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우리의 입장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통한 인권유린 정당화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1월 8일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다문화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며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의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법률로 정당화하려는 전형적인 개악 시도이다.
법무부의 개정안에 의하면 출입국공무원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통제도 없이 법위반에 대한 의심만으로 모든 외국인에 대해 검문할 수 있고, 영장도 없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열람하거나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미등록 외국인은 단속되어 구금되는 순간 출국할 때까지 재판도 없이 무기한 인신구금을 당하게 된다. 다만 6개월에 한번 씩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칠 뿐이다. 난민 인정자나 신청자도 난민협약상의 보호나 지원을 받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신청자체가 각하될 것을 걱정해야 한다. 게다가 제한적일지라도 지문 등 생체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도 역시 매우 위험하다. 이것이 일단 법률로 허용되면,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 단속 및 연행의 권한과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특히 단속․연행․보호․긴급보호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것과, “강제단속은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보다 훨씬 기본권 제약의 정도가 큰 공권력 행사이므로, 최소한 불심검문에 준하는 수준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같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마저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국가기관마저 그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안하무인인 법무부의 작태 앞에 우리는 국가인권기구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법무부 출입국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마저 무시하며 길거리나 시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무작위 불법체포와 감금은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장과 숙소까지 불법난입하며 무수한 인권침해를 저질러 왔다. 무고한 10명의 생명을 빼앗아 간 국가적 살인행위에 다름아닌 여수보호소 화재참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무수한 이주노동자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무시된 채 단속, 체포되고 있으며, 범죄자보다 못한 처우와 무기한의 구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이제는 아예 법률까지 바꿔 불법과 인권침해로 얼룩져 온 국가적 폭력행사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있다.
법무부의 법 개악시도가 계속된다면, 한국에서 더 이상 이주노동자, 난민 등 이주민의 인권은 없다. 이미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주민들이 훨씬 심각한 차별과 멸시로 인한 고통에 직면할 것이다. 법무부의 개정안은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법률로 고착화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문제는 단지 이주노동자, 난민 등 이주민만의 문제를 넘어 전체 한국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문제다. 이런 차별이 정당화된다면, 그 차별의 칼날은 언제라도 사회의 다른 취약한 부분을 향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몇몇 기득권세력과 정부의 협잡으로 성적지향, 출신국적, 언어 등 7개의 핵심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채 누더기가 되어 차별금지가 아닌 차별조장법이 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법무부의 망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와 난민을 비롯한 모든 이주민들의 인권과 노동권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는 국내외 모든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국가폭력 정당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즉각 합법화하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법체계를 정비하라!
2007년 11월 28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의힘,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사회진보연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연구공간수유+너머,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 학생행동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학생행진
노무현정부의 이주노동자 운동 와해 책동을 강력 규탄한다!
- 11월 27일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에 부쳐
11월 27일 오전 9시경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서울지부장 라주 동지가 출입국관리원에 의해 강제 연행된 데 이어 9시 30분경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위원장 까지만 동지마저 근처에 잠복해있던 수십 명의 출입국관리원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 또 사무국장 마숨 동지를 비롯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3인이 비슷한 시간 출입국관리원에 의해 강제 연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난 8월 이후 법무부 주도하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왔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주노조 조합원 22명을 포함 4000명을 상회하는 이주노동자가 강제적으로 단속, 구금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저들은 스스로 제시한 ‘적법절차’마저 위반한 채 폭행, 구타, 불법체포‧감금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일례로 어머니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장염을 앓던 생후 7개월짜리 갓난아이가 출입국보호실에 강제 수용, 방치되었으며, 심지어 퇴직금 진정 조사를 받기 위해 지방노동청에 출석한 미등록이주자가 노동청 직원들에 의해 경찰에 인계되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불법적․반인권적 작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현재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원의 ‘인간사냥식’ 불법 단속에 날개를 달아주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획책하고 있다. 공장이나 주거지 등에 영장도 없이 쳐들어가 단속하는 것을 법률로써 허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언제라도 강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단속 전에 발부받아야 하는 ‘긴급보호명령서’도 사후에 발부하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무법과 폭력이 난무하던 이주노동자 단속 행태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법의 이름으로 명문화, 정당화하려는 수작을 당장 멈춰야 한다.
우리는 최근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국면에서 불거진 오늘의 이주노조 지도부 표적 단속 사태가 이주노동자 운동 전체에 대한 와해 책동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오늘 예정된 서울출입국관리소 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이주노조 와해 책동 분쇄, 출입국관리법 개악 기도 저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이다.
2007년 11월 27일
사회진보연대
[시국선언문]절망을 넘어 굳건한 연대로 생존의 권리를 되찾자! |
IMF 10년을 맞는 민중생존권·노동기본권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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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이었던 1997년 외환·금융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환율 급등, 주가 폭락, 금융기관 파산, 굴지의 재벌을 포함한 줄 이은 기업도산 및 실업자 양산 등 파국적인 상황으로 내몰렸고, 마침내 김영삼 정부는 11월 21일 대외신인도 제고와 외환시장 불안해소를 한다며 IMF 긴급 구제기금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의 대가는 혹독했으며, ‘외환위기 극복’이라는 미명아래 IMF가 부과한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은 글로벌 스탠더드(미국식 경제체제)에 맞춰 신자유주의를 전면화하는 것이었다.
빈곤과 죽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현실 10년이 지난 오늘 IMF 구제금융의 혹독한 대가는 고스란히 민중들에게 전가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한다. 그 겨울 혹독한 IMF 구제금융의 대가로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거리로 내몰렸고, 특히나 여성노동자들은 1순위로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다. 공기업의 민영화를 비롯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재벌과 해외 투기자본들의 이익은 극대화되었지만, 반대로 노동유연성은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이 되었다. 정리해고, 외주·용역화, 분사화, 비정규직화, 연봉제 개편 등의 노동에 대한 공격은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본의 끝 모르는 탐욕스런 이윤 추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행으로 이제 헌법과 법률들에서 보장되던 노동기본권은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무권리의 상태에서 자본에 복종할 것, 그에 저항할 시에는 국가권력의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질 것임을 공공연히 선전해대는 정치권력은 이제는 민주주의의 외피도 벗어던질 판이다. IMF 10년이 경과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 5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층(도시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상대 빈곤률 16.42%)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신용불량자 266만명, 가계 부채가 700조에 달해 가구당 4,500만원씩 빚을 지고 있다. 실업자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자살자가 하루에도 36명에 이르고 있어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1위인 나라가 되었다. 농업포기정책으로 인해 농가부채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농민들의 한숨은 높아만 가고 있다. 노점상에 대한 강제철거가 강화되고 있고, 재개발사업의 확대로 인한 강제철거가 동절기에도 폭력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한미FTA를 비롯한 FTA체제가 본격화되면 더욱 극심해 질 것이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독점한 재벌과 초국적 자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경제지표를 선보이고 있다. 2007년 수출은 3,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외환보유액은 2,500억 달러로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경제지표를 놓고 노무현 정부는 “지난 10년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당당하게 일어선 대한민국을 만든 시기”, “정경유착형·불균형 성장 경제구조를 혁신주도형 지속성장 구조로 바꾸며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기초부터 튼실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다.”고 자화자찬하기에 바쁘다. 민생과 양극화, 실업, 빈곤의 문제는 더디지만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자평하기에 바쁘다. 이런 자유주의 민주개혁세력의 자평도 문제이지만,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등장한 이명박-이회창으로 대표되는 보수세력들은 자유주의 정권을 ‘좌파정권’으로 규정하고, 좌파정권의 무능이 경쟁력과 삶의 질의 하락을 초래했다고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들 보수세력들은 ‘잃어버린 10년’을 되돌려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각종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의 공약이라는 것은 자본을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책을 강화하는 것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민중 생존권 보장은커녕 국가기강과 법질서 확립을 내세워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린 민중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조차 폭력적으로 탄압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IMF 10년의 결과로 경제성장의 과실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과 증권시장을 오가면서 소수의 부자들만이 이런 성장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삼성 공화국'의 불법, 탈법이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이 현실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주창했던 결과가 어디로 귀결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비정규직을 택해야 하는 '88만 원 세대'인 청년들의 실업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20대 80을 넘어 10대 90의 사회로 질주하는 이런 나라에서 민중들은 경제 성장의 과실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IMF 10년의 성과를 정부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그 경제성장의 과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된 민중들의 절망은 깊어만 갈 뿐임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안다. 굳건한 연대로 민중생존권·노동기본권을 쟁취할 것 이제 자유주의 정치세력에게도, 보수 정치세력에게도, 자본과 권력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언론에게도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자본과 권력, 그리고 그들의 공정보도보다는 자본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언론은 민중들을 경쟁에 내몰고 있다. 위계화되고, 서열화된 이 분열의 구도를 인정하고 저항하지 말라고 의식화한다. 그들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영세사업장, 남성/여성, 장애인/비장애, 소득과 학벌, 지역의 차이를 이용한 분할구도를 강화하면서 민중들끼리 분열하고, 경쟁하고, 싸우도록 독려한다. ‘정규직 노조 이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도, ‘국익’과 ‘경쟁력’이라는 이데올로기도 사실은 민중의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임을 우리는 안다. 미래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참담한 삶의 현실은 더욱 우리의 목줄을 옭죄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절망한 빈민들이 목을 매는 현실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 IMF 10년 이후 우리에게 강요된 구조조정과 사회공공성 파괴로 인한 절망적인 빈곤한 삶을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 인내해야만 하는가. 탈출구 없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용인한 위에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삶은 없음을 우리는 자각한다. 결국은 우리에게 보장된 권리들이 배제와 폭력에 의해서 짓밟힌 결과인 오늘의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민중이 믿을 것은 민중들의 연대투쟁이다. 부문과 지역을 넘어, 성별을 넘어, 차별을 조장하는 온갖 위계를 넘어 우리는 굳건한 연대로 절망과 빈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넘어가야 한다. 우리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우리 민중들이 다시 죽음을 결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서 인간의 존엄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의 민중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배제와 폭력으로 빼앗긴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연대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오는 11월 27일로 예고된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등의 간부 파업에 연대하고, 12월 1일로 예정된 2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IMF 10년, 우리는 민중 생존권, 노동기본권이 비상한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을 맞아서 우리 스스로 인간된 존엄을 되찾기 위한 연대에 나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의 요구 1. 한미FTA 비준 반대한다. 각종 FTA 협상 체결 중단하라! 1. 비정규직악법 폐기하고, 비정규직 철폐하라! 1.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자본의 불법행위 및 부당노동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라! 1. 농업포기정책 철회하고,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생존권 보장하라! 1. 노점상에 대한 폭력 단속 중단하고, 생계형 노점을 보장하라! 1. 소수만을 위한 개발정책 중단하고, 철거민을 비롯한 빈곤층의 주거권을 보장하라! 1. 살인적인 고금리 철폐하고, 금융채무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1. 최저생계비 현실화하고 기본생활권 보장하라! 1. 빈곤의 여성화 저지하고, 성평등 실현하라! 1. 교육, 의료, 에너지, 교통, 통신, 물 등에 대한 사유화 정책 중단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 2007년 11월 21일 민중생존권·노동기본권 해결을 위한 시국선언 참가단체와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