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5월 18일부터 시작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파업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 현대차 노무관리 담당자가 공장에 상주하며 개입했고, 모든 경제단체들과 보수언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투쟁을 매도했으며,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비난. 유성기업은 이상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 유성기업 매출에서 유성기업이 직접 생산한 피스톤링과 실린더라이너의 비중은 절반도 안되는 42%. 나머지 58%는 Y&T파워텍, 신화정밀, 동성금속, 유성피엠공업 등 계열사가 만든 제품을 유성기업이 납품해서 얻는 상품 매출. 이러한 이유로 유성기업의 이익도 유성기업 자체 문제보다는 계열사의 실적에 따라 좌지우지됨. 유성기업은 계열사간 납품 단가 조정 등을 통해 그룹 차원의 이익을 경영진의 입맛에 따라 다른 계열사로 배치. 유성기업이 노린 바는 강한 민주노조가 있는 유성기업에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 유성기업에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조를 압박해 한 푼이라도 더 임금을 내리고, 그 내린 임금만큼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수입을 보충하게 하려했던 것. 유성기업그룹은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며 설비 투자는 십년 넘게 거의 하지 않았음. 유성기업의 기계장비자산은 2001년 141억에서 2010년 103억으로 감소. 하지만 유성기업은 설비는 노후되도록 방치했지만 이 설비를 이용한 목표 생산량은 매년 높였음. 한 마디로 노동시간과 강도만 높여서 계속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것. 유성기업의 설비 수준이 얼마나 노동 시간과 강도에만 의존하고 있는지는 유성기업과 같은 제품군을 생산하는 일본피스톤링사를 보면 알 수 있음. 일본피스톤링사도 피스톤링과 실린더라이너를 생산 도요타에 납품. 그런데 유성기업은 1인당 기계장비액은 일본피스톤링사의 25% 수준에 불과한데 반해 1인당 매출액은 70%가 넘음. 즉 그 설비 차이만큼을 유성시업은 노동시간 증가로 메우고 있다는 것. 유성기업은 노동조합의 요구인 주간연속2교대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를 쓰고 안하려 하고 있음. 심지어 유성기업은 바로 현금화 가능한 당좌자산만 1천억 가까이 보유하고 있음. 설비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한 노동조건 하락 없는 2교대제가 얼마든지 가능. 이명박 정부와 현대차를 앞장세운 자본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고, 현재처럼 자신들이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라고 요구. 유성기업은 단지 충남 충북의 한 사업장이 아니라 자본이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 자본주의 생산의 쇼케이스임. 5월 18일부터 시작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파업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 현대차 노무관리 담당자가 공장에 상주하며 개입했고, 모든 경제단체들과 보수언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투쟁을 매도했으며,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비난. 유성기업은 이상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 유성기업 매출에서 유성기업이 직접 생산한 피스톤링과 실린더라이너의 비중은 절반도 안되는 42%. 나머지 58%는 Y&T파워텍, 신화정밀, 동성금속, 유성피엠공업 등 계열사가 만든 제품을 유성기업이 납품해서 얻는 상품 매출. 이러한 이유로 유성기업의 이익도 유성기업 자체 문제보다는 계열사의 실적에 따라 좌지우지됨. 유성기업은 계열사간 납품 단가 조정 등을 통해 그룹 차원의 이익을 경영진의 입맛에 따라 다른 계열사로 배치. 유성기업이 노린 바는 강한 민주노조가 있는 유성기업에 ‘이익’을 남기지 않겠다는 의도. 유성기업에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민주노조를 압박해 한 푼이라도 더 임금을 내리고, 그 내린 임금만큼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수입을 보충하게 하려했던 것. 유성기업그룹은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며 설비 투자는 십년 넘게 거의 하지 않았음. 유성기업의 기계장비자산은 2001년 141억에서 2010년 103억으로 감소. 하지만 유성기업은 설비는 노후되도록 방치했지만 이 설비를 이용한 목표 생산량은 매년 높였음. 한 마디로 노동시간과 강도만 높여서 계속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것. 유성기업의 설비 수준이 얼마나 노동 시간과 강도에만 의존하고 있는지는 유성기업과 같은 제품군을 생산하는 일본피스톤링사를 보면 알 수 있음. 일본피스톤링사도 피스톤링과 실린더라이너를 생산 도요타에 납품. 그런데 유성기업은 1인당 기계장비액은 일본피스톤링사의 25% 수준에 불과한데 반해 1인당 매출액은 70%가 넘음. 즉 그 설비 차이만큼을 유성시업은 노동시간 증가로 메우고 있다는 것. 유성기업은 노동조합의 요구인 주간연속2교대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를 쓰고 안하려 하고 있음. 심지어 유성기업은 바로 현금화 가능한 당좌자산만 1천억 가까이 보유하고 있음. 설비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한 노동조건 하락 없는 2교대제가 얼마든지 가능. 이명박 정부와 현대차를 앞장세운 자본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고, 현재처럼 자신들이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라고 요구. 유성기업은 단지 충남 충북의 한 사업장이 아니라 자본이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 자본주의 생산의 쇼케이스임.
여전히 문제는 민주노조 지켜내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가 1년을 맞이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 4월 말 기준 1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2,499개소 중 2,185개소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하여 87.4%의 도입률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타임오프제 도입률은 당분간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더욱 확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면서 위법․편법 사례를 적발 시정․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또한 타임오프제도의 공공기관 도입 현황을 발표하였는데, 2011년 3월 기준 9개월 만에 노조가 있는 193개 공공기관 중 118개 기관(61.1%)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도입 후 공공기관 노조 전임자수는 종전 459.5명에서 457.3명으로 2.2명 수준 감소(연간 근로시간 2,080시간 기준) 하였다. 미도입 기관도 금년 중 단체 협약이 모두 만료됨에 따라 금년 내에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노사관계 선진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통계만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타임오프제를 통해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한 수순을 밟아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임자를 축소하고, 초법적 매뉴얼을 들이대며 노조활동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 도입되면 현재의 타임오프 한도를 복수노조 간에 나누어 써야 한다고까지 밝히고 있다. [%=사진1%] 개별기업 투쟁의 한계 이명박 정권은 타임오프제를 통해 민주노조 자체를 말살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우리 민주노조 진영의 태세와 힘은 너무나 미약하다. 지난 1년 동안 의미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것이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타임오프제 투쟁은 이미 물 건너간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이고, 총연맹 또한 손 놓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핵심사업장으로 주목했던 기아자동차도 투쟁 전선을 지켜내지 못하고 기존 전임자 234명에서 면제자 21명, 무급전임자 70명으로 줄어 전임자 수가 61.1% 감소했다. 현대중공업 노사 역시 지난해 기존 55명의 노조전임자를 30명(유급 전임자 15명, 노조 임금 지급 15명)으로 줄이는 등 많은 사업장들이 타임오프제에 대응하지 못했다. 타임오프제 투쟁 전선을 강고하게 만들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개별 사업장 대응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별 체계를 넘어 초기업 단위로 단결하고, 산별노조를 건설해 총연맹으로 자원을 집중하려 했던 민주노조 운동의 노력이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때문에 개별기업의 노조들은 사측과의 이면합의 수준으로 결론짓고 정면 돌파하지 못했고, 산별노조와 총연맹은 전체 전선을 형성하는 투쟁을 기획하지 못했다. 금속노조 한국펠저지회 사례 한편,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펠저지회와 같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을 낳은 곳도 있다. 한국펠저지회는 2010년 회사와 단체협상을 벌여 노조전임자 처우 및 조합 활동에 대해 현행 단체협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펠저 노사의 단체협약이 개정 노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011년 5월 9일 인천지방법원은 고용노동부가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금속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금속노조는 한국펠저지회의 법원 결정을 계기로 여러 사업장의 시정명령 효력 정지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한국펠저지회의 사례는 이후 타임오프제 투쟁을 전개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법적 다툼에서의 승리에만 기대어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제 현장 투쟁을 만들고 타임오프제를 돌파하기 위한 중앙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현대차지부의 행보 현재 타임오프제의 최대 쟁점은 현대차지부에 있다. 현대 자본의 최종 목표는 다름 아닌 현대차지부, 나아가 현대그룹의 노조들을 식물 노조로 만드는 것이다. 현대 자본은 타임오프제를 통해 기아차지부에 이어 현대차지부의 손과 발도 묶으려 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노사 모두에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될 것이다. 지난 4월 1일부터 타임오프 적용 사업장이 된 현대차는 법정 노조 전임자 24명만을 인정키로 하고 노조에 법정 전임자를 지정하라고 했다. 그러나 노조가 응하지 않자 전임자 233명 모두에게 무급 휴직 발령을 낸 상황이다. 조합원수가 45,000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단위 노조인 만큼 현대차지부의 행보는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가 그에 걸맞은 투쟁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타 대기업의 사례처럼 노사합의로 보전수당을 신설하여 조합원들이 보전수당을 조합비로 내는 방식을 택하거나, 노조에서 사내 복지시설 운영권을 획득하여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무급 전임자 임금을 충당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밟아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권과 자본은 유무급 전임자를 가리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 자체를 봉쇄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만든 유급 기준이 노조 활동의 기준으로 확장될 수도 있는 것이다. 끝나지 않은 타임오프제 투쟁 타임오프제 1년이 되는 2011년 7월 1일은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타임오프제에 따른 단체협약 체결은 전임자수와 임금지급 방식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활동가들을 노동조합 내부의 극히 실리적인 몇 가지 활동으로 옭아매 정치적인 발언이나 사회운동에 기여하는 활동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87년 이후 민주노조를 지키려 애써온 투쟁의 역사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가들의 활동방식이 전반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것은 2010년 1월 1일 국회에서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입법안이 통과되면서 노사 모두가 예상한 것이었다. 곧 닥쳐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법제화는 ‘결사의 자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조차 가로막을 것이다. 타임오프투쟁은 계속 되어야 한다. 현장에서의 무기력을 극복하고 다시 출발하자. 민주노총은 민주당과의 공동 입법발의와 한국노총 공조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기업 안에서만 머물러 각개 약진하는 타임오프제 투쟁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타임오프제는 개별사업장 문제가 아니다. 금속노조, 총연맹이 투쟁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곧이어 시행될 복수노조와도 결합되어 변화된 노동조합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사업장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조합원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여전히 문제는 민주노조 사수! 현재 시점에서 타임오프제 자체를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할 수 없다면 민주노조를 지켜왔던 우리의 힘으로 노조를 지킬 수밖에 없다. 타임오프제 도입 이후 많은 노조들이 노조 재정운영방식의 변화를 고민하고 있다. 무급전임자를 두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전임자의 활동비를 책임져야 하고, 당연히도 조합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조 운동의 의미와 정당성을 대중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합원들이 민주노조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이 곧 나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측과의 이면합의를 통해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는 방식은 결국 노조 간부들과 현장의 괴리를 확대할 뿐이다. 자본이 노리는 것이 바로 민주노조의 분열과 축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현재 전임자를 보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노력은 중요하다. 하지만 전임자임금지급의 문제는 민주노조가 지켜질 때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자.
유성기업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침탈을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가 또 다시 군화발로 노동자들을 짓밟았다. 24일 오후 4시 경찰은 30개 중대 30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유성기업 농성장을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경찰은 23일 이미 조합원 9명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직장폐쇄 이후 노사 간 첫 대화가 무산되자 공장 울타리를 철거하며 농성장 진압 준비를 완료했다. 이후 24일 사측이 앵무새처럼 ‘선 농성해제 후 조합원 선별복귀’를 주장하며 교섭을 결렬시키자마자 곧바로 농성장을 침탈한 것이다. 끝까지 저항하던 조합원들은 현재 경찰에 전원 연행되었다. 23일 공개된 노조파괴 시나리오에서도 알 수 있듯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줄 생각은 전혀 없었고, 민주노조를 파괴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다. 경총과 한국자동차경영협회 등 자본가단체들은 노조의 합법파업에 ‘연봉 7000만원’ ‘국가경제추락’ 운운하며 여론공세를 퍼부었으며, 정권은 사측의 불법적인 직장폐쇄는 묵인한 채 노조의 합법파업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이 일련의 흐름은 유성기업 사측과 원청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자본, 이명박 정권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파괴하는 데 함께 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제 조직적이고 무자비한 탄압으로 억압한다고 노동자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억누를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경주 발레오만도, 구미 KEC, 대구 상신브레이크,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권과 자본의 조직적인 각개격파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억압받는 노동자 민중의 공동투쟁과 굳건한 연대로 노동탄압 분쇄하고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하자! 2011. 5. 24. 사회진보연대
깡패를 동원한 살인적 노동탄압, 유성기업 규탄한다! 5월 19일 새벽, 유성기업 사측은 용역깡패를 고용하여 자동차로 노동자를 덮쳐 1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용역깡패가 카니발 차량을 몰고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인도로 진입한 것이다. 피해 노동자들은 경추 손상, 근육파열, 탈골 등 대부분 중상을 입었으며,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유성기업 사측의 이같은 도발은 기존 합의를 뒤집는 행태이다. 유성기업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특별 교섭을 진행 중에 있었다. 자동차산업에서 당연시되는 주야맞교대를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로 전환하는 것은 상시적 연장 근로와 야간근로를 철폐하기 위한 것으로, 금속노조의 핵심적인 투쟁요구이다. 사측 역시 2009년 큰 틀에서 이에 합의하고 그 구체방안을 합의해나가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10여 차례의 교섭 과정에서 어떤 교섭안도 제출하지 않는 무성의한 모습을 반복해온 사측은 지난 5월 13일 갑작스럽게 ‘4조3교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충남 아산과 충북 영동의 전체 조합원 파업찬반투표를 거쳐, 5월 18일 주간조 조합들은 2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했다. 부분파업 당일,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산공장 조합원에 대해 직장폐쇄를 단행했으며, 용역깡패와 회사관리자 2백여 명을 공장 안과 회사정문 앞에 배치하고 야간조 조합원들의 출근을 가로막았다. 용역깡패에 의한 자동차 뺑소니 사건은 이러한 대치상황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전개는 유성기업 사측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준다.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관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것이며, 노동자에 대한 살인적 도발행위로 노동자의 단결을 깨뜨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경주 발레오, 구미KEC 등 금속노조의 각 지역별 사업장에 대한 조직적 탄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이번 유성기업의 도발은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본의 의도를 대변한다. 하지만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맞선 노동자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며, 사측의 도발은 더욱 강력한 투쟁과 연대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 더욱 강력한 투쟁과 단결된 힘으로 노동자에 대한 착취에 목메며 살인적 노동탄압을 일삼는 유성기업 사측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가자! - 불법적 직장폐쇄 · 용역깡패 투입 규탄한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라! -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하고 야간노동 철폐하자! -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하자! 2011. 5. 20 사회진보연대
야당연대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한-EU FTA의 교훈 노조법 전면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8대 의제를 선정했다.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설립 절차 개선, ▲손배가압류 제한, ▲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자율,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산별교섭 법제화, ▲단체협약 해지권 제한, ▲필수공익사업 폐지 및 최소유지 업무 신설. 사실 어느 의제 하나 긴급하지 않은 게 없다 아니, 민주노조의 사활이 걸려 있다. [%=사진1%] 노동자성 확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지난한 투쟁이 웅변하듯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투쟁 사례가 보여주듯이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에 돌파구를 열기 위해 반드시 쟁취해야 할 과제이다. 운수, 건설,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사례처럼 정부가 설립신고증을 두고 재량권을 남용하는 상황에서 노조설립 절차 개선이 시급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가장 막강한 무기가 된 손배가압류와 단체협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입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가 관철시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조활동을 지극히 위축시키며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제약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기능을 봉쇄할 것이기 때문에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창구단일화가 산별교섭을 위협하기 때문에 자율교섭 보장과 함께 산별교섭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 필수업무유지제도를 폐지하여 박탈된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되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노조법 재개정을 전제로 노동계와 대화할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고, 경총은 노조법 개정이 "노사균형의 기본 근간을 뒤엎는 발상"이라며 노동자의 요구를 원천적으로 거부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 자본가단체와 정면으로 맞붙어 노동자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민주노조를 지켜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야3당 공동 입법발의, 한국노총 공조가 최선의 길인가 그런데 민주노총 사업은 민주당과의 공동 입법발의와 한국노총 공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11년 1월 7일 '노동대책 및 노동관련법 재개정을 위한 야5당-민주노총 회의'(노동대책회의)를 구성했고, 4월 5일 한국노총과 실무회담을 거쳐 양대노총 공조를 추진했다. 그 결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은 4월 29일 '민생안정과 노동기본권 확대 및 노조법재개정을 위한 야3당-양대노총 공동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노동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노조 설립절차 개선,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단체협약 해지권 제약에 대해 공동 입법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산별교섭 보장, ▲손배가압류 제한, ▲필수유지업무제도 축소 및 보완 문제는 5-6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기국회 전까지 입법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보신당은 공동 입법발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진보신당은 "공동발의에서 제외된 세 가지 쟁점이 결코 합의된 다섯 가지보다 부차적이라고 볼 수 없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8개의 핵심 쟁점이 거대야당이 입장을 바꿨다는 이유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야권연대가 "중요 쟁점을 미룬 채 진행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최근까지도 '8개의제 동시발의'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당과 합의를 위해 민주노총이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낳는다.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도 합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는 말하지만 민주당 측에서 최근까지 계속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노총과 공조는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연대를 폐기한다는 대의원대회 공식방침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쟁점이다. 궁극적인 문제는 민주노총이 민주당과 공동발의를 최우선시하고 이를 위해 양대노총 공조까지 되살려내는 게 민주노총으로서 최선의 길이냐는 것이다. 다른 길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조의 위험성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야3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16명인데 이 중에서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다수(10명)를 차지하기 때문이다.(전체 의원 수는 한나라당 171명, 민주당 87명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추진한 공동발의는 이번 18대 국회 내에서 그대로 통과되기 어렵다. 만약 18대 국회에서 실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민주노총의 원래 목표가 크게 왜곡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단 한국노총이 큰 변수다. 올해 1월부터 경총이 '총연합단체 공익사업 후원금' 지급을 중단하면서 한국노총의 기업파견자 120명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한국노총은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예외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노동대책회의에서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문제 외에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당론 확정이 어렵다는 변명으로 논의를 회피하곤 했다. 민주당의 경우 내심으로는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가 손댄 부분, 즉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와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만 다시 약간 손질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한국노총 상급단체 파견자 임금지급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제기된 바 있다(김무성 원내대표, 3월 11일). 만약 국회 입법을 두고 협상을 하게 될 경우 한나라당, 민주당, 한국노총의 정치적 계산법에 따라 민주노총은 언제라도 소외될 수 있다. 이는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다. 야당연대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한-EU FTA의 교훈 또한 이번 공동 입법발의는 노조법 전면 재개정 운동의 주도권을 민주노총 스스로 민주당에 넘겨주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주체가 민주노조운동이 아니라 민주당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노조법 전면 개정의 정당성과 8대 요구를 중심으로 대중적 운동을 형성하여 주도권을 쥐고 정부와 정당들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대중운동의 성과도 남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5월 1일 노동절 대회 축사에서 "우리는 2012년 정권교체를 위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정당과 폭넓게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노조법 개정을 위해 2012년 총대선에서 야권연대, 곧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이번 공동 입법발의가 2012년 총대선에서 야권연대를 추진하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프로그램에 따라 추동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즉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계기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약속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최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사례는 우리에게 현실을 말해준다. 민주당은 5월 4일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연다고 한나라당과 전격 합의했다.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의원들은 한·EU FTA 처리가 "4·27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야 4당 정책연합 합의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문은 "민주당은 어떻게 야4당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파기하는가"라고 말한다.) 물론 민주당 내 일부 의원이 합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민주당 내에 일종의 역할분담 게임처럼 보인다. 민주노총, 대중운동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으로 거듭나야 한다 한국노총은 전북 버스노조 투쟁 사례처럼 여전히 사측과 야합해 지도부는 검은 돈을 챙기면서 조합원을 짓밟는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지금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여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2006년에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에 사용자들과 합의했다. 한국의 민주노조는 한국노총의 반노동자 행태를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전면 개정을 위한 운동이 민주노조운동의 구심으로 스스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에 청원하고 한국노총과 공조를 취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목표가 왜곡되거나 실종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 민주노총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장벽을 깨부수어야 한다. 현재 그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있을 수 없다. 현장에서부터 우리 모든 노동자의 힘을 모아 노조법 전면 개정을 쟁취하고 민주노조 운동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노동자 대중의 힘에 근거하지 않은 운동은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정당에 의해 반드시 왜곡되거나 악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미국 노동조합의 무역, 노동기준 연계 전략에 대한 평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 정부가 서명한 FTA에 노동조항(labor provision)이 포함되는 최초의 사례다. 이는 미국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제시한 핵심 노동조항에 대해 부정적 의사를 표명했지만 미국은 의회비준의 전제조건이라며 2007년에 수정안까지 제시하고 결국 관철시켰다. 미국노총(AFL-CIO)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무역협정에 체결국의 노동ㆍ환경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무역, 사회조항 연계를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FTA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하지만 AFL-CIO는 한미 FTA에 대해 노동ㆍ환경조항이 여전히 미흡하고 실패한 무역모델을 답습하고 있다며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미국식 FTA 모델에서 노동조항은 어떤 기본구조와 특징을 지녔는가. 둘째, 한미 FTA의 노동조항은 미국이 그 이전에 체결한 것에 비해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셋째,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후 노동조항 이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긍정적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넷째, 그에 비추어 볼 때 한미 FTA 노동조항은 조금이라도 유의미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 미국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국제적인 노동권 강화는 어떤 맥락에서 제시되었는가, 그 함의는 무엇인가. 여섯째, 미국 노동조합이 그 수단으로 제시하는 무역 노동기준 연계에 대해 한국 노동자운동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미 FTA 노동조항의 기본 구조와 특징 1994년에 발효된 NAFTA는 미국이 맺은 FTA에 노동조항이 포함된 최초의 사례다. NAFTA에는 노동ㆍ환경조항이 부속협정 형식으로 포함되었다. 이중 노동협정을 북미노동협력협정(NAALC)이라고 부른다. 또한 미국이 맺은 양자 간 FTA에서 노동조항이 설치된 최초의 사례는 2000년 10월에 체결한 요르단과의 협정이다. 2003년 이후 미국이 체결한 14개국과의 FTA에도 노동조항이 포함되었다. 이스라엘과 맺은 협정만 예외다. 한미 FTA 노동조항의 원형은 북미노동협력협정이기 때문에 핵심적 특징을 공유한다. 그렇다면 북미노동협력협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첫째, 협정 체결국에 대해 노동법이나 기준을 상호조율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둘째, 협정 체결국에 노동관련 당국(노동부)을 대체할 새로운 노동법 집행기관의 설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노동 분쟁과 관련하여 고용주의 유죄 여부를 판결하거나 위반자들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초국가적인 법원을 설립하지 않는다. 결국 북미노동협력협정의 핵심개념은 체결국이 법 내용이나 법 집행 권한 및 절차에 대해서는 주권을 유지하되 체결국이 ‘자국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enforcement)’하도록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체결국은 공동으로 노동 문제와 노동법 집행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당사국이 국내 노동법의 집행 현황에 대한 국제적, 독립적인 비판적인 검토와 평가, 심지어 중재의 가능성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한미 FTA의 기본 특징은 큰 틀에서 NAFTA과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다면 분쟁해결 절차가 NAFTA의 사례처럼 중재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보다 직접적인 무역제재에 상당히 무게를 싣는 형태로 최종 타결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먼저 한미 FTA 노동조항의 기본구조를 살펴보고 그 의미와 특징을 검토하자. 1) 한미 FTA 노동조항의 기본구조 한미 FTA의 19장은 노동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노동 장(labor chapter)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글에서는 두 표현을 모두 사용한다.) 노동 장은 양국 정부가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첫째, 국제노동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선언과 그 후속조치에 기술된 대로 자국의 법 및 규정, 그리고 그에 따른 관행에서 다음의 권리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가. 결사의 자유 나.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 다. 모든 형태의 강제적 또는 강요에 의한 노동의 철폐 라. 아동노동의 효과적 폐지, 그리고 그 협정의 목적상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의 금지 마.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의 철폐.” (19.2조 기본노동권 1항) 둘째,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해 국제노동기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느 쪽 당사국도 양 당사국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19.2조 기본노동권] 제1항을 이행하는 자국의 법률 또는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달리 이탈하거나, 또는 적용을 면제하겠다거나 달리 이탈하겠다고 제의하지 아니한다.” (19.2조 기본노동권 2항) 셋째, 국제노동기준이 반영된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 노동권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양 당사국간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 과정을 통하여 19.2조 제1항에 따라 자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노동법을 포함한 자국의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19.3조 노동법의 적용 및 집행 1항) “각 당사국은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 자국 법에 따라 인정된 이해관계를 가진 인이 자국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재판소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을 가지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행정·준사법·사법 또는 노동재판소를 포함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자국 노동법의 집행을 위한 그러한 재판소의 절차가 공정하고 공평하며 투명할 것을 보장한다.” (19.4조 절차적 보장 및 대중 인식 1항, 2항) 넷째,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 운영한다. 즉 공중의견제출제도, 정부 간 협의절차,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보호한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과 미국 정부는 노동 장을 이행할 목적으로 노동부 내에 접촉선 역할을 하는 부서를 지정한다. (NAFTA의 경우, 행정사무국(NAO)이라고 불렀다.) 접촉선은 노동 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개인, 집단이 제출한 의견을 접수하고 신속하게 검토한다. 이를 공중의견제출제도라고 부른다. 그리고 당사국은 상대방 접촉선을 통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양국은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신속히 모든 시도를 취하며,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 자문이나 지원을 구할 수도 있다. 협의가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노동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노동협의회는 한미 양국의 노동부와 그밖의 적절한 기관, 부처의 고위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노동 장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를 정부 간 협의절차라고 부른다.) 노동협의회가 60일 이내에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일반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다. 2) 한미 FTA 노동조항의 특징 ① 국제노동기준의 법제화 조항 우선 ‘국제노동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무가 곧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핵심 노동기준을 자국 노동법과 관행으로 채택,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은 핵심 협약을 비준한 경우가 한국보다 더 적기 때문에 한미 FTA 체결이 양국 정부에 협약 비준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런데 한미 FTA에서 법제화 의무를 규정한 표현이 과거 미국이 맺은 FTA에 비해 더 강해졌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예를 들어 미국-싱가포르 FTA은 “노력해야 한다”(shall strive to~)는 문언 형식을 취해서 국내법 정비는 체결국의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일반적 노력의무로 간주될 수 있었다. 반면 한미 FTA는 “해야 한다”(shall~)는 문언 형식을 취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는 “ILO 기본권선언은 ILO 미비준국가인 경우에도 기본권에 관한 원칙을 존중, 증진, 실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ILO 회원국으로 당연하게 준수하고 있는 의무이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해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 국내법령을 제ㆍ개정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밝히고 있다(노동부, ‘한미 FTA 노동분야 추가협의 결의’, 2007.6.29). 또한 노동부는 의무 위반으로 분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투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상대국이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한국 정부는 기본노동권 법제화 조항이 담겨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협약을 비준할 필요도 없고, 국내 노동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고, 즉 아무 것도 바뀌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② 무역, 투자를 촉진을 위한 노동기준 저하 금지 조항 이 조항은 협상 과정에서 양국 정부 간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한국 정부는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국내 노동법의 보호수준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미국 정부는 국내 노동법의 기존 보호수준은 저하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내 노동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데(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무급 주휴를 인정한다), 이 조항이 국내 노동법상 보호수준을 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 조항에 우려를 표명한 또 다른 논리를 보면, 미국은 ‘해고의 자유’ 법리를 채택하고 있으나 한국은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용자가 입증하지 않으면 고용관계를 정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은 노동시간과 임금에 관한 규제를 면하기 위해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게 수월하지만 한국은 해고가 제한되기 때문에 노동시간과 임금에 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분쟁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조항에 반대했지만 결국 협정문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역시도 “기본 노동권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 노동권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기본 노동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을 낮추어 적용하는 경우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부는 “한국 노동법에서만 규율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연차 휴가, 휴일은 협정문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노동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기구인 노동협의에서 양국 노동법을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협정문 적용대상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 즉 한국에서 임금과 노동시간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③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절차적 권리(사법적 권리) 보장 우선 협정이 지시하는 바가 체결국 정부가 모든 노동법이 아니라 협정문에 명시된 국제노동기준과 직접 관련된 노동법에 한해 효과적인 집행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각 당사국들은 법 내용이나 법 집행 권한, 절차와 관련하여 주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협정 문안에는 “이 장(19장 노동)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노동법 집행활동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19.4조 절차적 보장 및 대중 인식 2항)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북미노동협력협정에는 ‘사법부의 판결이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지 않는다’고 명시했고, 미국-호주 FTA도 ‘노동협정상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심사요구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었다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률 ‘집행’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입법과 사법도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사법의 경우는 사법기관의 판단이 타당한가 여부를 두고 양국 간 주권이 마찰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미국이 추진하는 노동조항은 사법기관의 구체적 판례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만 ‘절차적 권리 보장’, 즉 사법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④ 공중의견제출제도, 정부간 협의절차, 분쟁해결제도 우선 공중의견제출제도는 양국 정부의 행정 조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개별 기업의 행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즉 기업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국 정부가 노동법에 따른 시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를 삼는다는 것이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공중의견제출제도, 분쟁해결제도가 새로운 제도이며 도입될 경우 정치적, 행정적 부담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로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의회비준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고, 결국 제도들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한미 FTA 노동 조항의 분쟁해결 절차는 정부 간 협의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을 넘어서 직접적인 무역제재 가능성을 약간 더 확대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첫째, 한국 내에서는 ‘공중의견제출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자국의 협정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거나(북미노동협력협정은 심의대상 범위를 타당사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노동법 관련 사항으로 규정했다) ▲각국의 협정문 이행기관이 먼저 의견을 접수하여 스크린한 후 상대국에 통보, 협의하는 방식을 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한미 FTA 노동 장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았다. 둘째, 북미노동협력협정은 노동기준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이행절차를 달리하지만, 한미 FTA 노동 장은 그러한 명시적 구분이 없다. 셋째, 2007년 4월 타결안은 노동 장의 모든 의무 불이행을 특별분쟁해결절차에 따르도록 하였지만, 6월 재협상안은 일반분쟁해결절차와 연결하여 일반 상품관련 분쟁과 동일한 해결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분쟁해결절차에 따르면 분쟁해결심판기구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역제재 전에 벌과금을 부과하며(건당 최대 1,500만 달러), 납부된 벌과금은 공동위원회가 설치한 기금에 납부되어 위반국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일반분쟁해결절차를 따르게 되면 시정명령 위반에 대해 바로 무역제재가 가능하다. 위반국의 선택에 의해 벌과금 납부도 가능하나, 이는 제소국에 주는 배상의 성격을 띠게 된다. 따라서 한미 FTA 노동 장의 최종 타결 문안이 변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협정문상 의무 이행 강제력이 커졌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제약이 동반된다는 사실도 확인해야 한다. 첫째, 협정 위반에 대한 제소가 모두 접촉선에 의해 검토되는 것은 아니다. 협정 부속서한에 따라 ▲자국에서 먼저 구제절차를 요청하지 않거나 ▲ILO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 결론이 나기 전이나 ▲중복, 유사한 내용을 복수로 공중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검토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는 북미노동협력협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둘째, 한미 양국은 무역이나 투자에 끼치는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만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다는 내용의 미 무역대표부 명의의 서한을 한국 측에 송부키로 하였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노동 장 관련 사안이 실제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 북미노동협력협정의 이행 사례와 함의 그렇다면 만일 한미 FTA가 비준, 발효된다면 노동 장은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아직 한미 FTA가 비준, 발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를 예측하는 것은 이른 일이다. 하지만 NAFTA의 이행 사례를 검토하면서 노동 장에 대한 평가 시각을 가다듬을 수 있다. NAFTA가 발효된 1994년 이후 2005년까지 제기된 공중의견제출제도 사례는 총 34건이다. 위반 국가별로 보면 미국정부 11건, 캐나다 정부 2건, 멕시코 정부 21건이다. 기본권 유형별로 보면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사항 25건, 단체교섭 관련 사항 11건, 파업권 관련 사항 3건, 아동노동 관련 사항 2건, 채용·고용상 차별 관련 사항 5건, 최저근로기준 관련 사항 12건, 산업안전보건 15건이다(사항별 중복 가능). 정부조치 유형별로 나누면 노동법 집행, 절차적 권리보장 관련 사항이 대부분이며, 노동입법에 관한 사항은 1건이다. 처리 결과를 보면 검토 거부 8건, 공청회 개최 16건, 장관급 회의 개최 14건으로 중재패널 단계까지 가거나 집행추징금 또는 무역제재가 가해진 경우는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NAFTA는 기본 노동권 사안별로 이행 단계를 달리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럼 몇 가지 사례를 보자. 1) 북미노동협력협정 이행 사례 ① 1994년 멕시코 마킬라도라 소니(MDM) 사례 이 사건은 1994년 1월 NAFTA가 발효된 후 미국 행정사무국이 접수한 세 번째 사례다. MDM은 소니 자회사로 멕시코 마킬라도라에 5개 공장을 운영했다. 1994년 10월 국제노동권기금, 멕시코 전국민주법률가연합, 마킬라도라정의연합, 미국친우봉사회 등 4개 단체는 멕시코 정부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제소자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시도하자 MDM 회사 측이 위협과 압력을 가하고 결국 해고를 자행했으며, 회사 경영진이 기존 노동조합과 지역 당국과 결탁하여 경영진의 요구에 순응하는 노동조합 지도부를 선출하려 했으며, 멕시코 당국은 독립노조의 등록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기준에 관한 제소도 있었으나 ‘멕시코 노동법에 따라 멕시코에서 먼저 구제절차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제소자의 요청사항은 ▲미국 NAO가 NAALC 16항 규정에 따라 사건을 검토할 것 ▲미국 NAO가 텍사스 라레도에서 공청회를 열고 증인을 위해 통역과 비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멕시코가 소니사에 국제협약과 자국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것 ▲미국 NAO가 NAALC 22조에 따라 장관급 협의를 열도록 미국 노동부장관에게 권고할 것이었다. NAO는 절차 가이드라인에 따라 접수된 진정 건을 심사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60일 내에 결정해야 하며, 공개보고서를 120일 내에 공표해야 했다. NAO 심사의 목적은 MDM사가 멕시코 노동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멕시코 정부가 NAALC에 규정된 의무, 즉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자국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노동법과 단체협약이 시행되도록 재판소에 적절한 접근권을 가지도록 하며 ▲재판소의 절차가 공정, 평등,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특히 북미노동협력협정에서 결사의 자유 사안은 (한미 FTA와 달리) 무역제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장관급 협의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하여 심사가 진행되었다. 미국 NAO는 1995년 2월 13일 멕시코 샌안토니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고(NAO는 공청회의 목적이 공중에게 이 사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일 뿐, 개인적 권리에 대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1995년 4월 11일 공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회사의 압력이 있었고 노조활동에 대한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노동조합 등록절차에 대해서 장관급 협의 대상이 되도록 권고했다. 이는 복직, 체불임금 지급, 교섭명령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구제 문제는 당사국 자치의 영역으로 둔 북미노동협력협정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NAO 보고서 발표 후 미국 로버트 라이히 노동부장관은 멕시코 산티아고 오나테 노동사회복지장관에게 장관급 협의를 요청하여, 1995년 6월 26일 장관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합의를 도출했다. ▲노동조합 등록과 확인에 관하여 시행체계를 개선하고 공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협동 세미나를 3회 개최한다 ▲노동조합 등록 및 그 시행체계에 관한 연구를 멕시코 노동사회복지부 후원으로 3명의 독립적 노동법 전문가가 실시한다 ▲멕시코 노동사회복지부 공무원이 MDM사 관계자, 기존 노조와 독립노조 관계자 등과 미국 NAO 보고서 내용에 대해 협의한다 ▲이상의 모든 조치 결과에 대해 공표한다. ② 1997년 멕시코 마킬라도라 기업의 임신 검사 사례 1997년 5월 미국과 멕시코의 노동, 인권단체(인권감시, 국제노동권기금, 멕시코민주법률가연합)는 미국 행정사무국에 “멕시코 마킬라도라에서 정부가 용인하는 광범위한 성차별이 자행되고 있다”고 제소했다. 즉 고용주가 여성 구직자에게 임신 검사를 요구하고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채용을 거부하고 임신한 노동자의 경우 퇴직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3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회피하고자 했고, 당국은 이를 때로는 태만히 여기거나 때로는 공공연하게 지지함으로써 북미노동협력협정이 규정한 멕시코 정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1998년 1월 미국 행정사무국은 이를 확인하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1998년 10월 장관급협의에 참가한 캐나다, 미국, 멕시코 노동부 장관은 몇 가지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정부 공무원이 참가하는 워크숍, 여성 노동자 지원, 성차별 이슈에 대한 국제회의가 포함되었다. 또한 지목된 기업 중 일부는 임신 검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의회 야당은 임시검사 금지를 명확히 밝히는 입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제소에 참가한 단체가 1998년 12월에 발표한 후속 보고서에 따르면 임신 검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던 기업이 여전히 임신 검사를 지속했다. ③ 1998년 미국 워싱턴 주 사과 산업 사례 1998년 멕시코 노동, 인권 단체는 미국 노동법이 워싱턴 주 사과 산업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제소했다. 즉 농장노동조합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결여되어 있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보건·안전 관련 위반이 광범위하며(농약의 위험),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와 직업안전보건국(OSHA)과 같은 노동법 집행기관의 예산이 삭감되었으며, 두 개의 주요 사과 포장선적기업 고용주가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에 개입하여 위협과 협박을 가했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거대 사과 생산업체에 속한 과수원과 창고에 고용된 노동자는 45,000명을 넘었고 대부분은 멕시코 출신이었다. 제소자는 멕시코 정부가 노동협력협정이 규정한 검토, 자문, 평가, 중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안전ㆍ보건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전적 제재까지 가능한 사안이었다. 따라서 미국 기업은 큰 충격을 받았고 일부 기업 지도자는 노동협력협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멕시코의 행정사무국은 1999년 8월 보고서를 발간했고, 장관급협의의 결과로 2000년 5월 18일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성명은 행동계획으로서 정부 간 회의를 워싱턴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하고, 미국 행정사무국이 워싱턴과 야키마에서 공개포럼을 조직하며,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삼국이 이주노동자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기로 했다. ④ 1998년 캐나다 맥도날드 직장 부분 폐쇄 사례 1998년 10월 퀘벡노동동맹, 국제노동권기금, 전미트럭운전사노동조합(팀스터스)은 퀘벡 세인트허버트의 맥도날드 식당이 노동조합 등록 직전에 폐쇄했다고 제소했다. 퀘벡 법원은 노동조합을 회피하기 위한 부분 폐쇄를 허용했고, 맥도날드는 그 식당이 체인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부분폐쇄를 금지하지만 전면폐쇄는 허용한다.) 따라서 이는 북미노동협력협정에서 사법권이 문제가 된 첫 번째 사안이었다. 1998년 12월 미국 행정사무국은 맥도날드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1999년 4월 미국과 캐나다 행정사무국, 제소자, 캐나다 노동부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 퀘벡 정부는 직장폐쇄에 관한 주 노동법을 검토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문제에 관한 법률적 구제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2) 북미노동협력협정에 대한 평가시각 북미노동협력협정에 대해 미국 노동계 내에 일부 긍정적 평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즉 공중의견제출제도와 공개청문회에서 노동기준 미준수가 심의되고 이것이 국내 여론을 불러일으켜 정부의 태도 변화나 기업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멕시코 정부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미국 노동단체가 미국 행정사무국에 제소하거나, 미국의 침해에 대해 멕시코 노동단체가 멕시코 행정사무국에 제소함으로써 노동조합, 인권단체의 연대가 강화되는 계기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노동조합은 그것이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했다. 예를 들어 가장 핵심적인 노동기준인 결사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고, 심지어 가장 높은 단계의 이행조치도 실질적인 무역제재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집행추징금은 협정 위반국의 노동법 집행을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위의 MDM 사례에서 NAO의 장관급 협의 보고서도 “모든 법적인 수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노조를 등록시키기 위한 시도는 실패했고, 해고된 노동자들은 여전히 복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적절한 퇴직금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해고가 독립노조 설립과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하여 이러한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미국 AFL-CIO는 NAFTA와 그 후 체결된 양자 간 FTA가 “단 하나의 노동권 관련 의무, 즉 정부가 자국의 노동법을 집행해야 할 의무만이 분쟁해결 체계를 통해 실제로 강제될 수 있다. 노동 장에 포함된 다른 모든 의무는 명백히도 분쟁해결 체계로 다뤄지지 않으며 따라서 완전히 강제될 수 없다. 당사국은 ILO 기준을 충족해야 할 의무를 지니지 않으며, 협정 하에서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자국의 노동법을 심지어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노동조합 역시 북미노동협력협정이 ILO가 인정하는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며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여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다. 3) 한미 FTA 노동 장에 대한 미국 노동조합의 평가 시각 그렇다면 북미노동협력협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한미 FTA 노동 장은 어떠한가. 미국 AFL-CIO와 주요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노동자문위원회가 2007년 4월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상공회의소는 무역촉진권(신속협상권)의 목표를 충족하도록 노동 장을 협상하는 데 시종일관 실패하였다.” 즉 ▲ILO의 핵심 노동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노동법이 제공하는 보호수준을 악화시키지 못하게 막을 수 없다, ▲ILO의 핵심 노동기준인 고용 차별에 관해 한국 정부가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노동관계에 저개발국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억압, 폭력, 분쟁이 없다는 인식도 잘못된 것이다. 최근 ILO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더라도 한국 정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체포와 고소를 활용하며 ▲사업장 수준에서 복수노조를 금지하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며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되는 공공서비스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부당한 정리해고가 자행되며 ▲노동기본권을 거부하기 위해 비정규 고용관계를 활용하며 ▲공무원노동조합을 폭력적으로 억압한다. 또한 AFL-CIO가 발표한 한미 FTA 해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5월 10일 의회와 행정부는 양자 간 무역협정의 노동 장에 포함되어야 할 새로운 모델에 합의했다. 그 후 새로운 모델은 한미 FTA 심의에 포함되었다. 새로운 모델은 과거 도미니카공화국-중앙아메리카자유무역협정(DR-CAFTA)이나 바레인, 오만, 모로코와 맺은 협정에 담긴 노동법 집행 기준보다 약간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우려 사항을 담고 있다. 첫째, 노동기준에 관련하여 오직 1998년에 ILO가 채택한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과 권리에 관한 선언’만을 언급하고 있다. 둘째, 노동법에 대한 정의에 연방정부의 법과 주정부의 법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지 않고 있다. (즉 협정이 적용되는 대상에 주정부 법이 배제된다면 노동권 보장 효과가 크게 축소될 수 있고, 양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제소자가 투자와 무역 관련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2010년 9월 28일 민주노총과 AFL-CIO가 공동으로 발표한 「한미 FTA 노동자 공동성명서」도 “한미 FTA는 노동과 환경 조항에 있어서 약간의 중요한 진전이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며, 이전 협정들이 기반하고 있는 똑같은 실패한 무역모델을 여전히 전반적으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정부 협상가들이 “2007년 무역협정 모델의 노동·환경 조항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투자, 정부조달, 서비스(금융서비스 포함) 등 기타 중요한 장에 관한 노동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다뤄야만 한다”면서 “만약 우리가 제기한 우려를 다루는 전면적인 재검토와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및 연맹과 협력하여 한미 FTA를 강력히 반대하도록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는 현재 155명의 미국 하원 의원이 지지한 ‘무역개혁·책임·발전·고용법’(TRADE Act)에는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또는 탈규제 금지, 외국인 투자 및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허용,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적용배제,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 등의 원칙이 담겨있고 이것이 한미 FTA 전면 재검토·재협상의 최소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노동조합의 무역, 노동-환경기준 연계 전략 이처럼 한미 FTA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민주노총과 AFL-CIO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양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AFL-CIO는 무역협정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강제력 있는 노동권’을 촉진하는 협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무역과 노동ㆍ환경기준의 연계를 원칙적으로 지지한다. (물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AFL-CIO는 미국 정부가 추진했던 FTA 각각에 대해서는 그 한계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반면 민주노총은 “한미 FTA가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구조조정 압력과 사회양극화를 촉진하여 노동기본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점에서 노동권을 한미 FTA와 연계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노동권과 환경권은 한미 FTA의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미 양국이 즉각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며 “한미 FTA 협상에 끼워서 보편적 노동권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무역과 노동ㆍ환경기준 연계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연계 전략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듯 보인다. 즉 연계 전략이 FTA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노동권 개선에 실효성이 없으며 노동권 개선이 반드시 무역과 연계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FTA 각각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를 원칙적으로 지지하는 전략이 앞으로도 유효한 것이냐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AFL-CIO의 무역 정책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수립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이론적 근거를 살펴본 후 간략한 평가를 내리겠다. 1) AFL-CIO 무역정책의 역사적 배경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노동조합의 재활성화 전략에 핵심은 조직화, 협상력 강화, 내부적 재구조화였다. 하지만 국제상업이 확장되면서 국제무역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AFL-CIO의 스위니 새 지도부는 미국 노동조합의 변화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과거 1934년 상호무역협정법에서 1962년 무역확대법에 이르는 시기 동안 미국 노동조합은 초당파적인 자유무역동맹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했다. 노동조합은 국제무역의 이익을 향유했고 노동조합 지도부는 무역자유화가 공산주의의 위협을 막는 보호자라고 보았다. AFL-CIO는 외국 노동조합에 개입했다.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미국의 대외정책을 지지하는 노동조합 곧 반공노조를 후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AFL-CIO는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을 지닌 급진적 노동조합과 관계를 단절하곤 했다. 따라서 과거에 AFL-CIO가 세계무역에서 노동권을 말하는 것은 공허할 따름이었다.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 미국경제가 쇠퇴하기 시작하자 노동집약적이며 해외수입품과 경쟁해야 하는 산업부문에 속한 비숙련, 저숙련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부터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기 시작했다. 1970-80년대에 미국 노동조합의 주요 관심사는 수입품 유입을 틀어막거나 해외시장(대표적으로 일본)을 비틀어 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1970년대 동안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대통령 닉슨과 카터, 초민족기업, 수출의존적 농업 지역이나 선벨트 지역 출신 공화당 의원의 일치된 노력으로 인해 노동조합은 패배를 거듭했다. 노동조합은 1988년 총괄무역경쟁력법을 입법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노동조합이 강력히 지지한 ‘게파트 수정안’은 일본처럼 미국에 대해 만성적으로 대규모 무역흑자를 누리는 국가에 대해 쿼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는 대개 삭제되거나 약화되어 슈퍼 301조로 대체되었다. 1970-80년대 동안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계속 침식되었다. 북부 도시에 기반을 둔 산업노동력이 쇠퇴하면서 노동조합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반면 1980년대 기업의 정치행동위원회가 제공하는 정치자금 액수는 폭증했다. 1990년대에 이르자 노동조합의 관심은 개발도상국과 무역ㆍ투자자유화 문제를 둘러싼 싸움으로 이동했다. 그 첫 번째 싸움은 NAFTA였다. 노동조합이 볼 때 NAFTA의 핵심 문제는 무역이라기보다는 투자였다. 초민족기업이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지거나, 멕시코로 산업체를 이전하겠다는 위협 때문에 노동조합이 임금과 노동규칙에 관해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1992년에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NAFTA에는 노동, 환경조항이 없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선거운동을 거치며 변화가 발생했다. 부시의 경쟁자인 클린턴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신민주당’을 추구하면서도 민주당의 핵심 유권자 집단인 노동조합이 소외되는 것을 피하고자 했다. 민주당 내부가 NAFTA 찬반론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클린턴은 양다리를 걸치는 태도를 취하다가 최종적으로 핵심 노동기준과 환경문제, 수입품의 급증 문제를 부속협정으로 다룬다는 조건으로 협정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노동조합은 클린턴의 제안에 비판적이었지만, 실제로 부속협정에 기대를 품기도 했다. 1993년 5월 클린턴 행정부는 정부가 자국의 노동ㆍ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지를 책임지는 독립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제안은 기업, 미국 공화당과 멕시코, 캐나다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노동조합은 협상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클린턴 정부는 결국 제안을 철회하고 독립위원회보다 훨씬 약화된 형태로 노동기준의 강제 메커니즘이 성립되었다. AFL-CIO는 노동 부속협정에 충격을 받았고 공식적으로 NAFTA에 계속 반대 입장을 펼쳤고 노동조합들은 워싱턴과 기층에서 NAFTA 반대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초기 국면에서는 NAFTA 반대 투쟁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결국 1993년 11월에 하원과 상원에서 234 대 200, 61 대 38로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노동조합은 의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승리를 거둘 수 없었다. 클린턴은 1996년 재선에 성공한 후 새로운 FTA를 추진하고자 했다. 이제 그는 기업과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서 새로운 신속처리권한을 얻고자 노동·환경기준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협정’을 고려했다. 하지만 1997년 2월 스위니 집행부는 협정 대상국의 임금과 노동기준을 향상시키는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모든 NAFTA 확대 협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클린턴 정부가 신속처리권한을 갱신하려는 것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신속처리법안에 반대하는 캠페인 동안 미국 노동조합은 큰 변화를 추구했다. 스위니는 이렇게 말했다. “문제는 우리가 국제주의자냐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국제주의가 어떤 가치의 복무할 것이냐다.” AFL-CIO는 세계 경제통합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전환했다. 동시에 AFL-CIO와 민주당 자유주의 집단이 맺은 정치적 동맹은 세계화가 수출 대기업과 초민족기업의 이익보다는 미국과 세계의 일반적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게파트 의원은 이를 ‘세계화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세계화를 위한 규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자운동은 개발도상국의 노동ㆍ환경 기준을 요구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생활수준을 높이고, 빈곤국에서 미국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중간계급을 확대하며, 미국의 일자리, 임금, 환경을 침식할 수 있는 ‘바닥을 향한 경쟁’을 예방하자는 것이었다. 미국 노동조합은 신속처리법에 반대하기 위해 NAFTA 반대투쟁 당시보다 더 적극적으로 환경운동, 인권운동, 소비자안전운동과 협력했다. 1998년 시애틀 투쟁은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NAFTA와 신속처리권 반대 투쟁으로 경험을 구축한 WTO 반대 활동가들의 극적인 가두시위 때문이었다. 2) 무역과 노동ㆍ환경기준 연계의 논리적 근거 AFL-CIO는 미국진보연구소가 발표한 「노동권은 훌륭한 무역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논리를간략히 살펴보자. 미국 경제는 심각한 무역적자 증가에 직면해 있다(2004년 중반 이후 GDP의 5% 이상). 즉 미국은 생산한 것 이상으로 소비를 하고 있으며 소비를 위해서 국내 자산을 매각하고 있고(재무부 채권, 은행, 건물, 기타 실물자산), 2007년 말 미국은 2.4조 달러의 순대외부채를 지고 있다. 이는 결국 미국 생활수준의 하락을 초래하는데 경제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를 희생시키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몇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우선 생산비용의 기능이다. 해외 생산자가 노동, 환경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일자리 상실, 불평등 증가를 야기할 것이고 미국에서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이 해외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반면 생산자가 노동, 환경 비용을 책임진다면, 그 부담을 사회에 전가시키지 않게 되고 이는 생산자가 생산품과 서비스의 질에 기초하여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더 좋은 노동기준은 해외 국가에서 노동자 소득과 수당의 증가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동반할 것이다. 고용주가 현존하는 노동을 활용하는 새롭고 더 좋은 길을 발견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더 빠른 생산성 증가, 더 빠른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해외 국가의 노동생산성 증가나 환율 변화도 미국의 무역적자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담당자는 미국 경제의 혁신에 투자해야 하고, 해외 국가의 인위적인 환율 개입을 억제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무역 상대국, 특히 저개발국가의 더 좋은 노동기준은 미국의 수출과 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해외 노동자의 소득을 신장시킴으로써 미국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할 수 있다. 이것이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선순환’ 전략이다. 선순환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부가결한 부분은 ‘강제력 있는 노동권’(enforceable labor rights)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는 무역협정의 한 부분으로서 노동권에 관한 협상을 포함하는 것이다. 3) 무역, 노동기준 연계 요구에 대한 평가 1960년대 유럽 공동시장의 사례처럼 자본주의 성장기에 자본주의 발전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 간 경제통합은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관점에서 볼 때 생산성 수준이 높은 국가와 생산성 수준이 낮은 국가 사이의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무역은 반드시 불평등교환 즉 가치의 이전이 발생한다. 생산성 수준의 격차가 큰 국가 사이에서 상품 교환은 서로 다른 노동시간이 투여된 상품의 교환을 뜻하고, 그러한 교환은 곧 노동시간당 임금 격차를 의미한다. 즉 국가 간의 노동시간당 임금 격차가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교환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또한 생산성 수준의 격차가 큰 국가 사이의 상품 교환이란 비교우위에 따른 생산특화를 통해서 세계적 수준에서 절약된 노동시간이 생산성이 높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생산성 수준이 높은 국가는 이윤율이 높고 빠르게 성장하는 부문을 특화하고 생산성 수준이 낮은 국가는 이윤율이 낮고 느리게 성장하는 부문을 특화하게 됨으로써 국가 간에 ‘상대적 저발전’이라는 문제가 등장한다. 역으로 생각하면 국가 간 임금격차를 축소한다는 것은 불평등교환 즉 가치의 이전을 축소하고 국가 간에 상대적 저발전이란 문제를 축소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국가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하려는 노력은 국제무역이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불평등교환을 축소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국제적으로 노동 기준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노동시간, 직업안전보건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국제적 불평등을 축소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21세기 세계 자본주의는 무역 네트워크를 전제하지 않더라도 (중심부 국가에서 주변부 국가로) 자본의 일방적 이전 즉 초민족기업의 직접 투자나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서 부를 영유하며, (주변부 국가에서 중심부 국가로) 노동의 일방적 이전 즉 이주노동자 수입을 통해서도 부를 영유한다. 따라서 미국식 FTA 모델이 추구하는 투자자유화, 금융자유화, 지적 재산권 확대를 제한하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 운동이 적극적인 연대와 공동행동을 모색한다는 것은 현재 정세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투자자유화와 초민족기업의 소유권 개념의 확대, 금융자유화, 지적 재산권 확대에 대항하는 투쟁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수단으로 FTA를 체결한 상대국의 무역제재를 활용한다는 전략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면 현재 한국정부가 노동권을 탄압한다는 것을 근거로 미국정부에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를 요청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효과를 낳을 수 있을까. 이는 노동과 자본의 투쟁이 민족국가 간 분쟁으로 전환됨으로써 보호주의, 국수주의적 대립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이는 노동권 강화를 위한 투쟁을 오히려 고립시키거나 노동자 국제연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위험도 있다.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 간 불평등교환을 축소하고 노동조건의 하향경쟁을 제한하는 노동기준 강화를 목표로 노동자 국제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대중운동을 형성한다는 것과 그 수단으로 정부 간 무역제재에 호소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이다. 결론 한미 FTA가 체결된 후 한국정부는 노동 장이 도입되었다고 실질적으로 변화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노동 장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핵심 노동기준을 자국 노동법과 관행으로 채택, 유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한미 FTA로 인해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 국내법령을 제ㆍ개정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언했다. 무역, 투자 촉진을 위해 국제노동기준을 저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도 동일하게 간주했다. 한국정부가 앞장서서 노동 장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선전하고 있는 꼴이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 기업을 대변하는 경총도 노동 장 때문에 큰 문제가 벌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NAFTA에 노동조항이 처음 포함된 이후 미국 정부는 FTA에 대한 지지를 모으기 위해 점진적으로 노동조항에 변화를 가했다. 특히 한미 FTA의 노동 장은 위반 사안을 일반분쟁해결절차로 다루기로 했다는 점에서 형식적 변화를 지닌다. 하지만 노동부는 의무 위반으로 분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상대국이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단언했다. 또한 공중의견제출제도의 경우, 북미노동협력협정 사례에서 노동원칙 사안별로 이행절차를 구분한 것처럼 그에 가해진 제약이 다소 감소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부과되는 제약이 많기 때문에 공중의견제출제도가 활발히 활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990년대 클린턴 정부 당시는 노동조항이 NAFTA 체결의 전제조건이라는 대선 공약이 있었으므로 클린턴 정부로서는 그 유효성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양국 정부(노동부)가 이러저러한 근거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공중의견 검토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효과도 발휘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 즉 기본 노동권 보장은 FTA 노동 장의 형식적 완결성이 아니라 정부 의지가 크게 작용한다. 하지만 현재 한국정부는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임금과 노동시간을 비롯한 규제 수준을 앞으로 더욱 악화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만약 한미 FTA가 비준, 발효된다면 NAFTA 사례처럼 양국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의 연대를 위해 노동 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한미 노동자연대의 필수조건은 노동 장이 제공하는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 국제연대의 필요성, 긴급성에 대한 노동자 대중의 인식이다. 예를 들어 한국 대기업의 미국 현지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공장 간 생산물량 경쟁이 아니라 노동권 강화를 위한 연대가 필수불가결하다는 대중적 인식과 행동이 더욱 중요하다. 세계화라는 조건에서 국제노동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자 국제연대는 두말할 나위 없이 긴급하다. 이는 국제무역이 동반하는 불평등교환, 즉 주변국에서 중심국으로 부의 이전을 축소하고 주변국의 상대적 저발전을 완화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노동조합은 초민족기업의 소유권을 강화하고 그들에 부를 집중시키는 수단인 투자자유화, 금융자유화, 지적 재산권 강화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의 중심에 서야 한다. 하지만 그 수단으로서 무역제재 강화에 호소하는 미국 노동조합의 무역, 노동기준 연계 전략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어떤 의도에 따른 것이든 보호주의, 국수주의적 반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오히려 노동자 국제연대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한미 FTA 저지 투쟁은 한국정부의 동시다발 FTA 추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그동안 축적한 투쟁과 토론을 바탕으로 FTA 모델에 일반적 인식, 그에 대응하기 일반적 목표와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체결국 간 손익계산 논리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역자유화, 투자자유화의 본질에 대한 통일적 인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정부와 기업의 공격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일반적 목표와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제국주의 강대국의‘ 인도주의적 군사개입’, 과연 실현 가능한가? 2011년 3월 17일 유엔 안보리는 리비아 제재 2차 결의안(1973호)을 전격 통과시켰다. 안보리에는 15개 이사국이 참가했고 찬성 10, 기권 5로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기권한 5개국은 러시아, 중국, 독일, 브라질, 인도다. 결의안의 핵심은 민간인과 민간인 거주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리비아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그 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비행금지구역이란 허가받지 않은 어떤 항공기도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뜻한다. 유엔은 비행금지구역을 감시하는 군대를 지정하며 그 군대는 항공기를 격추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유엔의 감시활동을 방해하는 어떤 적대행위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상군에 대한 공습도 가능하다. 실제로 ‘오디세이 여명’ 작전이 시작되자 그 목표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라 차량금지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것처럼 보였다. 나아가 군사작전의 목적은 유엔이 인정한 민간인 보호가 아니라 유엔이 명시하지 않은 정권교체인 것처럼 보였다. 카다피가 정전을 제안하자 오바마는 카다피가 반정부세력으로부터 탈환한 아즈다비야, 미스라타, 알자와위야 세 도시로부터 철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프랑스 제트기는 카다피의 차량을 공격했고 미국의 미사일은 대공방어시설과 트리폴리에 있는 지휘통제시설을 파괴했다. 하지만 오바마가 이끄는 미국의 군사작전은 부시에 비해 훨씬 영리해 보인다. 미국은 리비아 공격에 참가한 서방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공습을 단행했고 오바마의 요구는 가장 비타협적이다. 오바마는 “카다피가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고, 미국의 유엔 대표 수잔 라이스는 유엔 결의안 1973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데 앞장섰다. 하지만 미국은 자신의 폭격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하려 했고 다른 국가들에 공을 돌리려 했다. 프랑스가 첫 번째 폭탄을 투하했으며 미국은 전투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휘권을 나토에 이양했다. 미국은 아랍과 유럽이 리비아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미국 관리는 유럽이 리비아 석유의 대부분을 소비한다고 말했다. 즉 미국은 리비아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듯 제스처를 취했다. 부시 정부가 이라크에서 외부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강요했다면 오바마가 추구하는 정권교체는 리비아 토착 세력에 의한 것이고 서방은 단지 리비아인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처럼 보인다. 부시 정부가 경솔하게도 맨 선두에서 앞장섰다면 오바마는 가장 후위에서 지휘하고 있다. 유엔결의안과 리비아 공격을 둘러싼 국제 좌파의 의견 분열 유엔결의안과 리비아 공격을 두고 국제좌파는 심각한 의견 분열을 겪었다. 질문은 간단하다. 리비아 공격은 카다피 정권이 가하고 있는 반정부세력에 대한 맹공을 중단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략적 이익에 따른 침략일 뿐인가. 프랑스의 경우 녹색당이 리비아의 국가과도위원회(NTC)를 승인하고 그들이 요청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자는 데 가장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프랑스공산당, 좌파당, 반자본주의신당도 동참했다. 이에 대해 다른 입장을 지닌 좌파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좌파정당의 요구를 완수하기 위해 군사공격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즉 사르코지가 좌파의 대행자냐고 비꼰 것이다. 반면 유럽좌파당은 ‘리비아 전쟁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나토의 개입이 민중봉기에 도움이 되지도 시민들을 보호하지도 않는다’, ‘리비아 문제에 군사적 해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정치적·외교적 발의가 필요하다’, ‘카다피 군과 리비아 반정부군뿐만 아니라 나토군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요구한다. 리비아에 국제 정치·외교 사절단과 시민 감시단을 파견하는 것은 평화를 향한 구체적인 진일보일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방의 군사개입이 시작된 후 입장을 변경한 경우도 있다. 공습에 참여한 덴마크의 적녹동맹은 서방의 군사개입이 민간인 보호에서 내전으로 바뀌고 있고 유엔과 덴마크 정부는 휴전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비아 군사작전을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취소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한국의 진보신당도 3월 1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군사개입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렇게 미적거리는 동안 반정부 시위대는 점차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조속히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라고 촉구했고, 3월23일 반전평화연대가 주최한 ‘다국적군의 리비아 폭격 규탄 기자회견’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제부터 좌파가 제시한 입장을 ▲즉각적인 리비아 개입을 지지하는 입장, ▲비행금지구역은 지지하지만 강대국의 리비아 점령은 반대하는 입장, ▲서방의 비행금지구역 설치와 제국주의적 군사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구별하여 각각의 논거를 살펴보겠다. 우선 리비아 반정부운동을 민주주의 운동으로 규정하면서도 유엔결의안과 리비아 공격을 지지하는 입장부터 살펴보자. 필자는 세 번째 입장을 지지한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둔다. (반정부세력의 일부 핵심집단이 과거 카다피를 축출하려는 서방과 은밀한 관련을 맺고 있고 서방의 내전교사로 인해 리비아 사태가 확대된 것이므로 반정부운동을 민주주의 운동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즉각적인 리비아 개입을 지지하는 입장 먼저 ‘비행금지 구역 설정과 이행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논자도 카다피 세력의 패배는 서방이 아니라 반드시 리비아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반정부 세력은 비대칭적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특히 카다피는 공군력에서 월등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방의 군사개입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서방의 군사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능한 한 빨리 군사개입에 착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반정부 세력의 핵심부가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향후 서방의 군사개입을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논자는 대체로 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외부의 군사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간주한다. 그 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의 군사개입은 유엔 헌장에 담긴 제재 조항이나 최근에 선언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ion)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기본 인권 보호라는 원칙이 민족주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원칙과 최소한 동등하다는 것이다. 둘째, 심지어 그러한 군사개입이 불법적이더라도 그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하며 법률보다 우선권을 지닌다. 셋째, 동기보다 그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다. 즉 군사행동이 긍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 군사행동 배후에 있는 서방국의 이기적 동기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넷째, ‘결과에서의 정의’ 또는 장기적으로 정의를 보장한다는 것은 군사개입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정권을 보장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서방국은 얼마나 오랫동안 비행금지구역을 유지할지, 어떤 다른 형태의 군사개입(곧 지상군 투입)이 시작되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다섯째, 이러한 군사개입이 다른 중동, 북아프리카 정부에 대한 서방의 태도와 비견하여 모순적이고 선택적이라고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인가. 리비아에 군사개입을 하는 것은 모순에 처하지 않기 위해 개입하지 않는 것에 비해 긍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다. 비행금지구역은 지지하지만, 강대국의 리비아 점령은 반대한다는 입장 다음으로는 ‘민간인 보호를 위한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지지하되 군사개입이 강대국의 리비아의 점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입장도 서방의 군사개입이 궁극적으로는 석유 냄새를 맡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또한 군사개입에 대해 서방이 역사적으로 보인 이중기준이 어떤 모순을 지니고 있는지도 인정한다. 예를 들어 2008-09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 공습이나 최근 바레인 사례처럼 친서방 정부에 대해서는 끝없이 관대한 서방의 위선을 보라. 그리고 유엔 결의안이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의지를 제한하는 충분한 안전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카다피 군대에 의한 대량학살을 막기 위해서는 유엔의 결정에 반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좌파가 추상적 원칙이나 혁명적 공문구를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수많은 주민이 죽음의 위험에 닥쳐 있는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찰의 본질과 이중기준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강력범죄가 벌어질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면 경찰을 부르는 것을 비난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논리다. 따라서 그것은 좌파가 유엔 결의와 리비아 공격이 민간인 보호라는 선을 넘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비아의 민중도 지상군 투입을 의미하는 군사개입과 비행금지구역을 구분하고 있고, 서방 강대국의 군사행위가 지닌 위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행동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을 제시한 논자는 서방의 군사개입이 시작된 후에는 ‘폭격 중단’과 ‘봉기세력에게 무기 전달’을 구호로 제시하기도 했다. 즉 임박한 대량살상이라는 긴급한 상황 때문에 제국주의 국가의 군사개입에 반대하는 평상시의 입장을 기각했지만 현재 그러한 긴급 상황이 지나갔기 때문에 봉기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나토가 엄격하게 비행금지구역을 이행하고 있고 카다피가 대량살상을 자행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약화된 반면 리비아 봉기세력은 핵심지역에서 대중적 기반을 지니고 있다. 둘째, 서방의 지상군이 리비아를 점령하지 않는 한 외부 세력이 리비아의 정치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그런데 현재 유엔 결의안은 리비아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봉기세력의 능력을 제한하고 제국주의 국가가 리비아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리비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한다. 서방의 비행금지구역 설치와 제국주의적 군사개입에 반대하는 입장 서방의 비행금지구역 설치와 제국주의적 군사개입에 반대하는 입장도 강조점에 따라 몇 가지 경향으로 나타난다. 첫째, 비행금지구역 설치와 서방의 군사개입은 원천적으로 국제법 위반이며 민족주권의 침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비행금지구역은 냉전 이후의 산물이며 강대국만 활용할 수 있다. ▲비행금지구역을 강제할 수 있는 정치적, 도덕적으로 공정한 국제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비행금지구역은 특정 국가의 민족주권 원칙의 위반이다. (1990년대 이라크 사례처럼 이미 정복, 매수, 강압된 정부가 그것에 동의하는 경우만 예외다.) ▲비행금지구역은 반드시 지상공격을 동반하며 이는 민간인 사상자를 초래한다. 민간인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대국의 근본적 동기가 아니다. ▲비행금지구역 적용에는 항상 강대국의 선택성과 위선이 존재한다. ▲민족 영토주권의 불가침성(영공도 포함된다.)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새겨져 있고, 오직 유엔 헌장에 의해서만 그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타국 군대의 공격에 대한 방어, 국제평화 위반에 대해 다른 모든 노력이 실패한 후에 취하는 최후수단.) 이러한 보편적 합의는 20세기 중반의 거대한 민주적 격변이 낳은 위대한 민주적 성취물이며 그 후 거대한 탈식민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민간인 보호 원칙은 비행금지구역뿐만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서 지상군 개입에도 활용될 수 있고, ‘사전 예방’이라는 명분도 활용될 수 있다. 리비아 공격은 서방국이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할 경우 특정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권리’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다. 이러한 관념은 토니 블레어가 옹호한 것이지만 이라크에서 벌어진 재앙 때문에 위기에 빠졌다. 이러한 관념이 부활한다면 서방 강대국은 자신이 정권을 무너뜨리길 바라는 국가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될 것이다. 서방 강대국이 이런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면 세계 민중운동은 머지않아 재앙에 노출될 것이다. 둘째, 억압에 처한 민중이 자신의 폭군을 전복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이는 곧 그들의 선택의지를 존중해야 하며 그들의 의지를 대체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군사개입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외부적 개입이나 압력, 예를 들어 외교적 압력, 제재, 무기제공이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대와 지원이 민중의 권리를 대체하거나 부정할 수 없다. 아파르트헤이트를 전복하는 것은 남아프리카 민중의 과업이며, 이란을 지배하는 샤를 전복하는 것은 이란인의 과업인 것과 같은 이치다. 서방의 군사개입은 이러한 과업을 대체하거나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서방의 비행금지구역 설치와 제국주의적 군사개입에 반대하는 입장은 과거 ‘인도주의’를 표방한 군사개입 사례에서 교훈을 찾고자 한다. 몇 가지 교훈을 상기해보자. 첫째, 서방의 군사개입 과정이 개입을 당하는 국가의 민중에 의해 통제될 수 있나.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서방의 군사공격이 유엔이 명시한 ‘민간인 보호’라는 목적에 제한될 것인지는 반정부 세력도 심지어 유엔 안보리도 결정할 수 없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군사작전의 목표물이나 궁극적 전쟁목적은 사실상 작전에 참여한 서방국가가 결정할 뿐이다. 실제로 반정부 세력은 군사작전의 유형, 범위, 수단에 대해 아무런 발언권도 없다. 결국 이미 개시된 서방 강대국의 군사공격을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고 반정부 세력은 이미 그 과정에서 소외되었다. 심지어 리비아 정부군을 최종적으로 격퇴하기 위해 지상군이 투입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물론 이번 안보리 결의안은 리비아 점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서방국도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라크, 아프간도 점령이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그 전쟁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둘째, 서방의 군사개입 결과로 이루어진 정권교체가 통일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민중운동의 확장에 기여했나. 현재 반정부 세력은 결코 단일하지 않고 사실상 매우 이질적인 집단들이다. 그렇다면 누가 정권 담당자로 부상할 것인가? 아마도 ‘영어를 가장 잘 구사하고’, ‘미국 의회에 출석해 미국의 군사행동에 가장 깊이 감사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집단이 부상하지 않을까. 그들이야말로 서방의 석유회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리비아의 지하자원을 제공할 의지로 충만하지 않을까. 과거 리비아 왕가의 자손이나 카다피 정부 관료 출신이라면 가장 적격일 것이다. (반정부세력에 가담한 고위급 관료에는 미국 유학생 출신이 많다. 총리 역할을 하는 마흐무드 지브릴은 피츠버그 대학 박사 출신이고 재정장관직을 담당하는 알리 타루니는 워싱턴대학 교수다.) 심지어 서방과 리비아의 새로운 지배 세력이 리비아에 통일적이며 민주적인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처럼 최근 현실을 보더라도 서방 강대국은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전쟁을 치른 국가에 정치적 합의와 경제적 번영은커녕 최소한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능력조차 매우 빈곤하다는 게 증명되었다. 셋째, 서방의 군사공격이 민간인 살상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주장도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 서방의 군사공격이 ‘인종 청소’와 같은 극단적 폭력을 막는 데 철저히 실패한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억제효과가 있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서방의 군사공격에 의해 억제된 세력이 ‘반외세’라는 거대한 명분을 얻고 적대적 원한을 누적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이 뿌리를 내릴 수도 있다. 이는 현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공격 이후 상황이 웅변하는 바다. 기실 초기에는 반정부운동이 외부에 어떤 도움도 요청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방의 보수주의자, 신보수주의자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군사개입 요청에 대해 운운했을 뿐이었다. 반정부 운동 세력은 서방의 개입이 오히려 카다피 세력에게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한다는 명분을 제공하고 지지 세력을 집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리비아의 미래 반정부세력의 핵심 지역인 벵가지의 최근 모습을 보면 반정부 세력이 카다피가 남기고 간 정치적 공백을 이제 부분적으로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가과도위원회는 일종의 느슨한 입법부처럼 행동하고 국가과도위원회가 임명한 위기관리위원회가 그 집행부 역할을 하고 있다. 법원 일부가 다시 열려서 카다피 정권의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은행과 공항도 다시 문을 열었다. 과거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새로운 질서에 대한 대중적 동의와 참여가 압도적인 듯 보인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지도자로 지목한 엘리트와 봉기를 주도한 청년들 사이에 간극이 커지고 있다. 과도정부가 주요한 자리를 임명한 주정부 건물 밖에 모여 있는 청년들은 소수 가문이 직위를 독차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어떤 주민은 과도위원회가 투명성 없이 권력과 통제를 행사하며 각자 믿을 수 있는 친척을 데려와 직위를 주는 모습이 마치 카다피 때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처음에 국가과도위원회는 자기 기관들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도 선거 출마가 제한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 후 말을 바꿨다. 과도위원회 대변인은 그런 제한이 위원 30명에만 적용되고 위기관리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거일도 언제일지 모르는 트리폴리 점령 뒤로 미루어졌다. 한편 카다피의 핵심 정치기관이었던 벵가지 혁명위원회는 과거 3,00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이 지금도 벵가지에서 각종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카다피 군대도 이제 공중폭격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반란군처럼 위장하여 군복과 군용차량 대신 민간인 복장으로 소형트럭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그들은 (과거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사막의 들쥐’ 전략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소규모 기병대 전략을 활용해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석유시설과 군사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또한 이제 곧 사막폭풍 계절이 돌아올 것이다. 나토의 공중폭격 전략이 이제 곧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곧 전황이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나토의 지상군 투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뜻한다. 전황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반정부군 지도자들은 외부에서 비난할 대상을 찾고 있다. 지휘권이 나토로 이양된 후 나토의 공중폭격 강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도자 유니스는 “나토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토에 위임한 권한을 박탈하라고 유엔 안보이사회에 요구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정부 세력은 점점 더 생존을 위해 외부세력에 의존하고 있고, 이에 따라 봉기는 점점 더 리비아인의 손을 떠나 다른 집단의 것이 되고 있다. 리비아인의 통제 밖에 있는 국제무대에서 벌어지는 서방 강대국의 교묘한 책략에 의해 리비아 동부 주민은 점점 더 서방 강대국이 필요로 했던 희생물이란 처지로 떨어질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