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운동진영 안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회적 교섭 안건을 기어이 상정하여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사회적 교섭 안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전노투 등은 사회적 교섭 안 자체의 상정을 ‘결사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한 차례 토론과 몇 번의 지면논쟁 등이 진행되었긴 했지만 여전히 사태는 2월 1일의 상황의 지속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촉박한 시기에 사태의 해결의 키는 여전히 민주노총 지도부에 있다고 판단하며 민주노총 지도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비판을 하고자 한다. 동지적 비판으로 이해하길 당부드린다.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안의 개요는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해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교섭기구’를 구성하여 사회적 교섭의제를 다루는 것인데, 2005-2006년 사회적 교섭 3대 의제는 무상교육·무상의료 등 사회보장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노동3권 강화 및 노사관계 민주적 재편관련 제도개선이라고 한다. 비정규개악안도 이 사회적 교섭기구로 가져와 저지시킬 것이며, 해고를 대폭적으로 자유화하고 노조를 무력화할, 그래서 민주노총 조합원(특히 자동차 조선 등 대공장과 사무관리직)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노사관계로드맵도 이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선 이 사회적 교섭 참가는 “사안에 따른 참여, 불참, 합의 거부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술적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며, 대중투쟁과 철저히 결합해 나가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주의가 아니며”, “4월 국회에서 비정규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면 사회적 교섭방침은 폐기한다”고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의 태도와 사회적 교섭안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정세인식의 안이함이다. 작년말 투쟁과정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비정규 관련 개악 법안 통과가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열린우리당을 통해 흘러나오자 투쟁을 축소시키면서, 다음 국회에서 권리입법 쟁취투쟁을 하겠노라고 선언했다. 마치 법안을 폐기시키기라도 한 것처럼(사실 이런 태도는 당시 민주노총의 투쟁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조합원들을 향하여 법안저지 투쟁을 서둘러 종결하려는 차원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그런 지도부가 최근에는 투쟁으로 비정규법안을 막아낼 수 없으니 사회적 교섭을 추진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개악 법안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열린우리당이 자본가단체를 매개로 하여 한나라당까지 끌어들여 4월 국회 처리를 계속해서 공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또다시 도망을 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설사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비정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쐐기를 박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작년말 좌고우면하지 말고 애초의 공언대로 가능한 최대한의 투쟁을 조직했어야 했다. 현자노조의 결의, 공무원 투쟁, 철도 투쟁 등 투쟁을 키우고자 한다면 충분히 키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설사 패배를 했다손 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조합원들의 불만과 조합원 내부의 분할이 이처럼 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안이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정규직 해고의 자유화가 핵심인 노사관계 로드맵 추진을 국가와 자본이 예정을 하고 있어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교섭테이블을 구성해 이를 논의하겠다고 한다(게다가 직접적인 노동 사안은 아니지만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침략전쟁을 편들며 대규모 파병을 강행하였고 이에 반대해 위원장이 파병반대 단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노무현 정권과 안정적인 교섭 틀을 구성하려 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이 되자마자 정규직의 해고를 보다 쉽게 해야 한다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이는 국내 자본뿐만 아니라 주한 미 상공회의소, 한국 진출 일본 자본의 모임인 서울재팬클럽 등에서 계속 주장해 온 바이다)을 이야기한 바 있다. 그리고는 노무현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대국민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사실 이번 비정규법안은 비정규직을 일반화하겠다면서 그동안 비정규직 철폐를 바라왔던 많은 노동자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꺾어버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자본으로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라고 우기고 있는 법이다. 비정규 관련 보호법안이 이러할진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는 정규직에 대한 법안의 내용이 어떠할지는 능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주로 포진되어 있는 대사업장에서 사실 해고는 명예퇴직금 등 일정한 부담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적자가 심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흑자를 많이 내는 기업일지라도 더 많은 흑자를 내기 위해, 그리고 주가가 조금만 내려도 주가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부담을 하나도 지지 않은 채 해고를 일상화할 것이다. 민주노총에서 외쳤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는 실천의지가 전혀 없는 단순한 구호였지 않았나 의심이 들 정도다. 경기가 좀 나아지면 정권과 자본의 태도도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한국경제는 이미 저 성장기에 접어들었으며 금융세계화에 편입되어 있다. 국가와 자본은 노동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만 초국적 자본을 붙들어 매어 놓을 수 있고 그것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다(그런데 국민들의 다수 구성원인 노동자의 삶이 궁핍해지면서 한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권과 자본은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해 주겠다는 마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자본의 소유권에 대한 일정한 침해나 자본에 대한 통제를 가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이는 지난 노사정위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기도 하다. 현재 국가와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세는 지속될 것이며 이는 교섭테이블에서 저지될 성질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어찌된 일인지 사회적 교섭에 목을 매고 있다. 둘째, 교섭과 투쟁 병행론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자. 민주노총 지도부나 사회적 대화 안건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노조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투쟁 없는 교섭이 허구적인 실리주의라면, 교섭 없는 투쟁은 공허한 전투주의’가 되고 만다.”라고도 한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당연히 사회적 교섭 틀이 있어야 될 것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위노조, 산별노조, 총연맹 차원에서 조금씩 다르겠으나 사회적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총연맹 차원에서는, 교섭 틀이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을지라도 투쟁(력)이 없이는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며(특히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는), 항상적인 교섭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주체들의 투쟁의 과정에서 투쟁의 흐름 상 교섭을 원할 때 교섭테이블이 절대로 설치되지 않는다는 것도 상정할 수 없다. 즉 교섭테이블이 있다고 해서 투쟁(력) 없이 교섭만으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거나, 교섭테이블을 항상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쟁의 성과를 갈무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총연맹 차원의 사회적 투쟁을 교섭 틀을 항상적으로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노사정 인사들이 교류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되면서(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노조간부들이 주로 자본가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역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노조간부들로서는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해서 교섭결과가 형편없는, 혹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교섭을 하게 되는 것이 또한 지난 노사정위나 민주노총이 참가하는 각종 위원회들의 실상이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 96-97년 노개위의 ‘성공’과, 전적으로 교섭에만 의존했거나 전적인 투쟁만을 선언했던 98년 이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를 둘러싼 지그재그 행보의 ‘실패’를 이야기한다. 96-97년 노개위 이후의 총파업을 ‘성공’이라고 보는 것도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97년의 외관상의 성공은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김영삼 정권 말기에 안기부법을 매개로 한,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당시 야당 ‘개혁’세력(현재의 집권세력 및 386세대들)과의 은밀한 합작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그들과의 합작은 민주노총 및 노동법 안기부법 개악 반대 범대위의 투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로 나타났고, 투쟁의 결말이 그렇게 부실하게 된 원인도 따지고 보면 상당부분 이들과의 합작에서 연유했다고 본다. 한편 그들 세력은 김대중 노무현 집권 이후 노동자 민중의 투쟁에의 최소한의 동참도 내팽개친 채 노골적인 신자유주의자들로 변신했는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아직도 ‘개혁’세력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바지 끈을 부여잡고 있다. 독립을 해도 진즉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 98년 이후 노사정위의 ‘실패’는 이들의 배신과 완전한 전향에 의해, 그리고 민주노총 내 그들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세력의 지속적인 동요로 인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양상은 작년말 국가보안법 투쟁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제 그들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쟁을 일궈야 할 때다. 그렇지 않는 한 실패는 계속될 것이다. 이번에도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첫걸음은 노동운동에서 정권 내부로흡수된 인사들과의 절연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회적 교섭기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이들은 또한 총연맹이 여러 사회적 의제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주장은 마치 사회적 교섭기구가 마련되면 노동자들이 이들 의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을 것처럼 오도한다. 그러나 사회적 의제가 있다고 해서 이 의제들과 관련한 노동자의 요구가 이 사회적 교섭기구에서 관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오산이다. 이는 현재 신자유주의적 쟁점의 노자간의 대립적 성격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라 하겠다. 사정이 이러한데 투쟁을 통해 비정규법안을 못 막아내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 자리로 끌어내 우리의 안을 관철시키겠다는 말에는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넷째, 사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노사정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새로운 교섭기구’의 한계도 뚜렷하다. 한계를 ‘극복’한 노사정위(대통령의 이행 담보 약속 등)의 새로운 구성도 쉽지 않겠지만, 구성된다 한들 정세와 주체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은 이상 그 성격은 98년 노사정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호언과는 달리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장해제를 당하는 사회적 합의주의 추진기구일 뿐이다. 우리는 사회적 교섭 안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사람들에게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1일의 폭력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꼭 이들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폭력이 다시 발생할 경우 민주노총 내 어느 정파든 그 부정적 후과를 면할 길이 없다. 운동진영 내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 대하여 물리력을 동원하는 것은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다. 물론 이는 민주노총 지도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우리의 운동이 일본과 필리핀의 전철을 밟아서는 곤란하다 하겠다. 한편 우리는 이들이 현재의 민주노총의 위기를 지도부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들의 이런 행보의 근저적 배경에는 조합원들의 보신주의나 수동성이 일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 내부의 여러 분할 및 그 안에서의 상대적으로 나은 지위, 계속된 패배, 확실한 승리의 전망과 대안의 부재, 사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개념과 이론의 부재 등. 그래서 우리는 지도부 비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새로운 조건에 맞는 새로운 운동이 아래로부터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현재의 노동운동의 위기의 확실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할 만큼 무모하지는 않다. 그러나 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 수 있다. 교섭과 투쟁 병행논리로 항상적인 교섭기구를 요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길이 될 수 없다. 미국 등 선진제국, 초국적 자본, 국제금융기구 등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투쟁은 노무현 정권 반대만으로 완수될 수 없겠지만 초국적 (금융)자본의 이익을 담보하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대를 경유하지 않고는 시작조차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는 정권과의 전선을 치지 않는 어떤 전술운용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 이는 김대중 정권 이래 민주노총의 거의 모든 투쟁이 증명하는 바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사회적 교섭안 폐기 및 부결과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혁신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안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약사항 이행이라든지 다수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옹색한 논거를 들이대면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대의원들의 현명한 처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 3월 9일 개최된 공공연맹 사회적 교섭관련 토론자료입니다.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 비정규노동자! 금속연맹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와 금속노조 현대아산사내하청지회의 불법파견 진정이 해를 넘겨 힘겨운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현대 자동차 정규직 노조로 확장되어가고 있으며, 이제 불법파견 문제는 제조업 전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무자비한 전근대적 폭력을 동원해 이를 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자동차의 대규모 불법파견 사용이 확인되자, 전경련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은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었다고 설명하고, 세계 도처에서 기업 하는데 이만한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오히려 정부에게 노동유연화를 확실히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국정브리핑을 통해 '불법파견의 경우 고용의제 적용 규정이 없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은 불법파견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효력규정에 해당하여 행정관청에서 제재 등의 이행강제 수단이 없으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법원 등을 통해 구제 받을 수밖에 없다”며, 불법을 행한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이미 정권과 자본은 공권력과 사법권을 발동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89명 집단해고와 116명 형사고발, 수 백억 원대의 손배청구라는 무자비한 공세를 퍼부었다. 뿐만 아니라 공장근처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집회를 불허하고, 불법파견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다시 불법적인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전방위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여기에 울산공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공장농성투쟁에 단전단수를 조치를 취했다. 게다가 민변 민노당 등으로 구성된 현대차 아산공장 방문 진상조사단의 결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불법사찰이 사실로 확인되기까지 했다. 지난해 식칼테러에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는 집회의 자유와 노동권,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의 처지로 전락하고 있다. 현 시기 명확한 계급투쟁 관점만이 힘찬 투쟁을 예비한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의 불안정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대부분의 노동자는 불안정노동자가 되었고, 이제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이 자연스러운 상황에 도달했다. 이번 불법파견 철폐투쟁은 지난 노동유연화의 과정이자 결과로 드러난 비정규직의 무권리와 열악한 삶을 폭로하고, 전체 노동자대중의 불만을 조직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불법파견 철폐투쟁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하고, 이는 무엇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중심에 두고 투쟁하는 것으로부터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이번 투쟁을 준비하는 주체들이 노무현정권과 자본에 대한 명확한 관점을 갖고 투쟁을 전개하는 것 또한 투쟁요구 못지 않게 중요하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폐지투쟁은 운동주체의 끈질긴 투쟁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만큼 '여의도'에서는 확실히 부각되었고 이곳에서만큼은 다른 투쟁에 우위를 지켰다. 하지만 연내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흘러나오면서부터 상황은 극단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의 이중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연내'에 폐지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었다. 결국에 국가보안법 투쟁을 주도한 국민연대는 국회에서 각종 사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날, 국보법을 어떻게든 연내 폐지하자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지배세력의 반민중적 조치가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하던 날, 그것도 열린우리당이 이 모든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상황에서, 민중운동은 들러리가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직권상정'을 외치며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던 것이다. 이렇듯 지난해 하반기를 주도한 투쟁은 일부에선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게 기대어 노동자민중운동의 독자성을 훼손하고, 또 다른 일부에선 비정규개악안 저지투쟁에서 보여준 것처럼 의회 일정 따라가기식 투쟁에 매몰되어 노동자대중 내부의 단결을 지체하였다.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기대어 우리의 운동을 내맡기는 태도는 더 이상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지난해 하반기 투쟁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의 노동자 대중의 미래는 이들에 의해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투쟁과 전망, 계획 없이는 지난해 탄핵무효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서처럼 노동자 대중의 미래를 계급의 통치에 동원하는 결과만을 가져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대다수의 노동자대중의 이익과 상관없는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주의 추진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미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대중을 배제와 포섭의 대상으로 삼고 갈라치기 하는 중이며, 그 핵심의제에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주의를 두고 있다. 사회적 대화 건은 이미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2번이나 유예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층 조합원의 경우 이 문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사고할 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 교섭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이는 현재 투쟁에 혼란만 가중하고 노동자 대중운동의 독자성을 침해할 것이며, 따라서 단호히 떨쳐버려 할 것이다. 현재 불법파견투쟁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그리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계획이 힘차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노동자 대중운동의 쟁점이 사회적대화의 상정과 통과가 아니라 '비정규직투쟁의 전국적 확산에 맞서 노동기본권 보장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머리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규직 노조의 자기결단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 금속연맹과 비정규노조의 불법파견 진정으로 시작된 불법파견 철폐투쟁은 이제 전 노동자 대중의 계급적인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현대자동차 불법파견문제는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등 자동차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제는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조선, 철강, 화학섬유업체 등 전 제조업체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은 오는 4월 정부의 비정규개악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맞서 불법파견 철폐를 주요 요구로 4월 1일, 4시간 시한부 파업을 결의한 상태이다. 민주노총은 2월 7일 기자회견을 갖고“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노조와 하이닉스 투쟁, 한원CC 등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엄호하고 비정규권리보호 입법쟁취를 위해 전국적 총파업을 4월1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불법파견 철폐투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요소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투쟁이다. 최근에 비정규직 철폐투쟁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공동투쟁이 강조되는데 이는 말로만 강조한다고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정규직 노동자에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과 인간적인 면에서는 더욱더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각오가 되어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을 가로막는 내부의 문제(예컨대 정규직노동자의 '방패막이' 인식, 노조가 당장의 눈 앞 이익을 최고가치로 삼는 풍토), 서로 다른 조직문화(안정화된 노조와 신생노조의 차이), 연대사업의 일천함(공동행동 경험의 부족, 또는 전무)를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상반기 모든 투쟁의 힘이 집중되는 임단협 시기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하나로 묶어 세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하이닉스와 현대차 문제를 전초전으로 삼고, 여론화와 계급 내부의 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는 것이 민주노총의 몫이라면, 현대차도 사업장 위상에 걸맞는 실천과 사업을 목적의식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비정규노조도 정규직노조를 견인과 설득의 대상으로 보거나, '나쁜 놈'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왜냐하면 현대차노조의 행동은 정규직노조 자체의 한계와 그동안 거의 전무했던 비정규직노조와의 연대경험 때문이기도 하므로), 적극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연대의 시작은 서로의 신뢰와 공동행동, 사전협의 등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올해 현대자동차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가 모두 참가하는 원·하청 연대회의를 결의한 취지를 적극 살려서 실질적인 연대투쟁 기구로 강화시키고 공동투쟁을 상승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불법파견문제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조업체 전반의 문제이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파견용역의 문제라면 이번 투쟁은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조 진영에서 파견법 철폐 투쟁은 이미 지난 2000년 sk인사이트코리아 노조의 투쟁으로 시작해, 방송사 비정규노조의 상징으로 자리잡아 왔다. 지난해 sk인사이트코리아 노조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결과를 수년의 투쟁 끝에 쟁취했다. 이제는 불법파견 문제를 몇몇 파견노동자들의 상징적인 투쟁을 넘어 전 노동자대중의 투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다가오는 비정규노동법개악 저지 국면에서 불법파견 철폐투쟁이 말 그대로 공문구가 아닌 실질적인 투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그간 주춤했었던 정규직 노동자들의 선도적인 투쟁이 다시금 요구되는 시점이다. 불법파견 철폐투쟁의 전국적인 확장을 위하여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국의 노동자가 비정규직 투쟁에 화답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하반기에 입법화 예정에 있는 노사관계로드맵이 정규직 노동자 죽이기로 일관된 법안인 만큼 이번 상반기 비정규직 개악안의 핵심인 파견법과 기간제문제를 정규직노동자의 목줄을 노리고 있는 칼날로 인식하고 상반기 투쟁의 힘찬 대회전을 맞이하자.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에 앞장서자. 또한 이번 불법파견 철폐투쟁은 그간 아무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다시금 노동자의 권리를 되돌려 주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는 비정규직 투쟁은 계속해서 주변화 될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운동이 그만큼 고립되고, 노동자운동의 혁신이 지체 된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정부의 입장은 불법파견의 보호문제는 고용의제로 간주될 수 없어, 법원에서 알아서 보호받아야 할 문제이며, 파견, 용역의 문제는 사용자가 다르니 파견노동자 개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을 담고있다.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파고 속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수없이 노조를 만들었고, 수없이 격렬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기도 어렵지만,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의 투쟁은 자연스럽게 격렬함을 띄고, 격렬한 투쟁에는 정권과 자본의 대대적인 탄압이 동반되어 노조가 수도 없이 깨져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료들의 주검이 우리를 기다렸다. 대부분이 만들면 깨지는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노동자대중 운동을 만들어갈 계급주체 형성이 시급하다. 지금 우리는 현재의 불법파견 철폐투쟁을 전 노동자대중의 투쟁사안으로 확장하여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에 앞장서 노동자운동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
작년에 나온 노사관계로드맵 연구자료집입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떠들다가 보니 정작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아왔습니다. 분량이 좀 많군요. 요약집도 같이 올립니다. 참고하시길...
> * 2월 20일 민주노총 집회시 배포한 유인물입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4년 11월 24일 (수) 18시 30분 □ 장소 : 노조 임시사무실 □ 주최 :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제1]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중간점검 및 이후 투쟁의 방향 서쌍용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국장) [발제2]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박유기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전 사무국장) [발제3]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 어떻게 가능한가? 백기홍 (노동해방! 인간해방! 현장권력쟁취투쟁위원회 의장) ---------------------------------------------------------------------------- [발제1]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중간점검 및 이후 투쟁의 방향 금속산업연맹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1. 투쟁의 경과 요약 ○ 3월 2~3일 : 금속연맹 미조직특위와 중앙위원회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핵심으로 하는 ‘금속산업연맹 비정규 임단협 10대 요구’ 확정 ○ 4월 초 ~ : 현자비정규노조 불법파견 진정을 위한 실태조사 및 불법파견 증거 수집 ○ 4월 23일 : 현자비정규노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핵심 요구로 하는 2004년 현자비정규노조 임단협 요구안 확정 ○ 5월 초 ~ : 현자비정규노조 불법파견 진정 관련 최종 법률 검토 ○ 5월 27일 : 금속연맹과 현자비정규직노조 및 현자아산사내하청지회, 각각 울산과 천안지방노동사무소에 불법파견 집단진정 제기 (하청업체 21개 (울산 12개+아산 8개+모비스 1개), 원청 1개) ○ 6월 3일 : 금속연맹 주최 국가인권위에서 민주노총, 금속연맹, 노동부 참여하는 불법파견 공청회 실시 / 노동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진정내용, 충분히 타당성있다” ○ 8월 중순 : 각 지방노동사무소 별로 불법파견 관련 현장조사 진행 ○ 8월 20일 : 현자노조, 울산공장 및 전주공장 113개 업체에 대해 과천 노동부에 불법파견 집단진정 제기 (울산 101개 업체+전주 12개 업체) ○ 9월 22일 : 울산·천안지방노동사무소, 5월 27일 집단진정 건에 대해 모조리 불법파견 판정, 10월 18일까지 고용안정에 관한 개선계획서 제출 명령 ○ 10월 12일 : 현자비정규노조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비정규노동법 개악안 저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총력투쟁계획’ 확정 ○ 10월 19일 : 현대자동차(주), 적법도급 전환을 골자로 하는 쓰레기같은 개선계획서 제출 ○ 10월 21일 : 전노투 울산위원회가 주최한 “불법파견 정규직화! 현대자동차 노동자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 진행 ○ 10월 22일 : 전북지방노동사무소, 전주공장 12개 업체 모두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 ○ 11월 4일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원하청 노동자들, 상용차합작 저지 및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내걸고 울산 본관 타격투쟁 진행 / 현자비정규노조와 함께 출근투쟁 전개 / 전주하연투와 현자비정규노조 간담회 진행하여 (가칭)현대자동차비정규직연대회의 구성 논의 ○ 11월 10일 : 금속연맹 차원의 불법파견 상경투쟁 전개, 과천 노동부 및 현대기아차 본사 타격투쟁 전개 (울산·전주·아산 비정규직 주체 약 60여명 참여) ○ 11월 13일 :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서 울산·아산·전주 3조직 ‘단결의 밤’ 행사 진행 ○ 11월 14일 : 전국노동자대회 본대회 전 울산·아산·전주 3조직 임원진이 모여 (가칭)현대자동차비정규직연대회의 구성을 합의하고, 11월 20일 전주에서 3조직 간부수련회를 갖기로 결정함 ○ 11월 18~23일 : 현자비정규노조 1공장, 2공장, 3공장, 5공장 각 사업부별로 집중 보고대회 개최 ○ 11월 20일 : 3조직 간부수련회에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연대회의’ 구성을 결의하고 공동투쟁방안 논의 ○ 11월 24일 : 현대자동차비정규직연대회의, 간부파업 결의하고 울산공장으로 집결하여 본관 항의투쟁 전개 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둘러싼 상황 개괄 및 약평 ○ 올초부터 울산과 아산에서 공동으로 준비해온 불법파견 진정사업이 5월 27일 금속연맹과 공동 집단진정의 형태로 시작된 후, 꾸준한 현장조직사업과 불법파견 문제를 이슈화시킨 결과로 9월 22일 불법파견 판정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만들어 냈다. 또한 8월 20일 현자노조의 울산·전주공장 전 업체 집단진정 이후 10월 22일 전주공장 전 업체 불법파견 판정에 이어 조만간 울산공장 101개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제조업에서 현대자동차가 차지하는 위상 및 민주노조운동에서 현자노조가 갖고 있는 상징성 등으로 인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제조업 전반을 포괄하는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정규노동법 개악국면을 맞이하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쟁점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대중의 정규직화에 대한 강렬한 열망은 이제까지 노조활동으로 인한 신규채용 탈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왜곡 표현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으로 집단적인 정규직화를 쟁취할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신규채용’이 아닌 ‘집단 정규직화’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함으로써, 이제까지 노조 조직력 확대에 결정적인 걸림돌이었던 ‘정규직화’ 문제를 오히려 노조 조직력 확대의 결정적인 무기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 등 비정규노동법 개악은 한마디로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비정규 개악안 저지 및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내걸고 총파업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번 투쟁은 96~97년 노동법 개악에 맞선 총파업 이래 총노동과 총자본이 맞대결하는 최대의 투쟁일 수밖에 없으며, 향후 전체 노동자의 삶과 노동운동의 향배에 결정적인 고비가 될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그 자체로도 대단히 중요한 투쟁일 뿐 아니라, 민주노총의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에서도 핵심 추동력으로 기능해야 할 위치에 놓여 있다. ○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획책하고 있는 노동법 개악에 맞서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있는 등 전국적인 정세 또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대중투쟁을 좀더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유리한 객관정세조건은 실로 “몇 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이며, 만일 이번 기회를 날려버리고 만다면 비정규직 확산을 막아내고 정규직화를 쟁취할 수 있는 대중적 기운이 다시 서기까지 수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호조건 속에서조차 대중들을 주체로 세워내는 총력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불법파견 정규직화는커녕 현장의 현안문제 해결이나 처우개선투쟁조차 힘겨워지고 말 것이다. ○ 불법파견 판정 이후 비정규직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현장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살아나고 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속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중적 분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간담회, 보고대회를 거칠수록 점점 더 비정규직 대중의 가슴 속 깊이 자신감이 자리 잡아 가고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비정규노조의 조직력이 갖는 한계로 인해 대중 동력이 폭발적인 양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 현자비정규노조는 10월 12일 불법파견 정규직화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현장에서 꾸준히 조직화사업을 전개해 왔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서명운동, 업체별 간담회·설명회, 리본·버튼달기, 총파업 찬반투표 조직 등 - 드디어 사업부별 중식·석식·야식시간을 이용한 집회 형태의 설명회·보고대회에 각 사업부마다 조별로 100명 안팎의 비정규직 대중들을 모아내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여세를 모아 꾸준히 조합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투쟁에 동참하는 노동자들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원래 정규직이다! 그러나 싸우지 않으면 영원히 비정규직이다!” - 울산 뿐 아니라 아산과 전주 역시 불법파견 판정과 총력투쟁이라는 계기를 통해 비정규직 조직화의 기운이 상승하고 있으며,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 3주체는 지난 20일 공동 간부수련회를 갖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연대회의’를 결성하는 등 비정규 주체들의 단결 또한 고양되고 있다. - 24일 울산 본관 공동항의집회는 비정규 주체들이 스스로 조직화의 성과를 모아내고 직접적인 대중행동으로 총력투쟁을 선언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직화에서 대중투쟁으로!! 비정규 주체를 투쟁의 주체로!!” ○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있어서 정규직노조의 역할 및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투쟁은 결정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아직까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정규직노조의 사업계획이 뚜렷하게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위력적인 조직화 및 대중투쟁의 본격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금속연맹·현자노조·현자비정규노조·현자아산하청지회로 구성된 현대차연대회의 또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소강상태에 빠져 있다. ○ 현대자본은 적법도급 전환을 골자로 하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가 노동부로부터 고발당하는 등 아직까지 최소한의 양보안도 제시할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스스로 ‘불법’임을 자인하면서도 직접고용·정규직화를 통해 불법을 시정할 의사는 전혀 내비치지 않고 정당한 교섭요청마저 묵살하는 등 오히려 똥배짱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노동부는 스스로 정한 내부 지침마저 어기고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지도 감독할 의사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울산공장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조차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3. 이후 투쟁의 방향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총력투쟁의 목표 -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정규직화 쟁취! -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 원청 직접고용 쟁취! - 비정규직 노동관계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 - 원청 사용자성 인정! - 비정규노조 조직력의 획기적인 강화! 현자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단결! - 원하청 노동자 단결의 획기적인 강화! ※ 불법파견 정규직화 총력투쟁의 기조 - 투쟁의 중요성에 걸맞게 가장 높은 긴장감 속에서, 최대의 헌신과 희생으로 투쟁에 임한다. 임단투보다 훨씬 중요한 투쟁인 만큼, 임단투 시기보다 훨씬 높은 긴장감으로, 한마디로 모든 것을 던지는 자세로 임한다. - 설령 힘의 부족으로 당장에 정규직화를 쟁취해 내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비정규노조를 통한 단결과 투쟁으로 머지않아 비정규직 전체의 정규직화를 쟁취할 수 있겠다’는 확신과 희망을 현대자동차 1만 비정규직 대중 속에 불어 넣는 투쟁이 되도록 한다. - 불법파견 집단진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2·3차 하청, 웰비스·글로비스, 모비스 하청의 경우에도 ‘원청 직접고용 쟁취’를 내걸고 함께 이번 투쟁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한다. - 비정규직 스스로 투쟁의 주체로 서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하여 최대한 정규직과 공동투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 현자비정규노조, 아산사내하청지회, 전주하연투 3자를 포괄하는 전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통일 대오를 구축하여 비정규직의 주체적이고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비정규직 대중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규모있는 대중투쟁의 토대를 구축한다.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이 하반기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의 뇌관이 되도록 하는 것은, 비단 총파업투쟁이라는 전국 전선에 복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현자비정규노조를 비롯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연대회의> 또한 총파업투쟁 조직화에 총력 매진한다. ○ ‘불파특위’ 건설로 위력적인 대중조직화 및 대중투쟁으로 나아가는 돌파구를 만들자! - (가칭)<‘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현대자동차 원하청 노동자 공동투쟁 특별위원회>(이하 불파특위) = ‘불파특위’는 기존 ‘원하청 공투위’ 개념을 적극 확장하여, 현대자동차의 모든 사내하청 업체마다 선출된 ‘업체노동자대표’들과 정규직 대소위원 적정인원으로 사업부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부별로 선출된 정규직·비정규직 대표자 및 현자노조·현자비정규노조 임원으로 전체 운영위 체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본 골격을 둔다. = 비정규노조의 조직력이 미치지 못하는 업체들의 노동자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 현자노조(집행부 및 각 사업부 대소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 = 불파특위에 현장제조직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현자노조 및 현장제조직과 협의한다. - ‘불파특위’는 현장의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조직하여 위력적인 대중투쟁을 만들어 가기 위한 것이다. ‘현대차연대회의’나 ‘원하청공투위’로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현자비정규노조는 ‘불파특위’ 건설을 현대자동차노동조합에 제안하였으나, 현자노조는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늦추어질 수 없는 문제로서 과감한 결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지금까지 비정규노조 스스로 조직화 사업을 전개하면서 최소한의 비정규직 대중투쟁 동력을 형성하였다면, 이제 정규직노조의 결단으로 위력적인 대중조직화 및 대중투쟁으로 전진해야 할 시점이다. 그 전진의 핵심은 ‘불파특위’의 건설이다. ○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원하청 공동파업으로 결판을 낸다는 목표를 세우고, 투쟁의 동력과 강도를 착실히 높여 나가자! - 사업부별로 매주 1회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원하청 공동으로) 진행하자! - 본관 및 본사 타격투쟁, 노동부 타격투쟁 등을 (원하청 공동으로) 점점 강도를 높여 진행하자! - 금속연맹·현자노조·현자비정규노조·현자아산하청지회 공동으로 교섭 요구를 하고, 투쟁을 통해 원청 자본을 교섭석상으로 끌어내자. 이는 단순히 교섭권을 쟁취하는 문제일 뿐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 사용자성을 쟁취하는 민주노조운동의 절박한 과제이다. - 원하청 공동파업을 통해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총노동에 대한 고용보장’을 쟁취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원하청 노동자 공히 실질적인 투쟁동력을 강력하게 구축해 나가자! ---------------------------------------------------------------------------- [발제2]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박유기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전 사무국장) 서- 먼저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발제문 준비가 충실하지 못한점 사죄드립니다. 당면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노동자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한 제안의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상황을 진단함에 있어서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간에 나타나는 차이는 동지들께서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진단 속에서 앞으로 대응방향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간의 개괄 2004년 09월 22일 - 울산공장 12개업체, 아산공장 8개업체 불법파견판정 2004년 10월 21일 - 전주공장 12개업체 불법파견 판정 2004년 11월 일 - 울산공장 101개업체 불법파견 판정(추정) 노동부는 불법파견에 따른 시정조치를 회사측에 명령했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지난 10월 19일 개선대책을 제출했음. 그러나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개선대책’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직접고용’등 행정 명령을 내리지않고 지난 11월 12일 현대자동차주식회사를 경찰에 고발조치함으로서 불법파견 문제를 사법당국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는 그동안 노동부가 ‘불법파견엄단’,과 ‘파견노동자 보호’를 줄창 외쳐오던 태도에 견줘 볼때 또다른 기만으로 간주된다. 특히 불법파견 문제가 사법당국으로 넘어감에 따라 회사측은 법적인 대응에 집중하면서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도 사업당국의 결정에 따른다는 식으로 뱃장(?)을 내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포조선 용인기업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노동부가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고등법원에서 뒤집어엎고 ‘합법적인 도급’으로 판결해버린 전례에 견줘 회사측은 또다른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업당국에서 형사처벌 또는 벌금형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항소, 상고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시간을 끌수있는 가능성이 주어져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울산공장 101개 업체에 대한 노동부 불법파견 결정도 현재 하반기 총파업 국면등과 맞물리면서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초기에는 언론이나 사회적인 관심으로 등장했지만 현재 이 부분은 하반기 총파업등 여타의 쟁점들에 의해서 오히려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울산공장의 대규모 불법파견이 노동부에 의해 판명될 경우 대대적인 여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기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있다. 2. 대응투쟁 과정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정규직노조, 금속연맹, 금속노조아산지회등을 중심으로 한 연대회의를 통한 대응. - 울산, 전주, 아산의 비정규직 노동자 자체적인 공동기구 구성 - 비정규직노조-정규직노조와의 공동 상경투쟁. - 비정규직노조의 출근투쟁, 공장별 집회(교육)투쟁, 선전전등 지금까지 진행된 투쟁들에 대해서는 타 발제자 동지들께서 풍부하게 진단하고 평가해 주시리라 믿는다. (저는 휴직기간이 있어서 그간의 준비나 진행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움) 다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장의 상태를 기초로 볼때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차별철폐를 외치는 구호나 유인물, 선전은 요란한데 정작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 조합원이나 현장의 초급 간부동지들이 가지고 있는 절박성이나 긴장감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현실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지금 현장의 분위기가 “야 옆에서 일하고 있는 저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부다 불법이래.” “그라머 앞으로 어째야 되는데?” “어짜기는 뭐 어째, 업체 걷어내고 전부 정규직으로 해야지. 그게 합법 아이가” 이정도는 되야 불법파견에 대한 대응투쟁이 어느정도 성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3. 현시기 비정규직 사업에 대한 집중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사업을 보면 조금 혼란스럽다. 지난 8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보면 ‘조직화에 있어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대적으로 가입 시킨다’는 결정이 있었고, 또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 비정규직사업 담당기구인 미조직특위를 중심으로 ‘현자노조 규약개정을 통한 직가입’ 방안이 추진중에 있다. 그리고 당면한 ‘불법파견노동자 정규직화’라는 방침등 세가지 서로 다른 방침들이 혼재되어 있다. 최근 진행된 미조직특위 중심의 ‘직가입’ 방향을 보면 조합원 총회를 통한 ‘통합’ 방식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경우 당장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가입되지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가입시킨 후 현자노조와 조직통합 방식으로 결의되면 우선 순위가 연결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불법파견이 판정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경우 현자노조 규약이나 유니온샾을 채택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단체협약에 의해서 자연스레 현자노조 조합원으로 가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규약개정이나, 비정규직노조로의 가입추진등은 ‘조직화’ 과제에서 후순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현시기 현대자동차 정규직노조와 비정규직 노조(혹은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조직화 사업에 대한 집중점을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다. 즉, 불법파견을 바로잡아 대대적인 정규직화 투쟁을 중심에 놓고 정규직-비정규직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 속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감을 높이고 투쟁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정규직화’의 목표에 접근해 갈수 있으며, 비록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고 전술적으로 고양된 분위기 속에 비정규직노조로의 대대적인 조직화, 또는 규약개정을 통한 ‘직가입’ 문제를 돌파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불법파견’ 이라는 확실한 명분을 틀어쥐고 ‘정규직화’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드높이고, 나아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동의와 동참을 이끌어 낼수 있는 가장 확실한 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반기 비정규직문제가 개악입법 과정에서 전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해있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의 대대적인 불법파견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정세인식에 기반한 것이다. 4. 어떻게 할 것인가? 1) 투쟁의 지도부(구심점)를 분명히 하자 현재 구성된 연대회의를 실질적인 투쟁의 구심점으로 하든, 아니면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원-하청 공대위’구성을 제안하든, 또 다른 방법이든 실질적으로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투쟁의 구심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럴때만이 장기적인 투쟁계획이 수립괴고, 구체적인 투쟁 전술이 생산되고, 그 투쟁의 실천과정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불법파견 문제를 대응하면서 정규직노조 따로 비정규직노조 따로 나선다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 길은 이미 자본이 쳐놓은 덫이기 때문이다. 2) 비정규직 사업에 대한 새로운(?) 결의 ‘진지성’, ‘진실성’에 대한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 시기다. 그것은 우리 활동가, 간부 대오들이 말로는, 유인물, 신문, 대자보로는 천만날 떠들기를 “현시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 조직화, 정규직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운동은 망한다”고 소리치지만 그들 스스로가 실천에서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서를 들먹이며 그 뒤로 숨어버리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않된다. 따라서 당장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할려면 그 초동주체인 노동조합 지도부, 대의원, 소위원, 활동가 대오들부터 비정규직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소명의식을 높이는데서 부터 출발해야 한다. 여기서는 현장 제조직들 또한 결코 예외일수 없다. (대의원 교육토론, 소위원 교육토론, 현장 제조직이 참여하는 교육토론, 결의서명을 통한 책임의식 강조.....) 3)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현장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의 요구(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내세워 단결하고 실천에 나설수 있도록 조직하는 과정과 동시에 회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잔략이 필요하다. 지금 이미 11월 말이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일정을 추정해 보면 12월이면 노동조합의 대의원선거, 사업부 대표 선거가 있고, 내년 1월이면 정기대의원대회, 2월 경이면 본격적인 임,단협 준비에 들어간다. 따라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도 이러한 현자노조의 일정과 괘적을 같이하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이를 위한 교섭요구와 방식, 주체문제, 대의원-사업부대표 선거시 전 선거구에 공통공약으로 요구하는 문제, 2005년 임,단투에서 정규직노조의 요구와 비정규직노조의 요구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문제, 정규직노조의 일정을 감안한 공동 투쟁전술의 다양한 방법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결국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2005년 임,단투라는 열린 투쟁 공간에서는 대중적인 공동 투쟁을 통해서 기필코 결판을 낸다는 확실한 목표의식을 세우면서 치밀하고, 다양하고, 지속적인 투쟁을 조직해 나갈 필요가 있다. 4) 여론을 장악하면서 연대의 틀을 넓혀 나간다. 이미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해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등장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에 대대적인 여론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이 판결나면 공대위, 금속연맹, 현자노조, 비정규직노조등 다양한 주체들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포함한 언론 작업, 그리고 대중 선저을 통한 대대적인 선전사업등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과정에도 금속연맹, 민주노총, 민주노동당등 공식적인 상급단체와의 공동대응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자칫 일부 극소수의 제단체들과의 협소한 연대(?)를 통해 ‘선명성’(?)을 내세울 경우 이는 소극적이거나 배타적이면서 대의와 명분에 끌려 참여하는 단위들의 대대적인 이탈과 전선의 혼란으로 이어질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마무리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동반몰락이냐, 아니면 다같이 살것이냐의 결판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다함께 모색하고 함께 투쟁하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으로....(끝) ---------------------------------------------------------------------------- [발제3]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 어떻게 가능한가? 백기홍 (노동해방! 인간해방! 현장권력쟁취투쟁위원회 의장) 1. “잇따른 불법파견 판정”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철폐투쟁의 시동이 걸렸다. 불법파견의 왕국 현대자동차에 불법파견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5월27일 금속연맹과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이후 비정규직노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사내하청지회(이하 아산지회)가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법파견 진정서를 접수시키면서 부터다. 이후 8월20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113개 업체(울산공장 101개, 전주공장 12개)에 대한 불법파견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노동부는 9월22일 비정규직노조와 아산지회에서 제출했던 불법파견 진정서에 대해 모두 불법파견판정을 내렸다. <주1 : 노동부는 9월22일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사용 혐의를 조사한 결과 울산공장 12곳, 아산공장 9곳, 총 21개 업체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 왔다고 판정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울산·아산 21개 도급업체와 원청인 현대자동차에 노동부 사내하도급점검지침에 따라 고용안정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오는 10월18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의 사내하도급 점검 지침에는 불법파견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완전도급으로 변경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에 근거한 시정계획을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10월21일 현대자동차노조가 진정서를 제출했던 전주공장 12개 업체에 대해서도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다. <주2 : 전주지방노동사무소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12개 사내협력업체는 현대자동차와 형식상의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사내협력업체들의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결여된 근로자 파견사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사무소는 현대차에 대해 오는 11월15일까지 12개 사내협력업체의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과 소속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 그리고 101개 업체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던 울산공장의 불법파견 판정도 이달 말 중으로 내려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현대자동차에서 1만여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저임금 구조,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불법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지만 노동부의 잇따른 불법파견 판정으로 이제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쟁취” 투쟁이 전면으로 등장하였다. 하지만 법적 정당성 확보와 전국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에서 불법파견 철폐투쟁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2.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철폐투쟁 왜 지지부진한가? 현대자동차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지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을 생각하면 엄청난 사건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이 나자 현대자동차는 물론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노골적인 반발을 했고, 현대자동차 사측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을 찾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날 정도로 노무관리 시스템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었다. <주3 : 불법파견 판정이 나자 당황한 현대자동차 사측은 담당관리자들에게 “불법파견 관련 자료 전면 폐기할 것, 폐기하지 못해 이후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자 본인이 책임질 것” “사내하청 문제에 개입하지 말 것”등의 지침을 내렸으며, 심지어는 정규직 조,반장들에게까지 “비정규직에게 일일 업무지시를 내리질 말 것”이라는 황당한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다. 또한 정규직의 반발이 뻔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전환배치 지침이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절호의 기회는 정규직 노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아무런 파괴력을 갖지 못한 채 사측의 구도에 말려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상태다. 거꾸로 불법파견 판정이 비정규직의 고용을 위협하는 황당한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7월 발생했던 5공장 비정규직 43명에 대한 정리해고는 불법파견 진정서를 제출했던 비정규직 동지들이 “공정 직영화”라는 명분으로 일자리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었고, 정규직 활동가가 “불법파견 진정으로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을 협박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동안 현대자동차에서 노조 집행부나 현장 제 조직들 중 비정규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지지, 지원이든, 계급적 연대든 구체적인 방법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였다. 그리고 실제로 원하청 공투위 활동, 비정규직노조 지원투쟁 등이 있어왔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임이 드러난 상황에서 노조나 현장 제 조직, 현장 활동가들에게서 적극적인 정규직화 쟁취 투쟁의 의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것은 바로 현재 정규직 조합원 대중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비정규직=고용방패막이”이고 “정규직화 되면 고용위기 때 우리의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대중적 정서를 거스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현실에서 정규직의 잔업, 특근을 보장받기 위해 비정규직을 쫓아내는 것에 아무런 도덕적 죄책감 조차도 갖지 못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태로까지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처럼 반노동자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정규직 조합원 대중들의 현재의 상태가 그들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지난 현자노조 역사의 반영이고 산물이다. 지난 17년 현대자동차노조 역사가 외형적으로 전국 최고의 조직력을 자랑하는 노조로 성장해 왔다면 그 이면에 민주집행부와 활동가들은 배신을 거듭하며 조합원을 눈 앞에 보이는 임금인상과 성과금, 자기 일자리에 연연하도록 몰아갔다. 결국 조합원 대중들은 점점 더 노동자 연대성에서 멀어지고, 이에 편승한 노동조합은 조합원들만의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진단이다. 결국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는 노조 집행부, 현장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조합원 대중들의 의식변화에 의해서 가능하다. 물론 이것은 조합원 대중들의 의식변화 없이는 정규직의 불법파견 철폐투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정규직 노조와 현장 활동가들이 적극적인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 투쟁에 나섬으로써 조합원 대중들을 계급적 단결로 나아가도록 변화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3. 불법파견 철폐투쟁에 정규직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1) 불법파견 문제는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노조의 절박한 문제다. 사내에 정규직 조합원이 아니라 비조합원인 하청노동자가 늘어나는 문제는 정규직노조의 조직력 약화를 초래하는 최대의 문제다. 그래서 지난날 우리는 사측이 하청노동자를 늘려나가는 것에 민감하게 대응했고, 지금도 UPH 상승 등 신규인원 필요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직을 받도록 하는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비정규직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그것은 사내 비정규직의 확산이 자본가들의 저임금 착취뿐만 아니라 정규직 노조의 조직력 약화를 겨냥한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04년 투쟁에서 많은 정규직 노조들이 “사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을 벌였고, 모범적인 사례를 남겼다. <주4 : 실제로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진 것은 정규직 노조의 적극적인 투쟁으로 이루어낸 것이 대부분이다. 2004년 투쟁에서 성공적으로 정규직화를 쟁취한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한국외국어대, 한국합섬노조, 보건의료노조 경북대 병원, 보훈병원, 서울대 병원 등의 경우 정규직노조의 치밀하게 계획된 투쟁의 결과였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경우 사내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는 “비정규직 그들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들은 연대차원에서 지지, 지원하는 문제로 전락해 있다.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내 비정규직 불법파견 철폐투쟁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바로 정규직노조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우리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2) 정규직의 소극적인 태도를 사측은 악용하고 있다. 많은 노조들이 사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불법파견 진정서 제출 등의 문제를 제기할 때 정작 1만여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었던 현대자동차의 경우 정규직노조는 침묵했다. 결국 금속연맹과 비정규직노조, 아산지회 등 비정규직 동지들이 먼저 불법파견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판정을 받았다. 당시 정규직노조는 주요 간부가 “현대자동차에는 불법파견이 한명도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비정규직노조가 불법파견 진정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 등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아래의 기사는 비정규직 노조의 불법파견 진정서 제출을 둘러싸고 드러난 정규직노조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료♦ 매일노동뉴스 2004.8.15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현장조사 정규직노조가 막고 있나” 노동부, 공무집행방해 고발고려, 노조 “부실조사 책임 떠넘기려는 것” 12~13일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용혐의에 대한 1차 현장조사가 현대차노조 아산지부의 유보 요청으로 결국 무산됐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정규직노조인 현대차노조가 불법파견 진정에 대한 노동부 현장 조사를 꺼리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규직노조인 현대차노조 아산지부에서 현장조사를 막고 나서서 현장에 들어가지 못했다”며 “현대차노조가 계속 조사를 막을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보고 고발조치하는 것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노조 아산지부 이재훈 지부장은 “지부가 불법파견 현장조사를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다만 울산공장이 아직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행정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아산공장에서 먼저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연기한 것뿐”이라고 고 밝혔다. 이 지부장은 또 “이 사안이 매우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울산공장의 현장조사 일정에 맞춰서 일단 보류해 달라는 본조의 지침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사를 담당했던 천안노동사무소 관계자도 “아산지부가 명시적으로 현장조사를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울산 본조와 협의해 조만간 입장을 알려준다는 것이었다”며 “지부가 본조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수사도 아닌 조사인데 회사도 막지 않는 현장조사를 노조에서 유보하도록 한 것은 일단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파견 조사와 관련해 정규직 노조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현대차노조 본조는 아산공장의 현장조사가 유보된 것은 본조와 무관하다고 주장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서동식 본조 조직강화팀장은 “아산지부에 현장조사를 유보하라는 방침을 내린 적도 없고 노조가 막을 이유가 없다”며 “17일 노동부의 아산공장 2차 현장조사에 맞춰 울산·아산 공장이 동시에 현장조사에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공장 불법파견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울산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도 “울산 공장에는 업체들이 워낙 많다보니 지난 달 말부터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도 아직 확인할 것이 많다”며 “현장조사는 둘러보는 형태가 될 것인데 이번 주 중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진정 한 발 물러서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볼 때 울산과 아산공장의 현장조사는 아산공장 2차 현장조사 기간인 17~18일 중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는 “조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대차 회사쪽에서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요소들을 계속 시정해 나갈텐데 어떤 이유에서건 정규직노조가 노동부의 조사를 막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확실하게 근절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도 정규직노조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조사 결과만 놓고 비판만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자동차공장 사내하청에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워낙 방대해 구체적인 불법사실에 대한 고발이 없이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방치돼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현대차비정규직노조들이 현대차의 불법파견 사용 혐의를 노동부에 진정하면서 공식 조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노동계와 재계 모두 이번 조사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노동부의 판정 내용에 따라 현대차뿐 아니라 완성차 업계 전체, 나아가 제조업의 대공장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차노조는 어떤 이유에서든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현대자동차 전주지부 관계자는 “울산과 아산의 비정규직노조가 불법파견 진정을 낸다고 해서 비정규직노조가 없는 우리는 지난 6월에 지부가 나서서 금속연맹을 통해 노동부에 불법파견 조사를 의뢰할 계획을 세웠다”며 “그런데 본조에서 준비하고 있으니 미뤄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근까지 본조가 아무런 계획을 말해주지 않아서 지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주지부는 이번 주에 금속연맹에 관련 자료를 제출, 노동부 조사를 의뢰할 것을 13일 노조 미조직특위회의에서 밝혔고 본조는 그제서야 17일에 전주공장의 불법파견 조사의뢰 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불법파견 진정에 대해 정규직노조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과 많이 다른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서동식 팀장은 “우리 뜻과 달리 본조가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와전되고 있다”며 “노동부가 알아서 공정하게 조사를 하면 됐지 현장조사에 반드시 노조의 양해가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조를 자꾸 들먹이는 것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규직노조에 전가하려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대차 노조 본조의 공식 입장이 ‘파견법 폐지’이기 때문에 파견법 위반을 근거로 사내하청 문제를 푸는 것은 자신들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가 사용자로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사용해 왔는지 여부를 밝히는 정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규직노조가 이번 조사를 유보하게 하거나 최소한 방관하고 있다면 원칙적인 ‘파견법 폐지’를 주장하는 노동계의 주장도 궁색해질 것이라는 지적에도 귀를 귀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란 기자) 이러한 정규직노조의 불분명한 태도는 결국 사측으로 하여금 불법파견 판정 이후에도 적극적인 압박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정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태도를 보이도록 만들고 있다. 다음의 사례들은 현대자동차 사측이 정규직노조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정규직노조를 어떻게 끌어들여 활용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사측은 9월22일 첫 불법파견 판정이 난 후 "노동부의 결정과 관련, 노조와 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고 향후 생산현장 개선 등 현실적 대안도 노조와 다각도로 논의해 추진하겠다"며 "사내 협력업체수 및 업체 인원 수준유지를 위해 2000년부터 노사합의로 결정해왔다"며 밝혔다. <주5 : 매일노동뉴스 2004. 9.22> 현대차는 15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정규직노조의 불법파견 진정건에 대한 판정이 날 때까지 시정계획 제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대차비정규직노조(위원장 안기호)의 진정건 이외에도 뒤이어 정규직노조인 현대차노조(위원장 이상욱)가 울산·전주 공장 113개 전 업체를 불법파견으로 진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이를 모두 통합해서 정규직노조와 향후 계획을 교섭한 뒤 개선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시정계획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노조의 진정 건이 이번에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업체까지 모두 포함해 전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차피 정규직노조와 교섭을 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주6 : 매일노동뉴스 2004.10.19> 현대차는 지난 15일 금속연맹과 현대차 비정규노조가 공문을 통해 요청한 교섭에 대해 정규직노조와 논의하겠다는 입장만 구두로 통보한데 이어 두 번째 교섭요청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주7 : 매일노동뉴스 2004.10.27>이러한 사측의 태도에 대해 노동부조차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 업체를 일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미 판정이 난 21개 업체의 불법파견 개선계획은 우선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며 “또한 현대차노조가 회사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는 상황에서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연기요청을 한다면 불법파견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8 : 매일노동뉴스 2004.10.19> 사측이 이처럼 정규직노조와의 교섭을 핑계로 이미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조차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 현대자동차노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정규직노조가 불법파견 진정서를 제출해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서동식 노조 조직강화팀장은 “비정규직노조의 진정 건인 만큼 당사자 입장이 중요하다”며 “일단 19일 비정규직노조와 금속연맹이 함께 논의하는 연대회의에서 비정규직노조의 의견을 들어보고 정규직노조가 통합해서 교섭에 나설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주9 : 매일노동뉴스 2004.10.19>”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또한 전주공장의 경우 정규직노조가 진정서를 제출해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지만 지금은 “울산공장이 판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식 교섭요청조차 한번도 하지 않았다. 4. 정규직의 진솔한 자기비판과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적극적인 계획을 만들자! 불법파견 정규직화 요구를 대하는 회사 측의 태도는 결코 만만치 않다. 이미 향후 수년간의 법정다툼으로 끌고 갈 목적으로 변호사와 노무사를 선입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또한 노동부의 압박에 밀려 사측이 제출한 시정계획서를 보면 사측의 의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업체별 '공정 블록화'로 완전도급 전환<주10 : 매일노동뉴스 2004.10.21> 현대차의 개선계획은 불법파견 소지가 있던 공정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노동자와 단기계약직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우선 산재로 인한 결원이나 휴일 특근 등 정규직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사내하청을 투입해오던 것을 오는 12월까지 파견을 활용하거나 단기계약직 노동자를 현대차가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직접공정인 컨베이어 라인의 경우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혼성 작업으로 위장도급으로 판정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올 1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원-하청 공정 재배치와 유사공정에 대한 '업체별 블록화'를 추진, 불법파견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청노동자의 공정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변경, 공정 전체를 모두 협력업체 하청노동자가 담당하도록 해 원-하청 소속 노동자의 혼재작업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정한 공정을 협력업체에서 전담하도록 해 고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협력사 작업공정을 단계적으로 독립공정으로 만드는 '업체별 블록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정규직-비정규직의 공정을 완전히 분리해서 '완전도급'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그동안 정규직·비정규직노조의 요구로 협력업체와 계약이 종료됐을 경우 하청노동자들을 신규 업체에 고용승계하도록 해왔으나, "협력사의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대한 결정은 기본적으로 신규계약 협력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이를 강제했을 때는 다시 불법파견 등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오는 11월부터 신-구업체간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는 것이다. 노사합의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대차의 이번 개선계획은 불법파견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추후 직접 생산공정에 대한 사내하청 활용을 배제하는 방향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나아가 사내하청의 범위를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시정의지가 전혀 없는 불성실한 사측의 태도에 대해 노동부는 현대자동차를 불법파견으로 하청노동자를 사용해 온 혐의로 지난 11월12일 경찰에 고발했다. <주11 : 노동부 관계자는 15일 "노동부가 현대차에 대해 지난 9월 울산공장과 아산공장의 21개 사내협력업체, 직원 1,800명 대부분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제출한 현대차의 불법파견 개선계획서는 실현가능성 등이 희박해 해당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4.11.16)> 이러한 노동부의 조치에 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0일 금속산업연맹이 주최한 노동부와 현대차 본사 상경투쟁에서도 노동부가 '직접고용 강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경찰에 사건을 이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사건을 경찰로 떠넘기는 것은 사실상 형사처벌에만 맡겨두겠다는 것으로, 불법파견 엄단과 불법파견노동자 보호를 공언한 정부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비정규직노조의 비판이 단지 노동부에만 한정된 것이었겠는가? 노동부가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불법파견 판정에서 경찰고발 조치까지 소극적인 절차만을 지키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면 항의방문, 상경투쟁 등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활동에만 치중해 온 정규직노조는 과연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1) 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선전을 강화하자!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현대자동차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말한다. 그 핵심에는 활동가들의 도덕적 타락과 함께 한결같이 조합원들의 보수화 경향, 자기 이기주의 경향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조합원 대중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동안 조합원들이 요구한다는 현실을 핑계로 반노동자적인 행위들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5공장에서 사측이 “공정 직영화”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리해고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할 때 어느 누구도 “그 자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서 직영화 하면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도 못했다. 그리고 2공장에서 정규직의 잔업, 특근을 해야 한다고 비정규직을 자르고, 1공장에서 모듈합의하면서 비정규직 쫓아내는 이면합의를 자행했다. 결국 이처럼 반노동자적인 일들이 조합원 대중들이 원하는 것이라는 명분으로 소위 민주적인 활동가들에 의해 자행 되었다. 이제 조합원 대중들을 핑계로 반노동자적인 행위에 앞장서는 자들이 판을 치는 한 현대자동차 노조운동의 미래는 없다. 또한 이기주의에 매몰된 조합원 대중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현대자동차 노조의 미래는 없다. 노동조합, 현장 제 조직, 활동가 등 모든 단위들이 스스로 통렬한 자기비판을 수행하고, 조합원을 계급적 단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선전을 강화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현자노조를 다시 세우는 길이다. 그 시험대가 바로 “정규직이 주체가 되는 불법 파견 사내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이다. 2) ‘연대회의’의 수준을 넘어 공동투쟁조직을 만들자.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이 의견을 조율하고 교류하는 통로로 금속연맹, 정규직노조, 비정규직노조, 사내하청지회가 참가하는 “현대차 연대회의”가 있다. 이 조직은 말 그대로 평상시에 정규직, 비정규직 양 집행부 간의 교류, 지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불법파견 철폐 투쟁은 교류와 논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모든 조직역량을 총 동원하여 교육, 선전하고, 조직해서 돌파해 나가야 할 중대한 문제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위해서 쟁대위를 꾸렸듯이, 비정규직 직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조직특위를 만들었듯이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이 문제는 비정규직 투쟁주체들이 분명히 있는 만큼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3) 현자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라! 11월 말 경 울산공장 101개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이 나올 예정이다. 지금까지 사측은 울산공장의 불법파견 판정을 최대한 미루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래서 미뤄지고 미뤄지고 해서 나오는 것이 11월 말로 예정된 것이다. 그것은 현자노조가 울산공장의 불법파견 판정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불법파견 판정이 난 업체에 대해 교섭요구조차 하지 않은 채 방관한 것에도 이유가 있다. 지금 비정규직노조가 진정서를 제출한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금속연맹과 비정규직노조가 현대자동차에 ▶그 동안 불법적인 파견 근로 행위를 시인하고 사과 할 것. ▶불법적인 파견 노동자인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할 것. ▶불법파견 근절과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등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것 등을 제기하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협상의 중심에 있어야 할 현대자동차노조는 교섭주체에서 빠져있다. “비정규직 노조가 진정서를 내서 판정 받았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이다. 당연히(?) 회사는 정규직노조와 논의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고 협상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현자노조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된다. 현자노조가 진정서를 제출한 업체는 현자노조가 담당하고, 비정규직노조가 진정서를 제출한 업체는 비정규직노조가 정규직화 투쟁을 해야 한다는 논리는 결코 옳지 않다. 사측의 입장은 뻔하다. 시간을 질질 끌다가 비정규직 법이 개악되기를 기다리고, 고용위기를 조장하여 정규직과 분리시켜 불법파견 철폐투쟁의 정당성을 축소하고 고립시키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측의 예상되는 의도를 뻔히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된다. 11월 말 울산공장 불법파견 판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자노조는 이미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정규직화 요구에 책임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 그 연장선에서 곧 예정된 울산공장의 불법파견 판정 투쟁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민주노총을 둘러싼 사태의 일보전진을 위하여 사태의 역사적 성격 기아차노조 광주지부의 채용비리 사건과 뒤이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사태는 2002년 발전파업에 대한 연대파업 철회사태보다 훨씬 더 큰 파장으로 노동운동을 뒤흔들고 있다. 발전연대파업 철회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사유화 저지투쟁 과정에서 이에 대한 연대파업 추진이 철회되어 노동운동 내적으로 연대성과 지도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면(공동의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을 유실시킨 문제), 대대사태는 사회적 교섭이라는 대립적인 사안을 놓고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 기층 조합원과 일반 대중에게 일파만파로 뻗쳐 대사회적으로 민주노총의 조직적 정당성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민주노조운동의 정당성 자체를 뒤흔든 문제). 따라서 노동운동사적으로 볼 때 이번 사태는 97년 이후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응하는 대안적인 노동자운동의 전략 정립이 지체되고 방어적인 투쟁만이 반복되면서,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운동의 모순이 부정적으로 폭발한 것이다. “현직 노동조합 간부로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다니기조차 부끄럽다”는 활동가들의 고백은 비단 일부만의 고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해결방향이 사태 발생 전이나 좋았던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 혹은 상황을 미봉하는 것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현 상황을 노동자운동의 미래에 대해 근본적으로 토론하는 계기로 삼아서 전환점 또는 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 가야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이후 사태에 대한 해법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우선 민주노총 지도부를 위시한 진영의 대응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조직 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폭력성은 뿌리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조직 내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반조직 행위에 대한 조사와 엄중한 처리,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재신임 여부 최종결정” 등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충돌을 부른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는 당사자들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의도적으로 회피하면서 노무현정권이 비정규 노동법개악안을 통과시키면 사회적 교섭은 폐기하고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이 말해주듯이 파업투쟁은 지도부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작년 하반기 투쟁 당시에 6시간파업으로 축소시켜 투쟁자체를 소강시켜 놓고 이후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이제는 파업 조직하기 힘드니 우선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도력 자체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격렬한 반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표결을 강행하려 하여 민주성을 스스로 훼손했음에도 도리어 민주주의 운운하는 것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하는 자기정당화다. 경제위기 하에서 신자유주의 정권이 요구하는 것이 위기관리와 이에 대한 책임분담으로서 노동자운동 상층의 포섭, 전투적 부위의 배제인데 그 허구적인 사회적 합의주의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일 수밖에 없다. 지금 정권과 언론은 이번 사태를 노동자운동을 길들이는 계기로 삼기 위해 강경파를 매도하고 정규직 대공장 노조를 공격하고, 파괴적인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갈등 관리를 위한 파트너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사회적 교섭이라는 것이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민주노총에서 제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과연 노무현 정부가 사회적 교섭을 하려는 의도가 있느냐는 것마저도 극히 불분명한 것이다. 오히려 이는 노무현 정부에 진출한 일부 노동운동 출신 인사들의 정치적 성과주의일 수 있고,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의 행태로 볼 때 정부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위해서 민주노총을 치는데 거침이 없다. 설사 사회적 교섭틀이 이뤄진다고 해도 정부가 그 기조를 바꿀리는 만무하다. 한편 대의원대회 사태를 주도했던 전노투 진영은 이번 사태를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를 위해 벌어진 안타깝지만 불가피한 사태로 바라본다. 그러나 위기의 현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 평가 없이 “위기는 투쟁으로 돌파해야한다”는 의지만으로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즉 정권의 이데올로기와 노동자운동 내 우경적 대안에 대한 좌익적 비판(대안)의 부재로 인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진지하게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하의 타협을 추구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에 대한 반정립만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 극한의 생존적 위기를 겪고 있는 대중은 날로 수동화되고 이는 다시 날로 우경화 되어 가는 노조운동의 알리바이가 된 것 아닌가. 그리고 점차 자신의 능력 및 구체적인 활동성과에 기초하지 못한 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사태가 대중적인 불신의 대상이 됨으로써 대중, 운동, 정파 사이의 분열과 괴리는 더욱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서로간의 대안 없는 자기 파괴적인 대립과 부정적 정당화 방식의 운동 형태야말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다. 그 과정에서 정작 민주노조운동의 주체인 지역과 현장의 활동가들과 대중들은 운동의 연대와 소통의 장을 잃을 처지가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보편적 해방운동을 지향하는 노동자운동을 정립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근본적 혁신 지체의 필연적 귀결이라는 점에서 이는 더 이상 늦출 수도 봉합할 수도 없는 당면과제다. 그것은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쟁이라는 조건을 아래로부터 바꿔내기 위한 사회운동적 지향이다. 그것은 정파성을 지양하고 운동을 재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현재의 체제를 장기적인 이행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그에 맞는 사회운동으로서 노동자운동을 만드는 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대안세계화운동, 반전운동, 여성운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규직 대공장 운동으로 대표되는 노동자운동의 표상을 바꿔내야 한다. 그것은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넘어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 자체에 대항하는 투쟁으로 계급운동의 보편성을 획득하는 문제이다. 비정규직, 중소영세, 여성, 이주노동자들로 드러나는 문제는 기존 노동자운동에게는 도전이지만 연대성의 확장과 계급형성을 위해서도 이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비정규, 중소영세,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주체화와 정규직 노동자운동의 변화가 무엇보다 관건이다. 노조운동을 포함하여 노동자운동은 이 방향에 적합하게 스스로의 운동방식과 구조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최저임금 현실화문제, 대다수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문제 등을 전면에 놓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조직해내야 한다. 2) 당면해서는 비정규 노동법개악을 저지하고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민주노총의 조직적 혼란과 지도력 부재의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방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자발적인 실천을 조직하고 대중행동을 촉발해야 한다. 이는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의 호소를 비롯하여 보다 넓게 지역과 현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발적인 실천이 운동의 건강성과 역동성으로 나아가는 씨앗이 될 수 있다. 노동자운동을 포함하여 전체 민중운동진영이 실천을 모아나가야 한다. 3) 다가오는 대의원대회는 투쟁과 실천을 어떻게 아래로부터 조직할 것인지에 대해 대의원들이 제한 없이 토론하고 실질적 쟁점을 형성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월 투쟁이 공동의 과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전진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과 논의가 사심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가장 중심적인 의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한에서 사회적 교섭안은 원칙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물리적 충돌로 비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적 교섭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노동자계급의 단결보다는 그 일부를 수혜 참여층으로 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아래로부터의 주체형성에 매진해야 할 뿐이다. 고용보험 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과 자본은 지속적으로 체제내화 공세를 펼쳐 왔고 현재 노동자운동이 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이를 비판하기는커녕 도리어 더욱 받아들이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노동자운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은 운동의 기본이다. 제도화 속에서 안락을 추구하는 것은 노조가 국가장치화 하는 것이고 그것은 존재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4) 노동자 민주주의가 제한 없이 구현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직면한 대표성과 정당성의 위기는 강경파 배제나 지도부교체로 극복될 문제는 아니다. 민주노총으로 표상되어 온 사회변혁적인 노동자운동의 정당성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관인 출입을 막거나 토론을 봉쇄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질식시키며 조직의 폐쇄성을 강화시키는 것일 뿐이다. 현재는 민주노총 의결구조 내에서 비정규직 등이 적절한 대표성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조내부에서 대표되지 못한 부위와 노조로 포괄되지 못한 노동자 역시 노동자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조직구조를 더 열린 구조로 혁신하는 것을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대표성과 정당성, 지도력과 조직력의 위기는 지도부가 우경적이기 때문도 노동자운동이 전투적이기 때문도 아니다.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집단적 해결방식의 대안이 아직 출현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 새로운 대안적 노동자운동이 구축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현실에서 끊임없이 실험하고 투쟁하고 발견해 나가야 하는 문제다.
* '민주노총을 둘러싼 최근사태 어떻게 볼것인가'라는 제목으로 2월 15일 개최한 회원토론회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