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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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세계이주사회포럼 워크샵 자료집-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한 이주노조의 투쟁과 이주인권단체의 역할 | 세계이주사회포럼 | 2012.12.05 | 32195 |
491 | 이주민 관련 대선정책질의서 | 이주정책 개선을 위한 | 2012.12.05 | 34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