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3.1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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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시선-노동탄압.hwp

'국제인권 기준으로 본 노동기본권의 현 주소'를 읽고

김예니 | 편집부장
전제되어야 할 것!

11월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이 모여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국제인권 기준으로 본 노동기본권의 현 주소’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3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된 노동기본권실태조사팀이 작성한 것이다.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은 노동현실이 도대체 어떤 지경이기에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가 의문을 갖게 한다. 이 보고서는 바로 이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현재의 노동자들이 죽음을 결심하게끔 된 노동현실을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려 한다. 인권단체들이 노동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기보다 노동자들의 심각한 생존의 문제가 곧 인권의 문제이기에 이와 같은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더 이상 노동을 할 수도 없고, 노동에 대한 의욕도 상실한 채 죽음을 결행하는 것은 분명 심각한 인권상황이라고 이들은 말한다. 더욱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객관적 상황이 있다면 이는 사회적 타살일 것이므로 이런 상황을 인권단체들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한 것이다.
인권의 측면에서 노동기본권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중추적인 권리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해야 한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위에서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등의 권리들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인권조약들에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해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조약의 당사국들이 지켜야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라고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에서 2001년 우리나라 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하고 채택한 최종견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38. 위원회는 ‘비정규’노동자의 상황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한편,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비정규노동자의 지위를 재고하고 규약 하의 권리들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39. 위원회는 8조의 규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자신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에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가 정부에 제기한 권고사항 중

국제인권기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노동기본권의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않는 조약 위반국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이 경제수준에 비해 노동기본권의 보장 수준이 한없이 미약하다는 점을 질책하고 있다. ILO 또한 한국을 노동감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은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국내의 인권기준이라는 것은 헌법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률로 부정되기도 하고,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도 자본측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상황에서 판례를 축적하고 있어 제대로 된 인권기준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실태

손배․가압류가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손배․가압류 문제다. 손배․가압류는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측에서 파업기간 동안의 손실액을 노동자들에게 부담하는 것인데, 실제 파업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데다가 대부분 노동자들이 파업 등을 이유로 해고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손배․가압류 문제는 헌법이나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은 물론 국제인권조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항목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인권적 행태이다. 또한 국제적인 약속인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 원칙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손배․가압류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가 인권침해가해자로 앞장서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동광주 병원 측은 조합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증인 47명의 부동산에 대해 14억 원 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이며, (주)효성의 경우, 집단 손배 290억원에 개인별로 많게는 190억원의 손배․가압류를 청구, 2001년부터의 총액은 무려 2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액수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손배․가압류가 증가하고 있는데 철도청 75억원, 발전회사 45억원, 예금보험공사 13억원이다. 정부와 사측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이를 악용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손배․가압류를 노조의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발전노조 파업기간 중 사측은 조기 복귀한 4백 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했고 건설운송노조는 가압류 해제를 미끼로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일진아산지회의 사측은 노조간부 4명의 주택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조합원의 퇴직금, 월급 50% 가압류를 집행 중이다. 2001년 이후 사측은 장기 파업으로 인해 생활이 힘든 이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퇴직금, 월급을 지급하고 주택가압류를 해제해 주겠다고 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가 늘어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가압류 집행과 손배․가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터무니없이 확대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문제는 빈곤의 가속화와 가족의 해체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그저 ▲ 신원보증인 책임제한 ▲최저임금 가압류 대상제외 ▲조합비 일부 가압류 제외 등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노동3권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고 사용주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노동정책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손배․가압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 후에야 손배․가압류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손배․가압류 문제는 결국 정부의 ‘경제우선주의적’ 정책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미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사회권규약8조의 규정들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파업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이것은 인권의 내용으로 보장되고 있는 단체행동권 등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손배․가압류의 집행문제에 대해서도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는 권고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제적으로 약속된 인권원칙을 지킬 책무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노조를 파괴하는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규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는 크게 불이익취급, 반조합 계약, 단체교섭의 거부, 지배행위 개입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불이익취급은 그야말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전직, 감봉 등 노동자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반조합 계약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하는 경우, 단체교섭 거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지배개입은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노동조합을 지배하기 위한 활동에서부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위까지를 모두 일컫는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2%에 머물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사실상 부당노동행위가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는 파악하기조차 힘들다. 다만, 올해 매월 평균 비자발적 실업자들이 21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로 부당노동행위가 광범할 것이라 추정할 뿐이다.
(주)신한은 자사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1주일만에 조합원을 지방 현장으로 발령을 내고 경리회계팀 조합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수리했다. 전산팀 조합원에게는 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외주로 아웃소싱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여 전산팀 조합원 전원을 조합에서 탈퇴시켰다. 파업 후 복귀한 조합원들을 조합원 자격여부를 문제삼으며 부당 전직 발령을 냈으며 정기승진 대상자인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승진에서 제외되었다.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사례로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의 경우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회피하였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당사자 질의회신을 냈고, 7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회신했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이에 항의하며 노동부 앞 단식농성 등을 진행했던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은 10월26일 분신자살을 시도, 31일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김주익 지회장이 자결한 한진중공업도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지연했다. 이 밖에도 사측이 전문 노조파괴자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민주노조를 파괴하거나, 사용자의 개입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으며 나아가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파괴하거나 직장폐쇄, CCTV 설치, 인터넷 감시 및 차단, 생체인식-지문인식기 등의 수단마저 동원하여 노동자 감시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은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 서 있다. 공권력의 현장투입은 여전하며 공권력을 대신하여 용역경비 등 사설단체에 의한 노동쟁의 파괴행위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산업건설노동조합의 경우, 2000년부터 건설산업의 지역노조가 약300여 개 현장에서 단체협상을 체결하고, 대전충남지역에서는 24개의 현장에서 단체협상을 체결한 바 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2003년 9월16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충남지역노조 전임자에게 출두명령서를 보내 단체협상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를 하였다는 혐의를 씌워 충청노조 전임자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 이런 상황은 전국의 산업건설노동조합에서 비슷하다. 경찰 측은 사측의 말만 듣고 정당한 단체협상에 의해 노조 전임자 전임비를 수령하였다는 주장을 묵살하며 심지어 도주의 위험이 없는 장애1급 산재노동자까지 구속했다. 보수언론에서는 이러한 사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기, 공갈, 갈취”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노동조합을 공격하였다. 오히려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곧 해고에 직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설립 자체가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그룹처럼 공공연하게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면서 노조창립 자체를 방해하고,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파괴하는 행위가 드러나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일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현실이 노동자들의 분신과 자결을 불러온 원인이 되었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한 차별과 노동권 박탈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이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노동부는 지난 9월 4일 발표한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방향’이라는 보고서에는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라는 제목 아래 몇 가지의 비정규 대책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 ‘비정규 노동부안’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고용과 심각한 차별, 노동권으로부터의 배제라는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방안이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을 부추기고 확대할 위험성이 높다. 이는 ‘비정규 노동부안’이 기본적으로 비정규 고용을 현실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 안은 물론 노무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 ‘비정규직 억제’와 ‘차별해소’라는 정책 방향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선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시(계약)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에도 이를 위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사유 제한은 빠져있고 이를 사후적인 기간(2년) 제한으로만 규제한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년 주기로 반복적인 대량해고가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결과적으로 기간제의 확대와 제도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견해다.
차별 관련해서도 핵심 사항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는 제외되어 있고 추상적인 차별금지원칙을 두는 정도만을 안은 제시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불분명한 차별시정기구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한 듯 포장하고 있다. 불법파견 규제 방안은 파견업종에 대한 직접 고용 의제 조항 도입과 사용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단속강화’라는 모호한 대답으로 그 해결책을 회피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파견노동을 전면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닌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명시해 이 대책안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되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핑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내심 기존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의 하나로 제시된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계약해지와 일부 근로조건상의 보호, 사회보험 적용, 쟁의권이 빠진 유사 단결권과 교섭권의 제한적 인정 등의 방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감독강화와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요구는계속 거부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부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인권단체들의 요구

이와 같이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보고서’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담아,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항과 법 자체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역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를 위해 모인 단체들은 이상의 지적된 문제점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우선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보고서 그 자체로 모든 현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노동운동탄압과 민중생존권의 위기상황에 대해 노무현 정권의 비민주성과 반노동자성을 이 보고서는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더하면서 허울좋은 노무현 정권의 대책안이 다만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임을 드러내면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 인권이란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지켜야할 최소한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을 말하는 것이다.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분신은 바로 이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을 요구하는 민중들의 부르짖음이며 이미 민중의 인권이 한계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엄중한 고발인 것이다. PSSP
주제어
노동 민중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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