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병원, 의료영리화 정책 수혜기업은?
'차병원그룹'이 보여주는 의료의 우울한 미래
차병원과 (주)차바이오가 동시에 운영하는 차움은 기형적인 병원이다. 임대료가 전국 최고가라는 청담동 오피스텔에 입주해 있는 차움은 병원이면서 건강관리센터다. 주식회사인 차바이오는 현행법 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지만 차움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는 차움의원이, 부대사업서비스는 차바이오가 운영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회계가 구분되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러한 기형적 운영은 그 자체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면, 성광의료법인이 차바이오를 자회사로 만들 수 있다. 성광의료법인은 현재 차바이오의 지분을 0.44%만 소유하고 있는데, 자회사가 허용되면 50% 이상 소유할 수 있다. 의료법인이 실질적인 영리병원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차움의 편법적 형태가 합법화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차움센터의 존재는 투자활성화대책이 실질적인 영리병원 허용 계획이라는 사실을 실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