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들에 대한 선별과 배제,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을 비판한다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 모든 이주자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진정 '다문화사회', '외국인'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열린사회를 위해서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시민의 자격을 민족적, 인종적 소속으로 제한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경계를 허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합법화하는 한편,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동포들에 대한 방문취업제가 실행되면 2006년 3월 기준 법무부 통계 상 전체 미등록 체류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36,562명의 동포 미등록 체류자의 수가 상당수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 적발시 방문취업제의 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미등록 체류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남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동포 아닌 미등록 체류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동포들에 대한 방문취업제의 도입은 동포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역으로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 합법화와 노동허가제의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속-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합법화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운동진영은 물론 전체 사회운동 진영의 단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러한 흐름은 이주운동진영 내부에도 존재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경계는 배제된 자들이 집단적 투쟁을 통해서 정치의 주체로, 권리의 주체로 형성되었을 때만 확대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이는 단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투쟁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경계를 확장하는 투쟁이요, “모든 인간이 시민이고 권리의 주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모든 시민들의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