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사회운동

사회진보연대 계간지


2001.7-8.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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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에 대한 명제들

에띠엔 발리바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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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불분명한 방식이라 할지라도, 최근에 "새로운 시민권"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이러한 국면 전환이 일종의 기만적 수법에 불과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그것은 프랑스 사회주의의 성쇠와 결부된 지나가는 유행일 위험이 있다. 그러나 미래에 정치권력의 재분배가 어떻게 되든 "새로운 시민권"에 대한 토론들에 의해 제안된 몇몇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어야만 할 문제들이다. 그것들은 프랑스에서 인종주의와 이민자들(혹은 이민으로부터 유래해온 공동체들)의 지위 문제를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들이 취급되는 형식과 그것들에 대한 해법을 발견할 기회들은, 지배적 정당들이 특정한 근본적 대안들에 대처하는가 혹은 그것에 실패하는가에 따라 독특하게 변형될 수 있다.

"시민권"(그리스어로 politeia)은 정치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개념으로 언제나 두 개의 구별점을 표시해왔다. 그것은 한 국가의 실존 따라서 공적 주권의 원리에 결박되며, 동시에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개인적 "역능(capacity)"을 인정된 형태로 실행하는 것에 결박된다. 이것이 왜 시민권의 개념을 구성할 때 평등 ― 그것이 제기하는 모든 정의(definition)의 문제와 그것이 은폐할 수도 있는 신비화와 함께 ― 의 차원이 언제나 등장하게 되는가를 설명해준다. 이는 비록 시민권이 역설적으로 위계적 원리와 카스트적 구별(19세기에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의 차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과 결합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현존하는 혹은 초월적으로 정당화되는 국가에 대한 시민권과 충성 사이의 갈등을 넘어, 역사는 여전히 이러한 개념이 모든 시기에 고정된 어떤 정의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언제나 투쟁의 과정에 있었고 변형의 대상이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보여준 것처럼 각각의 정치 체제는 종별적인 시민의 정의에 따라 권력을 분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체제는] 법률적으로(혹은 유사-법률적으로) 특정한 종류의 "인간 존재"와 특정한 종류의 권리와 의무들에 대한 모델의 윤곽을 그리면서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는 개인의 수준에서 한 사회의 헌정적인(constitutive) 사회 관계들을 결정화한다.

따라서 특정한 사회적 집단과 그들에게 조만간 부여될 새로운 지위 사이의 갈등이 시민권에 대한 재정의를 구축하게 된다면, 물론 이 과정에서 자동적이며 단선적이고 역전 불가능한 것은 없다할지라도, 어쨌든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그리고 지난 2세기 동안 프랑스에서 이는 특히 분명한 현상이었다. 따라서 시민권이 정치적 권리의 완전한 실행이라는 엄격한 의미에서 이해되든, 문화적 주도권이나 공적 공간에서 유효한 위치를 얻는 것("경청되어질" 수 있는 역능)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이해되든, 그것은 하나의 일시적 세력 균형 혹은 세력 및 이해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만 코드화되어 왔다. 물론 주어진 정의를 고양시키거나(예를 들어, 시민권과 민족성의 동일화), 역으로 시민권을 단지 지배의 마스크를 표현하는 "법적 허구"로 간주하려는 이중의 경향이 존재한다.

두 경우 모두에서, 시민권의 차별적 변화와 본질적 이동성(혹은 국가에 대한 시민권의 관계의 이동성)은 파악될 수 없다.
우리는 몇몇 거시적인 사례들을 환기시킴으로써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여성들의 지위라는 사례를 살펴보자. 프랑스 혁명은 그들을 "시민들"로 환영했지만, 그들의 완전한 정치적 권리가 승인되기 위해서 그들은 1945년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 이전에는 여성 선거권이라는 관념 그 자체가 어떤 이들에게는 우스꽝스럽게 보였고 다른 이들에게는 터무니없게 보였다. 그 이후로도 여성 선거권에 대한 승인이 그것에 즉각적으로 상응하는 실질적 평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명백해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승인은 특정한 변증법에 의해 표시되는 하나의 이행기와 불안정성을 표시한다. 사실상 19세기에 여성들은 "공적" 공간에서 부정적으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할당된 사회적 역할 ― 이는 특정한 이데올로기, 교육 관행,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상징적 복합체 등을 동반한다 ― 은 집단적으로 획득된 남성의 정치적 역능의 유효한 하나의 조건이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문, 즉 왜 여성들이 시민권에 접근하는 것은 단순히 주어진 개념을 적용하는 장을 확장하는 것으로 혹은 그 자체로 불변하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으로 드러낼 수 없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준다.

여성의 비시민이라는 문제틀에서 발전되어온 "사적" 관계들은 변형되고 파괴되며, 특정한 방식으로 공적 공간에 이송되고, 정치적 영역(예를 들면 출산통제와 자녀양육 뿐만 아니라 분업과 권력의 성적 재분배 사이의 충돌)에 재통합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에서조차(알제리, 일본, 이란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의 시민권은 따라서 기성의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도전이요 변화의 원천이자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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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의미에서 시민권과 노동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최근에(그리고 일시적으로) "기업 내 시민권"이라는 슬로건에 의해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범주들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지만 동일하게 결정적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소유권과 그것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특성의 보호라는 조건하에서(이는 1789년의 "획득물" 중 하나다), 기업가들의 세계는 오랫동안 순수하게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마르크스가 반어적으로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로부터 해방된 진정한 에덴 동산"이다. 이러한 상황은 오직 사용자(appropriator), 즉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사장(그리고 그를 돕는 "집행위원들"과 "전문가들" 등의 측근들)만이 유효한 정치적 권리와 "능동적 시민"이라는 직함을 향유했다는 사실과 함께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정확하게 말해 실천적으로는 지탱불가능한 자본주의 내의 구조적 얼버무림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문제가 되는 사실은 "자유로운" 노동자, 즉 사용자와 계약적 관계를 맺게 되는 상대자가 동시에 하나의 "사물", 하나의 명예 "상품"처럼 취급된다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노동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그러할 뿐 아니라 그의 주거지, 그의 재생산, 그의 이민, 그의 "유연한 노동조건"―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 같은―의 관리에서 집단적으로도 그러하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19세기와 20세기 전체에 걸쳐 첨예한 이중적 모순이 출현한다. 그것은 비평등주의적인 헌정적(constitutional) 체계와 1789년의 원리 사이의 모순, 그리고 노동자-프롤레타리아의 형식적 자율성과 실질적 예속의 모순이다. 우리는 계급투쟁을 야기하는 이러한 두 양상의 결합(conjunction)이 노동 운동의 역사에 자양분을 제공했고 개혁이나 혁명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의 종별적 결과는 사회정치적인 법적 영역의 구성이 되어왔고, 그렇게 구성된 영역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의 고전적 이분법과 점점 더 양립하기 힘들어진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이러한 방식으로 개인적 권리의 확장과 변형은 필연적으로 집단적 행동을 통해 집단적 권력 관계의 구성으로 나아가며, 또한 필연적으로 다소간 "대의적인" 조직들(정당, 노조, 협동조합)과 다소간 행정적인 제도들(사회보장, 공적 중재, 집단적 협약)을 통과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별적 권력의 성장과 모든 평등의 진전은 국가 그 자체의 발전에 의해 매우 양가적인 결과를 낳으면서 "지불된다".

그 결과 "시민권"이라는 바로 그 개념은 여기에서 균형을 유지한다. 사실상 완전 고용이나 사회 보장이라는 목표들이 "공공재"의 정의 속에 제도화되어 통합되고 국가가 그것을 보증하거나 실행할 때, 변화하는 것은 바로 시민권이며, 특히 "정치"의 구성적 요소가 되는 것은 바로 계급의 집단적 대표 혹은 집단 이해의 대표라는 것이다―그것이 비록 "코포러티즘"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정립적인 의미에서 그렇다할지라도.

그러나 "자유주의적" 체계들은 부르주아적 개인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의문(혹은 개인주의와 소유에 대한 부르주아적 등식에 대한 이러한 의문)에 법적인(그리고 헌정적인) 표현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저항을 제공해왔다(심지어 오랜 사회민주주의의 경험을 가진 나라에서도 그러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권리를 노동자들의 허구적 "소유권"에, "경제 정책"을 민족적 이해―개인을 초월한 것으로 구성되는―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체적인 메타-법률적 건축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불안정한 전위(displacement)의 상황으로 인도된다. 실천적으로, 시민권은 경향적으로 노동하는 남성의 권리들을 합체하는데, 그것은 집단성에 대한 개인의 관계가 재정의될 때에만 구체적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시민권은 그들의 사회적 조건들과 독립적인 개인들 사이의 평등일 뿐이다. 이는 분명하게 이론으로 하여금 실천의 경향들을 포섭하거나 혹은 방해하도록 허용해준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한 것이 완전히 엄밀하지는 않고, 게다가 집단적 이해 혹은 공동선이라는 통념을 민족적 실체에 연결시키면서 나는 이미 정정의 요소들을 포함해왔다. 그러나 얼마나 모호한가! 사실상 19세기와 20세기에 시민권은 법치국가의 상관물로서 순수한 개인성이라는 관점에서 정의된 상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족성이라는 관점에서 구성되었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날의 세계("프롤레타리아적"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대한 이론적 준거의 짧은 국면이 지난 이후의 사회주의 국가를 포함하여) 속에서 시민권의 실행은, 그것이 상속을 통한 것이건 자연화를 통한 것이건(혈통에 의해서건, "선택"에 의해서건), 하나의 민족에 소속되는 것과 분리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한나 아렌트는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국가없는 인격[무국적자]은 시민이 아니며 그 결과 위기의 상황에서 심지어 인간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현재의 사태들은 그녀가 옳았음을 비극적으로 보여준다.
계급 문제와 민족 성원(nationhood)의 문제 사이에 하나의 대칭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하나가 다른 하나에 엄격하게 양립불가능하지 않다면), 적어도 민족주의는 계급투쟁과 "사회문제" ― 계급투쟁은 사회문제를 통제하고 가능하다면 대체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 의 맥락 속에서 그것의 근대적 형태로 전체적으로 구성된다. 계급적 정체성의 부인과 민족적 정체성의 긍정은 적어도 정치적 정당성의 원리들로 서로를 동반하여 나아간다. 시민의 개인성이 경제관계 내에서 하나의 추상으로 대체되면 대체될수록, 그것은[시민의 개인성은] 민족적 정체성 내에서 문학, 공교육, 국가 상징주의 등에 의해 유포되는 적합한 허구들의 도움을 얻어 "구체적"이고 "살아있는" 어떤 것과 점점 더 밀접하게 결합되어 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요 유럽 국가들(프랑스, 독일, 잉글랜드)에서 "보통 선거권"은 제국주의와 쌍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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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계급들"은, 그들이 스스로를 민족의 "신체"의 구성 부분으로 변형시키고 따라서 제국주의적 지배의 (현실적 혹은 가상적) 마스터(master)나 보다 정확하게는 직장(foreman)이 된다는 조건하에서, 시민권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어 왔다 ― 동시에 그들이 시민권의 필수적 요소들 중 하나로 승인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유하기 시작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로 인해 시민권은 그 중심에 내재하는 개념적 긴장에 영향을 받아왔다. 모든 민족성은 스스로를 조상들의 성스러운 유산, 동화와 "문명화"― 그리고 따라서 지배 ― 의 힘으로 정의해야만 했다: 인격의 친밀한 특성(우리는 프랑스인이다)이면서 동시에 사물의 정당한 처분이라는 이중적 의미에서 소유는 민족성의 실행을 보증한다(우리는 흙이나 민족 문화를 소유한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민족성은 그들 자신의 공간(영국의 국가(Commonwealth), 독일의 생활공간(Labensraum), 프랑스의 제국(Empire), 미국의 생활방식(way of life)) 속에 소수자들로부터 추출된 개인들의 집합을 포함해야 했다.

여기서 소수자들은 보호의 대상이자 공포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동화되지 못하거나 혹은 민족적 모델 속에 교육되도록 강제되어야만 하는 운명을 가진다. 오늘날 프랑스에서 다소간 완전한 탈식민화와 시민적 지위의 모순이라 불릴 만한 것의 부침 이후 이민자 대중들과 이민으로부터 유래한 다수의 "공동체"나 "세대들"은 이러한 중심적 이중성(이는 결코 주변적이거나 잔여적인 것이 아니며, 이민의 담론들은 그것에 대한 믿음을 지속시킨다)을 영속화시킨다. 이민자 대중들은 이러한 이중성을 "좋은 가문"의 프랑스인과 이민자들 사이의 구별(여기에는 더 이상 이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혹은 정당한 민족적-시민들과 위험한 잔여적 주체들(짧게 말해 근대국가 내의 "외국놈")의 구별 보다 훨씬 더 많이 영속화시킨다. 이러한 구별은 대체로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 사이의 구별, 도시의 "중심"과 "문제꺼리", "주변", "게토" 지역 사이의 구별, 상대적으로 보호되는 일하는 혹은 고용된 계급과 위기 등에 의해 불안정화된 계급 사이의 구별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도식적으로 종합함으로써, 우리는 시민권에 대한 법적이고 법률보조적인 개념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헌정적 공간(영토, 주권) 뿐만 아니라 그것의 내적 경계들 ― 그 경계들의 변화하는 지위는 끊임없이 과잉결정된다 ― 로부터도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적 역할과 여성적 역할의 분배에 의해 고정되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들과, 계급투쟁 속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권리"의 민감한 영역, 그리고 정치적 시민권의 기준으로 "민족적인 것"과 "외국인" 사이의 구별을 활용하는 것 등은 이론적으로 말해서 어떤 공통적인 것도 가지지 않으며, [따라서] 그것들이 완전히 상호독립적으로 진화한다고 추상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것들은 동일한 환경들의 조합을 통해 표출되거나 혹은 그것들은 동일한 환경들 속에서 등장하는 집단적인 문제가 된다. 현실 속에서 그것들은 분리될 수 없으며 조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노동력을 다시 한번 "유동화(fluidify)"하기를 원하는 경제적 압력이 "남성적" 직무들의 여성화 ― 거기에서 여성들은 그들의 지위가 무엇이든 봉급을 받게 될 것이다 ― 속에서 하나의 새로운 물결을 낳을 것인지, 혹은 반대로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보존하는" 경향들에 의해 이용될 것인지(오늘날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집단들은 이를 위해 사회적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선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경제적 압력이 이러한 영역에 어떤 효과도 가지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으로 "페미니즘의 쇠퇴"에 대해 무엇을 말하건, 그것이 성취해온 수준과 통찰은 자격증 및 고용의 체계 속에서 위기의 순수하게 주기적인 진화, 즉 구질서로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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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프랑스에서 보다 분명한 것은 노동자 시민권의 문제와 다민족적(혹은 초민족적) 시민권의 문제사이의 연계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해볼 있다. "자유로운" 노동 시장으로의 복귀, 노동조합 "압력 집단들"(어떤 유행하는 전문가는 정색을 하고 이러한 집단들을 노동조합 정치권력(syndicracy)이라고 명명해왔다)의 해체, 사회 보장의 사유화, 이민자들의 시민권 사이에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형식적으로 그들은 어떤 공통적인 것을 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천적으로 그것들을 연결시키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영역에 대한 "사회적" 개념화 ― 지금 현재 이는 법이나 혹은 적어도 행정적 규제 속에는 코드화되어 있다 ― 로부터 시민권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본의 수익성 위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정치가 공식적으로 그들의 "민족적" 정의를 넘어 확장되는 것을 가로막는 압력이 존재한다. 그러한 압력의 힘은 "프랑스적 우수성"에 대한 이런 저런 공식적 랩소디로부터 측정될 수 있으며, "민족적 우선권"에 대한 요구 속에서, 즉 프랑스에서 개인적 권리들(문화적, 직업적, 사회적 권리들을 포함하여)은 "프랑스적 특성"의 순수성, 가문, 그리고 신실함에 비례해야만 한다는 관념 속에서 분명한 표현을 발견한다 ― 물론 우리는 이러한 모토들을 결합시키는 것을 피해야만 할 것이다. 우익 정당들이 프랑스 민족성에 대한 접근 가능성의 (퇴행적?) 경계를 설정하고 사회보장 및 몇몇 직능 선거에서 이민족들을 배제하는 공식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자.

다시 한번 자유주의의 테마들과 민족주의의 테마들 사이에는 외형적인 반정립 이면에 엄격한 사실상의 보완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오늘날 사회적 권리 및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방어가, 국가에 대한 다민족적이고 다문화적인 정의를 향한, 따라서 시민권과 민족성의 신성한 동일화와 단절한 시민권이라는 통념의 조절된 확장을 향한, 진보와 어느 정도 연결되는지 ― 미리 판단내린 대답을 전제하지 않고 ― 질문해야만 한다. 우리는 또한 역으로 후자가 노동자들의 자주관리에 대한 장애물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관리에 노동자들의 참여―기업 내에서의 시민권―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지를 질문해야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난 3년 동안의 운동, 즉 반인종주의 혹은 소수자들의 문화적 자율성과 표현의 권리들, 혹은 이민자들의 투표권 등을 앞세우면서 집단화된 운동은 특정한 모호성을 가진다. 그것은 젊은 세대들의 활동력을 보여주었는데, 그들은 심지어 실업자로 환원되거나 혹은 "위험 인구"로 지칭될 때조차 새로운 언어와 거리 문화를 형성했고 이는 프랑스 사회의 한 부문에서 반향을 얻었다. 그들은 민족주의적이고 "서구적"인 혹은 과거적 이데올로기들에 맞서 저항과 매혹의 축을 구성했다. [그러나] 매우 좁은 범위이긴 하지만 그들의 출현이 이민 노동자 운동(자동차 산업 등에서)의 실질적 억압 및 고립과 동시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자.

1981-82년에 이민 노동자 운동은 사회주의의 경험 속에 노동자들의 고유한 주도성을 용기 있게 삽입하려 했다. 달리 말해 반인종주의는, 그것이 비록 내생적으로 필연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생산 기구와 노동력의 선택적 "근대화"를 실시하려는 국가의 결정에 인간주의적 반대로 명명될 수 있으며, 노동운동의 민족적 코포라티즘을 극복하고 방어적인 반작용들 보다 더 좋은 수단들을 통해 위기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노동운동의 무능력에 대한 매우 미미한 보완물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보다 심화된 논평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경제와 정치적 의사 결정 중심의 금융적이고 심지어는 법적인 국제화는 구조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인간 존재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은 거의 새로운 생활 양식과 사유 양식의 문제이다. 사실상 근대 사회의 "지배 계급"은 그 내적 위계에도 불구하고 다언어적이고 다문화적이며 이주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비행기 안에서 혹은 초민족적 데이터 뱅크를 가지고 작업하며 모로코와 시실리 사이에서 휴가를 보낸다. 민족적 여권(passport)의 의미(적어도 지배적 민족성들에 대한)는 변화해 왔다. 그것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없이 미국을 제외하고) 하나의 자율적 권력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통과 근대적 금융 거래의 "코스모폴리스"에 대한 조건부 접근권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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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바로 시민권의 확장과 그 양상들에 대한 탐험 그 자체에 대해 그렇게 강력한 저항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피지배자들 사이의 전통적인 분할의 영속화는 새로운 불평등들의 내포한 체계 내에서 하나의 근본원리를 표상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평등을 위한 투쟁으로서 시민권을 위한 투쟁이 새로운 지반 위에서 새로운 목표들을 가지고 다시 출발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그것은 기본적 문화의 국제화를 통해서(실천적으로 교육체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교통의 영역 내부와 집단들(노동자들의, 거주민들의) 내부에 구축된 민족적, "인종적" 장벽의 유연화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들 집단들은 다소간 "외국놈"으로 역사 속에서 구래의 유럽의 토양 속에 이식되어 왔다.

극단적 진화를 피할 수 없는 대안으로 제시하는 데에는 언제나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민족 전선"의 성장과 인종주의적 범죄들의 증가를 고려해야 하지만, 프랑스 사회가 이민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과 게토에서의 폭력 및 봉기 사이에 어떤 선택지도 가지지 않고 있다고 성급하게 주장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시민권의 변형에 대한 질문이 회피될 수 있으며, 이러한 회피가 은폐하는 긴장들은 억압과 "연합적" 장치들의 혼합물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어서 결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블록화된 사회―그것은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인종적 소수자들의 [게토적으로 고립된] 코포라티즘과 [지배적인] 정치적 언어의 추상화 사이에서 분리된 사회이다―를 향해 나아갈 수도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주변 세계의 눈에서 볼 때 이것은 매우 근대화된 어떤 현상을 의미할 수 없다. 다른 관점들을 개방하기 위하여 우리는 특정한 윤리적 가치에 구체적 의미를 부여해야만 한다(그리고 먼저 우리는 식민화와 탈식민화, 산업화와 탈산업화의 결과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우리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경향을 뒤따르는 곳에서 대중적인 정치적 의지(이는 의지주의를 실천하는 문제가 아니다)를 재구성해야만 한다. 그것은 진실로 거대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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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 뉴타운 재개발 용산 철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