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권리 짓밟는 비정규 악법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
11월 30일, 결국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 상정되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민주노동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반대토론 절차도 무시한 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법안 통과에 있어 의견과 행동을 일치시켰다. 서로의 정치적 이익을 앞세울 때에는 몸싸움도 마다않고 물고 뜯던 신자유주의 양당이 다수 노동자의 이익을 짓밟을 때는 한몸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노동자 권리 파괴 폭거에 치를 떨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FTA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범국민 총궐기에는 사상 최대의 경찰력을 동원해 탄압을 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법안은 날치기 처리하는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은 반드시 민중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비정규 악법은 2년 이내의 기간에 비정규 노동자를 맘껏 쓰도록 사용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법이다. 어느 사용자가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화하기 위해 2년 이상을 사용하겠는가? 이제는 기간제 계약직이건 파견직이건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더욱 늘릴 수 있고 정규직을 더욱 줄일 것이다. 사회양극화와 빈곤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부동산 폭등, 민생 파탄 등 민중이 생활고로 인해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그런데도 국내외 초국적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종하는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자들은 오로지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축소하고 생활을 위협하여 자본의 이윤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날치기 처리된 비정규 악법은 비정규직을 평생 비정규직 신세로 만들고 정규직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 노동3권을 악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아무런 동의도 없고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파괴하는 이번 비정규직 법안 날치기 처리는 원천 무효이고 인정될 수도 없다.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사회를 빈곤과 무권리 상태로 몰아넣고 공권력에만 의지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하려 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저항과 반역이다. 비정규 악법 철폐하고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06. 11. 30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 성명서 2006년 11월 24일] 노무현정부의 ‘폭력시위엄단’ 대국민담화에 부쳐
탄압을 뚫고, 물러섬 없는 투쟁으로! 2차 민중총궐기로!
1.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총궐기’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 13개 광역단위에서 15만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노무현정부와 주류언론은 집회의 불법성․폭력성을 부각시키면서 전 방위적 탄압을 가해오고 있다. 11월 23일 경찰은 시위 참가단체 인사 80여 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25일까지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2차 소환 통보 후 불응자 전원을 체포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정부와 경찰은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원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미 FTA 저지 범국본’은 11월 29일 2차 범국민총궐기를 예정대로 개최할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노무현정부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우리의 운동이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2. 정부의 담화문은 5공 전두환 정부 시절을 방불케 한다. 집회․시위의 기본적 요구를 묵살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은폐하고, ‘법의 수호’란 미명으로 정부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수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다. 정부와 언론이 이번 시위의 ‘기획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정부의 대응이 오랜 시간 동안 기획, 준비되어온 것이라고 확신한다.
첫째, 노무현정부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민중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협상의 준비․진행 과정을 철저히 은폐했다. 노무현정부는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국정홍보물 제작에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FTA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물어라”는 민중운동의 요구는 철저히 회피했다. 국회는 한미 FTA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소속 의원들은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이 최소한의 역할도 방기했다.
둘째, 정부의 강경대응은 한미 FTA 반대운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화하면서 노조 사무실을 경찰폭력을 동원해 강제 폐쇄했고, 전교조의 연가투쟁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엄포를 내놓았다. 정부는 노사관계로드맵 입법, 비정규직법안 개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불법파업, 불법투쟁이란 명목으로 구속된 노동자의 수는 2006년에만 수백 명에 달한다. 지난 5월부터 노무현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대추리․도두리에 군부대를 투입했다.
셋째, 최근 노무현정부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심 집회 금지’라는 명목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전면적 제한을 가하고 있다. 경찰을 집시법을 근거로 집회를 신고제가 아니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차량 흐름이 집회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신성한 원칙처럼 말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를 둔 것인가? 최근 경찰은 집회장소를 차벽으로 사방을 완전히 차단하고 대규모 경찰병력을 빽빽이 배치함으로써 집회에 대한 시민의 공포감을 유발했다. 이 모든 것이 집회에 대한 대중의 참여를 가로막거나, 인위적으로 집회참여자와 시민의 충돌을 유도하고 사회운동에 대한 대중의 혐오감을 유발하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다.
넷째, 노무현정부에 들어 집회 현장에서 가해진 경찰폭력에 의해 전용철, 홍덕표, 하중근 열사가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는 경찰폭력 자체를 부인했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후에도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를 완전히 묵살했다. 경찰은 민중의 분노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폭력적 진압을 위한 수단을 포기하긴커녕 오히려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있다.
3. 따라서 이번 11월 29일로 예정된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양극화 해소! 한미 FTA 저지를 위한 2차 범국민총궐기‘는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우리의 투쟁을 위축시키기 위해 집회 개최에 대한 ’양해각서‘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국면을 활용하여 경찰의 요구에 순응하는 집회만을 허용하는 선례를 남기고자 하고 있다. 집회 ‘원천불허’와 참여자 검거라는 과거 우리가 너무나 익숙했던 경험이 우리 눈앞에서 다시 펼쳐지기 직전이다.
이러한 정부의 노골적인 협박을 분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질 것이다. 나아가 2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통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우리의 뜻이 강고한 투쟁을 통해 표현되지 못한다면 한미 FTA 반대투쟁은 더 이상 승리의 전망을 열어나갈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에 가해지는 전 방위적 탄압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난 11월 22일 1차 총궐기를 넘어서, 우리의 투쟁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우리 운동의 미래가 다가오는 투쟁에 달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모슨 사회운동이 2차 총궐기에 임할 것을 호소한다.
민중생존권 파탄 노동권 말살, 노무현정부 퇴진하라!
한반도 전쟁위협 한미 FTA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민중운동 탄압 분쇄! 집회시위의 자유 쟁취!
2006년 11월 24일
사회진보연대
최근 정부는 「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 「비전 2020」1),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2) 등 정부 정책을 브랜드화한 각종 장기발전전략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모두 현재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위기'로 규정하고, 생산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존재하는 잠재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에서 여성인력활용이 핵심이며, 여기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들(가사와 양육부담)을 저임금, 불안정한 여성노동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것이 '일과 직장의 양립 지원 정책'의 핵심이다. 정부가 9월 20일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역시 여성인력활용을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포장한 것일 뿐이다. 이 글은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다이나믹 위민 코리아 2010(Dynamic Women Korea 2010)」(이하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부의 여성인력개발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려 한다. 특히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사회적 일자리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다. 경제성장에 종속된 여성인력개발정책 <종합계획>은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2010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5% 달성, 여성일자리 60만개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5대 부문, 15대 중점과제, 총 140개 사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 5대 부문은 직접적인 여성인력 개발·활용을 위한 '일자리 확대'와 '여성 능력개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직장과 가정 양립기반 조성', 그리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여성경제활동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은 새로운 정책 추진과제라기 보다는 이미 각 정부 부처가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업들을 여성인력개발정책이란 이름으로 묶어 포장한 것이다. 더욱이 여성인력활용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계획의 핵심으로 반복, 강조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여성인력개발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과 그 대응책의 성격이다. '저출산·고령화 위기' 담론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생산인구 감소하고, 이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경제성장의 장애와 위험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현재 민중의 삶의 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반민중적 성격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여성을 '위한' 지원정책,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정책 등으로 포장하여, 이런 정책 수행에 국민 특히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여성에게 위기의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관리하려는 것이다. 특히 <종합계획>은 그 추진배경에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20년 동안 50%를 밑돌며 소폭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05년 현재 50.1%)을 주요선진국들과 같이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이것이 결국 출산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종합계획>은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OECD국가들과의 사회·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경제성장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상관관계를 수량적으로 목표화하여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유휴노동력을 최대한 활용(착취)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 여성의 권리 향상과 무관하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산, 고착화하는 여성일자리 창출 정책 <종합계획>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여성고용 조건이 여성빈곤을 심화시키는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60만개 일자리 창출계획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들어있지 않다. 아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여성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44만 1천개)는 '사회적 일자리'란 이름으로 그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감내하며 주부나 여성노인들이 일을 할 것과 봉사, 희생정신을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어, 2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는 보육·양육지원서비스 제공은 자녀양육 경험이 있는 전업주부나 중고령 여성을 아이돌보미, 보육도우미로 양성하여 지역사회나 유치원에 '유급자원봉사인력'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간병, 보육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를 '자원봉사' 정신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또한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29만 7천개)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그런데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3)에 따르면, 시장에서 형성될 일자리를 제외하고 정부 재정지출을 통해 창출한다는 4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기간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부분 여성들이 참여(70%)해왔던 것에 근거한 기대치에 불과해 일자리의 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실효성 있는 여성일자리창출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더구나 기간 정부에서 추진한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직접고용의 비율(05년 33.8%)이 낮고, 직접고용이라 할지라도 1년 미만의 단기적 일자리(44.4%)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불안정이 심할 뿐 아니라, 최고 80만원에서 최하 20만원으로 겨우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저임금 일자리로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사업이었다. 즉 여성일자리 창출은 여성비정규직 확대 정책이다.
여성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 |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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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분야 : 44만1천개 - 간병서비스 : 5만개 - 노인수발보험제도 : 5만1천개 - 보육·양육지원서비스 : 2만3천개 - 여성사회적일자리 : 2만개 - 범정부 사회적 일자리 : 29만7천개 ◇국가전략/지역특성화 분야 : 1만4천개 - 지식기반서비스 : 2천개 - 과학기술 : 7천개 - 지역특성화 : 5천개 - 공공 분야 : 4만3천개 - 여성공무원: 3만5천개 - 공기업 취업: 8천개 ◇중소기업 분야 : 8만9천개 - 중소기업 취업 : 6만7천개 - 창업 및 중소기업취업 지원 : 2만2천개 | ◇고급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5개소 30개소 - WISE센터: 10개소 16개소 - WIST센터: 1개소 9개소 ◇여성잠재인력 능력개발 인프라 - 여성회관 직업훈련 비중: 28.3% 50% - 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강화 - 여성농업인센터 : 34개소 163개소 ◇취업연계 시스템 - 훈련과정별 여성취업지원협력기구 : 112개 210개 - 광역단위 여성취업지원협력기구 : 10개소 - 공단지역 여성취업지원센터 : 5개소 |
제도혁신 | 선제적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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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ㆍ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확대 ㆍ학제 개편 ㆍ국민ㆍ직역연금 개혁 ㆍ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ㆍFTA 체결 확대 | ㆍ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ㆍ적극적 고용전략(Jobs Strategy) 추진 ㆍ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확대 ㆍ보육서비스ㆍ방과후 활동 확대 ㆍ근로장려세제(ETIC) 도입 ㆍ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