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등록마감 이후 강제추방 단속을 앞두고 얼마 전에 발표된 고용허가제는 언론매체들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이 노예생활을 청산하고 우리의 이웃으로서,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으로 칭송받고 있다. 9월부터 시작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등록 기간이 지난 10월 31일 마감되었다. 이제 지난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을 넘은 이주노동자와 정부의 '선택적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들은 내달 15일까지 자진출국을 강요받고 있다. 다시말해 약 14만의 이주노동자들은 20일부터 진행되는 출입국관리소, 경찰, 노동부의 강력한 합동 단속 실시에 의해 인간 사냥의 재물이 될 일만 남겨져 있다. '노예법' = '산업연수생제도'는 계속된다. 이주노동자들의 새로운 인력관리제도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이 지난 7월31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와 병행 실시된다. 지난 91년부터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제도를 명분으로 각 국에서 노동자들을 수입해왔다. 산업연수생들은 산업연수라는 명목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업종에서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으며, 사업장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자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하여 산업연수생 제도는 '노예법'으로 통칭되어왔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주민 정책에 대해서 산업연수제도를 강화 혹은 변형하면서 그 기본 틀을 유지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미 40만에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법외신분으로도 노동하고 생활하고 있다. 여기서 정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값싼 노동력 유입방법을 찾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자본과 정부는 여러 차례의 단속추방과 자진 등록 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제도적 장치의 재편을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도입된 것이 지금의 고용허가제이다. 결국 이도 산업연수생제도의 값싼 변형의 일종인 것이다. 그나마도 최소한의 노동자성도 인정하지 않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되는 것이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없는 고용허가제 그렇다면 이제 내년 8월부터 실시될 고용허가제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주노동자는 1년 단위 계약직이고 최장 3년까지 연장(1+1+1 시스템)할 수 있다. 한 번 계약을 맺은 공장에서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이주노동자는 단체 행동 등을 했을 경우 추방되거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 고용허가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도입규모 및 국가 등 주요정책 결정 (03.10월까지) -도입업종·규모, 송출국가(자국의 노동자를 타국으로 이주시키는 국가)등 ② 인력송출양해각서(MOU) 체결 (한국정부↔송출국가 정부) (04.3월까지) ③ 취업희망 이주노동자 명부 작성(송출국가 정부 ↔ 한국 정부)(03.9월부터 진행) ④ 부족인력확인서 발급 등 고용허가 (기업 ↔ 노동부) ⑤ 이주노동자 선정(기업 ↔ 노동부) ④에서 송부 받은 외국인을 복수 추천 ⑥ 근로계약 체결 (기업 ↔ 외국인노동자) ⑦ 이주노동자 입국 (기업 ↔ 외국인노동자) 정부는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는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권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는 보기 좋은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로서 이주노동자는 입국당시 계약한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어떠한 요구조차 할 수 없는 (노동자가 아닌)노예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또다른 문제는 노동허가의 기간에 있다. 고용허가제는 노동기간을 1년간 허가하고 매 1년씩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노동자성은 인정될 수 없으며, 노동권의 보장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기간이 3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로테이션 시켜 저임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산업연수생제의 의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통과 이후 정부는 고용허가 제도 실시에 앞서 현재 한국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을 마련했다. 법무부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체류한지 3년 미만 된 이주노동자가 약15만 명, 3년 이상 4년 미만의 이주노동자가 약 5만 명, 4년 이상된 이주노동자가 약10만명정도 된다고 추산(작년 3월 자진등록신고에 기반한 예측치)하고 있다. 정부는 3년 미만자에게는 향후 최장 2년 체류연장을 보장하고 3년 이상 4년 미만된 이들에게는 고용주의 취업확인서를 가지고 자진 출국한 뒤 본국대사관에서 사증을 받아 3개월 이내에 재입국하면 취업비자를 주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4년 미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9, 10월 두 달간 등록절차를 밟아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3년 이상 이주노동자를 모두 내쫓겠다는 의도 이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3개월 동안 기다려줄 고용주도 없을 것이며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출국하는데는 또 다른 송출비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10만이 넘는 4년이상자의 경우 아무조치 없이 내달 20일부터 시작될 인간사냥에 내몰리게 된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법제화되어 대다수의 4년 이상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쫓겨날 것이 예상된다.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해고가 빈발하고 있다. 대다수의 이주 노동자들이 기숙사 생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이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 이미 노동부 경찰등 합동 조사단이 구성되어 사업주 계도(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말라) 사업 및 정보 수집 등을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강제단속 추방은 곧 닥쳐올 것이다. 강고한 연대로 강제단속추방에 맞서자! 지금 강제 단속추방에 맞서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는 "단속추방분쇄! 40만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5년 이상 노동비자 쟁취! 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철폐! 노동3권 보장!"을 투쟁과제로 잡고 있다. 각 지역을 순회하는 선전전 등을 통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조직화되고 있다. '이대로 끌려나가느니 맞서 싸우다 가겠다'라는 결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말마다 진행된 집회와 문화제 등에서도 참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늘어가고 있으며, 비정규직 대회 등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땅의 노동자로서 주체적으로 싸웠다. 이 과정에서 2동지가 연행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물론 아직 이주노동자운동에서 조직된 이주노동자의 수는 전체이주노동자의 수에 비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고용허가제의 모순을 단속추방분쇄를 위한 연대투쟁 속에서 폭로해가면서 40만 이주노동자 스스로가 이주노동자운동의 주체로 설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에서도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분쇄를 위한 대책본부(가)'를 구성하고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었듯 현재의 고용허가제나 병행실시로 살아남게 된 연수생제도도 유지될 수 없음을 이주노동자들과 제 노동운동, 사회단체들의 연대 투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단속추방이 시작될 내달 15일을 전후하여 많은 투쟁들이 기획되고 있다. 9일 노동자대회에 앞서 13시 강제추방 분쇄 투쟁본부 발족식 및 투쟁결의대회가 진행될 것이다. 사업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부당해고 무효 확인소송 등도 일제히 진행될 것이다. 그 외 추방을 결의한 이주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들이 계획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강제 추방 실시 이후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될 이주노동자들을 지지엄호 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망이 절실히 필요하다. 산업연수제도는 폐지! 고용허가제 폐지!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부당노동행위의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강제추방 철회!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 요구들을 가지고 추운 겨울 진행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인간 사냥에 맞선 투쟁을 준비해 나가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 지난 일요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서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노조의 이용석 동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분신하셨다.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상황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직원의 30% 이상인 천 여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극심한 노동착취,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러한 현실에 맞서 노동자로서,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 투쟁을 결의했고, 노조를 결성했다. 지난 4월 노조를 설립한 이후 총 11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공단은 교섭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조는 10월 27일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미 이 땅 노동자들의 절반이 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야말로 참혹하다.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다양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3권은커녕 기본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도 다를 바가 없었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강을 버리며 단 하루도 쉬지 못한 채 잔업과 특근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 그렇게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96만원밖에 안 되는 현실. 매 년 다시 맺어야 하는 고용 계약이 족쇄가 되어 강도 높은 착취와 부당한 사측의 행태에 굴복해야 하는 현실. 그럼에도 언제 짤릴지 몰라 고통받는 현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노동자들 스스로 일어나 노조를 설립했지만 기본적인 노조활동조차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온갖 회유와 협박 속에 탄압받아야 했던 현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비단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상황은 아니다.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오늘이고, 이용석 동지의 피맺힌 절규가 말하고자 했던 바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벌써 다섯 명의 노동자가 자신의 목숨을 던지며 자신의 비참한 현실에 저항하고 있다. 올해 초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가 가혹한 손해배상가압류에 맞서 분신했으며, 지난 17일에는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김주익 동지가 손해배상가압류에 저항하며 35미터의 고공크레인에서 129일간 농성하다 자살했다. 세원테크의 이현중 열사는 노조를 탄압하는 구사대의 폭력에 목숨을 잃었고, 세원테크 사측은 이 죽음의 책임을 묻고자 투쟁하던 노조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과 집단해고 협박으로 이해남 동지의 분신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몰고 왔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며 항거하고자 했던 지금의 상황은 그 동안 진행되었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다.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노동자, 민중에게 비용과 고통을 전가하는 형태로 자본의 살 길을 찾는 과정이었다. 이미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업자가 되는 사람들이 월평균 21만 8천여 명에 달하고, 법이 정한 최저임금 56만원 수준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는 전체 노동자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해고와 노동강도 강화, 비정규직 채용을 통한 비용절감과 주가상승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행태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궁지로 몰리고 있다. 김주익 열사의 죽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손해배상가압류 규모는 10월 20일 현재 45개 사업장 1천336억 원이다. 연이은 노동자들의 자살과 분신은 더 이상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는, 더 이상 내어줄 것도 없는 노동자들의 고되고 힘든 삶을 지속시키지 말라는 절박한 외침이다. 폭주를 멈추지 않는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성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사태의 엄중함을 알지 못한 채 또 다시 노동자들의 투쟁을 생명을 무기로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극단적인 행위로 몰아붙이고 있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항거에 대해 발표된 정부 담화문은 지금의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 어디있는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빠르게 정착시켜야 한다며, '노동계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성실한 대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파업 등 집단행동을 감행한다면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두고 있다. 이번 정부의 담화문은 현재 노동자들의 극한 상황과 투쟁에 대한 최소의 관심도 없이 착취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정부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외침에는 아랑곳없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을 더욱 쥐어짤 방안을 몰아붙이는 것이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이고, 노동자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현재 노동자들의 죽음은 사건이 발생한 몇몇 기업의 사주들이 특별히 더 악독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들도 체감하는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은 노동자들을 더욱더 강도 높게 착취하는 것밖에 없다는 자본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의 저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자본에게 무한한 이윤추구의 자유를 부여하는 나라다. 이미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본 것처럼, 초민족적 자본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모든 조건들을 갖춰주지만 노동자들에겐 최소한의 노동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조건이 기업하기 좋은 조건이다.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파이를 키워봤자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것은 없다는 말이며,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은 점점 벼랑 끝에 내몰린다는 말이다. 결국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땅 노동자들의 삶과 그에 죽음으로 항거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노무현 정권이 그리는 향후 이 나라의 미래를 보여주는 단면일 뿐이다. 더구나 노무현 정권은 현재 남한 사회의 경제위기 극복과 외자유치의 유일한 걸림돌은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강성노조라고 몰아붙이며 공세를 펴고 있다.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을 마련해놓고,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조와 노동운동을 모두 집단 이기주의, 노동귀족이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합리화'와 '선진화'라는 그럴 듯한 말속에 숨어있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3권 박탈이고, 비정규직 확대이며, 노동착취 강화이다.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장치를 보장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겠다는 발상 속에서 파견근로 대상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박탈하고, 더욱 강도 높은 노동으로 노동자들을 몰아넣겠다는 말이다. 게다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정착시키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권을 보장하고, 직장폐쇄요건과 대체근로조건을 완화하며,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규제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으로 죽음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단결권, 집단행동권까지 파괴하려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할하고, 노동귀족이라는 호들갑으로 노동자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며, 비정규직의 문제가 정규직 때문이라고 몰아가면서 문제의 원인을 왜곡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과 기업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유연화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정규직을 확대해야 한다. 따라서 애초에 노무현 정권이 약속한 '비정규직 차별 시정'은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양산되는 비정규직을 적절히 관리하고, 비정규직을 더욱 늘리며 노동자들의 삶 자체를 하향 평준화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말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싸워야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와 손배가압류에 탄압받던 노동자의 죽음은 어떤 특별한 노동자들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손배가압류는 점점 더 그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노조뿐만 아니라 조합원, 일반 직원, 그 가족, 친척까지 가압류를 적용하는 악랄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통해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횡포와 억압에 맞서 자신의 인간다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가져야 할 단결권, 집단행동권과 같은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비정규직의 문제 또한 다르지 않다. 이제 이 땅 노동자들의 다른 이름은 곧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은 이 땅 모든 노동자의 불안하고 고단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이미 모든 노동자들의 삶은 불안정한 조건 속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과 자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립시키며, 둘 사이의 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은 모든 노동자들의 삶을 비정규직의 삶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정권의 정책과 방향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의 투쟁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만이 모든 노동자들의 승리이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려 항거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끝장내는 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연대와 단결로 노무현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다.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 지난 10월 17일 고 김주익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이 농성중이던 크레인에서 목을 맨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이 분신을 시도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이해남 지회장은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지금 위독한 상황이다. 세원테크 노동자들은 지난 2001년, 잔업과 특근을 해도 한 달 90여만원이라는 지독한 저임금과 살인적인 노동조건을 강요하는 악질적인 세원자본에 맞서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건설하자마자 시작된 세원 자본의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구사대를 동원해 노조원들을 개처럼 두들겨 패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2002년 임금■단체 협약과정에서는 조합원 출입을 금지하는 바리케이트까지 쳤다. 바리케이트를 넘어 공장으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세원테크 이현중 조합원은 구사대에게 맞아 중상을 입었고 올해 8월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이현중 동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책임은 커녕 농성을 하던 노조측에게 20억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결국 악질적인 세원 자본은 가압류와 수배로 참담한 하루를 살 수 밖에 없는 노동자에게 죽음을 강요한 것이다. 김주익 열사의 말처럼 노동자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다. 김주익 열사 그리고 이해남 동지의 분신은 신자유주의 개혁의 끝을 보여준다 올해 초 배달호 열사의 분신으로 시작된 노동자들의 죽음은 올해 말까지 이어졌다. 배달호 열사는 사측의 악질적인 손배, 가압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열 달이 지난 뒤 같은 이유로 김주익 동지마저 떠나 보냈다. 노무현 정권은 올해 초 배달호 열사의 죽음에 대해 사측이 불법적인 손배 가압류를 줄여야 한다는 말을 했지만 그건 단지 말뿐이었다. 그 말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정부는 철도노조에 대해 손배■가압류를 제기하는 파렴치한 짓 마저 서슴치 않았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개혁의 핵심으로 신노사관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노사관계가 대화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열 수 있다는 노무현의 말은 단지 헛소리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정책기조 아래서 노사관계가 평화적으로 될 수 있는 길은 없다. 비정규직으로, 손배■가압류로, 시대를 뒤로 돌린 듯한 구사대의 폭력으로 얼룩진 현장에 남은 건 노동자들의 분노 뿐이다. 이해남 동지의 분신 그리고 김주익 열사의 죽음은 지난 6년 동안 신자유주의 아래서 노동자들의 삶이 진정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준다. 신자유주의는 이제 광기에 찬 살인마로 변했다. 시시탐탐 노동자들의 목숨을 노린다. 악질적인 손배■가압류 즉각 철회하라 SK비자금이 수 천억원이고 정치권에게 넘겨진 돈이 100억이라고 한다. 억, 억 말은 쉽다. 하지만 그 작다는 1억이 어떤 돈인가 노동자의 피땀이고 목숨 값이다. 정치인들에게 하루 술값일지 모르겠지만 노동자에게는 목숨이다. 죽도록 일하고 손배■가압류로 한달 월급까지 고스란히 바쳐 생긴 돈이다. 그런 돈이 아무런 일도 없이 사라지고 정치인의 서랍에 자본가의 지갑에 들어간다. 노무현과 한나라당이 껌 값처럼 말하는 몇 백억 그 돈만 원래 주인인 노동자에게 돌아갔더라면 아니 그토록 쥐어짜지만 않았어도 그 귀한 목숨들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개혁, 개소리다. 아무리 개혁을 한다해도 신자유주의를 포기할리 없고 아무리 개혁을 해댄다 해도 노동자들 쥐어짜지 않을 리 없다. 노동자들 피를 쥐어짜야만 돌아가는, 노동자들 목숨 값으로 살찌우는 신자유주의가 있는 한 어림도 없다. 노무현과 개혁이던 보수 던 이름표만 다른 정치권은 최악으로 치닫는 민중들 삶의 위기를 자기들 사이의 싸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니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다. 노동자들에게는 죽음과 다를 바 없는 손배■가압류를 화투장 던지듯 쉽게 던질 뿐이다. 부당한 착취에 저항할 길은 파업밖에 없는 노동자가 파업조차 못하는 것이 무슨 개혁이란 말인가. 정부가 노동자도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악질적인 손배■가압류 부터 해결해야 한다. 영남지방에서 시작된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키자 자기들이 동원한 구사대가 노동자를 때려 죽여도 나 몰라라 하고 쥐꼬리만한 월급마저 가압류로 뺐어가는 세원자본은 단지 세원자본이 특별히 악독하기 때문은 아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어차피 기업이 살길은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 밖에 없다는 하나의 진실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배달호 열사의 죽음을 시작으로 부산에서 화물연대의 투쟁 그리고 한진 중공업 김주익 지부장이 죽음으로 피어 올린 투쟁의 불길은 이제 11월 노동자 대회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비리와 부패 그리고 자신들만의 진실을 강요하는 정권과 자본에게 고된 삶에서 피어난 세상을 움직이는 진실을 보여주어야 한다. 성난 민중의 칼로 이제 이 더러운 시대를 갈라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자. 2003년 10월 24일 사회진보연대
9월 22일 진행된 '사회운동적 노조주의' 1차 워크샾 산별노조에 대한 이해와 쟁점 발제문입니다.
노무현 정권은 비정규직 건설일용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비정규노동자! 그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현장활동을 그것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하는 ‘단체협상’을 노무현 정권은 마치 공갈협박에 의한 불법적인 것으로 매도하여 절망과 좌절속에 살아가는 200만 건설일용직 노동자들을 2번, 3번 죽이고 있다. 최근 경찰과 검찰은 대전충청지역 건설노조간부 구속에 이어, 천안 아산지역 건설노조 간부 8명을 구속하고, 경기도지역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를 감행하는 등 건설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들이 단체협약 대상도 아닌 공사현장에서 일반 사업장과 같은 노조를 결성하고 전임비를 챙기는 것은 명백히 갈취행위라며 구속사유를 밝히고, 언론들은 ‘민주노총산하 간부 돈뜯어’, 민주노총 간부가 비리협박’이라는 정확히 확인 안 된 기사를 내보내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건설노동자들에 대하여 상처만 주고 말았다. 주지하듯이 매년, 여느 곳 건설현장은 불법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적 착취와 먹이 사슬로 인하여 건설노동자들에겐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자행되고 있고, 현장의 엉망진창인 안전시설은 매년 하루에 2명꼴인 70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구조적인 산업재해가 정착되어 있는 곳이다. 하지만 건설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노동청은 오히려 관리자를 대변하는 곳이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온상이 되어버려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산하 전국건설산업연맹의 지역노동조합에서는 지난 3년간 건설현장에 대해 단체협상을 체결하고, 현장 활동을 해온 것들은 바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요구하고, 시공사에게 산업안전수칙을 요구해왔으며,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노동조합이 책임 있게 나서 문제의 해결을 노력 해왔다. 노무현 정권은 취임 초부터 대기업노조에 대한 이기주의와 도덕성을 문제 삼아 노동운동에 대한 공격을 일삼으면서 그래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은 닦아주겠다며 자신이 무슨 비정규직 파수꾼인 것처럼 말해왔다. 하지만 이번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비이성적인 비정규직에 대한 마녀사냥꾼으로 전락한 느낌마저 주게 한다. 한편 최근에는 노동유연화를 가속화시켜 비정규직을 대량양산 시킬 수 있는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을 만들어 법안을 관철시켰다는 의지를 피력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우롱하고 있다. 가진 것도, 물러설 것도 없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밑거름으로 더욱 튼튼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역사 앞에 노무현 정권은 가장 힘없고 열악한 조건속에서 스스로 조직하고 단결하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인 건설노조를 탄압한 정권이 되고 말 것이다. 건설노조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공갈협박의 파렴치한으로 몰아 200만 건설노동자의 희망을 구속시키는 노무현 정권은 반드시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03. 10. 16 사회진보연대
* PDF 파일이고 아홉쪽 짜리 짧은 글입니다. 참조하세요. ILO의 최근 논의 동향과 과제 - 이성기 (노동부 주제네바 대표부 노무관)
주5일제 통과 직후 발표된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로드맵은 정부의 노동운동에 대한 야수와 같은 이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번 특집에서는 이에 노동운동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에 대해서 담아보았다. 첫 번째 글에서는 98년 IMF구제금융 위기 속에서 적극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노동시간 단축 투쟁이 노동의 불안정화를 심화하는 것으로 결과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평가했다. 이는 그동안의 노동운동이 경제위기에 대응해왔던 투쟁들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평가해야 할 어쩌면 마지막 기회임을 역설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글은 노동법 개악 과정에서 노사관계 로드맵의 위치를 분석한다. 세 번째 글은 노무현 정권과 자본의 총공세속에서 노동운동의 생존은 보편적인 의제와 이슈를 바탕으로 한 투쟁을 통해 노동운동이 정당성과 변혁성을 획득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