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1월 5일 - 7일까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진행되었던 [아시아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자료집 편집본 파일을 올립니다. 한글과 영문이 모두 있습니다. ----------------------------------------------------- <아시아 지역 노동조합 연대회의 개괄> 1) 회의 프로그램 개회식 -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개막 연설 : "아시아 지역 노동자의 단결과 연 대를 위하여" 전체 회의 Ⅰ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노동조합 운동의 미래" → 사회자 : 비쉬누 리말(네팔노총 사무총장) ·아시아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 IMF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 선 민주노총 투쟁의 교훈과 함의를 중심으로 : 김태연(민주노총 정책기획 실장) ·자본의 지역화 경향에 맞선 동남아시아 노동조합운동의 과제 - ASEAN 자 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 잠브리 압둘 라하만(말레이시아 전국고무생산노 조 사무총장) ·노동조합운동과 민중·사회운동 부문과의 연대 - 태국 사례를 중심으 로 : 솜삭 코사이숙(태국 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국제노동운동의 진보적·민주적 발전을 위한 아시아 노동조합 운동의 역 할 : 엘머 라보그(필리핀 5.1절운동KMU 위원장) ·아시아 노동조합 운동의 단결과 연대의 장벽과 극복 전망 : 나까오카 모 토야키(전노협 부위원장) 전체 회의 Ⅱ :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와 아시아 그리고 노동조합의 과제" → 사회자 : 엘리자베스 탕(홍콩노총 집행위원장) ·미 군사패권주의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노동조합의 과제 : 이회수(민주 노총 대협실장) ·일본 군국주의화 흐름에 맞선 노동조합의 대응 - 한일노동자연대 전략 을 중심으로 : 유키오 이와타(일본 전노련 사무부총장) ·동남아시아 반전투쟁과 노동조합의 역할 -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 로 : 카타리나 푸지아츄티(인도네시아전국노동자투쟁전선FNPBI 국제국장) ·남아시아 반전투쟁과 노동조합의 역할 - 인도 사례를 중심으로 : A K 파 드만반(인도노동조합회의CITU 사무처장) 워크숍 Ⅰ : "아시아 이주 노동과 여성" → 사회자 : 잠브리 압둘 라하만(말레이시아 전국고무생산노조 사무총장) ·이향원(민주노총 부위원장) ·엘리자베스 탕(홍콩노총 집행위원장) ·엘머 라보그(KMU 위원장) ·샤말(민주노총 이주지부 지부장) 워크숍 Ⅱ : "초국적기업과 노동기본권, 그리고 노동조합의 대응 방향" → 사회자 : 정식화(금속연맹 부위원장) ·노재열(금속연맹 정책실장) ·몽콜 솜크라부안(태국 민주노조연맹) ·누어 라쉬드(말레이시아 전기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 ·A K 파드만반(인도노동조합회의CITU 사무처장) ·이토 아키노부(전全일본항만노조 중앙본부 서기장) 워크숍 Ⅲ :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 사회자 : 박수근(교수노조) ·석태호(공무원노조 정책기획실장) ·레이문드 빌라누에바(필리핀 교원노조 사무총장) ·안딜레 실랄라(남아공 지방공무원노조SAMWU 사무부총장) ·유병홍(공공연맹 정책국장) ·이을재(전교조 교섭국장) 워크숍 Ⅳ : "사유화·개방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 사회자 : 유키오 이와타(일본 전노련 사무부총장) ·마하데반(전全인도노동조합회의 사무총장) ·조희주(전교조 부위원장) ·솜삭 코사이숙(태국철도노조 위원장) ·나상윤(공공연맹 정책실장) ·비쉬누 리말(네팔노총 사무총장) 워크숍 Ⅴ :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비정규직, 비공식화 그리고 빈곤화" → 사회자 : 아로키아 다스(SIGTUR 방콕 총회 조직담당자) ·롭 램버트(SIGTUR 코디네이터) ·플로엔피티 스리시리(태국 여성노동자단결 사무처장) ·툐노(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노동조합SBR 위원장) ·빅토르 브리즈(필리핀BMP 위원장) ·이상학(민주노총 정책국장) 전체토론 Ⅲ : 아시아 노동운동 지도자 전략 회의 → 사회자 : 아로키아 다스(SIGTUR 방콕총회 조직 담당자) ·기조발제 : 이재웅(민주노총 사무총장)
“오줌! 좀 누코 합시다!” 김민수 교수는 장난스럽게 외치고 뚜벅뚜벅 화장실로 향한다. 5년 넘게 복직투쟁 중인 서울대 미대 김민수 교수. 나는 가끔 선생님의 수업 광경을 떠올리면서 혼자 큭큭 웃곤 한다. 그의 수업은 열정과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 못지 않게 유머와 풍자로 넘쳐난다. 그는 솔직한 표현을 즐기며 정곡을 찌르는 데 거침이 없다. 그를 아는 이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김민수를 외면한다면 서울대엔 희망이 없다’고. 나 역시 훌륭한 스승을 잃고 싶지 않아 얼마 전 이 투쟁에 동참했다. 5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학교를 지켜주신 김민수 교수님과 교수․ 학생대책위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바친다. 요즘 한국사회는 게릴라전을 치르고 있다. 부안군민들이, 중국조선족들이, 이주노동자들이, 농민과 노동자들이. 그리고 대학,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국지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 과정을 피할 순 없겠지만 모두들 너무도 힘겨워 보인다. 아, 누군가 나타나 일거에 싹 정리해 줬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우리는 백마 타고 올 이를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울대가 ‘김민수들’로 가득 찰 날을 그려본다. 우리는 진실의 ‘빨간 알약’을 전파하는 메트릭스의 전사들이다. 본문에 인용된 것은 김민수 교수 인터뷰들 중 일부이다. 각 인터뷰 전체 내용, 연구와 강의 내용 및 복직투쟁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들은 김민수 교수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다. (http://www.kimminsoo.org) “디자인을 생산하는 쪽이든 소비하는 쪽이든, (사람들은 보통) 디자인을 아주 특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나 패션 디자인 같은 아주 특수한 영역에만 디자인을 국한시키는 것이죠. ‘디자이너’라고 하면 우선 ‘앙드레 김’을 떠올리게 되는 것도 그런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디자인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을 가능케 해주는 문화 일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디자인은 특정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야기1> 2003년 9월29일 시작된 무기한 천막농성. 천막농성장 옆에는 5년 동안의 복직투쟁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서 있다. 김민수 교수는 1996년 학술 심포지움에서 서울대 원로교수의 친일문제를 지적했다가, 1998년 재임용심사를 빌미로 서울대에서 추방당했다. 하지만 재임용심사과정의 악의성과 몇몇 의혹이 법정공방을 통해 널리 공개되었으며, 재임용제도 자체는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았다. “실은 교육적인 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실기 위주의 교육을 받고, 특히 대학원생들이 교수들의 돈벌이를 돕는 도제식 교육을 받다보니 학문의 기초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걸 바로잡으려 노력했는데, 다른 교수들은 이를 위기로 받아들이더군요. 그러다 일부 대학원생이 교수의 도제 제의를 거부하고 제 밑으로 들어오자, (다른 교수들이) ‘서울대는 실기 중심의 대학원이니까 이론은 할 수 없다’고 결의해 제가 대학원생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이야기2> 김민수 교수는 5년 동안 학교를 지키면서 ‘무학점 강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한편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 김민수 교수는 ‘유령의 노래’라는 시를 발표하였다. ‘유령의 노래’는 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유령에 비유하고 있다. 이번 천막농성은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였고, 새로운 국면에서 학교당국과 맞설 수 있는 힘을 되찾아 주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천막농성 선언에 대해 김민수 교수는 ‘본능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문화’라고 할 때에는 그런 (삶과 괴리된, 화려하고 조명빨 받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현실, 생활 속에 드러나는 삶의 총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리를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리는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아름답게 디자인된 다리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다리란 ‘보는 것’ 이전에 본질적으로 ‘건너면서 느끼는’ 구조물입니다. 시각적으로 감상의 대상이기 전에 온 몸으로 교감되어야 할 게 다리지요. 한데 한강의 다리는 거의가 차를 타고 60~70킬로의 속도로 휑하니 빨리 건너야 할 군사용 다리처럼 느껴져요.” <이야기3> 천막농성이 시작되면서 교수․학생대책위는 바빠졌다. 일인시위를 조직하고 유인물을 만들고 집회 일정을 계획했다. 교수노조, 민교협 등 교수들이 일인시위에 나섰고 학생들도 속속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느 학생은 유령 의상까지 준비해 와서 ‘유령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농성 40일을 넘기면서 교수․학생대책위는 ‘학문의 자유 주간’을 선정하고, 외부 사회단체들과 연대투쟁 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복직기원 노트’ 제작 판매와 서명운동, 각종 선전물 배포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디자인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디자인이란 게 무슨 뭐, 예쁘게 꾸미는 하나의 장식적 수단이나 혹은 그 장식을 통해 경제적 부를 축적하게 할 수 있다는 수단으로 보려는 시각이에요. 물론 부수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디자인의 본래의 의미는 일상의 삶에 있어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내는 부분이라고 봐요. 결국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학적 관찰과 인간이란 것에 대한 규정을 위한 인문학적 성찰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디자인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통찰과 성찰, 예술적 창조의 부분이 빠지고 단순히 하나의 기술적 측면만을 강조하나보니까 문화 자체에 내용이 실리질 않는 거겠죠. 저는 디자인이라는 것을 하나의 인문학적 시각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야기4> 교수․학생대책위의 노력으로 지난 11월21일에 ‘김민수 교수 원직복직, 학문의 자유 그리고 대학 민주화를 위한 공투위’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모인 70~80명의 참가자들은 함께 걸개그림을 그리고 학내를 행진했다. 이 집회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학교당국은 바로 ‘철거’ 경고장을 천막농성장에 붙였다. “이것은 용기가 아니라 지식인으로서의 상식입니다. 이 일이 있고 처음에는 허허벌판에 맨몸으로 찬바람에 서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더러워서 ‘내가 떠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 역시 들었고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닌 것이,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누군가가 또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순도 있지만 꾸역꾸역 살아가는 서울대학…. 하지만 교훈만은 마음에 듭니다(‘진리는 나의 빛’). 적어도 이 대학에서 진리가 나의 빛이라는 것 말입니다. 80년대의 박종철 열사도 결국 우리 교훈, 진리에 가까이 하려다 산화한 사람입니다.” <이야기5> 천막농성장의 밤. 학생대책위는 김민수 교수의 저서를 판매하고, 관련 영상물을 방영하는 등 학내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대책위는 학교당국의 ‘철거협박’에 직면하여 이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밀실에서 독자적으로 모종의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학교당국에 맞설 힘겨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불굴의 소수’만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해직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동안 재임용 제도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때문에 법적인 호소도 못하고, 저의 경우 보다 더 말도 되지 않는 깡패논리로 강단에서 쫓겨난 분들이지요.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학의 민주화와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을 위해서도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1심에서 승소했을 때 서울대 대학본부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죠. ‘김민수가 한번 이겼으니 이제 그만 학교를 떠나라’고 말이죠.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절을 바꿔야죠.”PSSP .......................................... .......................................... <성명서>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생명이다.” - 김민수 교수 원직복직, 학문의 자유, 그리고 대학의 민주화를 위하여 -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생명이다. 학문의 자유가 억압받는 곳에서 지성과 진리는 그 빛을 잃고 신음한다. 자유로운 연구, 발표, 교육 그리고 학문적 집회, 결사의 자유는 대학을 대학답게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것은 대학을 지성과 진리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의 대학은 어떤 모습인가?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대학은 탄압의 대상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회유의 대상이었다. 최근 대학개혁과 관련하여 핵심적 문제로 떠오른 ‘교수재임용제’는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1975년 5월13일 유신독재정권은 기존 긴급조치를 집대성한 ‘긴급조치 9호’를 발표하고 대대적인 인권탄압에 나섰다. 교육당국은 전국 98개 총장들을 소집하여 ‘문제교수들을 몰아 낼 것’을 지시하였고 같은 해 7월 23일에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을 개정, 공포하였다. 이 법에 따라 1976년 2월에 전국에서 교수 4백60여명이 해직되었다. 전국 모든 대학의 정문에 커다란 단두대가 세워진 것과 같았다. 유신정권은 이 조치에 대한 무마책으로 대학교원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해주었다. 전형적인 ’당근과 채찍‘이었다. 재임용제도는 그 이후 28년 동안 아무런 사전적, 사후적 보완조치 없이 존속되면서 양심적 학자들을 대학에서 추방하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그러다 2003년 2월 헌법재판소는 재임용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선진외국의 경우 기간임용 및 재임용제도가 없는 나라가 많고’ 이 제도가 있는 나라의 경우 ‘교수들의 단체와 대학단체간의 협상과 타협을 통하여’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갖추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에서 재임용제도는 ‘재임용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임면권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게’ 되고 또한 ‘심사기준도 모호하여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소지도 많으며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한 사전 및 사후의 구제절차도 없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학문에 필요한 독립성은 그에 비례하여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불행히도 한국의 대다수 대학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고 개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의 대학,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학문의 자유는 고사하고 끊임없는 재단비리 사건으로 얼룩져 대학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03년 10월 현재 전국의 18개 대학에 관선이사(임시이사)가 파견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임원 간 분쟁’, ‘이사회 부실 운영’, ‘회계부정’, ‘친인척 중심의 학교운영’, ‘불투명한 교원 신규채용 및 재임용탈락’ 등으로 나타나, 대학의 민주화 문제가 더 이상 개별 대학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사장의 친인척이 대학이나 법인에 근무중인 대학이 83개 사립대 가운데 75곳이나 되며, 2000년 현재 이사장 지위가 친인척에게 대물림된 비율이 거의 50%에 이른다는 현실(4년제 40%, 전문대 51.9%)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서 지명도가 높은 대학조차 ‘교주’(敎主)에 의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대학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바로 이 현실에 대해 발언하던 양심적 교수들이 재임용제도에 의해 부당 해직되었고 그 숫자는 파악된 것으로만 3백 여 명이 넘고 있다. 국립대학은 어떠한가? 한국의 대표적 대학이라 불리는 서울대에서 일어난 일을 보자. 현재 5년 넘게 복직투쟁 중인 김민수 미대 교수는 1996년에 열린 학술심포지엄에서 ‘서울대학교 미술교육의 역사’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김민수 교수는 초기 교수들 중 친일행위를 했던 교수가 있었다는 내용을 각주로 인용하였다가 선배교수들로부터 개별적, 공개적인 삭제요구를 받았다. 물론 사료에 따르면 친일행위는 명백한 사실이었다. 고심 끝에 김민수 교수는 삭제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 이후 미대에서 발간된 자료집에는 김민수 교수의 ‘논문발표 사실 자체’가 삭제되어 있었다. 부당한 외부적 압력에 대해 학문의 자유를 지켜내야 할 대학이 오히려 불합리한 압력, 검열 그리고 논문삭제라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98년, 김민수 교수는 재임용심사 제도를 통해서 서울대로부터 추방당하게 되었다. 김민수 교수의 재임용심사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의혹으로 덮여 있다. 심사 전의 분위기, 3차까지 이어진 심사과정, 심사위원 선정, 심사 내용, 심사 방법, 그리고 대학본부의 최종 결정까지 제기되는 숱한 문제들에 대해서 서울대 당국은 오직 ‘절차상 하자는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다. 김민수 교수의 저서는 디자인 관련 상을 수상하였고, 그의 논문은 외국 학술지에 게재되었다. 학술적 능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김민수 교수에 대해 ‘연구실적 부실’이라 평가한 서울대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재산권을 침해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것만이 범죄는 아니다. 학문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들, 즉 검열과 추방은 엄중한 사회적 범죄이다. 게다가 현행 재임용제도는 유신독재정권에 의해 도입된 ‘범죄도구’이지 ‘합법적 절차’는 전혀 아니다. 지금까지 재임용제도에 의해 자행된 해직교수들에 대한 ‘추방’ 결정은 모두 ‘원천 무효’이며, 따라서 무조건 원직복직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그동안 억울하게 감수해야 했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아야 마땅하다. 실상과 본질이 이러할 진데 개정입법을 추진하는 교육부는 한 마디 반성도 없이 ‘일부 부당해직 교수들을 구제해 주겠다’는 적반하장격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구제’한다는 말인가? 유신독재로부터 오늘날까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행동대장’이었고 부패 한 대학의 문제 하나 제대로 풀 능력도 의지도 없는 교육부는 우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부당해직 교수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재심사절차’ 입법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범죄자들의 손에 또 다시 칼자루를 쥐어줄 만큼 어리석지 않다. 대학인이여! 이제 유령이 보이는가. 김민수 교수가 보이는가. 21세기 대학 위에 드리워진 중세의 감옥이 느껴지는가. 바로 그 감옥에 갇히게 될 지 모르는 당신을 위해 김민수 교수는 5년 넘게 투쟁하고 있다. 대학을 민주화하고 학문의 자유를 지키는 일은 그 누구보다도 대학인 자신의 의무이다. 대학인이여! 검열과 추방에 맞서 투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학문의 자유를 짓밟는 대학권력의 떡고물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말자. 대학인이여! ‘자리’ 하나를 얻기 위해 또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동료들과 등을 돌린 채 ‘침묵의 카르텔’의 일원이 되려하지 말자. 학문과 삶을, 그리고 지식과 실천을 분리하는 반(反)지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하자. 대학인이여! 대학은 대학의 주체들이 지키자.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생명이다. - 김민수 교수 재임용 탈락은 원천 무효이다! 김민수 교수를 복직시켜라! - 부당해직 행위 사죄하고, 무조건적 원직복직을 실천하라! - 검열과 추방은 엄중한 범죄이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라! - 자유는 쟁취하는 것이다! 대학인이여, 학문의 자유를 쟁취하자! - 대학의 민주화와 학문의 자유를 쟁취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투쟁한다! 2003. 11. 21. 김민수 교수 원직복직과 학문의 자유, 대학의 민주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 이번 <보건의료와 세계화>는 Jim Yong Kim etc. 2000. 「DYING FOR GROWYH- Global inequality and the health of the poor」Common Courage의 11번째 장 ‘Neoliberal Trade and Investment and the Health of Maquiladora Workers on the U.S. Mexico Border’을 번역 발췌한 글이다. 멕시코 국경 산업화 지역의 한 여성노동자의 일생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의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살펴본다. 국경지역의 성장이 무엇을 댓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글로, 향후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노동자의 암울한 미래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 ................................................... 1965년, 멕시코는 국경산업화계획(Border Industrialization Program, BIP)을 수립했다. 이 계획을 통해 외국기업들은 멕시코에 공장단지를 건설하고, 국경지역의 수출자유지역(export-processing zone, EPZ)을 만들었다. 이런 국경산업화계획은 멕시코의 산업화를 위한 본보기가 되었다. 마낄라도라 계획 하에서 외국회사들은 멕시코에 공장 단지를 건설하고, 부품과 원료를 무관세로 수입하여, 단지 증가된 가치만큼의 수출세를 지불한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동안, 세계적인 투자를 위한 경쟁에도 (거의 대부분이 미국 소유인) 초국적 기업들은 증가하는 속도로 멕시코에 새로운 마낄라도라들을 건설했다.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하 나프타) 등장 이후 마낄라도라 지역은 5년 사이에 그 이전 30년 동안 성장한 만큼 급격하게 성장하였다. 1998년까지, 멕시코 경제는 국가 경제의 다른 부문이 침체하거나 나빠졌을 때에도 마낄라도라 성장의 추진력이 되었다. 마낄라도라의 빠른 성장과 다른 부문의 침체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기에 1980년, 90년대 동안의 멕시코 경제의 자유화의 결과이고, 이는 나프타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자유주의 무역과 투자의 지지자들은 마낄라도라 지역에서 증가된 새로운 일자리의 수는 멕시코가 세계경제에 편입되는 것에 성공하였다는 신호이고, 나프타에서 단축된 자유화의 기간은 멕시코에겐 좋은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 자유화는 대다수의 멕시코인들에게 이롭지 않았고, 마낄라도라 지역의 성장은 거의 대부분 노동자들의 건강과 환경의 손실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번 장은 한 마낄라도라 노동자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 후 1980년대와 90년대의 멕시코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어떻게 멕시코를 “마낄라이제이션 (maquilization)” 하는데 기여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즉 다른 부문의 손실은 마킬라도라 부문의 성장이었다. “마낄라이제이션”은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이 생활하고, 노동하는 상태-종종 잔인한-를 형상화한다. 이 장의 두 번째 부분은 이러한 상태를 서술하고, 그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많은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은 부족하고 하락하는 임금을 벌고, 안전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며, 공업공해로 인해 파괴된 환경의 영향을 경험하고 질병과 싸워야 한다. 솔레댓의 이야기 솔레댓은 그녀의 삶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녀의 아버지가 더 이상 가족농장에서 그녀와 그녀의 형제들을 부양할 수 없어 그녀를 버렸을 때, 그녀는 매우 어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떠난 직후, 솔레댓과 다른 두 명의 다른 어린 소녀들은 뉴에보 라레도란 국경도시로 여행했고, 리오그란데 강을 헤엄쳐 건너가려 했다. 중간에 솔레댓는 물살에 겁을 먹게 되어 다시 돌아왔다. 홀로 뉴에보 라레도 거리에서 음식을 찾아 헤맨 몇 주 후에 그녀는 일하는 것을 대가로 먼 친척집에 들어갔다. 일년 후에, 그녀는 뉴에보 라레도의 마낄라도라 지역에서 소니 하청회사에 취업했다. 몇 개월이 지나 그녀는 미래의 그녀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빈민가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우리가 솔레댓을 만났을 때, 그녀는 메그네띠꼬스에서 6년 동안 일했다. 그녀는 생산력이 높고 훈련된 노동자었다. 솔레댓은 그녀의 첫 아이, 마뉴엘을 낳기 전에 1개월을 쉬었다. 일용직과 같은 그녀 남편의 간헐적인 일자리는 가족의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거의 즉시 일자리로 돌아가야만 했다. 마뉴엘이 몇 개월 후 심각한 호흡기 문제가 생겼을 때, 솔레댓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집에 있고 싶었다. 그러나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그녀는 계속 일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직장을 다녀야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국가 보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솔레댓은 그녀의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다줘야 했다. 그녀는 구두로 상사에게 허락을 받고, 마뉴엘을 병원에 데려갔다. 그녀는 직장으로 돌아가서 허락 없이 하루를 결근한 것을 자진해서 알렸다. 그녀에게 허락을 해줬던 상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솔레댓은 일주일치 임금을 감봉당하고, 해고의 위협을 받았다. 그녀는 이러한 불안정한 처지 때문에, 다른 부품공장에 면접을 봤고, 그 회사의 관리자는 즉시 소니 회사 고용주에게 그녀의 이런 행동을 알렸다. 솔레댓의 상관은 직장에서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이러한 시달림의 몇 주 후, 솔레댓은 결국 “그만두는” 것을 “동의했다.” 그녀의 강요된 해고는 임금과 의료혜택의 중단을 가져왔다. 그녀가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솔레댓은 결국 그전 임금의 1/3인, 학교 선생님을 위해 청소하는 직장을 구했다. 그녀는 이 비공식 직장에서 어떤 의료혜택도 받지 못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그들의 적은 임금으로 어떤 저축도 할 수 없었다. ‘메디컬케어(medical care)' 자격 없이, 솔레댓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고, 그렇다고 이 부부는 뉴에보 라레도의 사립 병원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런 가족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솔레댓의 고용주는 단지 솔레댓의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돕는 다는 언질 정도의 “돕는 시늉”만을 했을 뿐이다. 멕시코의 마낄라도화 솔레댓의 인생역정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질문을 제기하게 한다. 왜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 농장에서 생활을 꾸려갈 수 없었을까? 왜 솔레댓은 멕시코의 다른 지역이 아닌 국경으로 떠났을까? 그리고 왜, 모든 상황이 그녀에게 좋지 않아 보일 때, 그녀는 뉴에보 라레도에 남아 마낄라도라에서 직장을 찾았을까? 왜 상당한 경력을 가진 솔레댓은 사소한 위반 때문에 직장을 떠나야 했는가? 해고 이후, 왜 그녀는 단지 어떤 혜택도 없고 더 적은 임금을 주는 비공식부문 직장만을 구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멕시코의 4000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사하게 해당되는 질문들이다. 과거 18년 동안 마낄라도라 부문은 경제활동인구(EAP) 성장보다 큰 속도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일한 멕시코 경제 부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솔레댓의 인생역경들은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한편에선 마낄라도라 부문의 성장을, 다른 한편에선 멕시코의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 부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마낄라도라 부문의 성장은 세계적인 노동분업구조의 변화에 의해 강제되었다. 나프타에서 최고조에 달했던,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멕시코의 자유주의적 개혁은 마낄라도라 지역의 성장과 멕시코 경제의 다른 부문의 침체 양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마낄라도라 노동의 수요 마낄라도라 부문은 거의 35년 전 시작부터 놀랄 만큼 성장해왔다. 1994년부터 5년 만에 그 이전 29년만큼의 일자리를 더하면서, 그것은 규모에서 두 배가 되었다. 1992년 이후 2000개 이상의 새로운 마낄라도라가 멕시코에 건설되었다. 멕시코에는 현재 1980년의 그것보다 6배에 이르는 마낄라도라가 있다. 이 부문은 멕시코 경제에서 중요한 것이 되었다. 그것이 벌어들이는 외화는 석유수출 바로 다음 두 번째이고, 곧 석유수출을 추월할 것이다. 이 부문은 1997년 멕시코 상품 수출의 45%를 차지한다. 제조업 고용에 있어서, 마낄라도라는 1980년 5%에서 1996년 40%로 성장했다. 어떤 도시에서는 마낄라도라는 거의 유일한 고용주이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성장을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의 출발점은 만약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초국적 기업(이하TNCs)은 멕시코에서 공장을 세우고 제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멕시코가 미국에 근접해있고, 1980년 이전부터 국경지역에 있던 기반시설들은 외국 TNCs에게 분명한 이점이 되었다. 게다가 1995년 페소화의 붕괴는 해외제조업회사들에게 멕시코 노동력의 비용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근접성, 기반시설, 환율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진 않는다. 두 가지 다른 요인을 생각해봐야 한다. 첫 번째는 최근의 투자동인들로 설명할 수 있다. 1998년을 시작으로 정부는 노조 그리고 고용주들과 함께 단일한 임금 협약들을 협상했다. 이런 협약들은 임금 인상을 많은 지역의 인플레이션보다 낮게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 그러나 정부에게 동시에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임금을 내려서, 멕시코의 노동력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약들은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계획된 궁핍화를 가져왔다. 멕시코는 또한 1980년대 말에 해외투자에 대한 많은 장벽을 없애고, 그래서 멕시코는 수입대체산업화에서 수출주도산업화로 전환을 이루어냈다. 나프타는 “현지조달”과 “국내소유” 요구들을 제거하고, 투자 장벽을 훨씬 더 낮추었다. 이 무역 협정은 또한 TNCs에게 그들의 마낄라도라 자회사들이 멕시코에서 증가되는 생산만큼 팔 수 있도록 허락해줌으로써 새로운 유연성을 주었다. 나프타 이전 마낄라도라는 그들의 생산의 거의 대부분을 수출해야했던 것에 반해 나프타는 수출요구를 점차적으로 완화했고, 실제로 제거했다. 최근의 마낄라도라 성장에 관한 두 번째 설명은 환경과 노동법에 관한 멕시코의 허술한 법 집행력이다. 나프타 주창자들은 협정이 멕시코의 법 집행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정은 TNCs가 생산의 환경비용을 더 지불하게 하는데 실패해왔고, 만약 그들의 예상대로라면,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가져다주었을(그래서 제조업자들에게 훨씬 높은 비용이 되었을) 기본적인 노동권을 상승시키는데도 실패했다. 이 협정에 사인한 클린턴 대통령은 나프타와 환경과 노동에 관한 부속협정들이 무엇보다도 “경제성장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진보의 힘”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프타 이행 이후 5년 동안 이러한 약속은 공허했다. 환경 영역에서, 환경부속협정(이하 NAAEC)은 불법적인 오염을 끝장내지도 못했고, 하다못해 오염 속도를 느리게 하지도 못했다. 노동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야기는 간단하다: 멕시코는 자국의 노동법을 일상적으로 무시해왔고, 노동부속협약(이하 NAALC)는 법 집행력을 향상시키는데 거의 전무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우리는 정부의 임금-가격 협정이 멕시코의 노동력을 세계적으로 경쟁력있게 유지하는데 기여해왔음을 알고 있다. 해외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멕시코는 생산성이 향상되었을 때조차 노동자의 기술향상과 교육에 투자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저임금정책을 써왔다.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결국 독립적인 노조들을 탄압했다. 쿠아우일라 노동부 장관이 말하길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것은 고용의 원천을 ?아내는 노동조합이다. 우리는 한때 국가의 평화를 위협하는 노조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한편 멕시코노동자연맹(CTM) 산하에서 조직된 멕시코의 관변 노조들은 낮은-임금 전략의 핵심적인 파트너이고, 지속적으로 정부의 반-인플레이션 임금-가격 협약을 지지해왔다. 다른 지역의 멕시코 노동자들과 같이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은 어떤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거나, 정부가 연관되거나 통제하는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안쿠냐 시에서, 2개의 마낄라도라는 노조에 가입되어있고, 58개는 아니다. 멕시코에서 가장 큰 마낄라도라의 집중지인 시우닷 우아레스에서 1998년 기준으로 300개 이상의 마낄라도라 중 15개만이 노조로 조직되어 있었고, 이들 모두는 관변 노조들이었다. 어떤 노동자들은 독립노조를 만들려고 시도했다. 정부와 회사들은 허가, 제한적인 법률적 허가, 해고, 폭력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했다. 솔레뎃이 예전에 있었던 마그네티꼬스 데 메히꼬 노동자들이 독립노조를 만들려는 1994년의 시도는 흔한 예이다. 1994년 4월, 마그네티꼬스 데 메히꼬는 플로피 디스켓, 비디오 테입, 오디오 테입을 뉴에보 라레도에서 생산하는데 2000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이중 80~90%가 여성들이었다. 회사가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리고, 주말에 일할 것을 요구했을 때(멕시코 법은 주1회, 보통 일요일에 쉬도록 되어 있다.), 공장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어린 아이가 있어서 주말 근무는 불만이었기에, 회사에 불만이 생겼다. 몇몇의 노동자들은 공장에 독립노조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4월 14일 오후 11시에 소니 회사의 CMT 노조원들은 노동자들이 CTM 노조와 신생 독립노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투표를 다음날 아침 7시에 진행할 것이라 공표했다. 독립노조원들은 다음날까지 단 8시간만에 그들의 대표를 세워야 했던 셈이다. 이 선거는 사기였다. 노동자들은 지지하는 쪽으로 공개적으로 한 줄로 늘어설 것을 강요받았고, 어떤 노동자들은 회사 쪽 대표를 지지하는 쪽으로 밀려났다. 다음날, 4월 16일에 노동자들은 전날의 횡포에 맞서 공장 출입구 앞에서 비폭력 항의를 조직했다. 경찰이 폭력 진압 무기를 가지고 나타났고 곤봉으로 피고용인들은 때렸다; 한 여성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실려갔다. 다음 이틀 동안, 약 300명의 노동자들이 소니 회사의 출입구를 막았다. 회사는 노동자들이 만들어놓은 블록케이드를 부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화요일 아침에 경찰이 불려와 100명의 노동자들이 끌려갔다.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다음날, 4월 20일까지 돌아오지 않았지만, 생산은 다시 시작되었다. 4월 말까지, 시위에 참여했던 36명의 노동자들은 “생산의 손실”과 연계된 형사상의 책임으로 소환되었고, 해고를 위협받고, 강등되었다. 게다가, 많은 피고용인들은 시위 직후 해고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1980년대 말에 시작되었고, 나프타 하에서 계속된, 투자와 무역에 대한 감소한 제한, 임금-가격 협정의 조항, 그리고 정부의 환경과 노동법의 위반의 수용(또는 몇몇 경우에선, 공조한)이 마낄라도라 부문의 성장에 기여하고 노동자의 수요를 증가시켰는지 알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멕시코의 신자유주의적 무역과 투자 체제가 멕시코 경제의 다른 부분의 침체와 몰락을 가져오고,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의 공급을 증가시켰는지 설명할 것이다. 마낄라도라 노동의 공급 나프타를 통해 신자유주의 개혁이 마무리되고서, 멕시코의 농업은 침체되었다. 1980년이래 농업 생산은 인구 증가율보다 낮은 연 평균 1%미만의 비율로 증가했다. 농민들은 전반적으로 암울한 20년을 보냈다. 그 중 멕시코 농민 중에 가장 다수이고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초 곡물 생산자들이 가장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 일찍부터 나프타를 연구한 농경제학자 호세 루이스 칼바에 따르면, 이러한 농민들의 대다수가 나프타가 체결된 후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이들이 이미 포화상태인 도시로, 혹은 미국으로 탈출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현재 진행 중인 변화로 인해 영구적으로 이주했거나 이주할 소농과 그 가족의 숫자는 백만내지 오백만으로 추정된다. 1995년에 발간된 옥스팜 보고서에서는 240만 명에 달하는 농민과 그 가족들이 이주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면, 결국 그 중 대부분은 미국-멕시코 국경 주변의 마낄라도라, 콜로니아스 등의 도시 빈민가에 정착하게 된다. 일련의 신자유주의 개혁이 대규모 이촌 현상의 원인이다.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멕시코 정부는 곡물에 대한 가격 보장을 감축했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농기업에 의해 멕시코의 농민들이 말살되도록 했다. 많은 농민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돈을 쏟아 부었으나, 결국 빚더미에 올랐고, 그럼에도 (미국의 농기업과는) 경쟁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농업 차관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늘어났고, 은행들이 10억에서 40억 사이의 불량 차관에 대해서, 그 저당물을 압류하여, 농업 분야는 위기에 빠졌다. 1991년, 미국 정부의 압력으로, 멕시코는 토지 소유에 관한 법을 개혁했다. 1917년 멕시코 혁명 이래로, 멕시코의 경작지 중 많은 부분을 ‘에히도스’라는 형태로 농민 그룹이 공적으로 소유했었다. 1988년까지 75%의 농지를 이런 방식으로 소유했다. 92년까지, 이러한 토지는 집단적으로 경작되었고, 개인적으로 사고 팔거나, 임차하는 경우는 없었다. 게다가 은행 혹은 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을 때에도 토지를 회수할 수는 없었다. 1991년 12월에 법률이 개정되어 ‘에히도스’는 사고 팔거나, 저당 설정을 하거나, 임차할 수 있게 되었고, 멕시코 기업 혹은 외국인 기업에 의해 내놓을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소유권을 분할할 수도 있게 되었고, 채권자가 이를 회수하고자 할 경우 이를 방어할 수도 없게 되었다. 2년 후 정부는 옥수수와 여타의 곡물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했다. 곡물 생산자에 대한 기술 지원, 연료, 혹은 비료 보조, 재정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 역시 폐지되거나 감축되었다. 97년까지 ‘Banrural'이라는 국립 농촌 개발은행은 옥수수 생산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거의 회수했다. 88년 이전에는 생산비의 40.3%를 지원했으나, 이는 3.4%로 줄어들었다. 정부 보조가 대폭 삭감되고, 채무 불이행시 토지를 회수하겠다는 위협을 받게 되어, 멕시코 곡물 생산자들은 나프타로 더욱 심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 협정으로 멕시코는 대량으로 생산하는 미국의 농기업에 농업시장을 개방하게 된 것이다. 80년대~90년대를 통틀어 아주 조금씩 개방되어 왔던 농업 및 여타의 다른 분야는 나프타를 통해 대폭 개방되었다. 멕시코의 대규모 생산 농업이 타격을 입게 되면, 생계형 농민들과 가족들은 아무런 수입원도 갖지 못한 채 농촌을 떠나야만 한다. 무토지 농민들도 마찬가지다. 농촌에 일자리가 없으면, 이들은 도시 혹은 다른 국가로 이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멕시코의 도시 경제는 어떠한가? 이촌 현상은 만약 도시의 일자리가 급속하게 늘어난다면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나프타 하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이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말하는 장밋빛 환상과는 거리가 멀다. 멕시코의 농민들이 미국의 농기업과 경쟁이 불가능했던 것처럼, 대다수 멕시코 소규모 제조업, 장인, 소매상인들은 미국의 대량 생산과 경쟁할 수 없었다. 97년까지, 28,000개의 소규모 기업들이 초국적 기업, 혹은 멕시코에 있는 이들의 종속적 파트너와의 경쟁으로 파산했다. 1998년의 실업 통계는 94년과 같다. 그러나 정부에 따르면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94년에서 98년 사이 3%가 늘었다. 그러나 정부의 통계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증가폭은 더 크다. 임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나프타 하에서 가난하게 살았다. 1998년 12월 최저임금의 구매력은 1993년에 비해 20%가 낮았다. 1980년에서 1998년 사이 최저 임금의 구매력이 68%나 하락하여, 전체 노동자들의 생활 조건과 비교해보면 1998년 말에는 훨씬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제조업 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 임금은 계속 감소했다 .1980년 12월과 1998년 12월을 비교하면 실질임금은 25%가 감소했고, 199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9%가 감소했다. 이와 연관되어, 1994년부터 1998년 사이, 열악한 임금의 비공식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늘어났다. 멕시코의 경제활동인구는 1980년 이래로 매년 공식 부문의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는 비율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다. 94, 95, 96년 (경제활동인구-일자리간의) 차이(job gap)는 90년대 초보다 훨씬 크다. 공식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은 멕시코를 떠나거나, 아니면 농촌으로 돌아가거나(이렇게 되면 실업자로 집계되지 않는다.), 실업자가 되거나, 비공식 부문의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나프타 이후 전자의 세 가지 선택지를 택한 사람의 수는 (경제활동인구-일자리간의) 차이(job gap)보다 적다. 따라서,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의 수는 점점 증가했다. 불충분하게 지급되는 임금이 늘어나고,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비공식 부문이 늘어나자, 도시의 노동자들은 마낄라도라에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다.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의 건강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노동자와 빈민들의 건강을 결정하는 국가 경제의 성패를 판가름할 것이다. 멕시코의 경제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마낄라이제이션"이라 부르는 동학이다. 이 책에서 채택하고 있는 마킬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낄라도라에 살고 있는 이들의 노동환경과 그들의 직업적, 환경적 조건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건들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 임금 수준, 노동 조건, 환경 조건과 미국-멕시코 국경은 우리의 평가와 관계있는 것들이다. 임금과 건강 솔레댓(그녀와 그녀들의 가족들)과 같은 빈민 노동자들의 건강은 결정적으로 임금에 의존한다. 임금수준에서의 작은 차이일지라도,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의 영양상태에서의 차이를 초래한다. 우리는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멕시코 경제 자유화는 멕시코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삭감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다.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1998년 첫 삼사분기엔 하루 59.7 페소로 당시 달러 환율로 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임금은 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멕시코 평균 임금에 비해 30~40% 낮다. 비록 어떤 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의 두 배를 벌기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주에서는 1.4 배정도 적은 임금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몇 배를 더 받는다고 해서 축하할 일은 못 된다. 첫째,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다; 심지어 멕시코 당국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둘째, 국경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생활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임금의 상당부분이 거기에 소요된다. 셋째, 공식부문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많은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이 확대가족들을 부양해야한다. 이렇기 때문에 마낄라도라 노동자 대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은 충족시킬 수 없다. 직업상의 건강과 안전 임금이 노동자들의 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면, 직업상 위험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 단락에서는, 멕시코 국경 마낄라도라에서 직장과 열악한 건강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많은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노갈레스, 소노라에 사는 마낄라도라 노동자들 497명을 대상으로 한 1995년의 연구를 보면, 그들의 작업장에 의사나 간호사가 있다고 보고한 노동자들은 근로 6개월 이후 산업재해를 당할 확률이 의사나 간호사가 없는 곳의 노동자들보다 1/3정도 적었다. 거의 1/5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작업장에 의사나 간호사가 없다고 말했다. 공장에서 직업상 위험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 6개월 이후 직업상의 재해와 질병이 2.6배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대부분 노동자 1/3이 그들의 공장에서 직업상 위험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 50개의 다른 마타모로스와 레이노사 마낄라도라에서 267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화학적, 물리적, 인간공학적 위험 노출을 조사했다. 94%의 노동자들이 생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전자산업에서 일했다. 화학적 위험 부분에서는, 거의 절반의 노동자들이 화학품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 과정에서 피부에 접촉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43%는 화학 먼지에 직접 노출되었고; 46%는 가스나 증기에; 38%는 공기에 날려간 유기성분에 노출되었다.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에 관한 연구를 보면 공기를 통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과 구역, 구토, 위통, 방광에 관한 문제, 호흡곤란과의 강력하고도 중요한 연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더욱이 흉부압박, 만성 피로, 사지 마비나 욱신거림은 공기 중 유기성분 노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물리적, 인간공학적 위험과 관계한 병적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자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몇 주가 되도록 반복적이고 기계 속도에 맞춰서 해야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노동자들은 평균 주당 45.1시간동안 일한다 (27%는 정기적으로 50시간 또는 그 이상 일한다). 이러한 사정은 멕시코 제조업 노동자들 대부분이 그러하다. 그들 중 20%는 그 전년도에 일하는 동안 양손이나 한 손이 아프고 마비되거나 욱신거렸다고 호소했다. 12%의 조사대상자들은 전년도에 팔꿈치나 팔뚝 통증을, 14%는 어깨통증을 호소했다. 아마도 이러한 발견은 마낄라도라보다 더욱 혹독한 산업 조립라인에서의 위험의 증거로도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의 건강에 관한 조사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다양한 물질들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영향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마낄라도라 여성노동자들의 재생산 결과에 따른 자료가 제한적이나마 존재한다. 1993년의 한 연구는 의류 마낄라도라, 전자 마낄라도라, 서비스 마낄라도라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재생산 결과를 비교하였다. 정상 출산, 유산, 사산, 미숙아 출산 등을 포함한 각각의 임신 정보를 포함하여 임신 경험, 임신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시도했는지, 임신기간 동안의 고용상태, 출생시 아이의 몸무게 등을 조사하였다. 그녀의 나이, 교육, 흡연여부 또는 출산 횟수보다는 그녀가 어느 산업에 종사하는지가 출산아의 몸무게와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서비스직 노동자의 아이가 가장 무거웠고, 다음이 전자 마낄라도라 노동자의 아이, (서비스직 노동자 아이보다 평균 312 그램 덜 나갔고) 의류 마낄라도라 노동자의 아이가 가장 뒤를 이었다 (서비스 노동자의 아이보다 591 그램이나 덜 나갔다). 아이들 몸무게간 변이가 커서 그 연구를 통한 특정한 원인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낮은 조합원 비율 등과 같은 화학 노출, 인간공학적 요인들 때문에 일관된 데이타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 자료를 통해 "출생 시 몸무게가 줄어든다는 것은 마낄라도라 노동과 건강 사이의 특정한 연관이 있을 것이다"는 결론은 내릴 수 있다. 환경과 건강 마낄라가 생산하는 독성물질 중 대부분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인구에게 영향을 끼친다. 독성물질은 물과 공기를 통하여 광범위한 지역으로 퍼지기 때문이다. 정말, 그 누구도 아메리카 대륙에서 국경지역이 가장 끔찍하게 오염되었다는 것을 논쟁하려 들지 않는다. 나프타 반대자들은 산업화와 인구 증진이 더욱더 환경을 퇴화시킬 것이라 우려한다. 반면 나프타 지지자들은 마낄라도라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려면 대륙 내부로 공장을 이전, 분포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멕시코와 미국 사이의 국경은 멕시코 만에서 태평양까지 2100 마일에 이른다. 이는 대략 프랑스 영토의 일과 사분의 일 크기에 해당하는 영토이다. 1200만 인구가 이 광대한 지역에 살고 있으며 양국에 각각 6백만이 살고 있다. 그 중 남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경지역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1997년과 2010년 사이에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증가는 압도적인 도시에서의 현상이다. 예를 들면, 시우다드 후아레스 (치와와주에 있는 엘 패소를 가로지르는 국경)에서는 지난 35년 동안 매년 대략 7% 정도 인구가 증가하였다. 1980년과 1990년 사이, 가장 유명한 국경 도시 중 여덟 개가 43% 성장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대륙 내부 멕시코 도시들은 단지 2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성장의 대부분은 마낄라도라 덕분이다. 1998년 6월에 멕시코에는 3,900개 이상의 마낄라도라가 있었고, 여기에 1,000,304명이 고용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80%가 국경지역에서 일했다. 나프타의 지지자들은 마낄라도라스의 성장을 멕시코 대륙 내부로까지 확장하여 국경지역을 압박하는 인구증가와 환경문제를 경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멕시코 내륙에서 새로운 마낄라스 설립이 증가하였음에도, 국경지역의 마낄라스 고용은 1990년대 초반보다 나프타 이후 훨씬 빨리 증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은 1994년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수많은 새로운 마낄라도라 직업이 1998년에 국경지역으로 흡수되었다는 사실이다. 비정상적인 마낄라도라의 증가는 환경오염으로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1994년의 연구에 따르면, 레이노사와 마타모로스의 22명의 공동체 지도자들이 환경 문제의 원인이 마낄라도라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22명 중 16명은 화재, 폭발이나 유독가스 누출 등 한두 사건들이 노동자들이나 공동체 거주자들에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 전기 화재, 가스 누출, 화학물질 누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조사 이전 5년 동안 레이노사와 마타모로스에서 15건의 "심각한 화학물질 방출" 사건이 있었다. 마타모로스에 있는 델트로닉 공장에서 발생했던 한 사건의 경우, 사측에서는 평판이 나빠질 것을 두려워하여 당국에 알리지 않은 적이 있었다. 그 대신 "노동자들은 공장 안에 가둬졌고, 소통 라인이 끊기고, 적십자 직원들과 소방대원들도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 사고는 노동자들의 '집단 히스테리'로 간주되었다." 산업 사고는 인간의 건강과 연관 있는 중대한 환경 파괴의 예이다. 그러나 산업공해와 이주자들을 위한 적절치 못한 기반시설 때문에 미국-멕시코 국경의 수질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오염되는 것이야말로 틀림없이 인간의 건강을 더욱 크게 위협하는 것이다. 1965년이래 국경의 거대한 인구 증가는 리오그란데 강 주변의 깨지기 쉬운 생태시스템을 심각하게 퇴화시켰다. 리오그란데는 콜로라도에서 멕시코만까지 흐르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절반을 이룬다. 리오그란데의 오염은 인간의 건강에 여러 다른 영향을 줄 것이다. 첫째, 관개와 저수를 위한 물을 공급해주는 강물은 그냥 흘러가 버리게 된다; 따라서 멕시코만의 리오그란데에 도달할 때는 "충분치 않거나 깨끗한 물의 원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둘째, 리오그란데와 그 지류의 산업적 오염은 지역 인구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손상시키게 된다. 1991년 연구에 따르면 하류 리오그란데 계곡의 네 군데 주요 국경 지류는 위험한 쓰레기들로 오염되었다. 수은, 크로미움, 납, 철과 같은 금속뿐만 아니라 독성 유기성 폐기물이 높은 수위로 산업지역에 있는 하수관에서 검출되었다. 뉴에보 라레도에서 채취한 샘플 세 개 중 두 개에서 흐르는 물이거나 음용 가능한 물의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다. 절반 이상의 샘플에서 산도가 매우 높게 나와서 피부에 접촉하면 화상을 일으킬 정도였다. 한 연구에서는 인간이 물고기를 소비하거나 강에서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르는 단기적인, 장기적인 독성 모두의 잠재력을 시험하였다. 수질 오염에 따른 단기적인 위험은 라레도와 뉴에보 라레도의 한 지역에서 관측할 수 있었는데, 이 지역 물고기의 수은 수치는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안전 수치를 초과하였다. 주요한 장기적 위험은 "낮은 수치의 인간 건강 수치마저 물과/또는 식용가능한 물고기 조직 47 시험 부위 중 37개에서 초과되었다는 것이다." 많은 마낄라도라에서 그들의 쓰레기를 리오그란데 지류에 버린다. 그곳은 자연히 주류하천보다 거의 적은 양의 물만을 흘려보내게 된다. 주류보다는 절반 이상의 지류에 더 많은 종류의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 게다가, "하류로 갈수록 관습적인 오염원과 금속 오염원은 그 농도가 점점 진해진다고 한다." 셋째, 리오그란데는 질병의 중요한 수로로 기능하는 것 같다. 비록 산업이 국경 지역의 물 공급에 오염원으로 기여하긴 하였지만, 인가받지 않은 빈민가 (콜로니아스) 또한 중요한 오염원이다. 국경 빈민가에는 흔히 부패조, 하수구, 흐르는 물이 부족하다. 1995년 시우다드 뉴에보에 사는 사람들이 350,000명 정도로 추정하였다. 대략 70%의 천오백만 거주자들이 리오그란데에 그들의 배설물을 직접 버렸다. 이천오백만 갤론의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매일 리오그란데로 흘러 들어갔다. 엘 페소/시우다드의 상위와 바닥 물을 채취해 검사해보니 배설물의 증거인 박테리아와 질소가 검출되었다. 이것은 하수구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나타내준다. 상위 물 샘플의 60%와 91%의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물 샘플에서 대장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지역의 오염된 물은 공기와 토양도 오염시킨다. 1994년에 리오그란데 하류 계곡의 토지와 공기를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오염원 노출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아홉 가구를 조사하였다. 아연, 황, 칼슘, 철, 브롬, 마그네슘과 같은 성분들이 모든 집에서 채취한 공기의 먼지에 함유되어 있었다. 집안 내/외부 공기 샘플에서 78가지의 휘발성 유기성분이 분석되었고, 그 중 80%는 측정 가능한 농도였다. 식품에서의 철수치는 허용된 노출 한계를 상회하는 것이었다. 질병 혼잡하고, 공중위생시설이 부족하고, 물고 공기로 전염되는 병인들은 미국-멕시코 국경의 건강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70%이상의 국경 지역 인구들이 국경을 따라 있는 "쌍둥이 도시들"의 14군데로 밀려들어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급격한 인구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반시설의 개선은 특히 멕시코 국경 지역에선 이뤄지고 있지 않다. 그 결과, 최저 500,000 국경 거주자들이 공유 정착지에서 산다. 멕시코 국경 지역의 다양한 조건에서의 질병률과 사망률로 판단컨대, 국경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와 공중건강의 관련성은 심원하다. 이 장에서는, 우선 멕시코 국경의 사망률을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과 그리고 멕시코 전역의 사망률과 비교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 전염병, 암, 선천적 기형, 우울증에서의 질병율의 차이를 알아볼 것이다. 멕시코 국경 지역 사회는 대개 미국보다 질병의 부담이 훨씬 크다. 증가하는 질병 부담은 인구 건강의 가장 민감한 지표인- 영아 사망률을 보면 명백해진다. 미국의 국경 지역에서는 1989-1991년 기간동안 1000명 출생 시 7.0명이 죽는 유아사망률을 보였다. 비교하자면 멕시코 국경 시에서는 1000명 출생 시 25.2명이 사망한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멕시코 국경 시의 유아 사망률과 나이에 따른 사망률은 국경지역이 좀 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전체의 비율보다 높다는 점이다. : 멕시코 국경 지역의 평균 이상의 수입은 멕시코 전역과 비교해 볼 때, 명확히 더 나은 어른들의 건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국경 지역에서의 건강 문제로 가장 광범위하게 알려진 것 중에 전염병이 있다. 결핵(TB)과 A형 간염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 결핵은 mycobacterium에 의해 생기는 공기로 옮기는 병으로 어른에게서, 폐 감염으로 흔히 발병한다. 멕시코 국경 지역이 사람들로 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결핵 발병이 멕시코 전역보다 높으리란 점을 예측하는 것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1990년에, 예를 들면, 미국 국경 지역에서의 결핵 발병률 또한 미국 전역의 것보다 거의 두 배정도 높았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멕시코 쪽의 발병률은 미국 국경 지역의 발병률보다 거의 두 배정도 높다는 것이다. 결핵 사망률에도 마찬가지이다. 멕시코 나머지 지역들과 비교해보자면, 국경 도시의 결핵 사망률은 1989-1991년 사이 사망률의 거의 40%가량 높고, 1992-1994년 사이에는 30%가량 높은 상태이다. 결핵과는 다르게, A형 간염은 인간의 배설물로 오염된 물을 통해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1989년의 연구에 따르면 멕시코 국경에 거주하는 8살 아이의 33%가, 34세 이하의 90%가 감염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비율은 덜 산업화되고 인구가 더 적은 미국의 도시들의 평균 발병율 보다도 높은 것이다. 1990년 미국 국경 도시에서의 A형 간염 발병율은 미국 전역의 그것보다 세 배 정도 높았다. 비전염성 질병들 또한 국경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990년,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암 관련한 사망율은 100,000명당 62.9명이었다. 비교하자면 멕시코 전역의 경우엔 50.8명이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나이에 따라 질병율이 달라지는 것으로 그 탓을 돌릴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암 사망율은 국경 거주자들에게서 모든 나이대에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직관적으로 전염성 질병, 암, 선천성 기형 발병 수치가 환경적으로 유독한 산업의 그늘에서 살고 있는 신도시화되고, 가난한 주민들 사이에서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들 사이에는 그들의 신경정신적 상태가 잘 발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질병이 발달을 가장 특화시켜주는 조건들이다. 우울증이야말로 이러한 조건들에서 발생하는 가장 부담되는 질병이며, 라틴 아메리카와 케리비안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성인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다. 반면,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불균형적이게도 대부분 여성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멕시코인들과 멕시코계 미국인들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 중, 좀더 빈곤하고 덜 교육받은 사람들이 우울증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멕시코인들과 멕시칸-미국인 여성들을 대표하는 표본들 중에서보다는 급격히 발달하고 있는 미국-멕시코 국경 지역을 따라 있는 마낄라도라에서 일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여성들 가운데서 우울증 발병율이 높았다. 멕시코의 급격한 마킬라이제이션에 관한 중요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연구 지점은 조사 대상자들 모든 그룹에서 우울증 지수가 특수하게 높다는 점에 있다. 자유무역과 투자, 마킬라이제이션과 건강: 오늘날의 멕시코, 내일의 반구체 1990년대 동안,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살던 많은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은 충분히 많은 임금을 벌었었다. 그러나 그들의 나라는 점점 부자가 되어가는 동안 그들은 점점 가난해졌다. 그들은 종종 건강을 위협하는 안전하지 않은 노동조건 하에서 일하곤 했다. 그들은 오염된 공기로 숨쉬고, 오염된 물을 마시고, 병을 퍼트리고 건강을 해치는 조건에서 살았다. 최종적으로 경제 자유화가 멕시코 중산층, 노동계급, 시골 빈민들에게 광범위한 이득을 가져올 것인가? 증거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비록 약속한 이익을 돌려줄 수 있을만한 충분한 기회들에도 불구하고 자유화는 그러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로; 나프타 하에서, 극도로 빈곤한 자의 수와 비율이 증가하였다. 1994년에, 극도로 빈곤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멕시코인이 대략 170만 명으로 인구의 20%가량을 차지했다. 1998년 중반에는, 263만 명이 극빈층이었고, 거의 인구의 28%를 차지했다. 오늘날 1989년에 비해 10만 이상의 멕시코 인들이 극빈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 멕시코 경제의 마킬라이제이션은 가난한 이들을 더욱더 궁핍하게 하면서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우리는 마낄라도라의 성장의 힘은 많은 임금 생활자와 농촌 멕시코인들의 빈곤화와 함께 진행되었다는 것을 안다.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은 비록 멕시코 빈민들 중 가장 빈곤한 자들은 아니지만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빈곤층에 속하지 않지만) 자유화로 인해 더욱 빈곤해졌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되찾는 길이 마낄라도라의 성장을 멈추는 문제는 아니다. 설령 그것이 가능할지라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거의 멕시코인의 40%가 농업에 종사하던 1980년대 초반의 경제는 서서히 붕괴하고 있다. 많은 멕시코인들은 더 이상 농촌에 남아있는 가족이 없다. 그들은 돌아갈 곳이 없다. 공식적인 부문에서의 고용의 선택 폭이 좁기 때문에, 많은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은 마낄라도라가 제공하는 경제적 기회와 사회적 보호에 감사해하고 있다. 비록 그들이 멕시코 법률의 허점을 이용한 고용주의 횡포에 시달리고 그러한 횡포, 폭력의 공범인 정부의 무관심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솔레댓이 국경 마낄라도라에서 일하는 것과 그녀의 가족 농장에서 남아있는 것 중 어느 것이 그녀에게 좋을지 나빴을지를 말하긴 쉽지 않다.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솔레댓 스스로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면, 질문은 어떻게 마낄라도라 노동자의 건강을 향상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다. 다른 무역과 투자 체제 하에서는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이 좀 더 쉬울 것이다; 그러한 체제 하에서라면 솔레댓과 그녀와 같은 수십만 명이 직면한 선택이 그리 난처한 것이진 않았을 것이다. 멕시코 농업 부문은 좀 더 천천히 개방되어서 갑작스러운 변형 때문에 초래되는 붕괴를 약화시키고 있다; 붕괴를 최소화하는 것은, 그 다음, 마낄라도라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다른 북미 무역과 투자 체계에서는 국제적인 사업장이 실질적인 힘을 키워 국가로 하여금 그들의 노동조건과 환경 법규를 강화하였거나 연대력을 높여 국제적인 노동과 환경 기준을 발달시켰다. (오늘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성장과 보다 높은 임금, 깨끗한 작업환경을 가져오기도 한다.) 다른 북미 경제 체제는 강력한 위원회가 있는데, 국경을 따라 퍼져있는 오염을 치우고, 신용과 인센티브를 이용하여 멕시코에 있는 마낄라도라 공급자들을 육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광범위한 멕시코 산업 경제와 마낄라도라 부문을 연결하여 TNCs가 멕시코 노동자들의 교육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격려한다. 이러한 것들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경제에서의 방법 중 일부이다. 그렇게 국제적으로 인정된 권리, 국내법, 인간 존엄을 용인하게 되면 TNCs가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많아져서 마낄라도라를 소유한 TNCs가 멕시코에 마낄라도라를 거의 설립하지 않게 되거나, 새로운 마낄라도라를 더 이상 설립하지 않거나 심지어 존재하는 것마저 철수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가능성 중 첫 번째는 그럴 듯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가능성이 적다. 멕시코는 미국 회사나 다른 증가하는 중남미 시장에 너무도 편리하다.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잘 발달된 하부구조 시설을 갖고 있다; 미국의 초국적 자본들은 벌써 거기에 스스로 공장을 설립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일례로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 멕시코에 몇 십 개의 공장을 이미 갖고 있으며 다른 곳보다는 더욱 쉽게 새 공장을 지을 것이다). 덧붙여, 개선된 노동조건과 환경조건이 TNCs에 의한 투자를 감소시키거나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 개선이 그 개선비용에도 고용주에게 이득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잦은 직업상의 병과 손상, 높은 우울증 발병률, 잦은 노동 이동율의 상황에서는 최적의 생산율을 보일 수 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수 백 명의 인간과 수 백 개의 직업에서 드는 복잡한 비용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주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이 잘 유지되어서 공장들이 최고로 높은 비율로 생산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강조점은 회사들이 결국엔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복지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 경영진들은 알다시피 단기적인 이익에만 몰두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무역체제의 입법자와 기획자들은 사업체들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해야만 한다. 또한 아메리카대륙의 자유무역지역(FTAA)은 2005년까지는 하나의 경제 우산 아래 서반구를 통합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FTAA를 나프타의 노동자들의 건강과 환경을 감안하는 미약한 메커니즘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보기도 한다. 이상적인 FTAA을 통해 일반적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는 노동기준과 환경 기준을 만들고, 솔레댓이나 다른 메그네티꼬스 데 메히꼬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만들 수 있단 것이다. 나프타와 함께 할 때, 협상 파트너들은 노동자들과 환경과 관계하는 원칙의 정교한 선언문을 만들었다. 그러나 나프타처럼 제안된 반구체 협정은 노동권이나 환경보호에 있어 어떠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나프타와 같은 부수적인 협정이 없다면 "초" 나프타가 될 것이다. 그러한 체제 하에서는 우리는 반구 전체의 마킬라이제이션과 멕시코 경제 지역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착취만을 목격할 것이다. PSSP
명동성당 들머리 오른쪽 계단에는 4동의 텐트가 세워져 있다. 약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부의 대대적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강제 단속추방이 시작된 11월 15일부터 ‘강제추방 저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의 요구를 내걸고 농성단(이하 농성단) 투쟁을 시작하였다. 농성 14일차를 맞는 오늘(11월 28일)은 늘 시끌시끌 분주하던 명동성당의 농성장이 유난히 조용하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은 지난 7월31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극히 부분적인 합법화에 불과하며 특히 산업연수생제도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등 온전히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특히,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12만 여명의 4년 이상 체류자의 경우 11월 15일까지 무조건 이 나라를 떠나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추방 하겠노라 정부는 말하고 있다.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무려 5명의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늘은 그들을 추모하며 1일 단식을 진행하는 날이다. 남한 사회 이 땅 위에서 일하고 있는 40만 이주노동자의 바램은 노동비자를 통해 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노동하는 것이다. 명동성당의 농성단은 매일 오전 7시 반 하루 일정을 시작한다. 농성단의 하루 일정은 다음과 같다. 아침 출정식과 식사, 약간의 휴식 후 10~12시 교육, 12~1시 명동 거리 선전전, 1~3시 식사 및 휴식, 3~4시 노래 교육, 4~6시 group activity(노래, 마임, 드라마, 그림), 6~7시 식사, 7~8시30분 저녁 집회 이후 텐트별 미팅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11시 잠자리에 든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은 민중의료연합과 약국노조(준)에서 진료를 오고 미용사 노조 조합원분들이 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 이주노동자들의 머리를 손질해 준다. 현재 농성단은 많이 안정된 상태로 투쟁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투쟁을 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농성단의 공동 대표 샤말타파와 상황실장을 만나 이 투쟁의 의의와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농성단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그 동안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결의를 들어보았다. PSSP 농성단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산업연수생제 폐지 !!! -노동허가 쟁취 !!! -이주노동자 노동3권 쟁취 !!! -사업장이동의 자유 확보 !!! -모든 이주노동자 석방 !!! 샤말 타파(평등노조 이주지부장, 농성단 공동대표, 네팔) 인터뷰 Q. 농성단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나요? A. 지금 이주노동자가 80명 정도,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인을 포함하면 90명이 좀 넘습니다. 어려운 점이라면 감기 때문에 친구들이 아프기 시작한 것입니다. 빨리 난로 같은 것이 준비돼야 하는데 좀 걱정되요(현재는 텐트마다 난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세수나 샤워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샤워하고 싶다는 요구가 제일 크고 또 이주노동자 동지들에게 이전에 일하는 회사에서 돌아오라는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단속추방이 연기됐으니 괜찮다고 자꾸 전화가 오니까 많은 친구들이 고민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내부 교육과 토론 등을 통해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Q. 장기적인 투쟁인 만큼 대표로서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결의가 있다면? A. 저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대표자, 각 텐트 대표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나름대로 아프지 않고 항상 친구들 앞에 있을 수 있는 몸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어떻게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와 농성단 상황실장님이 함께 매일 아침을 먹고 텐트마다 방문해서 간단하게 회의나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Q. 이주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들머리 밖을 나가지 못하게 되어있는 만큼 하루하루 일정(프로그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프로그램 중에서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 집회는 항상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발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발언을 미리 준비하고 또 하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래 12~1시까지는 선전전 시간이예요. 그제는 명동 사거리까지 전체대오가 나가서 선전전을 했어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것은 들머리 밖으로 나가면 단속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되요. 그래도 거기까지 나가니까 친구들이 다들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은 밖에 나가고 싶어해요. 집회도 가고 싶고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농성투쟁을 끝까지 지켜내야지만 나중에라도 우리가 연대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는 못 가고 몇 명씩 가고 있어요. Q. 시민들 반응이 좋은가요? A. 네! 왜냐면은 성당오시는 신도들도 조금씩이라도 음식이나 투쟁기금을 주고 가시고 ‘힘내세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기 성당 쪽으로 지나갈 때 웃으면서 파이팅이라고 말해주시는 거 볼 때 맘이 많이 좋아요.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것 아니고 올바른 거구나 느껴서 친구들 많이 좋아해요 Q. 농성 투쟁 준비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A. 오래 전부터 했죠. 지난 7월 31일에 정부가 고용허가제 발표하면서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책을 실시할 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때부터 진짜 단속추방이 실시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많이 됐어요. 회의할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그런 얘기했고, 바로 그 고용허가제 통과 이후부터 우리 농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안되면 단식 등 높은 수준의 투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그때부터 얘기됐어요. 구체적인 준비는 약 한달 전부터 했어요 Q. 강제추방 집중 단속(11월15일)을 앞두고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해고된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소개해 주신다면? A. 첫 번째는 월급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사 기숙사에 사는 많은 친구들이 갈곳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보다 여성들이 많이 심각해요 여자들은 기숙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어디 가겠어요? Q. 그런데 농성단에 여성이 3분밖에 없죠? A. 남자들도 적습니다. 지금 추방되어야 하는 이주노동자가 12만이잖아요. 그 중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은 80여명, 전국적으로는 아마 1000명 정도. 이렇게 따지면 아직 이주노동자가 발전되지 못하고 우리가 노동자라서 투쟁해야 된다는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구요. 또 여성들이 더 그렇죠. 여성들의 경우 무서운 마음이 있고 또 아직은 동남아시아 쪽에서 사회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3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Q. 농성단이 이주노동자 중심의 투쟁을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운동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작년(농성)부터 됐었다고 생각해요. 전에는 우리가 상담소나 교회에 가서 임금체불 등에 대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지만, 물론 아직도 그것도 더 많이 필요하죠, 이제는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농성조직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발 이번에는 반드시 이주노동자 중심으로 하자. 우리 목소리로 우리가 싸움 만들자. 그래야만 이주노동자도 더 좋아질 수 있다. 친구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투쟁으로 만들자라는 거요. Q. 현재 무수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숨어있거나 여전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한마디. A. 많은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숨어있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숨어있는 친구들에게 정말 우리가 언제까지 한국에서 단속될 때마다 숨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지말고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투쟁으로 한국 정부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투쟁은 나를 위한 투쟁 아니고 모든 이주노동자들 위한 것이니까요. 이제는 숨지말고 당당하게 나서서 우리와 함께 투쟁했으면 합니다 김 혁(민주노총 조직부장, 농성단 상황실장) 인터뷰 Q. 농성투쟁에 돌입하기까지의 과정과 배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지난 7월 31일 고용허가제가 통과된 이후에 단속추방이라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를 민주노총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논의되었고, 특히 민주노총 내부에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기획단 회의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 논의에서 일정하게 단속추방 고용허가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노총 내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본부를 먼저 구성했어요. 이것이 상임집행위와 중앙집행위를 거쳐서 중앙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고 대책본부의 핵심사업으로 단속추방 반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농성투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외국인노동자협의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외노협 공대위) 등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외노협 공대위에서 이 투쟁을 받아들여서 농성단을 구성했고 지난 11월 15일 명동성당에 진입해서 농성투쟁단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견해차가 발생을 해서 외노협 공대위를 중심으로 한 농성단은 성공회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주지부 및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네팔공동체 등이 남아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Q. 외노협 공대위분들이 분리되어 나가게 된 쟁점이 궁금합니다. A. 역사적으로 얽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평등노조 이주지부와 외노협 공대위의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요구안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런 갈등 자체를 조정하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농성투쟁단이 발족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간의 주장이 계속 있었던 것 같다. 발화점은 자격문제였는데 실행위 위원회(현재 농성단과 유비하자면 집행위원회)회의에서 실행위원 자격을 두고 문제제기가 되고 그 과정에서 사업방식 등 여러 문제가 비화되면서 외노협 공대위 쪽 분들이 성공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Q. 작년 여름에도 이주지부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주지부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여러 단체들이 연대를 하고 명칭 자체가 민주노총 대책본부 산하 농성단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A. 올해 민주노총은 비정규실을 독자적으로 구성을 하고, 비정규 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 비정규사업 중의 하나로 이주노동자 사업도 기획이 되었고 비정규실의 주요한 핵심사업으로 이주노동자 운동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노총 자체의 싸움으로 이주노동자 싸움을 받아 안은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조직된 노동조합 중심의 활동을 했다면 비정규․이주 등 불안전 노동자와 관련해서 실제로 조직되지 못한 그리고 가장 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핵심사업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이며 현실적으로 자기 내용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또한 역으로 얘기해서 이주노동자 문제가 이제 이주지부나 외노협 공대위만이 소화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사회적 문제가 되어있고 민주노총이 그것을 받아 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Q. 농성단의 체계나 운영은 어떻게 되어있나요? A.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가 있구요. 만약 이후에 정부와의 협상 등 중요한 사항들이 발생할 때 총회를 통해 방향을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결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적으로 총회를 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예요. 그래서 총회에 준하는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이주노동자 10명당 1인 씩 선출하고 지원단체의 경우 상근 역량을 파견한 단체에 한해 1인씩 대표자격(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한노정연, 미래연대)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1주 1회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농성단 공동대표로 민주노총 홍준표 부위원장님과 이주지부 샤말동지가 선출되어 있습니다. 집행위는 의결기구 성격을 갖고 농성단 일정을 매일 집행하기 위해 상황실이 있습니다. 상황실 산하에 투쟁조직팀, 선전팀, 교육팀, 연대사업팀, 총무팀을 두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 연대하는 단위들 연대로 배치해서 나가는 체계입니다. Q. 아무래도 투쟁이 장기화 될 것 같습니다. 전망이나 계획은? A. 민주노총이 이 투쟁을 자기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민주노총 산하 평등노조 이주지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아직 외노협 공대위 및 인권 단체들의 영향력이 높은 상태죠. 바로 이런 것들이 명동성당의 농성투쟁 자체가 전국적 집중 구심이 되지 못하고 분산되게 하는 요인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투쟁을 최대한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후에 거점들간의 연대를 최대한 도모해야 할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방향성을 일치시키고, 투쟁수위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정부와의 교섭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농성투쟁은 장기적인 국면입니다.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이주노동자) 내부에서 거점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들을 어떻게 모아서 공동행보를 할 수 있는가가 가장 관건일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투쟁수위도 조절해 가면서 긴호흡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하나(여성, 인도네시아) 인터뷰 Q. 현재 농성장에 여성노동자들은 몇 명이나요? A. 3명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이 2명이고, 네팔에서 온 사람이 1명입니다. 그 중 2명은 결혼을 해서 부부로 농성장에 참여하고 있고, 저는 혼자입니다. 그 여성들을 보면 부러워요 Q. 외롭지 않으세요? A. 외로워요. 외롭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결의 가지고 왔잖아요. 힘들고 외로워도 같이 우리 약속했잖아요. 동지들과 서로 얘기하고 서로 변혁하고 우리 끝까지 투쟁하자고 했어요. 노동자로서의 권리 받을 때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계속 같이 있을 거예요 Q. 한국에는 언제 왔어요? A. 96년에 왔는데요. 3년 동안 산업연수생 했어요. 99년 1월에 돌아갔다가 99년 5월에 다시 한국에 연수생으로 왔어요. 2년 비자 받았는데 3년하고 싶어서 한국말 시험 보려 공부했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도 합격했어요. 그래서 비자가 1년 연장됐어요. 그때 저는 어차피 3년 있으면 돌아가야 되쟎아요. 그래서 회사 나왔어요. 그때 불법체류자 됐어요. 2002년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이예요. Q. 산업연수생 때, 무슨 일을 했어요? A. 사철 스타킹 만드는데 연수생 월급 조금 줘요. 많이 일하면 월급 조금 많아요. 어차피 기본급이 작아서 잔업을 많이 해도 70만원 정도로 줬어요. Q. 이주지부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A. 저는 2002년 5월 달에 연수생이었는데, 그 때 회사에서 나왔어요. 그때 통장 가지고 나왔어요. 통장에 돈 있잖아요. 그거 되찾아야 되는데 무섭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랬어요. 어딜 갈 때 계속 뒤에 보고 누구 따라오나 보고 계속 그랬어요. 그때 고딜을 만났어요. 이주지부에서 아마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 언니가 은행 가서 돈 찾아 주었어요. 그때는 한 두 번 집회에 갔지만, 심적으로는 같이 투쟁해야지 마음 없었어요. 2003년 1월부터 모임에 나가고, 조합원은 7월 달에 됐어요 Q. 근데, 여기 농성장에 왜 여자가 별로 없어요? A. 그 동안에도 집회에 나가도 여성이주노동자들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집회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멀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런 소리도 있구요. 여자들은 남자가 안 나가면 안가요. 남자가 가면 따라가고 저는 남자 친구 없어도 몰래 집회 갔다오고 해요. 남자친구는 이런 거 싫어해요 A. 힘든 점은 없어요? Q. 힘들지만 조금 재밌어요. 여자끼리 많이 있으면 말 좀 안 통해요. 여기도 남자끼리 싸우잖아요. 여자 숙소 따로 있고 이런 거는 좋아요. Q. 한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부탁해요? A.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불법체류자가 아니고 인간이예요. 그냥 한국인과 같은 노동자니까 함께 연대합시다. 우리 권리 얻을 때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쇼학(방글라데시) 인터뷰 Q. 자신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농성장에서 교육팀 팀장 맡고 있습니다. 능력은 없지만 동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Q. 언제 한국에 왔고 이주지부 운동을 시작하게 됐나요? A. 95년에 왔고, 98년부터 불법체류자가 됐어요. 이주지부 운동은 2002년 8월부터 시작했어요 2002년 2월 달에 성수지역 멤버가 됐어요. 단속기간 되면서 안산지역 맡아서 조직화를 했어요. Q. 교육시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동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나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교육이 뭔지 몰랐던 것도 있고, 조합활동하고 있지만 교육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어요. 또 종이와 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경험도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이런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동지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동지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활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방식이라 좋고 재밌게 받아들이는 거 같아요 Q. 앞으로 계획은? A. 먼저 리더 교육이 있고 앞으로 여러 단체, 조합에서 활동가분 섭외해서 동지들에게 유니온(노동조합) 왜 해야하는지 강의할 거예요. Q.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A. 나의 라이프 스토리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도 다시 떠올리고 되돌아보는 거 기억에 남는 거 같아요. Q. 한국인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 우리는 외국사람이지만 여기 한국에 와서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 갖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같이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같이 어울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시민들과 모든 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거 알리기 위해서라도 투쟁을 통해 쟁취하는 거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람이다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려고 나섰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내가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도움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불쌍한 해서 여기 온 거 아니라 우리 노동 운동 하러 온 이유도 우리도 떳떳한 사람이고 노동자다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고 우리도 도와주는 거 뿐 아니라 사람이니까 아픔이 잇고 이 아픔을 같이 나누고 느낄 수 있길 라티카(네팔) 인터뷰 Q. 언제 한국에 왔어요? A. 92년에 관광비자로 와서 불법체류했어요 Q. 한국에서 어려웠던 어떤 거에요? A. 월급 못 받은 경우도 많구요. 아파서 일 못한 것도 있어요 Q. 농성단에 여성이 3명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은 없나요? A. 처음엔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해요. 여기 뭐하러 왔어요 고생하러 왔는데 괜찮아요 Q. 교육팀 리더인데 힘든 것은 어떤 거에요? A. 친구들이 시간 안 맞추고, 말 안 들어서 힘들어요. 그래도 점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Q. 성당에 어떻게 결합하게 되었나요? A. 저는 이주지부 멤버는 아니구요. 한달 전에 샤말 만나서 많은 얘기 듣고 관심 가지게 됐어요. 네팔 공동체가 있어서 거기서 2년 일했어요. Q. 처음에 무섭지 않았나요? A. 조금 겁이 났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래되니까 지금 괜찮아요. 다른 지역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힘이 나요. Q. 투쟁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A. 어차피 투쟁하러 왔으니 아무리 길어도 끝까지 같이 할거예요 Q. 정부에게 한마디 한다면? A. 이렇게 자꾸 강제추방하면 우리 힘드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줬으면 해요 Q. 한국인에게 한마디한다면? A. 우리 많이 사랑하고 좋아해 줬으면 해요
전제되어야 할 것! 11월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인권단체’들이 모여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국제인권 기준으로 본 노동기본권의 현 주소’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3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여 결성된 노동기본권실태조사팀이 작성한 것이다.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은 노동현실이 도대체 어떤 지경이기에 이렇게 많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가 의문을 갖게 한다. 이 보고서는 바로 이 의문에 대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현재의 노동자들이 죽음을 결심하게끔 된 노동현실을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려 한다. 인권단체들이 노동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기보다 노동자들의 심각한 생존의 문제가 곧 인권의 문제이기에 이와 같은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더 이상 노동을 할 수도 없고, 노동에 대한 의욕도 상실한 채 죽음을 결행하는 것은 분명 심각한 인권상황이라고 이들은 말한다. 더욱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객관적 상황이 있다면 이는 사회적 타살일 것이므로 이런 상황을 인권단체들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한 것이다. 인권의 측면에서 노동기본권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중추적인 권리 영역에 속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해야 한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위에서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등의 권리들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인권조약들에서는 노동기본권에 대해 매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조약의 당사국들이 지켜야할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라고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에서 2001년 우리나라 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하고 채택한 최종견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 38. 위원회는 ‘비정규’노동자의 상황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한편,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비정규노동자의 지위를 재고하고 규약 하의 권리들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39. 위원회는 8조의 규정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자신들의 경제적 및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행할 권리, 뿐만 아니라 파업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한국정부에 상기시킨다. 위원회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다.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재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가 정부에 제기한 권고사항 중 국제인권기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노동기본권의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않는 조약 위반국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이 경제수준에 비해 노동기본권의 보장 수준이 한없이 미약하다는 점을 질책하고 있다. ILO 또한 한국을 노동감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기준은 우리나라의 실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국내의 인권기준이라는 것은 헌법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률로 부정되기도 하고,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도 자본측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상황에서 판례를 축적하고 있어 제대로 된 인권기준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동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실태 손배․가압류가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손배․가압류 문제다. 손배․가압류는 형식적으로는 사용자측에서 파업기간 동안의 손실액을 노동자들에게 부담하는 것인데, 실제 파업기간 동안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고 있는 데다가 대부분 노동자들이 파업 등을 이유로 해고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손배․가압류 문제는 헌법이나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은 물론 국제인권조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항목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인권적 행태이다. 또한 국제적인 약속인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 원칙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손배․가압류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가 인권침해가해자로 앞장서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동광주 병원 측은 조합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보증인 47명의 부동산에 대해 14억 원 가압류를 신청한 상황이며, (주)효성의 경우, 집단 손배 290억원에 개인별로 많게는 190억원의 손배․가압류를 청구, 2001년부터의 총액은 무려 2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액수이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손배․가압류가 증가하고 있는데 철도청 75억원, 발전회사 45억원, 예금보험공사 13억원이다. 정부와 사측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이를 악용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손배․가압류를 노조의 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발전노조 파업기간 중 사측은 조기 복귀한 4백 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가압류를 해제했고 건설운송노조는 가압류 해제를 미끼로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일진아산지회의 사측은 노조간부 4명의 주택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조합원의 퇴직금, 월급 50% 가압류를 집행 중이다. 2001년 이후 사측은 장기 파업으로 인해 생활이 힘든 이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면 퇴직금, 월급을 지급하고 주택가압류를 해제해 주겠다고 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가 늘어난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가압류 집행과 손배․가압류의 대상과 범위를 터무니없이 확대하는 것은 최소한의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결국 이런 문제는 빈곤의 가속화와 가족의 해체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그저 ▲ 신원보증인 책임제한 ▲최저임금 가압류 대상제외 ▲조합비 일부 가압류 제외 등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노동3권이 지극히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고 사용주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노동정책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손배․가압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 후에야 손배․가압류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손배․가압류 문제는 결국 정부의 ‘경제우선주의적’ 정책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미 유엔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사회권규약8조의 규정들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파업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형사소추를 중지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이것은 인권의 내용으로 보장되고 있는 단체행동권 등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손배․가압류의 집행문제에 대해서도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는 권고이다. 노무현 정부는 국제적으로 약속된 인권원칙을 지킬 책무가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노조를 파괴하는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규정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는 크게 불이익취급, 반조합 계약, 단체교섭의 거부, 지배행위 개입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불이익취급은 그야말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전직, 감봉 등 노동자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고, 반조합 계약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하는 경우, 단체교섭 거부는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을 말하고, 지배개입은 자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노동조합을 지배하기 위한 활동에서부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행위까지를 모두 일컫는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12%에 머물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사실상 부당노동행위가 얼마나 발생되고 있는지는 파악하기조차 힘들다. 다만, 올해 매월 평균 비자발적 실업자들이 21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로 부당노동행위가 광범할 것이라 추정할 뿐이다. (주)신한은 자사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 1주일만에 조합원을 지방 현장으로 발령을 내고 경리회계팀 조합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사직서를 수리했다. 전산팀 조합원에게는 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외주로 아웃소싱할 것이라는 협박을 하여 전산팀 조합원 전원을 조합에서 탈퇴시켰다. 파업 후 복귀한 조합원들을 조합원 자격여부를 문제삼으며 부당 전직 발령을 냈으며 정기승진 대상자인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승진에서 제외되었다.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사례로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의 경우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회피하였다. 이에 비정규직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당사자 질의회신을 냈고, 7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의 단체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회신했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회신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이에 항의하며 노동부 앞 단식농성 등을 진행했던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은 10월26일 분신자살을 시도, 31일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김주익 지회장이 자결한 한진중공업도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을 지연했다. 이 밖에도 사측이 전문 노조파괴자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의해 민주노조를 파괴하거나, 사용자의 개입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으며 나아가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노동조합을 파괴하거나 직장폐쇄, CCTV 설치, 인터넷 감시 및 차단, 생체인식-지문인식기 등의 수단마저 동원하여 노동자 감시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은 항상 사용자의 입장에 서 있다. 공권력의 현장투입은 여전하며 공권력을 대신하여 용역경비 등 사설단체에 의한 노동쟁의 파괴행위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산업건설노동조합의 경우, 2000년부터 건설산업의 지역노조가 약300여 개 현장에서 단체협상을 체결하고, 대전충남지역에서는 24개의 현장에서 단체협상을 체결한 바 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2003년 9월16일 폭력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전충남지역노조 전임자에게 출두명령서를 보내 단체협상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를 하였다는 혐의를 씌워 충청노조 전임자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했다. 이런 상황은 전국의 산업건설노동조합에서 비슷하다. 경찰 측은 사측의 말만 듣고 정당한 단체협상에 의해 노조 전임자 전임비를 수령하였다는 주장을 묵살하며 심지어 도주의 위험이 없는 장애1급 산재노동자까지 구속했다. 보수언론에서는 이러한 사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기, 공갈, 갈취”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노동조합을 공격하였다. 오히려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은 곧 해고에 직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설립 자체가 봉쇄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그룹처럼 공공연하게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면서 노조창립 자체를 방해하고,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파괴하는 행위가 드러나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일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현실이 노동자들의 분신과 자결을 불러온 원인이 되었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한 차별과 노동권 박탈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이 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노동부는 지난 9월 4일 발표한 이른바 ‘노사관계 개혁방향’이라는 보고서에는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라는 제목 아래 몇 가지의 비정규 대책안이 제시되어 있다. 이 ‘비정규 노동부안’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고용과 심각한 차별, 노동권으로부터의 배제라는 비정규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방안이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오히려 비정규직 사용을 부추기고 확대할 위험성이 높다. 이는 ‘비정규 노동부안’이 기본적으로 비정규 고용을 현실적인 고용형태로 인정하는 데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 안은 물론 노무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놓은 ‘비정규직 억제’와 ‘차별해소’라는 정책 방향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우선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시(계약)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에도 이를 위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사유 제한은 빠져있고 이를 사후적인 기간(2년) 제한으로만 규제한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2년 주기로 반복적인 대량해고가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결과적으로 기간제의 확대와 제도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인권단체들의 견해다. 차별 관련해서도 핵심 사항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는 제외되어 있고 추상적인 차별금지원칙을 두는 정도만을 안은 제시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불분명한 차별시정기구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한 듯 포장하고 있다. 불법파견 규제 방안은 파견업종에 대한 직접 고용 의제 조항 도입과 사용사업주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단속강화’라는 모호한 대답으로 그 해결책을 회피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파견노동을 전면 허용하는 것에 다름 아닌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명시해 이 대책안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되었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핑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내심 기존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의 하나로 제시된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계약해지와 일부 근로조건상의 보호, 사회보험 적용, 쟁의권이 빠진 유사 단결권과 교섭권의 제한적 인정 등의 방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감독강화와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요구는계속 거부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정부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인권단체들의 요구 이와 같이 ‘2003년 노동기본권 실태보고서’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담아,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항과 법 자체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역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를 위해 모인 단체들은 이상의 지적된 문제점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우선정책’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보고서 그 자체로 모든 현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거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노동운동탄압과 민중생존권의 위기상황에 대해 노무현 정권의 비민주성과 반노동자성을 이 보고서는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을 더하면서 허울좋은 노무현 정권의 대책안이 다만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임을 드러내면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장하고 있다. 인권이란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지켜야할 최소한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을 말하는 것이다.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분신은 바로 이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을 요구하는 민중들의 부르짖음이며 이미 민중의 인권이 한계상황에 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엄중한 고발인 것이다. PSSP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지난 10월 17일 고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농성중이던 크레인에서 목을 맨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이 분신을 시도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해남 지회장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지금 위독한 상황이다. 세원테크 노동자들은 지난 2001년, 잔업과 특근을 해도 한 달 90여만원이라는 지독한 저임금과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악질적인 세원자본에 맞서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건설하자마자 시작된 세원 자본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구사대를 동원해 노조원들을 개처럼 두들겨 패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2002년 임금/단체 협약과정에서는 조합원 출입을 금지하는 바리케이트까지 쳤다. 바리케이트를 넘어 공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세원테크 이현중 조합원은 구사대에게 맞아 중상을 입었고 올해 8월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이현중 동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책임은 커녕 농성을 하던 노조측에게 20억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결국 악질적인 세원 자본은 가압류와 수배로 참담한 하루를 살 수 밖에 없는 노동자에게 죽음을 강요한 것이다. 김주익 열사의 말처럼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다. 김주익 열사 그리고 이해남 동지의 분신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끝을 보여준다 올해 초 배달호 열사의 분신으로 시작된 노동자들의 죽음은 올해 말까지 이어졌다. 배달호 열사는 사측의 악질적인 손배, 가압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열 달이 지난 뒤 같은 이유로 김주익 동지마저 떠나 보냈다. 노무현 정권은 올해 초 배달호 열사의 죽음에 대해 사측이 불법적인 손배 가압류를 줄여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그건 단지 말뿐이었다. 그 말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정부는 철도노조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제기하는 파렴치한 짓 마저 서슴치 않았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개혁의 핵심으로 신노사관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노사관계가 대화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열 수 있다는 노무현의 말은 단지 헛소리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아래서 노사관계가 평화적으로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비정규직으로, 손배/가압류로, 시대를 뒤로 돌린 듯한 구사대의 폭력으로 얼룩진 현장에 남은 건 노동자들의 분노 뿐이다. 이해남 동지의 분신 그리고 김주익 열사의 죽음은 지난 6년 동안 신자유주의 아래서 노동자들의 삶이 진정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준다. 신자유주의는 이제 광기에 찬 살인마로 변했다. 시시탐탐 노동자들의 목숨을 노린다. 악질적인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SK비자금이 수 천억원이고 정치권에게 넘겨진 돈이 100억이라고 한다. 억, 억 말은 쉽다. 하지만 그 작다는 1억이 어떤 돈인가 노동자의 피땀이고 목숨 값이다. 정치인들에게 하루 술값일지 모르겠지만 노동자에게는 목숨이다. 죽도록 일하고 손배/가압류로 한달 월급까지 고스란히 바쳐 생긴 돈이다. 그런 돈이 아무런 일도 없이 사라지고 정치인의 서랍에 자본가의 지갑에 들어간다. 노무현과 한나라당이 껌 값처럼 말하는 몇 백억 그 돈만 원래 주인인 노동자에게 돌아갔더라면 아니 그토록 쥐어짜지만 않았어도 그 귀한 목숨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개혁, 개소리다. 아무리 개혁을 한다해도 신자유주의를 포기할리 없고 아무리 개혁을 해댄다 해도 노동자들 쥐어짜지 않을 리 없다. 노동자들 피를 쥐어짜야만 돌아가는, 노동자들 목숨 값으로 살찌우는 신자유주의가 있는 한 어림도 없다. 노무현과 개혁이던 보수 던 이름표만 다른 정치권은 최악으로 치닫는 민중들 삶의 위기를 자기들 사이의 싸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니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다. 노동자들에게는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손배/가압류를 화투장 던지듯 쉽게 던질 뿐이다. 부당한 착취에 저항할 길은 파업밖에 없는 노동자가 파업조차 못하는 것이 무슨 개혁이란 말인가. 정부가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악질적인 손배/가압류 부터 해결해야 한다. 영남지방에서 시작된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키자 자기들이 동원한 구사대가 노동자를 때려 죽여도 나 몰라라 하고 쥐꼬리만한 월급마저 가압류로 뺐어가는 세원자본은 단지 세원자본이 특별히 악독하기 때문은 아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어차피 기업이 살길은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 밖에 없다는 하나의 진실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배달호 열사의 죽음을 시작으로 부산에서 화물연대의 투쟁 그리고 한진 중공업 김주익 지부장이 죽음으로 피어 올린 투쟁의 불길은 이제 11월 노동자 대회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비리와 부패 그리고 자신들만의 진실을 강요하는 정권과 자본에게 고된 삶에서 피어난 세상을 움직이는 진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성난 민중의 칼로 이제 이 더러운 시대를 갈라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