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특집
  • 2015/03 제2호

보육교사에게 감시가 아니라 권리를

  • 이동규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사무국장

 

쉴 틈이 없다

보육노동자의 근무시간은 몇 시간일까? 보통의 노동자는 출근 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을 해야 한다. 그리고 퇴근 하고 난 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간다. 그렇다면 보육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을 해야 한다. 보통의 노동자가 8시간 근무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평균 9시간을 직장에서 보낸다면 보육노동자는 최소한 그 이상의 시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것이다.
 
보육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받는 휴게시간이 없다. 아이들은 잠깐 눈 돌리는 사이에 다치거나 아이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 쉽다. 따라서 보육노동자는 그 아이들을 언제나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보육노동자는 식사를 편안하게 할 수도 없고 식사 후 커피 한잔 여유 있게 마실 수 있는 시간도 없다.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이 보육노동자의 현실이다.
 
2013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보육노동자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9.6시간이며, 91.6퍼센트의 보육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쉬지 못하고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다.
 

일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임금

보육노동자의 노동강도는 어떠할까? 우리나라의 교사 대 아동비율은 만1세 미만 영아 3인당 교사 1인,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은 영아 5인당 교사 1인,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은 영아 7인당 교사 1인,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은 유아 15인당 교사 1인, 만 4세 이상 미취학 유아는 20인당 교사 1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휴게시간도 없이 장시간으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할 교사 1인에게 많은 아이들을 보게 하고 있다. 
 
또한 보육노동자는 아이들을 업고, 안아주는 등 많은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언어표현이 서툰 아이의 욕구불만인 상황을 재빨리 이해하고 대처를 해야 하며, 아이들과 대화하고 달래주는 등 감정노동을 동반해야 한다. 아이들과 지내면서 보육노동자 자신에게 어떠한 감정이 생기더라도 절대 아이에게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강요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보육노동자의 처우는 한마디로 형편없다.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보육노동자의 평균임금은 112만 원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적용될 뿐 수많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평균 153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처우가 나은 국공립 보육노동자는 21만 2332명에 달하는 보육노동자 중 8792명으로 8퍼센트에 불과하다. 9만 8843명으로 전체 46퍼센트를 차지하는 민간 어린이집 보육노동자는 평균 112만 원을, 7만 74명으로 전체 33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정어린이집 보육노동자는 102만 원으로 거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3년 보육통계>) 이 임금도 1일 8시간 근무할 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거의 모든 어린이집에서 지급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다. 2012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100여 개의 어린이집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90퍼센트에 가까운 어린이집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은 근로계약서 교부, 각종 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매우 기본적이며 보육노동자의 처우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들이었다.
 

신뢰가 사라진 보육현장

이와 같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보육노동자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이 있다. 바로 보육노동자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이다. 최근 언론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보육노동자를 의심하는 눈이 더욱 늘어났다. 어린이집에 CCTV를 넘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연계하여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린이집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휴게시간, 휴가도 없이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지친 보육교사에게 아이의 상처를 보이면서 “CCTV부터 확인하자”고 말하는 보육환경에서 보육노동자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 이렇게 불행한 보육노동자가 돌보는 아이들이 과연 어린이집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어린이집을 엿보는 것으로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아동학대의 주범은 어린이집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 보육의 질을 고려하지 않고 어린이집과 보육노동자를 양산한 보육정책이며, 모든 노동자에게 지켜져야 할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저임금 장시간의 보육환경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보육노동자를 방치한 정부이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어린이집, 엿보지 말고 공개를 허하라!’라는 논평을 통해 어린이집 공개를 요구했다. 어린이집 공개란 초기 적응부터 일상생활까지, 사전 공지 없이 부모가 수시로 방문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보육현장에 소통과 신뢰의 회복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은 먼 나라 얘기

이토록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보육노동자는 왜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을까? 수많은 어린이집이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어린이집에서 보육노동자가 10인이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노동조합을 상상하고 만드는 일이 쉽지 않다.
 
게다가 어린이집 원장들의 연대와 단결이 매우 잘되고 있다. 원장들은 각 지역마다 어린이집연합회를 만들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원장들과 관계되는 보육현안, 노무관리방법 등을 공유한다. 또한 원장들에게 불리한 보육정책에는 보육노동자를 동원한 집회, 어린이집 집단 휴원 같은 집단행동도 서슴지 않고 벌인다.
 
만약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원장의 횡포에 저항하는 보육노동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 어떠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그 보육노동자나 노동조합을 배제한다.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 한마디로 해고되는 보육노동자도 부지기수다.
 
만약 순순히 나가지 않는 보육노동자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동원한다.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해당 보육노동자의 반을 없애고, 업무지시 및 업무평가를 통한 스트레스를 주고,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통한 징계, 해고를 통보하는 것 등이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폐원을 해버리면 그만이다. 현재 어린이집의 대부분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어린이집 허가권만 획득하면 매매를 통하여 허가권을 팔아버려도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계획만 제출하면 폐원하는 데에 아무런 제제가 없다. 마치 재고를 처리하면 문을 마음대로 닫아도 된다는 것처럼.
 
또한 보육노동자에 대한 블랙리스트까지 존재한다. 2013년 대구에서 실제로 보육노동자의 실명과 생년월일, 소문을 기록한 블랙리스트를 공유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다.(<대구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블랙리스트’ 나왔다>, 한겨레, 2013.5.29.) 또한 원장 모임인 어린이집연합회 모임 또는 원장 간의 연락을 통하여 어느 어린이집, 어느 보육노동자가 어떻다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원장들은 “노조에 가입하면 이 바닥에서 절대 취업 못한다”는 말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 것을 강요한다.
 
 

아이, 부모, 노동자가 함께 행복한 보육 현장을 위해

하지만 이토록 열악한 보육현장을 바꾸는 것은 결국 보육노동자와 노동조합이다.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행복하게 자랄 권리, 행복하게 맡길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서 보육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단순히 노동자의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있다. 보육노동자가 ‘8시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2교대제를 운영하여 5시간 수업하고 3시간 수업준비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책요구(‘8253’정책이라 부른다)를 하고 있으며 보육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지켜지게 하고 교사와 영유아의 인권이 보장되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찾고 투쟁을 시작하는 보육노동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보육노동자가 행복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보육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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