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오늘여성
  • 2018/09 제44호

안희정 1심 무죄 판결을 비판한다

  • 김유미
2018년 상반기 한국에서 ‘미투 운동’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중 가장 큰 권력을 지닌 사람은 단연 안희정일 것이다. 전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가 방송을 통해 성폭력 피해를 폭로한 3월 5일 당시, 그는 충남도지사인 동시에 집권 여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였다. 한편 이 사건은 ‘성폭력이냐 아니냐’를 두고 대중의 상반된 의견이 가장 두드러진 사건이기도 했다. 성인 여성인 김지은 씨가 네 차례의 성폭행이 있고 난 뒤에야 사건을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을 것이라 단정하는 목소리는 끈질기게 존재했다.

안희정에 대한 형사 재판에 이목이 쏠린 것은 당연했다. 8월 14일,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해 안희정의 손을 들어주었다. 8월 18일, 25일 서울 시내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무죄 선고라는 결론 자체도 그렇지만, 재판부의 판결문은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 더욱 큰 반발을 불렀다. 이 글에서는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순서대로 살펴보려 한다. 첫 번째는 여성의 진술에 대한 불신이다. 두 번째는 ‘일터의 성폭력’ 관점의 부재다. 세 번째는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해석이다. 
 

피해 여성의 말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안희정 1심 판결의 근본적 문제는 피해 여성의 진술을 총체적으로 불신하고 있으며, 오로지 진술을 부정하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범죄심리학적 개념(그루밍, 학습된 무기력, 해리, 긴장성 부동화, 피해자로서의 방어기제 등)과 전문가 견해를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만한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번 판결문은 상당히 자의적인 기준으로 피해자의 증언 전반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기각하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가 성폭력이 발생한 직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며 정신을 추스르고 ‘생각’을 했다는 것조차도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에 압도되어 도망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진술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반면 성관계 전후의 경위에 대한 안희정의 증언에 대해서는 너무도 쉽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임의로 작출 하기는 어려운 내용을 나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 듯하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페미니즘 정치이론가 캐롤 페이트먼은 여성의 말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무효화’야말로 양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의 시민권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성관계에서 여성의 ‘노(No)’는 언제나 ‘예스(Yes)’로 간주한다. 안희정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리면서 “아니오”라고 말한 것은 왜 거절과 저항의 의사로 해석되지 않는가.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데도, 거절과 저항을 ‘상대방이 인식할 만하게’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위력은 있으나 ‘행사’하진 않았다?

안희정 사건의 처벌 근거에 해당하는 것은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이다. 이 중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된 항목은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이다. 이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일반적 의미의 강간죄와는 별도 조항이다.

언론을 통해 익히 알려졌듯이, 이번 재판부 결정의 특이한 점은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했다는 것이다. 판결문은 “피고인은 자신의 비서이자 정치적 추종자이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무형적인 사회, 정치적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위력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이러한 위력을 성적 관계에서 실제로 ‘행사’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피고인이 평소 직책이 낮거나 나이 어린 사람들과 어울려 담배를 피우는 데에 거부감이 없었고, 수행 비서에게 이따금 존댓말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는 사례를 들어 그가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부당한 대우’를 해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인다. 

그러나 정말로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구분할 수 있을까? ‘가해자가 피해자의 업무, 고용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관계’에서 위력은 협박이나 물리력을 통해 따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 자체로 이미 그 구조 안의 인물들의 판단과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 신입 간호사들에게 무대에 올라가 섹시 댄스를 추도록 하고, 여승무원들에게 ‘회장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치고 포옹하도록 했을 때, 이들은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언제나 부하 직원에게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부당한 대우’를 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여성뿐 아니라 많은 남성이 군대·직장에서 부당한 명령이나 폭력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안희정에 대한 판결의 논거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터의 성폭력’ 관점의 부재

이번 판결이 보여주는 것은 ‘일터의 성폭력’이라는 관점의 부재다.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난 성폭력은 대부분 학교나 직장 등 커리어와 직결된 공적인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며 이는 ‘일터의 성폭력’이라는 틀로 설명할 수 있다. 일터의 성폭력은 여성권(여성이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소유하고 통제할 권리)을 침해하는 범죄임과 동시에, 노동권(사회적 노동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을 침해하는 행위다. 다른 관계에서의 성폭력과 달리 노동 문제로서의 성격이 얽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 여성은 더욱 복합적인 고민과 대응을 하게 된다. 가해자의 지위를 활용해 가해질 수 있는 보복이나 불이익, 이 일이 알려졌을 경우 직장 내에서 자신의 평판, 일을 그만두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커리어나 생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피해자가 일터의 성폭력 이후에도 피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못한 채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듯이’ 업무를 지속하는 건 이 때문이다. 해당 분야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의지나 그래야 하는 필요성이 클수록, 성폭력 피해에 대한 무시와 침묵은 더욱 강하게 작동한다.

판결문은 피해자가 성폭력이 발생한 때에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 성폭력 발생 직후에도 안희정이 좋아하는 메뉴인 순두부 식당을 예약하는 등 수행비서 역할에 충실했다는 점, 성폭력의 반복이 예상 또는 의심되는 상황에도 문 밖에 담배를 두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이 아니라 그 자체로 위력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로는 위력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노동자’로서 피해자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치정극의 주인공이라는 듯 피해자의 행동 하나하나를 평가한다. 이는 형법 체계 안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조항을 강간죄와 따로 두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옳지 않다. 피해자는 한순간도 위력의 바깥에 놓인 적 없다. 위력의 존재 또는 행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재판부다. 
 

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냐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이번 판결의 또다른 쟁점이다. 판결문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보호법익이 1995년 형법 개정으로 폐기된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인다. 
 
“개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자기 책임 아래 각자의 생활을 결정·형성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성은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자기 책임 아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당연하고, 이러한 여성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해석은 오히려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고 나아가 여성의 성적 주체성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다.”
 
“여성이 상대방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자유의사의 제압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였음에도 자신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번복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라 보지 않을 수 없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주체성을 갖추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지하면서 자기 책임 아래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하고 성숙한 능력이 있는 사람’, ‘고학력에 성년을 훨씬 지나고 사회경험도 상당한 사람’임에 주목한다. ‘그런 사람’이 성폭력적인 상황에 수차례나 머물렀던 것은 자신의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현재 피해자가 자신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번복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라는 논리다.
 
 

재판부의 인식은 왜 문제인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재판부의 해석은 일견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여성의 성적 욕망과 실천이 놓인 권력관계에는 눈을 감는다.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주체적이며 성적으로 자율적인 성인 여성은 결코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성적 행위에 대한 여성의 거부를 거부로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 여성을 정치적·성적 욕망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라 남성 성욕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문화 속에서 여성은 언제라도 권력 또는 물리력에 의해 성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선 시대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해 왔듯, 성폭력은 여성억압을 지속시키는 제도·관행·실천 등을 포괄하는 ‘구조적 폭력’의 연장선상에 놓인 사건이다.

추지현은 <사법민주화와 엄벌주의(2017)>를 통해 사법부가 여성을 ‘보호해야 할 피해자(아동·청소년·장애인 등)’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구분해 온 과정을 분석한다. 2000년대 들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이슈가 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한편으로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한다는 이유로 2009년에 혼인빙자간음죄, 2015년에 간통죄에 대해 위헌이 선언되었다. 법은 성적 ‘자유’의 대상은 확대하되 ‘보호’의 대상에 대한 심사는 보다 엄격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시기 성폭력 피해자로서 성인 여성은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하는 ‘책임의 주체’로 상정되었다. 안희정에 대한 이번 판결이 김지은 씨에게 보이는 태도는 정확히 이런 맥락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결문이 전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여성이 성폭력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규정하는가는 성적 행위가 있었던 그 순간의 판단에만 의한 것이 아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자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성적 대상화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성폭력으로 규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상호 호감을 느끼고 합의로 성관계를 했는데, 남성이 이에 대해 주변에 떠벌리고 다니거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상황, 또는 주변의 여러 여성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상황을 떠올려 보자.) 성적 자기결정권은 ‘사후적 번복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재판부의 규정은 이처럼 여성의 성을 둘러싼 복잡다단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에 문제적이다.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의 딜레마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성폭력 개념은 1990년대 반성폭력 운동 과정에서 여성 단체들이 구성한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것이다. 이 개념은 한편으로 ‘정조에 관한 죄’라는 전통적 성폭력 개념과의 단절을 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폭력의 적용 범위를 강간이나 추행을 넘어 더 넓게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춘 성폭력의 정의가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은 지극히 한국적인 현상으로, 성폭력의 배경에 있는 성별 권력이나 차별의 문제를 비가시화하고 성폭력을 ‘성적인’ 폭력 중심으로 이해하게 한다는 한계가 있다. (신상숙, 2006)

또한 법과 권리에 관한 자유주의적 담론 속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은 여성의 권리를 포착하는 데 딜레마를 갖는다. 그 이유는 첫째, 자기결정권이라는 법적 개념의 기원 자체가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영역’으로서 개인적 권리의 방어선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법은 개인에 선행하는 사회적 맥락과 권력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적 자기결정권을 ‘모든 개인이 이미 똑같이 소유하고 있는 권리’라고 상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성폭력 개념이 여성의 권리를 표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신상숙, 2001; 변혜정, 2004),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을 ‘개인의 인격과 결부된 성의 완전성의 침해’로 재구성하자는 제안(박혜진, 2009) 등이 존재한다. 

여성의 성적 자율성에 대한 페미니즘의 입장은 오히려 그것이 동의·거부의 표현이나 개인적인 선택의 자유만으로 실현되지 않으며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권력 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현실에서 여성의 성적 경험이 ‘자발’과 ‘폭력’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안희정에 대한 판결문이 그러하듯,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가 있던 순간에 동의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냐, 동의하지 않았다면 왜 그 상황을 피하지 않았느냐(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했느냐)’를 따져 묻게 되는 것이다. 
 

성폭력과 여성의 권리

사실 성폭력에 대한 재판부의 왜곡된 인식은 해당 사건에서만 특수하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성폭력 관련 법 제도는 1990년대 반성폭력 운동을 통해 형법상 ‘정조에 관한 죄’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데에 이르렀지만, 성폭력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것인지는 공백으로 남겨두었다. 또한 순차적으로 제정된 성폭력특별법(1993), 가정폭력방지법(1997),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성희롱 관련 조항(1999)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맥락을 삭제한 채 성폭력을 분절적이고 성 중립적인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적 한계는 실제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가는 원칙과 관점의 부재로 이어진다. 

‘성폭력 관련법 개정 운동’을 하자는 결론을 내려는 것은 아니다. 안희정에 대한 판결문은 세간의 인식 수준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법률의 재정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성적 권리와 성폭력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고 사회적 인식의 지형을 바꾸는 것이다. 미투 운동을 ‘파렴치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축출’이라는 보수주의적 흐름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이번 판결의 쟁점을 꼼꼼히 살피고 비판하는 작업은 중요하며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
 
 
덧붙이는 말

[참고 자료] 권현정 외(2003), 《페미니즘 역사의 재구성: 가족과 성욕을 둘러싼 쟁점들》, 공감 | 류화진(2018)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제에 관한 다른 해석의 시도〉, 원광법학 제34권 제2호 | 박혜진(2009)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형사법연구 제30권 제1호 | 배은경(1997),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여성과사회 제8호| 변혜정(2004), 〈성폭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반성폭력운동단체의 성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0호 | 신상숙(2001)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사회 제13호 | 신상숙(2006) 〈한국 반성폭력 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추지현(2017) <사법민주화와 엄벌주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필자 소개

사회진보연대 조직국장. 페미니즘 팀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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