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79호 | 2010.06.23
최악의 인종차별 조치! 누구를 위한 G20인가?
G20 정상회의와 이주노동자 탄압
G20을 빌미로 정부 합동단속 6월부터 시작
법무부는 2010년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을 발표했다. 한 달 동안 계도기간과 홍보기간을 거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법무부, 노동부, 경찰이 함께 집중단속을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미등록이주민(미등록이주노동자)이 국내에 18만 명 가량 체류 중이고 이번 조치를 통해 1만 명 이상 자진출국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문제를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편협한 인종주의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단순기술노동인력'과 '전문/숙련 기술인력'으로 구분해 차별적으로 관리/통제해 왔다. 전자는 단기순환노동인력으로 배제와 통제의 대상이며, 후자는 국내 경제력 신장의 일환으로 적극적 유입과 정착 지원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기술노동인력의 체류가 국내 사회에 미치게 될 갈등비용만을 부각시킨다. 정부는 사회통합적 이주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아니라 이주민들을 사회혼란세력으로 규정, 배제하는 정책만을 우선시 해왔다.
G20을 앞두고 외국인과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조치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인종차별적 조치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한 개악된 출입국관리법과 6월부터 시작되는 이주민집중단속은 그간 정부의 일방적 이주민 탄압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앞장서 한국 사회에 인종주의를 조장하고 인종차별을 내재화 시키는 만행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출입국관리법 개악 이번 정부 집중단속 발표는 4월 21일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안의 통과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은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국내체류중인 외국인의 재등록 시 지문날인'과 '안면사진정보 수집 허용'이 법안의 주요 핵심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출입국관리법은 'G20의 안정적 개최'라는 미명아래 통과 직후 최단 기간인 3개월 만에 시행되게 되었다.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은 현재 미국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애리조나 이주민 단속법안'(이주민단속권한을 연방정부에서 주경찰까지 확대한 것으로, 주경찰이 외모를 보고 외국인을 불심검문해서 미등록자를 가려내는 것에 대해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거세다)과 매우 흡사다. 기본적으로 두 법안은 이주민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단속이야 말로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이 어느 정도로 이주민의 인권을 짓밟히고 있으며 인종주의를 조장하는 법안들인지 간단히 살펴보자. 현재 신설된 조항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①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근거 마련과 ②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다.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03년 개정될 당시만 해도 외국인 지문날인이 미치게 될 악영향을 고려해 폐기되었다. 하지만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은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대상 및 요건을 입국심사에까지 적용해 개인정보수집에 불응하는 외국인은 입국금지 혹은 비자연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확대 강화하고 있다.
모든 외국인에게 입국심사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관련 정보의 누설ㆍ악용 시 인권침해의 소지가 너무나 크다. 또한 지문과 같은 정보는 수집ㆍ이용ㆍ관리 및 감독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한적 조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둘째 '출입국공무원에 정지ㆍ질문권한 부여'의 조항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출입국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을 불러 세워 질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잠정적 범죄자로 보고 상시적인 검문검색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외국인을 '얼굴 및 언어, 신체적 특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인종차별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주민들은 출입국관리직원들에게 불심검문을 당할 때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불심검문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또한 이번 출입국관리법은 단속된 미등록이주민이 형사범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미란다 원칙)를 반드시 고지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과 미등록이주민을 법의 사각지대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분명 법무부의 자의적 해석이며 어떠한 국내법 및 국제법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다. 셋째 '보호에 대한 정의 규정'이다. 그간 보호의 개념이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에서는 '보호'라 강변하지만 엄격히 말해 현행 미등록이주민들의 인신구금 혹은 수용의 의미가 더 크다.
그간 시민사회 단체들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 추방의 전 과정에 있어 불법적이고 임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 연행(체포), 구금, 퇴거'라는 명확한 구분을 두고 이에 상응하는 적법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보호의 의미를 '퇴거 대상이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수용하는 집행활동' 일체로 확대 규정해 버렸다.
지금과 같이 인신구속의 성격이 강한 보호소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장기구금 이주노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실을 허울만 좋은 '보호'라는 말속에 은폐시켜 버리고자 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긴급한 경우의 긴급 보호' 조항이다. 이 조항은 출입국공무원이 먼저 대상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고,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말하는 긴급보호는 내국인에게 긴급체포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당한 신중성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그동안은 '긴급하여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로 긴급 보호서 발부와 긴급 보호를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법집행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개악해 버린 것이다.
요즘 출입국관리직원들은 길거리 단속 때 외국인으로 보이면 무작위로 단속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행하고 있다. 비자가 있건 없건, 심지어는 외모가 외국인으로 보이는 내국인까지도 납치하듯이 연행하는 사례를 신문지상을 통해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웃지 못 할 현실이 한국사회의 관례처럼 굳어지고 있으며,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악으로 인해 출입국 직원의 불법적 연행을 방지할 법적 조항마저 없어져 버린 것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G20을 위한 선제적 대응? 경찰청의 발표에서 'G20 정상회의를 위한 선제적대응'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현재 전국적으로, 그리고 매우 공격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 경찰청 주도로 5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었고, 50일 동안 전국에서 진행된다. 경찰의 이번 단속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첫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범죄자화 하고, 둘째 출입국법상 단속권한이 없는 경찰의 단속을 정당화하며, 셋째 이주민공동체를 붕괴시킨다는 점이다. 경찰 보도자료에 제시된 경찰 단속의 표적은 1)범죄 혐의자, 2)칼 등의 흉기를 가진 외국인들, 3)지명 수배 중인 외국인 4)성매매자 5)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는 미등록체류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것이며, 미등록체류가 형사사건이 아닌 행정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강력범죄와 동일시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미등록이주노동자 자체를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이번 조치는 그간 논쟁되고 있던 경찰 단속 문제를 정당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설명했던 미등록이주노동자 '범죄화'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불법체류자'라는 굴레를 씌워 노동하는 것 자체를 형사범으로 간주해 각 경찰서에 배치되어 있는 외국인범죄수사팀들을 동원한다. 이는 현행 미등록체류자 단속의 권한이 없는 경찰에게 단속권한을 주는 행위로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넘어 공권력 남용이다. 현재 경찰은 특정 국적별로 지역을 구분하여 미등록체류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인(대만 포함)은 영등포/구로/금천 지역, 몽골인은 중구 광희동 몽골타운, 베트남인은 성동구/금천구/성북구,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인은 중구 광희동 러시안 거리, 나이지리아인은 이태원으로 구분했다. 이는 이주민공동체를 공격하겠다는 의도다. 즉 이주민들의 국내 체류의 기반이 되는 이주민 지역공동체의 존재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은 한국 정부가 모든 이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벌이는 인종적 편견,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계급 차별 정책이다. G20 정상회의는 단지 이 나라의 이주민들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편리한 알리바이일 뿐이다.
실효성 없는 자진출국 프로그램 현재 법무부의 집중단속은 '자진출국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이번 자진출국 기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민들에 한해 5년 동안의 입국규제를 유예해주고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수 있는 한국어시험 응시자격을 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제조업의 노동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올해 외국인 노동인력 쿼터를 줄였다(한해 13만 명 정도를 도입하던 외국인력 규모를 2009년 34,000명, 2010년 24,000명으로 쿼터를 축소). 그리고 상당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이미 취업 자격이 있는 연령대(고용허가제는 40세 미만)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법무부의 자진출국 프로그램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단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할 명분을 찾기 위해 허울만 좋은 정책을 내걸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법테두리 밖으로 밀어내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아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철저히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속셈이다. 법무부는 8월 달까지 지속되는 집중단속에서 벌칙조항으로 사업주벌금과 이주노동자들의 미등록체류기간에 상응하는 입국규제와 벌금을 엄포하고 있다. 2003년의 자진출국 프로그램과 집중단속에서 보았듯, 또다시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사태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번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일변도의 정책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왜 이주민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가? 지금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위한 성공국가 이미지를 만들고 한국사회에 공포를 조장하는데 이주자들의 삶을 희생시키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발언력이 가장 취약한 이주민들을 그 첫 제물로 선택한 것이다. 이주민 다음에는 G20 정상회의를 비판하는 사회운동 세력으로 칼날이 돌려질 것이고, 결국 전 국민이 그 대상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마치 88올림픽 당시 서울인근 판자촌을 도심외각으로 몰아냈던 것처럼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한국 밖으로 추방하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종적 편견을 넘어 점점 미등록체류자의 존재 차체를 거부하는 극단적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올해 하반기 정부주도로 시작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한다. 한 나라의 인권과 사회적 권리의 척도가 되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녀들의 권리를 함께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 하는 시작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올해 다시금 벌어지게 될 이주노동자들의 운동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입국관리법 개악 이번 정부 집중단속 발표는 4월 21일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안의 통과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은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국내체류중인 외국인의 재등록 시 지문날인'과 '안면사진정보 수집 허용'이 법안의 주요 핵심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출입국관리법은 'G20의 안정적 개최'라는 미명아래 통과 직후 최단 기간인 3개월 만에 시행되게 되었다.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은 현재 미국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애리조나 이주민 단속법안'(이주민단속권한을 연방정부에서 주경찰까지 확대한 것으로, 주경찰이 외모를 보고 외국인을 불심검문해서 미등록자를 가려내는 것에 대해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이 거세다)과 매우 흡사다. 기본적으로 두 법안은 이주민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단속이야 말로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이 어느 정도로 이주민의 인권을 짓밟히고 있으며 인종주의를 조장하는 법안들인지 간단히 살펴보자. 현재 신설된 조항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①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근거 마련과 ②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다.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03년 개정될 당시만 해도 외국인 지문날인이 미치게 될 악영향을 고려해 폐기되었다. 하지만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은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대상 및 요건을 입국심사에까지 적용해 개인정보수집에 불응하는 외국인은 입국금지 혹은 비자연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확대 강화하고 있다.
모든 외국인에게 입국심사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관련 정보의 누설ㆍ악용 시 인권침해의 소지가 너무나 크다. 또한 지문과 같은 정보는 수집ㆍ이용ㆍ관리 및 감독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한적 조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둘째 '출입국공무원에 정지ㆍ질문권한 부여'의 조항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출입국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을 불러 세워 질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잠정적 범죄자로 보고 상시적인 검문검색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외국인을 '얼굴 및 언어, 신체적 특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인종차별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주민들은 출입국관리직원들에게 불심검문을 당할 때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불심검문에 대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또한 이번 출입국관리법은 단속된 미등록이주민이 형사범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미란다 원칙)를 반드시 고지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과 미등록이주민을 법의 사각지대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분명 법무부의 자의적 해석이며 어떠한 국내법 및 국제법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다. 셋째 '보호에 대한 정의 규정'이다. 그간 보호의 개념이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에서는 '보호'라 강변하지만 엄격히 말해 현행 미등록이주민들의 인신구금 혹은 수용의 의미가 더 크다.
그간 시민사회 단체들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 추방의 전 과정에 있어 불법적이고 임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 연행(체포), 구금, 퇴거'라는 명확한 구분을 두고 이에 상응하는 적법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보호의 의미를 '퇴거 대상이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수용하는 집행활동' 일체로 확대 규정해 버렸다.
지금과 같이 인신구속의 성격이 강한 보호소에서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이나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장기구금 이주노동자들이 넘쳐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실을 허울만 좋은 '보호'라는 말속에 은폐시켜 버리고자 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긴급한 경우의 긴급 보호' 조항이다. 이 조항은 출입국공무원이 먼저 대상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고,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말하는 긴급보호는 내국인에게 긴급체포에 해당된다. 따라서 상당한 신중성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그동안은 '긴급하여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로 긴급 보호서 발부와 긴급 보호를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법집행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개악해 버린 것이다.
요즘 출입국관리직원들은 길거리 단속 때 외국인으로 보이면 무작위로 단속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행하고 있다. 비자가 있건 없건, 심지어는 외모가 외국인으로 보이는 내국인까지도 납치하듯이 연행하는 사례를 신문지상을 통해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웃지 못 할 현실이 한국사회의 관례처럼 굳어지고 있으며,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악으로 인해 출입국 직원의 불법적 연행을 방지할 법적 조항마저 없어져 버린 것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G20을 위한 선제적 대응? 경찰청의 발표에서 'G20 정상회의를 위한 선제적대응'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현재 전국적으로, 그리고 매우 공격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 경찰청 주도로 5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었고, 50일 동안 전국에서 진행된다. 경찰의 이번 단속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첫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범죄자화 하고, 둘째 출입국법상 단속권한이 없는 경찰의 단속을 정당화하며, 셋째 이주민공동체를 붕괴시킨다는 점이다. 경찰 보도자료에 제시된 경찰 단속의 표적은 1)범죄 혐의자, 2)칼 등의 흉기를 가진 외국인들, 3)지명 수배 중인 외국인 4)성매매자 5)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다. 이는 미등록체류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것이며, 미등록체류가 형사사건이 아닌 행정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강력범죄와 동일시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미등록이주노동자 자체를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이번 조치는 그간 논쟁되고 있던 경찰 단속 문제를 정당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설명했던 미등록이주노동자 '범죄화'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불법체류자'라는 굴레를 씌워 노동하는 것 자체를 형사범으로 간주해 각 경찰서에 배치되어 있는 외국인범죄수사팀들을 동원한다. 이는 현행 미등록체류자 단속의 권한이 없는 경찰에게 단속권한을 주는 행위로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넘어 공권력 남용이다. 현재 경찰은 특정 국적별로 지역을 구분하여 미등록체류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인(대만 포함)은 영등포/구로/금천 지역, 몽골인은 중구 광희동 몽골타운, 베트남인은 성동구/금천구/성북구,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인은 중구 광희동 러시안 거리, 나이지리아인은 이태원으로 구분했다. 이는 이주민공동체를 공격하겠다는 의도다. 즉 이주민들의 국내 체류의 기반이 되는 이주민 지역공동체의 존재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은 한국 정부가 모든 이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벌이는 인종적 편견,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계급 차별 정책이다. G20 정상회의는 단지 이 나라의 이주민들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편리한 알리바이일 뿐이다.
실효성 없는 자진출국 프로그램 현재 법무부의 집중단속은 '자진출국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이번 자진출국 기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민들에 한해 5년 동안의 입국규제를 유예해주고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수 있는 한국어시험 응시자격을 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제조업의 노동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올해 외국인 노동인력 쿼터를 줄였다(한해 13만 명 정도를 도입하던 외국인력 규모를 2009년 34,000명, 2010년 24,000명으로 쿼터를 축소). 그리고 상당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이미 취업 자격이 있는 연령대(고용허가제는 40세 미만)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
미등록이주노동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법무부의 자진출국 프로그램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단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할 명분을 찾기 위해 허울만 좋은 정책을 내걸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법테두리 밖으로 밀어내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아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철저히 집중 단속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속셈이다. 법무부는 8월 달까지 지속되는 집중단속에서 벌칙조항으로 사업주벌금과 이주노동자들의 미등록체류기간에 상응하는 입국규제와 벌금을 엄포하고 있다. 2003년의 자진출국 프로그램과 집중단속에서 보았듯, 또다시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사태가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번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일변도의 정책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왜 이주민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가? 지금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위한 성공국가 이미지를 만들고 한국사회에 공포를 조장하는데 이주자들의 삶을 희생시키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발언력이 가장 취약한 이주민들을 그 첫 제물로 선택한 것이다. 이주민 다음에는 G20 정상회의를 비판하는 사회운동 세력으로 칼날이 돌려질 것이고, 결국 전 국민이 그 대상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마치 88올림픽 당시 서울인근 판자촌을 도심외각으로 몰아냈던 것처럼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한국 밖으로 추방하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인종적 편견을 넘어 점점 미등록체류자의 존재 차체를 거부하는 극단적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올해 하반기 정부주도로 시작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이 갖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한다. 한 나라의 인권과 사회적 권리의 척도가 되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녀들의 권리를 함께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 하는 시작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올해 다시금 벌어지게 될 이주노동자들의 운동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선언문 中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으로 기여를 하는 생산자들이다. 이들은 소비자로서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으로 지역 사회에 다시 기여한다. 또한 구입하는 모든 물건에 세금을 지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제에 이익을 돌려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상업을 창출한다. 또 이들은 한국 문화와 생산품을 수출한다. 무엇보다 이런 사실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위험스럽다는 공포에 대해, 그들이 우리 사회의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종이 한 장 - 체류 자격 증명서 - 을 갖지 않은 것 때문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을 갖지 못한 것이 범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