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권의 인터넷 파시즘
정보통신 3대악법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라!
올해 7월 1일부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 '정보통신 3대악법'의 시행은 통신 공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 및 사회질서의 확립을 미명 하에 정부의 국민의 표현할 권리와 알 권리를 자신들의 일방적인 기준('불온', '반사회성')으로 통제하려는 것이며 '온라인 시위'를 범죄 행위로 낙인 찍음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일 뿐이다. 이 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사회단체의 기관지나 발행물이 이른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고반사회성 혹은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구독금지'를 위해 '비닐포장'을 해서 서점에 내 놓아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청소년 접근금지'라는 문구를 새겨 넣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판이다. 한편, 인터넷은 이미 우리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이자 자유로운 의견개진의 공간으로 막 자리매김되어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인터넷에서 개인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통신공간을 통해 표출되고, 온라인 시위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통신질서확립법의 시행을 인해 온라인 시위를 벌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이른바 '인터넷 파시즘'의 도래를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