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법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반빈곤연대운동을 강화하자
지난해 10월 장애인 아이를 둔 한 아버지가 자살했다. 그는 일용직 노동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갔지만, 그 자그마한 소득 때문에 아이가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복지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들이 나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내가 없어져 아들이 정부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일자리를 못 구해 힘들다"라는 것이 유서에 담긴 내용들이었다. 부양의무자 제도가 가난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적용 기준이 가혹하다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가난한 이들의 자존감과 빈곤으로 인해 취약해진 가족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절망적인 진입장벽이라는 점이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폐지하는 것만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