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둘러싼 사태의 전진적 해결을 위하여 노동자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노총을 둘러싼 사태의 전진적 해결을 위하여 정 영 섭 | 노동차장 사태의 역사적 성격 기아차노조 광주지부의 채용비리 사건과 뒤이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태는 2002년 발전파업에 대한 연대파업 철회사태보다 훨씬 더 큰 파장으로 노동운동을 뒤흔들고 있다. 발전연대파업 철회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사유화 저지투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연대파업 추진이 철회되어 노동운동 내적으로 연대성과 지도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면(공동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유실시킨 문제), 대대 사태는 사회적 교섭이라는 대립적인 사안을 놓고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 기층 조합원과 일반 대중에게 일파만파로 뻗쳐 대사회적으로 민주노총의 조직적 정당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민주노조운동의 정당성 자체를 뒤흔든 문제). 따라서 노동운동사적으로 볼 때 이번 사태는 97년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응하는 대안적인 노동자운동의 전략 정립이 지체되고 방어적인 투쟁만이 반복되면서,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운동의 모순이 부정적으로 폭발한 것이다. "현직 노동조합 간부로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다니기조차 부끄럽다"는 활동가들의 고백은 비단 일부만의 고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해결책이 사태 발생 전이나 좋았던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 혹은 상황을 미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현 상황을 노동자운동의 미래에 대해 근본적으로 토론하는 계기로 삼아 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이후 사태에 대한 해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우선 민주노총 지도부를 위시한 진영의 대응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조직 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성은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조직 내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반조직 행위에 대한 조사와 엄중한 처리,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재신임 여부 최종결정" 등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충돌을 부른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는 당사자들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노무현정권이 비정규 노동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면 사회적 교섭을 폐기하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이 말해주듯이 파업투쟁은 지도부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작년 하반기 투쟁 당시에 6시간 파업을 선언하며 투쟁자체를 소강시키고 이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이제는 '시간을 벌기 위해 사회적 교섭을 해야 한다'거나 '사회적 교섭을 통과시키면 법 개악을 연기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도력 자체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격렬한 반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표결을 강행하려 하여 민주성을 스스로 훼손했음에도 도리어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는 자기정당화다. 경제위기 하에서 신자유주의 정권이 요구하는 것이 위기관리와 이에 대한 책임분담으로서 노동자운동 상층의 포섭, 전투적 부위의 배제인데 그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주의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일 수밖에 없다. 지금 정권과 언론은 이번 사태를 노동자운동을 길들이는 계기로 삼기 위해 강경파를 매도하고 정규직 대공장 노조를 공격하고, 파괴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갈등 관리를 위한 파트너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사회적 교섭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노동자계급의 단결보다는 그 일부를 수혜 참여층으로 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아래로부터의 주체형성과 맞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 교섭이라는 것이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과연 노무현 정부가 사회적 교섭을 하려는 의도가 있느냐는 것마저도 극히 불분명한 것이다. 오히려 이는 노무현 정부에 진출한 일부 노동운동 출신 인사들의 정치적 성과주의일 수 있고,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의 행태로 볼 때 정부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위해서 민주노총을 치는데 거침이 없다. 설사 사회적 교섭틀이 이뤄진다고 해도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리는 만무하다. 한편 대대에서 지도부를 비판하고 물리적 충돌의 한 당사자가 된 동지들은 이번 사태를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를 위해 벌어진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사태로 바라본다. 지도부의 사회적 합의 추구를 민주노총 위기의 알파와 오메가로 보는 이런 반응은 현재의 문제가 사회적 합의주의를 추구하는 지도부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적이다. 수동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다수 현장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다. 조합원들이 이런 태도를 갖게 된 데에는 IMF 위기 이후 정권과 자본의 무자비한 공세에 대한 민주노총의 투쟁이 계속 패배한 것에 그 이유가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기웃거렸고 대개 압력성 투쟁을 하였다. 총파업은 차라리 철회하기 위해 선언되었고 '교섭과 투쟁'의 병행이라는 낡은 테이프만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다. 국가와 자본은 이런 민주노총에 대해 전혀 양보하지 않았다. 간혹 완강한 투쟁이 있었지만 이런 투쟁 또한 계급적 연대로 확장되지 않았다. 경제적 정치적 위기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이었는데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은 거의 없었다. 구조적 경제위기 아래서 불안정노동자들은 늘어만 갔고 다수 조합원들의 수동성은 이런 과정에서 배태되었고 자라났다. 민주노총 안에서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노동자운동은 소실점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지도부에 대한 비판만으로 극복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러한 위기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민주노조운동의 정당성 자체가 위협받는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 평가 없이 "위기는 투쟁으로 돌파해야한다"는 의지만으로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즉 정권의 이데올로기와 노동자운동 내 우경적 대안에 대한 좌익적 비판(대안)의 부재로 인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진지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아래서 타협을 추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에 대한 반정립만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극한의 생존적 위기를 겪고 있는 대중은 날로 수동화되고 이는 다시 날로 우경화 되어 가는 노조운동의 알리바이가 된 것 아닌가. 그리고 점차 자신의 능력 및 구체적인 활동성과에 기초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사태가 대중적인 불신의 대상이 됨으로써 대중, 운동, 정파 사이의 분열과 괴리는 더욱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서로간의 대안 없는 자기 파괴적인 대립과 부정적 정당화 방식의 운동 형태야말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다. 그 과정에서 정작 민주노조운동의 주체인 지역과 현장의 활동가들과 대중들은 운동의 연대와 소통의 장을 잃을 처지가 되었다. 민주노총의 대표성과 정당성, 지도력과 조직력의 위기의 원인을 지도부의 우경화에서만 찾을 수 없다. 위기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집단적 해결방식의 대안이 아직 출현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우리는 현실의 투쟁과정에서 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보편적 해방운동을 지향하는 노동자운동을 정립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근본적 혁신 지체의 필연적 귀결이라는 점에서 이는 더 이상 늦출 수도 봉합할 수도 없는 당면과제다. 그것은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쟁이라는 조건을 아래로부터 바꿔내기 위한 사회운동적 지향이다. 그것은 정파성을 지양하고 운동을 재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의 체제를 장기적인 이행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는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을 만드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대안세계화운동, 반전운동, 여성운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리고 정규직 대공장 운동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운동의 표상을 바꿔내야 한다. 그것은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넘어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 자체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계급운동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문제이다. 비정규직, 중소영세, 여성, 이주노동자들로 드러나는 문제는 기존 노동자운동에게는 도전이지만 연대성의 확장과 계급형성을 위해서도 이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비정규, 중소영세,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주체화와 정규직 노동자운동의 변화가 무엇보다 관건이다. 노조운동을 포함하여 노동자운동은 이 방향에 적합하게 스스로의 운동방식과 구조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최저임금 현실화문제, 대다수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문제 등을 전면에 놓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조직해내야 한다. 3) 당면해서는 비정규 노동법개악을 저지하고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민주노총의 조직적 혼란과 지도력 부재의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방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자발적인 실천을 조직하고 대중행동을 촉발해야 한다. 이는 전국비정규직노조 대표자연대회의의 호소를 비롯하여 보다 넓게 지역과 현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발적인 실천이 운동의 건강성과 역동성으로 나아가는 씨앗이 될 수 있다. 노동자운동을 포함하여 전체 민중운동진영이 실천을 모아나가야 한다. 4) 3월로 연기된 대의원대회는 투쟁과 실천을 어떻게 아래로부터 조직할 것인지에 대해 대의원들이 제한 없이 토론하고 실질적 쟁점을 형성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공동의 투쟁과 혁신을 전진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과 논의가 사심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의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한에서 사회적 교섭안은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의원대회 이전에 지역과 현장의 활동가들은 민주노조운동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대토론을 각급 단위에서 의식적으로 조직해야 할 것이다. 5) 노동자 민주주의가 제한 없이 구현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직면한 대표성과 정당성의 위기는 강경파 배제나 지도부 교체로 극복될 문제는 아니다. 민주노총으로 표상되어 온 사회 변혁적인 노동자운동의 정당성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관인 출입을 막거나 토론을 봉쇄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질식시키며 조직의 폐쇄성을 강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현재는 민주노총 의결구조 내에서 비정규직 등이 적절한 대표성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비롯하여 적절한 대표성이 없는 이들의 고민과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리하여 노조내부에서 대표되지 못한 부위와 노조로 포괄되지 못한 노동자 역시 노동자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이를 위해 민주노총의 구조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할 것이다. 조직구조를 더 열린 구조로 혁신하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6) 고용보험 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과 자본은 지속적으로 체제내화 공세를 펼쳐 왔고 현재 노동자운동이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이를 비판하기는커녕 도리어 더욱 받아들이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노동자운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운동의 기본이다. 제도화 속에서 안락을 추구하는 것은 노조가 국가장치화 하는 것이고 그것은 존재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PSSP
네덜란드 코포라티즘의 신자유주의적 변형 원 종 현 | 노동차장 * 이 글은 지난 12우러호 기획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네덜란드의 사회적 합의주의 사례에 관한 글이다. 네덜란드식 사회 코포라티즘 네덜란드 사회 코포라티즘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노동과 자본 간의 대결이라는 기본적 구도 외에 신ㆍ구교간의 오랜 종교적 균열, 독일 파시즘의 침략, 상업과 무역 의존도가 높으며, 해수면보다 낮은 국토를 가진 소국으로서 네덜란드는 언제나 정치적 협의와 경제적 타협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러한 특수성은 노동당, 자유당, 기민당이 연립을 통해서만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정치지형과 비례대표제라는 정치적 여건을 형성하였고, 코포라티즘적 차원을 넘어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의주의(consociationalism)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른바 '국가중심적 협의 경제(etatist concertation economy)'로도 불리는 네덜란드의 경제체계는 국가주도적이고 중앙집중적인 코포라티즘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협의 모델의 초기적 형태를 해면보다 낮은 네덜란드 해안 간척지(폴더 - 폴더 모델 Polder Model 이라는 용어의 기원)를 형성하기 위한 네덜란드 국민들의 협동이라고 한다면, 보다 근래의 역사적 기원은 나치 독일의 점령기간에 노동과 자본의 대표가 전후 경제재건을 위해 형성한 사회 협력적 관계에 있다. 그 구체적인 형태가 2차대전 이후 1945년의 양자협의 기구 '노동재단'의 설립이다. 한편 2차대전 직후 네덜란드 정부는 신속한 경제재건을 위해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그리고 곧이어 정부는 ‘노동관계에 대한 특별명령’을 발효하였고 이에 따라 임금형성과정은 완전히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주도되었다. 네덜란드의 사회협의체적 산업관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는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1950년대 초이다. 국가의 엄격한 임금가이드 정책을 받아들이는 조건하에, 모든 사회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전국적 노동조직들에게 정책참여 권리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적 동반자들’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경제평의회(SER: Sociaal-Economische Raad)’를 출범시켰다. 이 기구는 노동과 자본의 대표, 그리고 국왕에 의해 임명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이로써 노동재단이라는 민간 협의제도와 사회경제협의회라는 법적 협의제도라는 두 가지 형태를 보유한 사회협의체제가 성립된 것이다. 이러한 협의체제는 중앙 노동조직들에게 산하 하위조직들에 대한 권위와 영향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사회경제평의회를 통해 국가는 완전고용과 사회복지의 확장 정책을 대가로 강력한 임금 가이드정책에 의한 임금자제를 요구했고, 노동재단도 이를 지지해 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 중앙조정위(CvR: College van Rijksbemiddelaars)가 경제전망치와 임금권고안을 제시하면 사회경제평의회가 검토하여 노동재단과 노동부에 사회경제평의회 권고안 형태로 임금인상안을 다시 제안한다. 정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재단과 정부의 정례 간담회를 통한 임금 관련 협의를 거친 후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표해 왔다. 이렇게 이 두 기구는 네덜란드 사회 코포라티즘 모델의 양대 핵심 기제로 작용하였다. 전통적 네덜란드 사회 코포라티즘의 위기 적어도 1960년대 초까지 네덜란드의 단체협상은 매우 중앙집중화된 형태를 유지하였으며 국가의 강력한 임금 가이드정책을 통한 임금 자제, 그리고 그 대가로 완전고용과 사회복지의 확장정책은 노사 협의 기구인 노동재단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가 되자 완전고용을 토대로 한 노동조합의 영향력 증대와 노동자들의 임금상승 욕구가 분출하였다. 그간 엄격한 임금규제정책으로 인해 네덜란드 노동자의 임금은 인접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더욱이 네덜란드의 노동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에 있었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임금 외에 각종 수당과 장려금, 보너스 등의 ‘임금 외 임금’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자본과 노동의 정상조직들은 산하 구성원들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임금상승압력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1963년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철회되고, 정부중재원이 보유하고 있던 임금결정권은 노동재단에 위임되었고 임금 상승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정부는 1970년에 황급히 ‘임금협상법’을 제정하여, 임금을 동결 혹은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장악함으로써, 이후 1982년까지 5차례에 걸쳐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시도는 강력한 파업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러한 지속적 임금상승은 1970/80년대의 경제 위기와 맞물려 국가 재정의 파탄을 경고하고 있었다. 1960년대 도입된 임금-물가 연동제에 의해 물가는 고스란히 임금인상률에 반영되었고 최저임금과 실업보험을 비롯한 각종 복지급부가 민간부분의 평균임금에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가-임금-복지비용의 동반 상승이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는 성장둔화/일자리 축소를 가져왔고 이는 다시 복지예산의 팽창과 국가의 재정 적자를 불가피하게 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유럽 전역이 자발적 파업투쟁에 달아오르고 있던 시기로서, 네덜란드의 1970년대에도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투쟁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는 두 차례의 유가 파동에 따른 충격을 직접적 계기로 하여 자본주의의 축적 위기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했다. 자본 측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타개해 나가려 하였다. 탈규제, 유연화, 외주, 하청 등 생산합리화 및 제조업 약화와 서비스업 증대라는 생산구조의 변화가 가져온 계급구조의 변화(사무직 노동자층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사무직 노조의 각종자율노조의 분리, 중앙교섭의 해체와 기업별 단협의 증가)는 노동자 내 부문별 이해관계를 급격하게 세분화하고 이질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되었다. 노동 진영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직종과 지위에 따른 분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노동시장이 급속히 탈규제되고 유연화되는 가운데 노동조합은 급격한 조직률 하락과 힘의 약화를 막지 못했다. 결국, 정부의 재정위기 해소,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공세와 노동조합의 영향력 회복이라는 이해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조합주의적 합의체제를 이른바 ‘공동결정의 함정’에 빠지게 하였다. 코포라티즘의 위기가 도래한 것이다. 네덜란드 사회 코포라티즘의 위기와 바쎄나 협약 실업과 경제 위기로 인해 중도좌파 연립정부는 1982년 선거에서 실각한 후 기민당(CDA)과 자유당(VVD)의 중도우파 연립정부가 출범하였다. 루버스(Lubbers)의 중도우파 연립정부는 우선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존의 노사정 협의체제에서 탈피하여 건전 재정 회복, 기업의 채산성 향상, 일자리 공유(work-sharing)를 통한 고용안정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정부주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노사간 자율교섭의 여지를 상당히 축소한다는 의미에서 노동과 자본에게 모두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에 실업률 증가와 조직률 하락에 직면한 노동조합은 자신의 노동시간단축 요구과 자본이 요구하는 임금인상 자제를 교환함으로써 실업률을 최소화와 조직률의 회복을 시도하였고, 자본 측도 기업의 인사관리 및 영업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물가 및 임금 동결에 지극히 부정적이어서 노동과의 자율적 협상을 선택하였다. 이렇게 신정부의 정책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한 노동과 자본은 같은 해 11월 24일 노동재단의 결정을 통해 헤이그 근처의 바쎄나라는 마을에 있는 사용자총연합회 회장 자택에서 이른바 '바쎄나 협약'(Wassenar Accord)을 체결하였다. 1993년 임금자제와 단체교섭의 분권화를 촉진한 신노선 협약(Een Nieuwe Koers Accord)과 1996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파트타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체제를 강화한 '유연화와 보장에 관한 협약(Flexibiliteit en Zekerheid Accord)' 및 그 후 일련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에 관한 협약과 법령들은 이 협약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과거 네덜란드의 사회 코포라티즘이 중앙의 거시적 협상을 선호하고 케인즈주의적 개입국가와 노조의 정책결정 참여를 중시했다면, 이 새로운 협의 구조는 산별/부문별 협상인 중위적 수준의 협상을 선호하고 노동시장의 공급측면에 중점을 두어 고용안정과 교육 및 유연화를 중시하는 것이다. 바쎄나 협약 바쎄나 협약의 핵심 내용은 첫째, 노동자대표는 임금물가 연동제의 폐지 등 임금인상 억제에 협력하는 대신 사용자 대표는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확보를 약속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를 회생시킨다. 이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변화와 노동조합의 '고용우선전략' 선택을 의미한다. 둘째, 이 타협은 또 하나의 정치적 교환, 즉 노동자 대표와 정부, 사용자 대표와 정부 사이의 타협에 의해 보완되었는데, 정부는 임금억제와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기업에게 각종 세금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주고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산과 고용의 확대를 유도했다. 셋째, 기존의 중앙수준 노자교섭을 산별 혹은 부문별 차원의 교섭으로 전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빠른 속도로 이질화되어 가는 산하 하위조직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중앙수준의 교섭과 협약이 '공동결정의 함정'에 빠지거나 하부조직의 저항을 받아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자간의 교섭 및 협의 수준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바쎄나 협약의 효과는 1984년 12%였던 실업률을 1996년 6.3%까지 낮추는 데 기여함으로써 가히 '고용기적'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60년대 실업률 1~2%, 1970년대 약 6%, 1984년 12%. 1995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하락하여 2001년 2%까지 내려감. 2002년 12월말에는 다시 2.7%로 상승(Ours 2003, 93). 그러나 '고용 기적'의 주된 내용은 파트타임 노동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였다. 사용자 측이 노동비용을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정규직의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단축함으로써 파트타임 노동자들을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신노선 협약 바쎄나 협약의 효과는 오래 가지 못했다. 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초에 네덜란드 경제는 다시 침체에 빠지게 되었고 노사정 협의가 다시 가동되었는데, 이것이 '신노선 협약'이다. 이 협약은 기본적으로 1982년 바쎄나 협약을 계승한 것으로서, 노조의 노동시간 단축과 파트타임 노동자 보호를 수용하되 공급조절 측면을 더욱 강화시켜 유연화를 확대한 것이다. 곧, 노조는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에 기초한 고용확보를 통해 유연화에 대처하였고, 사용자는 직업훈련제도의 확충을 통해 종업원의 채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정부는 임금과 휴가 및 연금에 대해 파트타임 노동과 풀타임 노동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와 확충으로 이들의 합의를 보완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기간제 노동계약에 주로 의존했는데, 실제로는 기간제 노동계약이 갱신될 때에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노동계약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상당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제 노동 계약의 갱신보다는 파견 노동이나 호출노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편을 취했다. 1996년 이후 유연안정성 합의와 조치들 노조의 고용우선전략은 사용자 측의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와 교환되어 1996년 노동재단에서의 유연성과 안정성에 대한 합의 이후 1997년 제출되어 1999년 1월부터 발효된 유연성과 안정성에 관한 법(Wet Flexibiliteit en Zekerheid)과 2002년 2000년 노동시장조정법(Wet Aanpaasing Arbeidsduur: 파트타임노동 보호법) 및 2002년 11월 '2003년 노사간 고용조건 정책'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진전에 대해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사실 1999년 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사용자들이 노동계약 기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는 기간제 노동계약과 파견노동계약을 교대로 활용하여 불안정 취업이 장기화되는 폐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조 대표는 노동의 유연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기간제 노동계약 노동자와 파견노동 계약 노동자의 법적ㆍ경제적 지위의 보장을 요구했으며, 사용자 대표와 정부가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2000년 노동시장조정법에서도 노동자들이 노동시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엄격한 기업경영상의 이유에서만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02년 '고용조건 정책' 합의도 근로자 소득중 저축분에 대한 세금감면제도 및 정부보조 일자리 제공제도의 유지 등 노조 측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하였다. 그러나 '유연안정성'에 관한 협약과 조치들은 이미 전 단계에 시작되고 강화된 노동비용 감축과 유연화 및 그 결과를 기정사실로 인정하는 가운데 부작용들을 흡수하는 노조의 수세적 대응이었다. 특히 2002년의 '고용조건 정책' 협약도 2003년의 임금인상에 관한 단체협약이 2003년도에 인플레 예상치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네덜란드 사회협약 해체의 전야 네덜란드 모델은 실업률의 해소와 비정규직에 대한 고려 및 경제회복을 이룬 성공적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새로운 네덜란드 모델의 효과가 가리키는 지표는 적어도 1990년대말과 2000년대 벽두까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델의 근본적 한계는 신자유주의적 탈규제 공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인정하는 가운데 선택된 수세적 대응이라는 데에 있다. 그에 따른 네덜란드 노동시장의 변화는 일시해고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초과시간근무, 해고, 단기고용계약 및 그 갱신의 고용계약절차 완화와 임시직과 비정규직의 확대로 현상하였다. 1990년대 중반 총고용에 대한 그 비중과 1983년 이후 10여년간의 증가율은 유럽 전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1983년부터 1994년 사이 임시직 비율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5.8%에서 2배 가까운 10.9%로 증가하였다. 비정규직의 비율도 1983년에서 1996년 기간 동안 21.2%에서 36.5%로 증가하여,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1996년도에 네덜란드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보인 스웨덴도 23.6%에 불과했고 이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증가율 면에서도 네덜란드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프랑스가 9.6%에서 16.0%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반적인 사회복지 혜택의 감소도 적지 않았다. 질병, 고령 및 실업에 대한 사회복지 혜택이 물론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는 하나, 종전의 최종소득대비 80%에 비하면 10%나 감소하여 70%로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신자유주의적 탈규제의 공세에 근본적으로 대처하여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작용만을 봉합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000년 경 주택가격의 거품이 빠지면서 네덜란드 경제는 내수경기에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다. 안정을 유지해왔던 물가도 갑자기 오르기 시작해 2001년 5.1%, 2002년 3.9%의 고인플레를 기록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노동생산성 향상률도 2001년 이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실질경제성장률은 2001년 1.3%. 2002년 0.3%로 급락하였으며 지난해 4분기 이래 계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속하였다. 그동안 네덜란드 경제의 자랑이었던 낮은 실업률마저 무너지기 시작해 2002년 4분기 3.1%, 2003년 1분기 3.6%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경제불안과 더불어 정치적 혼란도 가중되었는데, 2002년 5월 총선에서 집권당인 노동당-자민당-민주66당 연정(이른바 ‘자줏빛 연정’)이 대패하고 대신 인민당-기민당-자민당 연정이 성립되었지만 새 내각 역시 사회복지 삭감을 둘러싸고 노동당과 대립한 끝에 2002년 10월 붕괴되고 말았다. 2003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한 기민당과 자유당 연립정부는 경제 침제로 인한 정부 재정난에 대처하기 위해 2차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 삭감을 감행하면서 대규모 사회보장예산 삭감을 실시하였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 서비스, 연금, 고용지원, 퇴직금 지원, 의료비 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지출 삭감과 2년간의 임금동결을 선언한 것이다. 당시 예산 삭감 규모는 170억 유로(약 24조원)에 이르렀다. 당시 네덜란드 최대의 네덜란드 노총(FNV)는 당시에 정부에 대한 강경투쟁을 선포하고 시위를 조직했으나 노조의 시위 조직 능력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약했고, 노조는 결국 정부의 임금동결에 합의하고 사회보장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할 시간을 버는 데 만족해야 했다. 노조의 힘을 확인한 정부는 노조를 국정의 협력 파트너로 삼는 네덜란드 모델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공공연히 표명하며 더욱 대폭적인 사회보장제도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2004년 초 경제부장관과 사회정책부장관이 공동으로 제출한 '경제성장을 위한 보고서'에 입각해 대규모 수술에 나섰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독일에서도 슈뢰더 정부가 거의 똑같은 내용의 정책(Hart Ⅳ)을 들고 나왔고, 경제성장은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의 구호가 되었다. 이는 2000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합의한 '리스본 합의' 때문이었다. 이들은 유럽연합이 미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2010년까지 유럽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성장 우선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노조에게 모든 공격의 화살을 돌리고 기업에게는 더 낮은 세금과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세계적인 경쟁에서의 생존을 위해 임금비용 절감, 연금과 실업수당 등의 사회복지재정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가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현행 연금제도의 대폭적인 구조조정과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총공격 시도 중 대표적인 것은 노동시간 연장 추진, 조기 퇴직제도의 장기적 폐지와 정년 연령의 상승, 산업재해 판정 기준의 엄격화와, 기존 산재 판정자에 대한 재검사이다. 또 실업자 수당 적용 기준을 높여 실업수당을 줄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150만장의 무료기차표 노조는 2004년 상반기 사회적 협약을 거부했다. 사회적 협약체제에 해체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네덜란드의 3대노조 네덜란드 노총(FNV, 조합원 120만), 기독 노총(CNV, 조합원 30만), 중간직 전문직노조(MHP, 조합원 15만)는 사회/노동부문의 거대한 후퇴를 가져올 이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전선의 형성을 위해 모든 조직력을 총동원하였다. 70년대의 기억을 되살리는 과감한 점거농성과 조합 지도자들의 현장진입, 도시 총파업 등이 일어났다. 주요하게는 9월 20일 유럽 최대의 항구도시 로테르담의 도시 총파업을 들 수 있다. 노동자들은 로테르담 항의 크레인을 모두 멈추고, 버스와 전차, 전철 등 대중교통을 모두 마비시켰으며, 공무원 노조도 파업에 동참하여 시의 행정업무와 청소 등 공공서비스를 중단했다. 또한 이 날 노조가 조직한 시위에는 6만 명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노조의 조직력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연정에 참가하고 있는 우파정당들은 노동자들의 저항이 상당히 강경하자, 연금제도 개편의 폭을 줄이고, 교육예산 삭감도 철회하는 등 노동자들 달래기에 나섰지만, 노조는 정부의 양보가 자신들의 요구에 한참 못미친다고 보고, 일주일 뒤인 9월 27일 암스테르담 총파업을 강행했다. 이 날 파업시위에는 1만여 명이 참여했다. 로테르담에 비해서 대중동원 규모는 적었으나, 버스와 전차 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24시간 동안 완전히 멈추고, 시 행정과 공공서비스도 중단함으로써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정부에게는 상당한 압력이 되었다. 정부는 의회 토론에서 당초의 정부안을 후퇴하기로 약속했지만, 정부의 방침은 장기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한 개혁이라며 정부 계획의 대의는 철저히 옹호했다. 또 노조의 파업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노조를 비난하고 노조에게 파업 시위를 자제하고 대화로 풀자고 제안하면서, 날로 극심해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안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대안부재론을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가 고령화와 경제침체 등을 과장해서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제도개편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노조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계획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네덜란드의 양대노총은 10월 2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시위에 조합원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조합원들 집으로 암스테르담 행 무료 기차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네덜란드 노총, 기독 노총은 네덜란드 철도공사에 백만 유로를 지불하고, 기차표를 단체 구입해 전 조합원에게 기차표를 보낸 것이다. 노조와 철도공사 양측은 이 날 암스테르담 박물관 광장(Muzeum Plein)에서 열리는 집회에 약 십만 명의 노조원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일인당 10유로씩 값을 정했다. (총 금액 백만 유로로, 원화로 환산하면 14억이 넘는 다.) 양대 노조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중간직 전문직노조는 조합원들 각자 표를 구입하는 대신 나중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교통비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결국 10월 2일 토요일 암스테르담에는 30만의 노동자 시민들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네덜란드 현대사에서 세 번째로 큰 집회이고, 노조가 조직한 집회로서는 최대 규모이다(최대 규모의 시위는 1983년 55만이 모인 미국 핵무기 배치 반대시위이고, 2위는 역시 같은 주제로 1981년 40만이 모인 시위이다). 이후 노조는 부문별 연쇄 파업으로 정부를 계속 압박하였고 정부는 결국 11월 초 기존의 입장에서 대폭 후퇴해서 노조와 타협했다. 나가며 살펴보았듯이 네덜란드의 현실은 기적과는 거리가 멀다. 고실업과 조직률 저하로 약화된 노동조합을 굴복시켜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저임금과 파트타임 노동자의 동원이 네덜란드의 실상이다. 그나마도 그 효과는 겨우 5년여밖에 지속되지 못했으며, 현재는 성장 정체, 주택가격 거품 붕괴, 실업률 상승, 소득분배 악화, 사회복지제도 후퇴, 그리고 정치적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 네덜란드의 ‘기적’을 이야기하기에는 민망한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수동적이고 패배적인 분위기에 빠져 있던 네덜란드의 노동운동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취할 것인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만, 10월2일 30만이 모이게 될 것 또한 예상하지 못했다. 또한 네덜란드 코포라티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또한 아무도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자본의 달력이 19세기를 가르키고 있고 살펴본 대로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적 공세로부터 네덜란드 코포라티즘도 결코 자유롭지는 못한 상황을 볼 때, 분명한 점은 전통적 복지국가, 전통적 네덜란드 코포라티즘 혹은 사회협약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판단에는 네덜란드 우파 정부는 노조와의 승부에서 결판을 내려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작용한다. PSSP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안정이 되는 그날까지 장 희 정 | 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 사무국장 * 이글은 비정규노동 2005년 1/2월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처음 경찰서에 발을 내딛었을 당시 내가 아는 공무원이란 신분이 보장된 사람들을 말하는 줄 알았다. 19살 어린나이에 교복을 입고 출근하여 직원들 뒷바라지에 온갖 허드렛일을 마다하지 않고 없는 일도 찾아가며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그래도 공무원인데... 정말 내가 힘들면 그때 그만둬야지...’라고 생각해서였다. 그리고 누구하나 나에게 ‘고용직공무원은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얼마뒤면 짤릴 것이다’라고 말한 사람도 없었다. 공무원도 생존권 보장? 고용직공무원의 직제는 사실상 1989년 폐지되었으나, 경찰청에서는 1989년 이후로도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신규채용을 해 왔으며, 1998년까지 일부 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으로 승급하고 2002년에는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승급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자리하고 있는 경찰청은 정부(행정자치부)의 일방적 지침을 빙자, 고용직공무원들의 직권면직을 자행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이 강한 경찰인력 증원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경찰청 고용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관서의 경찰청 기능직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기능직과 유사한 대우조차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다른 국가직 고용직공무원들은 1989년 5월 경과조치에 의해 고용직 복무 3년 이상인 자는 모두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일하고 있음에도 동일 직종내 근속년수를 훨씬 넘겨 복무중인 경찰청 고용직공무원에게만 직권면직을 강요하고 차별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부당함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 통의 전화와 노조결성 2003년 12월 어느날 한 통의 전화가 날아든 날부터 내 생활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다른 경찰서에서 고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한 동료가 고용직이 많은 경찰서에서 직권면직이 당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전화였다. 내가 근무하던 경찰서에는 고용직공무원이 1명밖에 없었기에 정보는 막힐대로 막힌 상태였고, 직권들조차 ‘넌 해당 없으니까 걱정하지마’란 말론 주저앉히기에 급급했다.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냈다. 나 같은 사람들이 이미 전국에 퍼져 있음에 그동안 얼마나 우물안 개구리였던가를 실감할 수 있었다. 고용직공무원이 현행법상, 문서상 현재 정규직이기는 하지만, 고용보장이 되질 않는다면 정규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들이대놓고 비정규직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러는 동안 2003년 말 499명의 동료들이 하루아침에 강제적인 직권면직을 당해야만 했으며, 2004년 말 584명의 직권면직 예정도 받아야만 했다. 동료들을 떠나보내고 뒤늦었지만 수소문 끝에 2004년 5월 대전에서 30여명이 모여 비대위를 구성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도 냈다. 그리고 약 2달간의 준비기간을 가진 후 7월 24일, 경찰이란 조직내에서 최초로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찰고용직노조)이 출범하게 되었다. 노조가 출범한 후 한시도 쉴 틈이 없었다. 당장 눈앞에 ‘직권면직’이란 큰 장벽이 앞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조로서 아니 노동자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에게 사소한 하나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정부와 싸움을 시작한다는 말에 어깨를 두드려 주는 사람보다는 고개를 가로젓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도 큰 무게로 다가왔다. 노조결성하고 파업하니 이제야 공무원? 노조의 첫걸음은 노조설립신고였다. 역시나 결과는 ‘반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하급법인 노동법으로 막는 정부를 이해 할 수 없었다. 우리는 ‘반려취소소송’을 병행하면서 법외노조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결사의 자유도 가로막고, 거기다 고용안정이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노조설립을 막으면서까지 인정하지 않는 저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우리들은 당당하게 노동조합을 통해서 투쟁하기로 각오하였다. 비록 법외노조지만 부당한 직권면직을 앞두고 있는 동지들을 찾아 전국순회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노조란 이름이 동지들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 참석률도 저조하고 참석자 명단에 이름 하나 쓰기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동지들을 보면서 경찰서에서 지낸 10여년의 시간동안 얼마나 고정관념에 박혀 살아왔는가 생각하면서 남몰래 가슴을 쥐어뜯고 눈물을 흘렸지만 그러고만 있기엔 시간이 너무 없었다. 2004년 9월 17일 경찰청 앞에서 처음 집회가 열린 후부터 한 번도 연행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었던, 아니 취급받지 못했던 ‘공무원’임을, 이제야 집회투쟁을 하면서 비로소 공무원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것에 쓴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었다. 계속해서 집회투쟁을 지속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경찰청·행자부 책임자와의 면담, 청와대 1인시위, 경찰청 및 경찰청장 공관 앞 기습시위 등의 투쟁을 지속해 왔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지방에 분산해 있는 이유로 새벽이슬을 맞으며 무박 2일의 상경투쟁 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단단해지는 동지들의 얼굴을 보면서 거머쥔 주먹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12월 16일, 자진퇴직 기한을 하루 남긴 날이었다. 경찰청에서 정한 ‘강제면직’을 우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알리는 집회를 기자회견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법적인 집회신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으로 집회장소를 원천봉쇄하고, 집회현장을 전국 각지에서 따라온 추수형사들이 가득 매우는 기이한 현상까지 벌어졌다. 결국 간신히 기자회견만을 마치고 제2의 장소로 이동했지만 우리가 모여있는 자체만으로 ‘집단행동’ 운운하며 전원을 연행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협박에 민주노동당 중앙당사로 발걸음을 내딛을 수밖에 없었다. 벌써 거점농성 40일이란 시간이 훨씬 지났다. 단식단의 단식도 마찬가지다. 집으로 돌아가면 한가정의 엄마이고, 딸인 우리 조합원들... 날이 갈수록 몸은 지치지만 눈빛 하나만은 살아 있음이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순간 가슴에 새겨지고 또 새겨진다. 직권면직 철회와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조합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노조의 ‘노’자로 모르던 사람들이 경력들과 대치하고 연행되면서도 한치의 물러섬 없이 싸우고 있다. 저들이 우리를 두고서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들은 10년 세월 공무원의 최하위직에서 묵묵히 헌신한 대가를 고용안정으로 보상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다. 이제 동료가 아닌 동지로 똘똘 뭉쳐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에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다는 신념을 확인한다. 우리들이 소원하는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고용안정이 되는 그날까지” 경찰청에서 고용승계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더욱더 강경한 모습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제 ‘투쟁’이란 단어도 어색하지 않다. 그동안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란 인식을 깨우치지 못했던 삶은 지우고 싶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한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앞으로 노동자로서 살아갈 날들이 더 많기에 우리 노조는 끝까지 싸워서 지켜내고자 한다. 노동자의 한사람으로서 길거리로 내쳐지는 수치스러움을 내던지고 기본적 생존권을 꼭 지켜내고 싶다. 끝까지 투쟁하여 빛나게 쟁취하자!!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철폐를 위한 서울남부지역공동대책위원회' 에서 주최한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최저임금과 불법파견을 중심으로 ............................................ 구로공단 변모에 따른 지역노동자의 현실 ........................................................... 공대위 소개 팜플랫 발제 1. 2004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본 실상, 문재훈 소장 발제 2. 최저임금 위반․불법파견 의혹 사업장, 박경선 집행위원장 자료 1. 공대위 추진 제안서 자료 2. 공대위 조직구성 및 사업계획 자료 3. 공대위 발대식 기자회견문 토론 1. 지역 : 구로구의회 홍준호 구의원 토론 2. 국회 :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강문대 보좌관 토론 3. 공대위 자문위원 : 노무법인 참터 고경섭 노무사 토론 4. 한국노총 : 한국노총 구로금천지역지부 정선근 의장 토론 5. 민주노총 :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김성윤 의장 공대위 배포 선전물 1호~9호 공대위 게시 플랭카드
들어가며 : 하종강의 노동과 꿈 中 故정은임 아나운서의 글 5 교안 1-1. 하종강의 노동과 꿈 中 “한국노동자 민중의 투쟁사” 교안 1-2. 하종강의 노동과 꿈 中 “자본주의와 노동자, 노동조합” 교안 2.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실무 교안 3. 노동조합 간부의 자세와 역할 교안 4. 여성친화적인 노동조합 활동 : 참여형 프로그램 교안 5. 회의운영, 회계관리, 정보통신 등 노조활동의 ABC 교안 6. 민주노조운동의 현황과 과제 교육 평가서
이목희 의원이야말로 민주노총이 단호히 ‘결별’해야할 신자유주의 세력이다! - 이목희 의원의 이른바 ‘결별’ 망언에 부쳐 - 1.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사회적 교섭안을 둘러싼 극한 대립 속에 또 다시 무산된 가운데, 그간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로서 비정규개악안 처리를 주도해온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민주노총에게 이른바 ‘극좌 맹동주의자와의 결별’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목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이 한줌도 안 되는 극좌 맹동주의자에 의해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이 안타깝고 그들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연민의 정을 느낀다”며 다소 흥분된 어조로 노동운동에 대한 그의 지나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또한 이목희는 “이번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와 관계없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여야합의에 따른 정부 비정규법안의 4월 조기 처리'를 분명히 한 뒤, “노사관계 로드맵안은 오랜 기간동안 한국노총과 논의해왔기 때문에 6월내로 처리하겠다”며 갑작스레 그 지나친 애정은 온데 간데 없이 오히려 ’민주노총의 배제‘를 시사하기도 했다. 2. 이목희의 이 같은 망언은 한 마디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을 고의적으로 외면한 채, 전직 노동운동가라는 경력을 앞세워 대의원대회의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만 ‘감 놔라 배 놔라’ 식의 훈수를 두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비정규 법안의 4월 처리는 불가피하다”거나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논의를 끝내겠다”는 대목은 그가 전직 노동운동가라는 명함을 팔아먹으면서까지 비정규개악입법을 반대하는 노동자대중의 피맺힌 절규를 묵살하려는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폭로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목희의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규탄해 마지않는다. 사실 이목희를 위시한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은 애초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입법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눈꼽만치도 없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조응하는 노동유연화 정책의 관철이었을 뿐이며, 이목희 스스로가 폭로하듯 사회적 교섭이라는 것 역시 참여라는 외양을 뒤집어쓰고 비정규직을 전면 확대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했다. 노무현 정권은 바로 이 수순에 민주노총이 들러리서주기를 주문했던 것이다. 3. 이목희의 망언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바로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가 보이고 있는 행보이다. 이처럼 뻔뻔스럽게 자신들의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과 이른바 ‘교섭’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노무현 정권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한 의도는 무엇보다 노동운동을 '교섭'의 이름으로 묶어두기 위함이었다. 오직 지배계급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사회적 교섭기구를 통해 노동운동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민주노총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사회적 교섭에 지금까지 헛된 노력을 쏟아 붓고 혼란에 혼란만 거듭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 이상의 사회적 교섭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고 투쟁의 전면에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정부가 비정규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사회적 교섭을 폐기하겠다”고 이미 수 차례 선언한 바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지금이 바로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법안 강행 처리 의사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시기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안을 폐기하고 노동법 개악에 맞선 단결된 계급대중의 투쟁을 조직하는 길에 떨쳐나설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4. 정작 민주노총 지도부가 결별해야 할 세력은 이목희가 말하는 ‘극좌 맹동주의자’가 아니라 바로 이목희와 같은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이다. 지금과 같은 노동운동의 혼란과 동요, 분열이야말로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이 진정 원하는 것이며, 이목희의 ‘결별’ 발언은 이러한 동요와 분열을 더욱 촉구하고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회적 교섭안의 무리한 강행으로 인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의 파행은 그 찬반을 떠나 전체 민주노조 운동과 전선에 심대한 혼란과 위기를 초래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틈을 타 정권과 자본은 기아자동차 노조 비리 문제와 귀족노조 운운하는 보수언론의 비난공세 속에서 궁지에 몰린 노동운동을 이참에 아예 뿌리 채 뽑으려는 듯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물리적 충돌이 불 보듯 뻔히 예상되는 대의원대회 강행 방침만을 거듭한다면 한국 노동운동은 정말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노동운동의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진단하고 그 위기의 해법을 계급대중의 단결된 투쟁 속에서, 비정규개악입법 저지 투쟁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마련해나가야 할 때이다. 2005. 3. 16 사회진보연대
* 3월 11일 개최된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 토론회 자료입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운동진영 안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 안건을 기어이 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사회적 교섭 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전노투 등은 사회적 교섭 안 자체의 상정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한 차례 토론과 몇 번의 지면논쟁 등이 진행되었긴 했지만 여전히 사태는 2월 1일의 상황의 지속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촉박한 시기에 사태의 해결의 키는 여전히 민주노총 지도부에 있다고 판단하며 민주노총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비판을 하고자 한다. 동지적 비판으로 이해하길 당부드린다.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안의 개요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교섭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교섭의제를 다루는 것인데, 2005-2006년 사회적 교섭 3대 의제는 무상교육·무상의료 등 사회보장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노동3권 강화 및 노사관계 민주적 재편관련 제도개선이라고 한다. 비정규개악안도 이 사회적 교섭기구로 가져와 저지시킬 것이며, 해고를 대폭적으로 자유화하고 노조를 무력화할, 그래서 민주노총 조합원(특히 자동차 조선 등 대공장과 사무관리직)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노사관계로드맵도 이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선 이 사회적 교섭 참가는 “사안에 따른 참여, 불참, 합의 거부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술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며, 대중투쟁과 철저히 결합해 나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주의가 아니며”, “4월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면 사회적 교섭방침은 폐기한다”고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의 태도와 사회적 교섭안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세인식의 안이함이다. 작년말 투쟁과정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정규 관련 개악 법안 통과가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열린우리당을 통해 흘러나오자 투쟁을 축소시키면서, 다음 국회에서 권리입법 쟁취투쟁을 하겠노라고 선언했다. 마치 법안을 폐기시키기라도 한 것처럼(사실 이런 태도는 당시 민주노총의 투쟁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을 향하여 법안저지 투쟁을 서둘러 종결하려는 차원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그런 지도부가 최근에는 투쟁으로 비정규법안을 막아낼 수 없으니 사회적 교섭을 추진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개악 법안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열린우리당이 자본가단체를 매개로 하여 한나라당까지 끌어들여 4월 국회 처리를 계속해서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또다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설사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비정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쐐기를 박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작년말 좌고우면하지 말고 애초의 공언대로 가능한 최대한의 투쟁을 조직했어야 했다. 현자노조의 결의, 공무원 투쟁, 철도 투쟁 등 투쟁을 키우고자 한다면 충분히 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설사 패배를 했다손 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조합원들의 불만과 조합원 내부의 분할이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안이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해고의 자유화가 핵심인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을 국가와 자본이 예정을 하고 있어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교섭테이블을 구성해 이를 논의하겠다고 한다(게다가 직접적인 노동 사안은 아니지만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침략전쟁을 편들며 대규모 파병을 강행하였고 이에 반대해 위원장이 파병반대 단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노무현 정권과 안정적인 교섭 틀을 구성하려 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이 되자마자 정규직의 해고를 보다 쉽게 해야 한다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이는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주한 미 상공회의소, 한국 진출 일본 자본의 모임인 서울재팬클럽 등에서 계속 주장해 온 바이다)을 이야기한 바 있다. 그리고는 노무현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대국민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사실 이번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을 일반화하겠다면서 그동안 비정규직 철폐를 바라왔던 많은 노동자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꺾어버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자본으로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우기고 있는 법이다. 비정규 관련 보호법안이 이러할진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는 정규직에 대한 법안의 내용이 어떠할지는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주로 포진되어 있는 대사업장에서 사실 해고는 명예퇴직금 등 일정한 부담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적자가 심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흑자를 많이 내는 기업일지라도 더 많은 흑자를 내기 위해, 그리고 주가가 조금만 내려도 주가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부담을 하나도 지지 않은 채 해고를 일상화할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외쳤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는 실천의지가 전혀 없는 단순한 구호였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다. 경기가 좀 나아지면 정권과 자본의 태도도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한국경제는 이미 저 성장기에 접어들었으며 금융세계화에 편입되어 있다. 국가와 자본은 노동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만 초국적 자본을 붙들어 매어 놓을 수 있고 그것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다(그런데 국민들의 다수 구성원인 노동자의 삶이 궁핍해지면서 한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권과 자본은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해 주겠다는 마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자본의 소유권에 대한 일정한 침해나 자본에 대한 통제를 가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이는 지난 노사정위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기도 하다. 현재 국가와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는 지속될 것이며 이는 교섭테이블에서 저지될 성질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어찌된 일인지 사회적 교섭에 목을 매고 있다. 둘째, 교섭과 투쟁 병행론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자. 민주노총 지도부나 사회적 대화 안건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노조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투쟁 없는 교섭이 허구적인 실리주의라면, 교섭 없는 투쟁은 공허한 전투주의’가 되고 만다.”라고도 한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당연히 사회적 교섭 틀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위노조, 산별노조, 총연맹 차원에서 조금씩 다르겠으나 사회적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총연맹 차원에서는, 교섭 틀이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투쟁(력)이 없이는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며(특히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항상적인 교섭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주체들의 투쟁의 과정에서 투쟁의 흐름 상 교섭을 원할 때 교섭테이블이 절대로 설치되지 않는다는 것도 상정할 수 없다. 즉 교섭테이블이 있다고 해서 투쟁(력) 없이 교섭만으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거나, 교섭테이블을 항상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쟁의 성과를 갈무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총연맹 차원의 사회적 투쟁을 교섭 틀을 항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노사정 인사들이 교류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면서(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노조간부들이 주로 자본가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역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노조간부들로서는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해서 교섭결과가 형편없는, 혹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교섭을 하게 되는 것이 또한 지난 노사정위나 민주노총이 참가하는 각종 위원회들의 실상이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 96-97년 노개위의 ‘성공’과, 전적으로 교섭에만 의존했거나 전적인 투쟁만을 선언했던 98년 이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를 둘러싼 지그재그 행보의 ‘실패’를 이야기한다. 96-97년 노개위 이후의 총파업을 ‘성공’이라고 보는 것도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97년의 외관상의 성공은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김영삼 정권 말기에 안기부법을 매개로 한,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당시 야당 ‘개혁’세력(현재의 집권세력 및 386세대들)과의 은밀한 합작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그들과의 합작은 민주노총 및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 반대 범대위의 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로 나타났고, 투쟁의 결말이 그렇게 부실하게 된 원인도 따지고 보면 상당부분 이들과의 합작에서 연유했다고 본다. 한편 그들 세력은 김대중 노무현 집권 이후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의 최소한의 동참도 내팽개친 채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자들로 변신했는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아직도 ‘개혁’세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바지 끈을 부여잡고 있다. 독립을 해도 진즉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 98년 이후 노사정위의 ‘실패’는 이들의 배신과 완전한 전향에 의해, 그리고 민주노총 내 그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세력의 지속적인 동요로 인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양상은 작년말 국가보안법 투쟁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제 그들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쟁을 일궈야 할 때다. 그렇지 않는 한 실패는 계속될 것이다. 이번에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은 노동운동에서 정권 내부로흡수된 인사들과의 절연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회적 교섭기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이들은 또한 총연맹이 여러 사회적 의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주장은 마치 사회적 교섭기구가 마련되면 노동자들이 이들 의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을 것처럼 오도한다. 그러나 사회적 의제가 있다고 해서 이 의제들과 관련한 노동자의 요구가 이 사회적 교섭기구에서 관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오산이다. 이는 현재 신자유주의적 쟁점의 노자간의 대립적 성격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라 하겠다. 사정이 이러한데 투쟁을 통해 비정규법안을 못 막아내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 자리로 끌어내 우리의 안을 관철시키겠다는 말에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넷째, 사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노사정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새로운 교섭기구’의 한계도 뚜렷하다. 한계를 ‘극복’한 노사정위(대통령의 이행 담보 약속 등)의 새로운 구성도 쉽지 않겠지만, 구성된다 한들 정세와 주체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은 이상 그 성격은 98년 노사정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호언과는 달리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장해제를 당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추진기구일 뿐이다. 우리는 사회적 교섭 안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1일의 폭력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꼭 이들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폭력이 다시 발생할 경우 민주노총 내 어느 정파든 그 부정적 후과를 면할 길이 없다. 운동진영 내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 대하여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다. 물론 이는 민주노총 지도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우리의 운동이 일본과 필리핀의 전철을 밟아서는 곤란하다 하겠다. 한편 우리는 이들이 현재의 민주노총의 위기를 지도부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들의 이런 행보의 근저적 배경에는 조합원들의 보신주의나 수동성이 일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 내부의 여러 분할 및 그 안에서의 상대적으로 나은 지위, 계속된 패배, 확실한 승리의 전망과 대안의 부재, 사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개념과 이론의 부재 등. 그래서 우리는 지도부 비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새로운 조건에 맞는 새로운 운동이 아래로부터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현재의 노동운동의 위기의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할 만큼 무모하지는 않다. 그러나 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 수 있다. 교섭과 투쟁 병행논리로 항상적인 교섭기구를 요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 미국 등 선진제국, 초국적 자본, 국제금융기구 등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투쟁은 노무현 정권 반대만으로 완수될 수 없겠지만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담보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대를 경유하지 않고는 시작조차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는 정권과의 전선을 치지 않는 어떤 전술운용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 이는 김대중 정권 이래 민주노총의 거의 모든 투쟁이 증명하는 바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사회적 교섭안 폐기 및 부결과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약사항 이행이라든지 다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옹색한 논거를 들이대면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대의원들의 현명한 처신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