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파견법 시행령을 확정 발표하였는데,
4월19일 발표한 입법예고안보다 더 개악되었습니다.
기간제법 적용예외업종에 항공기 조종사, 한약조제사, 대학 조교 등 10개 업종이 추가되었고,
파견허용대상에 콜센터, 택배업무 등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문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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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반CPE 투쟁 강연문 | 노동국 | 2006.04.13 | 24518 |
238 | 지역일반노조운동, 비정규직조직화에서 갖는 의미 토론회 자료집 | 노동국 | 2006.03.30 | 22957 |
237 | 빈곤철폐운동 투쟁과제 모색을 위한 3차 워크샵 | 빈곤팀 | 2006.03.30 | 31833 |
236 | 빈곤철폐 투쟁과제 모색을 위한 3차 워크샵 속기록 | 빈곤팀 | 2006.03.30 | 32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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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자료모음] '현장조직' 운동에 대한 논쟁 | 조직교육국 | 2006.03.24 | 22078 |
233 | 기초법공대위 2차워크샵 안건 | 빈곤팀 | 2006.03.20 | 28183 |
232 | 기초법공대위 2차워크샵 속기록 | 빈곤팀 | 2006.03.20 | 28103 |
231 | 철도파업 투쟁 요구와 자료 | 사회진보연대 | 2006.02.27 | 25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