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먼 노동기본권 보장
- OECD 감시과정 종결과 ILO 권고에 부쳐
지난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노사관계에 대한 특별감시과정을 종료했다. 1996년 가입 당시 약속한 민주노총과 전교조, 공무원노조 합법화 등이 이행되었고 작년에 노사정 타협을 통해 노사관계 로드맵이 통과되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에서는 즉각 이를 노사관계 선진화의 증거로 환영하면서 노동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다른 회원국과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며 진정한 회원국이 된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바로 이틀 뒤인 14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한국의 노동권에 대한 강력한 권고안을 채택했다. 그것은 5급이상 공무원, 소방관, 간수, 교육기관 종사 공공노동자, 금로감독관 등의 자율적 조직 결성 및 가입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사무실 강제폐쇄, 노조비 원천공제 금지, 단체교섭권 부인, 노조탈퇴 압력 행사 등 과도한 정부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관행의 측면에서 여전히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하면서 직권중재나 긴급조정 저제, 폭력․파괴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불구속 수사 등을 주문했고, 김태환, 하중근 열사 사망사건에 대해 정부에 강한 유감 표명을 했다. 그리고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실업자 노조 가입, 형법상 업무방해죄 개정 등 작년 3월의 권고 내용을 유지했다.
굳이 ILO의 권고를 들지 않더라도 한국 정부와 자본가들의 노동기본권 탄압은 세계 정상급이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나 계약해지를 당하고, 노조활동 과정상의 일로 인해 구속당하기 일쑤다. 파업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배가압류 역시 천문학적인 액수로 청구되고 있다. 해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구속 수배당하고 있고, 2006년에만 해도 3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
더욱이 지금의 현실에서 날마다 확인되듯이,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부르는 법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파견제를 무한정 쓸 수 있도록 하는 악법이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무분별한 해고가 남발되어 비정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쫓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편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엄연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배제당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은 파괴하고 국내외 초국적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해줄 한미 FTA에 대한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자본가단체와 언론이 한목소리로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전국공무원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대화조차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다.
과연 한국정부는 무엇을 노동3권, 노동기본권으로 부르고 있는가? 혹시 정부가 허용해주는 만큼만 받고 그 이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 아닌가? 정부는 OECD 감시과정이 종결되었다고 환영의 나팔을 불고 노동선진국이니 헛된 주문만 읊조릴 것이 아니라 열악한 노동현실을 직시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외침에 귀기울여야 한다.
2007.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