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투쟁, 돌파구가 필요하다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을 기획하자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 조직화와 법제도 개선 투쟁의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해왔다면, 이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요구를 모아내고, 공동투쟁의 조직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투쟁은 저임금 노동자의 공동투쟁 조직화와 법제도 개선 투쟁의 두 가지 성격을 갖는다. 지금까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진행해왔다면, 이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요구를 모아내고, 공동투쟁의 조직화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플랜트건설노조는 6월 27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출범하자마자 거센 촛불을 맞았던 이명박 정부와 다르게, 반노동자적 정책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박근혜 정부는 별다른 저항 없이 자신의 정책들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될 건설노조 총파업은 원청 대형건설사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만을 대상으로 한 투쟁이자, 대정부 투쟁의 포문을 여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400조 원을 넘어선 기금 자산 중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을 향후 더 높이기로 결정했다.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주식투자 200조원 시대’가 열린다고 보도한다. 2012년 말 연금기금 중 주식투자 금액은 104.8조 원이다. 2018년 연금기금이 669조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중 주식투자 비중이 30%라면 200조원이 넘는 것이다. 200조원은 현재 코스피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0%에 가깝다.
지난 5월 30일,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총 회장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에 대해, 일자리 문제에 대한 노사정의 공동인식을 확인한 것은 물론, 향후 일자리 로드맵 추진에 있어 상당한 추진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평하였다. 그러나 이번 협약은 형식적으로도 ‘사회적 합의’로 볼 수 없으며, 고용정책 자체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난 5월 16일, 제주도는 중국 의료기업인 (주)CSC(China Stem Cell)가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건복지부에 사전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 국내에서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영리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 단, 허가 전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이 적법한지 등을 사전심의토록 하고 있다. 현재는 투자 업체의 자본 조달 방법 등 사업계획서 상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건복지부 측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번 일은 영리병원을 도입하여 해외 환자를 유치하고 국부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 허황된 것임을 여러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추진했으되 통과시키지는 못했던 몇몇 민영화 사안들은 고스란히 박근혜 정부에게로 넘어왔다. 영리병원 설립, 인천공항 민영화, 면세점 민영화, 수서발KTX민영화, 가스 직도입 허용 등이 그것이다. 당선 이후 상당히 신중한 행보를 보여 온 박근혜 정부는 최근 들어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하나하나 밟으며 미뤄둔 ‘과제’들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수준, 근로능력 평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지난 14년간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복지제도로서 그 자리를 지켜왔다. 지난 2013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안전행정부는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맞춤형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 2)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다. 개편방안 논의가 끝나고 하반기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9월부터 개별급여를 시행하게 된다.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병원이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 속칭 ‘메디텔’ 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까지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메디텔 설립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메디텔 설립을 제도화하는 속내는 무엇일까? 결국 외국인 의료관광객수가 많지 않고 그마저도 대부분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이 유치하는 현실에서, 지방에서 원정치료 오는 국내 환자도 많아 내국인 숙박 수요 중심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수도권 대형병원이 메디텔 설립 허용의 최대 수혜자다. 이미 삼성서울병원은 일원역 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고 했었으나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시청에서 승인하지 않아 2011년 포기한바 있어, 이번 메디텔 설립 허용으로 미소를 짓고 있을 수 있다. 환자집중 현상,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격차 심화, 그로 인한 건강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를 기본으로 한 보건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재구축이 핵심 과제다. 이와 정반대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을 강화하고 의료의 상업화·시장화를 더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는 의료관광활성화를 앞세운 무책임한 의료상업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난 5월 4일 인천과 부천에서 시작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이 전주, 광주, 창원, 서울, 청주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파업에 참가한 차량의 규모가 이미 1,000대를 넘어섰다. 2020년까지 매출액 25조원의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통합 CJ대한통운이 출범한지 한 달만의 일이다. CJ대한통운은 파업에 나선 택배노동자들과 일체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5월 14일 CJ대한통운 비상대책위원회는 “부당한 ‘갑’의 횡포에 힘없는 ‘을’로만 살 수는 없다”며 즉각 교섭에 나설 것을 CJ대한통운 사측에 요구했다.
이전까지 통상임금 소송은 사안의 파급력에 비해서는 비교적 조용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방미 중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노동계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애커슨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해프닝에 그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이 GM을 비롯한 자본과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전향적인 판결을 해 온 법원 밖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풀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