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의 요구를 모아내자! 투쟁시기를 집중시키자! 2010년 국민임투 효과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중 캠페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투쟁을 ‘국민 임금투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2010년 최저임금 선포 기자회견문」 중에서 지난 2년간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투쟁을 노동자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쟁으로 규정하고 이를 ‘국민임투’로 명명해 왔다. 최저임금위원회의 노 사 공익 3자 교섭을 사회적 임금교섭으로서 규정하고 이러한 사회적 임금교섭 자리에서 평균임금의 50%-법정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쟁취하는 데 민주노총이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서비스업 용역노동자와 제조업 파견노동자 사례에서 확인되듯, 인력 하도급 관계를 빙자한 간접고용이 확산되면서 각종 하도급계약상에서 나타나는 임금기준이 최저임금으로 수렴하고 있다. 둘째,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최저임금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최소 역할도 못하고 있다. 셋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대적인 임금 하락에 맞서는 최후의 저지선으로서 최저임금 투쟁 전선을 노동자운동 주체들이 주목하게 되었다. 넷째, 미조직 노동자의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을 받고 있었고, 최저임금 인상 또는 적용을 매개로 노동조합 조직화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는 데에 노동자운동 주체들이 주목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당사자의 임금인상 투쟁, 임금격차의 해소를 위한 투쟁, 임금하락을 저지하는 투쟁,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매개로서 최저임금 투쟁이 고민되기 시작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최저임금 투쟁을 임금인상 투쟁의 일환으로 규정하는 순간, 최저임금 투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평가지형에 놓이게 된다. 민주노조운동은 임금투쟁에 관한한 오랜 전통과 투쟁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최저임금 투쟁이 그러한 전통과 원칙아래 재평가되기 때문이다. 2010년 최저임금 투쟁을 평가하는 여러 토론 자리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임투라고 하긴 했는데 최저임금 투쟁이 국민 전체의 이해와 요구는 고사하고 최저임금 당사자 혹은 저임금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고 있지도 못하다. 둘째, 국민임투라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협의 자리도 일종의 교섭으로 볼 수 있는데, 민주노조 운동의 교섭대표들(민주노총 교섭위원, 최저임금 대책회의, 중앙집행위원회 등)이 최저임금 당사자나 투쟁 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규모를 합의하고 사후적으로 통보한다. 이것은 임단협을 조합원 총회에서 최종 결정해온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에 반하는 것이다. 셋째, 국민임투를 논하기에 앞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최저임금 투쟁 결합이 형식적이고 응집력도 없다. 이를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최저임금 투쟁 과정에서 함께 제기할 수 있는 제반의 사회적 권리(주거권, 여성권 등)에 대해 연대를 확대해야 한다. 많은 활동가들이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연대성이라는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에 입각하여 최저임금 투쟁을 재평가하게 된 것이다. 최저임금 투쟁의 위상과 성격 최저임금 제도가 임금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제도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가 역사적으로 쟁취해온 교섭권·쟁의권 아래 구축된 임금협상 제도와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가진 복지제도의 일종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대다수 국민은 임금소득에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임금을 낮추려는 자본가들의 압박에 대해 국가가 임금소득의 최소치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최소 생존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설계된 것이 최저임금제도다.1) 최저임금 결정과정 및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그 함의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노사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액을 심의하는데, 노사가 동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인상액을 심의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공익위원은 다양한 경제 변수를 고려해서 최저임금의 최소(!) 인상액을 제안한다. 공익위원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따라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금액이 얼마가 된들 공익위원이 ‘최소 인상액’을 제안한다는 사실 자체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더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인상액을 심의하는 기구일 뿐 당해 연도 인상분을 결정하는 기구는 행정부(고용노동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통해, 단지 법정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든 현실 제도상으로든 불가능하다.2) 따라서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연대임금 투쟁으로서 최저임금 투쟁을 위치 지우려면, 지금까지의 최저임금 투쟁과는 다른 의미 부여와 성격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제안하는 방안은 민주노총의 임금투쟁이 최저임금 투쟁을 포괄하는 것이다. 최저임금 투쟁이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으로서 자리매김되고, 또한 민주노총의 임단투와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투쟁의 주체 형성이 필수적이다. 또한 최저임금 투쟁과 임단투가 공동의 단일 요구 아래 시기를 집중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으로서 최저임금 투쟁 가장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투쟁의 성격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기본급, 즉 표준시급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부터 출발해야 한다. “시급은 모두 다 최저임금이에요.” “저랑 같이 일하셨던 분 중 2년 조금 넘게 일하신분이 있는데 그동안 월급이 2만원 올랐다고 하셨어요. 그게 최저임금 오른 수준하고 똑같더라고요.”3)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의 표준시급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그리고 이러한 최저 수준의 시급이 노동자를 어떻게 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으로 몰아넣는지를 여론화시켜야 한다. “최저임금 시급에 월급 120-150정도 받으려면 잔업을 뛰어야 해요. 밤늦게까지 매일 잔업하고, 주말에도 특근 나오고… 그래야 그만큼 벌 수 있어요.”4) 이러한 현실 인식을 전제로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임금인상 요구를 최저임금인상요구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절박한 요구란 조직된 노동자건 미조직된 노동자건 자신의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절실한 인상분을 의미한다. 또한 최저임금 투쟁의 동인을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기필코 쟁취해야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의미한다. 또한 절박한 요구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주체적 요구와 같은 의미이기도 한데, 최저임금을 쟁취하는 주체가 저임금 노동자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주노조 운동의 자주성 민주성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처럼 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용역노동자, 공단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 일반의 요구를 구성해내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모여야 한다(최저임금 실태조사, 최저임금 인상요구안 설문조사 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직된 청소용역노동자, 공단노동자의 요구가 저임금 노동자 전체의 요구로 표상되도록 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최저임금 인상요구안을 실질적으로 쟁취하려는 투쟁 기획). 또 최저임금 투쟁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자리 잡으려면, (저임금) 미조직 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묶어세울 수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 투쟁이 그 자체로 조직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최저임금 투쟁을 매개로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했던 것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를 법정 최저임금이라도 받게 하려는 투쟁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비롯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현실적 실효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최저임금 준수를 매개로 하는 투쟁은 일정한 시점(법정 최저시급을 준수하게 되는 시점)이 지나면,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제한되어 있는 요건 하에서 그 실효성이 마감될 뿐만 아니라 주체의 확대재생산 역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액을 실질적으로 쟁취하려는 투쟁이 필요하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인상요구액에 턱없이 미달하는 수준으로 결정되었을 때 후속 투쟁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이다. 둘째, 결정된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상회하는 임금인상 투쟁을 민주노조 운동이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이다. 전자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책임이 행정부(고용노동부)에게 있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최저임금 수준과 그 결정 방식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투쟁의 문제라면, 후자는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 요구액을 현실에서 쟁취하는 문제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다음 두 가지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는 공공노조 서경지부의 집단교섭 투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용역노동자들의 2011년 임금인상투쟁이다. 공공노조 서경지부는 청소노동자들의 임금투쟁이 법정 최저임금을 쟁취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 아래 법정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넘어서려는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이 투쟁이 승리하여 성과를 내는 것은 그 자체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띤다. 다음은 금속노조의 산별 최저임금 쟁취 투쟁이다. 산별협약의 효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징적 의미 이상을 갖기는 어렵지만, 법정 최저임금을 뛰어넘으려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주목해야 한다. 양자 모두 초기업단위 임금교섭을 쟁취하려는 과정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넘어서려는 구상이고, 이 점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으로 최저임금 투쟁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요구에 근거해서 투쟁을 기획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조직적 체계가 필요하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현장대표자회의 구성 방안은 일정한 의의가 있다.5) 원칙적으로 보자면 민주노총의 상시적 의결단위인 중앙집행위원가 책임져야 할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중집이 최저임금 교섭과 투쟁에서 모든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보완책이 필요한데, 최저임금현장대표자회의가 중집을 보충하는 것은 임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현장대표자회의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기구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기획하고 책임지는 주체로서, 지역단위로 투쟁을 확산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다. 임단협 투쟁과 결합된 최저임금 투쟁 전체 노동자계급의 공동투쟁으로서 최저임금 투쟁이 자리매김하려면 민주노총의 임단협 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획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의 요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의 임금인상 요구로서, 전국적 단일 요구로서 동일한 금액의 임금인상 요구가 필요하다.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정규직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당위적인 호소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공동의 요구에 근거하여 공동의 투쟁을 전개하는 것으로 한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사실상 기본급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기본급 인상을 매개로 하는 정규직 비정규직의 정액 임금인상,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총연맹이 임단투의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전체를 관통하는 임금인상 투쟁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임단투의 정치적 의미를 확인하고, 산업별로 기업별로 분리된 임단투 요구를 일치시키고 시기를 집중해야 한다. 임단투에서 노동자의 전국적 계급적 단결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연맹과 (핵심) 산별노조 사이에 공동기획과 공동투쟁을 도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비록 올해에는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전노협 시절부터 이어져온 시기 집중 임단투를 현재 시점에서 복원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6) 총연맹 차원에서 임단협 투쟁과 최저임금 투쟁을 결합하려는 시도는 한계에 부딪혔지만, 각급 단위 노조에서 임단투과 최저임금 투쟁을 결합하려는 시도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2010년 최저임금 투쟁을 매개로 전국적 투쟁 전선을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민주노조 운동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투쟁을 조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복수노조 시행에 즈음하여 전국적인 투쟁전선을 기층 현장, 각급 산별노조, 민주노총이 조직하려 한다는 점에서 6월경에 전개될 최저임금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상반기 투쟁의 주요 계기로서 최저임금 투쟁의 위상을 다져나가고, 시기집중 임단투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노동자 운동의 모든 주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 각급 산별노조가 산별노조다운 임단투를 실질화해내고, 그 위에서 최저임금 투쟁을 재구성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임단투와 최저임금 투쟁이 실질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산별노조가 임금인상에 관한 산별협약을 실질적으로 쟁취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노조가 2011년 임금요구안에서 산별 최저임금 요구까지 포괄하는 정액임금인상 요구를 정식화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를 투쟁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준)에서도 시기집중 방안과 공동의 요구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임단투 계획을 구성해나가야 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총연맹이 각급 산별노조의 임단투를 하나의 투쟁으로 묶어세우는 것이다. 그 위에서 최저임금 투쟁의 전망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보론> 유럽 각국의 최저임금제도 현황과 최근 노동조합의 대응 현재 유럽차원의 공통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럽 각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나라별로 상이하다. 유럽 각국의 최저임금 제도와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및 태도를 통해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이 가장 활성화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역사적으로 최저임금은 노동착취 사업장(sweatshop)의 노동자들이 충분치 못한 교섭력 때문에 열악한 생활을 하는 데 대해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유럽의 상황을 보면, 전국적 법정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대개 업종별 산업별 협약을 통해 최저임금을 강제한다. 이들 국가는 키프로스 정도를 제외하면 산별노조 질서가 공고히 구축된 이탈리아, 독일, 북유럽 국가 등으로, 평균 임금수준이 높으며 노조의 협상력도 강한 경우가 많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강력한 산별노조의 존재가 법정 최저임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상회하기 때문에 굳이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탈리아의 경우 노동조합이 단협의 적절성을 위협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법정 최저임금의 도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다만 최근 독일에서 법정 최저임금 재도입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화된 전국적 협상력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사고하는 경향이 존재하기도 한다. 1그룹에는 새로이 EU에 가입한 중부 동부 유럽 국가들이 많이 속해 있는데,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동시에, 유럽연합 가입과 동시에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중 체코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대규모 투쟁이 조직되었다. 루마니아에서도 대규모 투쟁을 통해 2008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고, 2014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평균임금의 50%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것을 강제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삼자합의에서부터 법령에 의한 자동결정 방식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다만 이 그룹에 속하는 국가는 폴란드(39.7%)를 제외하면 월평균 임금 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 역시 유럽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루마니아 33.3%, 체코 33.8% 등). 즉, 이들 국가의 경우 최저임금 절대액도 적을뿐더러 상대적 격차도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확대가 모든 노동계의 사활적 과제로 부상한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2그룹의 경우 공교롭게도 최근 유럽 재정위기의 주요 당사자들이 속해 있는 범주다. 이 국가들에서는 재정위기에 따른 긴축정책에 맞서 모두 대규모 투쟁이 조직되었다. 이때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 중 하나가 바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 및 임금 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그리스에서는 노사 직접 교섭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최근 그리스 정부는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을 2012년까지 동결하는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노사 교섭에 의한 최저임금 교섭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현재 이 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다. 스페인에서는 2012년까지 현 월 624유로에서 800유로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평균임금의 60%까지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다. 3그룹은 유럽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들로, 절대적 액수뿐 아니라 평균임금 대비율과 최저임금 해당 노동자 비율 또한 높은 국가들이다. 이 중에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같은 국가들의 경우 최저임금 자체가 거의 이슈가 되는 일이 없이, 물가 및 경제성장률에 자동적으로 연동되어 상승하는 체계로 되어있다. 프랑스의 경우, 사용자 단체와 정부가 최근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며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의 핵심은 최저임금과 물가를 연동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재무부 장관이 제시한 옵션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전문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이었다. 경영자 협회에서는 이를 “정치적 범주나 시혜가 아니라 경제적 범주에 의해 결정되는 최저임금” 방식이라며 환영하였으나, 노조에서는 이를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 프랑스 제1노총(CGT)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수준 및 경제성장에 연동되어야 하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비판하였다. 좌파 정당들과 노동조합들은 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 진작 차원에서 더 공격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였고, 결국 기존 방식이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 당시 프랑스 재무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이 일반적 방식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유럽에서 이는 널리 퍼진 관행은 아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을 각종 경제 지표와 연동하거나 정부 재량으로 결정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노총(TUC)은 현 시급 7.2유로의 최저임금을 7.66유로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일랜드의 경우 2그룹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인데, 구제금융 패키지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삭감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이 그대로 관철되어 최저임금 삭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앞서 그리스의 예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조직된 노동자의 투쟁이 향후 최저임금의 추이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1) 이러한 점은 최저임금제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헌법 32조는 노동권 조항이지만,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에 대한 책임으로서 최저임금을 명시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최소 생존(최소 임금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기원한 것이다. 헌법 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2) 이는 경험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률이 노동자의 정액급여 인상률보다 높았던 시기라 할지라도 임금불평등 추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3) 노동자의미래ㆍ사회진보연대,「서울구로지역 전자산업 노동자의 노동 실태」, 2011. 본문으로 4) 노동자의미래ㆍ사회진보연대, 위의 글 본문으로 5) 공공노조, 「2011년 최저임금 투쟁 단위사업장 워크샵을 제안합니다」, 2011. 참조 본문으로 6) 정의헌, 「2011년 국민임투 승리를 위한 전략」, 2011. 참조 본문으로
학교에 적응이 되어 갈 무렵, 학교가 술렁였다. ‘○○○ 선생은 A를 맞았네.’ ‘□□□는 6학년인데 C 받았대.’ ‘교장실에 누가 찾아갔다더라.’ 이런저런 수군거림으로 아침부터 학교가 웅성거린다. 문자로 자신의 등급을 통보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등급에 불만을 드러내지만 이 정도는 약과다. 서로의 등급이 알려지면 수군거림은 소란으로 발전한다. ‘왜 저 선생이 저 등급을 맞는지 모르겠다,’ ‘저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와 같은 불만은 ‘결국 교장, 교감의 맘대로 한 것 아니냐’는 관리자들에 대한 원성으로 발전한다. 그 와중에 누군가는 미리 자신이 받을 성과급을 계산해서 명품 가방을 샀다는 풍문도 들린다. 교직에 들어선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던 때, 적개심 가득한 웅성거림은 교직사회 안에 ‘벼린 칼날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사라진 투쟁 성과금 등급은 각자에게 문자로 발송된다. 발표 날의 술렁임으로 조용했던 학교는 하루만에 폭풍 속에 떠 있는 배처럼 출렁거리고, 그런 일들이 있고서야 신참 교사인 나는 성과금이 3월에 나오는 줄 알게 되었다. 성과금이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고 언제 지급되는지,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었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분노에 찬 말과 행동들을 보며 성과급 반대 투쟁도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했다. 하지만 그 많은 불만들 중 어디에서도 성과급 반대를 위한 균등분배나 순환등급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심지어 전교조 분회에서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 우리 분회도 2~3년 전까지만 해도 균등분배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요새는 성과급 반납 투쟁이나, 균등분배에 대한 이야기조차 꺼내기 힘들어졌다고 한다. 교사 두 명이 균등분배에 참여하지 않게 되고, 성과금 차등비율이 점차 커지게 되면서 분위기가 확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2001년 첫 시행 당시 차등비율은 10% 였으나, 2006년에 20%로 상승하였고, 점차 차등비율이 늘어나 2011년에는 차등비율 0~70% 중에서 학교가 선택하게 되어 있다. 액수 차이로 보면 밑의 표와 같다. [표1] 2001년의 성과급 반납투쟁, 2006년 대규모의 2차 반납투쟁 등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성과급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막아내지는 못했고, 분회 차원에서 조합원들끼리 소극적 균등분배를 하거나 등급이 높은 사람이 한턱 쏘고 넘어가는 분위기로 전환되었다. 이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학교들에서는 서로 더 높은 등급을 맡기 위한 암중모색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받은 등급에 대한 개인적 불만은 성과급 반대 투쟁이 아니라, 보다 높은 등급을 맞기 위한 욕망으로 모아지고 있다. 등급기준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교원들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기준을 선정하는 데 힘을 쏟고, 많은 교원들이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평가기준에 맞춰서 행동하게 된 것이다. 조합원조차 여기서 예외는 아니었다. 고학년과 저학년간의 우열, 업무에 있어서 점수가 있는 업무인가 아닌가의 문제, 평가영역에 무엇을 포함시키고 뺄 것인가의 문제 등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다. 이제 교사들은 벗어날 수 없는 늪에 한 발을 담그게 된 셈이다. 누가 더 ‘좋은, 유능한’ 교사인가를 결정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다. 수많은 교육학자들이 여전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문제에 대해 성과급 평가 기준안은 아주 ‘소박하고도 분명한’ 해답을 제시한다. 평가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평가가 시작되자, 처음에 사람들은 분개하고 불만을 쏟아냈지만 결국 나눌 수 없는 것들까지 열심히 나누는 시늉을 하게 되었다. 성과급 기준의 덫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성과급 기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급의 평가기준을 작성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과정이 자율적인 것 같지만 교과부의 지침과 예시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 핵심적 지침 중 하나가 경력을 기준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조항은 생각보다 치명적인 효과를 발생시켰다. 교원들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등급으로 분류할 때 ‘경력’은 사실 그네들이 합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식적인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성과급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과금에 쓰일 예산은 교원들에 대한 총예산과 별도로 책정된 것이 아니었다. 공무원 월급을 동결시키면서 애초에 책정된 월급의 인상분에 해당하는 재원이 성과급예산으로 돌아간 것이다.2) 경력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임금인상분에 해당하는 재원도 더 많은 셈이다. 이런 연유로 경력에 따라 성과급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일정 정도 일리 있는 해법이라는 풍토가 존재했었다. 그러나 결국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경력’은 매년 성과급 기준에서 제외되었고, 교과부의 예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평가기준이 각 학교별로 도입되었다. 교사들은 점차 경쟁적 능력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예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준에는 ‘교육’과 관계된 조항은 거의 없고, 업무실적, 근무상황, 그리고 승진과 관계된 ‘점수 따기 식’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업무 실적을 올리고 ‘점수 따기 식’ 연구를 하다보면 자연히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적어진다. 아이들과 멀어질수록 성과급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현실. 이제 교사들은 스스로의 전문성을 교육행위가 아니라 업무능력에서 찾게 되었다. 또 성과급 기준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데,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여기에 근무태도가 포함된 경우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연가, 휴가, 조퇴, 외출까지도 성과급 점수에 포함되는 학교에서 교사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되고, 아파도, 일이 생겨도 학교에서 버티고 만다.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근무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셈이다. 교원 내부에서도 고경력 교사들이 업무를 별로 하지 않는 ‘무능한 교사’라는 인식이 있는 게 사실이다.3) 경력은 오래 되었지만 적절한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이 존재한다는 비판은 교원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 일각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는 교원평가의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교사들은 처음에 교원평가 자체를 반대하고 그 기준에 대해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원평가라는 늪에 한 발을 담그자, 기준에 의해 서로를 평가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기준을 만들었지만, 이제 기준에 사람을 맞추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2011년 2011년에는 그간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성과급, 교원평가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 등이 하나로 결합된다. 이제 교원 구조조정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2011년 2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발표한 ‘2011년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이하 교원성과급) 지급지침’이 바로 그 발판이다. 이번 지침에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지점이 있다. 첫째, 균등분배 및 순환등급제 등 전교조가 교원성과급을 무력화하기 위해 취하는 행동들에 대한 명시적 위협 및 협박이 가해지고 있다. 교육청 별로 100개 이상의 학교에 대한 무작위 감사를 통해 균등분배나 순환등급제, 혹은 그에 준하는 성과급제도를 무산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는 학교나 교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도 하였다. 또 향후 2년간 학교성과급에서 최고등급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불만이 학교 밖으로 분출되는 것을 원천봉쇄하려고 한다. 둘째, 교원성과급에 학교성과급에 관한 부분이 신설되었다. 기존의 교원성과급은 학교와는 상관없이 개인별로 S A B 세 등급으로 나뉘고, 이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지급했다. 학교성과급은 이를 확장시킨 것이다. 이제는 학교를 세 등급으로 나뉘고, 해당 학교에서 다시 교원들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성과금을 지급하게 된다. 본래 3등급이었던 것이 총 9단계로 세분화된 것이다. 올해는 학교성과급을 10%, 개인성과급을 90% 반영하나 점차 학교성과급의 차등 비율을 높여 2012년에는 30%로 높일 계획이다.4) 학교성과급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기준에 관한 것이다.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위에 제시된 대부분의 기준은 사실상 학교나 교사 개인의 능력 문제를 뛰어 넘는 것이다. 위의 항목들은 사실 학교가 속한 지역사회나 학생의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소위 학군이 좋지 않다는 동네에 있는 학교는 위의 기준에 의한다면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해당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이 받을 성과급이 작아진다면, 그리고 학업성취에 대한 교사 개인의 책임과 의무만 강조된다면?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교사들이 밀리고 밀려 ‘나쁜’ 학교에 남게 될 것이다. 학교에 올 때부터 교사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이고,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교사들에게 배운 학생들은 그 자체로 불행한 것이다.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은 이제 학교에서도 ‘미운 오리’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5) [표2]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러나 누군가는 받아야 하는 돈 학교성과급 지표 안에 학업성취도 평가가 개입되고, 개인 성과급 기준에 교원 평가 결과나 업무중심의 능력주의가 개입되고 있다. 이로써 교원 구조조정으로 가기 위한 제반의 정책들이 성과급이라는 ‘먹음직스러운 돈’과 결합되고 있다. 아직도 많은 교사들은 성과급 반대 투쟁을 누가 ‘돈’을 조금 더 혹은 덜 받을 것인가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있다. 성과급은 학교와 교육에 불어닥친 경쟁과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돈’의 문제로 협소하게 포장한다. 성과급의 늪에 빠진 교사들은 언제 구조조정이라는 괴물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점차 교사들은 스스로를 구분짓고 서로를 경쟁상대로 만든다. 결국 교사들은 스스로 엄격한 기준, 즉 교육행위를 통해 발휘할 수 있는 자기의 역량과 자유를 억누르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내게 될 뿐이다. 한 교사는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했다. “성과급을 일 년에 몇 번씩 주는 것도 아니고, 액수가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아무도 받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성과급을 주겠다는 건지 모르겠어.” 학교, 교사 사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왔고 현재도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많은 학교와 교사 사회를 경쟁을 통해 ‘정화’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성과급이나 교원평가가 제시된 것일 테다. 그러나 과연 ‘정화’가 가능할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과급으로 인해 교사들은 서로를 나누고 미워하며 아무도 원하지 않던 경쟁, 그러니까 교육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업무의 달인으로서의 경쟁으로, 그리고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지켜봐주는 교사가 아니라 시험점수를 높이기 위해 아이들을 쥐어짜는 교사로 무한 경쟁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던 사람들의 희망대로, 학교와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변하기 시작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 ‘아무도 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받아야 하는 돈’을 받기 위해서 말이다. 1) <교사 성과 평가기준(예시)>
분야 | 초등학교 | |
수업지도 | 수업시간 수 | 수업공개 횟수 등 |
생활지도 | 학부모 상담 실적 | 선도·교통 지도 등 |
담당 업무 | 담임 여부 | 근무일수 |
보직 곤란도 | 연구시범학교 주무 및 운영담당자 여부 | |
업무곤란도(기피업무 담당) 여부 | 담임학년 곤란도 | |
지도 학생 수상 실적 | 통합학급 학생(특수아) 담임 여부 등 | |
전문성 개발 | 연수 이수 시간 | 수업관련 장학 요원(연구교사, 선도 교사) |
교육활동 관련 자격증 취득 | 연구 개발 실적(교과서 및 장학 자료 개발) | |
연구대회 입상 실적 | 포상 실적 등 |
학교등급 | S | A | B | 차액(SS-BB) | ||||||
개인등급 | S | A | B | S | A | B | S | A | B | |
50% | 3,499,650 | 2,994,890 | 2,616,320 | 3,355,230 | 2,850,470 | 2,471,900 | 3,210,810 | 2,706,050 | 2,327,480 | 1,172,170 |
60% | 3,593,030 | 2,987,320 | 2,533,040 | 3,448,610 | 2,842,900 | 2,388,620 | 3,304,190 | 2,698,480 | 2,244,200 | 1,348,830 |
70% | 3,686,410 | 2,979,750 | 2,449,750 | 3,541,990 | 2,835,330 | 2,305,330 | 3,397,570 | 2,690,910 | 2,160,910 | 1,525,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