<매경>
민영의료보험 선택폭 넓어진다
삼성ㆍ교보생명 등 병원비 80% 보장해주는 상품 내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환자가 실제 부담한 병원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선택폭이 넓어지게 됐다.

삼성생명은 13일부터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의료비보장특약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선보인 의료비보장특약은 본인부담금 가운데 80%는 보험사가 보장하고 나머지 20%는 고객이 부담하는 `코페이먼트(co-payment)` 방식을 도입했다.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처방조제비 등 본인이 병원 치료에 실제 사용한 비용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의 80%를 보장해 준다. 입원의료비는 질병 또는 재해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발생되는 각종 진찰료, 입원료, 식대 및 각종 검사료, 방사선료, 수술에 관계된 비용을 말한다. 통원의료비는 퇴원 이후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통원할 때 내야 하는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등이며 처방조제비는 입원ㆍ통원시 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제비와 처방료 등을 의미한다.

특약의 월보험료는 35세 남자는 1만2790원이며 특약 보험기간은 3년 만기로, 3년마다 갱신돼 보험료가 조정된다. 갱신 전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건강한 고객에게는 보험료의 10%를 할인해 주며 보험금을 많이 받아도 보험료만 오를 뿐 갱신 자체가 거부되지는 않는다.

교보생명도 20일부터 실손의료보험인 `무배당 교보의료비특약`을 판매한다.

이 상품 역시 본인이 부담한 실제 의료비의 80%를 보장하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 통원, 처방조제비 등이 보장 대상이다. 보상 한도는 입원이 연간 3000만원, 통원은 1회당 10만원(180회 한도), 처방조제비는 처방전당 5만원(180회 한도)이다. 단 통원의 경우 1회당 5000원, 처방조제비는 1회당 3000원을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교보생명은 먼저 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과 교보CI종신보험의 특약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6월 이후 모든 종신ㆍCI보험과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약 보험료는 30세 남자가 종합보장형을 택할 경우 월 8880원이다.

이 밖에 대한생명은 6월 중순 실손형의료보험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며, 녹십자생명도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손보사들이 독점해 오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시장에 생보사들이 진입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지게 됐다.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생ㆍ손보 상품 특징과 장ㆍ단점을 꼼꼼히 따져본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손보사 상품 장점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보장해 주고 통원의료비와 처방조제비 자기부담금이 적다는 점이다.

반면 생보사 상품은 의료비보장특약을 종신보험이나 CI보험 등에 추가할 경우 가족, 생활, 의료 등 종합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인 삼성생명 리빙케어CI보험에 실손특약을 추가해 가입했을 때 암 진단이 확정되면 CI보험금으로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암 진료와 관련된 각종 입원비와 치료비, 통원비, 처방제조비의 80%를 실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망시에는 사망보험금 5000만원이 유가족에게 지급된다.

[노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