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및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공동 기자회견문
평화와 주권 위협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한일군사협정 반대한다!
한일 국방차관대담이 2013 서울안보대화(SDD)의 일환으로 오늘(13일) 오후 열린다. 일본측 제안으로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경위를 설명하면서 한국측의 이해를 구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목표로 협의 진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전쟁 및 무력행사 포기(평화헌법 9조 1항)와 이에 따른 교전권 및 군대 보유 금지(2항)를 규정한 평화헌법을 갖고 있다. 이는 전후 국제사회가 전범국 일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보통국가’ 지위를 박탈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패권적 요구와 자국의 군국주의 야망에 따라 평화헌법 9조를 점차 무력화하면서 군사대국화의 길로 치닫고 있다. 미일양국은 ‘신미일방위협력지침’(1997)에 합의하여 평시, 일본 유사시, 주변 유사시 일본이 미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일본은 ‘주변사태법’(1999)과 ‘유사 입법’(2003), '물품 $용역상호제공협정' 개정(2004), ‘미군활동원활화법’(2004) 등을 통해 미군에 대한 전쟁지원은 물론 자위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교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일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제 일본 본토나 자위대가 직접적으로 공격받지 않은 경우에도 동맹국 등이 공격을 받으면 이를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자위대는 단순히 미군에 대한 병참지원이나 병참지원 시 적의 무력공격을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모든 작전 지역과 영역에서 미일연합이나 개별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1차적 대상이 북한이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일본 자위대는 일본 본토나 자위대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없어도 미군에 대한 공격이 있으면 북한군과 북한 영토를 공격할 수 있으며, 한반도 유사 시 미군 지원을 명분으로 남한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자위대는 자위대법(100조 8항)에 따라 한반도 유사 시 남한에 들어와 자국민에 대한 소개작전을 벌이도록 되어 있다.
어떤 경우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지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군이다. 미국은 자국의 피해를 줄이고 전력을 보완할 수 있는, 그것도 법으로 뒷받침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렇듯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한반도 유사 시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침략)은 막기 어렵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일본을 ‘보통국가’로 인정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다.
김장수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은 지난 달 미국 방문 중에 “집단적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나와 있는 보통국가의 권리 중 하나”라고 밝혔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은 최근 국회에서 “우리가 유효하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신미일방위협력지침’(1997)이 논란이 되었을 당시 김영삼 정부는 “우리의 주권과 주권적 권리 및 한반도 평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한미·한일 간 긴밀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을 ‘보통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평화 위협에 대한 차단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입장을 모두 포기했다는 점에서 김영삼 정부에 비해 심각하게 후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서 밀실 추진하려고 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나 한일물품 $용역상호제공협정 등을 체결한다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게 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킬 체인(Kill Chain)’을 포함한 대북 선제공격작전과 MD를 요체로 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실현시켜 주는 고리다. 한일물품 $용역상호제공협정은 한국군과 자위대 간 평시, 유사시 병참 지원을 보장한다. 따라서 이 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보다 전면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자 실질적인 한일동맹, 나아가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군이 정보, 작전, 군수 분야 등에서 미군뿐 아니라 자위대의 하위 체계로 편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한일군사협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길을 활짝 열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이에 우리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일군사협정을 단호히 반대하며 박근혜 정부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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