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투쟁전선을 다시 세우자
시행령개입, 무기근로계약 수용은 대안이 아니다
불안과 무기력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흐름에 대항해 끈질기게 투쟁해야만 한다. 특히 5월과 6월에 집중적인 투쟁으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미치고 있는 문제점과 현재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투쟁선선을 다시 형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 첫째, 시행령 개입, 무기근로계약은 대안이 아니다.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의 방향으로 투쟁의 기조와 상을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 노동악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확대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법안인데, 그 시행령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억제할 수 있는 시행령’이 될 수는 없다. 또한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을 고착화하는 무기근로계약 역시 ‘무기비정규직계약’일 따름이다. 따라서 우리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를 명확히 틀어쥐고 가야 한다. 둘째, 비정규 노동악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주체로 세워내야 한다. 이미 전국 각지와 각 부문에서 비정규직 해고와 계약해지 등이 횡행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항의사태가 터져 나오고 있다. 민주노조운동 진영은 이러한 상황에 적극 개입하여 비정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함께 싸워야 한다. 비정규 노동자들 스스로가 비정규직의 고통을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투쟁주체들을 묶어세우고 투쟁에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이들을 조직해야 한다. 각 지역에서 이에 걸맞는 연대틀도 세워내야 할 것이다. 현재 구성되고 있는 ‘비정규악법 폐기와 비정규투쟁 승리를 위한 연석회의’처럼 투쟁단위들과 관련 노조, 사회운동 진영이 함께하는 틀거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투쟁전선 구축에 복무해야 한다. 이러한 투쟁은 단지 법안을 재개정하자는 제도적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상황을 인식하고 노동권을 확장시키기 위한 투쟁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정규 노동악법 철폐 투쟁전선 구축에 나서자. 비정규 노동자 생존권을 유린하고 노동권을 박탈하는 정권과 자본의 만행에 맞서 5~6월 투쟁을 조직하자. 4.30-MAYDAY에서 이러한 투쟁을 결의하고 선포하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전선을 다시 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