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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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보건의료팀 | 2012.11.30 | 31318 |
489 | [이슈페이퍼]SJM/만도 직장폐쇄 배경과 문제점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11.07 | 32790 |
488 | 쌍용차 청문회 이후 쟁점과 해결책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11.07 | 31627 |
487 | [이슈페이퍼] 르노삼성 구조조정 원인과 대안 /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09.13 | 31196 |
486 | Workers' View of Korea (영문소식지)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09.11 | 35203 |
485 | [금융과 노동] 한국GM, 10년을 내다보자 /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09.05 | 35486 |
484 | [금융과 노동] SJM 폭력사태, 몸통을 수사하라! /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08.22 | 36537 |
483 | [금융과 노동] SJM자본의 추악한 탐욕과 현대차의 음흉한 계획 /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08.01 | 36615 |
482 | [금융과 노동] 경영상황을 살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팁 /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 2012.07.18 | 35455 |
481 | <금융과노동>노동자에게 독이 되는 재벌개혁론 | 한지원 | 2012.07.11 | 38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