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포커스


  • 이주자들에 대한 선별과 배제,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을 비판한다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 모든 이주자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진정 '다문화사회', '외국인'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열린사회를 위해서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시민의 자격을 민족적, 인종적 소속으로 제한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경계를 허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합법화하는 한편,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동포들에 대한 방문취업제가 실행되면 2006년 3월 기준 법무부 통계 상 전체 미등록 체류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36,562명의 동포 미등록 체류자의 수가 상당수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 적발시 방문취업제의 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미등록 체류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남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동포 아닌 미등록 체류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동포들에 대한 방문취업제의 도입은 동포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역으로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 합법화와 노동허가제의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속-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합법화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운동진영은 물론 전체 사회운동 진영의 단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러한 흐름은 이주운동진영 내부에도 존재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경계는 배제된 자들이 집단적 투쟁을 통해서 정치의 주체로, 권리의 주체로 형성되었을 때만 확대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이는 단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투쟁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경계를 확장하는 투쟁이요, “모든 인간이 시민이고 권리의 주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모든 시민들의 투쟁이다.

  • 최저임금투쟁,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저임금-불안정노동 철폐투쟁으로

    2006년 최저임금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관성화 되고 있는 최저임금투쟁의 질적 변화를 위해, 올해 최저임금투쟁이 구체적으로 목적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몇 가지 정리해보자. 첫째, 최저임금투쟁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자 내부의 분절화와 '바닥을 향한 경쟁'을 극복하고, 최저임금을 매개로 연대를 활성화하여 노동자운동의 주체로 성장하는 주요한 경로와 계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투쟁은 최저임금의 문제를 직접적인 적용 대상인 저임금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의 문제임을 부각시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연대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업장 내부로만 집중되었던 노동자운동의 역량을 의식적으로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투쟁은 투쟁의 요구를 임금인상폭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의 중단과 민중생존권의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으로 전선을 끊임없이 확대해야 한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저임금을 확대재생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를 의제로 만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최저임금투쟁의 핵심대오 역할을 해온 여성연맹 소속 도시철도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최근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맞서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연일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투쟁은 도시철도공사가 청소용역업체들의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악용해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인력 감축과 파트타임 전환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고, 노동자의 저임금을 구조화하는 다중적 착취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이 투쟁은 최저임금투쟁이 투쟁의제를 다양화하고 전선을 확장하는 데 유의미한 정세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올해 최저임금투쟁은 그동안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위원회 협상구조에 의존해왔던 기존의 관성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간접고용의 저임금 구조, 여성 직종/직무 분리의 문제 등에 대해 적극 폭로하면서 이 투쟁에 적극 연대할 필요가 있다.

  • 오늘 광주의 진정한 벗은 누구인가

    5월 광주민중항쟁과 5월 평택평화항쟁

    가장 대표적인 기회주의는 바로 무원칙한 ‘평화주의’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듯 평택 문제에 대해 많은 자유주의자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과 충돌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 그런데 이때 전제가 되는 것은 바로 기존의 실정법에 대한 복종이다. 국가가 설정한 한계를 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와 평택 모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실정법, 그리고 국가가 대중들에게 강제하는 한계가 근본적인 불의와 억압, 배제를 실행하는 도구와 다를 바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이다.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한 것도, 평택 대추분교를 철거하고 농민들의 땅에 철조망을 친 것도 모두 실정법에 따른 것이었다. 죽지 않기 위해 무장을 금지하는 국가의 제한을 넘어서야 했던 광주에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 ‘군사보호시설법’에 따라 설치된 철조망을 넘어서야 했던 평택에서도, ‘공권력’이라는 국가의 조직된 무장력이 이들의 앞을 막아섰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공권력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중들을 유린한다. 이처럼 기존의 법질서가 정상적인 중재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체계적으로 집행할 때, 즉 말의 강한 의미에서 ‘압제’로 타락할 때, 주권자로서 대중들은 기존 법질서에 대한 저항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은 불가피하게 일정한 혼란과 무질서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중운동의 새로운 조건이 된다. 우선 그 체제의 성격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체제의 재생산을 자신의 고유한 임무로 하는 국가는 법질서의 수호와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경찰과 군대 등 억압적 장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주권자로서 대중들에 대한 반동적 공세를 강화한다. 또한 대중들에게는 법으로 대표되는 안정적 질서나 규범에 의존하지 않는, 주권자로서의 보다 창발적인 결정과 막대한 책임이 요구된다. 한편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대중들의 불안을 틈타 무원칙한 평화주의와 기회주의가 더욱 크게 발호할 수도 있다.

  • 미국의 군사세계화에 빼앗길 수 없는 민중의 민주주의를 쟁취하자

    평택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의 의미와 향후 계획

    주한미군의 전략적 변화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한다는 것은 곧 미국의 패권아래 있는 수많은 민중들이 스스로의 평화와 생존의 권리를 인식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 자주적인 한-미동맹을 실현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말이 대국민 사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지난 5월 4일 평택에서 벌어진 국방부 스스로의 불법폭력, 유혈진압의 행태를 통해 낱낱이 폭로되었다. 군사세계화를 추진하는 미국에게 있어 동아시아 군사․안보전략의 핵심요충지인 평택미군기지 확장계획에 대해 한국정부의 선택의 여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평택기지이전협상과 강제집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의 핵심은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제국에 저항하는 민중의 정치적 권리의 문제이다. 또한 정부와 언론이 연일 선전하는 반미세력의 불법, 폭력시위라는 잣대 역시 현 사태를 규정하는 핵심 사안이 될 수 없다. 현 시기 이미 도를 넘어서는 대국민 폭력과 불법을 스스로 자행하고 있는 쪽은 다름 아닌 남한 지배계급이다. 현 시기 미국의 군사 전략의 재편의 첨병, 평택미군기지 확장이라는 사안은 한반도 민중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반도 민중 모두가 신자유주의 경제통합을 수호하며 미국의 군사패권의 우산 아래 머물 것인가, 아니면 군사력으로 무장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폭력과 야만을 폭로하며 동아시아 민중들과 연대할 것인가. 팽성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바로 이 지점에 정확히 존재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즉 미군의 전략적 재편이 초래하는 동아시아와 한반도 평화 위협을 거부할 수 있는 한반도 민중의 권리를 정치적으로 제기하고 이 투쟁을 확장해내자. 온 국민의 삶을 유린하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미FTA 반대투쟁과 비정규개악안 저지투쟁과 함께, 미국의 군사세계화 하에서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민중의 삶의 권리를 쟁취하는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장해내자.

  • '여명의 황새울'이 지나간 자리

    지금은 새벽5시 입니다. 사회진보연대에 보낼 이 글을 쓰기 위해 집에서 나와 평화바람숙소에 왔습니다. 초등학교가 무너진 이후 컴퓨터를 쓰는 일이 쉽지 않아 모두가 잠든 이 시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영농단을 거쳐 황새울 쪽으로 걸어오는데 경찰들이 영농단 가는 길에 방패를 ...

  • 처음부터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미군기지 확정 저지 투쟁을 효순/미선, 혹은 매향리 투쟁과 많이 비교한다. 하지만 여러 점에서 이번 투쟁은 이전과 다른 듯하다. 무엇보다 투쟁과 마주하는 이데올로기가 다르다. 두 사건은 여중생 살인, 폭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라는 명백한 폭력 앞에서 진행되었다. 주한미...

  • 광주민중항쟁의 역사는 평택항쟁으로 이어진다

    반복되어온 폭력과 학살의 역사, 평택에서 재현되다 역사상 지배계급의 반동은 거의 예외 없이 철저한 사전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중요한 국면전환의 시기에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대중의 저항을 촉발시켜, 이를 반동적 공세의 계기로 삼는다. 그리고 가장 급진적이고 저항적인...

  • 주권자인가 종복인가 - 황새울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

    5월 4일 저 잔혹한 ‘여명의 황새울’ 작전이 개시된 이래, 국가와 지배계급들은 가히 광기어린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적인 군사보호구역 설정, 80년 5월 광주항쟁 이래 26년만의 군 투입, 대추분교 진입 당시 경찰청 인권위원조차 ‘피바다’라 부를 만큼 끔찍하고 야만적으로 행사된 ...

  • 이주 여성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한 이주의 권리, 정주의 권리, 노동의 권리를!!

    국제결혼을 통해 바라 본 한국 이주여성노동자의 현실

    <…> 정부는 다문화 사회를 운운하지만 사실은 한국사회 유지에 복무하는 구성원만을 ‘관리’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사실상 이주여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 땅에서 ‘시민’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것이다.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들은 방문동거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어떤 이유라도 결혼사유가 해소되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이주 여성은 일 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신청권은 남편에게 있으며 2년 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도 남편이 보증을 서야 가능하다. 때문에 이주여성은 결혼과정과 생활에서 어떤 폭력과 불평등을 당하더라도 참고 있을 수밖에 없다. 설령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의 양육권을 따기는 하늘의 별따기이다. 자본에게만 자유로운 이동을 허락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을 발생시키고 인간을 국적에 따라 차별하고 배제한다. 그 속에서 여성은 ‘여성’과 ‘이주자’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와 이에 복무하는 가족제도의 이중주 속에서 탄생한 국제결혼중개업소를 통한 국제결혼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속에서 국제결혼에 대한 제도개선을 넘어 이주 여성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한 이주의 권리를, 정주의 권리를, 노동의 권리를 요구하자! [자세히]

  • 폭력 없이 유지될 수 없는 신자유주의 정권

    노무현 정권에 파산을 선고한다

    … 쇠파이프와 화염병은커녕 나무막대기 하나 없이 오직 맨몸으로 싸워온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저지 투쟁에 군부대 투입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또 무슨 이유인가? 공권력이 시위대의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피치 못해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평택에 시위 진압 훈련을 받은 군부대가 투입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결국 공권력 경시나 투쟁의 폭력성을 운운하는 것은 시위 진압에 더 강력한 무기를 동원하고 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전자총이 도입되고,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 군부대가 투입되는 것은 국가가 폭력 말고 다른 방식으로 민중들의 저항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민중들을 해결 불가능한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동반되는 민중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국가가 가진 유일한 해결 수단인 것이다. 현대 하이스코 노동자들의 투쟁이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에서 나타나 공권력 폭력은 시위 진압의 혹은 사회갈등 관리의 보편적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시위진압에 전자총 정도는 기본이고, 군부대가 투입되지 않는 것이 다행인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아니 비단 시위진압만이 아니라 전자총은 경찰의 일상적인 구비장비가 될 수도 있다…[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