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꼭 3년이 지났다. 노무현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렸던 산업연수제를 폐지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겠다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인권을 신장시키기는커녕 산업연수제와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체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1년 단위로 고용 계약을 맺도록 할 뿐 아니라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인 직장 이동의 자유조차 가로막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조차 중대한 제도적 결함으로 지적된 바 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도 줄어들 거라고 선전했지만, 고용허가제 하 이주노동자들은 차별과 억압에도 묵묵히 참고 견딜 것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세가 되어 소위 불법체류라는 낙인이 찍힌 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인권의 사가지대로 내몰려야 했다. 이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수는 전혀 줄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고용허가제 도입 전후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수를 줄이겠다며 지금까지 자그마치 10만 명의 이주노동자를 단속 추방해 그야말로 “인간 사냥 정부”임을 자랑하고 있다. 그 결과,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추방 과정에서 죽고 다쳤다. 지난 2월에는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서 불이 났는데도 철창문을 열어주지 않은 냉혹한 법무부 당국이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에서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겠다고 온갖 고생을 하던 이주노동자 10명을 불에 타 죽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다인종 다문화 시대를 대비해 공존과 배려와 상생의 시대를 이끌겠다는 한국정부 이주정책의 흉측한 본모습이다.
여수 화재 참사를 계기로 수많은 단체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개선과 진정한 공존과 상생을 바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이주노동자 차별과 억압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정부의 답변은 무엇인가.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숫자를 줄이겠다며 경찰까지 동원한 대규모 합동 단속 돌입을 선택했다.
정부가 계속해서 이주노동자들과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양심 있는 한국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차별과 억압을 강화하는 단속 추방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제2, 제3의 여수 참사가 또다시 발생할 지도 모른다. 우리는 인간사냥, 반인권, 반노동 정부인 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고용허가제 규탄한다!
하나, 이주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단속 추방을 즉가 중단하라!
하나, 모든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
2007년 8월 19일
고용허가제 3년 규탄! 단속 추방 중단!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쟁취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