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22.06.27

시대를 거스른 미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 결정

임신중지 권리는 여성의 고유한 시민적 권리다

사회진보연대
 
6월 24일(현지시각),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50여 년간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근거가 되었던 '로 대 웨이드' 사건 판례 폐기 결정을 공식화했다. 미국 전역의 여성들은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미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는 "내 자궁보다 총이 더 많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구호도 나왔다. 총기 휴대 자유는 허용하면서, 생명 존중을 이유로 '낙태'를 처벌하는 모순적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1973년 텍사스 주에 거주하던 제인 로(Jane Roe)가 헨리 웨이드(Henly Wade)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권리에 임신중지가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여성의 임신중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이 확인 되었다. 그런데 최근의 미시시피 주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한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물론이고, 급기야 '로 대 웨이드' 판례까지 뒤집었다. 헌법에 낙태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임신중지 허용 및 제한 여부는 각 주 정부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한 것이다. 이에 향후 미국의 50개 주마다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둘러싼 싸움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립을 가장하여 여성의 권리를 부정한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권리를 심각하게 후퇴시킬 것이다. 구글, 아마존,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은 직원들의 임신중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기업복지가 보장되지 않은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처한 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 분명하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더해 물가폭등과 경제위기 심화로 노동자의 삶의 곤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임신중지를 불법화하는 결정은 엎친 데 덮친 격의 재난이다. 불법 시술과 원정 낙태 증가 등 여성의 건강권 침해와 경제적 부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이다.
 
미국노총(AFL-CIO)은 24일 성명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개인의 재생산 건강에 대한 결정을 포함하여, 자신의 몸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모든 노동자에 대한 평등 확대,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은, 소외된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춰야 할 지금, 이 판결은 인종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이번 판결은 투표권이나 일터에서의 단체교섭과 같은 우리의 기본권에 대한 최신의 공격이다. 미국의 노동조합은 젠더 정의와 경제적 평등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는 노동권과 여성권을 지키기 위한 미국 여성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여성이 어머니가 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가족, 교회, 국가의 간섭 없이 임신 여부와 그 횟수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양육의 방식을 공동체와 협의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의 권리, 노동자이자 시민의 권리이다. 전 세계 여성의 권리 쟁취를 향한 국제연대는 강화되어야 한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세계적 추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신중지를 형사 사안이 아닌 보건 사안으로 다루는 입법 방향과도 반대되는 퇴행적 조치다. 미 의회는 안전하고 공적인 보건의료체계로 여성의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도록 시급히 역할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 역시 마찬가지의 책임을 지고 있다. 2019년 4월 19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국회는 그에 따른 입법 의무를 아직까지도 방기하고 있다. 국회는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낙태죄’ 폐지 이후 임신중지 건강보험 적용 및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책임을 더는 지체하지 않아야 한다.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를 위한 투쟁에 미국 여성들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여성들이 함께할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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