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탄압에 맞서 전교조를 사수하자
시정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총투표를 성사시켜야 한다
지난 9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규약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으며, 따라서 해당 규약 개정과 함께 해직자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ㆍ활동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간부들은 26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28일 임시대대에서는 역대 가장 높은 70%의 참여율과 2/3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노조설립취소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