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꿀팁상담소
  • 2016/11 제22호

일이 없으니 쉬라는데 저는 어떻게 먹고 사나요

  • 정리 홍명교 편집실 미디어국장
  • 삽화 이재임
  • 자문 이대우 금속노조 인천지부
  • 자문 이규철 금속노조 서울지부
“우리 회사는 하청업체예요. 짜잘짜잘 닥치는대로 다 하죠. 원래는 매일 연장근로도 하고 그랬는데 점점 없어지더니 나중엔 아예 4시간, 6시간만 지나면 퇴근하라고 하데요. 몇 명한테만 그랬어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회사가 어렵다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얼굴이 반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ㅜㅜ 월급이 없으니 통장 잔고도 바닥을 보이고, 그렇다고 다른 일을 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고양이 햐. 또또또냐옹?
 
비둘기 그럼 휴업수당도 못 받는거에요? 작은 회사들이 가끔 그러더구만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작업량 감소, 판매 부진 등 문제가 생겨서 휴업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이란 걸 지불해야 해요. 휴업 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최근 3개월간 지급된 월급의 평균액)의 70퍼센트 이상을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휴업수당이거든요. 그걸 안 준다는 건 불법이에요. 예를 들어, 1개월간 휴업이고, 평균임금이 200만 원, 월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다. 그럼 휴업수당으로 140만 원 지급해야 해요. (평균임금 200만 원 × 70% = 140만 원)
 
“그래요? 오오~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을 줘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어요?”
 
비둘기 노동자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장의 경영 잘못으로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노동자가 먹고 살 방도가 없잖아요. 그런 위험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사용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이 생겨서 기업이 도산하면 모두 직장을 잃을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에 대해 정부가 예외적으로 지급해주기도 해요. 
휴업이랑 휴직이 헷갈릴 수 있는데, 달라요. 휴직은 노동자가 원할 때 하는 거고 휴업은 고의든 과실이든 사장의 경영상 잘못으로 일이 없을 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징계로 인한 휴직이나 천재지변, 이런 건 사용자 귀책이 아니라서 휴업이 아니에요. 유통 차질로 작업량이 감소했다거나, 원청에서 공사를 중단해서 하청업체의 조업이 중단될 때, 아니면 부주의한 안전 관리로 일터가 붕괴됐다거나 할 때는 사용자 귀책이니까 휴업인거죠. 또 전력회사에서 전력이 공급이 중단된 것도 사용자 책임이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안 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3~4일은 출근하거든요. 물론 6시간 만에 집에 가는 날도 많긴 하지만 출근 도장을 찍긴 하니까.”
 
비둘기 우선 법적으로 주는 게 당연해요. 받아낼 수 있어요!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인다던지 취업규칙을 바꾼 게 아니잖아요. 이 경우는 ‘부분 휴업’인데요.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노동 시간)보다 줄어든 만큼 받는 거죠. 8시간 중에서 4시간 근무하고 퇴근이다? 그럼 일하지 않은 4시간은 휴업에 해당돼서 사장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아, 그리고 유급휴일도 당연히 휴업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단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해요. 내 의사로 쉰 게 아니란 증거 사진이든, 카톡이든, 문자메시지든, 음성 녹음이든 뭐든 있음 좋아요. 그런 담에 동료들이랑 같이 고발장 쓰시죠. 미지급된 휴업수당뿐만 아니라 연차수당을 강제로 소진시켰다던지, 심지어 연차가 다 소진된 후엔 결근으로 처리하고 주휴수당은 안줬다던지 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동안 이상하게 여겼던 부분들 있으면 떠올려보세요. 일단 고발장 접수하기 전에 회사에 공문이랑 보내면 휴업일수 계산해서 시급 기준으로 돈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안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휴업할 때 휴업기간은 무급이라는 부분에 대해 동의서를 써버렸어요. 흑… 망했네요! 그때도 억울하긴 했는데 별 문제의식도 없었네요.”
 
고양이 망한거냥?
 
비둘기 참 악질이구만! 동의서에 지장까지 찍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적인 내용에 대한 동의는 무효입니다.
 
“오오오오~~~ 다행이에요!”
 
비둘기 임금명세서 상에서 시간외수당, 연월차수당, 식대, 교통비, 차량유지비처럼 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들은 휴업수당에 포함되지 않고요. 평균임금에는 일부 수당은 산정기준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땐 회사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서 진짜 돈이 없다고 버티면 어떡하죠?”
 
비둘기 사장이 휴업을 때렸는데 휴업수당 줄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절차와 과정이 있어요. 노동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승인했을 땐 70퍼센트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휴업수당은 노동자들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거나, 알고 있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를 100퍼센트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미 의구심 가는 부분들도 보이니까. 이에 대해선 급여내역 등을 챙겨서 진정서를 쓸 수 있어요. 휴업 통보 받은 사람들 모아서 다 같이 신청하면 좋죠.
 
“겨울만 되면 일이 없어져요. 휴업도 아니고 어느날 갑자기 다음주는 나오지 말라는 적도 있고 주먹구구죠. 그러다가 봄 지나고 물량 많아지면 엄청나게 잔업 특근 시키고요. 들쑥날쑥이에요. 일 없으면 일 없어서 힘들고, 일 많으면 또 많아서 힘든 거예요.”
 
비둘기 사실 주기적이고 상습적으로 휴업 통보하는 회사에서 제일 필요한 건 노동조합이에요. 당장 노동조합을 만드는 건 힘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억울하게 이렇게 무급휴업 당하고, 힘들게 일하는 동료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모이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사소하더라도 그렇게 차근차근 모여서 대화하고, 불만도 나누고, 어떻게 함께 뭘 할지 고민하다보면 우리가 다니는 직장도 조금씩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꿀벌 캬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의 전망, 오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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