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은 “비정규개악안 완전 폐기”를 전제로!
이번 노동법 개악투쟁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노사정 교섭을 중심으로 한 투쟁(일정 및 동력)의 배치가 기층에서는 대중운동의 혼란과 투쟁동력의 유실을 낳았다는 점이다. 대중들은 교섭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회만 바라보게 되고, 집회가 잡히더라도 교섭 압박용이 뻔해서 힘을 빠지게 하고 운동의 활력을 약화시켰다. 사실 이는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운동에 대해 관리와 포섭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한 이후, 매 사안마다 거의 빠짐없이 반복되었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4월 투쟁의 본격적 투쟁에 앞서, ‘총파업으로 이번 개악안을 막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된다’라며 기층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교섭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나아가 이후의 노동자운동은 사회적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며,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요컨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총파업은 무의미하며, 사회적 교섭을 동반하지 않는 투쟁은 소모적이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