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10.5-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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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선언

이소형 | 조직국장
“누군가에게 밥은 삶의 기쁨이고 또 누군가에게 ‘밥’은 ‘서러움’입니다. 그녀들의 서러운 한 끼 밥 뒤에는 살인적인 저임금,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존재합니다.”

지난 3월 3일, 신촌에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1차 거리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이후 4월 16일에는 여의도역에서 2차 캠페인을, 26일에는 서울대학병원 안에서 3차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은 한 끼의 밥조차 따뜻하게 챙겨먹을 수 없는 청소, 간병 노동자들이 처해있는 열악한 노동조건을 폭로하고 이들의 박탈당한 권리를 알리는 대중 캠페인이다. 캠페인단은 언론기고, 거리선전, 영상제작, 증언대회를 통해 대중적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캠페인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공공노조의 전략조직화사업의 구상으로 시작되었다. 대학교에서 일하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지역별 현장조직화 사업에 사회 단체들이 참여하여 캠페인단을 구성하였다. (캠페인단의 블로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blog.naver.com/babrose)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한 끼의 밥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여건에 처한 수많은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암담한 현실은 사회적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밥 한 끼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 중 캠페인단이 우선 주목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청소, 간병노동자들이다. 이들의 노동현실을 살펴보자.

찬밥을 강요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유령

청소노동자: 살인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
대학건물, 관공서 등 빌딩이라면 어디든 청소하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 1,600만 명이 조금 넘는 전체 임금노동자 중 청소노동자는 377,927명으로 2.3%를 차지한다. 이처럼 많은 숫자의 노동자들은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이른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온종일 건물을 쓸고 닦고 광을 내지만, 이들의 존재는 가려져 있다. 단순히 ‘청소 아줌마’로 분류되는 이들은 81% 이상이 여성이고 , 이 중 41%가 60세 이상의 고령이다. 마치 유령처럼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들. 그러므로 이들이 겪고 있는 극단적인 저임금과 비상식적인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여성 청소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74.3만 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787,930원에 못 미친다. 대부분이 임시직,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이다. 청소노동자 중 상용직은 28.8%, 임시직은 49.6%, 일용직은 21.6%다. 그러나 상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존재하는 경우는 23.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계약기간을 설정한 계약직이던지, 아니면 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았지만 언제든 그만 두라면 그만 둬야하는 임시직이고 그 비율은 76. 4%에 달한다.
이처럼 극단적인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식사와 휴게공간으로 이어진다. 청소노동자들은 대부분 오전과 점심 하루 2회 1~2시간 휴게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조차 온전한 식사 및 휴식시간이 되지 못한다. 밥 먹는 시간도 ‘대기 상태’로 분류되어 ‘건물 청결’에 있어 도발 사고가 난다던가, 더러운 오물이 쏟아졌다던가 하면 어김없이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 휴게 및 식사시간은 비 근무시간이므로 임금계산에 산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체에서는 근무와 관련된 조회나 교육을 휴게시간에 하거나, 이 시간대에 개인 업무를 보는 것이 적발될 경우 업무평가에 반영해 여름휴가비를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노동자들을 옥죄는 행위를 일삼아 왔다.
전체 청소용역노동자들 중 회사로부터 식비를 지급받는 노동자는 41.1%인 반면, 어떤 방식의 식사지원도 전혀 받지 못하는 노동자는 43. 2%에 이른다. 식사비 지원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새벽부터 오후 4시까지 힘든 노동을 버티기 위해 하루 두 끼의 도시락을 직접 싸와야 한다. 용역업체가 식사비를 지원하더라도 점심 한 끼를 구내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식권 지원이거나 1인당 쌀 10킬로그램 제공이다. (이 정도면 매우 후한 편이다.) 일부에서는 현금지원을 받고 있으나 금액이 불충분하여 노동자들이 추가 부담을 하여 쌀과 부식을 구입해 밥을 지어 먹는다.
휴게 시설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다. 청소노동자들이 휴게, 수면, 식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58%에 불과하고 별도시설은 아니나 간이시설을 만들어 휴게와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장이 34.2%이며, 7.8%는 아예 별도의 휴게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있다. 휴게시설의 규모와 요건에 관한 표준화된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성신여대의 경우, 과학관에 휴게실을 만들었는데 남자화장실 변기 위에 판자만 깔아 놓았다. 심지어 배수구를 막지 않아 아무리 환기를 시켜도 악취가 가시지 않는다. 식대 역시 따로 지급되지 않아 도시락을 싸오지만 전자제품 사용마저 금하고 있어 대부분 찬밥으로 끼니를 때울 수 밖에 없다. 국이나 찌개라도 데워먹으려 하면 강의실에 냄새가 올라 간다고 다그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찬 밥을 씹어 삼킬 수밖에 없다.
고려대학 병원의 경우, 휴게 공간이 너무 비좁아 창고로 사용하는 비트실(전기 설비나 각종 배관이 지나가는 장소)에서 잠시 몸을 쉬거나 식사를 해결했는데, 병원측에서 석면가루를 이유로 사용을 금지했다.

간병노동자: 비공식 노동, 특수고용 비정규직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간병 인력에 대한 전국규모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집계는 없다. 다만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2005년 말 기준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449개소를 통해 파악한 1일 활동 간병인수는 총 3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간병도우미,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간병노동자, 대기 중인 간병노동자, 가사서비스의 일부로 취급되어 간병노동을 제공하는 간병노동자를 고려하면 훨씬 더 큰 규모의 간병 인력이 존재할 것이다.
간병인의 업무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이지만 사적영역, 비공식 영역으로 취급되었다. 의료법을 비롯해 관련 법령 어디에도 간병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건강보험 수가에서도 제외되어 환자들의 개인 부담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노동부는 2001년 간병인을 ‘가사사용인’으로 분류했으며(2001년 행정해석), 특수고용에도 해당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간병노동자 일부가 65세 이상의 등급판정을 받은 노인을 수발하는 ‘요양보호사’라는 공식 노동으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간병비를 비급여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공동간병 제도를 활성화하여 2011년부터 간병 서비스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간병노동이 공식노동으로 전환되어 병원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내 간병서비스를 비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사적 거래가 아닌 ‘병원을 통한 공식적 서비스’로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시범시행중이다. 비공식 부문에 있던 간병을 공식화시킨다는 것은 간병인과 환자들에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의 추진 안은 건강보험 급여화보다는 민간의료보험을 통해 개인별 선택에 중점을 두고 있어 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일대일 간병의 경우, 간병 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다.
1일 24시간 또는 12시간제로 간병하고 있으며 임금은 24시간 간병시 5만원~7만원, 12시간 간병 시 3만원~3만 5천원으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시급 2,080~2,917원으로 2008년 최저임금(시급, 3,77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악한 저임금이다. 또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사회보험도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비롯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유료소개소 대부분은 알선료를 법정 한도액인 3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교육비나 가운비 항목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
간병노동자에게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식사시간이 없다. 환자의 식사를 보조하고 잠깐 짬을 내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이 역시 간병인에게 협조적인 환자를 만날 경우에만 허용된다. 물론 환자가 허락하더라도 병동의 간호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야 가능한 일이다. 대학병원 중 간병인에게도 직원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식당까지 가는 시간과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부담스러운 간병 노동자는 환자 병실 근처 아무데서나 급하게 식사를 해야만 한다.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며, 이 때 6일치의 밥을 한꺼번에 만들어와 냉동실에 얼려놓는다. 냉동밥은 배선실의 전자렌지에 해동하여 먹는데 환자의 상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기에 이 마저도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로부터 잠시 떨어져 쉴 수 있는 간병인들의 공간은 병원 어디에도 없다.
간병노동자는 환자의 가장 세밀하고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위계질서와 의료체계 속에서 가장 ‘비전문적인’ 인력으로 취급당한다. 업무의 정해진 매뉴얼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는 어떠한 허드렛일도 요구할 수 있으며, 의사나 간호사의 지시와 판단에 의해서 업무의 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언제나 ‘눈 밖에 나지 않게’ 촉각을 세워야 한다.
환자를 간병하는 노동자에게 위생과 생리적인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하다. 화장실과 세면실, 탈의실, 휴게실과 의자, 깨끗한 식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터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병원은 간병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필수적 시설의 제공의무를 기피하고 있다.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간선언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이외에도 청소, 간병 노동자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제대로 먹고 쉬지 못하는 문제이다. 이들이 일하는 장소가 원청 사업장이기 때문에 식사와 휴게공간도 사업장 내에서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청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용역회사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 하지만 파견법에 의하면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시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사용자로 간주된다. 파견법 21조에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때도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간주하고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지휘명령을 하고 있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이 이뤄지고 있으며, 제공된 노무로 인한 이익을 취하는 사용사업주가 노무제공 장소 및 지휘 명령과 관련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용역의 경우 계약 외형상 지휘명령권한을 원청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지휘명령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무제공 장소가 자신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최소한의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소용역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관련해서 원청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 내의 식당, 휴게 공간 등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원청이 청소노동자 1인당 일정면적의 휴게공간을 갖추도록 표준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다.
3월부터 시작된 캠페인을 통해 화장실에 밥을 먹는 청소노동자의 현실이 이슈가 되자 몇몇 대학들은 청소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휴게실을 개선하고 있다. 남자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했던 성신여대에서는 건물에 새로운 휴게공간을 만들었고, 고려대 병원 역시 휴게실 확장공사를 진행 중이다. 고령의 여성노동자들이 밥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고 먼지 날리는 찬 시멘트 바닥에 앉아야 하는 현실은 대중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가려져 있었던 노동자의 삶에 대한 공감과 지지의 목소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자칫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시혜와 동정을 호소하는 이벤트로 이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의 열악한 생활을 규정하는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소, 간병 노동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신이 처해있는 사회 구조의 문제를 발언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을 선포하는 것에 있다. 이제 청소, 간병노동자들은 스스로 ‘유령’이 아닌 ‘인간’임을 선언하고, 자신이 수행하는 노동의 필요성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운동의 주체로 일어서야 한다.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단결하고 연대할 때, 거대한 현실의 구조를 바꾸어 낼 수 있다는 노동자의 긍지를 인식하고 경험해나갈 것이다.

노동조합의 연대와 전략조직화

공공노조는 총연맹 미조직 특위와 함께 산하 정규직 사업장에 <청소·미화 노동자 식사 및 휴게실 현황 실태조사 요청서>를 배포하고 사업장 내 청소노동자의 현황(노동조건, 임금, 식사 및 휴게공간 등)을 파악하고 있다. 대중적인 캠페인과 함께 개별학교와 병원에서 원청 사용자에게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식권지급과 휴게 공간 확보를 요구하고 관련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노조의 투쟁을 병행하고자 함이다.
공공노조는 <2010년 교섭방침 및 투쟁방침>에서 ‘따뜻한 밥 한 끼 의 권리’ 운동 요구안을 통과시켜 이를 전사업장에 요구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각 노동현장에서조차 가려져 있었던 청소 노동자들의 존재를 정규직 노동조합이 인식하고 이들의 요구를 함께 제기함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투쟁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이다. 각 노조마다 현안투쟁을 전개하고 단협을 성사시키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규직 노동자들이 간접,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해 관심과 연대를 표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흐름이 될 것이다.
한편 청소, 간병 노동자 등 광범위한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과정으로서 캠페인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청소노동자의 93.8%가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미화노동자는 4,849명으로 전체 청소노동자의 1.3%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청소노동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노조나 다른 조직을 통해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찾지 못한다. 또한 많은 노동자가 자신을 노동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다.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으나 자신이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62. 6%나 된다. 청소노동의 의미와 가치가 폄하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많은 청소노동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토로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의 조직화 사업의 한 경로로서 캠페인 사업이 자리 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5.29 청소노동자들의 행진, “여기 우리가 있다!”

캠페인단은 5월 29일, <“여기 우리가 있다!” 청소 노동자들의 빵과 장미 행진>을 조직하고 있다. 6월 최저임금 투쟁을 앞두고, 조직되어 있는 청소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수십만의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다.
가려져 있던 그녀들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를 제기하는 힘찬 행진을 만들고자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5월 29일 청소노동자의 행진을 조직하고 선전하는 흐름에 서울의 각 지역이 다양한 활동을 계획할 것을 제안한다. 5월 10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차별없는 서울 대행진> 동안 각 지역별로 실천을 계획해 볼 수 있다. 또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을 6월 최저임금 투쟁의 시기에 대중적으로 펼치면서 전체 노동자운동의 관심과 연대를 호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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