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에 걸친 서울대병원 간병인지부 조합원들의 투쟁은 간병인의 노동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서울대병원에 간병인이라는 노동자가 등장한지 30년이 넘었지만 간병인의 노동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대우를 받아왔다. 서울대병원뿐만 아니라 어느 병원에서나 간병인의 노동인권은 실종상태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의 보건의료제도에서 공식적인 간병인 제도란 없다. 때문에 간병인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고, 환자들은 비공식적으로 공급되는 간병서비스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서울대병원제자리찾기공대위’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별 유료소개소 현황, 간병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각 병원에 근무하는 38명의 간병인들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래 이런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적 차원에서 실시해야 할 사업이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핵가족화,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간병서비스는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국가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간병인 현황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조차 진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번 공대위가 진행한 실태조사는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유료소개소 문제점 조사결과 25개 소개소 전부, 소개소의 유니폼 착용 강제, 정기적인 병원 순회 및 근무평가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직업소개소는 말 그대로 소개만 하는 것이지 소개된 노동자가 일하는 과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조사결과는 유료소개소가 사실상의 불법근로자 공급행위를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병원이 간병업무의 특성상 간병인에 대해 지휘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소개업체는 사실상 병원의 노무지휘부서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1) 소개료 과다 징수 직업안정법 제 19조 제1항, 노동부 고시 제 97-21호 국내유료직업소개 요금 등 고시 제 1항에 따르면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3만원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조사결과 25개 소개소 중 23개 소개소가 3만원 이상의 월회비(2군데 4만원, 21군데 5만원)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에 응한 간병인들은 이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2) 입회 절차라는 명목으로 부담되는 추가비 간병노동자는 대부분 중고령 여성노동자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이다. 이런 노동자들에게 유료소개소는 월회비 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다. 10-20만원의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여성노동자의 처지를 악용하는 돈벌이를 한다. 소개소가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대표적인 명분은 교육비, 의복비, 신발값이다. 3) 유료소개소의 무책임함 유료소개소가 간병인 공급을 통한 돈벌이에만 관심 있다는 사실은 유료소개소의 간병인 교육 현황에서도 드러난다. 한 개의 소개소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곳은 없었다. 가입할 때 교육이 시행되긴 하지만 그마저도 인사법, 옷 입는 법 등의 형식적인 교육이다. 4) 무원칙한 간병알선 소개소에 뒷돈을 주지 않으면 일자리를 주지 않거나 나쁜 일자리만 얻게 된다는 불만도 수집되었다. “일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서 잘하고 있냐고 묻고 별말이 없다. 돈을 바라는 거다. 그래서 일 끝나면 한번 들러서 돈 줘야한다. 안주면 계속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보낸다.” 간병인 노동실태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소개소가 간병인의 노동조건을 신경 쓸 리 없다. 병원도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권한만 행사할 뿐 노동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 간병인의 노동인권을 보장할 곳이 아무데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1)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간병료는 12시간 간병시 3만 5000원(병원에 따라 3만원, 4만원인 곳이 있음), 24시간 간병시 50,000원이다. 이는 식대, 교통비 모두 포함된 액수로 일 8시간으로 환산하면 16,666원으로 최저임금 20,080원에도 못 미치며 이를 226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50만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이다. 2) 장시간 노동 간병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요일 오후 2시에 들어와 근무를 시작하면 토요일 오후 2시에 근무를 마치게 되며 주6일을 24시간씩 결국 144시간을 근무한다. 이번 조사에서도 전체 38명 중 27명이 주6일 근무를 하는데, 1주일-12일 정도의 단기환자이거나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라서 집에 안 가고 내내 근무하는 경우도 6명이 있었다. 3) 일하다가 병에 걸려도 숨겨야 하는 현실 조사 사례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장기적인 수면장애로 인한 안구건조증이나 환자를 옮기기는 등의 일을 하다가 걸리는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주6일을 연속 근무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어 감염될 가능성도 많다. 그러나 산재처리를 받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오히려 아파서 약을 먹다가 들키면 짤리는 경우도 있어, 아픈 것조차 숨겨야 하는 현실이다. 4) 간병인을 위한 휴게공간조차 없음 늘 환자와 함께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조사된 22개 병원 중 간병인을 위한 휴게 공간, 옷 갈아입을 공간마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5) 간병인에 대한 일방적인 책임전가 간병업무 중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피해발생의 원인, 피해발생의 정도와 상관없이 간병인에게 무조건 책임을 전가하거나 심지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3. 병원의 간병인에 대한 지휘감독 소개업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관리감독 행위를 하는 것은 현재 소개소가 병원의 노무관리부서로서 기능할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간병업무의 특성상 간병인에 대해 지휘 통제를 할 필요성을 병원 스스로가 느끼고 있다. 때문에 병원은 소개업체와 협약을 맺는 등의 방식으로 간병인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만 ‘병원 직원이 아니므로 책임질 일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간병 업무 진행에 대한 근무평가표가 병원에 있는 걸로 확인된 것만 7군데로 간병업무가 종료되면 병원 간호부에 근무평가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간병인이 병원에 새로 들어가면 간호부에 이름과 담당환자 등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모든 병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아산중앙, 신촌세브란스, 적십자, 보훈, 순천향, 성바오로, 영동세브란스 병원들은 정해진 간병료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직접 제재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볼 때, 병원 스스로도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병원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간병인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는 모습 또한 명확히 보여야 할 것이다. 4. 믿을 수 있는 간병제도 마련하고 간병인 노동인권을 보장하라! 공대위는 이번 간병인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병원과 정부에 편리한 간병서비스 공급정책이 아니라, 간병인과 환자를 살리는 간병제도를 수립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병원에서 간병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병원 소속의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한다. 다만 과도기에서는 한계는 있지만 국공립병원은 무료소개소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현재 환자와 보호자들이 개인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간병료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불해야 한다. 셋째, 각 시도의 국공립병원은 간병인 관리와 교육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제까지 정부는 사실상 간병책임을 개인, 가족에게 전가해왔으며 간병제도의 미비로 인한 고통은 간병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 정부와 의료시설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간병인에겐 너무 낮은 간병료가 환자에겐 너무 부담스러운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간병인에겐 노동기본권을 환자에겐 신뢰를 주기 위한 간병인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우리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PSSP
NG에 대하여 가끔 TV에서 영화 촬영장면이 나오곤 한다.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멋들어진 대사를 읆조리던 배우가 갑자기 버벅거리더니 웃음을 터뜨린다. NG가 난것이다. 일순간 촬영장은 웃음바다로 바뀌고 감독의 한마디. ??다시 합시다.?? 그렇게 영화는 찍다가 NG가 나면 다시 찍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실에서 NG가 나면 그걸로 상황은 끝나버린다. 죽었다 깨나도 다시 찍을 수는 없다. 그런 NG가, 영화라면 어떻게든 되돌리고 싶은 NG가 우리 눈앞에서 나버렸다. 한달전 지하철 3호선 지축 차량기지에서 허섭 위원장이 낸 NG는 그렇게 우리 입을 딱 벌어지게 했다. 그러나,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지하철 파업은 정말 그렇게 허섭위원장의 NG로 인해 끝나버린 것인가? 그저 단 한사람의-그가 위원장이긴 했지만 그 발언을 하던 때, 그는 철저히 개인이었다-실수로 인해 역사상 최초라는 전국 지하철 공동 총파업이 무너져버린 것인가? 혹시 NG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가 문제였던 것은 아닐까? 우리는 역사가 한사람의 힘에 의해 움직이지 않음을, 책을 통해,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역사를 끌어가는 것은 이름없는 이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지하철 파업의 시나리오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엇갈리기 시작한 것인가? 영화는 87년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한달전 본 영화는 87년 그 뜨겁던 여름에 시작되었다. 노동자들이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던 그때, 노동자 민중의 뜨거운 함성이 메아리치고 눈돌리는 곳마다 파업이 벌어지던 그때를 우리는 본격적 노동운동의 시작으로 기억한다. 87년의 노동자대투쟁은 비참한 현장의 노동현실에서 시작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옳았고, 지극히 정당했으며 투쟁들은 점차 발전하여 89년 전노협을 결성했고 95년 민주노총을 건설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은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남한 노동자들의 든든한 조직이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발전한 만큼 지배계급 역시 착취의 기술을 발전시켰다. 97년 IMF 경제위기라는 거대한 파도를 겪고 나서부터 위기의식을 느낀 자본은 새로운 착취의 방식, 자본주의의 새로운 조절방식으로서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이는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공격을 의미했다. 이제 겨우 민주노조운동을 안정화 궤도에 올리고 본격적 노동운동을 전개하려던 그 시기에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태풍을 만나버린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자들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렸다.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명제를 뒤집고 노동자를 둘로, 셋으로, 셀 수 없이 분할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원청과 하청, 특수고용, 계약직, 이루 말할 수 없이 세분화는 계속되었다. 노동자들은 그런 분할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렸다. 그나마 저항할 힘이 있던 이들은 버틸 수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실업과 불안정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더 이상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명제는 항상 옳은 것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당신과 나는 다른 노동자??라는 인식 속에 노동자 내부의 분할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다. 연봉 1500만원과 4000만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간극은 의식적 노력 없이는 메워지기 힘든 것이었다. 지하철 파업은 왜 이기주의로 매도되었는가? 지하철 노동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번 파업이 임금인상 파업이 아니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대중적 설득력을 얻을 수 없음을. 사실 파업의 조건이 그랬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일 근무제가 핵심 쟁점이었고 이에 대해 노와 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주 5일 근무제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었고 그를 위해 대규모 인력충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과거처럼 임금인상에 갇혀버릴 수 있는 파업이 아니었다. 거기에 덧붙여 지하철 노동자들은 인력충원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시민 안전 문제까지 파업의 요구에 넣었다. 공공사업장이기에 필연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파업의 핵심 요구에 대사회적 요구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왜 사람들은 지하철 파업을 두고 ??시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파업??이라 말했는가? 왜 파업의 쟁점이 노조의 요구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임금인상과 이기주의로 인식되었는가? 단순히 선전을 못해서, 언론 이용을 잘 못해서, 사람들에게 지하철 노동자들의 진심이 안 알려져서라고 평가하지 말자. 오히려 평가의 지점은 지극히 실리주의적으로 흘러온 민주노조운동 그 자체에 있다. 민주노조운동이 스스로의 정당성으로 끊임없이 확인해왔던 계급적 관점과 사회 변혁을 위한 노력을 폐기하는 그 순간 민주노조운동은 이익집단의 운동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리고 이러한 조짐들은 지난 몇 년을 지나면서 우리 노동운동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더구나 이런 흐름은 앞에서 언급한 노동자 분할 전략과 맞물리면서 노동운동을 내부로부터 분열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은 이런 전반적 과정들이 아무도 모르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대다수 노동자들-특히 영세, 하청 등 불안정 노동층은 이미 경험을 통해 이러한 노동운동의 현실을 알고 있다. 이들이 볼 때 지하철 파업 역시 그렇고 그런 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러운 파업이었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억울했을 것이다. 한국 사회 노동의 현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공공 사업장 노동자로서의 책임감, 현장의 절박함속에서 공동파업투쟁을 진행했던 지하철노동자들로서는 가진자가 아닌 못 가진자들의 비판은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런 현실에 눈감고 노동운동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인터넷에 넘쳐났던 글들을 잠깐 살펴보자. 너무 하십니다. 지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방에서 뒹구는 실업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받는 연봉 절반만 주세요. 1년 365일 매일 근무할께요. 그리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 다 떠나세요. 그래야 저희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해마나 되풀이되는 파업. 이제는 질렸습니다. 당신들이 없으면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을 것으로 착각하는데 오산입니다. 지금이라도 대체인력을 양성하여 파업참가자를 전부 물갈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노동자라면 다른 노동자 소외받고 힘없는 노동자들도 생각해주시고 그렇게 철저하세 소외감을 가지고 일하게만든 법개정등을 먼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좀 해주시면 이글을 쓰는 아느것 없고 무식한 이놈은 노조분들 하시는 모든일에 쌍수들고 찬성찬성대찬성 하리다. 용역.일용.계약...이것이 철폐되기 전에는 여러분 지지도는 별로 안좋을것 같네요. 나도 연봉 3000넘게 받고 싶네요 그래서 그돈으로 저축도 좀하고 외식도 좀 하고 ..... 주위에 나보다 못한 사람들 소외된사람들 한번만 이라도 돌아보고 한번만 생각해보고 말이라도 용기를 좀 주세요. -궤도연대 공투본 자유게시판에서 파업투쟁 기간동안 궤도연대 공투본 게시판에 넘쳐났던 이런류의 글들을 단지 언론의 악선전 때문이었다고 평가한다면 우리에게 발전의 가능성, 연대의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목소리들속에 숨어있는 진실을 간취해야 한다. 이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한국사회 노동분할의 이데올로기와 이로 인해 같이 싸워야 할 노동자들로부터도 소외되어버린 자신들의 처지이다. 지속가능한 위기는 없다. 지하철 파업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지하철 파업이 패배로 끝난 것을 지도부의 잘못이나, 전술의 오류 때문으로 환원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동운동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 지금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하철 파업의 쟁점이 결코 이기주의적 내용들로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보았듯이 ??귀족노동자들의 이기주의적 파업??으로 인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실리주의적 내용으로 채워졌던 우리 노동운동의 궤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결과이자 동시에 더 이상 지금처럼 노동운동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지금 우리의 노동운동은 분명 위기다.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열악한 조건 속에서 불안정하게 노동하는 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근본적인 운동의 변화 없이는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과감한 실천이 필요할 때다. 불안정노동의 확산이라는 변화된 조건을 반영하는 새로운 계급 주체 형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단지 비정규 투쟁을 하는 동지들만의 몫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전략이 노동자 분할이라면 역으로 그것을 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쟁은 분할에 맞선 공동투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금보다 활발하게 벌어지고 이들의 투쟁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할 수 있을 때 우리 운동의 위기는 조금씩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지하철 파업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어느새 여기까지 왔다. 그만큼 지하철 파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뜻일게다. 승리한 투쟁은 성과를 남기고 패배한 투쟁은 과제를 남긴다. 지하철 파업의 패배는 지하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를 남겼다. 지하철 파업이 남긴 노동운동의 위기극복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한다.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림같은 액션으로 반전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바로 당신과 나, 우리다.
가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의 현재 이 글은 가스공사노동조합과 전국교수공공부문연구회에서 진행한 가스 산업 구조개편 관련 프로젝트에 제출한 글 중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분할 매각을 중심으로 한 사유화 정책의 현재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동발전 입찰 중단, 철도 사유화 관련 법안의 폐기, 그리고 ‘선 입법 후 보완’이라는, 의지만 앞섰던 가스 산업 사유화 정책이 어느 정도 전화된 것으로 보인다. 2003년 4월 1일 남동발전 경영권 매각 입찰은 중단되었다. 입찰에 참여했던 SK(주), 포스코, 한국종합에너지 컨소시엄, 일본의 J파워 등 국내외 4개사가 ‘불투명한 국내외 경제여건’과 ‘투자자들의 반대’를 이유로 모두 입찰서 제출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남동발전 입찰 작업이 잠정 중단된 것이다. 또한 2003년 4월 20일 철도노사 협상에서 기존의 사유화 정책을 철회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한다고 결정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던 공공부문 사유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2004년 들어서서는 배전 산업 분할 매각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가스 산업 분할 매각을 중심으로 한 법안도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분할 매각 방식의 사유화를 고집하던 전력, 철도, 가스 산업의 사유화 정책이 실제로 이들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 상 신자유주의가 공공부문 사유화를 아무리 강하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졸속적인 분할 매각 방식이 전혀 적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현실이 증명해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 의사를 간헐적으로 밝힌 바 있다.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출발에서부터 “발전 가스 등 기간망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안정적인 공급이 보장되어야 하고 지나친 요금인상으로 서민부담이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 구조개편과 사유화는 필요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탄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스공사 구조개편 방안이 서서히 자태를 변환하기에 이르렀다. 즉 가스공사 설비와 판매부문이 통합된 현 상태를 유지한 채 회계분리를 통한 신규사업자 진입방식을 택해 자연스러운 경쟁체제를 도입할 하는 방안등이 타진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3년 2월 대통력직 인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 체제를 유지하고 신규수요에 대해 민간기업의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가스공사의 분할 안이 수직분할에 대해서는 기존 안대로 추진하되 도입 도매 부문의 3개사 분할 즉, 수평분할은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입 도매 부문은 가스공사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신규도입물량이 발생할 시 가스공사와 신규 진입자가 경쟁적으로 도입에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이와 같은 전망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포스코와 SK의 직도입 허용을 둘러싼 판단에 근거한다. 결국 직도입 허용이 확산될 것이며, 직도입은 자연스럽게 도입판매, 나아가 소매부문 판매사업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직도입을 단초로 한 시장 개방의 확대는 충분히 분할 매각 방식의 사유화를 넘어서는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결정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이렇듯 사유화 정책은 일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전혀 새롭지 않을뿐더러 더욱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더욱이 분할 매각 방식의 사유화가 아닌 전면적 시장개방을 통한 공적 독점 해제 조치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98년에 이미 시행된 바 있는 가스 산업에서의 직도입 허용과 전기사업법에 의거한 전기 직공급 확대 조처, 그리고 올해 국회에 상정해 있는 철도사업법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분할 매각 방식의 직접적인 사유화 방식을 충분히 우회할 수 있는 시장개방 체제는 이미 완숙되어 있었던 것이다. 현재 에너지와 철도산업만을 보더라도 분할 매각 방식을 일정정도 선회하여 공공적 독점 시장을 완전 시장 경쟁 체제로 재편하고자 하는 자본의 요구는 충분히 관철될 수 있으며, 이미 열려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자유주의 사유화 정책은 분할 혹은 매각 정책에 국한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사유화의 기본 논리는 공공성 원리에 따라 국가 주도적으로 공급되었던 공공서비스 영역을 개방하여, 경쟁과 이윤 논리 중심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기에 분할 매각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전력 가스 철도 등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일정한 전화는 신자유주의 시장 개방 논리를 여전히 전제하면서 새로운 자태 변환을 시도하는 것일 뿐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스 산업에서의 직도입 허용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스 산업에서의 직도입 허용은 가스 산업에서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시장 전반의 전면적인 시장 개방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1998년 이후 공기업 사유화 정책이 급속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력과 철도 등 거대기간산업은 분할 매각 방식의 사유화 정책을 고집했다. 특히 전력과 철도의 분할 매각은 영국과 호주의 사유화 정책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전력과 철도 산업의 경우 전국적 네트워크로 묶여 있는 단일 공기업이었고, 이들 공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수평적 수직적 분할 방식 <<각주1-애초 철도사유화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내세웠던 운영부문의 사유화 방안은 분할 사유화이었다... 선로유지보수, 여객수송, 화물수송, 차량중정비 등의 기능적 분할, 더 나아가 노선의 지역적 노선별 분할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분할 사유화는 정부가 1998년부터 공기업 사유화를 추진하면서 줄곧 고수해 온 방침이었다. 사유화의 주요 명분이 ‘경쟁도입’이었기 때문에 국가독점기업이었던 공기업에서 내부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할 사유화가 요구되었고, 순조로운 매각을 위해서도 매각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할사유화가 주창되었다. - “김대중 정부 철도 사유화 방안의 내용과 문제점”, 한국공동철도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2003년 6월, 40쪽>> 이 채택된 것이다. 또한 미국을 위시한 초국적 자본과 IMF, IBRD 등 국제기구들은 한국의 공기업 매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부채 상환의 담보, 외국 자본에 대한 시장 개방의 중심에 이들 공기업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듯 급속한 매각의 요구에 가장 용이한 방식으로 채택된 것이 분할 방식이었다. 그러나 전력과 철도의 분할 매각이 중단된 것은 네트워크 산업의 분할이 경쟁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각주3-사실상 배전이나 송전이나 모두 네트워크로서 규모의 경제가 있어 자연독점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배전을 6개사로 분할해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배전분할론은 전력산업의 “분할 사유화”라는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추진하는 과정의 논리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다. 더욱이 배전의 규모의 경제성은 모두가 인정하므로, 전국독점배전회사가 분할배전독점보다 덜 효율적이라는 증거는 없다. - 안현효,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 21세기 한국의 전력산업-바람직한 발전방향과 정책제안, 2004년, 한모임, 422쪽>>, 결국 자연 독점적 성격으로 인해 사적독점으로 나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네트워크 산업의 사적독점 체계가 가져온 폐해는 이미 현실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다. 결국 분할 방식의 사유화 방안은 전반적으로 주춤거리게 되었으며, 2003년 노무현 정부 들어 네트워크 산업의 사유화 방식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가스의 경우 매우 달랐다. 1999년 11월 발표된 기본계획에서 3개사 분할 방안이 명시되기 이전까지 가스공사에 대한 구체적 사유화 방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94년 김영삼 정부 시기 가스공사 사유화를 위해 실시한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도 분할 방식의 사유화는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99년 기본계획의 토대가 되었다고 하는 안진회계법인 용역보고서에서도 분할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99년 10월 산자부를 통해 던져진 분할 방식이 과연 어떻게 채택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가스 산업의 경우 분할 방식을 택할 시 전력, 철도와 달리 장기도입계약 승계방안, 수송선 디폴트 문제, 수급 조절 등 복잡한 문제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결국 5년여의 논란 끝에 분할 방식은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다. 대신에 직접적인 사유화를 우회하고 시장개방과 에너지 산업 전반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매개체로서 직도입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미 자가용 LNG 직도입은 1998년 9월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사전승인제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현행 법 상 ‘10만kl급 탱크 1기 보유 또는 임차’라는 일정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가능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최근 포스코와 SK가 직도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직도입을 둘러싼 파장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수년 간 법안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던 국내외 자본의 입장에서도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을 통해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을 내리게 되었으며, 이는 직도입을 통한 경쟁방식의 도입이라는 정부정책과 상호 보완하면서 추진되었으리라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특히 98년 석유사업법 개정이 당시 포철의 에너지 사업 다각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으며, 최근 직도입 허용과 확대가 에너지 산업에 대해 그 누구보다 적극적인 LG의 이해관계와 밀접하다는 점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도입 허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2. 직도입의 허용의 의미 : 에너지 시장 전반의 전면적 경쟁체제로의 재편 포스코와 SK는 인도네시아 탕구 산 LNG를 연간 115만 톤 씩 들여오기로 지난 7월 1일 계약을 체결하였다. 포스코의 경우 2005년부터 20년간 매년 55만 톤을, SK 전력은 2006년부터 20년간 평균 60만 톤을 도입하고 이외 2010년까지 옵션 물량으로 매년 20만 톤을 확보해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포스코와 SK는 공동으로 광양제철소 내 10만 kl급 LNG 저장탱크 2기 및 부대설비를 갖춘 LNG 터미널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 설비 계획은 2003년 10월 정부 승인이 난 상태로, 2006년 6월 준공 예정이다. SK는 애초 98년 정부의 민자발전 확대 계획에 따라 대구에 짓기로 하였던 100kw 급 LNG 발전소를 광양으로 이전하여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포스코의 저장 설비를 임대하여 전력을 생산 공급하겠다고 하는 등 양 사의 에너지 사업에서의 윈윈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포스코와 SK의 직도입으로 인해 LG의 행보도 빨라졌다. 지난 7월 8일 LG-Caltex, LG Power, LG 에너지에 대한 LNG 직도입은 거의 허용된 상황이다. <<각주4-산자부는 LG의 직도입 계획에 대해 7월 8일 “LG 측의 자가소비용 LNG 직도입에 대해서는 석유사업법 제 8조 제 6항에 의해 이를 허용할 계획이라며 LNG 도입협상을 추진하고 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산자부에 신고하라고 밝혔다. LNG 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 39조의 2에 따라 공사계획을 수립해 산자부에 승인을 요청하라”고 회신하였다.>> LG Power는 올해부터 50만 톤, 2008년부터는 70만 톤을 도입하겠다고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LG 에너지 역시 올해부터 20만 톤을 도입할 계획으로 양 사의 물량은 기존에 가스공사가 공급해왔던 물량을 대체하게 된다. LG-Caltex는 여수공장의 전기와 열 공급에 필요한 중유 등 석유류를 천연가스로 연료 전환 이후 2007년부터 60만 톤 공급할 예정이다. 이 세 회사의 직도입 물량은 2008년 이후 150만 톤에 이르게 된다. 특히 LG-Caltex는 여수산업공단 내에 저장식 탱크 3기와 수송선 접안설비 1선좌를 갖춘 수송선 터미널을 2007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을 더불어 제출하고 있다. 이 터미널은 3개 사가 공동이용하게 되며 LG Power와 LG 에너지의 배관도 가스공사 배관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대기업대표 대통령 간담회에서 대림산업 역시 인천송도발전사업 투자계획과 관련하여 발전사업자의 LNG 직도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가스공급시설 이용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송전설비 신설비용 과다에 따른 신규사업 진입자 지원책 역시 요구하였다. 한전의 경우 직도입 참여 의사를 매우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한전의 입장에서 직도입 문제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해 경제급전 논리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LNG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발전 자회사의 경우 자가소비용이라는 제도적 제한에서 자유롭다. 하기에 한전은 7월 14일 인도네시아에 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해주는 대신 연간 100만 톤 규모의 LNG를 받기로 하는 등 구상무역 형식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파장을 거듭하며, 국내 에너지 시장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는 LNG 직도입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직도입이 사유화의 또 다른 양상이라는 사실은 하반기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철도사업법만을 보더라도 쉽게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다. 2003년 3월 건교부에서 입법 예고하였던 철도사업법은 2004년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정부 입법 절차를 완료하였고, 철도 안전법과 함께 2004년 7월 국회로 송부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철도사업법은 ‘철도 산업을 기능별로 세분화하고, 철도 산업의 운영 전반에 대해 국내 외 자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결국 철도 산업에 ‘제 3자 진입을 허용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철도 안전법에는 ‘기관사 면허제도 도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역시 기관사의 양성과 공급에 대한 철도 운영 주체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하는 것으로 결국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의 입직구를 허용하는 것을 그 실내용으로 한다. 이렇듯 철도사업법은 가스 산업 직도입과 거의 유사한 양상으로서 공공적 독점 시장에 신규진입을 허용하여 실질적인 시장경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결국 그 동안 분할 매각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사유화 정책이 국민적 여론의 벽에 부딪히고, 정부안 자체도 설 자리를 잃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방향, 즉 적극적인 시장개방 방식을 통해 실질적인 사유화의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직도입은 가스 산업에서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 전반을 아울러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직도입이 허용된 포스코와 SK, 그리고 허용 단계에 있는 LG만을 보더라도 그 동안 주로 활동해왔던 석유류 시장을 넘어 에너지 전반을 포괄하는 다각화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전부터 이들 기업은 전력산업과 가스 산업의 사유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었고, 당면한 이해당사자이기도 하다. LNG의 직도입은 실제로 발전 산업에서의 에너지원 직도입을 의미한다. 또한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민자발전의 확대, 도시가스 등 가스 산업 소매시장과의 연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 편에서는 신규 발전 시장에 LNG 도입권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으며, 다른 한 편에서는 기존의 소매 도시가스 시장의 수직계열화를 공고화하게 되는 이점을 누리게 된다. 이미 SK와 LG는 도시가스 회사를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결국 직도입은 가스 산업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 전반의 경쟁 시장 체제로의 재편에 촉매제가 될 것이며, 이 경쟁 시장 체계는 국내외 자본 간, 다양한 에너지 사업 영역 간 통폐합과 수직 계열화 양상을 심화시켜나갈 것이다. 즉 직도입은 가스의 도매와 판매, 소매부문으로의 진출의 입직구일 뿐만이 아니라, 전력에서의 생산과 판매 시장을 아우르는 연결 구조를 확립시켜주게 된다. 직도입이 미치는 에너지 산업 전반의 변화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국내외 에너지 자본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국내외 자본의 동향 : 에너지 부문의 수직계열화 및 초국적 에너지 자본의 국내 시장 지배력 강화 LNG 직도입에 선구자(?) 역할을 해온 포스코의 경우, 2000년 10월 4일 산업은행 지분매각이 완료되면서 담배인삼공사와 함께 완전 사유화된 기업으로, 2002년 3월 (주)포스코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포스코는 사유화 이후 급속하게 외국인 지분이 확장되어, 2004년 3월 31일 지분 동향을 보면 금융기관 5.80%, 증권회사 0.30%, 보험회사 0.7%, 기타법인 17.70%, 개인 3.70%이며, 외국인 지분은 66.50%에 달한다. 현재 SK와 공동으로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시 공동으로 LNG 터미널 건설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수입한 에너지 일부를 판매하기 위해 285억 원을 들여 공장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SK 의 경우, 계열사 중 에너지 사업의 지주회사격인 SK-Enron(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98년 12월, 당시 외자유치를 통한 구조조정 추진 전략이라는 명목 하에 미국 Enron 사로부터 순수 지분 출자 형식으로 3억 달러 외자를 유치하여, SK(주)와 Enron이 각각 50%의 지분을 갖는 합작 가스회사를 99년 1월에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SK 주식회사는 관련계열사인 SK 가스, 대한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구미도시가스, 청주도시가스, 포항도시가스 등 6개 사의 주식을 출자하였고, Enron 사는 현금을 출자하는 형식이었다. 이후 지속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SK-Enron(주)은 현재 강원도시가스, 청주도시가스, 구미도시가스, 포항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충남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 대한도시가스, 익산도시가스 동 9개 도시가스사와 1개의 열병합 발전소인 익산 에너지와 SK 가스의 경영권을 소유하여 도시가스 계열사를 누린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군림하고 있다. 또한 SK(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SK Power(기존 SK 전력)는 인도네시아 탕구 LNG 프로젝트의 주체로서 2005년부터 연간 55만 톤의 직도입 추진 주체이기도 하다. LG의 경우, 먼저 LG-Caltex는 LG와 Caltex가 50:50 지분을 출자하여, 67년 5월 19일 당시 호남정유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국내 최초의 민간 정유회사다. 그런데 이 Caltex는 2001년 11월 Chevron이 Texaco사를 흡수 합병하여 생긴 Chevron Texaco의 자회사이다. 결국 Chevron Texaco는 Caltex를 통해 LG-Caltex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 소유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Caltex Limited가 40%, Chevron Texaco가 10%, (주)LG가 49.83%, 개인주주가 0.17%를 소유하고 있다. 결국 LG-Caltex의 제 1대 주주로 5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Chevron Texaco가 된다. LG-Caltex는 극동도시가스, 서라벌 도시가스, 해양 도시가스 3개 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강남 도시가스와 경남에너지 2개사 지분을 가지고 있고, 독립 발전회사인 LG 에너지와 LG Power의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다. LG-Caltex는 추가적인 도시가스사업 및 LNG 복합화력 발전소 확장을 통해 2010년까지 1000만 톤 규모의 LNG 시장을 확보할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현재 LNG 도입 도매 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도 하다. 또한 LG는 전력산업 사유화 추진 과정의 최대 수혜자이다. 99년 안양 부천 열병합 발전소를 매입하여 2000년 9월 탄생한 것이 LG Power이다. LG Power는 연간 95만 K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천연가스 복합화력 발전소로 안양 및 부천 지역 22만여 세대에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으며, LG Power 지분은 LG-Caltex 정유가 100% 소유하고 있다. 사실 안양 부천 열병합 발전소 입찰 당시 SK는 Enron사와, LG는 디벤디 그룹의 달키아 사이드 사와, AES는 단독으로, 대성 은 BG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바 있다. LG 에너지는 LG Power처럼 LG-Caltex의 자회사로서, 발전사업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96년 추진한 “민자발전 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96년 7월 국내 최초 민자발전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충남 당진 부곡에 54만 Kw LNG 복합화력 발전소를 2001년 4월 1일 완공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현재까지는 생산하는 전력을 한국전력과 체결한 전력수급 계약에 따라 향후 20년간 전량 판매하고 있다. 즉, LG의 경우 LG Power와 LG 에너지를 통해 2000년 들어 전력의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기 시작하여, LG-Caltex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다각화 및 사업 확장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정부에 요청한 LNG 직도입 물량은 포스코와 SK 물량을 상회하며, 추가적인 LNG 시장의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수송선 터미널 등을 건설할 계획에 있다. 남동발전 입찰에 참여한 바 있는 한국종합에너지의 경우, 180만 Kw의 전력을 생산하여, 총 발전설비용량의 약 3.2%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민간발전소이며, 현재 수도권 지역의 발전설비용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종합에너지는 1969년 경인에너지를 전신으로 하여, 94년 한화에너지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2000년 7월, 역시 외자유치의 일환으로 미국 EL PASO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50% 지분을 매각하여 합작회사로 출범했다. <<각주5-EL PASO는 총자산이 460억 달러가 넘는 미국의 종합 에너지 회사이다. 파이프라인의 총연장 및 처리량에 있어 북미 최대의 천연가스파이프라인 시스템 확보하고 있고, 천연가스 운송, 상업에너지 서비스, 발전 프로젝트 개발, 가스 및 원유 생산 등 에너지 보든 부문의 상위 그룹에 속한다. EL PASO와 합작 후 약 20% 정도의 인력이 감축되었다. “인력 운영 형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3개월에 걸쳐 20% 정도의 인원을 삭감하는 내부 구조조정을 지난 해 이루었습니다...최근에는 인력의 다기능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발전하는 사람은 발전만 하고, 정비는 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발전을 담당하는 사람이 웬만한 정비는 다 하는 미국의 발전소와 같이 변하려고 단계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18일자 전력 신문>> 그리고 이미 98년 한화에너지 시절 발전소 연로를 LNG로 전면 전환한 바 있다. 한국종합에너지는 2005년까지 발전용량을 700만-1400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LNG 개발 및 인수기지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삼성의 경우 시화공단 열병합 발전소인 시화에너지에 19.9% 지분을 출자하였고, 삼성 테크원은 2002년 미국 전력회사인 DTE와 에너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자 한 바 있다. 또한 삼성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은 석유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의 대표적인 에너지 자본은 이미 거의 50% 이상이 외국인 소유 영역에 속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민자발전 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국내 에너지 시장에 대한 지배 양상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확대일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민자발전의 확대에 있어 LNG 직도입은 발전연료 직도입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직도입이 확장될 경우 매우 큰 이해관계 당사자로 나서게 될 것이다. 96년 김영삼 정부는 “민자발전 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발전사업의 독점적 구조를 풀고 시장 개방을 시작하였다. 다소 주춤하던 민자발전 계획은 김대중 정부 들어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었으며, 국내 민간 발전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98년 3월 24일 산업자원부는 민자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전면 개방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민자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에너지 기업 간 거래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96년 민자발전사업자로 선정되었던 율촌 발전소는 원래 현대에너지가 부지와 장기 전력공급권을 가지서 출발하였지만, 결국 다국적 에너지 회사인 Tractebel에 70%의 지분이 넘어갔다. 다시 현대중공업 등 현대 계열사로 지분 환원의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 2001년 말 미국의 미란트 사가 100% 지분을 인수하였다. 그러나 미란트 사가 분식회계 사태 등으로 인해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지게 되어 결국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지만, 2002년 말 홍콩의 MPC(Meiya Power Company)가 100% 지분을 인수하였다. MPC는 1995년 설립된 회사로 중국 및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전력설비를 개발 소유 가동시키고 있는 회사이다. 이 회사는 아시아 지역 선두적인 독립 전력회사 중 하나로 현재 중국과 대만 등에서 10개의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SK 에너지와 LG 에너지도 민간발전 사업 계획에 의해 탄생하였다. 이렇듯 전력산업과 가스 산업의 분할 사유화가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자본의 입장이 관철되면서, 에너지 산업에 있어 국내외 자본의 실질적인 지배의 기반이 이미 다져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산자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그 동안 한전이 발전 송전 배전을 수직 통합하여 국내 발전설비의 약 95%를 운영하는 독점체제였지만, 특정전기사업제도 <<각주6-이 역시 LNG 직도입과 마찬가지로 신고제로 바뀌었다.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 공급에 있어 요금 등 공급 조건이 인가제로 운용되는 데 반하여 특정전기사업자의 경우 특정한 공급지점의 전기소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는 사업이므로 요금 기타 공급조건은 신고제로 운용된다.>>를 도입하여 ‘전기를 발전하여 건물단위로 특정될 공급지점의 소비자에 대해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자가용 발전설비 설치자가 계열기업 등 자본적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대방에게 잉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 직공급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각주7-1998년 11월 26일 산업자원부 전력정책과>> 이렇듯 민자발전의 확대와 전기 직공급 도입 문제는 LNG 직도입이 단순하게 가스 산업 내적인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듯이 에너지 산업 전반의 시장경쟁 촉진의 주요한 근거로 이미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IMF 외환위기와 이로 인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면화가 에너지 시장의 개방을 거세게 요구한 것에 부응한 조치들로 이해할 수 있다. LNG 직도입, 민자발전의 확대, 전기 직공급의 확대 및 공급권 확장 등은 모두 외국인에 대한 시장개방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던 쟁점 사항이었다. 결국 에너지 시장의 개방과 경쟁 촉진을 위한 제반의 조치는 에너지 산업의 분할 매각 이전에 선차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그 동안 LNG 직도입과 민자발전 문제 등이 별반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실상 가스와 전력산업 시장경쟁 확대가 그 동안 공적 지분의 매각과 분할 사유화에 주력하여 집중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시장경쟁 돌입에 카운트다운을 세고 있던 국내외 에너지 자본은 한 편에서는 좌초를 거듭하는 정부 구조조정 정책을 좌시하면서 나름대로의 복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밟아온 것이며, 또 다른 한 편에서는 분할 매각 방식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국내 산업의 조건을 이해하면서 국제적 차원의 에너지 산업의 침체 경향 속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분할 사유화가 일견 뒤로 밀린 상황에서도 국내외 에너지 자본은 이미 충분하게 국내 에너지 시장을 잠식할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4. 가스산업 및 에너지 산업의 시장개방 관련한 향후 전망 2004년 4월 정부가 가스공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올 9-10월 정기국회에 가스 산업 구조개편 법안을 상하여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히면서 가스공사 구조개편 관련한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었다. 물론 이미 직도입으로 인한 파장들은 가스 산업 사유화 정책의 새로운 양상을 충분히 보여주어 왔었다. 이러한 정부 입장에 따라 가스공사는 7월 1일 경영자 측 초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결국 향후 ‘자가용 직도입을 통해 가스사업 구조개편의 단초’를 삼겠다는 것이며, 그 동안의 분할 매각 방식이 ‘도입 수송 계약의 승계, 도입판매회사 신설에 따른 이윤 반영 및 간접비 증가, 거래시스템 구축 등 추가비용 부담, 수급조절 기능의 악화’ 등을 이유로 불가능한 조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규진입 방식도 사적 독점화가 우려하고, 기존 계약과 신규물량과의 가격 차이로 인해 발전용 산업용 수요가 이탈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기존 계약 물량을 소화할 수 없어 가스공사가 TOP를 지불해야 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스스로 지적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용이한’ 신규진입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도 지적하고 있듯이 신규진입방식은 가정용 요금인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사적 과점화를 부추기고, 직도입 물량의 확대와 기존 계약자의 이탈 가능성으로 인해 LNG 수급조절 능력을 현격히 약화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가스공사가 시장의 위험을 떠안아야 하며, 위험을 관리하지 못했을 시 TOP 지불 등 심각한 국부 유출 및 '부채를 사회화'하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듯 직도입 역시 그 동안 분할 매각 방안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으며, 이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안이라고 하면 요금 체계를 변경한다는 것인데, 요금 체계를 여하히 변경한다 할지라도 가스공사의 수급조절, 기존 물량의 분배 능력이 약화된다면 결국 가정용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게 된다.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 역시 필요하지만, 이미 직도입 자체가 포스코와 SK, LG라는 특정 사기업에 대한 특혜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다시 강력한 규제를 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직도입 허용은 전면 중단되어야 하며 직도입을 통해 몇몇 재벌 기업에 부여되는 특혜를 사회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정책은 전 국민의 삶의 기본적 권리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장기적 에너지 정책과 이와 함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무한 채 국내외 자본의 이윤논리에 부응한 사유화 및 시장개방 정책은 매우 위험한 미래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LNG 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원 자체가 전무한 한국사회의 경우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는 일은 국가의 사활을 건 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은 이윤논리가 아닌 삶의 기본권의 문제이다. 더욱이 향후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친환경적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이에 따른 에너지 체제 전반의 재편이 필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중요한 과제는 검토하지도 않은 채 사기업에 대한 특혜로 일관하는 현재의 에너지 정책은 그야말로 국민의 삶을 도탄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사기업의 경쟁과 이윤 논리에 급급한 구조개편 논리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적 에너지 체제로의 재편이라는 공생의 과제 속에서 에너지 산업, 가스 산업의 구조개편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사기업의 이해관계에 종속된 개편이 아니라 민중적 이해관계에 따른 개편이 우선되어야 함은 당연한 전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현황과 실태조사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 목 차 > 제1장 연구목적과 방법 1 제 1절 연구목적 1 제 2절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2 제 3절 연구내용 및 방법 3 제 4절 개념 정의 및 보고서 구성 5 제 2 장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11 제 1절 개 요 11 제 2절 비정규직 규모 11 제 3절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23 제 3 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취업과 노동조건 결정요인 38 제 1절 개 요 38 제 2절 비정규직 취업 결정요인 40 제 3절 임금 결정요인 45 제 4절 저임금 계층 결정요인 51 제 5절 상여금 지급 결정요인 56 제 6절 국민연금 가입 결정요인 61 제 7절 직장만족도 결정요인 66 제 4 장 공공부문 주요 기관의 비정규 고용 실태 71 제 1절 조사대상의 선정 및 조사방법 71 제 2절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통계분석 78 제 3절 기관별 비정규직 규모와 인원현황 87 제 4절 사업장 사례를 통해 본 비정규직화 과정의 주요 문제점 144 제 5절 기관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상태, 임금 및 노동조건 150 제 6절 비정규직 활용의 문제점 분석 196 제 5 장 공공부문 고용관련 법률관계와 비정규직 245 제 1절 '공공부문'과 '비정규직'의 법률관계 245 제 2절 공공부문 고용관계의 분류 및 비정규직의 법률관계 246 제 3절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법률관계 255 제 4절 1998년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의 과정 260 제 5절 구조조정 과정이 법률상 문제된 사례 268 제 6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관계에서 생기는 법률문제 274 제 7절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법 개정 논의 282 제 6 장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287 제 1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기본 원칙 288 제 2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개선방안 291 < 참고 문헌 > 310 [별 첨 1] 국가인권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개요 314 [별 첨 2] 면접 조사표 322
금속산업 비정규직 규모현황 및 불법파견 실태조사 보고서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금속노동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 <목차> Ⅰ. 실태조사 목적·개요 4 Ⅱ. 금속부문 비정규 노동 규모 8 1. 사업장별 비정규 현황 10 2. 업종별/규모별 현황 17 3. 사내하청 업체별 조사 20 Ⅲ. 금속부문 사내하청 노동과 불법파견 24 1. 도급과 근로자파견 26 2. 사업장 현장 조사 결과 33 사업장 사례1. A 기계 33 사업장 사례2. B 철강사 38 사업장 사례3. Z 자동차 41 사업장 사례4. C 조선 60 사업장 사례5. Y 자동차 66 사업장 사례6. X 자동차 75 Ⅳ. 금속부문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82 1. 규모 및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 84 2. 개선 방안과 대안 90 【참고 자료】불법파견 관련 사내하도급 점검 지침 99
자본과 정권의 법을 넘어 노동자, 민중의 단결과 투쟁으로 우리의 승리를 쟁취하자!!! -천안아산지역건설노동조합 조직가들에 대한 천안지원의 한심한 유죄판결을 규탄하며-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면서 노동자는 이동의 자유를 비롯한 신체적 자유를 부분적으로 획득하였지만, 반면에 자본의 고용에 종속됨으로써 자본과 노동의 관계라는 사회적, 경제적 계약 관계에서는 여전히 불평등한 상태에서 완전한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의 불평등한 관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세기에 들어서며 노동자의 단결의 권리를 스스로의 투쟁의 성과물로 하나씩 쟁취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노동자는 갖고 있다. 부르주아 법률체계에서마저도 자유권적 권리의 문제만으로는 실질적인 권리의 보장이 어려움을 인정하고, 사회권적 권리에 대한 많은 법률 체계가 노동자, 민중들의 거센 투쟁에 의해 수용되며 노동권, 생존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대한민국의 후진적인 노동법에도 또렷하게 명시되어 있다. 무릇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바로 실질적 권리의 보호, 보호해야 할 법익의 실질적 보장이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천안아산지역건설노동조합 조직가들에게 유죄를 판결한 것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적 책무를 망각한 졸속적인 한심한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8월 27일, 천안아산지역건설노조 박영재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노선균 부위원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며, 지역건설노조가 건설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을 공갈․협박에 의한 금품수수로 보았던 검찰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줌으로써, 다시 한 번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외면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누누이 강조하였다.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이 판치는 건설현장에서, 형식적인 고용관계와는 달리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작업을 원청이 지시하는 수많은 사내하청 ․ 파견노동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용자는 다름아닌 원청자본이며, 그것을 법으로 인정할 때에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3권이 명실상부하게 보장될 수 있음을, 우리는 수없이도 목이 아프게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만을 따지며 사용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본과 정권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억지를 옹호하는 이 땅의 법률과 법률가들을 보면서, 역시나 국가와 자본의 통치기구로서 작동하는 법의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형식적인 법의 종사자로서 기생하는 이른바 법조인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의 반민중적, 몰역사적 작태에 대해 한심하다는 생각을 넘어 불쌍하다는 연민까지 느껴진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왜 일어나는지,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간접고용, 사내하청, 파견노동자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으며,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파견법이나 다단계 하도급 등의 수단이 자본가들에 의해 활용되고 있음 역시 그들은 또렷이 알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판결로써 그러한 법률들을 무력화시키고, 자본가와 정권의 의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그것이 법률가로서의 자신들의 책무임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제대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지 않을 뿐이다. ‘정의의 수호자’ 라는 그들의 책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자본과 정권의 입맛에 맞춰 비굴하게 다하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그들은 역사의 죄인이며 민중의 적인 것이다. 역시 노동자에게 ‘법의 보호’ 란 책에만 쓰여있는 한낮 공문구이며, 노동자들의 권리는 법에 대한 ․ 국가에 대한 ․ 자본에 대한, 노동자 스스로의 단결과 투쟁속에서만 쟁취되는 것인가!! 노동자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자주적인 투쟁에 대해 항상 국가가 들이미는 ‘불법’ 이라는 판결은 그래서 역시도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과 투쟁속에서만 분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보았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투쟁에 대해 그들이 서슴없이 저지르는 저열한 탄압과 조잡한 조작을! 그들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유효한 수단인 법에 의해서도 효과적인 탄압의 조건이 안되자, 그들은 건설현장에서 분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노동조합 결성 의지를 탄압하기 위한 가증스러운 음모로 사건과 증인에 대한 조작까지 서슴지 않았다. 재판과정에서도 우리들이 주장한 검․경의 허위 진술조서 작성 의혹 등의 수사과정상의 문제점이 진실로 드러났다. 첫째, 증인 중 일부가 법정에서 경찰진술조서가 본인들의 진술 내용과 다를 뿐 아니라 고쳐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작성되었다고 증언하는 등 경찰이 진술을 짜맞추었다는 의혹이 사실이 드러났고, 둘째, 해당 시기에 조직가로 활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단체교섭을 강요하였다는 식으로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가 문제가 드러나자 진술조서를 재작성하는 등 경찰이 애초에 피의자를 지목하고 그에 맞추어 현장소장들의 진술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셋째 검찰측 증인 중 6명이 출두를 거부하여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부과․구인영장 발부가 이루어지고 결국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가 증인신청을 철회하는 등 검찰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증인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웠다는 점, 넷째 검찰측 증인 28명 모두가 지역건설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퇴직공제제도 등에 대한 선전활동, 산업안전 문제 등 일용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공갈․협박에 의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검찰측 주장과 모순된다는 점 등이다. 이처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만으로도 검찰 주장의 부당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고야 말았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우리는 계속 강조하였다. 그러함에도 이번 판결이 나왔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 이상 입아프게 우이독경할 생각이 생기지 않는다. 오직 노동자들의 힘찬 단결과 투쟁으로 당신네들의 음모와 의도를 분쇄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며, 당신들의 새대가리 생각을 뜯어 고칠 것이다. 우리는 안다. 법이 사회적, 정치적 역학관계의 표현물임을! 그러기에 더 이상 너네들의 법에 의존하지도, 호소하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우리들의 단결,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투쟁으로 자본과 정권의 법을 뚫고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것이며, 끝내는 노동자의 법, 노동자의 권력, 노동자 ․ 민중의 국가, 전세계 노동자가 역사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건설할 것이다. 그날 자본과 정권, 그리고 그에 빌붙어 기생하던 잡역부들은 우리앞에 무릎꿇고 피눈물을 쏟으리라!
8월 26일에는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국시설관리노조 고려대지부, 서울대 간병인 지부,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주체로 '저임금 여성노동자 행진'이 있었다. 이날 행진은 서울 노동청 앞 간병인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부 앞 집회와 선전전, 고대에서 '저임금 여성노동자 한마당' 행사로 이어졌다. 이번 행진은 최근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저임금 문제를 중심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했던 여성노동자들이 단위 사업장의 사안을 넘어 공동의 요구를 마련하고 공동행동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저임금, 여성빈곤의 문제가 결국 사회적, 경제적인 여성차별과 구조의 문제임을 발언했던 이 행진은 향후 노동의 불안정화와 빈곤의 여성화에 저항하는 광범위한 공동투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성별분업이데올로기가 빈곤의 여성화를 심화시킨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라 할 만큼 저임금-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심화시킨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이 여성을 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만큼 그 결과도 여성들에게 더욱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빈곤의 여성화는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가? 여성들은 지표에서도 현실에서도 남성들보다 가난하다. 물론 대다수의 민중들은 언제나 빈곤하게 살았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여성들은 빈곤의 최저층을 형성하고 있다. 하루에 고작 2달러 이하의 돈으로 살아야 하는 전 세계 45억 인구의 70%가 여성과 아동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전 세계의 토지 중 단 1%만, 세계전체 소득의 10%만 소유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들이 이등 시민이라는 지위 때문이다. 그녀들은 독립적인 인간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아버지와 남편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실제 아직도 세계의 많은 여성들은 토지를 소유할 권리와 재산을 소유할 어떤 법적 권리도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노동은 비가시적이다. 실제 여성들은 세계 공식 노동의 1/3을 차지하고, 비공식 부문의 4/5에 달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가사노동은 국가의 부를 계산하는 어떤 통계에도 들어가지 않고, 무임으로 여성에게 의존한다. 여성이 책임져야하는 가사노동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저임금을 할당하는 논리가 된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약 10억의 세계 문맹 인구 중 2/3이 여성인데, 이것은 여성이 자신의 생계나 발전을 위해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당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런 여성들이 겪는 빈곤을 더욱 심화시켰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일을 해도 빈곤한 신빈곤층을 양산했는데, 이러한 신빈곤층에서 여성증가는 두드러진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전략이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했고, 성별분업체계의 강화는 여성노동의 가치를 절하해 여성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보장체계의 축소와 그나마 존재하는 사회보장체계도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또한 세계화가 촉진하는 자유무역지대,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것들은 민중들의 삶에 가혹하다. 남반구에 들어선 수많은 자유무역지대는 원주민의 터전을 빼앗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했으며, 환경을 파괴했다. 이러한 상황은 여성에게 특히 극적이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은 여성에게 더욱 불리했다. 민영화, 탈규제화 조치는 여성에게 더욱 커다란 재생산 노동의 부담을 지웠다. 교육과 의료 등 각종 사회적 재생산 영역들이 사유화되면서 가난한 민중들의 재생산 노동은 가족 내로 집중되고 이것은 여성의 일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게다가 민중들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여성들은 부족한 가계를 보충하기 위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해야 했다. 빈곤은 여성들에게 특히 더 고통스럽다. 이중의 부담과 빈곤으로 인한 성매매로의 유입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니 말이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빈곤하다는 말은 이제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빈곤의 여성화란 말이 말해주듯이 여성이 처한 빈곤의 현실이 민중 전반으로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세계의 빈곤 자체를 제거해나가기 위한 투쟁과 그 속에서 여성이 여성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위협받는 것에 대한 투쟁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한국에서 여성빈곤의 실태와 빈곤의 여성화의 원인 한국에서 여성빈곤을 위시해 빈곤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어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이다. IMF 이후 여성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절대빈곤층과 새로운 빈곤층에서의 여성 증가로 나타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기준으로 볼 때, 여성들의 경우 빈곤집단에서 가구수로는 55.5%, 가구원수로는 58.1%를 차지함으로써 주요 빈곤층을 이루고 있다.(보건복지부, 2002) 여성가구주 가구는 1980년 14.7%, 1990년 15.7%, 2000년 18.5%, 2003년 19.1%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 현상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혼율과 맞물린 것으로 결혼대비 이혼율은 1995년 17.1%에서 2003년 47.7%까지 상승하였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여성에게 결혼상태와 빈곤간의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이 강하고 남성생계부양자 복지모델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보장정책 하에서 여성은 결혼상태에 따라 경제적 수준과 빈곤 상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준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여성가구주 중 빈곤가구는 IMF 이전에는 40.3%였으나, IMF 이후에 43.8%로 증가하여 남성가구주 빈곤가구 19.8%의 두 배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윤정원, 1999) 즉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절반정도가 절대빈곤선 이하의 가구라는 것이다. 또한 2001년부터 타 연령대와 달리 노동 가능한 집단인 18-64세 미만에서의 빈곤여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1997년 58,347명에서 2001년 376,710명). 결국 IMF 경제위기 이후 부각되기 시작한 신빈곤층 문제는 여성빈곤,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빈곤층에서의 여성들의 증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남성들에 비해 구조적, 제도적, 관습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는 여성들을 먼저 공략하기 때문이다.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신빈곤층에서의 여성증가는 첫째, 노동시장 유연화에 의해 여성비정규직화의 증가와 함께 실업증가, 둘째, 사회보장제도의 축소로 인한 가사노동의 여성부담의 증가와 남성생계부양자 복지모델에 따른 여성수혜의 축소, 셋째 성별분업체계의 강화로 인한 여성노동의 저임금화로 들 수 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보자. 2003년 8월 통계청에 따르면 2002년 남성은 46.&%, 여성은 70.7%가 비정규직이었는데, 이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이 일차적으로는 여성을 주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현실에서는 비정규고용이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여성노동자에 대한 간접차별이 되고 있는 것이다. IMF이후 무급가족 종사자가 줄고,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였음에도 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고용이 저임금-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빈곤의 여성화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직접행동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이번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행진'의 요구는 "여성노동자는 안정된 일자리를 원한다./ 여성노동자는 (직업소개소, 용역회사의) 중간착취를 거부한다./ 소중한 나의 일,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싶다. 여성노동자는 저임금을 거부한다."였다. 행진에 참여한 여성노동자들은 안 그래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저임금에 용역회사나 직업소개소의 중간착취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향우용역 관리장의 성폭력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여성의 불안정한 고용조건은 여성노동자들이 성폭력을 당해도, 해고의 위협 때문에 문제제기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번 행진은 이러한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고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연대를 이루는 계기였다. 이번 행진의 경험을 계기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좀더 광범위한 공동행동 기획이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결국 '빈곤의 여성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대안세계화 운동속에서, 여성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민중들의 직접공동행동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