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주의만큼 매우 규범적이며 동시에 다의적인 정치적 통념은 거의 없다. 오늘날, 서구의 공식적 담론은 오랫동안 좌파의 등록상표였던 이 용어에 대한 호소로 가득하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든 간에, 국제주의의 의미는 민족주의라는 다소 앞서 존재하는 개념에 논리적으로 의존한다. 왜냐하면 국제주의는 오직 민족주의의 대립물을 가리키기 위한 배후 구조로서 통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족주의는 모든 근대의 정치 현상들 중에서 그 가치를 두고 이론(異論)이 가장 크게 존재한다는 개념이기도 하다.―민족주의의 기록에 대한 판단은 대개 찬양에서 저주까지 180°로 매우 다양하다. 그렇지만 민족주의에 함축된 의미를 둘러싼 정신분열증이 국제주의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국제주의에 내포된 의미는 거의 언제나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주의를 승인하는 것의 의미를 확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만약 아무도 오늘날 민족주의의 현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면―그러나 민족주의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새 천년의 입구에서 국제주의의 지위는 다소간 그 반대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편에서 국제주의를 가치로서 요구하고 있지만, 아무런 항의 없이 누가 국제주의를 하나의 세력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가? 이런 역설의 뒷면에는 조사되지 않은 역사가 있다. 민족주의에 대해 가장 명확하고도 간결한 정의를 제시한 사람은 위대한 민족 지도자였던 마사리크[역주-체코슬로바키아 초대 대통령]였다. 그가 생각하기에 민족주의는 민족을 최고의 정치적 가치로 여기는 견해를 의미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그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이것이 민족주의 추종자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맥락에서도 다른 소속이나 동일성을 배제하기 위해 오로지 또는 무엇보다도 민족만을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민족주의의 의미는 항상 변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식은 지금까지 결핍된 것 즉 국제주의의 기록을 경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국제주의에 관해 충분히 최소한 중립적인 [민족주의와 짝이 되는] 상대물로서의 정의를 제공한다. 역사적으로 국제주의라는 용어는 더 넓은 공동체를 향해 민족을 초월하려는 모든 견해나 실천에 적용될 수 있고, 민족들은 계속해서 그 공동체의 주된 단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실용적인 정의의 장점은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에 대한 수많은 전통적 선입견을 불필요하게 하고, 또 양자의 상호관계를 더욱 체계적인 방식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약 250년 전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근대적 형태가 처음 출현한 이래, 양자는 각각 일련의 변형을 겪어왔다. 어떻게 이런 변형을 가장 잘 인식할 수 있을까? 이 아래에서 나는 시대 구분을 제안할 것이다. 역사적 시간을 범주적 계열로 총체적으로 분할하려는 모든 시도에는 명백한 함정이 있다. 어떠한 경우든, 시대 구분은 항상 임의적인 단순화를 포함하며, 그래서 적지 않은 뛰어난 역사가들은 역사적 시간이 전체적 과정이라며 시대 구분하기를 거부했다. 하지만 말하기는 쉬우나 행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출판될 저작에서 프레드릭 제임슨은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 우리는 시대구분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글에서 설정된 도식은 약간의 간략한 기록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 도식의 목적은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사이의 상호관계들을 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국면들을 연속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국면은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의 ‘지배적인 것들’(dominants)간의 쌍으로 정의하였다. ‘지배적’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 한계를 의미한다. 각각의 국면에서 ‘지배적’인 것을 속속들이 규명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것은 각 시대의 가장 새롭고 두드러진 형태들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그 형태들은 항상 일련의 반(反)경향들과 하위경향들을 포함하지만, 단순화를 위해서 단지 잠정적으로 그것들을 논외로 할 것이다. 이 글에서 채택한 방식은 변화하여온 국제주의의 역사적인 판본들을 역사적으로 대응한다고 말할 수 있는 민족주의의 연속적인 이념형들과 짝을 짓는 것이다. 민족주의의 이념형은 다음의 다섯 가지의 좌표로 추적할 수 있다. 1) 각각의 연속적인 민족주의의 변종들과 동시대의, 또는 가장 유력한 자본의 유형, 2) 민족주의의 지리학적 주요 구역, 3) 널리 퍼져있는 철학적 언어, 4) 민족에 대한 유효한 정의, 5) 피지배계급과 특정 민족주의의 관계. 이 글에서 제시하는 도식의 전제는 국제주의의 역사는 이러한 민족주의의 좌표들에 상응하여 가장 자세히 그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시대에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에는 하나 이상의 변종이 있었다. 그리고 지배적인 형태들 사이에 갈등이 존재했던 것처럼, 언제나 그러한 변종들 사이에도 중요한 갈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엉켜있는 실타래 속에서도 지배적인 것들의 계보는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1. 애국주의와 코스모폴리타니즘 세속적인 힘으로서 근대의 민족적 정서의 기원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때에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용어로서,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개념을 처음 탄생시킨 두 개의 거대한 혁명―영국에 맞선 북미 식민지의 반란과 프랑스 절대주의의 전복―이 분출했다.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은 집합적 인민으로서의 민족이라는 우리의 관념을 실제로 발명했다. 두 혁명은 그 시대의 가장 앞선 사회의 산물이었다. 두 혁명의 이데올로기는 16세기 베네룩스 삼국과 17세기 영국의 혁명처럼 초기 유럽의 혁명들에 의해 고취된 세계관과 극적으로 단절했다. 베네룩스와 영국의 혁명은 철저히 종교적인 반란이었고, 인민의 이름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신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의 혁명은 아직 산업혁명 이전의 세계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아직 자본이 기본적으로 상업적이거나 농업적이었다. 그러므로 상업, 농업 엘리트들은 대체로 도시와 시골에서 직접 생산자들―달리 말해 주로 장인과 경작자로 구성된 인민 대중―을 그들의 뒤에서 동원할 수 있었다. 그 때는, 나중에 기계제 대공업이 그 사이를 벌리게 할 매뉴팩처의 공장주와 노동자 사이의 사회적인 균열이 아직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존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단일한 범주가 상승하는 계급과 종속적인 계급 모두를 통념적으로 포용할 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애국주의(patriotism)였다. 미래의 미합중국과 프랑스의 투사들은 스스로를 ‘애국자들’이라고 불렀고, 그 용어는 아테네나 스파르타, 로마와 같은 고전적인 고대 공화국의 이미지와 유산에 의해 고취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애국주의 철학적 언어는 무엇이었나? 잘 알려진 것처럼, 그것은 계몽주의의 특유한 합리주의였다. 계몽주의의 최고 웅변가들―루쏘, 꽁도르세, 페인, 제퍼슨―은 공통 이성을 전통에, 집합적 의식을 육중한 관습에 대결시켰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민족에 관한 지배적인 정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었다 ― 말하자면, 그것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의 이상이었다. 민족은 자유로운 시민이 창조할 무엇이었다. 민족은 영구적 현실로서 시민들의 개입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위적’ 특권이나 제한이 아닌 ‘자연적’ 권리에 기초한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로서 출현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유는 완전한 의미에서 공적 생활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이해되었다. 되돌아보면, 이러한 계몽주의 시대의 애국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보편주의였다. 전형적으로 그것은 문명화된 민족들의 이해들을 근본적인 조화 (문명화되지 않은 인민들은 별도의 문제였다), 전제정과 미신에 맞선 공동의 투쟁에서의 잠재적인 통일로 간주되었다. 낙관적인 합리주의의 전형은 칸트의 에세이, 『영구평화를 위하여』에서의 논증, 즉 왕자들 사이의 경쟁이 전쟁의 유일한 주된 원인이고, 공화정 체제가 확장되면서 왕위에 대한 야망이 과거의 것이 되었으므로 유럽의 인민들은 더 이상 서로 싸울 이유가 없게 될 것이라는 논증이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애국주의와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의 이상은 함께 행진하였고, 그 가치의 지평에서 볼 때 둘 사이의 모순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가치의 지평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과 행동에서도 상당히 그러했다. 미국의 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에서의 라파예트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는 13개 식민지[역주-독립 전 미국 동부 13개 주]를 위한 팜플렛의 저자이자 국민공회에서 지롱드파의 대표부였던 페인이 필라델피아와 파리에서 보여준 삶과 행동을 생각해 보라. 그 남부 지역으로, 미국과 프랑스 격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지대인 스페니쉬 아메리카의 독립전쟁의 해방자들―볼리바르, 수크레, 산 마르틴―은 지역적인 박애의 정신으로 멀리 있는 또는 이웃한 땅을 해방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지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대륙을 가로질러 투쟁했다. 2. 낭만주의적 민족주의와 제1인터내셔널 중남미에서 투쟁의 시기는 183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그 무렵 유럽에서 계몽주의적인 애국주의와 코스모폴리타니즘은 나폴레옹의 군사적 팽창주의로 인해 그 이념이 타락함으로써 이미 붕괴되어 있었다. 그래서 프랑스 제1제정에 맞서는 투쟁이 초래한 것은 스페인, 독일, 러시아에서 프랑스의 침략에 맞서기 위한 보수적이거나 종교적인 색조를 지닌 민족적인 저항이나, 왕정복고 시기의 유럽 군주들의 국제적인 제휴와 같은 각각의 반-혁명적인 판본들이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루는 연속적인 국면들을 중단하는 일련의 ‘하위-지배적인 것’(subdominants)의 첫 번째 사례를 제공한다. 하지만 세계는 비엔나 회의에서 복구되었고, 신성동맹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구래의 원리에 복종하였다. 여전히 왕조의 정통성과 종교적 신념에 기초했던 구체제에 대항하여 곧 새로운 지형이 출현했다 ―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애국주의와 구별되는 ‘민족주의’라고 처음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점점 더 산업혁명이 지배하게 된 세계에서 유산계급이 자신의 국가를 형성하려는 열망의 표출로 등장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산업혁명의 진원지인 영국보다 덜 발전된 지역이나 또는 그 뒤편에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들 계급은 무엇보다도 그 당시 주도적 산업국가들을 모방하는데―즉 따라잡는데―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유형의 민족주의의 폭풍지대는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였다. 그들의 수사적인 언어는 유럽 낭만주의에서 유래했고, 주요한 대변자들은 시인과 소설가들이었다―페퇴피)[역주-헝가리의 시인], 미츠키에비치[역주-폴란드의 시인], 만초니[이탈리아의 시인․소설가]는 이 시대의 인물이었다. 전형적으로 이들은 그 이전의 합리주의적 애국주의의 지적 작업을 뒤집었고, 그들 나라의 중세나 전(全)근대 과거에 대한 숭배를 들여왔다. 낭만주의적인 민족주의에게 민족의 본질적 정의는 더 이상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언어였다. 언어는 과거 세대들의 경험이 축적되어 재현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런 문화적인 특성에 대한 옹호의 선지자는 헤르더였다. 그러나 1830~70년대 꽃을 피웠던 낭만주의적 민족주의가 초기 애국주의의 다수의 기호들을 전도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중요한 가정을 공유하였다. 발트해 지역 출신인 헤르더는 독일 문화를 찬양하면서 이웃의 슬라브의 문화를 깎아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독일과) 구별되는 유산으로 정당하게 칭송했다. 낭만주의적 민족주의의 정신 세계는 더 이상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아니었지만, 이처럼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했고, 암묵적으로 일종의 분화된 보편주의를 옹호했다. 낭만주의적 민족주의의 첫 번째 정치적인 성취가 왕정복고의 평화를 깬 그리스와 벨기에 혁명이라면, 가장 웅장한 표현은 1848년 ‘인민의 봄’이었다. 그 해 유럽을 뒤흔든 연속적인 혁명적 격변들에서 민족적 소요는 대륙을 가로질러 국제적으로 전염되었고, 파리에서 비엔나로, 베를린에서 로마로, 밀라노에서 부다페스트로 바리케이드가 이어졌다. 민족 통일이나 지배에서의 독립을 위한 이탈리아, 독일, 헝가리의 투쟁에서, 물론 1848년은 실패한 자유주의 혁명의 해였지만, 『공산주의자 선언』(The Communist Manifesto)에서 선언된 것과 같이 사회주의를 위한 혁명적 투쟁이 시작된 해이기도 했다. 그 둘이 겹쳐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낭만주의적 민족주의에 대응한 국제주의의 형성은 1차 노동자 인터내셔널에서 그들의 상징적인 발상지를 찾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노동자 인터내셔널의―그리고 1848년의 대중적 도시봉기의 물결의―사회적 기초가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매우 명확하다. 그것은 공장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전(全)산업적인 장인들에게 있었다. 이들은 생산 수단―도구와 기술―을 소유한 계급이었고, 이들은 높은 수준의 지식을 누렸고, 대체로 수도의 중심부 인근에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지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젊은 도제들이 나라 안팎을 돌아다녔던 사실은 상징적이다. 1848년 파리에는 3만 명의 독일 장인들이 있었다―하이네는 모든 골목에서 독일 말을 들을 수 있었고 말하였다. 런던의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독일 장인들을 위해 선언을 작성하였다. 베를린에는 폴란드나 스위스의 장인들이 흩어져 있었으며, 비엔나에는 체코와 이탈리아의 장인들이 흩어져 있었다. 마르크스는 제1인터내셔널 설립 회의에서 어느 목수와 제화업자 옆에 서게 되었다. 달리 말해, 이러한 형태의 특징은 (문화적인 자신감과 높은 정치 관념을 포함하는) 사회적 탈고립과 (외국 생활을 직접 경험할 가능성과 인민들 사이의 연대감을 포함하는) 영토적인 이동성의 역설적인 결합이었다. 이는 민족적인 투쟁에서 국제적인 투쟁으로, 그리고 국제적인 투쟁에서 사회적인 투쟁으로 나아가게 하는 구성원이었다. 그 전형적인 인물은 쥬세페 가리발디였다. 그는 평범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선원으로 인생을 출발했다. 그는 생시몽주의 망명자 그룹을 통해 국제주의적 이념에 귀의했고―이는 그의 첫 번째 정치 신념이었다―그가 일했던 흑해로 가는 배에서 프랑스로부터 추방당했다. 물론 가리발디는 1848년 로마 공화국의 위대한 군사적, 정치적 영웅이 되었고, 이탈리아 통일운동 리소르지멘토[이탈리아 통일운동]를 이끈 이탈리아 민족주의의 가장 관대한 측면을 체현했다. 하지만 공화국의 패배 이후, 그는 한때 선장으로 일했던 라틴 아메리카의 브라질과 우루과이에서 진보적인 대의를 위해 군인으로서 10년 동안 싸웠다. 그는 부르봉 왕가의 지배로부터 시칠리아와 칼라브리아를 해방시킨 원정대를 이끌기 위해 돌아왔고, 이탈리아 민족 통일의 결말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1860년대 링컨은 그를 초청해서 미국 내전 동안 북부군의 지휘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그는 노예제에 대한 링컨의 태도를 정확히 의심했고 제안을 거절했다. 그 반면에 그는 1871년 독일 군대에 맞서 프랑스 제3공화국의 방어를 위해 사령관직을 수락했으며 프랑스 세 도시에서 국민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파리 꼬뮌 이후 그는 공개적으로 제1인터내셔널과 마찌니(Mazzini) 스캔들을 지지했다. 가리발디라는 역사적인 인물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유럽 장인의 최고의 가치의 구현을 볼 수 있다. 그 안에는 민족주의적, 국제주의적인 충동이 긴장 없이 공존하였다. 3. 쇼비니즘과 제2인터내셔널 1860년대의 전환 이후, 유산계급은 과거에 신봉하거나―피에몬테의 경우―교묘하게 조작했던 낭만주의적 민족주의를 버렸다. 유럽의 지주들과 상인들은 군대의 편성과 엄격한 정치적 통제를 통해 부르주아 혁명의 마지막 에피소드를 아래가 아니라 위로부터 완수하는 것으로 나아갔다―군대편성과 정치적 통제는 비스마르크가 이룩한 독일 통일의 보증서였다. 그 후로, 서구 민족주의의 지배적 형태는 갑자기 변화했다. 이제 처음으로 진정한 쇼비니즘(chauvinism)―사회적 가상 속에서 오랜 동안 배양되어온―이 주요 산업국가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널리 퍼져있는 담론과 분위기가 되었다. 이 때는 체임벌린, 페리, 뷜로, 맥킨리, 크리스피와 같은 정치인들의 시대였다. 이 나라들에서 자본은 점차 더 큰 기업에 집적되었고, 내부 시장의 독점적 통제를 추구하거나 식민지 합병을 강요했다―그 시나리오는 홉슨과 힐퍼딩이 어느 정도 보여 주었다. 새로운 팽창주의를 동반하고 보증하는 이러한 쇼비니즘은 전형적으로 사회다윈주의(social darwinism)에서 용어 형태를 빌려왔다. 그것의 지적인 언어는 본질적으로 실증주의였고, 민족에 대한 정의는 점차 인종에 관한 것이 되었다―즉, 문화적․물리적 요소들의 혼합물이었고, 앞서의 것들에 비해 그 사용범위에서 분명히 덜 이념적이었다. 인간들의 관계는 ‘적자생존’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이런 종류의 강대국들―또는 강대국이 될 나라들―의 민족주의는 [자본주의]체계 중심부의 외부 지역, 예를 들어 멕시코의 포르피리아토나 아르헨티나의 로카의 지배에 대해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다른 민족 또는 국민들에 대해 직접적인 적대감을 설교했다. 좋은 시절(Belle Epoque)의 쇼비니즘은 우월성에 관한 제국주의적 담론이었다. 그것의 기능은 이중적이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그 시대의 제국주의들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식민지 정복의 임무를 위해 각 국가의 인민을 동원하는데 봉사했다. 다른 한편, 그것은 대중들을 자본주의 질서의 정치적 구조 내로 통합하는데 봉사했는데, 그 시기에는 선거권이 노동자계급 부문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쇼비니즘의 군림은 선거권 확대의 위험을 중화하는 효과를 내었는데, 사회적 긴장을 계급적 적대로부터 민족적 적대로 전위하였다. 이 시대 선거 개혁의 설계사가 종종 새로운 주전론(jingoism)의 선동가였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영국의 디즈레일리, 독일의 비스마르크, 이탈리아의 기올리띠가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 국면에서 국제주의의 지배적 형태가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그 답은 거의 의심할 바가 없다―그것은 사회주의 정당들의 제2인터내셔널에서 발견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민족주의의 지배적 형태에 직접 반대하는 국제주의의 형태를 처음으로 발견할 수 있다―그것은 과거처럼 [지배적 민족주의와] 보완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대조적이었다. 멀리서 본다면, 이 인터내셔널은 앞서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구조를 지녔고, 더 많은 정당들과 구성원들, 더 많은 실제 산업 노동자들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그 외관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실제로, 새로운 집단의 사회적 기초의 변화는 그것을 인터내셔널로서 강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시기 새로운 산업 프롤레타리아의 집단적 특징은 대체로 19세기 중반의 유럽 장인들에 비해 국가의 공식 정책에 맞서기에는 구조적으로 덜 호의적인 대칭성을 지녔다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노동자 대다수는 어느 지방의 공장이나 광산에 고립되어 있었고, 그들 나라의 정치 수도와 멀리 떨어져 있었다―예컨대 영국과 프랑스의 북부, 독일의 루르. 그들은 생산수단을 전혀 소유하지 못했고, 과거의 장인들 수준의 전투적인 문화와 전통도 결여했다. 그들의 기초적인 상태는 그 선배들과 정확히 반대로 즉 지역적인 부동성과 사회적 고립의 결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 결과는 이 계급의 넓은 범위에 대한 훨씬 더 심층적이고 실제적인 제국주의의 매수였고―그것은 강대국이라는 그 민족이 형성한 가상적 공동체로의 투사(projection)를 동반했다―그 범위는 마르크스나 앞선 세대의 어떤 사회주의자가 상상했던 것보다 넓었다. 이러한 치명적 매력의 결과는 대중의 수동성과 열광의 혼합물이었고, 이는 1914년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맞이했다. 전쟁이 발발하자 서구 사회주의 정당들은 그들의 가장 엄숙한 약속을 배반하면서―이탈리아는 예외였다―인민의 상호 대학살로 스스로를 던져 버렸다. 이러한 학살로 돌진하게 된 역사적 뿌리는―수치스럽게도―단지 정당 지도자들의 결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젊은 프롤레타리아의 사회적 구조에 있었다. 4. 파시즘과 제3인터내셔널 제국주의간 전쟁의 발발이 제2인터내셔널의 겉치레를 묻어버렸다면, 전쟁의 종료는 단번에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양자의 새롭게 떠오르는 형태를 다시 정의했다. 전례가 없는 경제적 불황과 위기의 한 복판에서 자본은 훨씬 더 발전된 집적 형태로 나아갔지만, 그것은 더 이상 국제적 자유무역과 장기 호황의 맥락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무역과 경제자립정책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정세에서, 민족주의의 지배적 유형을 생산한 지리적 구역은 1차 대전에서 패배하거나 좌절한 강대국이었다―즉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일본. 여기서 출현한 세력은 파시즘이었다. 파시즘은 실증주의가 아니라 근대 비합리주의―이탈리아의 소렐이나 젠틸레, 독일의 니체, 일본의 국체(國體) 선언―에서 그 언어를 빌려왔고, 결국 인종과 같은 생물학적인 공동체로서 정의하게 되었다. 동시에 민족의 이념적 내용도 무지막지하게 축소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파시즘은 더욱 높은 권력으로 상승한 제국주의적 쇼비니즘이었다―전례가 없을 정도로 고삐가 풀린 반동적인 열광을 동반했다. 역시 그것의 기능은 이중적이었다. 첫째, 파시즘은 1차 세계대전의 자본주의 전승국들에 맞서 제국주의간 경쟁의 두 번째 무대를 위해 종속 계급을 동원하는데 봉사했다. 두 번째 무대에서 이전에 패배하거나 좌절했던 국가들이 이번에는 승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 의미에서, 그 이데올로기의 주된 동기는 보상과 복수였다. 동시에 그것은 의회 민주주의가 비가역적인 위기에 처하고 노동자계급의 대부분이 혁명적 사회주의를 향해 나아가던 국가들에서 대중을 봉쇄하기 위한 과잉 메커니즘으로 기능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서로 밀접히 연관되었는데,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안정성이 침식되고 반(反)혁명적 강압에 반드시 의존해야 하며 동시에 대륙적 경쟁의 후편을 위해 두 배의 준비를 해야만 했던 것은 1차 대전에서 패배하거나 좌절한 국가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프로젝트는 거의 성공에 접근했다. 1941년 말까지 영국해협에서 발트해에 이르는 유럽 전역은 파시스트 질서로 통합되었고, 극동에서 일본은 매우 광대한 공간을 지배하였다. 파시즘의 흡인력은 이 지역들에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세 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경험―브라질의 신국가(Estado Novo), 아르헨티나에서 페론주의의 출현, 볼리비아에서 MNR의 출발―은 모두 파시즘의 자장으로 끌어당겨졌다. 한편, 자본에 의해 길러진 쇼비니즘이 파시즘으로 급진화했다면, 그것은―그 반대 방향으로―노동자 국제주의를 더욱 급진화했다. 한 나라에서는 유럽 노동자 운동의 도덕적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다. 1917년, 볼셰비키 당이 이끈 노동자들과 병사들은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했다. 이러한 격변에서 출현한 정체(政體)는 자신의 이름에 어떤 민족적이거나 영토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였다―그것의 이름은 단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USSR)’이었고, 위치나 인민[민족]을 나타내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 창설자들의 의도는 무조건 국제주의적이었다. 곧 이어서 볼셰비키 지도자들은 러시아 혁명으로 인해 불이 붙여져서, 세계를 가로질러 솟아 나올 새로운 공산당들의 행동을 조정하기 위해 제3인터내셔널을 결성했다. 이제 제2인터내셔널과의 대비는 극적이게 될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이 노동자계급 투사들의 한 세대에게 가르쳐준 끔찍한 교훈에서 태어난 유럽의 코민테른의 정당들은 지역적 민족주의의 모든 형태를 거부하는 강철과 같은 규율과 그들 국가의 지배 계급이 가하는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정작 소련에서 소련공산당은 ‘일국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약속에 기초를 두고 있었고, 소련공산당에서 스탈린의 승리는 급속히 구조화된 독재에 특유한 민족주의의 새로운 형태를 구체화했다. 제3인터내셔널의 활동가들은 스탈린이 해석한 대로 짧은 지령에 따라 소비에트 국가의 이해에 완전히 종속되었다. 그 최후의 결말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국제주의가 심각히 불구가 되는 매우 인상적인 현상이었는데, 자신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거부하고 다른 국가에 무제적한적으로 충성심을 쏟는 것이었다. 그것의 서사시는 스페인 내전의 국제여단의 활동이었다. 국제여단은 모든 유럽과 아메리카에서 모집된 코민테른의 밀사들―코드빌라(Codovilla), 톨리아티, 게뢰(Gero), 비달리 등―의 그림자 아래에 있었다. 이는 영웅주의와 냉소주의, 사심 없는 단결과 살인적인 테러의 혼합물이었고, 이것은 전례 없이 완벽하고, 또한 악용된 국제주의였다. 2차대전의 발발과 함께, 곧바로 제3인터내셔널에 중대한 시험이 찾아왔다. 그 시점에서 프랑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모두 나치 독일의 공격을 받았다―의 공산당은 그들의 정부를 지지하기를 거부했고, 2차 세계대전이 다시금 단지 제국주의들간의 싸움에 불과하며 따라서 대중의 이해가 걸린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노동자계급이 파시즘에 맞서 대의 민주주의를 방어하는데 모든 이해가 걸려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더 인기 없고 정치적 오류이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이 정당들의 태도는 역시 제3인터내셔널과 제2인터내셔널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었다. 2년 후 히틀러는 소련을 침공했다. 그 즉시 유럽의 공산당들은, 중국과 조선의 동료들이 일본의 팽창에 맞서 행동한 바대로, 나치즘에 맞선 전투에 온몸을 던졌고, 머지 않아 독일의 점령에 대항하는 대중운동들의 선두에서 레지스탕스 투쟁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사회주의의 모국을 지원하는 국제적 의무와 독일군(Wehrmacht)에 맞서 무기를 드는 민족적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런 모순이 없었다―그 둘 의무는 하나의 임무를 성립시켰고, 그들은 대개 화려하게 그 임무를 완수했다. 전투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스탈린은 갑자기 제3인터내셔널의 해체를 선언했는데, 공식적으로 제3인터내셔널이 시대착오적인 것이 되었다는 근거였지만, 실제로는 동맹국인 영국과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파시즘의 패배와 2차 대전의 종료는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모두의 근본적 변형을 준비하였고,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유럽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었다. 5. 자본/민족주의, 노동/국제주의의 전도 지금까지 분석들은 필연적으로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지역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그것은 이 지역들이 특별한 장점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대공황 그리고 2차대전에 걸친 장기간의 세계 역사에서 서구 자본주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1945년 이후, 이는 급속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제 결국 인류의 다수가 중심 세력으로서 [세계 역사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그리하여 1945년에 시작해서 대략 1965년까지 유지되는 새로운 국면에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에 관한 자본과 노동의 관계에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회고해보면, 우리는 이것이 20세기의 거대한 분수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민족주의의 지배적 형태―계몽주의적 애국주의의 가장 숭고한 열망에서부터 파시즘의 가장 범죄적인 비인간성에 이르기까지―는 항상 유산계급의 어법이었고, 그 반면에 19세기 이래로 그것에 조응하는 국제주의의 형태들은―그것의 결함과 한계가 무엇이든 간에―노동자계급의 어법이었다. 1945년 이후, 이러한 이중적 관계―자본/민족적인 것, 노동/국제적인 것―는 뒤집어졌다. 민족주의는 압도적으로, 서구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항해 여러 대륙에서 잇달아 발생한 반란들에서 착취당하고 빈곤한 대중들의 주의주장이 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국제주의도 자신의 진영을 바꾸기 시작했다―자본의 편에서 새로운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이는 숙명적인 전환이었다. 1945년 이후 세계적 규모에서 지배력을 발휘하게 된 민족주의의 새로운 형태는 반-제국주의였고, 그것의 주요 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였다. 그것의 구조적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유럽 민족주주의의 연쇄적 형태에 비해 훨씬 더 이질적이었다. 당시 제3세계를 휩쓴 민족해방운동은 광범한 사회 계급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 지역의 부르주아가 전과정을 지배한 곳도 있었다―인도가 가장 중요한 사례다. 다른 경우, 자본축적을 충분히 이루지 못한 중간계급이 주도하여 그 운동을 이용하고 권력 싸움의 승리 후에 진정한 부르주아로 탈바꿈한 곳도 있었으며, 멕시코와 터키의 초기 상황은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패턴의 더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변형들이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일어났는데, 이 곳에서 민족해방운동은 식민지 국가의 관료와 공무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밖에 인도네시아처럼 중하층 계급 출신의 지식인들이 최고층에 오른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거대한 격변을 이룬 잡다한 계층의 간부들 중에서 어떤 단일한 집단을 밝혀낼 수 있다면, 아마도 그들은 농촌의 학교 선생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공산당이 민족해방운동의 지도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자본에 대항하는 철저한 혁명으로 추진한 경우도 있었다. 쿠바는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험과 앞서의 변형들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전후 반제국주의의 지적인 어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혼합적이었다. 상이한 민족해방운동들의 지도력에 어떠한 사회적 동질성이 없었던 것과 똑같이,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표현은 혼성적이고 얼룩덜룩하였다―극단적으로는 합리주의, 낭만주의, 실증주의, 비합리주의적 사조 모두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었다. 터키의 케말주의,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주의, 멕시코의 오브레곤, 깔레스, 까르데나스가 계승한 혼성 이데올로기는 그 전형이었다. 초기 교리들의 조합이나 반복이 넘쳐났다. 그러나 이러한 반제국주의의 가장 구별되는 특징은 고전적인 부르주아 사상의 범위 안에 기원을 두고 있는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관념들(ideologemes) 뿐만 아니라, 계몽주의에 앞서거나 자본주의 뒤에 나타난 신념의 체계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즉 한편으로는 종교를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를 활용할 수 있었다. 전자의 최근 사례는 이란 혁명을 포함할 것이며, 후자의 최근 사례는 니카라과 산디니즘을 포함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제국주의의 대중적 기초는 무엇이었나? 그것의 수적으로 가장 중요한 구성 부문은 소농민이었다. 무엇보다도 그 시대 공산주의 혁명에서 그러하였다―중국, 베트남, 유럽의 주변부인 유고슬라비아. 이 나라에서 벌어진 격변은 그들이 회고하던 10월 혁명과 질적으로 구별되었다. 이들 나라에서는 민족의 기치로 승리를 이룩했지만, 러시아 혁명은 그 승리의 시기에서 어떠한 민족주의적인 내포도 없었다. 한편, 자본 진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945년 이후 창조된 새로운 상황은 거칠게나마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 내에서 어떠한 나라도 향유해보지 못한 지위를 점했다. 독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는 패배한 뒤 몰락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힘을 잃고 쇠약해졌다. 미국은 영국이 19세기에 그랬던 것보다 훨씬 더 명확히 자본의 세계를 지배했다. 둘째, 자본주의가 타도된 나라는 더 이상 하나의 국가―러시아―만이 아니게 되었다. 2차 대전의 소용돌이를 뚫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폐지된 나라들의 광범위한 벨트가 출현했다―유럽의 절반과 아시아의 삼분의 일에서. 공산주의 블록은 이제 세계적인 규모에서 자본주의의 존재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자본은 그 자신의 국제주의를 별안간 발견했다. 자본주의 국가들―두 번의 세계 전쟁을 야기한―사이의 민족적 분쟁은 완화되었다. 단일 헤게모니 권력의 존재는 그들의 이해를 두고 국제적 협력을 가능케 했고, 공산주의 블록의 존재는 그것을 필수적이게 했다. 그 결과로 상업적, 이데올로기적, 전략적 통일 과정이 시작되었다. 브레튼우즈 합의로 출발하여, 유럽과 일본의 재건을 위한 마샬플랜과 닷지플랜이 이어졌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창설되고, 미국의 독려로 유럽경제공동체(EEC)가 탄생하면서 그 정점에 도달했다. 이러한 국제적 통합의 성장궤도는 자유무역의 일반적 부활로 시작하여 유럽공동시장(EEC)에서 민족주권의 철저한 대체로 나아갔다. 이는 전간기(戰間期)에 우세했던 경향의 극적인 전도였으며, 자본주의 역사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였다. 우리가 이를 표현할 용어를 찾는다면 상위-민족주의(supranationalism)라고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의미는 이중적인데, 여타의 모든 나라들 위에 존재하는 미국의 지위, 그리고 서구 국가들 위에 존재하는 유럽공동체의 출현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 결론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의 변화인데, 그것은 민족국가에서 서구 노동자계급의 광범위한 통합의 지배적 수단이 된 자유민주주의로의 변화였다. 냉전 시기 동안 서구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민족의 방어에 높은 지위를 주지 않았고―그것은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그 기간 동안 최고의 가치였다―오히려 자유 세계(Free World)를 찬미하는데 높은 지위를 부여했다. 이러한 변화는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의 자본주의 국가의 형식적 유형으로서 보편적 선거권에 기초한 대의 민주주의의 일반화와 실질적 강화와 동시에 일어났다―이는 본질적으로 1950년대까지의 현상이었다. 6. 초민족주의와 포스트-공산주의적 분리주의 1960년대 중반 이후, 선진자본주의 세계의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바꾸는 일련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이러한 지형은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일단 전후 재건이 완료되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경제 성장 속도가 미국을 앞질렀고,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브레튼우즈 체계가 쇠퇴하게 되었다. 동시에 특정 국가에 근거지를 두고 있지만 국경을 넘어서 활동을 확장하는 다국적기업의 비중이 더욱 강력하고 침략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축적 과정에 대한 각 민족의 당국에 의한 통제의 초기 형태는 점차 불확실해졌다. 그 결과로 특히 금융시장이 거대한 초대륙적 투자와 투기의 순환과 맞물리게 되었고, 어떠한 국내적 조절의 전통적 메커니즘이 미치는 세력권을 넘어서게 되었다. 따라서 독일 또는 일본 자본주의의 재강화가 전간기의 제국주의들간의 분쟁의 복귀의 신호를 의미하지 않았다. 관세장벽과 군비경쟁과 거리가 멀게도, 주요 자본주의 국가는 이제 높은 차원의 정책 조정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유럽공동체(EC)는 단일 시장으로 나아갔고, 궁극적으로 단일 화폐, 심지어 약한 의회를 성취하였다. 미국, 일본 등 다른 강국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상승과 하강을 공동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수많은 회의와 합의를 늘려 나갔다. 1970년대 후반 G7의 시대는 충격을 받았다. 카우츠키 판본의 ‘초제국주의(ultra-imperialism)’는 지나가 버렸다. 그 대신에 우리는 20세기 후반 자본주의에 특징적인 새로운 유형의 국제주의를 그 이전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초민족주의(transnationalism)’라는 용어로 부를 수 있겠다. 여기서 ‘초민족’이란 이중의 의미이다. 첫째,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주요한 세 구역을 묶는 제도적 결합이 이루어지고, 둘째, 고전적 국경을 넘는 대륙간 기업과 금융투기의 새로운 형태가 등장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이 시기에는 민족적 가치에 대한 민주주의의 우위라는 공식적 담론이 포기되지 않았고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는 오히려 원격 지배되는 지중해 지역의 독재 체제의 민주화(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를 더욱 그럴 듯하게 하였다. 반면 선진자본주의 지역 밖에서 반제국주의는 70년대에 이르러 민족주의의 지배적 형태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추진력을 잃게 되었다. 주요한 전투는 지속되었으나, 베트남혁명과 포르투갈 제국의 해체는 그 이전 시기의 에필로그처럼 보였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광범한 지역에서 탈식민화는 성취되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쿠바는 고립으로부터 탈출하는데 실패했다.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은 남아프리카, 팔레스타인, 중앙아시아에서 지속되었으나, 과거와 동일한 세계적 의미를 더 이상 띠지 않게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유라시아에서 파시즘에 맞선 투쟁으로부터 출현한 거대한 공산주의 블록은 매우 독특한 역사적 요소들로 구성되었다. 대부분의 동유럽―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에서 스탈린은 군사적 압력을 통해 위로부터 공산주의 체제를 강요했고, 소련의 이해와 지도에 조응하는 종속국의 고리를 창조했다. 반면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중국, 베트남은 토착적인 혁명을 성공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공산주의 국가를 창조했다. 그러나 혁명들을 이끈 공산당들은 스탈린화된 제3인터내셔널에 의해 그 교리와 규율이 형성되었다. ‘일국 사회주의’라는 스탈린주의 이데올로기 구축은, 각 나라의 당들이 박해받고 금지된 조직으로서 권력에 대해 투쟁할 때, 소련에 대한 무조건 충성을 배양했다. 그러나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동일한 교리는―필연적이지만 역설적이게도―소련과 각각의 비-러시아 당들간의 격렬한 갈등이라는 그 대립물을 낳았다. 스탈린이 실천한 신성한 민족 이기주의(national egoism)는 일반화되었다. 그 결과로 공산주의 국가 수의 증가만큼 고전적 공산주의 운동의 국제주의의 해체는 유례없이 가속화되었다. 먼저 유고슬라비아가 소련과 갈등을 빚었고 1940년대 후반 알바니아와 유고가 갈등에 휩싸였다. 다음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갈등이 1960년대 초반 폭발하여 국경에서 무장충돌로까지 발전하면서 공산주의 세계의 통일을 위한 기회는 영구적으로 파괴되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베트남과 중국 등 공산주의 국가들간의 전쟁이 나선형 꽈배기처럼 연속해서 발발했다. 1970년대 후반 세계에서 민족주의의 지배적 형태는 공산주의의 동족살해, 분열번식이라는 게 명백해 보였다. 동시대 자본주의 국가들의 진화에 두드러지게 대비되는, 레닌주의적 전통의 급작스러운 혼돈의 역사적 뿌리는 무엇인가? 두 개의 상호 결합된 힘[생산력]이 근본적인 문제였다. 먼저 되풀이된 일국사회주의라는 구조 내에서 공산주의 국가의 생산력이 선진자본주의 경제를 따라잡을 기회가 없었다는 점은 명백했다―공산주의 국가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서방보다 훨씬 후진적이었다. 선진자본주의 경제는 동구 블럭에 완전히 결여된 상업적․산업적 교차 결합을 향유하고 있었다. 기술적으로, 조직적으로 생산력이 결코 민족적 경계를 뛰어 넘지 않았고, 일례로 소련의 평균적인 노동생산성은 서독이나 프랑스의 40% 수준에 머물렀다. 달리 말해 공산주의 진영에서 관료적 민족주의가 지속된 것은 자본주의에 비해 객관적으로 덜 국제화된 생산력에 물질적으로 뿌리를 둔 것이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그 지체를 극복할 기회를 차례로 봉쇄했다. 유럽공동시장의 활성화와 비교되는 경제상호원조위원회(COMECON)의 고사는 그 직접적인 결과였다. 이러한 제한된 경제적 기초 위에서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선진자본주의 나라에서 민족주의의 쇠퇴는 사회 질서의 탁월한 정당화와 대중 통합의 기제로서 자유민주주의의 부상에 조응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았고 정치적 생활은 지배 관료에 의해 완전히 몰수당했다. 그 대신에, 공산주의 체제는 대중들을 지배적인 정치적 틀로 통합하기 위해 민족주의에 훨씬 많이 의지했다. 마르크스가 제대로 간파했던 것처럼 민족은 실제의 자유, 평등의 결여를 보충하는 가상의 공동체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기간 동안 공산주의 세계의 분열번식은 인민 주권을 억압했던 것의 직접적 결과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생산자연합의 부재는 숙명적으로 공산주의 간 분쟁에서 독살적인 민족주의로 나아갔다. 이 기간동안, 민족주의는 토착적인 혁명을 이루고 침략자를 패퇴시킨 러시아, 중국,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기능했던 대용물이었다. 반면 동유럽의 다수에서 공산주의 체제는 그러한 정통성이 결여되었다. 그들이 민족이라는 카드를 활용하려고 너무나 열심히 노력했지만―루마니아는 그 악명 높은 사례다―, 그들은 신뢰를 얻지 못했다. 1945년 적군(Red Army)이 강제적으로 위협을 가한 이후로, 그들은 소련의 반복적인 군사적 개입을 통해서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1953년 동독, 1956년 헝가리,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사례를 보라. 인민 민주주의의 결여에다가 민족적 정서상의 철저한 굴욕감이 덧붙여졌다―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의 역학에 근접하여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양자 사이의 거리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지역의 대다수도 마찬가지였다. 동유럽에서 1989년의 대지진은 오랜 기간 준비된 것이었다. 그 여진은 두 인접한 국가, 유고와 소련을 탈안정화했는데, 두 나라는 역사적으로 더 정통성이 있었으나 다민족 연방이었다. 두 나라는 비가역적 해체의 동학으로 밀쳐졌고, 경제적 정치적 위기의 심화 한가운데에서 연쇄적인 분리주의가 분기했다. 새로운 세기의 시작인 오늘날, 무엇이 민족주의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인가? 모든 가능성 중에서도 포스트-공산주의적 분리주의에 의해 그 패턴이 드러났지만 포스트-식민주의 세계로 확장된 분쟁의 유형이 유력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발칸에서 코카서스로, 혼오브아프리카[아프리카 북동부]에서 그레이트레이크[아메리카 5대호]로, 카쉬미르에서 민다니오[필리핀 남부 제도]로 확장되고 있다. 7. 국제주의의 미래 그렇다면, 무엇이 오늘날 국제주의의 지배적인 형태인가? 그 최근의 변형들 속에서, 우리는 소비에트 블록의 소멸과 함께 미국이 역사상 모든 나라의 꿈을 넘어 정점에 도달함에 따라, 처음으로 진정한 세계 헤게모니 권력이 등장한 시대에 있다. 국제주의는 관습적인 어법에 따르면―어떻게 이해되건간에―그 대립물로서 민족주의의 어떤 판본을 갖는다. 그러나 20세기 초반부터 미국에서 국제주의라는 용어는 의미심장하게도 다른 반대말을 가졌는데, 그것은 ‘고립주의(isolationism)’였다. 국제주의/고립주의라는 쌍은 명확하게 동일한 전제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 쌍에서 민족적 이익의 우선성이 결코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국제주의/고립주의는 민족적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의 문제였던 것이다. 이러한 쌍의 역사적 기원은 미국의 공화주의가 예외적이며 동시에 보편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창조한 특수한 조합에 있다. 즉 미국의 공화주의는 그 제도와 자질의 측면에서 행운이 고유하며, 권력의 분산과 집중의 측면에서 모범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양면적인 메시아주의(janus-faced messianism)인데, 조국에 대한 강렬한 숭배 또는 세계에 대한 선교와 구원 양자 모두를 승인한다―또는 더욱 현실적인 스타일로 양자의 외교적 혼합물을 승인한다. 국제주의는 항상 이러한 전통의 이원론적인 용어법에서 영광스런 장소를 점해왔다. 실제로 국제주의는 미국 국가가 추구한 전진 정책을 위한 자기만족적 암호에 다름 아니었다. 고립주의가 먼로 독트린, 오르니 선언 또는 플래트 수정안의 쇠퇴를 결코 의미하지 않은 것과 같이, 미국적 의미에서 국제주의는 처음부터 미국의 권력을 유라시아로 확장할 준비와 의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멕시코로부터 러시아에 이르는 윌슨의 간섭 정책은 그 논리를 따른 것일 뿐이다. 20세기의 대부분 동안, 이러한 국제주의의 의미는 미국 국경 외부에서 거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기이한 국내적 어법으로 남아 있었다. 미국 외부에서는 미국의 국제주의적 실천이 표현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말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떤 대안적 또는 대항적 권력이 부재한 가운데 미국 헤게모니는 처음으로 자신을 ‘세계적 규범’으로 묘사할 수 있게 되었다. UN을 무화과 잎으로 활용하며[회화, 조각에서 국부를 가리는], 러시아에 유순한 체제를 세우고, 독일과 일본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중국 앞 바다에 보호령을 세우고, 종속국들에 기지를 배열시키며, 잠재적 라이벌들의 화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몇 배 더 많은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의지는 완곡한 어법으로 공영(公營圈)이라는 재세례를 받았다. 그것의 동의어는 정확히―다름 아니―‘국제공동체’다. 유엔 사무총장의 감동적인 체하는 말투도, 나토의 거만한 성명서도, 뉴욕타임스, 르몽드, 가디언의 과장적인 사설도, 매일 밤 우리를 안심시키는 뉴스해설자의 말도 이것[국제공동체]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주의는 더 이상 미국의 지배 하에서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주요 자본주의 강대국들간의 조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는 냉전 시대의 부정적 임무였다), 오히려 미국의 이미지 속에서의 세계의 재건이라는 긍정적 이상이다. 자유세계라는 깃발이 내려졌다면, 그 대신에 인권이라는 깃발이 세워졌다. 그 의미는 국제공동체를 불쾌하게 만드는 나라들, 쿠바,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봉쇄하고 폭격하고 침략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국제공동체에 애원하는 나라들 즉 터키,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을 재정적 군사적으로 지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첸, 팔레스타인, 투치, 사하라, 누에르에서 자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새로운 신법에 대한 저항은 아직 바람 속의 지푸라기처럼 보인다. 유럽의 동맹국은 종종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미국의 과잉 ‘일방주의’(unilateralism)로 전가하려 하며―이는 미국에 대한 유럽의 종속을 숨기기 위해 외교적 자문의 몸짓을 취할 때의 좌절스러운 실패를 본질적으로 의미할 뿐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UN 안보이사회에서 나약하게 협상하려 들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슬람 원리주의와 카톨릭 포스트-통합주의는 소비 세계의 관념에 덜 포획된 대안적 생활형태를 위한 잔여 공간으로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포르투 알레그레에 모인 운동들은 사회적 반대세력의 출현중인 디아스포라[바빌론 시대 이후 유대인의 외부 거주지]로서 깜빡거리고 있지만, 그 윤곽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다. 그 곳에서 우리는 무한한 정의와 영구적인 자유의 하늘 밑으로 피난해 있다. 그러나 그리 먼 과거가 아닌 자본주의 문명이 별로 독실하지 않은 길을 걸어갔던 그 때를 후회할 수 있다면, 국제주의가 의미하는 그 길이 끝났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국제주의의 역사는 역설, 지그재그, 놀라움으로 가득 차있다. 우리가 국제주의의 최후를 본 것은 아닌 듯하다. PSSP
이번 <보건의료와 세계화> 기획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공적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특히 초국적 자본이나 투기자본들이 각 국의 공적의료체계를 사유화하고 독점하는 과정과 여기서 세계은행이나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그 두 번째인 이 글은 영국에서 국영의료서비스가 민영화되는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 영국 국영의료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s)의 민간자본유치사업(PFI; Private Finance Initiative), 민영화의 첫 단초인가? 왜 민간자본유치사업 인가? 영국 국영의료서비스 병상공급 정책 약사(略史) : 영국의 지역거점병원(District general hospitals) 설립 경과 국영의료서비스를 도입하던 초기의 예상과 달리 병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 수립이 필요해지면서 국영의료서비스 병상공급의 핵심정책으로 1962년에 전국적으로 인구 100,000~150,000명당 600~800병상규모의 224개의 지역거점병원(District general hospital)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 ‘병원 계획(Hospital Plan)’이 수립되었다. 그 결과 1962-1971년까지 10년 동안 £500백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비용을 들여, 새로운 지역거점병원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병원을 지역거점병원의 기준에 맞게 시설개선이 이루어졌다. ‘병원계획’에 따라 영국의 지역거점병원은 동일한 장소에서 많은 수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하는데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기본 개념에 입각하여 추진되었다. 그리고 1970년대 초까지 1/3은 계획대로 신설되었고, 1/3은 기존 병원의 시설개선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계획의 1/3은 예산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1991/1992년 회계 연도 기준으로 영국 전역에 200개가 넘는 지역거점병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인구 150,000~200,000명에 이르는 인구집단에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거점병원은 영국 병원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들 지역거점병원들은 500개의 임상진료 영역 중 300개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전체 의료행위의 60%이상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지역거점병원은 1980년대까지 국영으로 운영되었으나, 1991년의 개혁조치 이후에는 ‘국영의료서비스 트러스트’라는 국영의료서비스내의 비영리조직으로 변화되었으며, 지역보건당국(district health authority)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민간자본유치사업 등장 배경 1970년대 중반 경제위기의 심화 이후에 의료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지 1980-1997년까지 국영의료서비스 내에 7개의 의료시설 확충계획만 추진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의료시설에 대한 투자부족은 국영의료서비스 내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게 된다. 의료시설의 낙후, 대기환자의 급증, 의료시설의 신축과 개․보수의 필요성이 급증하였다. 그러나 정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영국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리던 국영의료서비스에 대한 대중적 불신이 커지게 되었다. 결국, 1970년 중반부터 지속된 영국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하에서 의료시설에 대한 대규모 정부재정 투자를 대신하여, 대중적 불만을 관리하기 위해, 부족한 의료시설 투자에 정부 재정 대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으로 국영의료서비스 내에 민간자본유치사업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국영체제로 운영되던 지역거점병원을 비영리병원의 조직체계로 변화시키면서 만들어진 트러스트 체제가 그 실현을 위한 사전 조치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었다. 국영의료서비스 트러스트 설립개요 국영의료서비스 트러스트는 1990년에 제정된 국가보건서비스와 지역보건법(The NHS and Community Care Act)에 의거해서 설립되었다. 국영의료서비스 트러스트는 영국 정부로부터 시설을 임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의 형태로 출발하였고, 임차비로 1년마다 총 자산가치의 6%에 해당하는 비용(Capital charge)을 재무성에 지불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리고, 동시에 병원 시설에 대한 자본투자의 책임이 정부당국에서 국영의료서비스 트러스트로 이전되었다. 국영의료서비스 트러스트가 재무성에 지불한 임대료는 지역보건당국에 재배정되어 국영의료서비스 트러스트가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데 활용되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트러스트의 설립은 자본의 흐름만 복잡하게 만든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영의료서비스 트러스트의 설립으로 인해서, 영국 병원에 대한 운영비와 시설투자비용은 국가 재정에서 분리되고, 시설투자는 개별 트러스트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개별 트러스트의 판단에 따라서 의료기관 설립과 운영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변화의 대목이다. 국영의료서비스 트러스트는 영국 재무성을 독점 자본 투자자(대부자)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병원의 새로운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① 자체 자산매각, ② 정부재정으로부터 임차(이자율 6%), ③ 민간자본의 유입, ④ 비용절감과 서비스 공급 축소 등의 방식만을 활용할 수 있었다. 결국 국영의료서비스 트러스트의 도입을 통해서, 새로운 공공시설에 대한 자본 투자를 부채의 순환체계로 바꾸어 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표 1). <표1 생략> 국영의료서비스에서의 민간자본유치사업 추진 경과 민간자본유치사업의 개요 1992년 보수당 정권 하에서, 영국의 공공부분 자본투자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처음 시도되었고, 블레어의 노동당 정부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국영의료서비스에서 초기에는 병원 주차장, 쓰레기 소각장 건립 등에 민간자본이 유입되었지만, 1995년 제반 규정이 바뀌면서 대규모 자본투자를 원하는 국영의료서비스 트러스트에서 민간자본조달 기전 방법으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지금은 민간자본의 투자는 병원시설 건립과 서비스 제공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영리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병원시설에 자본을 투자하여 병원 건물과 장비를 구비․관리하고, 그 시설과 장비를 국영의료서비스 트러스트에 20-60년 동안 임대(Lease)하여 국영의료서비스 트러스트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영의료서비스운영 체계 안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민간자본은 그 기간동안 임대료로 병원 건립비용의 일정비율(11-19%)을 국영의료서비스 트러스트에 청구하여 투자재원을 회수하게 되며, 결국 이렇게 새로 건립된 병원의 소유와 운영 형태는 민간소유 공공운영(public management of privately owned hospitals)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 컨소시엄과의 계약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영의료서비스 소유의 토지와 병원을 매각하는 것도 계약에 포함되기도 하여, 공공소유의 병원이 점차 감소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 재정당국이 국영의료서비스 트러스트의 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국영의료서비스 트러스트는 자체적으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통하여 시설 투자자금을 조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선 과거와 같이 의료기관 설립에 소요되는 초기 투자재원의 부담이 없다는 점과 시설과 장비에 민간이 투자, 관리하게 되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옹호하는 근거로 제기되고 있으나, 영국 내에서는 정부에서 지불하는 11-19%에 이르는 임대료는 터무니없이 높다는 비판이 비등한 실정이다. 비록, 관리비와 투자원금이 배제되어 있기는 하지만, 영국 재무부 대출이자가 3.5%인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임대료가 대단히 높은 것이다. 1998년 초에 15개 프로젝트에 총 12억 파운드(2조4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계획이 발표되었고, 1998년 4월에 10개 프로젝트에 총 23억 파운드(4조 6천억 원)의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투자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간자본유치사업의 문제점 공적 재원보다 값비싼 재원조달 방법 기본적으로 민간자본유치사업은 자본투자에 대한 임대료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초기 자본투자(capital charge)와 동일한 방식이나, 재원의 출처가 민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현재 민간자본유치사업을 통한 재원이 오히려 과거 공적재원보다 매우 비싼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결과 과거 재정에서 지원 받아 임대료를 지불하던 돈으로 현재는 보다 적은 규모의 민간이 설립한 병원 임대료 밖에 지불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민간시설에 대한 임대료의 기준이 되는 자산가치 평가에 거품이 많기 때문이다. 그 규모가 대체자산의 2배에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자본투자보다 더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민간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사용료로 건축비, 이자, 시설 장비 유지비이며, 임대료의 성격을 지니는 돈과 ② 서비스 비용으로 청소, 전기, 세탁비로 구성되어 있다. 민간자본유치사업가 국가 재정에 요구하는 시설 임대료는 연 건축비의 11.2-18.5%에 이르고 있고, 자본투자가 연 6%임을 비교해봐도 대단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 투자된 민간 자본의 수익성을 철저하게 보장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민간자본은 비싼 자산가치평가를 통해서 공적 재원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아가고 있으며, 국영의료서비스 트러스트로서는 동일한 예산으로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사회 필요에 의한 자원배치 기능의 소실 국영의료서비스 트러스트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① 자본투자(capital charge), ② 자산매각 대금, ③ 서비스 제공에서의 비용 절감, ④ 기타 영리활동(소매업, 민간보험 환자진료 등)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재원을 보충해나가고 있다. - 재정부의 보조금(smoothing mechanism) - 공공 소유 국영의료서비스 트러스트에 지원할 자금의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전환 - 임대료 대신 민간자본유치사업에 국영의료서비스 트러스트 자산 매각권 부여 - 인력에 지출되는 국영의료서비스 트러스트 예산을 민간자본유치사업 임대료 지출로 전환 민간자본유치는 오히려 이전 보다 많은 돈을 국가재정에서 지불하게 하고, 예전에 공공시설 확충과 서비스 제공에 지출되던 비용의 일부분이 민간자본 임대료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에 트러스트의 예산규모가 동일한 경우라면 이러한 경향이 점차 확대될수록 비용절감을 이유로 인력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공공병원에서 공급되는 서비스의 절대 양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민에게 필요한 만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던 국영의료서비스의 설립 목적은 이뤄지기 어려워지고, 초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가 이전보다 많은 돈을 지출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민간자본유치사업의 도입은 국영의료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의 하나였던 지역사회 필요에 근거한 의료자원의 공급과 배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영의료서비스 민영화의 핵심 기전 민간자본유치사업을 통한 자본의 높은 비용으로 인해서 국영의료서비스의 서비스 공급역량과 인력이 축소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서비스, 치과서비스, 안과서비스(Optical service), 비응급수술과 관련한 공적 제공이 감소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예산 부족과 서비스 공급역량의 축소를 만회하기 위해서 국영의료서비스 일차의료트러스트(primary care trust)는 국영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입 자격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지불능력을 갖춘 민간보험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입하려 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국영의료서비스 시설과 비-국영의료서비스시설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민간자본에게 새로운 수익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주는 매력적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앞으로 제한 없이 지속된다면, 국영의료서비스의 민영화, 민간보험과 민간공급체계로의 재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PSSP <참고문헌> 1. Declan Gaffney, Allyson M Pollock, David Price, Jean Shaoul.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NHS capital expenditure and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expansion or contraction? BMJ 319: 48-51, 1999 2. Declan Gaffney, Allyson M Pollock, David Price, Jean Shaoul.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 in the NHS-is there an economic case? BMJ 319: 116-119, 1999 3. Declan Gaffney, Allyson M Pollock, David Price, Jean Shaoul.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Planning the "new" NHS: downsizing for the 21st century BMJ 319: 179-184, 1999 4. Declan Gaffney, Allyson M Pollock, David Price, Jean Shaoul.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The politics of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 and the new NHS BMJ 319: 249-253, 1999
새로운 이주자들 자고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는 격언이 있다. 이 격언의 진정한 기의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예나 지금이나 살기 힘들면 울고 웃던 정든 땅을 벗어나 새로운 땅을 향해 가던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구조적 약자들이었다. 강제 징용되어 일본으로 건너갔던 이 땅의 선조들이나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의 노예로 팔려갔던 흑인들이 가장 극단적인 경우라면 새로운 땅으로 자신의 삶을 건 도박을 걸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미국으로 건너갔던 아일랜드인, 이태리인들이며 머나먼 땅 호주로 새 생활을 시작했던 영국의 죄수들 그리고 100년 전 머나먼 태평양을 넘어서 하와이에서 멕시코에서 농노와 같은 삶을 감내해야만 했던 애니깽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조금 더 가까이는 7,80년대 중동으로 건너가서 熱沙의 땅에서 피땀을 바쳐야 했던 한국의 노동자들과 바로 지금도 동아시아 전역에서 건너오는 이주노동자들이 역시 살기 힘들어서 떠나온 이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조국 땅을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국을 버리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른바 배제된 땅 혹은 버려진 땅의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두뇌유출(Brain drain)의 물결이 이제는 한반도의 남녘 땅에도 미쳐 새로운 이주자들을 낳고 있으니 그 표상이 바로 '원정출산'이다. 글로벌 휴먼 Globalhuman.co.kr 그럴듯한 세계화론자들의 모임을 연상케 하는 이 홈페이지 주소의 실체는 다름 아니라 미 원정출산 전문 업체다. 최근 미국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각광받고 있다는 캐나다 쪽에 업체들의 이름은 <해피캐나다> <캐나다드림>이다. 제법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구호를 앞세운 원정출산 업체들은 이렇듯 인터넷 상에서 친근하게 접선할 수 있게 되었다. 소수의 선입견과는 달리 원정출산은 이미 은밀한 브로커나 가까운 친지를 통할 필요도 없이 공개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얻고 추진할 수 있게 될 만큼 일반화(?)된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원정출산은 어느덧 조기유학, 기러기아빠와 함께 더 이상 새롭지도 그렇지만 여전히 달갑지 않은 단어들의 반열에 올라섰으며 뉴스의 한 꼭지씩을 꾸준하게 채워주는 저력을 보이고 있다. 작년 L.A TIMES 5.25일자에 따르면 한 해 5000여명의 한국인 산모들이 미국으로 원정출산을 오고 있으며 서울 강남의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는 산모들의 출산은 대개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이 '매력적인'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미화로 만 오 천불쯤은 아낌없이 써야한다고 하니 원정출산은 이제 한국에서 상류층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런 원정출산이 우리나라에 특수한 상황만은 아닌데 실례로 최근 우간다의 대통령은 딸과 며느리의 독일 원정출산으로 정치적 공격에 직면하고 있는 외신이 보도된 바도 있다. 바햐흐로 한반도 남쪽에서도 신유주의 세계화 된 나라에서 '글로벌 휴먼'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서 '원정출산' 더 나아가 '두뇌유출'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얼마 전 한 산모가 무리한 원정출산으로 유산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숱한 이들이 떠나는 데는 모두 다 아는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 원정출산의 속내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합중국에서의 출산을 통해 자녀가 영주권을 획득하면 중심부 국가의 교육/의료 혜택을 조기 유학 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줄 수 있으며 남자아이의 경우에는 병역면제라는 획기적인 생일선물을 안겨줄 수 있다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전쟁의 위협이 상시적인 한반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가족의 이민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미 언론에서는 이를 빗대어 가족이민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미국에서 출산하는 한국인 유아들을 가리켜 '닻 아기(anchor baby)라고 부른다. 한 결혼정보업체의 설문조사에서는 예비신부의 40%가 원정출산을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한 대학신문의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대학생의 44%가 자신이 이중국적자일 경우 최종적으로 미국 국적을 택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와 원정출산의 배경은 한국사회에 결여되어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무엇인지를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원정 경기 승률이 더 높아진 동방예의지국 본디 원정이라 함은 타지의 기후와 식·습관 그리고 언어의 문제로 많은 불안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현대 사회에서 원정이라는 의미가 가장 어울리는 스포츠 경기에서는 특히 승부를 겨루는 방식이거나 단체 경기일 경우에는 홈경기의 승률(기록)이 원정 경기보다 단연 높다. 주지하다시피 기형적인 엘리트 스포츠의 강국 한국은 바로 이의 가장 좋은 표본이자 수혜자였다. 88년 서울 올림픽 4위이나 2002 한-일 월드컵 4강이라는 사기성 농후한 성적 역시 단연코 홈 어드밴티지 덕택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홈 어드밴티지는 스포츠 게임에서나 적용되는 수사가 되어버렸다. 이제 홈그라운드에서 죽치고 있어봤자 주어지는 것은 어드밴티지가 아니라 페널티뿐이다. 원정(출산)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원정지에서의 정착의 가능성 뿐 아니라 홈에서의 성공 또한 보장할 수 있는 길까지 포괄하니 명실상부한 '동방예의지국'이라 하겠다. 결국 이 땅에서 진정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는 이제 룰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스포츠 게임도 아닌 운에 더 승부를 걸어야 하는 도박판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선택받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갈수록 요원해졌으며 오로지 매주 주말마다 각종 복표에만 자신의 유일한 운을 걸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상류계층의 탈출을 그 자체로 욕하고 나무란다고 될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사교육비 세계 1위의 나라에서 강남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해외로 이주하는 것이 더 저렴한 기이한 나라에서는 그들의 새로운 이주는 남한사회가 얼마나 살기 어려운 나라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일지도 모른다. 하기에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의 강렬한 21세기 판 '맹모삼천지교'만으로 해석할 일도 아니며 도덕성 실종을 개탄할 일도 아니다. OECD국가 중에서 사교육비 1위 도시생계비 8위 아파트 및 사무실 임대료 8위, 물가상승률 12위, 신용카드 발급 4위의 나라에서 여유로운 자들의 개인적인 방식의 문제해결 방식을 지적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가당치도 않은 원정출산을 둘러싼 저들의 해법 이미 많은 장관들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의 이중국적이 문제시되었으며 무엇보다도 대법관 출신의 대쪽이라 자처하던 '昌'역시 97년 아들의 병역 의혹에 이어 2002년 대선에는 손녀딸이 하와이 원정출산이 강한 감표 요인이 되었으니 위정자들 역시 이러한 위기를 범상한 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다. 하기에 연일 정부와 보수언론 그리고 몇 몇 우파 지식인들의 분석과 진단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메리카 드림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가봤자 미국의 '이등국민' 밖에 안 된다며 냉소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이도 있고 한국에서 그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노불리스 오브제'의 실종을 성토하는 지식인도 있다. 세계화 시대에 이중국적은 대세이니 너무 보수적인 입장도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제법 코스모폴리탄을 읊조리며 소심하게 원정출산을 비호하는 이도 있다. 물론 새삼스럽게 다시 '昌'을 안주 삼아 '그러면 안 된다'고 제법 준엄하게 훈계하는 무능한 도덕론자도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쯤에서 右국충정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이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야기란 국부유출과 국익을 염려하며 중산층들이 한국을 뜨지 않으려면 '자립형 사립고'를 필두로 한 '학원특구' 얘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신자유주의식 문제풀이 방식뿐이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요, 동문서답이다. 한 편에서는 그나마 성공하고 부유한 자들조차 가지고 있는 주어진 부와 안락을 대물림하기 위하여 원정출산을 도모하게 하는 나라, 같은 하늘아래에서 살던 또 다른 이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어 분신, 자살이라는 선택을 강요하게 하는 나라에서 무슨 망언인가 ! 두 가지 방식의 BYE KOREA가 같은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도대체가 어불성설이다. 누구는 태평양을 넘어 영주권을 획득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같은 바다를 넘어 이국의 언어로 죽음을 선언해야 하는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그토록 어렵단 말인가! 이렇게 암울한 풍경의 대/한/민/국에서, 파국의 한반도號에서 남겨진 길은 하나는 죽음이요 다른 하나는 탈출뿐이니 있는 자는 떠날 것이고 없는 자의 선택은 잿빛이라 영락없는 '타이타닉'의 재림이다. 두뇌유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하지만 현재의 새로운 이주의 형태들이 한국사회의 크나큰 적신호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진단은 섣부른 이야기가 될 지도 모른다. 극단적인 저임금의 이주노동자와 형태만 달리 할 뿐 이미 소위 '고급두뇌'를 가진 상류계층의 이주 역시 5%만을 위한 세계체제의 재생산을 위한 또 하나의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미 두뇌유출이 활발히 진행된 많은 나라에서는 그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 러시아에서는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지금까지 모두 50만 명의 러시아 과학자들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아랍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데 "2003년도 아랍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1995-1996년 사이에 아랍지역 학사 학위 소지자 30만 명중 약 25%가 국외로 이주했고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박사학위 소지자 1만5천명이 이주했다는 것이다. 또 호주의 교사들은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주하며 필리핀의 간호사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국의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두뇌유출이 착취 그 이상의 의미를 남쪽 나라들에게 던져는 주겠지만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작년 정부에서 이공계 위기에 대처하여 유학을 장려한다는 시책이 발표되자 두뇌유출을 정부가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정몽준은 장기적으로는 '두뇌순환(brain circulation)'의 관점에서 사안을 인식해야한다고 소견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이 문제 자체는 체제의 대단히 위기를 즉각적으로 도래시킨다기보다는 이미 붕괴한 민족-국가 모델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일 뿐이며 부와 기회의 양극화를 더욱 극단화할 것임을 의미한다. 즉, 배제와 갈등의 방식은 더욱 정교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전선을 형성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그리 녹록치 않은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해준다. 동시에 지난 35년 동안 2배나 증가하여 1억7천500만 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왜 '정치의 장소'인지를 상기하게끔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남겨진 자들의 몫 이민 상품이 홈쇼핑 채널에서 매진되고 다시 7, 80년대의 방식으로 죽음을 택하는 노동자가 있는 나라에서 남겨진 자들의 몫이 과연 무엇인가? 비행기를 타지 못하여 서러운 이들이건 '열사정신계승'을 외치는 자들이건 간에 비록 그/녀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해결 방식은 다르더라도 지금 동일한 문제가 그들 앞에 던져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 것인가?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집단적이고 총체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복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열사들의 죽음과 조국을 떠난 자들이 남기고 간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이들의 권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대답을 바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PSSP
불법체류자 등록마감 이후 강제추방 단속을 앞두고 얼마 전에 발표된 고용허가제는 언론매체들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이 노예생활을 청산하고 우리의 이웃으로서,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칭송받고 있다. 9월부터 시작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등록 기간이 지난 10월 31일 마감되었다. 이제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을 넘은 이주노동자와 정부의 '선택적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들은 내달 15일까지 자진출국을 강요받고 있다. 다시말해 약 14만의 이주노동자들은 20일부터 진행되는 출입국관리소, 경찰, 노동부의 강력한 합동 단속 실시에 의해 인간 사냥의 재물이 될 일만 남겨져 있다. '노예법' = '산업연수생제도'는 계속된다. 이주노동자들의 새로운 인력관리제도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이 지난 7월31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와 병행 실시된다. 지난 91년부터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제도를 명분으로 각 국에서 노동자들을 수입해왔다. 산업연수생들은 산업연수라는 명목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업종에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으며, 사업장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하여 산업연수생 제도는 '노예법'으로 통칭되어왔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주민 정책에 대해서 산업연수제도를 강화 혹은 변형하면서 그 기본 틀을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미 40만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법외신분으로도 노동하고 생활하고 있다. 여기서 정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값싼 노동력 유입방법을 찾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자본과 정부는 여러 차례의 단속추방과 자진 등록 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제도적 장치의 재편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도입된 것이 지금의 고용허가제이다. 결국 이도 산업연수생제도의 값싼 변형의 일종인 것이다. 그나마도 최소한의 노동자성도 인정하지 않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되는 것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없는 고용허가제 그렇다면 이제 내년 8월부터 실시될 고용허가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는 1년 단위 계약직이고 최장 3년까지 연장(1+1+1 시스템)할 수 있다. 한 번 계약을 맺은 공장에서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이주노동자는 단체 행동 등을 했을 경우 추방되거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 고용허가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도입규모 및 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03.10월까지) -도입업종·규모, 송출국가(자국의 노동자를 타국으로 이주시키는 국가)등 ② 인력송출양해각서(MOU) 체결 (한국정부↔송출국가 정부) (04.3월까지) ③ 취업희망 이주노동자 명부 작성(송출국가 정부 ↔ 한국 정부)(03.9월부터 진행) ④ 부족인력확인서 발급 등 고용허가 (기업 ↔ 노동부) ⑤ 이주노동자 선정(기업 ↔ 노동부) ④에서 송부 받은 외국인을 복수 추천 ⑥ 근로계약 체결 (기업 ↔ 외국인노동자) ⑦ 이주노동자 입국 (기업 ↔ 외국인노동자)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는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는 보기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로서 이주노동자는 입국당시 계약한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어떠한 요구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가 아닌)노예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또다른 문제는 노동허가의 기간에 있다. 고용허가제는 노동기간을 1년간 허가하고 매 1년씩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노동자성은 인정될 수 없으며, 노동권의 보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로테이션 시켜 저임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업연수생제의 의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통과 이후 정부는 고용허가 제도 실시에 앞서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마련했다. 법무부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체류한지 3년 미만 된 이주노동자가 약15만 명, 3년 이상 4년 미만의 이주노동자가 약 5만 명, 4년 이상된 이주노동자가 약10만명정도 된다고 추산(작년 3월 자진등록신고에 기반한 예측치)하고 있다. 정부는 3년 미만자에게는 향후 최장 2년 체류연장을 보장하고 3년 이상 4년 미만된 이들에게는 고용주의 취업확인서를 가지고 자진 출국한 뒤 본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받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하면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4년 미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9, 10월 두 달간 등록절차를 밟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3년 이상 이주노동자를 모두 내쫓겠다는 의도 이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3개월 동안 기다려줄 고용주도 없을 것이며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출국하는데는 또 다른 송출비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10만이 넘는 4년이상자의 경우 아무조치 없이 내달 20일부터 시작될 인간사냥에 내몰리게 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법제화되어 대다수의 4년 이상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날 것이 예상된다.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해고가 빈발하고 있다. 대다수의 이주 노동자들이 기숙사 생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이미 노동부 경찰등 합동 조사단이 구성되어 사업주 계도(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말라) 사업 및 정보 수집 등을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강제단속 추방은 곧 닥쳐올 것이다. 강고한 연대로 강제단속추방에 맞서자! 지금 강제 단속추방에 맞서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는 "단속추방분쇄! 40만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5년 이상 노동비자 쟁취!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3권 보장!"을 투쟁과제로 잡고 있다. 각 지역을 순회하는 선전전 등을 통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조직화되고 있다. '이대로 끌려나가느니 맞서 싸우다 가겠다'라는 결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말마다 진행된 집회와 문화제 등에서도 참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으며, 비정규직 대회 등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땅의 노동자로서 주체적으로 싸웠다. 이 과정에서 2동지가 연행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물론 아직 이주노동자운동에서 조직된 이주노동자의 수는 전체이주노동자의 수에 비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고용허가제의 모순을 단속추방분쇄를 위한 연대투쟁 속에서 폭로해가면서 40만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에서도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분쇄를 위한 대책본부(가)'를 구성하고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었듯 현재의 고용허가제나 병행실시로 살아남게 된 연수생제도도 유지될 수 없음을 이주노동자들과 제 노동운동, 사회단체들의 연대 투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단속추방이 시작될 내달 15일을 전후하여 많은 투쟁들이 기획되고 있다. 9일 노동자대회에 앞서 13시 강제추방 분쇄 투쟁본부 발족식 및 투쟁결의대회가 진행될 것이다.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부당해고 무효 확인소송 등도 일제히 진행될 것이다. 그 외 추방을 결의한 이주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들이 계획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강제 추방 실시 이후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이주노동자들을 지지엄호 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망이 절실히 필요하다. 산업연수제도는 폐지!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부당노동행위의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강제추방 철회!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 요구들을 가지고 추운 겨울 진행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인간 사냥에 맞선 투쟁을 준비해 나가자.
2003. 9. 8일- 9일 5차 WTO 각료회의 전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국제여성포럼'에서 채택된 선언문입니다. --------------------------------------------------------------------- 무역협정과 여성의 권리 국제 여성 포럼 선언문 2003년 9월 8일~9일, 멕시코 퀸타나로 칸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칠레, 덴마크, 엘살바도 르, 에콰도르, 프랑스, 독일, 영국, 과테말라, 가이아나, 인디아, 아일랜 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한국, 멕시코, 몽골, 네덜란 드, 팔레스타인,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세 네갈, 스위스, 태국, 터키, 우간다, 미국, 베네수엘라의 여성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세계무역기구(WTO)의 5차 각료회의는 세계 각지에서 전쟁과 군사주의 화, 일방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전지구적 맥락 속에서 열리고 있다. 2. 세계의 경제 강대국들과 다국적기업들은 지역 및 양자간 협정들을 통 해 개발도상국들에게 이행조건을 부과하고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들을 고안해 왔다. 이러한 협정들은 지역사회와 원주민들, 그리고 특 히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불평등을 증대시키고 불이익을 양 산하고 있다. 3. WTO 협상과 자유무역협정은 세계인권선언과 여러 국제협약 상에 명시되 어 있는 여성의 인권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위협한다. 4. 이 세상 대부분의 약자들은 이러한 무역협정이 체결되면서 그들이 처하 게 되는 불평등한 위치로 인해 법적인 보호막조차 빼앗겨 버린 셈이 되었 다.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제도적인 강제성을 띠게 되었지만, 세계의 경제 강대국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협정은 일단 체결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힘들다. 5. 5차 각료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제들은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삶의 질에 매우 가혹하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v 농업은 국가 발전을 위한 근본적 활동이며 또한 삶의 양식이다. 수천 만 명 사람들의 삶을 영위케 하는 수단인 것이다. 또한 농업은 식량안보 와 주권의 기반이며, 수천 년에 걸쳐 여성들에 의해 제공되고 보존되어온 지식과 자원들과 관련되어 있다. v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는 재생산의 사회적 비용을 여성에 전가한다. 보 건, 교육, 물 등과 여타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공공 책임을 지는 것으로 서, WTO 협정을 통해 단순히 상품으로 전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v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자연자원과 원주민 여성들의 전통 적 지식에 대한 지역사회의 권리를 강탈한다. 또한 유전자 자원과 생물 다 양성에 대한 사유화를 촉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과학 기술 발전을 저해한 다. 그리고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이윤에 최고 가치를 부여한다. 6. 투자와 경쟁, 정부 조달 (투명성), 무역 원활화와 같은 소위 새로운 주 제들에 대한 협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개발도상국들을 빈곤의 나락 으로 이끌 뿐이며, 성 불평등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들을 만 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7. 우리, 여성들은 세계화에 대한 대안적 의제를 개발해 나갈 것이다. 이 대안은 여성의 인권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중심에 놓을 것이 며, 또한 v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식량 안보와 주권을 담보케 할 것이며, 농업 생 산에 있어서 여성의 주된 역할을 인정하고, 여성의 시민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 역할과 관계를 변혁시킬 것이다. v 인권과 환경, 노동, 재생산 및 성적 권리에 있어서 국제적 협정과 규 약들이 무역 법제나 협정들보다 우선시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v 국가들간의 민주적 관계 방식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례와 기제들의 작 동을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주권에 대 한 권리를 회복시키게 할 것이다. 이러한 기제들은 여성의 정당하고 평등 한 참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무역협정과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국제 포럼은 모든 나라의 정부들에게 여성 의 삶의 질에 거역하는 협정에 서명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WTO의 대안에 대한 민중포럼에 이 선언을 채택하고, 전세계 빈곤층 의 70%를 점하는 여성들의 요구를 민중포럼의 요구로서 지지해 줄 것을 요 청한다. 2003년 9월 8일~9일 멕시코 퀸타나로 칸쿤 영문 번역: Mujeres Hacia Cancun (mujereshaciacancun@yahoo.com.mx mujerdialogo@prodigy.net.mx 한글 번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제국 (kisto@jinbo.net)
* PDF 파일이고 아홉쪽 짜리 짧은 글입니다. 참조하세요. ILO의 최근 논의 동향과 과제 - 이성기 (노동부 주제네바 대표부 노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