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기 총파업 투쟁의 방향에 부쳐 '피할 수 없는 조직의 명운을 건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만이 비정규직 법안을 막을 수 있다'던 민주노총의 약속이 다시금 주저 않을 위기에 놓여있다. 어제, 11월 24일은 올해 총파업을 가늠하는 두개의 중요한 행동과 결정이 내려진 날이다. 하나는 비정규노동자 자신들이 그 동안의 단사 차원의 투쟁을 넘어 전국적인 투쟁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11월 26일 전면파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부파업을 결의하는 날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까지 전면적인 총파업을 호언하였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제6차 총력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통해 '11월 26일은 비정규 개악안 철회 등 5대 요구안 쟁취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와 '11월 29일 국회 환노위에서 법안강행 기도가 구체화될 시 투본대표자회의의 결정에 따라 12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한다'한다고 결정한 날이다. 무기한 총파업이 6시간 시한부 파업으로 바뀐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변화된 정세에 따라 총파업 전술이 바뀐 것이라 설명하지만, 법안 상정 유보가능성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총파업투쟁 일정을 조정한다는 것은 비정규 개악안이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던 애초의 취지를 찾아볼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이번 투쟁방향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그토록 우려해왔던 대중투쟁에서의 후퇴이다. 우리는 지난 시기 민주노총의 총파업선언 철회와 유보, 그리고 4시간 내지 하루파업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파업이 대중운동을 어떻게 피폐화 시켰는지 잘 보아왔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으로 인해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노동자운동의 실리주의 강화하며 패배주의 확산을 가져온 과정을 잘 보아왔다. 그래서 이번 민주노총의 결정은 조합원 대중의 역동성과 잠재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직접 이야기한 노동운동의 명운에 찬물을 끼 얻는 행위를 스스로 자임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공무원노조 구속법'이라고 불리는 공무원노조 특별법 법안 상정이 예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인 것이다. 올해 총파업투쟁의 동력은 자동차와 금속노조, 일부 화학과 현안투쟁이 걸려있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17만명 정도의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진행된 파업투쟁의 규모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규모이다. 하지만 단위 사업장 차원에서 전면파업에 돌입하지 못하고 부분파업이나 태업을 준비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대중은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의 역할을 더욱더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힘있게 총파업을 진행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신감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 패배주의는 확산될 것이다. 현 시기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장에서 도도히 흐르는 노동자대중의 정서를 투쟁이라는 공간으로 끌어올리려는 의지와 계획을 보여주어야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어온 민주노총의 총파업처럼 현 시기 총파업이 무산된다면 이제 조합원과 민주노조를 포함한 지도부들간의 괴리는 더욱더 심화된 형태로 등장할 것이다. 노동자대중들이 단결과 투쟁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도 구조조정 당할지 알면서도 각자가 잔업과 특근, 자격증 획득 등을 통한 개별적인 경쟁의 방식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현 시기 절망을 부르는 동요는 노동자운동의 무기력에 숨은 비밀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스스로 공언해온 약속을 지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번 파업이 아니면 언제 반신자유주의 투쟁과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진행할 것인가? 이번에 주저앉게 된다면 노동자대중운동은 앞으로 몇 년간 총파업이란 단어를 꺼내기도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기 비정규 개악저지 투쟁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앞장서 지도부와 조합원과의 괴리를 극복하고 전체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실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의 칼날이 정규직 노동자에게 맞춰져 있다는 사실은 김대중 정권에 이어 시종일관 추진되어온 노무현 정권의 노동유연화 정책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져 왔다. 노무현 정권은 소위 참여민주주의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국정과제로 출범한 정권이다. 특히 현정권의 노사관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금융자본에게 규제가 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재편(완화)하여, 자본투자(투기)를 자유화하고 노동유연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그 목표이다. 그러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선 노무현 정권은 출범 첫 해, 노동자민중의 요구에 대하여 어김없이 구속과 손배가압류의 족쇄를 채웠으며, 많은 노동자대중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리고 작년에는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모든 정규직 노동자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채우고, 파업권을 무력화하여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이정표)을 발표한 바 있었다. 따라서 현재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파견허용 업무의 확대와 파견기간 연장', '기간제 노동의 확대'는 일련의 노동유연화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전면화 하기 위한 시도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번 투쟁은 직접적으로 정권의 비정규노동법 개악시도를 분쇄하고 수년간 거침없이 추진되어온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에 파열구를 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법안의 통과여부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하다. 그러나 또 한편 이 투쟁의 성패는 법안 개정의 '수위'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력적인 투쟁을 통해서 폭주하는 노동의 불안정화 경향을 멈추고 수년간 개별사업장으로 분산되어 진행된 투쟁에서 계속 패퇴해왔던 노동자대중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가, 이를 통해 계급적 단결을 형성할 수 있는가가 오히려 이번 투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준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의 비정규개악저지 투쟁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조직되고 진행하는 투쟁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투쟁의 특수한 성격에 비추어볼 때, 이번 투쟁을 법안 상정 일정을 고려한 투쟁으로 국한시켜 놓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한 일이다. 게다가 이번 비정규노동법개악이 왜 추진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이 투쟁의 요구가 어느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이번 투쟁은 비정규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투쟁이면서 동시에 법안을 상정한 정권과 그들의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대한 반대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투쟁의 요구는 당면한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와 신자유주의 반대, 노무현정권 반대로 확장되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의 계급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통해 노동자 대중이 이 투쟁의 정치적 성격을 인식하고, 신자유주의 제반요소가 어떻게 작동하면서 노동의 불안정화를 강제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투쟁의 쟁점을 보다 확장시키고 정치적인 쟁점과 연동시키는 것은 단지 법안의 상정여부, 통과여부로 이번 투쟁을 좁히지 않고 계급투쟁의 한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번 투쟁과 같이 전계급적인 사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조직되는 투쟁은 각 단위 사업장에서는 하나의 기회이다. 조합원 대중에게 신자유주의의 모순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교육하고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이를 통해서 대중과 조직 모두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그리고 올해 비정규노동법 개악안 저지투쟁 같은 전국적이고 전계급적인 쟁점이 위력적인 파고를 그려낸다면 그 성과는 계급 내적으로 분할을 막고 단결과 노동기본권쟁취에 충분한 기여를 할 것이다. 개별화된 사업장의 요구가 아니라 전계급적인 요구, 계급투쟁의 쟁점이 가장 첨예하게 격돌하는 지점에 대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계급적 단결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반기 투쟁은 전국적으로 단일한 쟁점으로 진행되는 연대투쟁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직화'의 과정으로 확장될 경우 많은 성과를 남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투쟁의 성과를 법안 내용의 일부 개정 등 실리적인 것으로 제한할 때 개별노조에서도 쟁점은 실리적인 것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투쟁의 전체 목표를 계급적 역관계의 변화,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비정규, 여성, 이주, 하청 등 모든 불안정 노동자의 조직화에 복무하는 것으로 배치해야 한다. 현 시기 확대되는 노동자계급의 균열을 막고 오히려 분할을 심화시킬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상급단체와 단위노조, 현장활동가의 수준에서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투쟁은 나날이 확대되어 가는 노동의 불안정화 공세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투쟁임과 동시에 노동자운동이 스스로의 체질을 개선해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것이다. 노동자 운동은 이 투쟁을 통해서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직노동법 개악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실리주의도 분쇄해야하는 당면 목표가 있는 것이다. 이럴 때만이 현시기 반신자유주의 전선은 올곧이 형성될 수 있다. 몰락해가는 세계자본주의의 마지막 발악이 신자유주의 공세이다. IMF 외환위기를 통해 한국자본주의는 더욱더 깊이 세계자본주의에 흡수되어 가고 있다. 한국과 같은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 투자되는 대부분의 자본이 경제발전과 하등 관계없이 오로지 금융적 축적을 위한 투기성 자본이라는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자본주의 자화상 속에서 충분히 발견된다. 주변부 국가에서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공격으로 인하여 대량 해고와 불안정 노동, 사회복지 축소 등이 진행되고, 외환/외채 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대중의 권리는 부정되었다. 현재에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종 세계기구들, 특히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의 노동시장경직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정규직노동자의 과보호를 줄이고, 비정규직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잘못'이라며 공격하고 있다.(2004년 IMF 연례협의단 정책권고) 따라서 현 시기 투쟁은 이러한 자본축적의 위기로부터 출발하여 노동자대중의 독자적인 전망을 열어가는 투쟁의 관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만이 힘찬 투쟁을 예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핵심은 노동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확대와 정리해고 자유화 등 '노동의 유연화'에 있다. 그래서 정권과 자본은 이 문제만큼은 타협하지 않는다. 97년 정리해고 법제화, 98년 파견법 제정, 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03년 주5일제를 빌미로 한 근로기준법개악, 04년 비정규 노동법 개악을 출발로 하는 노동법 개악 공세 등 지난 수년간 어느 정권을 불문하고 한 치의 양보도, 후퇴도 없이 몰아쳤다. 따라서 이번 총파업은 작년 열사 투쟁처럼 일부만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6시간 부분파업과 어정쩡한 집회 몇 차례로 끝내는 형식적인 하루 총파업은 기만에 다름 아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의가 필요하다. 우리의 파업대오가 빈틈을 보인다면 저들은 파죽지세로 깨고 들어올 것이다. 사업장으로부터 단호한 결의로 노동자대중을 조직하고, 위력적인 총파업과 집회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또한 사업장별 비정규 노동자와 공동투쟁, 공동파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공동파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동실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규직-비정규직노조와 공동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이번 총파업이 형식적인 총파업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단결을 통한 실질적인 투쟁을 꾀해야 할 것이다. 현 시기 노동자운동의 전진의 관건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저임금·무노조·무권리 상태에서 정권과 자본의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비정규, 여성, 이주, 저임금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해 내부의 분할을 극복하고 이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이런 투쟁에서 비껴선 노동자 운동과 자신들만의 '울타리' 안에서만 진행되면서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확대재생산하는 투쟁, 그리고 국회 안에서 청원운동의 대리인 역할에 그치는 지도자의 활동 역시 모두 사이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운동의 오래된 대의 중 하나인 '노동자 계급의 단결과 연대'를 통한 비정규직 철폐를 향해 총진군하자. 절망을 부르는 투항주의를 극복하고, 근본적인 변혁을 지향하는 노동자운동의 정방향을 걸어가자.
***쟁점해설 - 공무원노동조합, 이것이 궁금하다 [ 공무원은 철 밥통이다? ] [ 공무원들이 노동3권을 가지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을까? ] [ 대화로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대화 거부하는 참여정부 ] [ 정부안 - 최근 16년 사이 발의된 모든 공무원 법 보다 명백히 후퇴 ] [ 정부안 - 국제법 위반 ] [ 정부안 - 노동기본권 아주 열악한 일본보다 못해 ] [ 정부안 - 1953년 법보다 못해 ] [ 단체행동권만 금지했다? - 정부안의 실상 ]
정부는 이 나라를 계엄상황으로 몰고가려하는가? -전국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1.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에 대해 가공할 정도의 탄압을 가했다. 투표가 시작되기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사전 투표를 하려던 공무원노동자들을 연행하고 투표를 방해하는가하면 아예 전국의 모든 투표장을 공권력으로 가로막고 이에 참가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였다. 총파업 찬반투표와 관련해 연행된 사람만 1백명이 훨씬 넘고 전국 31개 노조 지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집행을 하였다. 2. 정부는 '국민의 공복이 감히 파업을 하려고 한다'며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공무원은 분명히 '국민의 공복'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정부의 공복은 아니다. 공무원은 정부에 고용되어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다. 정부는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다. 국민의 심부름꾼을 마치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무시한 채 엄청난 탄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공무원의 관계는 고용인과 피고용인일 뿐이다. 그 이상, 그 이하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특별법'따위는 제정할 필요도 없다. 3. 파업은 노동조합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쟁의수단이다. 최후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시도해도 안 될 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정부와 대화를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과의 어떤 대화도 거부했고 노동부장관은 반말을 지껄이며 대화를 깨버렸다. 결국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남은 것은 파업뿐이었다. 결국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따라서 지금 정부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은 어떤 명분도 없는 것이며, 오직 공무원노조 죽이기로밖에 볼 수 없다. 4. 또한 현재 공무원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총파업 찬반투표는 지극히 일반적인 노동조합의 행위다. 또한 투표는 개인의 의사표시로서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다. 이를 불법행위로 매도하고 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기본권의 침해이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할 수 없는 행위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현 정부의 억지에 불과하다. 5. 정부는 현재 공무원노조에 대해 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대화와 참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약속은 이미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일방적인 짓누르기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없다. 이는 과거 어두웠던 군사독재시절의 역사가 증명한다. 정부는 지금 즉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설사 협상이 결렬에 이른다하더라도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단체행동권, 즉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긴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또 한 명의 독재자가 될 수 밖에 없다. 공무원노동조합은 파업을 통해 정당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우리도 이에 힘을 다해 연대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정녕 노동자민중을 모두 버리겠단 말인가? 1.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파견제와 기간제 근로에 관한 입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미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민, 사회단체에서 개악안이라고 반대해온 법안이 원안에 대한 아무런 수정도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말았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안이라 하고 있으나 이는 지나가던 개도 웃을만큼 새빨간 거짓말에 불과하다. 2.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파견제, 기간제 근로 관련법안은 명백한 개악안이다. 파견업종을 전업종으로 확대하고 파견 기간도 3년으로 늘렸다. 기간제 근로의 경우 애매한 제한규정으로 인해 대부분 업종에서 무제한, 무기한으로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이 법안대로라면 이 나라는 조만간에 비정규직의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조치라고 내놓은 것도 이름만 보호조치일뿐 전혀 실효성이 없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내일의 희망이 없는 비정규직의 양산은 곧 전 사회의 빈곤화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정부는 1400만 노동자를 모조리 빈민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것인가? 또한 이런 법안을 내놓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주장할 자격이나 있는가? 3.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11월 중 국회 상임위를 통해 12월 초에 이번 개악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다. 만약 국회에서도 이번 개악안에 대해 별 고민없이 통과시키려 한다면 국회는 노동자민중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이미 제 민중진영은 '비정규노동법 개악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해왔다. 또한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을 광범위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후 노동법에 대한 개악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이땅의 노동자민중은 거대한 파도로 일어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고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총에서 나온 '총파업 승리! 조합원/간부 교양자료집'입니다. - 민주노총 4대 요구 - 재앙이 시작된다 : 한일 FTA - 신자유주의 세계화 WTO / 도하개발의제 - 비정규 노동자도 인간이다 - 파병은 미친짓이다 - 국가보안법 - 하반기 입법과제 - 하반기 총파업 투쟁 이렇게 합시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내놓은 비정규권리보장입법안입니다. 지난 노동국 회의때 검토하고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의 노동법 개악국면과 관련 검토해보아야 할 법안이라 생각합니다. 총 4개의 파일로 되어있고 내용은 1>근기법 개정안, 2>노동조합법 개정안, 3>파견법 폐지안, 4>직업안정법 개정안입니다.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8) 결과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고려대 아연 연구교수) -서문 중-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3년 8월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에서 2004년 8월 816만명(임금노동자의 55.9%)으로 31만명(0.5%) 증가했다. 그러나 노동부 집계 방식에 따르면 465만명(32.8%)에서 519만명(35.6%)으로 54만명(2.8%) 증가했다. 둘째, 광공업(40.0%)과 민간서비스업(72.9%)은 전년과 동일하고 농림어업건설업(77.6%)은 2.0% 감소한데 비해, 공공서비스업(40.0%)은 2.4% 증가했다.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23.1%)은 2.7%, 교육서비스업(50.1%)은 2.2%, 보건사회복지사업(39.6%)은 2.2%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증가는 공공부문이 주도한 것이다. 셋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노동조건 격차가 축소되었다.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임금총액은 51.0%에서 51.9%, 시간당 임금은 48.6%에서 53.0%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이 -7.4%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0.9% 증가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정규직의 노동조건 악화가 노동조건 격차 축소로 이어진 것이다. 넷째, 정규직은 ‘현재 일자리의 내용과 근로조건에 만족한다’가 74.7%이고,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현재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는 비자발적 취업이 12.9%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현재 일자리에 만족한다’가 26.5%로 정규직의 1/3밖에 안 되고, 비자발적 취업이 40.5%에 이르고 있다.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62.5%), 용역근로(51.7%), 장기임시근로(41.0%), 기간제근로(40.5%), 파견근로(38.8%), 시간제근로(32.5%), 특수고용형태(26.2%), 가내근로(23.1%), 정규직(12.9%) 순으로 높다. 다섯째, 노조 조합원수(조직률)는 162만명(11.4%)에서 182만명(12.4%)으로 20만명(1.0%) 증가했다. 남자는 13만명, 여자는 7만명, 정규직은 13만 명, 비정규직은 7만명 증가했고, 산업별로는 제조업(7만명), 교육서비스업(3만명), 공공행정(3만명), 보건사회복지사업(2만명), 사업서비스업(2만명) 순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신규 조합원은 풀타임 상용직이 대부분으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이거나 시간제근로자인 사람은 매우 미미하다. 기간제근로(3만명), 특수고용형태(2만명), 용역근로(1만명)가 대부분이다.
불안정 노동과 빈곤! 왜 인권인가? 일시 : 2004년 10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총론 ː 불안정노동과 빈곤문제 그리고 인권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 의견서 ː최저생계비의 비현실적인 책정으로 인한 생존권 침해 (빈곤사회연대, 유의선) ː평균임금의 30%인 현행 최저임금의 생존권 침해 (철폐연대 박현진) ː생계수단 박탈하는 노점단속 행위에 의한 생존권 침해 (전빈련, 이반의경) ː강제요양종결과 산재 불승인의 노동자 건강권·생존권 침해 (산재노협, 박영일) ː중간착취 간접고용을 합법화한 파견법의 인권침해 (김혜진)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가이드라인 ː수급권자 인권운동사랑방 / 평화인권연대 ː노점 평화인권연대 ː노숙 민노당 ː이주노동자 인권운동사랑방 ː산재노동자 안산노동인권센터 ː비정규직 다산인권센터 주최 :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가난은 죄다 세상은 인간답게 살아보라고 한다. 살아서 밥벌이 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참여하라고 한다. 자립해서 가족도 건사하고, 노동의 보람도 느끼고, 법도 지키고, 웰빙을 구가하라고 한다. 7억 원짜리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세상에, 평당 몇 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재산세 몇 푼에 조세저항을 하는 천국의 뒷골목 그늘에서 한 달 10만원 남짓 떨어지는 기초법 수령액에 몸을 떨고, 오늘 일하고 돌아서면 내일 일자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세상은 살아보라고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현실은 그리 살만하지 않다. 한 해에 ·1만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몇 배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연간 10만 명씩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한다. 비단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지난해 여자비정규직 노동자 하위 10%의 평균 시간급은 2234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2510원)이었다. 남녀를 합쳐도 비정규직 하위 10%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2392원. 주당 40시간 노동하는 걸로 계산하면 월급여가 43만원이다. 인색한 국가가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상의 소득기준은 4인 가족인 경우 105만원이다. 일하나 안하나 어차피 먹고 살 수 없다. 그게 빈민, 실업자, 불안정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대가다. 이제는 모두가 피해자의 대열에 동참했다. 해외소비는 넘치고 면세품점은 불야성인데, 정작 시장에서 물건을 사야할 사람들의 지갑은 텅텅 비어있다. 영세 상인들이 죽고, 중소기업이 죽고, 다음에는 내수시장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죽고, 솔직히 말하자, 결국 없는 놈들은 모두 죽게 돼있다.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다. 그것도 이제는 너무 심해져서 그나마 내수시장에 별 보탬도 안되는 부자들에게 소비 좀 해달라고 애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어차피 싸구려 내수소비는 거의 안하겠지만, 그나마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애가 타는 심정이다. 이제는 그나마 부자들이 가외로 소비해주지 않으면, 지금 상태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여기에서 전설적인 구호가 등장한다.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어야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산다“는 것. 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등장한 이 신화가 이제 이 땅에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의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가난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른 말로 해서 갈 길은 아직 멀었다. 바닥에 떨어지려면 아직도 한참은 남은 것이다. 일해도 먹고 살 수 없다 IMF때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의 구호는 “일자리를 달라!”는 것이었다. 일자리를 달라!! 그런데 지난 3년 연속 도시근로자 가운데 하위 20%는 적자 가계를 꾸리고 있었다. 해마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뜻이다. 그동안 빚내서 먹고 살거나, 그나마 없는 재산 팔아서 목숨 이어갔다는 얘기다. 지금 이런 일자리들은, 거저 주어도 먹고 사는데 보탬이 안 된다.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허용해주는 이 안락한 일자리들은 죽어라고 일해도 먹고 살만큼의 돈이 안 된다. 뼈 빠지게 일하고, 눈이 벌겋게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니고도 우리의 노동능력이 떨어져서, 세련되게 말하면 ‘시장 경쟁력이 떨어져서’ 먹고 살 재간이 없다. 인간 경쟁력으로 말해서, 우리는 가장 최하품, 싼맛에 들여오는 ‘중국산 제품’에 지나지 않는다. 하위 20%라구? 대략 줄잡아도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5백만이다. 아프거나, 늙거나, 너무 어리거나, 집안사정상 도저히 그런 일조차도 할 수 없는 4백만을 제외하고도 5백만이다. 어림잡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 1천만은 정부 눈치 보며 목숨 부지하거나, 허덕거리면서 일해도, 살기가 너무 힘들다. 가난에서 극빈으로 이어지는, 그나마 먹고 살던 사람들조차 아래도 떨어지는 이 악순환은 여기에서 끝나야 한다. “우리도 다 같은 사람“이라는 보편적 인류애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이 냉정한 시스템의 작동을 멈출 수 없다. ‘인간답게 살 권리’는 이 눈치 저 눈치 다 살피며 측정하는 정부 예산 장부의 복잡한 회계방식 속에서, 시장 경제의 냉정한 비웃음 속에서 재단되고 요리되고 있다. 정부 계산으로도 실제 기초법 대상자의 절반 미만인 140만 명만이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있다. 나머지 절반은? 민간단체의 구호에 기탁하거나, 이웃의 호의에 기대고 있다. 아니면,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그 140만 명조차도 차마 민망스러워서 수급권자 신청서류 앞에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최저생계비의 혜택을 받는다. 4인 가족 기준에 1백5만원에, 각종 보험료와 추정 소득을 공제하면, 그것을 ‘생계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천연덕스러움에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다. 그 최저생계비로 살라고? 당신이 한번 살아보라.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우리는 일할 것이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그 쥐꼬리만한 소득을 숨기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부정수급은 복지병이 아니라, 살기 위한 방편이다. 부정수급자들 때문에 정작 대상자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그 걸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은총’을 베풀고서는 감히 은총을 속였다고 말하지 말라. 국가의 은총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도 누구나처럼 살아갈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 땅의 국민이다. 인간답게 살 권리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을 준수하라! 정부 예산이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돈이다. 빈민, 실업자, 불안정 노동자는 이 땅의 국민이다. 국가의 ‘최저’ 생계비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최저’란 말인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라. 정부는 IMF 당시 공적자금으로 150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 우리는 최소한 그중에 100조원은 허공으로 날아갔음을 안다. 결국은 그 돈들이 허공을 거쳐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도 알고 있다. 비정규와 불안정 노동으로부터 거둬들인 돈을 환수하라. 아니, 그 돈을 제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것은 시혜나 복지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이기 이전에, 국가의 의무이다. 멈춰라, 내리고 싶다! 현재의 빈곤과 실업의 문제의 핵심은 결국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있다. 구조조정에 미쳐 기업들은 짜르고 또 짤랐다. 아니, 가장 먼저 시범을 보인 것은 바로 정부였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이제 일하는 사람들 10명 가운데 6명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은 40%에도 못미친다.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해고되어도 실업수당도 못받는다. 노후는 아예 상상에도 없고, 그저 오늘을 살고 내일은 기약이 없다. 사실은, 오늘도 살지 못한다. 오늘을 살기에도 모자란다. 정부가 인정하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5%선이다. 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나마도 주당 40시간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기준액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른바 주당 36시간 이하의 노동을 하는 ‘단기간 노동’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렇다. 정말로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과제라고 선언했다. 정부의 민생문제 염려에 감사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자. 정부는 임금이 높아서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 공동화가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일자리 부족의 원인은 더 싼 임금을 찾아 해외로 나간 제조업 공동화가 주범이 아니다. 청년실업은 정부와 금융 산업 등에서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가 파괴되고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일자리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빈곤층의 실업은 내수시장과 서비스 부문의 축소 때문이다. 왜 내수시장은 축소되었나? 일차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아서 내수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기업들 또한 이윤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 투자할 리가 없다. 이윤이 날 자리가 없다는 것은 기업이 생산해낸 것을 소비할 여력을 가진 집단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말로 해서 국내시장에서 상품을 소비할 사람들의 주머니가 비어있다는 말이다. 수출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수가 불황인 이유는 경기순환만을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결국 소득구조가 불평등하다는 뜻이고, 이는 소득분배의 가장 주요한 통로인 노동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었음을 뜻한다.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가 비정규, 불안정 노동으로 바뀌어 갈수록 노동시장은 양극화되고 소득구조는 왜곡된다. 정부가 실업문제를 걱정하느라, ‘비정규직이라도’ 양산하도록 이끌어나가면 나갈수록, 왜곡된 소득구조 하에서 빈민층은 늘어나고, 다시 내수시장의 축소로 이어지며, 결국은 다시 부자들의 소비에 구걸하고, 부자와 기업가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데 앞장서고, 이는 다시 빈곤과 불안정 노동의 확대로 이어진다. 정부는 벌써 이런 방향을 가속화하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금지라는 명분으로 파견노동을 확대하고, 불완전노동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이 끝없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빈곤계층과 실업자, 불안정노동자들만의 일은 아니다. 이 시장만능의 논리가 사람들의 뇌세포를 지배하는 한, 오늘은 단단해 보이는 중산층의 지반조차도 내일은 모래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오늘은 무사해 보이는 정규직 노동자의 작업복도 내일은 걸레처럼 버려질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아프다. 복지병 때문이 아니라, 근로의욕 결핍증이라는 퇴행성 사회심리질환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아프다. 살기 힘들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병이 들었다. 지금은 단지 우리만의 병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질환은 세상으로 번져갈 것이다. 홧김에 사람을 죽이고, 밤길은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 집 앞에 놓인 우유병이 배고픈 실직자의 손에 의해 온데 간데 없어지고, 건물 옥상에서 누가 몸을 던질지 몰라 길 바깥쪽으로만 피해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사회의 절망은 빈곤과 살려고 애를 써도 살 수 없는 삶 속에서 꽃피어 오른다. 지금은 우리의 병이지만, 이제는 세상의 병이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내일 세상은 더 나쁜 소식들을 듣게 될 것이다. PS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