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조합 파괴를 지시하는 ‘현대차 문건’이 지시하는 것
현대자본의 노조탄압 공세에 맞서 노동자 총단결이 필요하다
현대차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스스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임을 증명했다. 현대차는 이제까지 줄곧 자신은 ‘하청업체 직원’과 전혀 무관하고 따라서 현대차를 상대로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임을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하청노동자들의 사용자로 행동하고 있었다. 문건을 통해서 조합원 징계, 해고, 정규직 전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개입, 직원 교육 등 모든 노무관리를 현대차가 직접 수행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