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0.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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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에서 방콕까지- 세계화에 도전하라!

이창근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이 글은 지난 WTO 및 시애틀각료회의 관련글들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더 많은 관련 글은 사회진보연대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참세상 포럼(접속 후 go picis) 혹은 홈페이지(http://picis.jinbo.net)를 방문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나는 작년 11월,
세기말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시애틀 전투'에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시애틀에는 135개 정부들이 참여한, 국제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비민주적인 기구인 WTO 제3차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초국적기업과 제국주의 국가들은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로도 부족했는지, 투자·경쟁정책 및 정부조달 등 새로운 영역을 WTO의 휘하로 편입시키기 위해 '뉴라운드' 출범을 협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욕망은 '거리의 무법자들'에 의해 꺾이고 말았다. 노동자, 농민, 원주민, 환경·생태주의자, 인권활동가, 승려, AIDS 인권활동가, 학생 등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다양한 사회운동 그룹의 강력한 저항에 굴복하고 말았다. 1980년대 이후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 TINA)'며 이 지구상에 강요되었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이윤을 향한 끝없는 탐욕에 의해 세계 도처에 자신의 적을 만들어버렸다. WTO는 지난 1995년 출범한 이후, IMF/세계은행과 더불어 세계화를 주도한 확실한 주연배우였다.
WTO의 원칙은 단순하다. '자유'무역이란 이름 아래 초국적기업의 확장과 운영에 걸리적거리는 모든 장벽을 철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역 장벽'이란 것은 실상 노동권, 인권, 환경권, 건강권, 공동체 등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정책들을 의미한다.


WTO가 탄생하기 전까지
'자유무역 체제'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 GATT는 '관세' 인하, '쿼터' 조정 등의 수단들을 다뤘고, 각국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보장해 주었다.
그런데 WTO는 GATT와는 질적으로 다른 기구이다. WTO는 공산품 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우리 삶 대부분의 영역을 '자유'무역의 원리 아래로 끌여들였고, 강력한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하여 명실상부한 지구적 권력으로 탄생하였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비관세장벽'이라는 신(新)개념은 제3세계 국가들의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른 정책들을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일례로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에서는 명시적으로 특정한 국내 조달수준을 요구하는 '국내생산품정책(local content policy)'이나 기업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출목표를 설정하는 '무역수지균형정책(trade-balancing policy)'을 금지시키고 있다.
이 협정에 의해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은 사실상 국민경제적 필요에 의한 자율적인 정책을 구사할 수 없게 되었다. 대신 이 협정은 초국적기업들이 세계 전역에 흩어져있는 자(子)회사들 사이에서, 쉽고 자유로운 내부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또한 '비관세장벽'에는 노동, 환경, 보건 관련 국내정책까지 포함되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즉, '농민 생존권 보호정책', '식량 안보 정책', '역차별 정책(affirmative action)' 등도 자유무역 원리를 거스르는 '장벽'으로 취급되어, 제거되어야 할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실제로 EU가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산 호르몬 소고기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내리자, 미국은 작년 6월 WTO에 제소했고, 결국 EU 조치는 WTO에 의해 '불법'으로 판정되었다. 이 판정은 WTO 체제하에서, 건강·환경·노동기준까지 충분히 '불법'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점, 동시에 그 핵심적인 본질이 자유 무역과 투자에 대한 국민경제적·사회적 통제 수단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지적재산권(TRIPs)'협정이
제3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치명적이다. '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제3세계에 대한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초국적기업의 기술독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제3세계의 어떤 기업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 조립품을 혁신시키고자 할 때, 그 기업은 필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초국적기업에 의해 이미 '특허된' 몇몇 디자인이나 공정들을 로열티를 지불하고 통합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초국적기업은 더욱 큰 이익을 취할 것이며, 반대로 제3세계는 영원히 기술종속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한 TRIPs는 미생물을 포함한 동·식물에 대한 특허(생명특허)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 제3세계 자연자원 및 전통 지식체계에 대한 수탈을 합법화시키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농민들이 내년도 파종을 위해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 지적재산권 협정은, 제3세계 농촌사회나 원주민 공동체들의 전통적인 종자 보호와 교류 방법을 인정하지 않으며, 특정기업에 의한 전통적인 종자 특허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농민들은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던 식물종자에 대해서도 자가채종을 못하게 되고, 기업으로부터 그 종자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또한 WTO는 헌법에 보장된
민중들의 기본권조차도 위협하고 있다. '서비스' 교역을 공산품과 같이 자유화시켜야 한다는 원칙아래, '서비스협정'(GATS)을 만들어냈고, 거기에는 하수처리/상수도, 교통, (초중등, 대학, 성인) 교육, 보건 등 약 160여 개의 부문들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우리들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공공영역들이, 자유화의 압력에 처하게 되었다. 우리들이 먹는 물은 당연히 시(市)로부터 싼 값에 제공받아야 하고,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하며, 몸이 아프면 싼 값에 병원이나 보건소에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WTO는 우리들의 이러한 기초적인 권리들을, 자유무역이란 이름아래 자유화·개방화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WTO의 구조적인 불평등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결정판은 '분쟁해결절차'이다. 형식적으로 분쟁해결은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DSB)의 책임아래 있지만, 누가 옳고 그른지의 판단은 단 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에서 한다. 패널보고서는 자동적으로 채택되며, 패소한 국가는 자국의 정책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보복조치를 당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은 자신의 호르몬 소고기에 대한 EU의 수입금지조치에 맞서, EU산 제품에 대해 작년 7월 100% '보복관세'를 단행하였다.


이처럼 WTO는 민중들의 건강이
어떻게 되든지, 무역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한 국내 규제들조차 무효화시킬 수 있는 거대한 지구적 권력이다. 그렇지만 그것의 정책 결정과정 및 집행 과정은 철저하게 비민주적이며 어떠한 대중적 책임성도 갖고 있지 않다. 또한 WTO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결론은 보복조치인데, 이는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설사 약소국이 강대국에 대한 제소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어떤 국가가 감히 미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겠는가? 약소국은 WTO의 패널보고서의 권고사항에 따라, 미국이 국내정책을 변경해주기를 기다릴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복조치 논리는 철저하게 제국주의 국가들-특히 미국에게 유리할 뿐이다.


그렇다면 WTO는 과연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때 약속했던 제3세계에 대한 특혜조치들을 성실하게 집행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로 인해 작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개도국에 대한 특혜약속'의 이행 여부가 첨예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실제 우루과이라운드는 제3세계에 대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혜조치를 약속했다.

▶무역자유화가 식량순수입 개도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효과와 관련한 (보상)조치에 관한 (각료) 결정, ▶개도국의 섬유·의류 수출품에 대한 북반구의 쿼터 시스템의 10년간에 걸친 단계적 해체, ▶개도국 농산물의 선진국 시장에 대한 보다 많은 시장접근 보장과 개도국 시장에서 엄청난 곡물의 덤핑판매를 야기시키는 미국과 EU의 높은 국가지원과 보조금의 삭감.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그 동안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1995년, 1996년에 농축산물 원산지 가격이
두 배로 뛰어올랐을 때도, 세계은행과 IMF는 "가격 폭등이 농업협정 때문이 아니며, 게다가 누가 원조 제공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보상조치 계획에 관한 제안도 무시해버렸다. 또한 선진국들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던 개도국의 섬유 쿼터 제도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농업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실제로 OECD 국가들에서 농업보조금은 줄어들기는커녕, WTO가 출범할 당시인 1995년 182$에서 1997년에는 280$, 1998년에는 362$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결국 제3세계 국가들은 WTO 체제 출범 이후, 지난 5년 동안의 불만을 이번 시애틀에서 폭발시켰다. 그들의 문제제기는 비록 각국 토착 자본가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WTO 체제가 갖는 남북간의 불평등성이라는 내부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었다.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국 결렬되었다.
그렇지만 실제 민중들에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WTO 체제는 아직 건재하며,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기존 협정들은 여전히 유효하고, 강제력을 갖고 있다. 또한 이미 농업 및 서비스를 비롯한 기설정의제(Built-in Agenda)는 협상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향후 우리의 관심은 '뉴라운드 출범'에서 'WTO 체제, 자유무역체제'로 옮겨가야 한다.
특히 미국은 여전히 농업 및 서비스 등 기설정의제를 중심으로 향후 협상을 진행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오히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주대륙자유무역협정(FTAA)'으로 확장시키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 상황에서 뉴라운드의 출범은 당분간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제3세계 국가들도 우루과이라운드 때 약속했던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한, 새로운 라운드의 출범에 쉽게 동의할 것 같지는 않다.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가 자유무역체제의 최대 수혜국 중의 하나'라는 논리로, 보다 전면적인 자유화·개방화 정책의 기조하에 WTO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뉴라운드의 출범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도 주로 국내재벌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공산품 관세 인하'와 '반덤핑 제소 규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한국 민중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분야에 대해서는, 굴욕적인 태도로 임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농업협정의 경우 쌀시장 개방, 농축산물시장 추가 개방, 추곡수매를 위한 국내보조금 문제 등 농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영역은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
또한 제3세계 자연자원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수탈로 지탄받고 있는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의 '생명특허권', 헌법에 보장된 민중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서비스협정(GATS)에 있어서의 교육 및 보건의료, 문화, 상수도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 협상 전략'이라는 이유로 '자유화·개방화 반대'라는 분명한 태도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한편 다자간투자협정을 WTO 뉴라운드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도 결코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 협정은 해외직접투자를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권리와 수단을 제거해버린다. 즉 정부는 해외투자자에게 '국내생산품 사용 의무', '내국인 고용 의무' 등 이행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철저하게 초국적자본의 권리만을 보장해주는 협정인 것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보여준 정부의 협상태도는
결코 한국 민중 공동의 이익을 위한 방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히 국내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대신, 대다수 민중들의 삶, 민주주의, 노동, 환경, 문화, 인권 등을 전혀 고려치 않는 모습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시애틀 각료회의 당시, 농축산물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가급적 폭 넓은 자유화(Broadest possible liberalization)", 국내 보조금 분야에서는 "상당수준 점진적인 감축(Substantial progressive reduction)"으로 '잠정합의'해 주었다.
서비스협정의 경우, 모든 분야를 '협상의 대상'으로 놓기로 하여 교육·보건의료(공공서비스), 상수도(환경서비스), 문화(시청각서비스) 등, 민중 기본권의 영역이 자유화·개방화될 위험에 처해있다. 우리는 정부의 반민중적인 협상태도를 비판하며, 나아가 국내외적으로 구조적인 불평등성을 야기시키고 있는 WTO 체제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시애틀 이후, 지난 2월 7일∼12일까지
태국 방콕에서는 제10차 유엔무역발전회의(UNCTAD)를 계기로 각국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모여들었다.
이들 사이의 화두는 '시애틀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였다. NGO 포럼에서, 국제남반구단체네트워크(ISGN) 대표인 아프리카 짐바브웨 출신의 활동가인 '야쉬 탄돈(Yash Tandon)'은 "우리에게는 수백 가지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There Are Hundreds of Alternatives)"고 주장했다. 1980년대 이후 "대안은 없다(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선전에 무기력했던 세계 민중들은 이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외채를 빌미로 제3세계 국가들의 경제와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데 맞서, '조건 없는 외채의 완전한 탕감'을 주장하고 있고, 초국적투기자본의 횡포에 맞서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 정책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농민운동 단체들은 농업협정을 WTO 체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생태주의자들은 '상수도'가, 교사노동조합과 보건의료 단체들은 교육·보건의료 서비스가 WTO 체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의 문화·예술인들은 '문화'는 '자유'무역 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고, 아프리카 활동가들은 자연의 존재양식인 동·식물 및 미생물이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특허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언뜻 각 부문의
개별적 요구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에는 WTO 체제가 지향하는 허구적인 자유무역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 점점 축소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 또한 WTO체제가 궁극적으로는 해체되어야 하며, 보다 진보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국제경제질서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배제'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넘어, 우리의 삶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설 때이다.
이미 40여 개 국내 민중·사회운동단체가 모여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을 결성하여,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파괴적 결과들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양자간·다자간투자협정 및 WTO 반대, 초국적금융자본통제, 외채탕감·민중재분배, IMF 구조조정 반대 등을 주요한 행동의제로 삼아 전세계 민중들과의 연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진보연대는, 1995년부터 OECD에서 비밀스럽게 논의되다가 1998년 중단된 다자간투자협정(MAI)에서부터 스크린쿼터 존폐 문제로 쟁점화되었던 한미투자협정, WTO까지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를 촉진하고 민중들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국제협정 및 기구들에 대한 투쟁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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