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공동화 현황과 노동조합의 대응 목 차 1장 공장의 해외진출 현황 11 1. 해외진출현황 11 가. 2003년 제조업 해외진출 동향 11 나. 금속연맹 소속 사업장의 해외진출 현황 15 2. 유형별 해외진출 사유분석 17 3. 해외진출 형태 18 4. 현지법인의 경영상태 분석 19 5. 해외투자가 국내모기업에 미친 영향 21 2장 중국경제 현황과 전망 23 1. 중국경제의 부상 23 2.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현황 27 가. 대중국 투자 현황 27 나. 투자 목적 30 다. 투자법인의 고용현황 33 3. 한·중 산업간 경쟁력 34 가. 가격 경쟁력 34 나. 품질 경쟁력 36 다. 기술 경쟁력 36 4. 대중국 투자 한국기업의 경영환경 39 가. 중국시장의 한계와 문제점 39 나. 대중국 투자기업 경영실태 45 5. 정책적 시사점 47 가. 산업정책 : 제조업경쟁력 강화지원 47 나. 기업에 주는 시사점 48 3장 공장의 해외진출과 제조업 공동화 49 1. 제조업 공동화 개념 49 2. 우리나라 제조업공동화의 문제점 50 가. 산업구조 변화 50 나.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53 다.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54 라. 사례(해외진출로 인한 문제점 조사) 56 3. 제조업공동화와 정부정책의 문제점 62 가.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느슨한 대처 62 나. 외자유치 일변도의 산업정책의 문제점 62 다. 중소기업육성정책의 미비 64 라. 제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의 혼선 64 4장 외국사례 67 1. 영국 67 2. 독일 71 3. 일본 74 4. 대만 80 5. 미국 81 6. 시사점 83 5장 대응방안 85 1.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대응 85 가. 무분별한 해외이전 제한하여 공동화 발생 최소화 85 나. 외자유치 만능정책을 제조업육성정책으로 전환 86 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88 라. 신산업(대체산업) 육성 89 2. 노동조합의 대응 90 가. 사회경제적 조건 90 나.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92 다. 사업장별 대응 사례 100 라. 제조업 공동화 관련 금속노조 2004년 중앙교섭 요구안 106
산업구조조정 현황과 대응 2004년 3월 8일, 인권위원회 강당 <자료순서> 1) 외자기업현황과 대응 / 2) 제조업공동화 현황과 대응 / 3) 금속연맹 사례 / 4) 화학섬유연맹 사례 / 5) 사무금융연맹 사례 6) 민주노총 대응방안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관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화학섬유노동조합 연맹
정치적 권리 탄압 중단하고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 오늘 4월 2일 전교조 충북지부장, 경남지부장에 이어 원영만 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백주대낮에 노상에서 불법 폭력 강제 연행되었다. 경찰은 체포영장도 제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원영만 위원장의 출석 요구 시한도 지나지 않았다. ‘탄핵 무효, 부패정치 청산, 진보적 개혁정치 촉구 교사선언’ 행위와 인터넷에 민주노동당 지지방침을 밝힌 것이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3월 23일 “업무상 정치적 중립은 철저히 준수할 것이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을 당하는 '정치적 중립'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온 몸으로 저항할 것이다”라고 결의하며 민주노동당지지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라며 공무원 노조 지도부 수사 착수에 들어갔다. 부패를 일삼으며 자신들의 정치권력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지배정치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하는 민중의 정치적 열망은 현재 한층 고조되어있다. 비정규직, 실업, 빈곤 등 노동의 위기와 가족의 해체, 교육의 붕괴로 고통 받는 민중의 생존 위협에 책임을 묻고자 정치적 입장을 표출하는데 직장,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있는가.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정치의 자유와 참정권을 공무원, 교사 직분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이름으로 침해하는 것은 정권의 하수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제하고 나아가 공무원, 교직원 노동조합의 활동 자체를 탄압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정치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선거에서 투표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제한될 수 있는가. 총선을 앞두고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진보적 개혁정치’를 만들어갈 것을 교사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도 정치의 자유를 가진 국민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이다. 직분을 이유로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시대착오적인 선거법 조항에 저항하는 정치적 권리 쟁취를 위한 노동자운동을 정부는 더 이상 탄압하지 말라. 정부가 계속 대대적인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민중의 정치를 염원하는 민중운동의 강력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물총에 강제추방까지, 이주노동자 탄압하는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 평등노조 이주지부장 샤말 타파 강제출국 조치에 대한 성명서 1. 정부는 4월 1일 오전에 이주노동자 샤말 타파를 강제 출국시켰다. 바로 이틀 전에 민주노총과 정부가 이주노동자 석방에 대한 실무협의까지 했다는데 뒷통수 치듯이 추방시킨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법무부의 반노동자적이고 반인권적이이며 기만적인 조치에 대해 분노를 감출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인권변호사가 수장으로 있다면서 어떻게 이런 천만부당한 인권탄압을 정부가 앞장서서 자행한단 말인가? 2. 법무부와 법무부산하 출입국관리소는 그동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마치 ‘인간사냥’하듯이 잡아들여서 강제출국시키는 ‘단속추방’ 일변도의 정책을 펴왔다. 얼마전에는 가스총을 사용했고 수갑에 그물총까지 사용하여 반인권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정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는 4년이상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아내는 것만을 정책이랍시고 내놓고 있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이주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3. 법무부의 강제추방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이에 저항하며 작년부터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고, 정부의 인간사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법무부는 스스로의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명동성단 농성단 대표이자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장인 샤말 타파를 2월 15일 백주대낮에 대학로에서 강제 연행 하였고 급기야 오늘 아침 빼돌리듯이 하여 출국을 시켰다. 샤말 타파는 인권유린 문제로 국가인권위 진정사안에 관련되어 있고, 31일 동안의 단식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있으며, 출국시 네팔 내전으로 인해 신변의 위험이 있어서 긴급구제도 신청되어 있다. 어떤 이유를 들이대더라도 이번 강제출국 조치는 법무부의 만행이며 인권탄압이요, 잘못된 정부정책에 저항하는 이주노동자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4. 법무부는 즉각 강제출국에 대해 사과하고 샤말 타파를 재입국시켜야 한다. 최소한 샤말 타파가 네팔에서 또다른 탄압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단속추방 중단과 합법화, 연행자 석방,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시급히 보장해야 한다. 지금도 명동성당에서 이주노동자들은 140여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법무부가 애써 외면하려해도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 조직하여 투쟁을 하고 있으며 제 민주사회단체, 노동운동과 연대하고 있다. 피눈물을 흘리며 힘겹게 싸우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사회진보연대도 끝까지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함께할 것이다. 2003년 4월 1일 사회진보연대
전국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자유 선언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최근 전국공무원노조(이후 전공노)가 공무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선언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예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운운하며 전공노에 대한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정부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혹시라도 이를 빌미로 공무원의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탄압에 나서려는 것이 아닌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기회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내용이 과연 국민으로서 당연히 갖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및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모든 국민은 기본권적 권리로서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결정 및 표현의 자유를 당연히 가지며 공무원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을 구분해 사고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선거 사무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단순히 문구의 해석으로 정치적 중립 그 자체로 해석한다면 명백한 오류이다. 만일 그렇게 해석한다면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정치적 권리와 공무원의 중립을 규정한 두 규정은 서로 상충하게 되며, 그럴 경우 자연법적 상위 개념인 국민의 참정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정치활동 자유의 규정에 의하여 하위적 구조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표시한 헌법 규정은 당연히 위헌의 요소를 내포하게 되며, 문구를 바꾸던지 해석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발생할 것이다. 지난 세월동안 정권의 하수인으로 이용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던 구시대적 낡은 사고로 또다시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한다면, 또한 이를 빌미로 공무원노조운동에 대한 대대적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현 정부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와 민중세력의 치열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권의 탄압을 뚫고 공무원 노조 건설과 노동3권 쟁취의 한길로 매진해 온 전공노의 일련의 활동과 정치활동 자유 선언은, 그동안 보수적이던 공무원 사회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 냄은 물론이고 사회의 진보를 위한 민중운동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그동안의 투쟁속에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들의 노동자성을 인식하고 노동자운동의 일주체로서 당당히 성장해 온 전국공무원노조의 투쟁에, 사회진보연대는 동지적 연대를 표명하며 정권의 탄압에 함께 맞서 강력한 공동 투쟁을 결의한다. . 투쟁속에 성장하는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의 정당한 정치활동 보장하라!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3권 쟁취하자! -2004. 4. 1-
2004년 1월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 3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으며, 재경부는 일자리창출을 어떤 경제정책보다도 우선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작년 한해부터 일관되게 추진되었던 합리적 노사관계의 모색(노조탄압, 사회적 합의주의)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완화(정규직 임금억제, 파견근로 확대 등 비정규직 전면화)등으로 요약되는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한 노동유연화 정책에 비춰볼 때, 이는 신자유주의 개혁 프로그램의 완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파악된다. 지난 2월의 일자리 협약은 기업투자요건개선을 위한 노동구조재편전략을 "사회적 합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실업정책은 대량실업 사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한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마무리 단계인 노동시장 재편 완수를 지향한다.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에 입각한 "실업"에 대한 인식과 대책은 무엇이며, 오늘날 실업문제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실업운동은 어떠한 관점에서 '재'출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1. 오늘날 실업의 양상과 국가관리 전략 1> "실업"이라는 노동력 관리전략 이윤의 극대화라는 "자본주의"적 인식 틀에 따라 '노동력'은 자본의 요구에 따라 배치되고 관리되는 일종의 상품으로 치부되어 왔다. 자본가 집단의 공통적인 원리-수요와 공급, 투자와 이윤으로 표현되는-에 근거하여 작동하는 자본 운동의 체계와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신성의 원리가 지배적인 한, 착취와 배제라는 권력관계는 은폐된다. 그러나 자본은 가족과 국가의 틀 속에서 생산, 재생산되는 인간을 '상품으로 구매'-노동 계약-하여 노동력으로 만들 뿐이었다. 하지만 생산요소에 대한 통제라는 관점에서 자본은 노동력 즉, 인간 자체를 관리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실업' 혹은 '산업 예비군'을 동시에 생산해냈다. 더 많은 산 노동이 더 많은 죽은 노동, 즉 기계로 대체되는 경향이라는 자본의 경쟁 속에서 노동력의 관리, 통제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자본축적은 그 법칙 내에서 상대적 과잉인구를 낳고, 나아가 노동자 대중을 불안정 노동과 궁핍으로 이끄는 경향을 포함한다. 그것에 멈추지 않고, 소위 노동시장의 규율과 전략을 통해서 이러한 산업예비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임금 안정, 인적 자원의 가용성 제고, 기업의 노동비용 완화, 창업촉진,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등의 과제에 실업의 문제는 조절과 통제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했던 것이다. 국가는 언제나 "화폐화 되지 못하는 상품", 즉 실업노동자를 관리한다. 국가는 생산 과정의 외부에서, 노동력이 언제라도 좋은 상태를 유지하여 판매될 수 있도록 노동력을 관리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들이 사회적 갈등요인이 되는 것을 억제한다. "통계"라는 조작과정을 통해 실업자를 각각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실업자 수, 실업률을 조정하여, 실업자 개개인의 능력을 자의적으로 평가·낙인찍는 작업을 수행한다. 가장 일반적인 수준에서 실업노동자의 일부분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여 실업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환하거나, 군대, 학교의 활용 등으로 노동시장으로부터 조용히 퇴장시키는 것이 이러한 작업의 일환이다. 또한 이를 넘어서 적극적인 "실업 정책"의 시행으로 실업노동자들을 관리한다.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형태로 공공근로 등의 단기적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일하는 복지"로 규율과 근면이라는 습관을 유지시키고, 자본축적의 변화에 걸맞는 노동능력을 실업노동자들에게 교육시키고자 한다. 케인즈 이론의 핵심은 원래 자본주의의 내적 불안정성/불황경제 테제에 있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가격기구의 작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완전고용 균형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고용량은 기업의 판단에 달린 것임.) 사회화된 형태로 정부가 재생산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장의 지배를 제한하는 불가피한 국가의 개입에 대해 케인즈는 한 편에서 국가의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수요의 확대,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투자의 사회화를 제시했다. 투자의 사회화란 사적 이윤에 지배되는 사적 투자에 대비되는 형태로서 낮은 이윤율 하에서도 공동의 이해를 목적으로 공공적 성격의 법인에 의해 수행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케인즈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 국가개입(자본주의 개혁)을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고용량은 기업가의 예상에 의해 결정되며, 국가의 유효수요 확대 정책을 통해 기업가의 예상을 변화시켜 고용증대를 꾀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소위 새 케인즈주의(New Keynsian)으로 불리는 경제 이론에 따르면, 과거의 케인즈 정책에서 활용했던 통화 공급(화폐발행)의 엄격성은 더 이상 불가능하지만 케인즈주의적 유용성은 취하는데, '국가의 실패'라는 통화주의자의 공세에 대해 '정책 개혁'이라는 역공을 펼친다.(작고 강한 정부) 저금리정책을 통해 주식시장을 부양하고, 여기서 창조되는 '금융 소득'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 소득 중심의 유효수요 창출은 자연히 고용파괴적이다. 따라서 새 케인즈주의는 전통적 케인즈주의와 달리 완전고용을 포기한다. 대신 이들은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동반하는 실업률(NAIRU)을 수용하면서 일정 수준의 실업률을 자연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새 케인즈주의 경제 정책의 기반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있는데 신자유주의(새케인즈주의)에 입각한 논자들의 주된 논지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고용과 임금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이다. 실업을 유효수요 부족의 산물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강조한다. 이는 더 이상 국가가 직접적인 총수요 관리나 공공근로 확대 등의 공적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성장 산업에 적합한 양질의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창조하겠다는 전략을 내포한다. 즉, 노동시장에서 구매되지 못하는 노동력을 시민사회의 관리와 적극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시키는 "평생 기회 보장"이 화두가 된다. 여기서 국가의 역할은 단순히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주체가 아니라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투자하는 사회투자국가 즉, 일종의 '기업가적 국가'로 재정의된다. 새케인즈주의의 '신경제'(New Economy)란 결국 노동력의 평가절하를 통한 고용 안정과 이른바 '사회 안전망'을 통한 사회보장의 축소의 경향을 갖는 것이다. 오늘날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국가·자본의 실업자(노동력) 관리 방식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산업구조재편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 확장이라는 "일하는 복지" 정책의 구사이다. 2> 오늘날 실업의 양상 김대중 정부는 "세계화된 금융적 축적체계'에 조응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매개로 하여 자유로운 금융시장을 형성하고, 그 속에서의 투자-사실상 투기와 구분하기 힘든-를 통해서 금융적 축적을 추진해왔다. 금융적 팽창과 동시에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부문의 경쟁력 증진의 과정은 해고·감원, 조직·혁신, 과잉 착취, 유연화, 즉 노동의 불안정화를 동반했다. 이러한 IMF 권고안에 따른,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대량해고로 인한 대량실업사태를 불러왔다. <표1>을 살펴보면 10%대에 육박했던 실업률은 2000년부터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3%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통계는 대거 발생하였던 실업자 층이 어떻게 노동시장으로 흡수되었는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정부자료에 의거하면, 임금노동자 비중 중 상용근로자 비중이 2003년 50.5%로 증가, 임시·일용 근로자가 49.5%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약 1,442만 명으로 1998년에 비교 50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크게 지적하고 있지 않다. 이 비경제활동인구의 사유 중 가사, 육아 등의 이유가 40%가 넘는다는 사실은, 실제로 구직자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노동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특히 여성)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파견법의 확대 시행으로 인한 불안정노동의 종사자들은 상용근로자로 둔갑하며, 특수고용직의 형태로 개입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현실 또한 은폐된다. 한편 <표2>를 통해 현재 실업자 구조를 살펴보면, 신규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구직기간 3~5개월 미만의 실업자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략 현재의 실업의 구조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에 노출되어 단기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자의 증가를 볼 수 있으며, 1999년까지 다수를 점했던 장기실업자 층이 실망실업자로 빠져나가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실업의 높은 비율은, 실업자 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실업이 해소된 것이 아니며, 단지, 통계에서 사라진 비경제활동인구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정부가 이에 대해 청년층에게 교육연수기회를 확장하겠다는 방식의 실업대책을 선사하는 것은 현재의 실업의 핵심원인을 외면하겠다는 의도이다. 또한, 여성, 고령자 층의 실업률 증가는 지식습득을 매개로 한 벤쳐(중소)기업 육성전략이 또 다른 위계화된 계급구조질서를 양산하였음을 보여준다. <표1> 연령대별 실업률 (단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KOSIS. <표2> 실업자 구조 (단위: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KOSIS. 신규실업자-과거에 취업 경험이 없었던 실업자/ 전직실업자-과거에 취업 경험이 있었던 실업자 2. 신자유주의 정부에게 실업정책이란 존재하는가? 1>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과 실업정책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외 개방과 자유화를 앞당기고, 나아가 공황 상태에 빠진 자본축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적 축적 조건을 재형성하는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김대중 정부가 가장 먼저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금융부문 구조조정이었다. 98년 연말까지 41조의 재정자금을 투입하여 부실금융기관을 퇴출시키고, 인수합병을 추진하였으며, 노동력의 10~30%를 감축하였다. 이를 통해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완전한 금융시장"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5대 재벌기업의 빅딜을 추진하고, 부실기업의 부채를 탕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재벌개혁"은 재벌들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정리해고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창출했다. 집권 말기 이루어진 경기회복은 주식시장을 매개로 한 금융적 팽창의 지표일 뿐이며, "고용 파괴적인 자본축적"의 본격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부문(농업, 광업, 제조업)의 고용 감소는 서비스산업, 금융·보험 부문으로 일부 흡수되었다. 그러나 서비스·금융 산업에서 이루어진 고용 증가는 기존의 제조업 노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기보다 소위 골드 칼라로 불리는 금리생활자(혹은 금융 조작자)들에 의한 것이다.(서비스업 고용증가를 통한 일자리창출이라는 현 정부의 구호는 수년전에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 대량실업은 불가피했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권에게 실업은 해결 불가능한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대량실업으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불만과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실업정책"을 내놓는데, 그것은 "신지식인 양성"과 "생산적 복지"라는 정책기조에 입각한 노동력관리전략에 불과하였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벤쳐(중소)기업육성은 수없이 망해나가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을 실업자 통계에서 불안정 노동자로 밀어내며 또한 학력과 지식을 잣대로 실업의 문제를 개인의 무능의 탓으로 돌리는 것으로 결과했다. 또한 한시적인 공공근로(그것도 정규직 임금노동자와 대단히 차별적인)와 생활보호 조치는 실업노동자의 불만을 잠재우고 최소한의 도덕성을 유지하려는 면피성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불과했다.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실업정책의 결과, 실업노동자의 대다수는 불안정 노동 층으로 흡수되거나, 생계유지를 위해 자신의 피로 부풀려진 금융자본에 손을 벌려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정파탄-가난에 못 이겨 아파트에서 몸을 던지게 된 것이다. 2>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전망과 노동정책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의해 남한 사회는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자유로운 정착과 철수를 보장하는 언제나 준비되어있는 국가로의 체질개선을 이루어내었다. 남한 사회를 금융적 팽창의 "성장"국면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출범초기 정보와 기술 강국으로 나아가 동북아 중심 국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부의 재분배를 참여복지를 통해 이루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장기침체에 허덕이는 세계경제의 활성화정책으로 미국이 내놓은 '신경제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식 신경제론의 핵심은 알려진 바대로 IT산업의 집중 육성과 인수합병을 통한 집적, 집중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 그리고 금융부문의 활성화로 요약된다. 그러나 "정보혁명·기술혁명"으로 대변되는 신경제론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지언정,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의 기본적 성격을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술은 일련의 사회관계 속에 배태되어 있다. 그러나 소유 유형과 자산을 과대평가하려는 충동-미래의 잉여가치 창출에 대한 주장을 사고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투자, 투기심리-은 기술-교육의 문제를 생산요소로 분류, 투기적 성장의 요소로 포함시킨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현실 속에서 신경제는 생산성 증대의 과제를 노동절약에서 찾고자 한다. 결과적으로 신경제론은 노동유연화, 불안정화를 야기하고 잠재적 가치를 투자조건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식으로 막대한 부를 보장하였고, 주식-금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부의 집적과 집중을 강화하였다. "지식-기술훈련"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노동력 관리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소외와 실업의 관리를 정당화하였다. 애초에 동북아중심국가 구상의 핵심은 자본유치였다. 국민소득 2만 달러의 기조 또한 만성화된 실업, 삶의 파탄이라는 사회적 위기 해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노무현 정부에게는 자본유치를 위한 국내투자환경 조성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주도 자본주의의 필연적 속성인 불안정성(투기성)과 장기적인 내수침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장이 '비용절감'으로부터 추출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이 주장하는 '고용 없는 성장'은 "고용파괴적인 자본축적"을 의미한다. "고용의 파괴"란 그들의 분석대로 제조업 공동화, 해외이전이라는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기대를 매개로 한 금융적 팽창과 노동유연화를 통한 비용절감에 있는 것이다. GDP가 늘어도 민중의 삶은 점점 고통에 빠져드는 현실의 본질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인위적 내수부양책(가계대출, 신용카드 거래 확대)이 파탄에 이르고, 카드사 부실 등 금융 불안 요소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가 원/달러 환율(미국의 약한 달러 정책)의 급락 등 대내외적 제약조건은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성장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동원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연기금의 금융화로의 동원,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 거품경제의 증대는 한국사회의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뿐이며, IT 산업육성 등 신규산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주식시장을 부흥하는 길 말고는 대안이 없다. 무엇보다 확실한 방식은 신축적인 노동구조로의 재편을 통한 비용절감효과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규직 임금 억제, 파업투쟁 엄단 등 노동탄압의 강도를 높이는 한편, 파견제 적용영역 확대, 노동시간의 유연성 강화 등의 노동의 불안정화를 심화하는 것을 골자로 노동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론 지식-기술의 문제를 투기적 생산요소로 분류하여, 미래의 잉여가치에 대한 기대심리를 작동하는 방식은 금융적 팽창의 주요한 측면을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절약=효율', '재교육 기회=신분상승의 보장'이라는 도식이 추출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지식기반경제론의 본질이다. '기술'혁신을 위한 지식의 문제를 학교 교육의 차원(학사관리 엄정화, 교사 평가제 등등 교육 개혁)에서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취업자-실업자의 기술교육-훈련에 대한 강조로 이어지는 이러한 논리는 실업의 문제를 개인의 무능으로 호도하고, 노동자의 삶과 지식을 송두리째 통제하는 이데올로기를 구성한다. -참여복지 한편 "참여복지"정책은 악명 높은 "생산적 복지"(언제나 팔려나갈 준비가 되어있는 노동력으로서의 자기단련)의 최신판이다.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금융 시장의 불안 요소가 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실업자 관리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전통적 복지국가를 해체하여 최소한의 복지주의를 내세운 "사회안전망" 확충이란 죽지 않을 정도로 삶의 보장임과 동시에, 공공근로 등의 불안정하고 비민주적인(노동 3권 보장 없는) 노동시장으로의 실업자층의 흡수전략임이 드러난 바 있다. "참여복지" 정책은 이에 덧붙여 복지 분야의 민간참여를 확대한다. 이는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국가의 노동력 관리전략에 협력해온 NGO들의 더 많은 참여를 통한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추출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국민 복지시대, 시민권적 복지라는 명분을 제시하는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자(참여하지 못하는 자)에게 근면과 기술의 부족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 "참여 복지"의 본질이다. 따라서 실업정책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생산(노동)의 영역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명제를 부여받은 실업노동자들은, 자본이 취사선택 가능하도록 진열된 산업예비군으로 변신하기 때문이다. 3> 일자리 창출 계획의 허구성 결론적으로 노무현 정부에게는 실업 정책이 없다. 국민적 고충을 덜겠다며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시 하겠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의 이름으로 재정경제부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협력체제 구축으로 현실화되고 있을 따름이다. "고용파괴적인 자본축적"을 지속하는 한에서 실업의 문제를 기업투자의 자유화의 과제에 철저히 종속시킨다.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은 (1)투자활성화 (2)서비스산업과 중소기업 육성 (3)노사관계 개선 (4)공공부문 취업지원 기능 확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불안정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라는 김대중 정부의 실업대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일말의 복지적 성격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다. (1)(2)의 과제는 기업투자제한요소를 제거하고 선진기술의 경영기법도입과 서비스시장 등의 개방을 통한 외자유치를 통해 실현될 것이라며, 투자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토지이용제한을 풀고 산학협력강화 등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을 추진하여 경제자유구역 전면 실시와 개방정책으로 동북아 중심국 목표에 다가선다는 계획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서비스시장(금융부문 포함) 등의 개방은 그 투기성, 불안정성으로 인한 고용불안의 요소를 점증시킬 것이며, 기업투자 제한요소 제거는 금융주도의 투기적 이윤창출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 요소 즉, '노동'의 비용절감을 위한 유연화를 심화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금융주도의 투기적 자본축적 방식에 대한 노동대중의 불만을 노사관계 개선이라는 구호로 무마하며 '일자리 협약'으로 노동운동을 동원하는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 파견법 확대시행을 추진하는 등의 노동자에 대한 공세를 퍼붓는 반면, 공공부문에서의 단기적 일자리, 직업훈련, 연수기회 제공을 확대하며 실업자(특히 청년실업자)에게 선심을 베푸는 것 인양 행세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계획은 정규직 임금 노동자의 임금안정 정책이며, 더 많은 노동유연화의 선언이며, 성장산업의 전망을 호도하는 가운데 '언젠가 올지도 모를 기회'를 대비한 자기단련을 강요하는 형태로 '실업자', '半 실업자'를 관리하는 노동구조의 재편전략에 불과하다. 3. 오늘 실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IMF 대량실업사태 이후 '실업자'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된 실업운동은 한편으로는 고용안정센터, 지역 자활사업 등의 "실업자 구제"라는 제도화된 흐름으로 정착하였다. 실업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흐름은 '주체형성'의 난관에 부딪혀 시작조차 되지 못하였다. 실업급여와 재교육기회, 취업알선 등의 "권리" 주장을 넘어선 실업자의 자기요구는 무엇인가? 실업노동자의 투쟁은 근본적이다. 자본주의의 출현과 함께, '노동하는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규정되어왔고, 이런 관점에서라면, 실업자는 '과소 인간'이 되기 때문이다. 실업노동자들의 투쟁은 근본적으로 '인간적 삶'에 대한 투쟁이 된다. 실업노동자의 투쟁의 과제는 정치적인 것이 된다. 노동을 가로막는, 혹은 노동을 포기하게 만드는 핵심원인이 무엇인가로부터 출발하는 정치적인 투쟁의 주체로서 '실업노동자'(이러한 방식의 호명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에 관한 고민이 요구된다. 분명한 것은, 실업은 변화하는 구조에 적응하지 못한 개인의 책임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금융적 팽창이라는 고용파괴적인 양상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자는 고용안정센터에 등록하여 재교육을 받고 팔려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구매력 없는 상품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실업운동-실업노동자들의 투쟁은, 이러한 현실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PSSP <표1> <표2>
아주아주 오래간만에 자료를 올리는군요... 근 6개월 정도 발전 전력 노동조합과 수행한 프로젝트 중 노동조합의 과제 부분입니다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님도 참여하신 프로젝트 입니다 노동조합의 과제 부분이라 한 번 올려봅니다
*오늘 울산 노동자대회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첨부파일 열어보세요. “열사정신 계승! 민주노조 사수! 비정규직 철폐!” 깃발 들고 흔들림 없이 전진하자.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 박일수 열사가 ‘하청 철폐’를 염원하며 분신하 신지 오늘로 29일이 되었다. 그의 분신은 한 점 불꽃이 되어 인터기업 노 동자들의 작업거부 투쟁으로, 하청노동조합의 지프크레인 점거투쟁으로, 조광한-진용기 공개조합원 선언으로, 열사추모 촛불집회로, 인터기업 박규 영-김태영 공개조합원 선언과 현장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열사의 유지 를 받들고자 하는 현중 하청노동자들과 하청노조 그리고 연대하는 동지들 에 의해 열사투쟁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불씨를 살려가고 있다. 한달여 동안 열사투쟁은 갖가지 굴곡을 거치면서도 당당하게 전진해왔 다. 하지만 현재 투쟁의 폭과 수위를 더 이상 확장시키고 있지는 못하다. 그 이유는, 전체 민주노조운동이 사측과 한 몸이 되어 열사의 분신을 비방 하고 왜곡해온 탁학수 집행부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 다. 또한 ‘10년 무쟁의’라는 사측의 막강한 현장통제력을 뚫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직영활동가들의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하청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투쟁에 나 설 수 있는 기회와 경로가 전면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국면 이 속에서 故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위원장 이헌구 울산지역본부장)는 3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중노조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현중노조의 참여를 사측이 원한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였 다. 즉 “현중노조는 결코 교섭의 주체일 수 없음”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대신 ‘조건없는 교섭, 현중노조 참가허용’과 금속연맹에의 현 중노조 집행부 징계안 제출을 맞바꾸기 한 것이다. 대책위는 탁학수 집행 부에 대한 징계 조치와 교섭주체로의 권한 인정이 마치 분리될 수 있는 사 안인양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일보후퇴이며 민주노조운동에 대 한 배신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위로부터 상급단체의 제명 조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어용노조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쟁취되어왔고 또 앞으 로도 그러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중하청노조와 지역활동가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섭을 위한 테이블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 열사투쟁은 ‘새로운 국면’ 에 들어섰다. 하청노조는 대책위의 ‘3.8 교섭주체 결정’을 재논의할 것 을 요구하면서 연좌시위도 불사했지만, 어제(3월 13일) 현중노조와 대책위 는 공동교섭을 위한 테이블을 가졌다. 대책위는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겠다 고 말한다. 현중하청노조 역시 대책위 탈퇴보다는 협상테이블 참여를 통 해 압박과 견제를 한다는 생각이다. 투쟁의 원칙 이 시점에서 우리는 열사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견지해야 할 원칙들 을 되새겨야 한다. 첫째, 박일수 열사투쟁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2003~4년 대공장 하 청투쟁의 연장임과 동시에 어용노조에 대한 흔들림 없는 태도로써 ‘민주 노조 사수’를 위한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투쟁이다. 이 투쟁은 열사의 분신으로부터 촉발되었지만 유가족 위로금 보상과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으로 멈출 수 없는 투쟁이다. 무쟁의 10년의 현대중 공업 현장을 자본의 통제와 죽음의 망령으로부터 앗아와 새롭게 재편하는 투쟁이며,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복원하고 새로운 계급주체들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투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용노 조 분쇄! 민주노조 사수!”라는 투쟁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의 민주노조운동은 현중 뿐 아니라 지하철, KT, 기아 노조집행부를 포함해 대공장 운동 전반이 실리주의화 되고 있다. 작금의 탁학수 집행부 의 노골적인 어용행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울산지역의 화섬사업장 과 미포조선 그리고 도시철도 등 공공사업장들에서 어용들이 노민추로 가 장하여 민주파 집행부를 압박하고 조합원들의 의식을 교란하고 있다. 이 런 현실 속에서 이번 열사투쟁은 이수호 4기 집행부와 전체 민주노조운동 이 어용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 며 향후 민주노조운동의 향방을 규정지을 것이다. 전국의 계급적 활동가들은 이번 열사투쟁에서 반드시 어용노조에 대한 폭 로와 타격을 통해 민주노조 사수의 기치를 치켜들어야 한다. 작년 열사투 쟁과 같이 내 현장도 급급하다고 해서 전국적인 투쟁을 외면하는 것이 반 복되어선 안된다. 현중 열사투쟁의 패배는 민주노조운동의 역사를 또 한 번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현시기 우리의 투쟁은 비록 완전히 승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계급적 활동가들의 투지와 힘을 한데 모아 자본의 탄압과 어용의 득세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현시기 하청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고 아래로부터 자주 적인 투쟁을 만들어갈 주체는 비정규직 노동자 자신, 즉 ‘비정규직(사내 하청)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그동안 비정규직, 특히 대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규직 노동 조합의 직, 간접적으로 의존해온 면이 적지 않았다. 2001년도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포함해 전국적인 비정규직 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것 은, ‘정규직의 지지, 지원’ 없는 비정규직 투쟁은 패배한다는 수동성이 었다. 우리는 그것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동투쟁’이라는 말로 애써 위안해왔을 뿐이다. 2003~4년 대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 역시 정규직 노동조합의 지 지, 지원이 없고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보이고 있는 듯하다(현자 아산, 현자 울산, 금호타이어 투쟁이 그러했다). 하지만 분명 히 다른 것은, 현자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이 뚜렷하게 보여주듯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투쟁에 기반한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고 그 속에서 새 로운 계급주체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최근 현자에서 직가입이 또다시 유보된 것은 하청노동자들이 더 이상 정규직에 대한 의존으로써가 아니라 자주적인 투쟁을 통해서 나아가야 함을, 그럴 때에만 정규직 노동 자들과의 공동투쟁 또한 가능함을 입증해주었다. 현중 열사투쟁에서도 하청투쟁의 ‘자주성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야 한다. 현재까지 현중 직영노조 탁학수 집행부는 당연하다는 듯이 “교 섭권을 자신에게 위임하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 이 수호 위원장은 노-노 갈등을 우려한다면서 탁학수 집행부에게 면죄부를 주 려하고 있다. 한편 대책위는 “징계는 징계, 협상은 협상”이라는 현실론 으로 어용노조와의 투쟁을 회피하고 있다. 우리는 결코 어용노조의 선처 나 도움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 숨죽이고 있는 수천, 수만의 ‘쥐새끼’ - 박일수 열사가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다- 들이 나설 때까지 하청노조와 계급적 활동가들은 투쟁의 깃발을 지켜야 한다. 셋째, “지도부가 투쟁하지 않는다면 투쟁지도부는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 다”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현중노조와 공동교섭을 추진하면서 이헌구 대책위원장은 “(협상을 통 해) 하청노조 활동보장만큼은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 나 지금까지 하청노조의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중자본의 행태 로 볼 때 ‘문구상’의 것 이상을 과연 얻을 수 있겠는가? 3자 협상의 결 과는 뻔하다. “유족들에게 사과한다.”,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을 위해 노력한다” 정도일 것이다. 현중자본은 열사투쟁으로 인하여 무쟁의 10년의 강고한 현장장악력이 깨 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또 열사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하청 노조’의 존재를 가장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끝까지 열사를 부정 하고 하청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무언가 를 쟁취해 보겠다는 이헌구 대책위원장의 발언은 비현실적인 주관적 바램 이거나 혹은 하청노조 및 투쟁하는 대중을 기만하는 관료적 술책일 수밖 에 없다. 투쟁을 회피한다면 더 이상 지도부가 아니다. 투쟁하지 않는 지도부 대 신 새롭게 투쟁의 구심을 형성하는 것 - 이것이 바로 민주노조운동의 자랑 찬 역사이자 정신이어 왔다. 민주노총과 대책위 마저 열사정신을 훼손하 고 더 이상 투쟁하지 않는다면, 전국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적이고 전투적 인 활동가들이 열사정신 계승을 위해 투쟁으로 떨쳐나서야 한다. 오늘 울 산 현대공화국에서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우리의 힘과 투지를 발휘하 자! 투쟁! 새로운 계급주체의 네트워크 사회주의노동자신문(준)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승리할 것이다. 7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오늘로 24일(3월10일 현재)차 단식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감옥보다 더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곳 화성 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소 내 외국인 보호시설에서 그리고 명동성당 천막 농성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왜 머나먼 이국땅에서 극한의 투쟁을 벌이고 있는가.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노예인가? 고용허가제의 반노동자성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2003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실제로는 이미 40만을 넘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해 새로운 이주노동자 인력관리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200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한국에서 노예제도라 불리어 온 '산업연수생제'와 함께 실시된다. (산업연수생제도의 실패를 인정하며 제정된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된다는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산업연수생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노예법이다. 그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장 이동 자유의 제한'에 있다. 사업장 이동은 휴업 및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5조 2항)에만 허용되며 그마저 최대 4회까지만 가능하다.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근로계약이 종결된 후에는 1월내에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역시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가 된다. 사실상 고용주의 해고는 자유롭지만, 이주노동자 스스로는 다른 업체로의 이전 및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열악한 노동조건, 성폭력의 위험에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 노예처럼 참고 일해야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야 하고, 그 시기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제9조 및 제18조)이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상태로 고정시킨다.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재계약을 조건으로 한 임금 및 노동조건의 하락을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브로커)비용이 1,000만원 수준이다 보니 이것을 갚기에 3년이라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따라서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기간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난다. 우리를 헌 기계처럼 버리려는가? 고용허가제 정착의 가장 주요한 문제인, 미등록노동자 문제에 대한 조처로 정부는 체류기간에 따른 선별합법화 조치를 취하였다. 한국 체류 4년 이상자는 무조건 한국을 떠나야 하며, 3년 이상 4년 이하는 출국 후 재입국, 3년 이하자에게는 등록절차를 통해 합법체류를 보장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2003년 11월 16일부터 매달 10일간 대대적인 합동단속, 강제추방을 통해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소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 정부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말까지 총 3차례의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약 3,000명의 이주노동자를 강제추방 하였다. 이 기간 동안 자진 출국자들을 포함해서 10,000명이 조금 넘는 이주노동자들만이 한국을 떠났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합법체류를 보장받은 이주노동자들 조차 열악한 노동조건과 인권유린의 문제로 계속 불법 체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현재(3월 2일) 법무부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13만6,000여명이다. 자진출국과 강제추방, 그러나 고용허가제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1월 17일, 합동단속이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자 한국정부는 자진출국 시한을 2월까지 연장하고 고용허가제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는 소위 '합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 고용허가제가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길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자진출국을 선택할 이주노동자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 모험을 선택할 수는 없다. 정부의 기만적인 자진출국 유도 정책에 맞서 '강제추방저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이하 농성투쟁단)은 자진출국 거부 서명운동을 선언(2월10일)하고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조직했다. 2월 21일 법무부는 다시 강력한 '단속추방'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자진출국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오히려, 기한 연장 이전 출국자수(일 평균 90명)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183명(일 평균 42명)만이 한국 땅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농성투쟁단의 발의로 진행되고 있는 자진출국거부선언운동을 직접 언급하며, '자진출국전면거부운동을 방치할 경우 국가공권력 실추는 물론, 금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따라서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불법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전원 검거하여 강제퇴거'시킨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지난 세 차례 합동단속이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내 놓았던 '자진출국 후 고용허가제로의 재입국'안 또한 아무런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즉, 한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 유린과 이주노동자 운동 탄압 1월 7일 (12월 26일 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연행된) 비두와 자말의 강제추방에 항의하며 진행된 방글라데시 대사관 앞 집회에서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농성단 대오를 침탈하였다. 사람들을 몽둥이로 내려치고 가스총까지 쏘며 깨비(네팔)와 헉(방글라데시)을 강제 연행하여 출입국 관리소에서의 심사과정을 생략한 채 화성외국인 보호소로 이송해갔다. 그리고 2월 15일, 농성단 대표 샤말 타파(네팔)가 자진출국 거부 선언운동을 제안하기 위해 혜화로에서 필리핀 공동체를 만나고 있던 도중 5명의 괴한에 의해 납치되었다. 자진출국 거부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미행을 통한 표적단속이었다. 샤말은 곧바로 화성이 아닌 여수출입국 관리소 내 외국인 보호시설로 이송되었다. 농성투쟁단은 곧바로 2월 17일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 표적단속 규탄, 이주노동자 단식 투쟁 선포 대회를 진행했다. 수도권 일대에서 총출동한 80여명의 출일국 관리소 직원들이 전경의 비호를 받으며 또다시 집회 대오를 침탈하여 농성단의 굽타(네팔)를 연행해 갔다. 2월 17일 총 9명(여수보호소 1명, 화성 외국인 보호소 4명, 명동성당 농성단 4명)의 이주노동자들 강제추방 중단, 강제연행된 이주노동자 석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그리고 2월 23일 화성 외국인 보호소 내 단식 투쟁이 빠르게 확산되어, 화성보호소에서만 총 17명의 이주노동자가 단식투쟁을 벌이는 상황이 발생했다. 단식투쟁이 확산되자 외국인 보호소 내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유린이 극에 달했다. 6명의 이주노동자를 독방에 감금하고, 면회를 통해 전달한 단식에 필요한 약품들을 7일째 지급하지 않고, 환자들 대해 의사진료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3월 3~4일 이틀간 단식에 동참한 11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여권, 여행자 증명 등 아무런 신분증명서도 없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건강상태(각혈과 하혈)조차 고려하지 않으며 강제 출국시켰다. 한국 정부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농성투쟁단을 전원 검거해 강제추방 시키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농성투쟁단이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안산, 김포, 수원, 의정부, 성수 등의 지역에서 강력한 표적단속을 실시해 이주노동자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분명 농성투쟁단과 외부 이주노동자간의 단결을 막고, 농성투쟁단의 투쟁을 고립시키려는 의도이다. 이주노동자가 주체인 이주노동자 운동, 그 희망찬 미래를 위해 어느새 들머리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지 100일을 훌쩍 넘어섰다. 강제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기치로 연수제도 폐지,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 사업장 이동의 자유 확보, 강제 연행된 이주노동자 전원 석방을 요구로 우리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으며 투쟁은 더욱 확산되고 있고, 지지받고 있다. 농성단의 대표를 연행하고 표적단속을 자행하고 보호소 내에서 인권유린을 자행해도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 분쇄와 전면합법화를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22일 백일기념 집회에서 '사회단체와 연계해 집회 참가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연행'하겠다는 정부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약 7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집회에 참가했다. 3월2일 4차 합동단속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결코 13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추방으로 내쫓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은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에 나섰다. '우리는 쓰다가 버리면 되는 헌 기계가 아니라 노동하는 사람, 노동자다' 외치며, 아무런 대책 없이 기계가 버려지듯 나라로 쫓겨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더욱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이미 이주노동운동의 주체는 이주노동자이다. 현재의 농성투쟁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되더라도 투쟁은 승리할 것이며, 미약할지라도 이주노동자의 노조로서 전국조직화를 위한 흐름이 시작될 것이다.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한다. 나라별 조직화의 문제, 센터 중심으로 구축된 이주노동자의 문화를 변화시켜나가는 문제, 한국인과 이주노동자의 관계문제, 필요한 지원과 지지 등.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들불처럼 조직된 단식투쟁은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는 힘을 보여주었다. 지금의 시작이 이주노동자운동을 한국노동운동의 주체로 만들어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