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1심에서 졌는데 고법에서 이겼습니다.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이후 정리해고를 했는데 이 협약체결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라 하네요. 경영분석은 [협약체결 이후] 조합원을 해고할만큼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촛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번호 | 제목 | 출처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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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이유미, 장시간 노동과 개미의 항변 | 광주드림 | 2013.07.23 | 43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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