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은 죄다 세상은 인간답게 살아보라고 한다. 살아서 밥벌이 하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참여하라고 한다. 자립해서 가족도 건사하고, 노동의 보람도 느끼고, 법도 지키고, 웰빙을 구가하라고 한다. 7억 원짜리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세상에, 평당 몇 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재산세 몇 푼에 조세저항을 하는 천국의 뒷골목 그늘에서 한 달 10만원 남짓 떨어지는 기초법 수령액에 몸을 떨고, 오늘 일하고 돌아서면 내일 일자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세상은 살아보라고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현실은 그리 살만하지 않다. 한 해에 ·1만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 몇 배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연간 10만 명씩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한다. 비단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고? 지난해 여자비정규직 노동자 하위 10%의 평균 시간급은 2234원 (최저임금은 시간당 2510원)이었다. 남녀를 합쳐도 비정규직 하위 10%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2392원. 주당 40시간 노동하는 걸로 계산하면 월급여가 43만원이다. 인색한 국가가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상의 소득기준은 4인 가족인 경우 105만원이다. 일하나 안하나 어차피 먹고 살 수 없다. 그게 빈민, 실업자, 불안정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대가다. 이제는 모두가 피해자의 대열에 동참했다. 해외소비는 넘치고 면세품점은 불야성인데, 정작 시장에서 물건을 사야할 사람들의 지갑은 텅텅 비어있다. 영세 상인들이 죽고, 중소기업이 죽고, 다음에는 내수시장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죽고, 솔직히 말하자, 결국 없는 놈들은 모두 죽게 돼있다. 빈익빈 부익부의 악순환이다. 그것도 이제는 너무 심해져서 그나마 내수시장에 별 보탬도 안되는 부자들에게 소비 좀 해달라고 애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어차피 싸구려 내수소비는 거의 안하겠지만, 그나마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애가 타는 심정이다. 이제는 그나마 부자들이 가외로 소비해주지 않으면, 지금 상태조차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여기에서 전설적인 구호가 등장한다. “부자가 더욱 부자가 되어야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산다“는 것. 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등장한 이 신화가 이제 이 땅에서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의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가난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른 말로 해서 갈 길은 아직 멀었다. 바닥에 떨어지려면 아직도 한참은 남은 것이다. 일해도 먹고 살 수 없다 IMF때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의 구호는 “일자리를 달라!”는 것이었다. 일자리를 달라!! 그런데 지난 3년 연속 도시근로자 가운데 하위 20%는 적자 가계를 꾸리고 있었다. 해마다 소득보다 지출이 많았다는 뜻이다. 그동안 빚내서 먹고 살거나, 그나마 없는 재산 팔아서 목숨 이어갔다는 얘기다. 지금 이런 일자리들은, 거저 주어도 먹고 사는데 보탬이 안 된다.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허용해주는 이 안락한 일자리들은 죽어라고 일해도 먹고 살만큼의 돈이 안 된다. 뼈 빠지게 일하고, 눈이 벌겋게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니고도 우리의 노동능력이 떨어져서, 세련되게 말하면 ‘시장 경쟁력이 떨어져서’ 먹고 살 재간이 없다. 인간 경쟁력으로 말해서, 우리는 가장 최하품, 싼맛에 들여오는 ‘중국산 제품’에 지나지 않는다. 하위 20%라구? 대략 줄잡아도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5백만이다. 아프거나, 늙거나, 너무 어리거나, 집안사정상 도저히 그런 일조차도 할 수 없는 4백만을 제외하고도 5백만이다. 어림잡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 1천만은 정부 눈치 보며 목숨 부지하거나, 허덕거리면서 일해도, 살기가 너무 힘들다. 가난에서 극빈으로 이어지는, 그나마 먹고 살던 사람들조차 아래도 떨어지는 이 악순환은 여기에서 끝나야 한다. “우리도 다 같은 사람“이라는 보편적 인류애에 호소하는 것으로는 이 냉정한 시스템의 작동을 멈출 수 없다. ‘인간답게 살 권리’는 이 눈치 저 눈치 다 살피며 측정하는 정부 예산 장부의 복잡한 회계방식 속에서, 시장 경제의 냉정한 비웃음 속에서 재단되고 요리되고 있다. 정부 계산으로도 실제 기초법 대상자의 절반 미만인 140만 명만이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있다. 나머지 절반은? 민간단체의 구호에 기탁하거나, 이웃의 호의에 기대고 있다. 아니면,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그 140만 명조차도 차마 민망스러워서 수급권자 신청서류 앞에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최저생계비의 혜택을 받는다. 4인 가족 기준에 1백5만원에, 각종 보험료와 추정 소득을 공제하면, 그것을 ‘생계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천연덕스러움에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다. 그 최저생계비로 살라고? 당신이 한번 살아보라. 조금이라도 힘이 있다면, 우리는 일할 것이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그 쥐꼬리만한 소득을 숨기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부정수급은 복지병이 아니라, 살기 위한 방편이다. 부정수급자들 때문에 정작 대상자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그 걸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은총’을 베풀고서는 감히 은총을 속였다고 말하지 말라. 국가의 은총은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도 누구나처럼 살아갈 권리가 있다. 우리는 이 땅의 국민이다. 인간답게 살 권리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국가는 헌법을 준수하라! 정부 예산이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돈이다. 빈민, 실업자, 불안정 노동자는 이 땅의 국민이다. 국가의 ‘최저’ 생계비는 어디까지 내려가야 ‘최저’란 말인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라. 정부는 IMF 당시 공적자금으로 150조가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 우리는 최소한 그중에 100조원은 허공으로 날아갔음을 안다. 결국은 그 돈들이 허공을 거쳐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는지도 알고 있다. 비정규와 불안정 노동으로부터 거둬들인 돈을 환수하라. 아니, 그 돈을 제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것은 시혜나 복지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이기 이전에, 국가의 의무이다. 멈춰라, 내리고 싶다! 현재의 빈곤과 실업의 문제의 핵심은 결국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있다. 구조조정에 미쳐 기업들은 짜르고 또 짤랐다. 아니, 가장 먼저 시범을 보인 것은 바로 정부였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이제 일하는 사람들 10명 가운데 6명은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은 40%에도 못미친다.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해고되어도 실업수당도 못받는다. 노후는 아예 상상에도 없고, 그저 오늘을 살고 내일은 기약이 없다. 사실은, 오늘도 살지 못한다. 오늘을 살기에도 모자란다. 정부가 인정하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5%선이다. 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나마도 주당 40시간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기준액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른바 주당 36시간 이하의 노동을 하는 ‘단기간 노동’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렇다. 정말로 일자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과제라고 선언했다. 정부의 민생문제 염려에 감사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말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자. 정부는 임금이 높아서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 공동화가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일자리 부족의 원인은 더 싼 임금을 찾아 해외로 나간 제조업 공동화가 주범이 아니다. 청년실업은 정부와 금융 산업 등에서 이른바 ‘양질의 일자리’가 파괴되고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일자리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빈곤층의 실업은 내수시장과 서비스 부문의 축소 때문이다. 왜 내수시장은 축소되었나? 일차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아서 내수시장이 불황을 겪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기업들 또한 이윤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데 투자할 리가 없다. 이윤이 날 자리가 없다는 것은 기업이 생산해낸 것을 소비할 여력을 가진 집단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말로 해서 국내시장에서 상품을 소비할 사람들의 주머니가 비어있다는 말이다. 수출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수가 불황인 이유는 경기순환만을 가지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결국 소득구조가 불평등하다는 뜻이고, 이는 소득분배의 가장 주요한 통로인 노동시장이 심각하게 왜곡되었음을 뜻한다.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가 비정규, 불안정 노동으로 바뀌어 갈수록 노동시장은 양극화되고 소득구조는 왜곡된다. 정부가 실업문제를 걱정하느라, ‘비정규직이라도’ 양산하도록 이끌어나가면 나갈수록, 왜곡된 소득구조 하에서 빈민층은 늘어나고, 다시 내수시장의 축소로 이어지며, 결국은 다시 부자들의 소비에 구걸하고, 부자와 기업가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세금을 감면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데 앞장서고, 이는 다시 빈곤과 불안정 노동의 확대로 이어진다. 정부는 벌써 이런 방향을 가속화하는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금지라는 명분으로 파견노동을 확대하고, 불완전노동을 확대시키려 하고 있다. 이 끝없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빈곤계층과 실업자, 불안정노동자들만의 일은 아니다. 이 시장만능의 논리가 사람들의 뇌세포를 지배하는 한, 오늘은 단단해 보이는 중산층의 지반조차도 내일은 모래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오늘은 무사해 보이는 정규직 노동자의 작업복도 내일은 걸레처럼 버려질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아프다. 복지병 때문이 아니라, 근로의욕 결핍증이라는 퇴행성 사회심리질환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아프다. 살기 힘들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병이 들었다. 지금은 단지 우리만의 병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질환은 세상으로 번져갈 것이다. 홧김에 사람을 죽이고, 밤길은 누구에게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 집 앞에 놓인 우유병이 배고픈 실직자의 손에 의해 온데 간데 없어지고, 건물 옥상에서 누가 몸을 던질지 몰라 길 바깥쪽으로만 피해다녀야 할지도 모른다. 사회의 절망은 빈곤과 살려고 애를 써도 살 수 없는 삶 속에서 꽃피어 오른다. 지금은 우리의 병이지만, 이제는 세상의 병이 될 것이다. 지금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내일 세상은 더 나쁜 소식들을 듣게 될 것이다. PSSP
1. 비정규노조 대표자들, 1주일간 열린우리당 당의장실을 점거하다! 지난 16일 비정규직 대표자들은 열린우리당에서 있던 비정규직 공청회 이후 열린우리당 당사를 점거했다. 이 뿐만 아니라 9월 21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각 지역의 일반노조, 비정규노조 동지들이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함께 열린우리당 시도지부당 점거 투쟁에 들어갔다. 그리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노동법 개악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시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결국 열린우리당을 점거했던 농성단은 9월 22일 오전 이부영 당의장과의 면담을 진행한 후 7일간의 점거농성이 끝났다. 이처럼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과 지역 일반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지역 간부들이 점거에 들어간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지난 9월 10일 발표한 노동법 개악 때문이었다. 2. 이번 노동법 개악 투쟁의 의미 사실 오래 전부터 정부는 비정규직 입법안을 개정하려고 해왔다. 그러다 9월10일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을 확정하려했던 열린우리당은 9일 양대노총 위원장의 항의방문으로 당정협의를 연기 했지만, 다음날 졸속적인 정부안이 보도되었다. 열린우리당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듣겠다던 말이 나온 지 하루도 채 안되어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정부의 반응도 괘심했지만, 입법 예고한 법안의 수위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전포고가 필요했던 것이 점거농성이 이루어진 이유였다. 이번 법안에는 비정규직 동지들이 투쟁속에서 처절하게 외쳐온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원청사용자성 인정은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다. 오히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파견, 계약직 사용에 제한이 사라졌다. 결국 이번 노동법 개악은 단순한 법 개정수준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이제 노동운동 전체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도래했다. 이번 노동법 개악이 갖는 의미를 더 자세히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노동법 개악안,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다. 대부분은 이번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법안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이 법안은 정규직을 겨냥한 법안이다. 따라서 운동사회 전체가 들고 나서야 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노조 대표들이 나선 것은 그 누구보다 비정규직의 설움과 문제의식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이 입법예고안이 확정되면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통해 차별이 한층 고착화된다. 더불어 정규직의 노동조건 삭감을 통한 전 노동의 하향평준화를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랑하는 차별구제 절차는 사실상 실효성이 전혀 없으며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만 가져올 뿐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파견노동자나 기간제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 의 삶에 위기가 한층 심화된다. 아니 보다 더 명확히 하면, 정부의 노동법 개악의 타겟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이다. (2) 노동법 개악안이 노리는 것은 노동기본권의 박탈이다. 이번 법안은 파견법과 기간제 고용이 하나의 연결된 맥락으로 나온 법안으로, 법조문 하나하나도 문제지만 법안이 구성된 전반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 이번 법안은 노동자계급 전체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파견법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고, 파견법으로 안 되면 계약직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 파견법이 전면 합법화되면 사실상의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파견사용주는 마음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노동자들을 임의로 해고할 것이다. 그저 파견업체와의 계약만 종료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계약기간을 자본 마음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자들은 짤라버릴 것이다. 주기적 해고 또는 주기적인 계약의 변경 때문에 노동자들은 사용주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게 되고, 설령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투쟁하게 되어도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노출된다. 또한 아직 정규직의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확대되면 그만큼 노동조합의 힘은 무력화된다. (3) 노무현의 노동 정책의 일면을 보여주는 법안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노무현 정권의 일관된 노동정책을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법안이다. 집권 초기부터 드러났던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의 핵심은??노동유연화는 확대하고 차별은 해소한다'였다. 노동유연화의 경우 기업을 유연하지 못하게 한 규제가 역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들이대면서 노동유연화를 확산하려 하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정규직에게 그 책임을 돌리며서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노동운동을 고립화시켜 추락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이미 엄청나게 늘어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보호??라는 미명아래 합법적인 제도적로 고착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을 넘기면서 공격을 지속하는 것이다. 법안은 실제로 비정규직 차별해소로 포장된 비정규직의 확대와 제도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노동조건의 전체적인 하향평준화를 노리고 있기에 비정규직에게도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정규직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다. 3. 구체적인 노동법 개악안의 실체 (1) 정부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문제점 ① 파견 허용업무의 자유화 26개 업종에 제한적으로 파견을 허용하는 현행법과 달리 정부입법안은 파견허용업종을 자유화하고 있다. 흔히 포지티브 방식(26개 업종만 허용하던)에서 네거티브 방식(몇몇 업종만 제외하고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이 이번 개악안의 핵심이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의 업무’ 등 소수의 금지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무에 파견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도 건설업 등은 파견금지업종이지만 실제로는 인력소개소를 통한 불법파견이 만연해 있고 이에 대한 감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정부 입법안은 사실상 파견 허용업무의 완전 자유화라 할 수 있다. ② 제조업에도 파견제 허용 [정부입법예고안]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대하여는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리고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장 6개월까지 허용하겠다” 파견법 확대와 더불어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상 제조업에도 파견제를 허용한다는 점이다. 결국 ‘제조업 직접생산공정??만 6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을 받을 뿐이고,??직접생산공정??을 제외한 간접공정과 지원부서는 3년까지 파견제를 허용하는 것이 된다. ‘직접생산공정을 제외한 간접공정과 지원부서’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지만, 서브생산라인을 간접공정이라고 우기면 파견이 무제한으로 가능하게 된다. 합법적으로 하청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순간 자본이 얼마나 지독하게 정규직을 파견으로 전환하려 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방심해선 안 될 일이다. ③ 파견허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정부입법예고안] - 파견 허용기간을 현재의 2년보다 연장하여 (반복갱신을 포함하여) 최장 3년까지 연장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는 3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 (법안 제6조 제3항) 파견허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다는 것이 파견노동자의 고용기간 연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현행 파견법 하에서 2년마다 파견노동자를 교체사용하던 것이 3년마다 교체사용하는 것으로 바뀔 뿐이고, 파견노동자의 주기적 해고는 계속될 것이다. 오히려 파견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이 상시적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더욱 열어준 것이 된다. 파견계약기간을 사용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최장 사용기간이 3년이 되므로, 사용자는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합법적으로 파견노동자를 해고할 수도 있고 선별적으로 재계약할 수도 있다. 또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의 파견기간 연장은 중고령노동자의 간접고용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현재도 중고령노동자들이 경비·청소·환경미화 업무에서 용역으로 대거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예고안을 따르게 되면 준고령자에 대해서는 파견허용기간도 무제한이고 직접고용 의무조항도 적용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④ 파견사용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신설 [정부입법예고안] 사용사업주는 3년간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3개월의 휴지기간만 가지면 다시 3년간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동일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교체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파견제 사용 중에 휴지기간(동일한 업무에 파견노동자 사용이 제한되는 기간)을 두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사용사업주는 3년간 파견노동자를 사용한 경우 3개월의 휴지기간만 가지면 다시 3년간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동일 업무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는 ‘휴지기간’이란 명분에 불과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3년간 파견노동자 사용 → 3개월간 계약직 전환 → 다시 3년간 파견노동자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결국 기업은 상시적으로 파견노동과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⑤ 2, 3년 근속해도 직접고용 안 된다. [현행 파견법]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정부입법예고안]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현행 파견법에선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접고용 된 것으로 간주된다(제6조 3항). 2년이 지나는 그 날부터 직접고용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에 입법예고안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한다. 법률만큼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이 없다. 법안에 따르면 2년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고 사용자가 채용해야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무는 걸로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2) 정부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①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으로 확산 [정부입법예고안] -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 제4조 제1항) - 사용자가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 (법안 제4조 제2항) - 단, △사업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 이수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고령자(55세 이상)나 중고령자(50세 이상)의 사용의 경우, △전문적 지시·기술의 활용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으로 일자리가 제공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무제한으로) 기간제 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법안 제4조 제3항)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사실상 기간제 고용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열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법안 제4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는 예외사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일 뿐 아니라 대통령령을 통해 계속 확대할 수 있는 길마저 열어 두었다. 이러한 기간제한 예외사유가 과연 3년을 초과하여 허용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인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업무에서 상시고용을 대체하여 기간제고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한 제4조 2항과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면 함부로 해고를 시킬 수 없다”고 보도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3년을 초과하여 계속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다가 그 이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이 때의 재계약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도 일정 기간 계약을 반복한 경우 재계약 거부시에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때의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정규직에 비해 폭넓게 사용자측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경향이었다. 따라서 오히려 파견노동자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기간제 노동자를 교체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게다가 이마저도 법안 제4조 제1항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포괄적인 예외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규정마저도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기간제고용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② 있으나 마나한 차별금지 조항 [정부 입법예고안]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계약직이나 파견직에 대해 차별적인 처우를 해선 안 된다” 노동부가 자랑해마지 않는 소위 차별금지규정은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 법안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업무와 정규직의 업무 자체가 구분되어 있거나, 설사 유사한 업무를 하더라도 정규직이 관리직 역할을 하고 있다면 차별이 성립하기 어렵다. 심하게 융통성 없고 무능한 사용자가 아니라면 이 정도 규정쯤 쉽게 피해갈 수 있다. 4. 어떻게 투쟁해야 하나? 일단, 농성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는 얻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번 회기가 아니면 다음 회기에라도 연기하여 통과할 것이다. 아니면, 문제가 되는 법 조항을 조삼모사식으로 교묘하게 수정하여 예고한 입법안과 별반 다르지 않게 통과시킬 공산도 크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단발적인 대응이 아니라 꾸준히 예의 주시하고, 면빌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97년 파견제, 정리해고제 등등의 노동법개악이 자행된 후 이 땅에 노동기본권이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떠올린다면 이 법안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각 단위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일단, 이번 노동부에서 낸 개악안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97년에 통과된 노동법 개악이 비정규직 제도화의 포문을 연 것이라면 지금은 완전한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후에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악법조항이 따라 나올 것이다. 이번 개악법안은 비정규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을 향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 사업장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한 교육과 토론이 필요하다. 아직 많은 단위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그 다음으로, 핵심은 올해 총파업투쟁을 기필코 성사시키는 데에 있다. 총파업을 성사시키려면 조합원에게 교육하고 선전해야 한다. 또한 정규직노조들의 실질적인 총파업 결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10월 10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를 넘어서 노동법 개악에 맞서서는 단결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10월 10일 이후 총파업으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힘찬 투쟁을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PSSP
농성 투쟁단과 지금의 이주노동자들의 현실 2003년 11월 15일 차가운 명동 바닥에서 2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사활을 걸고 노숙 투쟁에 들어간 지 330일이 넘어 이제 1년을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강제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외치며 노동비자를 쟁취하자고 했던 농성 투쟁은 점점 사회적인 이슈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농성 초기 정부의 입장과 첨예하게 대립하며 일부 대정부 협상 자리까지 따낼 수 있었던 때와는 달리 노무현 정부는 올해 8월 17일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7월 말부터 다시 합동 단속을 전면적으로 시작하더니 현재까지도 단호한 태도로 이주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합동 단속과 고용주 처벌 원칙, 경기침체 등이 겹쳐 사업장에서도 점차 일자리를 잃어가며 항상 불안한 마음을 안고 생활하고 있는 것이 현재 대다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그나마 E-9 비자 등으로 2003년에 일부 합법화되었던 이주노동자들 또한 온갖 부당노동행위에도 어떤 법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일자리에서 쫓겨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합동 단속 등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반인권적인 단속을 피하려다 크게 다치고 인권침해를 받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 자진출국을 생각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 한국에 있는 동안 더 열심히 장시간 노동하면서 출국준비를 하는 이주동지들도 늘어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알카에다가 한국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을 잠재적 테러 온상지로 매도하기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 명동 이주 농성 투쟁단이나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은 5월 단속이 무디어지기 시작한 이후 합동 단속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또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단속에 대해 속 시원한 해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명동농성 투쟁단의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1년 가까이 수입이 없이 투쟁을 전개해오면서 앞으로의 장기적 투쟁에 대해 다분히 회의적이기도 한 상황에 놓여있어 수적으로 이주노동자 운동의 주체들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현재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의 상황 농성 200일이 되어가던 시점부터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은 더 이상 농성 투쟁이나 선도적 투쟁만으로는 우리의 목표를 쟁취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이주노동자 대중의 조직화와 노동 조합으로서의 조직적 틀거리를 통한 보다 장기적이고 강력한 투쟁의 전열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왔다. 농성 투쟁단만의 고립된 투쟁을 탈피하기 위해 평등노조 이주지부와 농성 투쟁단은 경기수도권 전역에 있는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 단체들과의 간담회와 연대 고민을 함께 해왔으며 주요하게는 이주노동자 대중들을 만나 선전하며 집회나 모임 등으로 이들을 조직해 왔다. 1, 2차에 걸친 수도권 순회 조직화 투쟁과 지역에서의 집회, 교육 등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모일 것을 결의하고 있다. 전국적인 연대를 위해 모든 이주 관련 단위들과 이주노동자 대중 조직에게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한 전국 이주노동자 투쟁단 건설을 제안하며 이주노동자 주체의 전국적 틀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를 설명해왔다. 또한 농성 투쟁단을 그 조직을 위한 전국 순회 투쟁까지 준비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하반기 노동허가제 입법화를 시작으로 대중 투쟁과 지역 현장에서의 투쟁을 통해 전국이주노동자투쟁단을 건설하자는 계획을 내고 있고, 민주노동당과 함께 11월 중 노동허가제 입법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과는 달리 현재 민주노총에서는 이주노동자 사안을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안에 비해 부차화하며 이주노동조합 전망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나 전국 이주노동자 인권연대 소속(이하 이주인권연대)의 경우 이주노동자 운동에서의 장기적인 역할을 시민운동적 영역으로의 전문화로 고민하고 있기에 전국이주노동자 투쟁단에 대해 동의는 하되 참여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을 자임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외노협 소속 단위들이나 이주인권연대의 이주노동자 상담소들의 경우 전국이주노동자투쟁단에 대해 민주노총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반기면서도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투쟁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책임져서 노동조합이 투쟁을 자임하기를 바라고 있다. 애초 전국이주노동자투쟁단의 경우에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이주지원센터와 이주상담소 중심의 이주노동자 조직들이 대다수였기에 외노협이나 이주인권연대가 소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전국투쟁단의 목표와 의미를 많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향후 이주노동자운동의 향후 사업과 투쟁 방향 농성 투쟁단을 중심으로 한 이주 운동 진영은 모두 향후 투쟁과 사업의 방향으로 노동허가제 입법화 투쟁과 서울 수도권 지역 조직화 및 전국이주노동자투쟁단의 건설과 그 경로로서의 사업들을 축으로 잡고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입법화 투쟁으로서의 전국적인 노동허가제 도입 촉구를 위한 대시민. 대노동자, 대이주노동자 서명운동 -지역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법 설명회 또는 토론회 -대 노동부 동시다발 규탄 투쟁 -합동 단속에 대한 대응으로서 단속 피해백서 발간과 국정감사 기간 활용 -이주노동자 주체 교육을 위한 전국 이주노동자 활동가 수련회 -각 지역에서의 연대단위 구축 및 현장에서의 현장사안 투쟁을 적극 조직화 -서울수도권 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 준비 -전국노동조합을 전망으로 하는 전국 이주노동자 투쟁단 건설 준비 한시적인 투쟁을 위한 고민이 아닌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적 틀거리를 구축하는 계획을 잡고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노동허가제 입법화 투쟁의 시작과 함께 보다 많은 이주노동자 주체의 발굴 및 단련 등을 주요하게 고민하고 있다. 남겨진 과제 먼저 현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단속과 해고를 이대로 방치해 두고서는 장기적인 전망 확보가 불투명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최소한의 대응조차 현재로서는 계획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직접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진퇴양난에 놓인 것이 현재 이주 노동자 운동 진영의 고민이다.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 지역과 전국적인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건설에 대해 실질적인 조건 준비와 역량 확보가 절실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40여 만 이주노동자들이 나누어져 지역별 집중 공단지역에 밀집해 있고 수도권 전지역과 각 지방 대도시에 포진되어 있음을 볼 때 이주노동자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장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주로 인한 차별과 탄압을 겪는 이유로 강력한 동질을 갖고 있어 하나로 조직되기 쉬운 특성도 있으나 그와 달리 국적이 달라 이질성 또한 있어 통합이 어렵기도 하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포진해 있는 가운데 각 지역에서의 연대와 활동가 주체 발굴을 위해 또한 각 지역에서의 지역 활동/현장 투쟁 등의 조직화를 위해서도 사실 수많은 한국인 활동가들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들이 턱없이 부족해서 수도권 노동조합이나 전국 노동조합으로 가기 위한 길은 아주 험난하고 지난한 길이 될 수 도 있다. 정부의 현재 단기 로테이션 정책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현장으로 옮겨가면서 운동의 장기적인 경험 축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도 사실 전면 합법화 투쟁과 노동허가제 쟁취 투쟁 깃발을 계속 들고 나갈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이주노동자 운동이 안정적인 노동자 교육과 선진노동자 교육에 대한 준비나 체계화를 못해왔으나 향후 이주조직의 강화와 발전을 위해 이에 대한 연구와 안정적인 체계 구축의 과제도 남게 된다. 진보 진영 일부와 학생 운동 진영 일부를 제외하고는 연대 활동이나 연대 투쟁의 파트너쉽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주노동자 운동의 한계점으로 남고 있다. 지역별 연대와 지역별 노동조합과의 튼튼한 연대 관계 구축이 내실 있는 전국 조직 건설의 선결 과제일 것이다. 삶의 전망이 불투명해지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때 조직적인 결집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상황이다. 농성 투쟁의 이후를 고민하며 더욱 강한 단결력으로 결집할 수 있을 때, 이 정세를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 이주노동자 노동조합과 전국이주투쟁단의 건설을 매개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안건지에 나왔던 한국 노동자와 노동운동 진영에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닌 노동자 조직 대 조직으로서 연대해 갈 수 있는 그런 날을 위해 빠짐 없는 준비와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PSSP
상수도 민영화는 철회되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서형택 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자연재다. 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며,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인구팽창,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물소비의 증가와 수질악화 등의 현상 및 장래에 예견되는 물 부족상태를 상태를 개선하는 노력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08년 뚝도 정수장이 수돗물을 공급한 이래 현재 전 국민의 87.8%(2001년 말)가 수돗물을 공급받을 만큼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원수수질 악화, 기술발전 미흡, 투자부족, 중금속 검출, 바이러스 오염 등 수돗물에 대한 질적 서비스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도사업이 167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문제점, 공공부문운영의 비효율적인 요소, 공공운영에 대한 산업정책의 부재로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이 부족하고 신자유주의 도입으로 인한 서비스 시장 개방 논의, 다국적 물기업의 국내 진출 등이 맞물리면서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상수도를 민영화(공사화)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제기되었고 현재 연구용역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추진단계로 이행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물시장은 연간 500조원 규모로 추산되고, 21세기에는 물산업이 석유산업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최근 물시장의 특징인 개방화·민영화 추세, 물시장이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수도사업의 대형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현실에 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가 주장하는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는 취약한 산업구조 즉 수도사업 규모의 영세성, 투자 및 운영의 비효율성,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문제이고, 둘째로 경영주체의 한계로 인한 책임경영체제 미흡, 전문인력 양성곤란, 경영수지 악화이며, 셋째는 기술경쟁력 부족으로 지방상수도의 낮은 유수율, 정수처리 공정기술 부족, 플랜트 운영기술 부족, 수질검사 능력부족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영화(공사화)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 우선 상수도의 민영화(공사화)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앞서 정부가 주장하는 수도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이러한 정부의 주장이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과 외국의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천박한 사대주의 사상의 발로라는 사실을 밝힐 것이다. 지방상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공사화 추진 전략연구 보고서(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4. 5)의 연구 용역 중간보고를 요약하면, 7개 특·광역시 평가결과는 경제적 효율성면에서 경영수지, 경영지표, 생산지표, 인력현황 등에서 평가결과 우수, 경쟁력도입 물산업육성 우수, 소비자지향성 우수, 수용가능성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만 우수로 평가하고 지역주민 보통, 공무원노조 낮음, 시민단체 보통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① 경영성과 분석에서 당기순이익이 29,816백만원(광역)으로 나타나 경영수지 악화라는 정부주장이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으며 , 다만 30만 이하 시군의 경우 318백만원으로 이는 규모의 영세성보다는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결과로 공공재의 특성을 반영하는 당연한 이치이다. ② 요금현실화 및 주요경영지표 분석에서는 요금 현실화율이 광역기준 92.6%, 영업수지비율 118.3%, 인건비/급수수익은 19.98%,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은 158천원으로 분석되었다. 30만 이하의 시군에서도 비슷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사실을 보면, 정부가 주장하는 투자의 비효율성, 운영의 비효율성, 직원의 낮은 전문화 주장 역시 사실왜곡임이 드러났다. ③ 상수도 지표 분석에서는 전국 평균 유수율 80%, 시설가동율 72.3%로 정부가 주장하는 낮은 유수율과 정수처리 공정기술 부족, 수질검사 능력부족, 플랜트 운영기술 부족 등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주장한 문제들은 대부분 인과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낮은 유수율은 누수 발생원인이 주로 관노후(73%)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이는 공공재의 특성상 정부의 투자가 필수적인 것 뿐이며 정수처리 공정기술 부족은 기술부족이 아니라 공업화의 현상으로 인한 새로운 오염물질의 검출과 이를 정수할 처리시설의 미비인 것이다. 수질검사 능력부족 역시 수질조사 항목을 미국수준인 85개로 확대하면 될 것이며 경영능력 역시 지방자치 단체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먹는 물을 판매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는 점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던 수질검사를 지자체가 처리하는 기관도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없다. 또 플랜트 운영기술 부족은 정작 플랜트의 자동화가 문제임을 정부가 직시하고 사실왜곡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공사화) 추진 계획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본질이 드러났다. 거기에 더하여 상수도가 민영화(공사화)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문제점 위주로 살펴보자. 첫째, 상수도 부문에 대한 공공의 통제성 및 안전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으며, 국민의 정서적 반감이 커질 수 있다. 즉 물이라는 공공재까지 외국기업에서 장악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국민적 정서를 자극하고 예속 당하는 수모를 겪을 우려가 크다. 둘째, 민영화(공사화)에 따른 채산성 위주의 경영으로 영세 민중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지나친 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불투명한 사업자의 선정, 원칙 없는 부대사업의 허용 등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외국의 초국적 기업이 선정될 경우 공공성의 파괴가 심화 되여 국민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넷째, 민영화가 효율적인 경영을 내세우지만 결국 경영개선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인력감축등을 초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공공부문에 관리개념으로 도입되게 되어서 정부효율 제고와 개혁을 를 목표로 하고 그 수단으로 공무원노동자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생산성 향상의 틀로 몰아가면서 정작 생산성 향상 방안은 노동총비용을 감소시키는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다 즉 이 정책은 임금의 하락이나 인력의 감축으로 나타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상수도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생존권을 위협하는 민영화(공사화)정책에 결사 반대하며, 노무현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광역화 등을 통해 실제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공공성이 확대되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충고한다.
[%=박스1%] 1. 현재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등을 중요시하며 2004년 사업계획에서 ‘중층적· 총체적 교섭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하게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새로운 사회적 교섭 기구 참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회적 교섭, 사회적 대화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현재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교섭구조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연합단체로서 민주노총은 자신의 정책제도 개선과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서 대정부, 대사용자단체를 상대로 하는 사회적 교섭구조가 필요하다. - 따라서 민주노총은 ‘중층적, 총체적 교섭 구조’를 쟁취하기 위해서 산별교섭, 대정부 교섭과 함께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올바르게 개편하고 새로운 노사정 교섭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민주노총은 요구를 천명하고 관철시키는 경로로서의 사회적 교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교섭, 사회적 대화의 논의는 주로 유럽식 사회적 합의주의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합의주의는 일반적으로 정책협의 제도를 발전시키고, 공공정책에 대해서 정부와 기업을 대표하는 최상위 고용자 연맹과 노동자를 대표하는 최상위 노조 연맹 사이의 공개적 협상을 통해 공식적, 비공식적 협약으로 결정하는 노사정 공동결정의 형태를 일컫습니다. 국가는 정책을 작동시키기 위해 다른 경제 행위자들의 협력과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되고 정부는 노조와 기업이 협력하도록 설득하려 하고 이러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들에게 정책결정의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유럽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회적 합의주의’가 가능했던 조건은 자본주의 호황기의 정책이었던 셈입니다. 강력한 노조(높은 가입률)의 존재와 함께 노조의 지지를 받는 사민주의 정당의 존재가 정책협의를 더욱 활성화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세계화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변화의 국면, 그리고 만연한 경제위기와 불안한 요소(산업자본, 노동)가 혼재해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를 도입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가집니다. 애초에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주의의 추구는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 불안정노동이라는 현실에 직면해있는 대다수 노동자들(특히 비정규직)의 요구를 오히려 억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사회적 대화는 이러한 정책결정의 일주체로서 노동자의 위치규정을 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조직된 노동자들의 요구를 노사정간의 합의의 틀로 관철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2. 예전부터 정권은 노사협조주의, 신노사관계, 사회 통합적 구조조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것이 현재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 기구 추진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90년대 초반부터 구조조정은 한국자본주의의 화두였습니다. 당시는 신발 섬유 등 쇠퇴 산업을 도태시키고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자본과 인력을 배분하려고 했습니다. 90년대 중반에는 무리한 중화학 공업 투자 등으로 과잉축적이 더 심화하였고 이윤율은 더욱 하락하였습니다. IMF 위기가 발생한 이후 구조조정은 더욱 격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과잉자본과 과잉인력의 처리, 금융세계화로의 통합을 심화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노동자의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국가와 자본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해고의 경직성이 한국경제를 발목잡고 있다'는 이데올로기적 공격, 폭동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조직화된 노동자들 및 그 지도자들의 포섭 등이 그것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가와 자본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신 노사관계 구축', '사회 통합적 구조조정' 등입니다. 그래서 신 노사관계, 사회 통합적 구조조정 등이 노리는 것은 노동의 신축화, 노조 무력화이지요. 이를 통해서만 구조조정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자본의 이런 시도는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고 부분적인 성공을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확산되어 있는 불안정노동, 조직률 감소, 전투적인 노조운동의 실리주의 보신주의로의 경도 등이 그 증거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와 자본은 이런 것들을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물론이거니와 민주노총의 일부 세력도 이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의 상대적 진보성에 기대면서 불안정노동 문제 등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세계화 과정 중에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사회적 교섭기구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대에 못 미치면 나오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이들은 몇 차례의 사회적 합의주의 및 타협체제 구축(사회적 교섭기구 참여도 이것의 일종) 시도 과정에서 국가와 자본이 내놓는 안이 언제나 우리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은 거론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들은 구조적 경제위기 또는 이를 극복하겠다고 나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및 세계화로의 편입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묵인하는 경향을 띕니다. 국가와 자본은 신 노사관계 구축, 사회 통합적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사회적 교섭기구를 이야기하면서 불안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제고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이 불안정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시키겠다는 약속은 번번이 사기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제 신 노사관계 구축, 사회 통합적 구조조정, 사회적 교섭기구 등에 더 이상 솔깃해하지 맙시다. 3. 민주노총은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를 위한 논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의 추진’을 주요 사업 계획으로 설정하고 올해 초부터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원래의 계획은 2004년 3월 3일 1차 중앙위, 4월 1일 3차 중앙집행위에서 노사정 교섭기구 추진을 위한 내부 토론 지침을 확정하고, 5월말 토론 지침을 각 연맹과 지역본부로 보내 7월말까지 조직토론을 끝내고 8월경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원회 참여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계획 속에서 지난 5월 31일 청와대에서의 노사정 토론회와 6월 4일과 7월 5일 2차례의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회의는 8월 6일 민주노총 주관으로 개최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8일 정부가 엘지정유를 직권중재에 회부한데 이어, 20일 엘지정유에 경찰력을 투입하고, 서울·인천지하철과 도시철도를 직권중재에 회부하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노사정 대화는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탄압을 계속하면 한국의 노사정관계는 어떠한 발전적 논의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7월 27일 상임집행위 논의를 통해 노사정대표자회의 3차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총 집행부의 사회적 교섭에 대한 방향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교섭안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 25일 열린 9차 중앙집행위에서 "올바른 사회적 교섭기구를 만들어 민주노총의 주요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교섭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사회적 교섭 대책안'을 심의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탄압에 항의해 그 동안 유보해왔던 노사정대표자회의를 다시 가동해 합의를 추진한 뒤 9월 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격론 끝에 8월 31일 2차 중앙위로 넘겨지고, 다수 중앙위원들의 반대로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로 안건상정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총연맹은 이후 중앙집행위에서 사회적 교섭과 관련한 일정과 계획 등을 논의할 방침이며, 노사정대표자회의도 당분간 열리긴 어려울 듯합니다. 4. 사회적 교섭기구 혹은 노사정위 참가문제를 전략적, 혹은 전술적 판단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전략과 전술은 그 격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전략이란 운동의 기본적 방향과 목표, 혹은 그 실현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술은 이를테면 그 하위격으로 기존의 전략 하에 해당 시기 정세나 주체적 조건의 변화에 따른 구체적 투쟁의 방향이나 그 방법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교섭기구, 혹은 노사정위 참가문제에 대한 전략적, 전술적 판단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노사정위 참가의 문제를 전략적 차원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한국 노동운동의 방향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교섭전략 쪽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우리 노동운동에서 사회적 교섭기구의 문제를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를 전술적으로 판단하자는 말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투쟁으로 돌파해야 할 시기가 아니라 정부, 기업과 협상을 해야 할 시기”라며 사회적 교섭기구에 참가했던 일들이 대부분 이런 전술적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전술적 판단에 있어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술적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노무현 정권은 참여민주주의 등을 주장하며 노동조합을 대화 혹은 교섭의 파트너로 보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지만, 이는 궤도연대 파업이나 그 이전의 각종 투쟁의 경험을 통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둘째, 전술적 판단의 외피를 쓴 전략적 판단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민주노총이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우리 노동운동 내에는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 문제를 전략적 차원에서 판단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 민주노총의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노동운동의 커다란 방향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에 대한 논쟁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방향전환이 어떤 좋지 않은 후과를 낳을지에 대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국 노동운동의 커다란 퇴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노사정위, 사회적 교섭기구 참가 문제에 대해 ‘실익이 있을 수 있다’ 등의 이유로 전술적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회적 교섭기구에 전술적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득이 된다고 합니다. ‘투쟁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교섭과 투쟁을 결합해나가는 게 유리하다’, ‘고립된 투쟁에 집착하지 말고 교섭을 통해 모색해야 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협상의 유일한 장이다’ 등의 말을 합니다. 일단 사회적 교섭기구에 참가하고 교섭을 하다가 안되겠다고 판단되면 그때 틀을 깨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실익’, ‘참가’의 관점은 그야말로 (앞 질문들에서 말한)노사협조주의와 실리주의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섭기구의 참가문제는 단순한 ‘실익’의 크기 문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그들의 주장대로 실익이 논의된다 하더라도, 복잡한 방정식으로나 계산될 것이며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교환되는 이익의 내용이 다르므로 이를 양적으로 비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참여론자들은 교섭기구 참여가 노동법 개정, 사회개혁 등 정책 및 제도개선의 실현을 위한 정책참가의 일환이라고 말하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생산적 복지와 간헐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서 노동자운동을 관리하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보완물 역할을 할 뿐입니다. 때로는 ‘조합원들이 더 원하고 있다’는 근거로 교섭기구 참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이 노동자 내부를 분할해낸 결과로서, “저들은 나와 ‘다른’ 노동자”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나아가, 이 선을 따라 분할된 노동자집단 간의 ‘이기주의적’ 행위를 조장했던 영향입니다. 사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전반적인 노동조건의 악화라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나의 노동조건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다른’ 노동자집단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팽배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의 불안정화로 인한 노동자내부의 위계화, 분절화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특정노동자들의 이익을 가져다줄 뿐입니다. 2001년도 노사정위의 ‘복수노조 5년 유예와 노조전임자 임금연장의 합의’는 결국 정규직노동자들의 이해를 보장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제약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는 노동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동의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합의주의 모델은 노조운동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연맹 몇몇의 대표자가 참가하는 노사정체제는 조합원들을 구경꾼으로 만들고, 대표자들에게는 관료주의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교섭기구의 참가 문제는 ‘참가하는 만큼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어도 무방한’ 문제도 아니란 것이 분명합니다. 6.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참여민주주의를 주창하며 국민통합,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강조해왔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노사정위를 추진하는 것도 이와 연결되어 있을 텐데 이것이 갖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노무현정권이 내세운 ‘참여민주주의’란 흔히 ‘제3의길’이라고 불리는 유럽식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변종이며, 그 양 축은 ‘참여-분권’과 ‘국민통합(사회적 합의주의)’입니다. 참여민주주의의 핵심키워드는 참여, 분권화, 국민통합, 빈곤개선과 여성의 통합입니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 모델은 그 진원지인 유럽에서조차 말만 번지르르할 뿐 일관성과 실내용이 없고 이렇다하게 실현된 것도 찾기 힘듭니다. 다만, 나름대로 일관되고 독특한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인적인 구조조정의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이른바 ‘온정주의적 구조조정’과 ‘인간의 얼굴을 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사회통합적 구조조정’입니다.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은 국정 12대과제의 하나였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상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른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핵심으로 노사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체로 기능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유연화정책의 정당성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는 정권에 협조하는 세력을 포섭하고, 그와 반대로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손배가압류 및 구속과 탄압을 일삼아 왔습니다. 여기서 본질이 드러납니다. 즉, 참여민주주의란 극히 제한된 영역에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면서 그를 명분으로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노동자민중의 의지와는 반대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난 2003년, 출범 100일 만에 드러난 노무현 정권의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허구성을 잘 보아왔습니다. 노동법 개악으로 노동유연화를 촉진하고, 포섭과 배제를 통해 노동자대중운동을 관리하고 있는 노무현정권의 노사정위에 참가한다면, 그것은 바로 관리된 사회적 합의주의가 양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7. 노무현 정권을 신자유주의 포퓰리즘 정권이라 하는데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이것이 현재의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과 연결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포퓰리즘이란 흔히 ‘민중주의’로 번역되는 정치용어입니다. 주로 한 나라의 지배체제를 분류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대중적 인기와 지지를 지배체제 유지 및 발전의 기반으로 삼는 국가 혹은 정부를 지칭하죠.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포퓰리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중적 인기와 지지에 영합’하는 것입니다. 포퓰리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은 지배체제가 추구하는 사회의 발전 방향과 대중적 인기와 지지의 방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배계급과 대중이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전략을 봅시다. 이 전략은 실업이 만연한 지금,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라는 것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서 불안정노동을 강화하기 때문에 전혀 대중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거의 환상에 가까운 정책으로서, 대중의 지지를 끌어들이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지배계급이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권을 왜 포퓰리즘 정권이라 할까요? 노무현 정권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가만히 살펴봅시다. 노무현 정권의 핵심화두는 ‘참여’였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이었죠. 이런 노무현 정권은 과거의 군사독재 등의 억압적 국가체제와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군사독재는 경찰, 군대 등의 폭력적 국가기구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국가에 대한 개입을 억눌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그런 무식한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노동자민중의 국가참여를 보장한다고 선전합니다. 실제로 386세대의 정치개입, 시민단체의 정책개입, 노사정 합의체제 구축 등으로 참여를 보장하는 듯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많은 대중이 국가 운영에 참여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이끌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노무현 정권을 포퓰리즘 정권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신자유주의 포퓰리즘이란 지배계급이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 정책이 신자유주의인 포퓰리즘을 뜻입니다. 노동법 개악을 놓고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 혹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선전하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노동법 개악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노동유연성 강화라는 신자유주의 핵심 전략임에도 말입니다. 8. 최근 유럽형 노사관계 모델, 스웨덴 모델 등의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회적 교섭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일단 정부와 자본 측의 논의들은 대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제도와 관행이 꼭 필요하며, 일정한 노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사정위원회의 긍정성과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약 - 주로, 특히 노동운동의 전투적 성격 - 을 제기합니다. 이들이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서는 어떤 도전도 허용하지 않는 대전제하에서 이론적 버팀목으로 삼는 것이 ‘유럽형 노사관계 모델’이며 이것이 한국사회에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유럽형 노사관계 모델은 중앙 집중적인 산별노조체제, 이에 기반한 중앙단체교섭, 사민주의정당,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력한 복지제도와 높은 수준의 노동 보호제도와 기본권, 이에 기반한 생산성 증가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특히 네덜란드 모델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조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회적 합의주의 모델로 제기됩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유럽 사민주의 국가 특히, 영국과 스웨덴에서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합의주의 체제를 공격하거나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양자는 조화될 수 없고 모순적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덜란드는 신자유주의 유연화를 합의의 방식으로 갈등 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낮은 실업률, 최소한의 사회적 노동기준을 유지한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에게 네덜란드 사례는 한국의 노사정위원회가 하고자 했던 일, 즉 노동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가능함을 입증한 사례였던 것이죠. 네덜란드의 모델이 각광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적 합의를 정당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와 한국은 역사적 구조적 조건이 매우 다릅니다. 네덜란드는 사민주의체제에서 사회적 합의주의의 오랜 경험과 역사를 갖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취약하다고 하나 중앙 집중적인 산별노조체제, 사민주의정당이 있었습니다. 또 강력한 복지제도와 높은 수준의 노동 보호제도와 기본권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는 이와 비교할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들은 정책입안/집행자의 의지나 각성과는 무관하게 두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 또 합의기구나 개별 합의의 실질적 의미가 크게 달라지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은 대체로 무시되거나 간과됩니다. 사회통합적 방식의 구조조정 사례, 즉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합의의 틀 속에서 수행한 사례들을 찾아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는 한국사회에서 동일한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일한 방식의 합의기구와 합의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식의 결론이 있을 뿐입니다. 동일한 제도가 다른 사회에 이식될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현실의 구조적, 상황적 한계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는 지난 10여년의 경험 속에서 노사정위는 합의기구라기보다는 통제기구란 점이 계속 확인되어왔습니다. 불평등의 확대와 극단적인 고용불안, 기본권 제약, 폭력적 억압과 법적 통제의 강화, 자본과 국가의 노동에 대한 일관된 배제전략 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른바 ‘사회통합적 구조조정’보다는 ‘파멸적 구조조정’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적용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유럽/네덜란드 모델 자체도 빌려다 쓰기에는 매우 낡고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것 또한 명백합니다. 서구유럽의 합의주의 모델은 1980년대 전지구적 수준의 경쟁 격화, 경기후퇴와 만성적 실업, 사용자의 노동유연화 요구와 적대, 노동계급 내부의 이질화와 계층화, 단체교섭의 분권화 등으로 인해 1990년대에 전반적인 변형 과정을 거칩니다. 서구 사민주의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바뀌는 것입니다. 즉, 1990년대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임금 억제, 노동시장의 유연화, 복지의 축소와 합리화 등 국가와 자본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행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이나 노동운동 일각에서의 제기하는 스웨덴 모델론 또한 근거가 희박한 낙관이라 할 것입니다. 스웨덴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웨덴도 198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서 노동유연성의 증가, 임금교섭의 탈집중화, 탈규제와 공공자산 매각, 사회민주주의적 재정정책과 공공지출의 포기, 실업과 임금격차의 끊임없는 증가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들과,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본의 대규모 해외유출은 국내 계급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던 스웨덴 모델을 지탱한 물질적 토대를 잠식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스웨덴 모델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국가와 자본 그 누구도 한국의 노동운동이 스웨덴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산별 조직체제나 중앙 집중적 권위를 갖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사정위원회의 존재와 구조조정의 가속화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는 자본은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사회는 유럽의 국가들에 비하여 사회적 합의주의가 성립가능한 사회적 역사적 기반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유럽의 경우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그것이 실질저으로 붕괴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나 의지가 국가와 자본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일부에서 생각하듯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동보호’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동배제’에 불과합니다. ‘합의’와 ‘보호’라는 국가-자본과 노동의 동상이몽 속에서, 노동운동의 조직적 자율성과 운동적 자주성이 크게 손상될 것이며 노동운동은 자본의 원활한 축적과 위기관리에 적합한 조건을 창출하는 일방적 약속을 하게 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9.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사회적 교섭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계급성과 투쟁성을 해치고 무력화와 위기로 귀결된다는 이유로 참가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교섭기구 불참으로 현재 노동운동이 처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습니까? 물론 사회적 교섭기구에 대한 불참하는 것만으로 노동운동이 처한 어려움을 타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노동자운동은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에 의한 노동의 불안정화 공세와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성별과 인종, 계층적 분할이 심각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계급 자체가 이리저리 해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아래에서 노동자 대중은 절박한 생존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리적 접근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기에 사회적 교섭기구가 지금과는 다른 실익을 줄 수 있겠지 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투적이냐 비전투적이냐 혹은 급진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로 나누어서 운동을 갈라치기 하거나, 과거의 정파적 정체성에 기대어 좌파냐 우파냐 하는 식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방식은 문제의 본질에서 빗겨난 대응입니다. 이는 정작 필요한 ‘발본적인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를 막아내는 것은 최소한의 대응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안을 계기로 더욱 논의를 집중해야 하는 것은 ‘진정 노동운동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 속에서 ‘노동자가 계급으로서 형성되기 위해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동운동의 새로운 주체와 흐름 만들기는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노조 운동의 이념과 사상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들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10. 그렇다면 향후 사회적 합의주의를 넘어 노동운동의 혁신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까? 노동자간 분열이 심화되고 노동조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공세 속에서 노동자들은 자기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방어하려는 의식이 많아지고 더 열악한 노동자들과의 연대의식은 얕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상황과 대결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계급타협의 기반도 없어 그 자체로도 실현 불가능하고 자본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세련된 탈을 쓴 공세인 사회적 합의를 넘어 노동자가 새로이 계급으로 형성되기 위한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노동자간 분할을 막고 연대의식과 헌신성을 강화하는 계급 형성의 관점이 당장의 실리적인 영향력 행사보다 오히려 더 긴급한 시점이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은 노동운동의 연대성을 새롭게 정립하고 주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비정규, 여성, 이주노동자와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이 투쟁을 자기과제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노동운동이 보다 보편적인 사회운동으로 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결국 연대 지향적인 노동운동,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을 스스로 조직하는 노동운동으로 주체를 발굴하고 계급 형성으로 나아가는 ‘운동’을 위해 노력을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면해서는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자 하는 노동법 개악에 대해 전체 노동운동의 단결된 투쟁으로 저지하고 그 과정에서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노동법 개악 강행하는 열린우리당을 박살내자 지난 16일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이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점거했다. 파견법과 기간제근로와 관련한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이다.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노동법 개악에 장본인이 열린우리당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농성을 정리해야 면담을 들어주겠다며 아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려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겠다'는 집권여당의 눈에 노동자들은 국민으로 보이지 않는 듯 하다.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제출한 노동법안은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아니라 비정규직 확대, 양산 법안이다. 파견법과 기간제근로관련 법개정안을 보면 거의 전적으로 사용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지금도 불법파견이 판을 치고 있는 마당에 파견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그 기간도 늘리면 대한민국은 착취의 온상, 노동자의 무덤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선전하는 정부와 여당의 가증스러움에 치가 떨릴 따름이다. 지금 열린우리당을 점거하고 있는 이들은 단지 비정규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이땅 1600만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걸고 이들은 노동법 개악의 주범, 열린우리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의 점거농성은 결코 고립된 투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노동자들의 총단결과 거대한 투쟁이 일어나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삶을 끊임없이 불안정과 빈곤의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권에 맞서 힘차게 투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