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피임약의 전문의약품 전환을 취소하고 피임권을 보장하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성관계를 맺고, 임신과 출산을 결정하는 것은 여성의 고유한 권리이다. 이러한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위해서는 피임약에 대한 접근권이 높아야 하며, 한국의 현 상황에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피임약과 사후피임약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전문의약품은 안전하지만 접근성이 낮고, 일반의약품은 접근하기 쉽지만 안전성이 낮다는 인식은 일면적이다.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라도 여성 스스로 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남용할 수 있고, 따라서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산부인과의 문턱이 낮으면 전문의약품이라도 접근이 쉬울 수 있다. 일반의약품 역시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가 제대로 담보된다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으나 사회적 인식이 담보되지 않으면 접근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전문의약품이냐 일반의약품이냐 라는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실제로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