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김포 대곶면에서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출입국) 소속 단속반원들이 불심검문을 통해 중국(한족) 미등록 노동자 4인을 연행했다. 4인의 노동자 중 한명인 H(남, 44세)씨가 단속에 불응하여 200m가량을 도주한 후 출입국단속반에 다시 붙잡혔다. 같이 단속된 노동자는 직접 보지 않았지만 H씨를 단속차량 입구에서 만났을 때 그가 연행되면서 맞았다고 말했다고 증언한다. 이 노동자의 말에 의하면 H씨가 수갑 채운 상태에서 단속차량에 실렸는데 타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으며 만졌을 때 몸이 차가웠다고 한다. 차량을 같이 탄 노동자는 단속반 직원에게 상황을 알렸지만 맥박을 짚어보는 것 외에 아무런 초지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30분 정도가 지나서야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H씨가 벌써 죽음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증언자의 말에 따르면 단속반원들이 결국 H씨를 차량에서 내려 병원에 데리고 간 것은 증상이 나타난지 1시간~1시간 반 후였다고 한다. 부검결과에서 보면 H씨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H씨가 심장질환이 있었으며, 그 상태에서 수백 미터를 달렸으면 심근경색이 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즉 단속으로 인해 도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심근경색이 와서 사망한 것이다. H씨가 길가다가 갑작스럽게 단속반의 위협에 처하게 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출입국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사건의 진실을 감추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주운동진영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을 때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용을 공개할 것을 거부했다. 한국에서 체류하는 H씨의 부인의 연락처를 요청했을 때는 경기도 광주시의 안모 목사가 사건을 맡고 있다면서 부인 연락처 대신 안목의 연락처를 주었다. 출입국과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안목사는 역시 연락처를 내놓지 않았으며 사건을 최대한 빨리, 조용히 해결하고자 하는 듯하다. 도의적 책임을 표명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는 항의에 대해 출입국은 ‘경찰이 범죄자 잡다가 범죄자가 도망가다 사망하면 경찰이 사과하냐’며 그럴 수 없다고 거부했다. 우리는 작년 이맘때 갑작스럽게 공장에 무단 진입한 단속반을 피하다 2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베트남 노동자를 추모했다. 불과 한 달 전에도 광주광역시에서도 베트남 노동자 2명이 비슷한 상황에서 죽었다. 이주노동자가 죽을 때마다 출입국의 반응은 같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자신들의 관할권이며 사회 질서에 필요한 조치이라서 단속과정에서 사람이 우연히 죽게 되면 자신들이 사과하거나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단속으로 인한 사망은 출입국의 무책임하고 편견으로 가득 찬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를 한국인과 같은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다. 그러나 이 태도의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출입국관리법, 고용허가제 등 한국의 전체 출입국․외국인력 제도는 근본적으로 차별적이고 인종주의적이다. 다른 나라에서 온 노동자를 단기순환 외국인력, 즉 권리의 주체 아니라 고용주의 편의에 맞게 제공할 노동력으로 규정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 종속시키고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전에 내보내는 법제도다. 이 제도 하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 관리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는 범죄자, 단속으로 죽어도 어쩔 수 없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규정한다. 이러한 법제도의 수행을 담당하는 출입국이 반인권적이고 인종주의적일 수밖에 없다. 이주센터와 관련 단체들은 H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요구를 강조하고자 한다. 출입국이 단속과정에서 일어난 폭력, H씨에 대한 미흡한 응급조치의 이유 등을 포함해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자세히 밝혀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출입국․외국인력 제도의 차별적이고 인종주의적 본질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단속으로 인한 또 다른 비극적인 죽음을 방지하려면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쉽게 착취할 수 있는 노동력이나 범죄자로 취급하는 제도 대신에 충분하고 합법적인 이주의 통로와 영주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변화를 쟁취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한다. 2011년 11월 15일 사회진보연대
故 전해남 KTcs 지부장을 살려내라! - 노동자를 죽이는 기업 KT, 이석채 회장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지난 10월 3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티씨에스(KTcs)지부 전해남 지부장이 사망했다. 전해남 지부장은 10월 3일 오전 11시40분 충남 공주시 탄천면 한 도로가에서 불에 탄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여년 넘게 KT에서 기술직으로 일했던 그는 일에 필요한 여러개의 자격증까지 따며 성실하게 근무했다. 그러나 2008년 갑작스런 구조조정으로 인해 임금 30%를 삭감당한 채 KT의 자회사인 KTcs로 옮겨 낯선 VOC업무(고객상담업무)를 담당해왔다. 강제사직, 임금 절반 삭감, 부당전환배치가 낳은 참사 그렇게 3년째 일해 오던 회사에서 전해남 지부장은 지난 6월 또 다시 강제사직을 강요받았다. 그가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부여에서 대전으로 원거리 발령을 내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전환 배치했다. 더 나아가 10월부터 일방적으로 임금을 절반으로 삭감했다. 이후 전해남 지부장은 주위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정황상 타살의 흔적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의 죽음은 KT의 일방적인 강제사직, 임금삭감, 부당한 전환배치로 인한 부담과 압박, 인간적인 모멸이 낳은 결과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KT는 이미 반노동/반인권적 퇴출프로그램(C-Player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 왔다. 명예퇴직 등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 원거리 발령, 업무 전환배치, 모멸감․자괴감을 느끼는 교육프로그램 투입, 왕따 등을 일삼아 왔다. 여성 노동자에게 전봇대에 오르게 하거나 준비 기간도 없이 울릉도 등으로 발령 내는 사례는 이미 악명이 높다. KT민영화 이후 10년 동안 기존 고용 규모의 절반인 3만여 명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 퇴출된 상태이다. 살아남은 자들도 업무 부적응, 노동강도 강화, 스트레스와 압박감 등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자살, 과로사, 돌연사, 업무 중 교통사고 등으로 이미 KT 노동자 20명 여명이 사망했다. 이석채 회장이 사과하고 책임져라! 전해남 지부장이 사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KT 사측은 사과는 커녕 고인의 죽음을 비하하는 보도를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번 참사는 분명히 KT의 노동탄압의 결과다. KT이석채 회장과 KTcs 김우식 사장은 전해남 지부장의 유족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이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 아직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 유족들 앞에 나타나 진심으로 사죄하고 보상해야 한다. 전해남 지부장의 죽음은 국내최대 통신기업임을 자랑하는 KT자본에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은 낙하산 인사로 악명 높은 이석채 회장의 ‘살인경영’이 만든 것이다. 2011년 노동자들이줄줄이 죽어가는 동안 KT 상무급 이상 경영진의 보수는 전년 대비 124% 인상되었다. 노동자들에게는 퇴출과 죽음을 강요하면서 KT 자본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반윤리적․반노동적 행태만 보이고 있다. 또한 KT는 인력퇴출프로그램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에서도 볼 수 있듯 강제사직과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가정까지 파괴하는 살인 행위다. 더 이상의 죽음을 멈춰야 한다. 야만적인 자본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기 위해서 연대와 투쟁을 확산하자! 2011년 11월 10일 사회진보연대
차례 요약 1 1장 서문 4 2장 미국서비스노조(SEIU)에 대한 기본 이해 6 1. SEIU 소개 6 2. 한-미 노동법제 비교 9 3. 미국의 노동조합 체계 13 3장 최근 조직화 사례 15 1. 마이애미대학교(UM) 청소노동자, 캠퍼스관리 노동자 조직화 캠페인 15 2. 재가요양보호사조직화활동(SEIU 1199P) 23 3. 공항 조직화 캠페인 31 LA공항 조직화 31 덴버국제공항조직화 34 4. SEIU 32BJ 지부의 뉴저지 건물 청소노동자 조직화 캠페인 37 5. 병원 조직화 사례 45 4장 한/미 조직화 프로그램 비교 51 1. 한/미 대학 청소노동자 전략조직화 비교 51 2. 미국 재가요양보호사와 병원 간병인 조직화 비교 56 3. 한/미 공항 전략조직화 비교 62 5장 결론 : 시사점과 제언 66 <자료> 추가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들 71 <부록 1> 미국서비스노조 활동가 인터뷰 자료 73 1. 마이애미대학 서비스노동자 조직화 담당자 인터뷰 74 2. Local 1199PA 재가요양보호노동자 조직화 담당자 인터뷰 83 3. SEIU 105 지부 덴버 국제공항 조직화 캠페인 담당자 인터뷰 94 4. SEIU 32BJ 지부 뉴저지 상용빌딩 청소노동자 조직화 캠페인 담당자 인터뷰 103 5. SEIU 병원 조직화 전략 담당자 인터뷰 114 <부록 2> 미국서비스노조 교육 자료 124 1. SEIU의 상근자 및 노동자 교육 소개 125 2. 실천단/상근자 훈련 프로그램(발췌) 129 3. 국장급 상근자 능력계발 교육 진행자 가이드 131 4. 리더쉽 아카데미 136 5. 노동자 동원에 관한 82 지부 상근자 및 노동자 실천단 교육자료 149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악법 철폐! 교육공공성 강화! 반자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 2011년 노동해방선봉대 자료집 완성본입니다.
민중의 힘으로 한미FTA 날치기를 저지하자! 날치기 의지가 확고한 이명박과 말로만 반대하는 한미FTA 원조당 이명박 정권은 끝내 한미FTA를 날치기 처리할 작정이다. 10월31일 오후부터 줄기차게 외통위 처리를 시도하고, 11월3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음날 G20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빈손으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다. 비준안이 외통위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국회 본회의 때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 할 것이다. [%=사진1%]반면 민주당은 갈팡질팡이다. 처음에는 ‘10+2 재재협상’을 주장했다가, 다른 독소조항들은 몽땅 눈감아주고, 투자자-국가제소(ISD)만 빼주면 비준동의 해주겠다는 타협안으로 후퇴했다. 하지만 그조차도 이틀 만에 한나라당과 야밤(10월 31일 새벽)에 만나 포기해버렸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간밤에 한나라당과 만나 엉뚱한 합의안에 사인해버린 것이다. 한미FTA를 여야합의로 비준체결하고 난 뒤에, ISD에 한해서 미국과 추가 협의하자는 말도 안 되는 안이다. FTA가 체결된 이후에 미국정부가 추가 협의를 해줄 리 없다. 설사 협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ISD는 정식재협상과 의회결의가 필요한 FTA본문 조항이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수정권한이 없다. 결국 그때 가서 이러저러한 법적 절차와 미국 측의 거부로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끝나고 말 것이 뻔한, 헛소리에 불과하다. 다행히 31일 오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야합 안은 부결됐다. 그러나 31일 저녁 한나라당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외통위에서 FTA비준안을 처리하려고 할 때 민주당은 소극적인 행동으로 일관했다. 애초부터 한미FTA 원조당인 민주당이 끝까지 반대하리라 믿은 사람은 없다. 다만 그들의 포기가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고 교활하다는 데 분노할 따름이다. 적당히 반대할 사람은 반대하고, 물러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물밑협상을 하면서 이쪽저쪽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결국 민주당은 분노한 민중운동의 진이 빠지고 날치기가 통과되고 나서야, 다시 정색을 하고 한나라당을 맹렬 규탄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더 많은 의석을 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힘 있는 대중투쟁만이 한미FTA를 막을 수 있다 ! 결국 믿을 것은 힘 있는 대중투쟁이다. 한나라당이 감히 날치기를 감행치 못하도록 몰아세우는 길뿐이다. 인민주권과 민주주의는 노동자 민중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쟁취된다. 한미FTA는 노동자 농민 대중의 힘으로만 막을 수 있다. 국회의사 일정의 절차적인 문제는 다수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의 마음에 달렸다. 하지만 그들은 한미FTA를 포기할 의사도, 전면 재협상할 능력도 없다. 그들은 11월 3일에 통과시키려 발악할 것이고, 안 된다면 10일, 17일, 24일, 줄줄이 예정된 본회의에서 똑같은 시도를 할 것이다. 국회 의사일정이나 몇몇 기술적인 협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끈기 있고 줄기차게 대중투쟁의 파고를 높여가야 한다. 지난 10월28일 국회진격 투쟁을 통해 우리는 ‘한미FTA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식의 관성적이고 패배주의적 태도를 극복하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에 뒤이은 11월 3일 범국민대회는 한미FTA 저지 투쟁을 본격적인 대중투쟁으로 이어가기 위한 결정적인 고비다. 우리가 첫 번째 투쟁의 포문을 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대중투쟁의 위력은 충분치 못하다. 이런 때일수록 힘 있는 대중투쟁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 대중조직의 결의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든 이런저런 일들로 지치고 흐트러진 운동조직들의 투쟁태세를 비상태세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서 무슨 수를 쓰건 11월3일 날치기를 막고, 한미FTA 저지 투쟁의 파고를 높여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11월 10일 본회의는 3일 뒤에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전후로 결집하는 노동자대오가 주력이 되어 투쟁을 펼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추수작업으로 발이 묶였던 농민들도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보다는 더 많이 결집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는 여의도로 결집하는 대오가 직접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는 힘 있는 의지를 보여주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거기에 다양한 대중 여론전을 이끌어 대중투쟁을 지지 엄호해야 한다. 아울러 막대한 서울시 예산의 상당부분이 한미FTA의 공공정책 제약에 묶이게 될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한미FTA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분명한 반대 입장표명을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한미FTA가 날치기될 때 당신은 어디서 무엇을? 한미FTA 투쟁은 국회비준 절차만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한미FTA는 양국 간의 무역이익을 조정하는 단순한 무역 관세협정이 아니다. 한미FTA는 세계 경제위기에 내몰린 초민족 자본이 살아남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협정이자, 그들의 입맛대로 남한사회 전반을 구조조정하는 종합 정책이다. 미국 자본만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재벌 또한 민족경제의 주체가 아니라 초민족적 자본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국익’이 아니라 ‘계급’이 본질인 것이다. 한미FTA를 둘러싼 싸움은 한국 재벌을 포함한 초민족적 자본과 노동자 민중이 남한사회의 전반적 재편을 두고 맞붙는 계급투쟁이 그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 통과 된다고 해서, 결코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는다. 미국은 한미FTA를 발판으로 더 큰 동아시아-환태평양 FTA 전략을 추진 할 것이고, 한국의 재벌과 정권은 그 틀 아래에서 ‘소유권을 절대화’하는 이념을 현실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이다. 다시 말해 비준안 통과는 최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실제 재편이 이루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비준안 통과 이후에 곳곳의 현장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한미FTA 국회비준안 저지 투쟁은 그렇게 각개격파 당하기 전에, 함께 뭉쳐 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앞으로 폐지하기 위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한미FTA의 온갖 독소조항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이후 우리의 삶과 투쟁은 그만큼 더 고단해질 뿐이다. 지금 이대로 저들을 막지 못한다면, 가까운 내일에 우리는 이렇게 물으며 살아갈지 모른다. “한미FTA가 날치기될 때,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아무리 늦었더라도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모일 수 있는 만큼이라도 있는 힘껏 싸워야 한다. 우리가 비준안 저지 투쟁에 얼마큼 힘을 쏟느냐에 따라 이 피치 못할 투쟁의 조건이 변화한다.
비준안이 통과되면, 더 길고 고된 조약폐기 투쟁이 기다릴 뿐 한미FTA가 날치기 통과 직전! 하지만 안타까운 투쟁 현실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오늘내일 한다. 미국 오바마가 지난주에 먼저 FTA안에 사인해버리자, 다급해진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며칠 남지 않은 10월 중에 국회 비준안 처리를 강행할 작정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국회본회의장에서 막겠다고 하지만 역부족이다. FTA 원조당인 민주당이 온몸을 던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진정 안타까운 것은 유일한 희망인 대중투쟁이 지지부진한 현실이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대한문 앞 노숙단식이 3주째 계속되고 있지만, 대중투쟁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FTA투쟁의 주력이었던 농민대오가 가을철 농번기를 맞았고, 민주노총은 전반적인 대중운동 침체의 수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미FTA는 이미 끝난 사안”이라는 식의 관성적이고 패배주의적 태도가 만연한 탓이다. 한미FTA를 숨기는 선거운동 서울시장 선거가 FTA를 숨기는 선거 전략을 택한 영향도 적지 않다. 진보양당과 민주노총이 박원순 선본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나섰지만, 정작 박 선본은 앞장서서 FTA반대를 주장하기는커녕 한미FTA 관련 입장을 숨기는 데 힘썼다. TV토론에 출연한 박원순 후보는 나경원후보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냐”고 집요하게 따졌지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만 하고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엇을 위한 야권연대이고, 무엇을 위한 선거승리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판이다. 한미FTA에는 눈감고 일단은 선거에 이기고 보자는 생각은 기회주의적일 뿐 아니라,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한미FTA가 통과된다면, 설령 어떤 진보적인 지도자가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이후에 재벌과 미국자본에 맞서서 진보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미FTA를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여론이라면, 그것을 바꾸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일이지, FTA관련 입장을 숨길 일이 아니다. 한미FTA는 유치한 학력논란이나 아파트 월세 논란, 1억짜리 피부관리숍 같은 네거티브 선거쟁점들보다 크고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네거티브 선거쟁점들의 이면 어딘가에 심오한 계급전쟁의 참뜻이 숨어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나라를 송두리째 팔아넘기는 한미FTA 날치기가 목전에 있는 마당에, 선거만 이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들의 소중한 정치역량을 한미FTA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그것을 막아내는 데 집중해야 할 때이다. 비준통과 되더라도 끝날 수 없는 투쟁이라면, 한미FTA저지 투쟁에 남은 총력을 기울여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미FTA투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투쟁인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여 우리의 투쟁태세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한미FTA의 본질이 국가이익이 아니라 계급이익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한미FTA는 양국 간의 무역이익을 조정하는 단순한 무역 관세협정이 아니다. 한미FTA는 세계경제위기에 내몰린 초민족적 자본이 제 살길을 찾기 좋게 제 입맛대로 남한사회 전반을 구조조정 하는 정책 패키지다. 미국 자본만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재벌 또한 한국경제의 주체가 아니라 초민족적 자본의 지위를 누린다. ‘국익’이 아니라 ‘계급’이 본질이다. 한미FTA는 한국재벌을 포함한 초민족적 자본이 국경을 넘어, 노동자 민중을 보다 효과적으로 쥐어짜내기 좋게 남한사회를 재편하는 총체적 정책, 전략이다. 그러니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된다고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은 한미FTA를 발판으로 일본과 호주를 포함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더 큰 전략을 추진할 것이고, 한국사회의 진정한 1%인 재벌과 정권은 미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의 우산 아래에서 ‘소유권 절대’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다시 말해 비준안 통과가 최악의 끝이 아니다. 실제 재편이 이루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비준안 통과 이후에 이곳저곳에 분산된 삶의 현장들에서 펼쳐질 것이다. 한미FTA 국회비준안 저지투쟁은 그렇게 각개 격파 당하기 전에, 함께 뭉쳐 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이대로 국회 비준안 처리를 힘없이 지켜보고 만다면, 이후 우리의 삶과 투쟁은 그만큼 더 고단해질 뿐이다. 아무리 늦었더라도 아무리 적은 숫자라 할지라도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모일 수 있는 만큼 싸워야 한다. 비준안이 언제 통과되는 지도 중요하지 않다. 국회의사 일정상의 기술적인 문제는 다수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의 마음이다. 한나라당의 의지가 불분명하면 모를까, 그들은 한미FTA를 양보할 뜻이 조금도 없다. 국회 의사일정이나 몇몇 기술적인 협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대중투쟁 일정을 중심으로 작고 큰 투쟁계획을 줄기차게 이어 가야 한다. 유일한 관건은 국회 밖의 대중투쟁의 규모를 얼마만큼 높여낼 수 있느냐다. 국회 본회의 FTA법안이 비준된 후에 규탄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 비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감히 날치기 처리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수 있는 대중투쟁을 만들어가자! 우리가 비준안 저지 투쟁에 얼마큼 힘을 쏟느냐에 따라 이 피치 못할 투쟁의 조건이 변화한다. <보론> 막아야 하고, 막지 못하면, 앞으로 폐지하기 위해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한미FTA 독소조항들 1.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 투자자-국가 제소제도(ISD)는 강력한 독소조항 중 하나다.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 반면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자는 미국정부를 제소할 수 없다. 이 조항과 관련된 국회 끝장토론에 나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 조항이 투자유치를 위한 조항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약을 만든다는 것은 공동선을 위해 주권 중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라는 충격적인 주권포기 발언을 했다. 2. 간접수용 한미FTA에는 우리나라 법체계에는 없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간접수용이란 투자자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모든 정부의 조치를 직접수용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따라서 각종 정부 규제, 정책에 의해 투자자의 자산 가치 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 정부가 자신의 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완벽한 ‘소유권 절대’ 제도가 있을 수 없다. ISD제도와 이 간접수용으로 인해 한국정부는 더 이상 땅값, 주식 값을 떨어트릴 만한 공공정책들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판이다. 3. 역진 방지 조항 역진방지조항(래칫조항)은 한번 개방-개혁된 사항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이 역시 정부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다. 앞으로 한미FTA로 인한 각종 폐해들에 맞선 우리의 투쟁이 사사건건 발목 잡히게 될 조항이기도 하다. 4. 금융시장 완전개방의 재확인 한미FTA는 금융시장의 완전한 개방과 자유화를 실현한다. 또한 개방해야 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등재하는 포괄주의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 시장들은 무조건 개방해야 한다. 물론 이미 한국의 금융자유화 정도는 더 개방할 것이 남지않은 정도로 높다. 다만 한미FTA는 세계금융시장이 나날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추가적인 대응조차 완전히 봉쇄하는 독소조항을 추가한다. 5. 허가-특허 연계조항 국내 제약업계 대다수는 오리지날약이 특허 만료된 뒤 나오는 복제약을 생산한다. 그런데 허가-특허 연계조항이란 복제약을 만들어 식약청에 시판승인을 요청할 때,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통보를 받은 특허권자는 이런 저런 핑계를 들어 소송을 제기, 복제약의 시판을 늦춤으로써 사실상 특허연장의 실익을 누리고자 한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의약품소비자는 비싼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이처럼 의약품에 한해, 기본적으로 사권(私權)에 불과한 특허권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라는 말이다. 이것이 시행되면 약값이 인상되고,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막대한 이익을 누리게 된다. 기본적으로 서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심하게 제약하는 이 조항은 미-파나마, 콜롬비아FTA에서는 재협상을 통해 삭제된바 있다. EU에서도 이 조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0년 12월 재협상과정에서 허가-특허 연계조항에 대해 3년 유예를 받았다고 정부는 자랑한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6.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인터넷 사이트 폐쇄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또한 한미FTA에 의해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 세계에서 처음이다. 물론 미국은 아니다. 한국의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다는 말이다. 7. 세이프 가드 조치 금지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 곧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 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미국에 투자한 한국 자본이 손해를 볼 때, 미합중국은 그럴 의무가 있을까? 없다. 대한민국 정부만의 일방의무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은 제한할 수도 없다. 예컨대 KT의 대주주는 미국계 사모펀드다. 이 펀드는 2002년 KT가 민영화된 이후 사실상 KT의 최대 주주다. 매년 수 천억에 달하는 배당금을 송금한다. 하지만 이들은 ‘직접투자’에 해당되므로 송금을 제한할 수 없다. 8. 비(非)위반제소 FTA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 민간 기구에 상대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 공기업 완전 사유화와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들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좋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 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의 인상을 피할 수 없다. 10. 대책 없는 농업포기정책 정부가 대놓고 인정하는 한미 FTA 피해 분야가 농업이다. FTA체결 이후 눈에 보이는 대략적인 피해만 10여 년간 12조 이상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피해대책은 ‘농어민 폐업 지원 제도’다. 사람을 살려 달랬더니 장례지원정책을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꼴이다. 기후변화, 세계경제위기로 국제 식량위기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농업 포기정책은 단순히 농업피해액수 12조 원을 다른 곳에서 벌충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카길(Cargil) 같은 초민족적 농업자본은 어느 나라의 국가의 정부들보다 해당 국가에 식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식량 공급가격을 차별화하여 공급한다. 그 외 한미FTA는 <미래의 최혜국대우 조항>, <스냅백 조항> 등과 같은 수많은 독소조항들을 담고 있다.
7기 금속노조의 조직화 사업에 대한 제언 10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금속노조 7기 집행부 역시 이전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2년 사업의 핵심 중 하나로 조직화 사업을 꼽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매년 말로만 반복되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지금의 정세는 일상적 정세가 아니고 세계 경제 위기가 언제 어디서 다시 크게 한국 경제를 덮칠지 모르는 정세다. 그만큼 조직화 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 아니라 보다 정세 변화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투쟁 전선 구축과 조직화는 하나의 전략이다 노조의 당연한 활동인 일상적 조직화 사업과는 다른 의미에서 전략 조직화 사업 등으로 불리는 대규모 조직화 사업은 2000년대 초반 노동운동 재활성화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서비스노조(SEIU)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한 조직화 모델 중심의 노동운동이 대표적이다. 조직 노동자의 교섭 중심이 아니라 신규 조합원 조직화를 중심으로 사업을 배치해야 조직 전반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서비스노조는 동부 지역 건물 청소노동자 조직화 운동, 서부 지역 재가요양보호사 조직화 운동 등을 통해 큰 조직 성장을 이뤄냈으며 이 과정에서 예전에는 미국에서 볼 수 없었던 여러 사회운동과의 연대를 강화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의 민주노조운동을 살펴보면 신규 조직된 노동조합이 노동운동 전반에 활력을 가져다 준 경우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 초 조직된 화물연대노조, 완성차 사내하청노조, 이랜드 일반노조, 최근의 대학 청소노동자 등이 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로 놓고 본다면 신규 노조 조직화, 노동운동 재활성화, 노동운동 영향력 확대, 노조 조직화 확대라는 선순환은 아직까지 성공적이지 않아 보인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신규 노조 조직화는 기존 정규직 조직 노동운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채 각개격파 되기 일쑤였고, 종종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 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노조 조직률은 2000년대에도 계속 하락하여 작년에는 두 자리 수 조직률마저 무너졌다. 전략조직화 사업의 가장 성공적 사례로 꼽히는 미국 노동운동 역시 전반적으로는 노조 조직률 하락을 막지 못했다. 사실 노조 조직화는 계급투쟁의 결과 중 하나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20년 넘게 계속 하락 중인 노조 조직률은 90년대 이후 계속된 계급투쟁의 패배를 반영한다. 민주노조 운동은 그 시작부터 현재까지 조직화를 강조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2000년대에는 전략 조직화라는 이름으로 자원 집중을 통한 대규모 조직화까지도 시도해보았지만 민주노조 운동의 계속된 패배는 조직화 노력만으로는 반전을 도모하기 쉽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화 전략은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 산업적 투쟁의 한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계급 역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국적, 산업적 투쟁과 투쟁의 성과를 노조 성장으로 수렴시킬 수 있는 조직화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위기와 금속노조, 조직화 전략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중요한 투쟁 투쟁 전선과 조직화 사업을 하나의 틀에서 생각한다면 금속노조 7기 집행부가 조직화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경제 위기 정세다. 2008년 경제위기가 올해 다시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로 나타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세계 경제 위기는 점점 더 빠른 주기로, 점점 더 강한 강도로 발발하고 있다. 사실 금속노조의 전략 사업은 지난 몇 년간 산별교섭 쟁취에 집중되었다. 5기 집행부 평가와 6기 집행부 건설 과정에서 한국형 산별 등의 이름으로 기존 산별 전략에 대한 수정론이 여럿 제시되었지만, 최근까지 중앙교섭은 업종, 특성에 따른 다중 교섭과 패턴 교섭으로, 기업지부 편제는 기업지부 해소 유예와 공동 사업비 신설로 정리되고 있다. 교섭 전략, 조직 편제 전략 양자 모두 사실상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핵심 원인은 결국 산별노조가 중앙교섭의 키를 쥐고 있는 재벌 대기업 노사 관계에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지금까지와 같이 재벌 대기업 지부(또는 지회)의 투쟁만 바라보는 방식으로는 교섭과 조직편제 모두 현 상황을 타개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세계경제위기라는 조건은 기존 지형을 근본적으로 다시 바라보게 한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 고용 임금 충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8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 축적 체계의 근본적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대전 이후 이윤율 상승 국면에서의 자본 축적 방식과 계급투쟁 형태가 전형적인 서유럽 산별노조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80년대 이래 이윤율 하락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계급 투쟁의 지속적 패배가 노동조합의 실리주의화와 분권화를 만들어 내었다. 이렇게 자본의 변화, 계급투쟁의 변화는 노동운동 노선, 노동운동의 힘에 근본적 영향을 미친다. 결국 금속노조의 전략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위기, 자본주의의 극단적 불안정성과 저임금 노동통제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등장이라는 현 자본주의 변화가 어떻게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칠지 자세하게 바라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세와 무관한 관성적 전략은 실현되기 어렵다. 경제위기 정세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노동 대 재벌 대기업의 전면전 정세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위기 정책은 재벌들의 수출을 지원하는 것 이상의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조세감면, 고용지원, 임금 억제, 전후방 지원시설 구축, 노사 관계 관리, 환율 관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의 중심에 재벌 수출을 둔다. 무역수지부터 발생하는 한국 외환위기 특성 상 이것이 핵심이다. 그 결과 전자,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벌 대기업은 언제나 경제 위기에는 국민경제를 수탈하며 더욱 크게 성장해 왔다. 하지만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로 융합하지 못한 현재 상태에서는 당위만으로 재벌 대기업 기업 지부(또는 지회)에 대한 산별 노조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에 곤란함이 있다. 바로 이것이 현재 금속노조가 정세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핵심 이유이며, 결국 타개책도 이에 대한 해법일 수밖에 없다. 금속노조 조직화 사업은 이러한 점에서 막연하게 조직의 규모를 늘린다는 의미보다도 정세적 의미, 경제위기 정세 하에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산별노조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재벌 대기업 포위 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지부들을 혁신하여 산별 노조에 좀 더 강하게 융합할 수 있도록 하고, 많다고는 하지만 산업적 차원에서 보자면 여전히 20% 내외에 불과한 100인 이상 자동차부품사 조직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직화 사업, 지금 역량으로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봐야 한다 금속노조(연맹)는 양적 축소, 한국 제조업의 핵심 산업인 전자, 조선 등에서 대형사업장 상실, 중소기업 조직률 하락 등을 지난 10년간 겪었다. 금속노조(연맹)의 이러한 변화는 한국 제조업의 초국적기업화, 해외생산 확대 등을 통한 탈생산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산업 지배력 확대와 중소영세사업장의 교섭력 약화와 궤를 같이 한다. [표 1] 2000년 금속연맹과 2011년 금속노조 조합원 증감 2000년 2011년(증감율) 조합원 총수 17만6천 14만 (21%↓) 산업별 자동차 9만9천 11만6천 (17%↑) 일반기계 2만8천 1만3천 (54%↓) 조선 3만5천 5천 (86% ↓) 전자 9천4백 3천2백 (66%↓) 철강 3천6백 5천6백 (55%↑) 비정규직 수백여 6천 중소사업장조합원 2만6천 1만5천(43%↓) 중소사업장비중 15% 11% 자료: 금속연맹 조직현황(2000), 금속노조 조직현황(2011)에서 재구성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동차가 2000년 9만9천 명에서 2011년 11만6천 명으로 1만7천 명 증가했다. 완성차는 7만5천 명에서 8만7천 명 으로 1만2천 명이 늘었고, 부품사는 2만4천 명에서 2만9천 명으로 5천여 명 증가했다. 조선은 3만5천 명에서 5천 명으로 3만 명이 감소했다. 일반기계는 2000년 2만8천 명에서 2011년 1만3천 명으로 1만5천 명이 줄었고, 전자전기는 9천4백 명에서 3천2백 명으로 6천2백여 명이 줄었다. 철강은 2000년 3천6백 명에서 2011년 5천6백 명으로 2천 명 늘었다. 자동차 부분의 조직 확대는 완성차 4사 노조와 핵심 부품사 노조들의 투쟁이 상대적으로 그럭저럭 조직을 유지하여 미조직 핵심 부품사들을 여러 정세적 계기(예를 들면 법정노동시간단축 등)를 통해 조직할 수 있었기 때문이며, 2000년대 초부터 힘을 기울인 사내하청 조직화가 성과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산업에서는 산업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노조들이 금속노조를 탈퇴하거나, 폐업 등으로 노조가 해산되며 사실상 조직화를 방치한 결과 노조 조직률이 급락 또는 정체되었다. 지난 10년간 금속의 경험과 산업적 강점으로 보면 재벌 대기업에 대한 투쟁에서 여전히 자동차 산업이 핵심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사 노동자는 5천6백여 개 사업장 약 18만이고, 이중 100인 이상 사업장은 350여개 사업장 7만 5천여 명 규모이다. 금속노조 부품사 조합원 2만 9천여 명 대부분은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것을 감안하면 100인 이상 중대형 부품사들에 대한 조직율은 40% 내외다. 공단은 경제위기가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는 곳, 조건에 맞는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지난 몇 년간 금속노조 조직화의 한 축은 공단 조직화였다. 한국에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40개의 국가산업단지와 6개의 자유무역지역, 6개의 첨단산업단지가 있고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347개의 일반산업단지, 10개의 외국인투자지역, 396개의 농공단지가 존재한다. 이곳의 약 6만 개 기업이 145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단에는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공단은 한국 제조업의 골간을 이룬다. 하지만 이들 공단은 재벌 중심의 산업 체계에서 가장 많은 수탈을 당하는 곳이기도 하다. 공급 사슬의 맨 밑바닥에 위치한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제위기가 미친 영향을 보면 이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경제위기 기간 재벌 대기업들은 창사 이래 최고의 한 해를 보냈지만 반대로 공단의 많은 중소기업들은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다. [표 2] 주요 산단의 300인 미만 기업 중 영업적자 기업 비중 2007년 2008년 2009년 서울디지털 0.2% 21.9% 17.7% 반월시화 0.1% 17.2% 15.9% 인천남동 0.0% 13.0% 10.3% 광주첨단 0.0% 19.9% 21.2% 전남대불 0.0% 16.7% 23.0% 구미 0.0% 15.4% 21.9% 창원 0.1% 6.8% 8.4%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각년도에서 재구성 주요 산업단지의 중소기업들은 경제위기가 한참이던 2009년 영업적자를 내는 기업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열악한 재무 상황에서 생산을 하는 중소 제조업 기업들은 한 두 해만 적자가 나도 바로 부도 상태로 내몰린다. 아직 2010년 자료가 발표되지 않아 경제위기 이후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재벌 대기업들의 비용 관리 정책이 작년에도 이어진 점을 생각해보면 2009년에 비해 크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경제위기가 더욱 가혹한 형태로 한국에서 진행된다면 이 지역에서의 조직화 사업은 그야말로 해고와 임금삭감 등 매우 불안정한 노동시장 상태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노조, 산업노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별 지불 능력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현재 노동운동이 얼마만큼 객관적 악조건을 뚫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대공장 조직화를 통한 연쇄 조직화 효과, 대규모로 밀집되어 있는 생산직 중심 조직화 등 예전의 조직화 패턴이 통용되기 힘든 조건이 더욱 커지고 있고, 지역 노조(공단 노조) 형태의 조직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나, 교섭 대상을 만드는 것이나 현실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달성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규모를 근거로 대형 국가산업단지 중심으로 조직화 대상을 선정하기보다는 이른바 노른자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중소규모 지방산단, 농공산단, 지역에 개별입지 대공장들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8년 전후 경주 외동 농공산단과 인근 개별입지 기업들에서의 집중 조직화는 중요한 사례다. 사내하청, 경제위기 시기의 고용 방파제에서 재벌 대기업 투쟁의 선봉으로 사내하청 조직화 사업은 일상적인 조직화 사업으로 계속 진행해야 한다. 원청에 민주노조가 건실하게 있는 노조는 한국지엠 등 몇 개 사업장을 제외하면 추가 대규모 조직은 쉽지 않다. 사내하청노동자가 밀집되어 있는 조선산업의 경우 현재 원청 노조가 사실상 현장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전자산업은 아예 민주노조가 없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완성차 공장 외에 사내하청노동자가 300인 이상 존재하는 대형 제조업 사업장은 101개 사업장이고, 총 사내하청 노동자는 16만2천여 명이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경제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2009년에도 정규직 전환배치부터 일부 공정 폐쇄에 이르기까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고용에 직접적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규직과 직접적 갈등을 겪었다. 사내하청 조직화는 이러한 인력 감축 과정에서 산별노조가 기업 수준의 일자리 경쟁을 넘어서 투쟁을 조직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표 3] 사내하청 300인 이상 사업장 성공적 조직화 전략의 특징은 조직 전체의 사업과 기풍을 투쟁과 조직화에 적합한 형태로 바꾸어 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화 전략의 핵심은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더불어 기존 노조를 새롭게 ‘재조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면 미국서비스노조는 해고자 또는 업종 변경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적게는 40여 명, 많게는 200여 명까지 노조가 직접 채용해 2주~3개월 가까이 집중 훈련을 한 뒤에 전략 조직화가 필요한 현장으로 투입하는 ‘조직화 실천단’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는 막대한 재정과 헌신적 조직 활동가들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서비스노조는 이러한 실천단을 운영하기 위해 조직 전반의 사업구조와 집행구조를 지난 십 수년간 바꾸어 왔다. 많은 조직 노동자들의 저항이 있었으나, 지도부가 수년 간의 토론을 통해 이들을 설득하고, 새롭게 조직된 노동자들을 통해 조직의 활기를 불어 넣으며 조직화 사업의 중요성을 조직 노동자에게 입증해 왔다. 즉 조직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노조 사업 기풍과 노선에 대해 먼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말’만 난무하는 조직화 사업이 되기 쉽다. 7기 금속노조의 조직화 사업은 정세적 투쟁부터 미조직 노동자 조직에 이르기까지 내부를 혁신하는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