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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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이즘, 복지, 비사회적 임금-신자유주의적 정치상징의 출현

낸시 프레이저 | 번역)실업운동정책 생산팀
들어가며

현재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 구축에 따라 중대한 정치-문화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나는 사회복지를 둘러싼 정치 문화적 환경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려 시도할 것이다. '조세(taxes)'에 관한 담론을 관통하여, '복지개혁(welfare reform)'과 '가족정책(family policy)'에 대한 담론 속에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일반적인 인식(national common sense)'을 비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나의 목적은 '클린턴이즘(Clintonism)'이 이러한 이슈들이 드러나는 공간을 변형시키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러하다면 그 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치적 결과는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나는 내가 '사회복지에 대한 정치적 상징(political imaginary of social welfare)'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나는 인간의 필요와 권리에 대한 다양한 가정들이 공적 영역에 스며들어 구조화에까지 이른 것에 대해 탐색해 볼 것이다. 이 가정들은 미국에서 사회 문제들이 명명되고 논쟁되는 방식을 알게 해주고, 고려될 수 있는 문제해결의 범위를 규정한다(Fraser, 1989).

이것들은 종종 지배적인 공적 담론인 캐치프레이즈들과 고정된 이미지들 속에서 추출되곤 한다. 이러한 캐치프레이즈들, 이미지들, 그리고 가정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정치적 상징을 구성한다.
사회복지에 대한 정치적 상징을 분석하는 것은 동시에 사회적 정체성의 구축에 주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정체성과 차이에 대한 가정들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나와 같은 사람은 누구이며, 나와 다른 사람은 누구인가, 내 친구는 누구이며, 내 적은 누구인가와 같은 가정들 말이다. 내가 시도하는 분석은 친밀함과 적대감의 광범위한 구축을 드러내준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적대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Fraser, 1992).

그렇다면 사회복지에 대한 정치적 상징에 있어 클린턴이즘의 효과는 무엇인가? 일반적인 인식은 얼마나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적대의 분할선은 어떻게 다시 그어지고 있는가? 내 대답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우선, 레이건과 부시 정부 시절 동안 '복지'에 대한 신보수주의적인(neoconservative) 정치적 상징을 핵심적인 요소로 규정하고자 한다. 다음에 클린턴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neoliberal) 상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복지에 대한 신보수주의적인 정치적 상징

레이건과 부시 정부 하에서는 복지에 대한 신보수주의적인 정치적 상징이 지배적이었다.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신보수주의적인 상식을 지지하는 여섯 가지의 주요한 사고와 가정들을 규정하고자 한다.

1. 비사회적(非社會的) 임금(the antisocial wage)

레이건과 부시 정부의 미국 정치 문화는 (단순히) 개인 혹은 가족의 현금 수입을 삶의 기준을 삼는 긴축적이고 경제적이며, 상품화된 관점을 찬양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안락한 삶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들, 즉 역동적인 공적 문화, 사회적 임금이라는 개념 하에서 수입의 일부로 자리잡은 공적 재화와 서비스 전반을 누락시켰다. 이러한 개념은 레이건과 부시 정부 하에서 보편적인 상식으로 자리매김될 여지는 없었다.
오히려 삶의 질의 후퇴에 대한 지배적인 반응은 조세와 '정부 지출(government spending)'에 대한 반대였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시야를 '자기 자신(their own)'의 보호에 집중하는 것으로 협소화시켰다. 사람들은 점점 더 '다른 사람들(others)'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만 여겨지던 공적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짐을 더는 반면, 자신의 소득이라는 것을 개인과 가족의 배타적인 재산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개인 중심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소유의 구축물인 비사회적 임금에 의해 사회적 임금은 빛을 잃게 되었다.

2. 선택의 대상으로서의 상품 대(對)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공공재(commodities of choice versus public goods of last resor)

레이건과 부시 정권의 상식으로 보면, 세금에 의해 재정이 마련되고 국가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하찮은 것이고, 반면 이것들을 대체하는 상품은 높게 평가되었다. 공적 서비스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 '공적(public)'이라는 말 자체가 더욱 하찮게 여겨졌고, 사회복지의 맥락에서 이 용어는 보편적인 상식이 아니라 '공공 병원(public hospitals)'과 '공공 주택(public housing)'과 같이 빈자라고 낙인찍힌 사람들과 주로 연관되었다(Fraser and Gordon, 1992).
그 이면에는 물가안정 문제가 놓여 있었다. 보편적 상식에 의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도 상품이 공공재보다 더욱 우수하다고 간주되었다. 상품은 보통 '선택(choice)'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되어진 결과, 감옥 운영을 하청 형태로 하거나, 또는 학교 운영을 바우처 형태로 전환하는 등 공적 기능의 재상품화가 커다란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학교 개혁안은 미국 역사에서 나타나는 시민권과 공립학교 사이의 오래 연관성을 생각해볼 때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3. 계약 대(對) 시혜(contract versus charity)

레이건과 부시 정권 시절의 상식은 '계약'과 '시혜' 사이의 날카롭고 명백한 대당을 부활시켰다. 계약은 등가교환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 반면, 교환되지 않고 제공되는 것들은 경멸되었다. 사회복지적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대당은 사회보장퇴직연금(Social Security Retirement Pensions)과 같은 '사회보험'과 요보호아동가족부조(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 AFDC 혹은 일반적으로 'welfare'라 부르는)와 같은 '공공부조'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대조를 드러내준다. 보험 프로그램은 '기여하는 것(contributory)'으로 인식되었기에 정당화될 수 있었다.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이 투자한 것을 돌려 받으려고(get back what they put in)' 하였기 때문에, 그 거래는 계약상의 교환으로 간주되었으며 청구자의 권리는 보증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기여가 없는 것(noncontributory)'으로 낙인찍혔기 때문에 정당성이 의심되기에 이르렀다.

수취인이 '공짜로 이득을 얻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래는 받을 가치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정상이 아니며, 해로울 가능성마저 있는, 일방적인 선물로 간주되었다. 계약 대 시혜라는 대당은 위의 두 가지 정부 프로그램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특성을 감추어버렸다. 게다가 이는 가능한 사회복지 제도의 종류에 편협한 한계를 부여하였다. 모든 관계를 계약적인 것, 혹은 시혜적인 것으로 유형화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모든 대안들이 고갈되기에 이르렀다. 호혜적이지만 계약적이지는 않은 상호원조의 형태들은 일반적인 공공담론으로부터 제거되었다(Fraser and Gordon, 1992).

4. 독립 대(對) 의존 (independence versus dependence)

레이건과 부시 정부의 상식은 '독립(independence)'과 '의존(dependence)' 사이의 오래된 이데올로기적 대당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대당은 '복지의존성(welfare dependancy)'에 대한 새로운 공격의 폭발을 지시하였다. '복지(welfare)'를 받는 것은 '의존적인 것(dependence)'으로 이해되었고, 그 반면 돈을 버는 것은 '독립(independence)'을 획득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계약과 자선의 대당에서와 같이 이 대당의 배후의 의미는 일이라는 남성 중심적인 개념이었다.

임노동은 인정받고 보상받은 반면, 여성의 가사 및 육아 노동은 그렇지 못했다. 물론 이러한 개념은 결코 새로울 것은 없으나, 포스트 포디즘적이고 탈산업화적인 맥락에서 볼 때에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시기 동안 이상적인 가족임금에 대해 대대적인 논쟁이 진행되었으며, '일하는 엄마(working mother)'는 표준으로 받아들여졌다. 임노동을 통한 '자조(self supporting)'에의 압력이 격렬해졌다. AFDC에 의존하는 빈곤한 미혼모들이 '일하지 않는 이들(not working)'로 인식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복지 의존자들(welfare dependents)'을 향한 '납세자들(Taxpayers)'의 적대가 증가하게 되었다.

5. 권리로부터 의무로(from entitlement to obligation)

클리턴-부시 정부 시절 동안, '복지개혁(welfare reform)'의 의미는 역동적으로 변화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이 개념이 수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자격의 확장, 급여의 증가, 단서조항과 기업 관리적인 판단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낙인을 제거하는 것 등과 같이, 한마디로 말해 '복지(welfare)'를 권리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클린턴-부시 정부 시절 동안의 '복지개혁(welfare reform)'은 권리박탈과 비용절감을 의미했다.
이는 이를테면 수급자의 '의무(obligation)'를 조건으로 한 급여제공, 자격 제한, 급여 감소, 일할 의무를 지우기, 혹은 빈곤여성과 아동에 대한 원조의 동시 폐지 등을 의미했다. workfare, learnfare, wedfare 같은 '개혁(reform)'은 조건 없는 권리라는 이상을 잠식하는 단서조항들과 조건들을 부여하였다. 1986년에 출간된 로렌스 미드(Lawrence Mead)의 영향력 있는 저서, {권리부여를 넘어 : 시민권의 사회적 책임(Beyond Entitlements : The Social Obligations of Citizenship)}의 제목에서도 이러한 측면을 잘 볼 수 있다.

따라서 권리부여의 두 가지 측면이 공격받게 되었는데, 첫째는 존엄성의 손실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 받을 권리의 측면이고, 둘째는 새로운 입법상의 예산책정 없이 유발되는 '통제되지 않은(uncontrolled)' 정부 지출의 측면이다.

6. 개인책임(Personal responsibility)

레이건-부시 정권 하에서의 상식은, 비록 집단들의 특징이 잘 반영되었다고 주장되고는 있지만,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운명에 대해 책임질 것을 강제했던 것으로 보인다. 빈곤에 대한 구조적 설명은 정치문화로부터 배제되었으며, 빈곤에 대한 도덕적인 설명이 중앙무대로 이동하였다. 저널리스트들은 '하위계층(underclass)'을 발견해 냈고, '과학자(scientists)'들은 하위계층의 행위와 문화적 미스터리의 원인들을 찾아냈다. 슬럼가의 빈민들은 성적인 자기억제나 노동윤리와 같은 '주류적 가치(mainstream values)'에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되었다.

기회는 바로 이러한 주류적 가치에 존재하나, 빈민들의 문화로 인해 그들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되었다. 게다가 자유주의적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혼외(out-of-wedlock)' 출산과 '노동기피(work avoidance)'와 같은 '역기능'을 보충해 준 이래로,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했다. 이러한 비판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개인적 책임(personal responsibility)'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여섯 가지 요소가 '복지(welfare)'에 대한 신보수주의적인 정치적 상징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종종 '복지 의존적인 여성가장(the welfare mother)'의 이미지로 요약되곤 하였다. welfare mother는 도시에 거주하는 미혼인 흑인 십대로 이미지 화되었다. 이 이미지는 기생과 복종, 여성의 성적 문란과 인종적 원시주의, 나태와 체크되지 않는 번식력, 문화와 가족의 해체 등, 단적으로 말해, 사회질서의 지배적이고 규범적인 이미지들-직업 훈련, 이성애적인 핵가족, 여성의 순결, 법의 영속성, '빚 안 지고 살기(paying one's way)', '자신의 세금 내기(paying one's taxes)-과는 상반되는 편견들을 함축한다(Fraser and Gordon, 1994).

'복지'에 대한 신보수주의적 정치상징은 성, '인종', 그리고 계급에 의해 코드화되었다. 이것은 임노동과 상품형태를 특권화하였다. 다시 말해 임노동자인 동시에 납세자인 사람을 이상적인 시민, 즉 사회보험의 항목 하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부각시켰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기본적인 노동력 참여와 확실히 연계되었다. 이는 분명히 자본주의적 구조일 뿐만 아니라, 'welfare mother'에 의해 수행되는 노동을 포함하여 여성에 의해 불균등하게 수행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무보수의 가사노동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남성 중심적인 구조이기도 하다.

또한 이는 임금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향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인종적인 함의를 갖기도 한다. 다수의 농업 노동자들, 가사 노동자들, 파트타임 노동자들, 밀입국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의 노동이 천하고 혹은 노예적이어서 '독립'과 부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여겨지는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급여로부터 배제되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불균등하게 유색인종이었다.

'복지'에 대한 신보수주의적 정치상징은 또한 사회적 적대와 사회적 연대를 조직화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오래된 적대들을 재강화하였다. '의존' 대 '독립', '노동자' 대 '노동 거부자' ; '납세자' 대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식충이' ; 사회보험 수급자 대 공공부조 수급자 ; '성과 생식에 있어서 무책임한 계급' 대 '책임 있고 존경할 만한 계급' ; '중간계급' 대 '하위계급'(사회에는 단지 두 개의 계급만 있다는 가정 하에서의). 이러한 다양한 적대들은 종종 '존경할 만한' 흑인들을 '사회적인 백인'으로 규정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흑인' 대 '백인'의 주요한 적대를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신보수주의적 정치상징이 1980년대에 그토록 광범위한 반향을 일으켰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시기는 자본주의에 있어서 포스트 포디즘적인 국면으로의 전환을 계속했던 시기이다. 미국의 상대적인 탈산업화는 경제적인 탈구를 가져왔으며 빈곤을 증가시켰다. 이는 또한 고임금의 전통적인 남성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를 낳았고, 성장하는 새로운 '서비스' 부문으로 여성노동력의 참여를 증대시켰으며, 그 결과 이상적으로 여겨지던 가족임금에 있어서 탈중심화(decentering)가 초래되었다. 가족구조 역시 주요한 구조적 전환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성적규범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증대되었다. 그 결과 노동, 성, 생식의 규범을 둘러싼 일련의 새로운 긴장이 형성되었다. 1980년대 미국에서 '복지'는 성, '인종', 그리고 계급의 적대를 암호화하는 동시에, 점점 더 이러한 긴장을 표현하는 매개물로서 활용되었다.


클린턴이즘 : 출현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치상징

신보주주의적 정치상징이 클린턴 집권 동안에도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복지'에 대한 담론이 변형될 것인가? 이전의 여섯 가지 가정들을 차례로 고찰해 보도록 하자.

1. 유사-사회적 임금(the quasi-antisocial wage)

클린턴 시기의 상식은 비사회적 임금을 옹호할 것인가? 클린턴은 캠페인과 국정운영을 통해 다소 폭넓고 덜 경제적인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건강보호와 환경을 강조함으로써 적절한 삶의 질을 위해서는 적절한 현금수입, 낮은 세금, 그리고 전업주부만이 요구된다는 극단적인 관점을 파기했다.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 또한 필수적이라는 새로운 상식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분명히 레이건-부시 시절의 상식을 수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이즘은 또한 세금에 대한 지속적인 적대를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어떠한 재화와 서비스를 어떠한 형태로, 누구에게, 누구의 부담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상적인 사회적 임금과는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답이 주어졌다. 이에 대한 결과는 계급별로 차별화된 공급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개념인 '유사-사회적 임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출현하고 있는 새로운 상식의 불명료함은 '가족적 가치'에 대한 클린턴의 언급에서 잘 드러난다. 전통적인 남성 가장과 여성 주부로 구성된 가족에 대한 점증하는 보수주의적 방어에 대항하여, 그는 가족휴가와 국가 건강 보험과 같은 '가족 친화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후원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훌륭한 가족으로 간주되는 범주를 확대하는 반면 여성의 임금 노동에의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욕구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클린턴은 이상적이고 전형적인 노동자는 가정에 전업주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신보주주의적 전제를 깨트렸다. 그는 이와 반대로 노동자는 사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임을 인정하였다. 이렇듯 '가족적 가치'라는 담론은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개입 확대를 지지하는 형태로 재도입되었다.

이것은 중요한 담론의 전환을 나타내주기는 하지만, 필연적으로 사회적 임금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클린턴의 레토릭은 사회적 불평등과 적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 해석에 영향을 받기 쉽다. 예를 들어 그가 제안하는 건강 보험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이지 않다. 비록 '관리된 경쟁'이 '일하는 빈자'에게까지 적용범위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보험회사의 높은 이윤을 위해 고품질의 의술을 준비해 둠으로써 건강 보호에 있어서 계급적 차이를 영속화시킨다. 동일한 맥락에서 클린턴은 무급 가족휴가를 요구하는 법에 사인하였지만, 결코 보편적인 가족수당을 계획하지는 않았다. 그의 접근방식은 저소득 노동자 가족에게 특별히 '우호적이지' 않다. 그리고 특별한 소득원을 갖고 있지 못한 노동자의 가족에게는 더더욱 '우호적이지' 않다.

클린턴 행정부가 제기한 '가족 친화성'이라는 개념의 계급적 특질은 밀입국한 가사노동자와 아동보호 노동자의 고용을 둘러싸고 두 명의 (해고된) 여성 노동자가 법무장관을 상대로 벌인 논쟁을 다루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아동보호가 '사적'인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되어 있는 상황, 고용 조직들이 부모의 욕구(need)를 채워주지 않는 상황, 그리고 '노동력 재생산 비용의 지불에 대한 인종적(그리고 계급적) 분할'이 존재하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클린턴은 이와 같은 구조적으로 복합적인 상황에 적합하게 접근하지 않았다(Glenn, 1992).

대신 그는 가사 노동에 대한 지불이라는 사회적 권리를 확대하는 대신 여성 고용주를 처벌함을 통해 임기응변적이고 형벌적으로 대처하였다.
클린턴 정부 하에서의 새로운 상식을 보여주는 이러한 성질의 정책들은 계급적 분할을 공고히 할 것이다. 이것들은 필연적으로 유사-사회적 임금을 수반한다.

2. 상품과 공공재 사이(between commodities and public goods)

클린턴 시절의 상식은 상품과의 관련 속에서 공공재를 재평가할 것인가? 우리는 비록 불명료함으로 가득 차 있기는 하지만 공적인 공급에 우호적인 정치문화를 이미 살펴보았다. 클린턴은 상품에 대한 찬양과 '선택'의 이름으로 공공재를 공격하는 것을 그만둠으로써 공적 담론의 어조를 변화시켰다. 그는 레이건과 부시의 반정부적 친 경영적인 담론을 공격하면서 '정부는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혼합된 메시지를 내놓았다. 한편으로 클린턴은 공적 공급에 대한 경멸의 시각을 함축하는, '권리'에 대한 공격에 동참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약품 제조업자들과의 대립 속에서 공적으로 투자된 아동예방 프로그램을 후원하였다. 결국 그는 그녀의 딸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를 '선택한' 반면, 공립학교의 사유화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단순히 애매함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것은 정부와 자본을 더욱 직접적으로 결탁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접근의 출현에 있다. 이러한 결탁은 순수한 상품도 아니고 순수한 공공재도 아닌 혼합된 생산물을 산출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중간적인 형태는 양자의 특정한 특징들을 왜곡되게 결합한다.
건강보험은 이러한 접근을 잘 보여준다. 클린턴은 '관리된 경쟁'에 대한 선호 속에서 공공부문의 '독자부담' 모델을 거부했다. '관리된 경쟁'은 집단범주의 구입품을 공적으로 조직하고 부분적으로 사적보험 회사들로부터 빌려왔다. 그러므로 이는 상품과 공공재 간의 구별을 흐릿하게 만든다.
이러한 혼합적인 신자유주의적 접근은 '기간시설 투자'에 대한 캠페인 수사에서 또한 드러난다.

이 표현은 전통적인 포스트 뉴딜 자유주의로부터 클린턴의 '친정부'적인 태도를 구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쓰여졌다. 이는 암묵적으로 포스트 뉴딜 자유주의에 대한 '조세와 지출' 지향성에 대한 신보수주의적 비판을 수용했다. '투자'는 수사적으로는 '지출'에 대한 명확한 대체물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의 외연은 동일하지 않다. '기간시설 투자'란 다리, 도로, 고속철도, 그리고 최첨단 광학섬유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최첨단 조사와 개발을 돕기 위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주간보호, 공공주택, 공공보건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듯 이러한 수사는 '생산성'에 대한 선호에 입각하여 '재생산' 비용에 있어서 성적 편견을 통합시킨다. 더욱이 이는 대부분 여성 혹은 유색인종에 의해 수행되는 직업의 특징들과 반대되는, 전통적으로 백인 남성의 전유물인 기술적이고 전문적이고 숙련된 사무직 직종을 선호하는 프로그램적 편견을 낳게 된다.

정부와 기업 사이의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는 신자유주의의 특성이다. 일반적으로 클린턴의 담론 속에서 인용되는 모델은 독일과 일본이다. 이와 반대로 스웨덴은 사실상 예로서 인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스웨덴 모델이 공적 재화의 관대하고 연대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같은 제3의 '파트너'의 존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상품과 공공재 사이의 구분을 흐리게 하는 데 전념하는 것처럼 보인다.

3. 계약 대(對) 돌아온 시혜(contract versus charity redux)

클린턴 정부 하에서 출현하고 있는 상식은 계약 대 시혜의 대립을 완화할 것인가? 신보수주의적 정치문화에서 매우 중심적이었던 도덕적인 경도의 측면에서는 일정한 감소가 기대된다. 그러나 근저에 깔려 있는 이데올로기적 구조는 변함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분명한 것은 '지출'에 대당하는 '투자'에 대한 클린턴의 수사적 강조가 계약의 논리를 재강화한다는 점이다. 이는 더 나은 소득으로의 복귀를 가져오는 지출과, 도움이 필요한 인간을 먹이고 재우기 위해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지출 사이의 치욕적인 대당을 제기한다.

더욱이 프로그램 상에서 볼 때, 클린턴의 제안은 사회복지에 있어서 '계약'과 '시혜' 사이의 치욕적인 대당을 보존한다. 캠페인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사이의 분할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를 끝장내겠다'고 약속한다. 그들은 결코 보장된 연간 소득(a guaranteed annual income), 정부가 책임지는 건강보호 시스템(a single-payer health care system), 보편적인 공공부조 시스템(universal public care system), 전국적 아동지지 보험 시스템(a national child support insurance system)과 같이 계약 대 시혜의 분할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실질적인 보편적 프로그램을 구상하지 않았다.

클린턴 정부의 '복지 개혁'은 빈자를 '타깃으로 설정하고' 낙인찍는 것을 지속하였다. 이는 아동보호, 아동지지 연계망, 그리고 직업 훈련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보장하지는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수반된 채 AFDC의 수급에 2년 간의 제한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는 수급자들은 일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오래 수급자 명부에 올라 있는 기피자들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의 효과는 도움이 필요한 빈곤한 편모가족에 대한 경멸적인 인식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4. 독립 대(對) 돌아온 의존(independence versus dependence redux)

이 지점에서 역시 신자유주의적인 상식은 신보수주의적인 선행자와 공명하는 것 같다. 캠페인과 국정운영 어디에서도 클린턴은 자립 대 의존의 분열에 도전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도움을 받는 것은 '자립심'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빈자에 대한 지원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수급자는 가능한 빨리 복지 굴레에서 벗어나 노동으로 이동해야 하며, 보육은 '노동'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관점을 받아들임으로써 '복지 의존성'에 대한 신보수주의적 공격에 동참해 왔다.

이러한 가정들은 '복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부수적인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캠페인 슬로건에서 잘 나타난다. 이 슬로건은 비록 수정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상 '복지는 결코 생활양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부시의 주장과 공명한다. '부수적인 기회'라는 제안은 온정적인 것 같지만 이는 AFDC 신청자들은 이미 첫번째 기회를 상실했다는 것을 은연중에 심어주는 것이었다(Williams, 1993). 더욱이 '생활양식'으로서의 복지에 대한 비난 속에는, 여성은 무임승차 체제를 남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분명한 것은 도움은 소규모 1회분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립심'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수사학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공히 '의존성'을 비난한다.

5. 권리로부터 돌아온 의무로(from entitlement to obligation redux)

출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상식은 복지관에 있어서 권리와 반대되는 의무를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클린턴의 캠페인 수사가 (사람들은 도움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 다름 아닌) '권리'에 대한 공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는 그가 사후적으로 강제적인 노동복지를 동반한 채 AFDC의 수급에 2년의 제한을 두었다는 사실도 살펴보았다. 더욱이 알칸소 주지사 시절 그는 빈곤 여성들이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부모-학생 협회(Parent-Teacher Association)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또한 어머니가 AFDC의 수급요건을 갖춘 이후에 태어난 빈곤 아동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는 뉴저지주의 개혁을 지지하였다. 이 모든 '개혁'은 형사처벌적이고, 희생자를 비난하며, 차별적인 조건들을 제시함으로써 원조를 제한하였다. 이렇듯 신자유주의는 '복지'를 권리로 만들려는 '복지개혁'의 관점을 배제한다. 이것은 그 대신 '복지'는 '의무'를 수반해야만 한다는 신보수주의적 관점에 수렴된다.

6. 상호책임(mutual responsibility)

마지막으로 클린턴 집권기는 빈곤에 대한 도덕적 설명으로부터 구조적 설명으로의 전환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가? 현재 그 조짐들은 혼재되어 있다. 수사학적으로 볼 때, 클린턴은 빈곤에 대한 다소 상이한 두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는 공식 사이에서 동요하였다. 이따금 그는 신보수주의적 상식을 재현하는 '개인책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상호책임'이라는 표현을 더욱 선호하였는데, 이는 빈곤의 원인인 도덕적 요소와 구조적 요소 사이에서 노동의 분할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상식에 입각해 볼 때 분명한 것은, 빈민들의 생활이 곤궁한 근원적인 원인은 그들의 '해로운 행위'나 '해로운 가치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적인 요인에도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중요한 의문은 '상호책임'이라는 공식이 실질적으로 다른 정책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수사적으로는 "정부는 빈민을 도와야 하며, 빈민은 자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The New York Times, February, 1993, A9, emphasis added). 이는 주간보호와 직업훈련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의무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같은 당근과 채찍의 공평한 균형을 제안한다.

그러나 '수요측면', 즉 일자리는 불투명하게 남겨져 있는 반면, 초점은 '공급측면' 즉 빈민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데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당연히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근은 채찍의 보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는 'welfare mother'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인 '공평성'은 실질적이기보다는 더욱 수사적이게 된다.
아마 '상호책임'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담론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최선은, 이것이 지속적인 희생자 비난의 공간을 확대하면서도 빈곤의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새로운 논쟁의 공간을 열어준다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빈곤의 원인과 빈곤의 구제방안에 대한 더 많은 논쟁을 예측할 수 있다.


나가며

이상이 사회복지에 대해 출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상징의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이것들이 연대성과 적대감이라는 담론적 구조에 제공하는 바는 무엇인가? 클린턴의 집권 하에서 성적, '인종적', 계급적 분할 속에 현존하는 사회적 적대들의 어떠한 개조가 이루어질 것인가?

클린턴의 선거승리전략은 특히 흑인과 조직된 노동자와 같은 소위 특수한 이익집단들이 소위 특수한 요구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것을 포함하였다. 이 전략은 William. J와 같은 사회 민주주의자로부터 스스로의 합리성을 획득하였다. 윌슨과 Theda Skocpol은 이것을 '표적화된(targeted)' 것과는 반대되는 보편적인 사회정책의 방어와 연결시켰다. 이 생각은 보편적 프로그램의 항목 하에서 빈민에 대한 도움은 은근슬쩍 포기하는 반면, 중간계급을 돕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부자와 법인들에 대항해서 임금생활자 및 그들의 가족과 빈민을 정치적으로 제휴시킨다.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클린턴의 프로그램적 제안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보편적이지 않다. 그것들은 여전히 매우 임금 중심적이며 의무지향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것들은 '노동자' 대 '노동하지 않는 자'와 빈민이라는 오래된 조합을 재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보다 복잡한 측면이 나타난다. 클린턴 행정부는 레즈비언과 게이들의 선택과 행위, 그리고 시민권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듯 성(gender), '인종(race)', 그리고 성적 정향(sexual orientation) 측면에서의 기회균등 자유주의와, 빈민을 더욱 사회적으로 무시하는 계급조정이 결합된 공공문화의 새로운 측면을 목도하고 있다. 이 현상은 대단히 아이러니컬하다. 결국 빈민은 불균등하게 젊고, 여성이며, 유색 인종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상식은 페미니즘과 반인종주의의 설명들을 짜맞춰 버린다.

최근의 전개양상은 이러한 아이러니를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클린턴은 관직 초년생 시절엔 '복지개혁'을 최우선의 과제로 두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대신 전국적 건강보험의 추진을 선호하였다. 그의 관심은 잠시 동안 'welfare mother'로부터 떠나서 폭넓은 계급타협점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1993년 2월 초, 클린턴은 '복지개혁'에 대한 담화를 재론하기 시작했다. 그는 AFDC를 2년으로 제한하고 사후적으로 의무적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강제하기 위해, 주요한 연설을 통해 희생자를 비난하는 제안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그는 입법화를 제안하지는 않았다. 그 연설의 목적은 수사적이었고, 요점은 전적으로 시기문제 였다. '복지'담론은 군대에서의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금지를 철폐하는 계획이 발표된 매우 열광적인 순간에 반복되었다. 대안적인 희생양을 환기시킴으로써 교외에 거주하는 동성애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시도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 사건은 희생양을 대체하려는 일반적인 신자유주의적인 정치논리를 구축하는 과정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보적인 사회운동에 의한 기회균등의 이득이 쟁취된다면, 이는 빈민의 안전과는 다른 맥락으로 지불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빈곤한 노동계급이 향유할 수 있는 물질적인 지원을 부정하면서 형식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패턴과 일치한다. 우리는 이미 가족휴가에 대한 클린턴의 태도에서 이러한 종류의 계급분할 전략을 살펴보았다.

즉, 그는 대기업과 중간 크기 기업의 고용인들을 위한 무급 가족휴가는 보장하면서도, 실업상태이거나 불안정노동상태에 처해 있는 부모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이러한 양상이 지속된다면, 예를 들어 페미니스트들은 몇몇 가지 형식적인 재생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여성들이 재생산되기 위해 필요한 건강상의 욕구들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획득하는 데는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게이의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군대에 복무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건강한 게이와 레즈비언을 위한 몇 가지 형식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AIDS와 HIV 보균자들의 욕구(need)는 지속적으로 부적당한 것으로 치부될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반인종주의자들은 숙련되고 전문적인 노동자들의 고용에 있어서 관대한 절차를 획득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랑자들은 점점 더 사회적 노동관리체계로부터 소외될 것이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주되게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재조정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계급적 분할은 성, 성적인 정향, 그리고 '인종'에 의해 규정된 분할과 함께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섬뜩한 측면은 이러한 포스트 포디즘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헤게모니하에서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주요한 요소들이 포섭될 가능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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