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 결정으로 끝이 아니다
- 2008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2008년 적용될 법정 최저임금액이 시급기준 3,770원으로 결정됐다.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시급 4,480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한다’는 최저임금법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최악임금’ 수준의 실망스런 결정이다.
최저임금제도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모든 임금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을 통한 임․단협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미조직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이 그 나라의 노동조건과 노동인권 수준을 드러내는 주요한 지표 중 하나로 이해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같은 최저임금이 사용자단체의 ‘억지 동결주장’으로 전년 대비 8.3% 인상에 머문 점은, 과연 우리나라 사용자와 정부가 노동인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감시․단속직 노동자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벌어진 점을 주목한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대규모 해고사태 등이 벌어질 때, 정부는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었다. 사용자단체는 한발 더 나아가 이 같은 현상을 최저임금 동결의 논리적 근거로 댔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액 결정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이를 시행하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위원회가 ‘적용제외 대상인 장애인의 명확한 기준 마련 등에 대한 대정부 제도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하나, 턱없이 미흡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용제외 대상 축소 ▲차등적용 철폐 ▲노동자 평균임금 50% 수준의 최저임금 법제화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당장 나서야 한다.
또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운동은 현재의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저임금 비정규노동자 주체화의 계기로 최저임금 투쟁을 새롭게 기획해야 할 것이다. 경총은 올 초부터 경제성장률을 근거삼아 동결 주장을 일관해왔다. 이런 논리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최저임금 선에 묶여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의 권리, 생활의 권리를 조직하고 투쟁을 확산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저임금노동자집중행동’을 전개한 생활임금운동기획단의 문제의식과 실천이 전체 노동자운동의 실천과 연대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7.6.28.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성명] 공무원노조의 갈등에 대한 민주노총과 운동진영의 원칙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2002년 3월 23일, 민중운동의 지지와 엄호를 받으며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한 지 5년여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사회적 위치와 특성상 민주노조로 굳건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많은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해직자들의 헌신적 활동을 바탕으로 어느 노동조합보다도 반신자유주의 투쟁에 앞장서 왔으며, 억압받는 민중들과 함께 투쟁하며 민주노조로서 굳건히 성장해왔다.
그러나, 2006년 행자부의 지침과 야만적인 사무실 침탈 등 노무현 정부의 비이성적 탄압은 공무원노조 내홍과 갈등(법내/법외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고, 끝내 지난 6월 23일 법내 설립신고를 주장하던 흐름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약칭 민공노)을 출범하여 조직적으로 분리되었다.
2006년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에 맞선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힘 있게 엄호하지 못하고, 또한 공무원노조 내부 갈등이 이러한 상황까지 전개된 것은 민주노총, 더 나아가 남한 사회운동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운동진영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지난 6월 23일, 공무원노조가 진영옥 수석 부위원장, 김은주 부위원장, 주봉희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공무원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을 진행하였고, 같은 시각 88체육관에서는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 남궁현 건설연맹 위원장,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민점기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노조특별법 수용 측 비상대책위원회가(비대위)가 대의원대회를 열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7일, 공무원노조의 단식농성장을 찾아 “공무원노조에 당연히 정통성이 있다”고 표방하였으나,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김형근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나는 혁신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데”라며 “이 획일화된 운동을 가지고는 21세기 운동을 지향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 민주노총이 산하 연맹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적 분열을 더욱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내부 갈등을 대하는 민주노총 혹은 민중운동진영의 태도가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세우는 과정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칫 특정 정치적 성향에 따른 자기세력 감싸기로 흐른다면 우리 운동에 되돌릴 수 없는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한다.
6월 23일 출범한 ‘민공노’ 측에서 공무원노조 권승복 집행부에 대해 폭력행위(2.24 대대 단상점거), 반민주적 행태(대의원대회, 중집위원회 개최 요구에 대해 2.24 이후 4월초까지 1달여 미 개최)와 조합원 대상화 등을 근거로 현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름으로 독자적인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름으로 설립신고를 하려다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일부 조합원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름으로 설립신고를 미리 하는 바람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으로 이름을 바꿔 출범을 하였다.
‘민공노’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집행부의 지도력의 취약함과 비민주성을 십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부당한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정권의 가혹한 탄압이라는 조건에서 원칙적인 투쟁이냐/조직보존이냐 혹은 민주노조 사수냐/노사협조주의의 득세냐 하는 논점을 차치하더라도,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문제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탄핵을 하여 집행부를 교체할 문제이고, 탄핵할 수 있을 만큼 대중적 공감대를 조직하지 못하면 차기 선거까지는 인정하거나, 도저히 인정 못한다면 탈퇴하여 별도의 행보를 할 수는 있다.
‘민공노’는 이러한 규약에 따른 혹은 상식있는 행보가 아니라 조직내에 ‘통추위’, ‘비대위’ 등의 별도 조직을 만들고, 규약 상 권한이 없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버젓이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존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공공연히 추진했고, 결국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별도 조직을 출범했다.
‘민공노’ 스스로 집행부에 대해 조합원을 대상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조합원을 주인으로 삼겠다고 주장하면서도, 규약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와 별도 조직 건설의 문제는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의사도 묻지 않고 파행적으로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하는 절차도 없이 임의로 조합원으로부터 걷은 조합비를 지부에서 임의 보관하는 등 조직의 규약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거듭 강조하건데, 민주노총 나아가 우리 사회운동 전체가 오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내부갈등에 대해서 특정 정치적 견해에 따라 자기세력 비호로 일관한다면, 운동이 아니라 패거리주의로 흐른다면 우리 운동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향후 통합을 위해서라도 현 사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고, 산하 연맹과 지역본부의 개별인사들이 공무원노조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체 운동진영도 7월 21일 열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분리된 조직을 통합하는 혁신적인 조치가 결정될 수 있도록 분열에 대한 원칙 있는 태도록 견지하면서도 공무원조직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
2007년 6월 27일
사회진보연대
‘장고 끝에 악수’로 드러난 공공비정규대책
- ‘말바꾸기’로 신뢰 잃고 민간부문 선도는커녕 ‘비정규법 회피’ 지침서꼴
1. 정부가 지난 6월26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계획>은 내용과 형식, 결과와 절차가 모두 하나같이 수준미달인 정책이다. 특히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공공비정규정책’이라는 공언과 달리, 오히려 현행법을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비정규직 활용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더하고 있다. 정부발표 직후 줄지어 쏟아져 나온 노동운동 진영의 반박성명에서 드러나듯, 되레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는 꼴이다.
2.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애초 스스로 발표한 내용과는 동떨어진 무기계약 전환원칙을 밝혔다. 즉 ‘상시지속 업무’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총리훈령 내용과는 다르게, ‘2년 이상 근속자’만을 무기계약화할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민간부문에서 비정규법 회피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2년 주기 교체사용’을 공공부문에까지 확대해 차용하겠다는 것으로, 스스로 만든 현행 비정규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친절히 안내한 셈이다. 특히 이는 이상수 노동부장관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2년 이상 근속 기준 이외에도, 해당 직무가 2년 이상 지속된 경우 무기계약화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신뢰마저 져버린 내용이다.
3. 같은 직무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어느 기관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 무기계약 대상이 결정되는 점도 문제다.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보편성 자체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각 기관이 제출한 전환계획서를 심의하는 수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실사나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다는 점 역시 규탄받아 마땅하다. 민간부문으로 치자면, 최고경영자가 인사관리자 의견만 듣고 일방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정책의 중립성 상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4. 외주화의 핵심기준인 ‘고유(핵심)업무’에 대한 판단여부를 각 기관에 전적으로 맡긴 것 역시 외주화를 부추기는 결과로 드러날 우려가 높다. 이러다보니 총 277개 업무 71,724명에 달하는 외주화 인력 중, 직접수행으로 전환된 숫자는 0.5%인 354명에 불과하다. 이번 발표로 늘어날 외주화․용역 규모를 생각하면, 결국 정부는 ‘무기계약화’를 핑계로 외주화만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5. 이외에도 무기계약화와 차별시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무런 예산증액 없이 기관별로 자체충당토록 한 점이나, 미전환자의 이의제기 역시 직접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각 기관이 우선 판단토록 한 점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적돼온 내용이지만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발표됐다. 또 ‘별도 인사규정과 직급’을 두는 방식을 통해 비정규직법 관련 최대쟁점인 ‘분리직군제’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점 역시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6.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애초 ‘공공부문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모범을 보여 민간부문을 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하지만 이번 정부발표를 보면,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이 같은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5월 발표하기로 했던 무기계약화 전환대상 발표가 한 달 가까이 지연되는 ‘장고’ 끝에 결국 ‘악수’로 드러났다. 해택을 받아야 할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히려 격분하고, 노동운동 진영이 크게 반발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심을 찾아볼 수 없는 생색내기 대책발표를 거두고, 노동운동 진영과 해당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정규직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07. 6. 26
사회진보연대
정부는 금속노조 파업에 대한 거짓 선전과 탄압을 중단하고
한미FTA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총파업에 대한 정부와 재계의 비난과 탄압이 거세다. 이들은 이번 파업이 국민도 조합원도 지지하지 않는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비난하며 노동자와 시민을,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분열시키는데 총력을 다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노조가 흔들리지 않고 파업의 의지를 꺾지 않자 정부는 "과거에는 공권력 투입을 가급적 자제했지만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파업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이상수 노동부 장관)며 대규모 물리력을 투입해서라도 파업을 기필코 막겠다고 나서고 있다. 1년 전에는 포항에서 하중근 건설노동자를, 2년 전에는 전용철, 홍덕표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공권력이 자제한 수준이란다. 이보다 강력한 공권력 투입이 또 어떠한 결과를 불러 올 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정부와 재계는 이번 파업이 파업 절차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노동조건의 개선과 무관한 정치적 파업이므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FTA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어떠한 파업도 '불법'으로 매도하고 탄압해 온 정부에게 이번 파업을 절차 운운하며 불법으로, 비민주적 결정으로 매도할 자격은 없다. 아니 절반 이상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이나 의사수렴 없이 협상을 하고 체결을 향해 무조건 돌진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야 말로 반민주이고 불법이다.
정부와 재계는 한미FTA로 한국경제와 국민 전체에게 어마어마한 이득이 돌아오고 특히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완성차 부문에서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밥그릇 깨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미FTA로 이득을 보는 것은 자동차산업 자본일 수는 있지만 노동자는 아니다. 한미FTA로 한국 자동차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지도 의문이지만 한국의 자동차 수출 증가가 노동자들의 몫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다.
현대자동차가 북미 지역에 수출하는 자동차 중 현지 생산 비율은 이미 절반을 넘었고 더 증가할 전망이다. 현대는 2010년 해외공장 생산 규모를 현행 25%에서 50%인 310만대까지 확장하고 국내 공장은 내수를 해외 공장은 현지 판매를 전문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미FTA는 국내 자동차 자본의 미국 진출에 더욱 좋은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결국 대미 수출의 증가로 인한 한국 현지에서의 자동차 생산의 증가분은 매우 적은 수준일 것이다. 당연히 추가적인 투자, 새로운 고용의 창출분도 매우 적다. 더구나 대미 수입의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중심의 국내 공장의 생산량 감소를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국내 공장의 물량의 감소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한미FTA의 체결로 자본의 권력은 더욱 강력해 진다. '이행의무부과 금지조항' 하나만으로도 고용승계 의무, 내국인 일정 비율 고용 의무, 기술이전, 현지생산품 사용 의무 등의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결코 자동차 산업의 노동자들은 한미FTA의 수혜자들이 아니다. 오히려 한미FTA로 인한 국내외 자동차산업 자본의 세계적 이동의 자유의 확대와 소유권의 안전한 보장은 모든 자동차산업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권리를 파괴할 뿐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과잉투자 된 자동차산업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생산기지를 세계화하여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고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강화하고 고용 불안을 자극하여 노동조건을 악화시켜 왔다. 한미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한다.
이것이 바로 한미FTA의 본질이다. FTA는 일부 자본에게 보다 자유롭게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대다수 노동자들에게는 재앙일 뿐이다. 농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피해가 생길지 모르지만 자동차나 섬유 등 경쟁력 있는 산업은 커다란 이득을 보고 이러한 이득이 국민 전체에게 분배된다는 한미FTA 추진의 근거가 금속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그 허구성이 낱낱이 폭로되고 있다. 정부와 재계가 유독 완성차 부문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며 공세를 가하는 것은 이들의 투쟁이 FTA의 본질을 명확히 폭로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의 한미FTA 저지 파업은 노동조건의 개선과 무관한 정치파업, 불법파업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정치적' 권리의 행사다. 한미FTA 저지 파업은 일부 노동자의 '밥그릇 지키니'나 혹은 '밥그릇 깨기'가 아니라 민중의 삶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투쟁이다.
정부와 재계는 이번 파업에 대한 거짓 선전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공권력 투입 협박을 중단하라. 나아가 한미FTA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장밋빛 미래를 가져 올 것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낱낱이 폭로되고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라. 지금 당장 한미FTA 체결을 중단하라!
우리는 금속노조, 민주노총과 함께 아니 이 땅의 모든 노동자-시민들과 함께 한미FTA 체결을 저지시키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워 갈 것이다.
2007년 6월 25일
광주인권운동센터,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의힘, 노동전선,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복지연대, 사회진보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학생행진(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