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규탄] 미셸 카투이라 전 이주노조 위원장의 입국을 불허하고 추방한 출입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긴급 규탄 성명] 전 세계 노동자의 단결의 날인 메이데이에 미셸 카투이라 전 이주노조 위원장의 입국을 불허하고 추방한 출입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4월 30일 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전 위원장은 출입국의 입국 불허로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다 5월 1일 오전 8시30분 경 필리핀으로 추방됐다. 미셸 전 위원장은 올 초이주노조 위원장 임기를 마치고 올 초 아픈 할머니의 병간호를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미셸 동지는 현재 한국 정부가 부여한 비자를 소지한 상태다. 그럼에도 출입국은 입국조차 불허하고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쫓아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셸 동지는 G-1 비자 소지자인데, 이 비자는 출입국이 소송 등의 이유로 체류가 필요한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미셸 동지는 바로 출입과의 소송에 계류돼 있고 바로 이 때문에 출입국이 비자를 내 준 것이다. 지난해 법무부 출입국은 이주노조 위원장인 미셸 동지를 추방하기 위한 수순으로서 미셸 동지의 고용허가제 비자를 취소하고 출국을 명령했다. 미셸 동지와 이주노조는 이런 부당한 탄압에 항의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출입국의 비자 박탈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출입국은 비자 박탁을 최소하지 않았고 또 다시 항소를 제기해 이 재판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미셸 전 위원장은 이 재판의 당사자로서 재판의 완료 때까지 한국에 머물거나, 한국에 재입국해 머물 마땅한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방문한 미셸 전 위원장을 내쫓은 것은 완전히 부당한 일이다. 게다가 동지가 인천공항에 억류돼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주공동행동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미셸 전 위원장을 만나게 해 줄 것을 인천공항출입국에 요구했으나 이도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결국 미셸 동지는 공항 밖으로 나와 보지도 못하고 강제로 필리핀행 비행기에 태워져 내쫓겨 버렸다. 사실 이런 부당한 일은 단지 미셸 전 위원장뿐 아니라 수많은 이주민들이나 아시아계 인권,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겪어온 일이다. 정부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모든 외국인의 입출국을 허용 또는 불허하는 완전히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결정을 행사해 왔다. 인천공항 출입국은 이미 비자를 받아 입국을 하려는 사람들 중에도 자신들이 보기에 입국 목적이 ‘의심스럽거나’,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은 자의적으로 입국을 불허한다. 이것은 몇 마디의 인터뷰로 결정돼 버린다. 그리고는 공항 내 구금 시설에 가두고는 완전히 불법적 구금을 해 둔 상태에서 추방시켜 버린다. 이 때문에 한 해 동안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입국조차 못하고 추방된다. 그리고 이 대상은 거의 대부분 소위 가난한 나라 출신의 우리보다 얼굴이 검은 이주자들이다. 따라서 이것은 명백히 인종차별이다. 또 정부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민주노총의 초청을 받아 G20정상회의를 비판하는 필리핀 등 여러 나라 출신 활동가들의 입국을 불허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제주해군기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국제 환경 운동가의 입국도 불허했었다. 즉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이것을 ‘국익’의 잣대로 판단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매우 비민주적이며 위선이다. 미셸 전 위원장의 입국을 불허한 것도 바로 그 동안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정부의 반 이주노동자/이주민 정책과 인종차별에 항의해 투쟁해 온 것, 한국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의 연대를 건설하려 투쟁해 온 것에 대한 보복이다. 전 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의 날인 메이데이에 정부는 미셸 전 위원장을 추방했다. 이것은 정부의 위선적 출입국 규제가 노동자들 내 단결을 가로막기 위해 존재하는 한 측면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우리는 이번 출입국의 부당한 미셸 전 위원장에 대한 입국 불허와 추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런 부당한 조치에 항의해 싸울 것이다. 2012년 5월 1일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122주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사진1%] 민주노총은 4.11 총선 이후 총파업 투쟁 계획을 재확인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지도부를 밟고 가라”며 총파업을 호소했다. 하지만 지역과 현장에서는 8월 총파업 투쟁이 또 한 번의 선언으로 그칠 것에 대한 우려가 팽배하다. 여소야대는 실패했고 현장에서의 투쟁 준비는 부족하며 투쟁과제에 대한 여론 쟁점화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도부의 일방적인 총선방침 밀어붙이기는 조직에 깊은 갈등과 분열의 골을 남겼다. 따라서 여소야대를 전제로 수립되었던 민주노총 투쟁계획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총선대응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고 2012년 투쟁 계획을 바로 세워야 한다. 노동정치 실종을 자초한 무원칙한 야권연대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정책협약 체결 및 후보지지·지원활동을 통해 야권의 정당, 후보들과 어느 때보다 밀착된 관계를 가졌다. 심지어 “민주통합당이 1당이 되도록 협력하고, 민주통합당의 노동정책을 지지한다”는 굴욕적인 정책협약까지 맺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정작 총선에서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는 부각되지 못했고 노동정치는 실종되었다. 노동법 전면재개정,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자 투표권 등은 총선 이슈에서 주변으로 밀려났다. 한편 민주노총 집행부가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야권단일화 후보에 대한 지지, 통합진보당으로의 비례투표 집중을 내용으로 하는 총선방침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과정에서 노동운동은 분열되었다. 한미 FTA를 체결하고 비정규직법을 개악했으며, 노사관계로드맵을 만든 민주당, 국참당 등 구 집권 세력을 지지하는 방침은 노동자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역과 현장에서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었다. 그 결과 민주노총과 노동자운동은 존재감을 상실했다. 노동자도시 울산, 거제, 창원에서조차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후보들은 모두 낙선했다. 울산에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2010년 지방선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당득표율을 보였다. 노동정치의 실종과 무원칙한 야권연대가 야기한 결과였다. 이후 정치방침, 대선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과 지역에서 투쟁을 복구하자 다시 현장과 지역으로부터 노동조합의 힘을 복구하고 투쟁을 조직하여 전국적 전선으로 묶어내면서 자신감과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총선을 통해 드러났듯이,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정치권 활용 전술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도 못할뿐더러 지역과 현장 노동자들의 패배감과 사기저하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총선 시기 갈등과 분열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비판적 평가를 겸허히 수용하고, 다시 단결과 투쟁의 동력을 모아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우선 쌍용자동차 투쟁과 언론노조 파업을 사수하면서 6월에 예정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의 공동투쟁으로 전선을 확대해나가자. ‘죽음을 딛고 노동해방 그날에 꼭 살리라’는 동지적 결의로 쌍용차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함께 씻자. 지역거점별로 마련된 분향소를 중심으로 5월 19일 범국민추모대회를 대대적으로 조직하자. 이러한 흐름을 이어 유류세 폐지 및 기름값 인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6월 건설-화물 공동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자. 아울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활용한 사측의 민주노조 탄압을 분쇄하고 장시간-야간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현장 투쟁을 엄호하자. KTX 민영화에 맞선 철도 노동자 투쟁도 노동자 전체의 지지가 필요하다. 불신과 냉소를 넘어, 실질적인 투쟁동력을 복구하자 당면 투쟁의 성패가 8월 말 총파업 투쟁을 좌우할 것이다. 지역과 현장에서는 8월 총파업 투쟁이 성사되겠냐는 불신이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연맹과 금속, 공공 등 주요 산별연맹 지도부부터 투쟁을 확대하고 현장을 조직하겠다는 의지와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동시에 지역과 현장에서 분투하는 간부와 활동가들은 지도부와 ‘뻥파업’에 대한 냉소를 넘어 현장 간담회와 지역 연대 투쟁을 조직하면서 총파업의 실질적인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사실 총연맹의 여소야대 올인 전술과 무관하게 수많은 헌신적인 지역과 현장 활동가들이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무던히 애쓰고 있다. 122주년 노동절을 맞는 민주노총의 현실은 선배 열사들에게 송구스러울 정도로 좋지 못하다. 정권과 자본의 공세 속에 현장이 갈가리 찢긴 탓도 있지만, 노동해방과 평등사회 건설이라는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잃어버린 탓이 크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자. 노동자의 해방은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다는 각오로 무너진 현장을 복구하고 민주노조의 긍지를 다시 세우자. [%=박스1%]
쌍용차 범국민추모대회 연행자에 대한 구속방침 철회하고 즉각 석방하라! - 스물 두 분의 죽음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마저 구속하려는가!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지난 21일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추모대회에서 대규모 경찰병력을 동원해 쌍용차 정문 앞을 틀어막고 최루액 등을 난사하면서 추모대회 참여자들을 탄압했다. 그 과정에서 쌍용차지부 김정욱, 이창근 조합원을 비롯한 세 명이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되었고 검찰은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는 쌍용차 희생자 스물 두 분의 죽음을 추모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정당한 목소리마저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그것도 모자라 구속까지 강행하려는 검경의 처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연행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애당초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추모대회를 앞두고 금속노조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회사가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사회적인 추모의 목소리를 회사측에 전달하고 대화를 요청하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회사를 방문하고자 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경버스와 경찰을 동원해 쌍용차 정문을 몇 겹으로 막아서는 과잉대응을 일관했고, 김정우 쌍용차지부장과 백기완 선생님을 비롯한 사회각계의 원로분들께서 회사를 만나 더 이상의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겠다며 경찰에게 길을 열어줄 것을 호소했지만 방패를 든 경찰 병력으로 가로막아 우발적인 충돌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온통 추모대회 참가자들의 책임으로 뒤집어씌우며 연행자를 구속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스물 두 분의 죽음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는 것이 지나친 일인가? 경찰은 조현오 청장이 최근에 밝힌 것처럼, 청와대에 직보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전쟁과도 같은 잔인한 진압작전을 실시하였고, 그 후유증과 해고의 고통으로 스물 두 분이 생목숨을 져버렸는데 아무런 양심적 도덕적 책임도 느끼지 않는단 말인가? 공권력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당장 연행자를 석방해야 한다. 쌍용차 희생자를 추모하는 범국민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범국민추모대회에서도 종교계, 시민단체, 법조계, 인권운동 진영, 문화예술계, 학계 등 모든 시민 사회운동 진영에서 참여하여 추모를 하고, 더 이상의 사회적 살인을 막기 위한 행동을 결의했다. 우리는 이러한 범국민적 추모와 쌍용차 문제 해결 촉구의 분위기를 더욱 더 확대시키고 5월까지 이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다. 공권력이 이러한 범국민적인 사안에 대해 탄압과 연행, 구속으로만 대응한다면 더욱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와 항의의 행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검경은 연행자 구속방침을 철회하고 즉각 석방하라! 2012. 4. 23 살인정권 규탄! 정리해고 철폐!쌍용차 희생자 범국민추모위원회
한일병원은 식당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고 식당 운영을 정상화하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당한 한일병원 식당노동자들의 투쟁이 100일을 넘어가고 있다. 지난 4월 10일부터는 병원 본관 1층에서 농성투쟁이 시작되었다. 한일병원 측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무시로 일관하다 농성투쟁이 시작되자 출입문을 걸어잠그고 노동자들을 고립시키고 있다. 사연을 듣고 달려온 연대대오는 병원측 직원들에 의해 끌려나왔고, 11명의 노동자들은 서로의 몸을 묶은 채 힘겹게 버티고 있다. 용역업체 계약해지를 빌미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은 명백히 부당해고다. 2011년까지 한일병원의 식당 운영을 담당했던 아워홈에서는 잔업수당을 떼어먹고 작업비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해왔고,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찾기 위해 지난해 7월 민주노조를 결성했다. 그러자 한일병원은 용역업체를 씨제이프레시웨이로 변경하면서 식당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다. 한일병원 측은 홈페이지 게시물을 통해 식당노동자들이 2007년 개인별로 아워홈에 입사했을 뿐이며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두 거짓말이다.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일했고, 30년 동안 일한 사람도 있다. 1999년 병원식당이 외주화되면서 용역업체가 계속 바뀌었을 뿐이다. 게다가 자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한 적이 없으며, 이제껏 자연스럽게 고용승계가 되다가 갑자기 해고된 것은 민주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그간 용역회사와 병원측은 노동자들에게 조합활동을 이유로 협박해왔다고 한다. 한일병원은 또한 식당노동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닌 한일병원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법의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일 뿐이다. 외주화를 통해서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하고 문제가 생기면 법적인 고용주가 아니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원청의 행태는 이미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일병원이 이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병원이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해고를 없던 일로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고용승계’를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면 될 일이다. 애초에 이런 문제를 낳은 책임은 식당을 외주화한 한일병원 측에 있고, 실제 사용주 역시 한일병원이므로 가장 큰 책임은 병원측에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병원에서도 많은 업무들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라는 이유로 외주화되었고,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늘어났다. 시설관리, 청소, 식당 등이 대표적으로 외주화된 분야이고, 간병노동자들의 경우 특수고용형태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모두 비정상적 고용구조 속에서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기도 한다. 얼마 전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가 감염환자의 바늘에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후속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게다가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환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병원의 식당노동자들은 직원의 식사를 담당하는 것 뿐 아니라 환자의 식사까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식사는 치료적인 측면도 띠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어야 하고, 당뇨나 신장병 등 질병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병원에서 식당 운영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병원에서 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숙련된 노동자들로 하여금 질높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일병원은 식당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민주노조 탄압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자들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 식당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식당 운영을 즉각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직접적 고용주가 아니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한일병원 측이 진짜 사용자라는 것을, 그리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식당 업무를 외주화했던 한일병원이 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한일병원은 식당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한일병원은 병원식사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 운영하라!! 한일병원은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행위를 중단하라!!
수원 살해사건을 빌미로 한 이주민 혐오정서 조장을 비판한다! 수원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해 중국동포 이주노동자에 대한 근거없는 혐오 발언이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 난무하고 있어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가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네티즌들이 노골적인 적대적 정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모든 조선족을 한국땅에서 추방해야 한다”거나 “조선족들은 다 미쳤다”, “싸우면 살인으로 이어진다” 등의 근거없는 반감과 일방적 주장을 하면서 이주민 전체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우리는 이번과 같은 중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이주민 집단 전체를 범죄자처럼 몰고 가거나 혐오와 공포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인종차별일 뿐이라는 것을 또한 강력히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민들의 범죄율은 내국인보다 낮다. 2009년 10월 19일 대검찰청의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8년 한국인 범죄 건수는 2,733,285건으로서 인구대비 5.62%이고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외국인범죄 건수는 20,623명으로 외국인숫자 대비 1.78%에 불과했다. 그마저 경범죄가 많다. 자기 나라도 아닌 낯선 남의 나라에 가서 일하면서 돈 버는게 바쁜 이주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둘째, 특정 이주민 집단을 범죄성이 강하다고 매도하는 것 역시 일반화의 오류거나 근거없는 비방일 뿐이다. 한국사람 중에 예컨대 경상도 사람이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상도 사람이 문제라거나 추방하자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셋째, 이주민을 추방하자고 주장하거나 이주민 집단을 혐오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세계화된 시대에 전혀 공존에 도움되지 않는다. 예컨대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진 한인계 이민자의 총기난사 사건이나 과거의 유사 사건에 있어서 미국인들이 한인들이 잔인하다거나 이들을 강력하게 통제하자거나 추방하자고 했으면 어땠겠는가? 전혀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집단 간의 갈등만 부추겼을 것이다. 오히려 한국사회 인구와 노동력 구조 상 이민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이를 피할 수 없다. 그렇다면 더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안을 찾을 문제이지 이런 식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특정한 사건을 놓고 집단 전체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폭력이 된다. 중국동포 이주노동자들을 비롯하여 이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이들이다. 인종차별과 혐오, 반감이 확산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이들의 사회적 위치가 더욱 위축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와 그의 출신이 되는 집단은 당연히 구분해서 보는 것이 이성적인 접근법이다. 무책임한 말의 칼을 휘두르기 전에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가 요구된다. 2012. 4. 9 이주노동자의 벗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성명서> 버마의 민주주의 진전을 한국기업과 정부는 악용해서는 안된다. 최근 치러진 버마 보궐선거에서 아웅산 수키여사가 당선되는 등, 버마의 민주주의가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물론 일련의 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부가 버마를 사실상 통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군부의 철권통치로 인해 출구를 찾지 못한 버마의 열악했던 민주주의가 일정정도 진전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버마의 민주주의를 염원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국시민사회는 이러한 버마의 민주주의 진전을 마냥 환영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버마 정권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빌미로 그동안 중국, 한국, 인도 등에 버마 시장을 빼앗겼다고 느낀 유럽과 미국 및 일본기업들이 대규모로 버마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문제에 대해 버마정권이 조금 양보를 하자 이를 명분으로 버마전역을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각축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미 버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원개발과정에서의 인권 및 환경침해, 관료들과 다국적기업의 유착 및 부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노골적이고 광범위하게 벌어지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정 수준의 민주주의체제가 확립된 국가일지라도, 기업의 이익을 우선 보호하는 현 시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99%의 사람들은 경제적 고통에 상시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제 겨우 약간의 민주주의가 진전된 버마의 민중들이 다국적기업의 횡포에 맞서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는 한국기업의 버마 투자사례를 통해 이미 이를 확인하고 있다. 버마정권의 비호아래서 버마가 투자하기 좋은 국가로 한국에 알려진 탓인지, 4월 6일과 7일에는 지식경제부와 한국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한국-미얀마 경제협력포럼이 개최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정부는 버마에 공적원조(ODA)로 “새마을 운동”형태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발표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버마투자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슈에가스개발은 버마 국토를 가로질러 중국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 공사가 시작되면서 대규모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0년 1월에는 랑군 산업공단의 한국의류공장에서 각박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파업을 벌인 적도 있다. 작년에는 KMDC라는 회사가 대규모 버마가스개발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각종 정치적 의혹들이 제기된바도 있다. 현지 주민들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우려는 이미 버마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버마환경활동단체(Burma Environmental Working Group:www.bewg.org)는 성명을 통해 버마에 투자할시 국제 인권 및 환경기준을 지켜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버마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권력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까지 더더욱 버마에 대한 투자는 신중하게 인권과 환경을 고려해서 이뤄져야 한다. 이미 버마의 민중들은 수십년간 군부와 군부의 비호를 받는 다국적기업들로 인해 고통받아왔다. 한국정부와 기업은 버마의 민주주의가 약간 진전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버마 민중들에게 고통을 주는 무분별한 투자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버마 투자 한국기업은 사업시행 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권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 2. 버마 투자 한국기업은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ILO노동기준과 같은 국제기준을 준수하라 3. 자원개발과정에서 강제철거,강제노동과 같은 군부에 의한 인권침해범죄에 공모해서는 안된다. 4. 한국정부는 버마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 및 환경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5. 한국정부의 대 버마 ODA사업에서 인권 및 환경보호 기준을 수립하고 실행하라 2012년 4월 9일 경계를 넘어/공익변호사그룹 공감/국제민주연대/랑젠/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인권교육센터‘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참여연대/팔레스타인 평화연대 (11개 단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에 쌍용차 해고노동자 한명이 김포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숨을 끊었다고 한다. 스물 한번째 죽음의 슬픔과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금 스물 두번째의 억울한 '사회적 살인'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1995년에 입사해서 14년간 일하다 정리해고에 반대해 2009년 77일간 공장점거 투쟁에 참여한 이후 해고된 36세 청년이다. 우선 고인의 죽음앞에 우리는 말할수 없는 참담함과 슬픔을 느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부디 해고의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시길 염원한다. 아울러 슬픔에 잠겨있을 유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무엇보다 쌍용차지부와 조합원, 해고노동자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함께싸운 동료의 억울한 죽음에 누구보다 슬퍼하고 한숨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아픔과 분노를 같이 나누고 투쟁에 더 연대하자는 말씀을 모든 진보운동 진영에 다시금 호소드린다. 이명박정권과 쌍용차 사측이 계속 이러한 죽음을 만들어내고 있다! 쌍용차지부가 고발하는 것처럼 이는 "정리해고가 낳은 사회적 학살"이다. 해고자와 그 가족들이 살인적 진압의 상처와 트라우마, 피말리는 생계의 고통, 쌍용차 출신이라는 낙인때문에 취업조차 거부당하는 절망적인 현실로 인해 세상을 등지는 이들이 언제까지 생겨나야 하는가. 회계조작으로 회사를 외국자본에 팔아넘기는걸 방조하고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잔인하게 진압한 정권, 2646명을 회사 밖으로 몰아내고도 복직에 대해 일언반구조차 없는 쌍용차 사측이 책임지고 답해야 한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스물두명의 생목숨들의 애끓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우리는 정권과 사측의책임을 묻고 해고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때까지 노동자들과 함께 굳게 싸워나갈 것이다. -스물두명의 사회적 살인에 대해 이명박정권과 쌍용차 사측은 책임지고 사죄하라! -정권과 자본은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모든 해고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2012. 4. 3 사회진보연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동법 개악, 그 역사와 교훈 야권연대를 통한 노동법 개정이 실현되는가? 2월 27일 민주통합당과 한국노총은 공동으로 28대 노동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3월 6일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그리고 3월 10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희망2013 승리2012 원탁회의>는 ‘범야권 공동정책 합의문’을 발표했다. 3월 26일 공개된 민주통합당의 정책공약집은 방대한 범위의 노동법 개정을 약속했다. 물론 일부 심각한 쟁점이 있고 모호하게 표현된 대목도 많지만, 정책공약의 상당수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과 1년 전만해도 노조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에 난색을 표시했다. “특수고용 및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루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있다”, 손배가압류 제한에 관해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면 형법과 배치된다”, 산별교섭 제도화는 “법으로 명시할 문제가 아니다”, 단체협약 구속력 확장은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타임오프는 의미 있는 제도이므로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제도 자체의 폐지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따라서 민주당이 어떤 이유로 태도를 돌변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민주당이 갑자기 말을 바꾸었기 때문에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집권의 역사는 곧 노동법 개악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전 기간에 걸쳐 고용형태 신축화, 노동시간 신축화, 임금 신축화는 강도 높게, 매우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우리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민주당 집권의 역사를 회고해보면 그들이 지속적인 근로기준법 개악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파괴하고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거의 모든 수단을 관철시키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 노동조합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을 찾아야 한다. 1998년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도입 (김대중 정부) 김대중 당선자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통해 정리해고제 즉각 도입을 결정했지만 이를 ‘사회적 협의’ 형식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그는 노동계가 정리해고 조기 도입을 수용할 경우 연내에 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공무원·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고용안정 재원 확충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그에 따라 정리해고제 즉각 시행, 파견근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노사정위원회 <사회협약>이 체결되었다. 반면 김대중 당선자가 약속했던 사항들은 곧바로 실행되지 않고 우여곡절을 겪었다. 예를 들어 ‘실업자에 대해 초기업 단위 노조 가입자격을 인정한다’는 약속은 현재까지도 입법화되지 않고 있다. 당시 노사정 합의를 이끌었던 세력은 <사회협약>이 결코 불리한 교환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의 경우 그 요건과 절차가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나쁘지 않고 어차피 정리해고제는 1년만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88대 184로 사회협약안을 거부했고 지도부는 총사퇴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리해고제 법제화 반대로 재교섭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으나,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이 부결을 한 것은 내부 문제요, 대타결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노총 파업선언에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노동조합 운동 탄압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2001년 여성노동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김대중 정부) 2000년 4월 김대중 정부는 노동개혁 핵심과제의 하나로 모성보호 제도개선을 선정했다. 이에 호응해 민주노총과 여연 등 8개 단체는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를 구성하여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민주당 한명숙 의원은 산전후 휴가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여성의 야간·휴일, 시간외 근로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에 속한 일부 단체는 산전후 휴가가 90일로 늘어나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만도 큰 성과라며 이를 환영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악, 즉 여성의 시간외 근로 제한 완화에 반대하며 여성노동법개정연대회의를 탈퇴했다. 하지만 2001년 7월 법률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되었다. 당시 근로기준법 개악을 지지했던 논자는 여성에 대한 보호정책이 오히려 여성의 고용기회를 제한하고 임금수준을 낮추며 승진, 승급, 퇴직, 정년과 같은 여러 조건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즉 야간, 휴일근로가 요구되는 업종과 직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여성에 대해서만 그것을 금지하는 것은 여성 취업의 제한, 고용상의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였다. 노무현 후보의 노동법 개정 약속 노무현 정책선거특별본부가 발간한 <떳떳한 노무현 당당한 대한민국>이 제시한 노동정책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5대차별(학벌, 여성, 장애인, 비정규직노동자, 이주노동자)을 시정한다는 항목의 하나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대우하겠다’, ‘근로소득자의 소득 공제 폭을 확대하고 종업원 지주제와 성과분배제도를 정착시켜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언급이 거의 전부였다. 하지만 노무현 선본 노동위원회가 발간한 <노동자의 친구, 서민의 벗, 노무현>은 몇 가지 추가적인 언급을 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 남용을 막고 균등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관계법을 개정하겠다”, “학습지 교사, 레미콘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2003년 5주일근무제(40시간 노동주)와 변형근로제 확대 김대중 정부는 2000년 5월부터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정위원회 내에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2001~2002년 노사정위원회는 합의 도출에 실패했으나 정부는 독단적으로 입법안을 추진했다. 2002년 10월, 정권 말기라는 상황에서 정부입법안이 무산되었으나 노무현 정부 출범 후 2003년에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민주노총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2003년 8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핵심은 주 44시간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줄어드는 대신에 휴가제도가 변경되고, 특히 변형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확대된다는 것이었다. 휴가제도 변경에 따라 유급 월차휴가가 삭제되고, 가산휴가 기준 연도가 연장되고, 여성 유급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었다. 또한 연장·야간 근로에 관한 보상휴가제가 도입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되었다. 그에 따라 노동자가 동일임금을 받으려면 실제 노동시간 단축분이 거의 상쇄될 정도로 장시간 노동을 유지해야 했다. 특히 휴가제 변경에 따라 장기 근속자와 여성 노동자는 오히려 노동시간을 확대해야 했다. 또한 1996년 변형근로제가 재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변형근로제가 확대됨에 따라 장차 1년 단위 변형근로제 도입을 향한 전기가 마련되었다. 2006년 11월 파견제, 기간제 관련 법 국회통과 (노무현 정부)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특위가 설치된 후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와 ‘특수형태근로’를 다루는 분과위가 구성되었다. 김대중 정부 집권 시기였던 2002년 5월에 비정규 근로자 대책에 관한 노사정 1차 합의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근로감독 강화, 사회보험 적용 확대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는 아무 관련성도 없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9월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 개악 계획을 발표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는 파견허용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몇몇 업종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도 최장 6개월까지 파견제를 허용한다, 파견 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사용사업주는 3년간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3개월 휴지기간만 가지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3년을 초과한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용의무)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전에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용의제)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더 후퇴한 것이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06년 11월에 최종 통과된 안은 2004년 안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본질은 동일했다. 그 차이는 형식적으로 파견허용 업종은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되 확대한다, 파견근로에서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기간제는 2년 초과시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은 보호라는 미명으로 파견제, 기간제 고용형태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오히려 그것을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07년 6월 특수고용 관련 법 발의 (노무현 정부) 한편 노무현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추진했다. 요지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개념을 새로 도입해 단체결성권과 교섭권을 주고, ‘간주근로자’ 개념을 도입해 노동3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법안에 따르면 특수고용 노동자가 결성한 단체는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쟁의행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심지어 설립필증을 교부받아 노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정부안에 따르면 모조리 해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었다. 또한 전혀 불필요한 간주근로자라는 새 개념이 도입되면 특수고용 노동자 사이의 분할만 초래할 수 있었다. 결국 정부가 발의한 법률은 ‘특별법’의 형태이기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다. 정부 입법안은 2007년 큰 논란을 겪었지만 결국 17대 국회 종료로 처리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험협회를 비롯해 경제계는 강력한 반발 의사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관련 법안도 본질적으로 노무현 정부 안과 동일했다. 2003년 노사관계로드맵 발표, 2006년 9월 한국노총의 합의, 2006년 12월 국회통과 노무현 정부는 2003년 8월 주5일제를 미명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을 통과시킨 후 곧바로 2003년 9월 노사관계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관계로드맵은 워낙 방대한 분야에 걸쳐 노동권 제약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로드맵은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부과하며 파업시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한다, 부당해고 판정시 노동자가 요청하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허용한다, 정리해고 사전 통보 기간을 해고 인원에 따라 차등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외에도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권 보장, 직장폐쇄와 대체근로 요건 완화, 변경해지제 도입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편 2004년 5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 경총과 대한상의 회장이 만나 ‘노사정 지도자 회의’(노사정대표자회의)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서는 사회적 교섭이 심각한 쟁점으로 부상해 급기야 2005년 3월 대의원대회에서는 단상점거와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다. 결국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한다. 하지만 2006년 9월 11일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기습적 야합을 감행했다. 기업단위 복수노조 도입,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3년간 유예한다는 조건으로 노사관계로드맵의 상당 부분을 합의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에 대한 연대 중단과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었다. 법안은 2006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노동정책의 연속성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기조와 다르다는 것은 억견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의 제일 목표는 고용률 상승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는 두 가지 축의 정책을 추진했다. 첫째, 비정규직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규제를 완화하면서 약간의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자 했다. 둘째, 장시간 근로를 억제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동시간 유연화를 확대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는 차별시정 제도를 활성화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을 권장했다. 또한 “주당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휴일근로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을 권장하고 그 단위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따라서 비정규직 확대와 약간의 보호수단이 짝을 이루는 고용형태의 신축화, 장시간 노동 억제와 맞바꾼 노동시간 신축화라는 점에서 보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조를 공유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노동법 개악사,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역사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첫째, 선거 시기에 제시된 공약이 약속한 그대로 실행된 적은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노동법 개정은 노동시간 단축, 모성보호, 비정규직 보호라는 명분으로 시작하여 결국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끝났다. 예를 들면, 노사정위에서의 공방 → 노사정위 합의 무산 →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형식의 건의 → 정부의 독단적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의제의 변질이 발생한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의 과정에서의 대립, 파행, 절충, 기습통과, 그 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법안은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곤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본의 요구가 노골적으로 반영되고 노동법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효과가 양산된다. (최근 3월 16일 민주통합당 신두식 정책실장은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도 입법은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발언을 남겼다.) 둘째, 따라서 민주노조 운동은 노동법 개정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무엇인가 스스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법안이 변질되고 누더기가 되는 과정에서조차 노동자운동 내외부에서 이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이런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3월 14일 민주노총, 한국노총 주최로 각 정당의 노동정책을 비교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돌 맞을 각오로 말하겠다”면서 “파견근로를 전면 금지하던 시대는 지났고 따라서 파견근로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파견근로를 규제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치 1998년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 수용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유사해 보인다. 당시에도 정리해고제와 파견근로제의 요건과 절차가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불리하지 않고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다른 약속과 교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는가. 하지만 당시 지도부는 노동자의 기본적 요구와 원칙을 저버림으로써 결국 지도력 붕괴로 이어졌다. 따라서 노동조합 운동은 향후 노동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벌어질 굴곡을 예상하며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 무엇인가 스스로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민주노총은 항상 최악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투쟁 태세를 준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협상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려 했지만, 정부의 독단 때문이든, 한국노총의 ‘야합’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든 간에 노동법 개악이 관철되는 과정에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민주노총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의도를 오판하거나 상층 협상에 관성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어쩌면 2012년 총선, 대선을 경과하는 정세는 노동조합 운동이 정세를 오판하기에 최적의 상황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2012-13년에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 현재 경총은 ‘노조의 정치화’에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노동계의 정치집단화를 반대하면서 경영계가 정치 집단화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며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실제로 민주당이 핵심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의 신축화라는 목표를 향해 집요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과 산하 노동조합의 투쟁이 전개되고 계급 대립이 격화된다면 민주당의 위선과 기만, 또는 내부 모순은 곧 현실로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