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반의 법정, 파견법 그 자체가 문제다 !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SK인사이트코리아 노동조합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결은 얼마전 경기보조원의 노동자성 불인정문제와 더불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인사이트노조에 내려진 중노위 판결의 내용은 4명에 대한 해고사실은 인정하나 파견법 5조1항(파견대상업무) 업무에 해당되는 여성조합원(사무직)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나머지 3명(출하서기, 영선원, 보일러운전원 및 저유원)에 대해서는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파견법6조3항(만2년이 경과한 시점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SK를 사용자로 볼 수 없기에 부당해고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요지였다. 이는 지난 부당해고를 인정했던 서울 지노위의 판결을 법리오해에서 비롯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이를 뒤엎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내린 비상식적인 판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