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정규직투쟁보고2 이글은 9월4일자 대우조선에 배포된 유인물입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유인물에 대해 왜곡보 도의 정정과 외주노동자투쟁에 대한 노동조합의 올바른태도와 지원을 촉구하는 글입니다. 대우조선유인물은 대우조선 홈페이지(www.dswu.or.kr)를 참조해주십시요. 대우조선 유인물중 본 투쟁과 관련기사와 현민추최근 유인물을 같이 게제합니다. 대우조선 노동형제 여러분께 드리는 글 대우조선에 근무하시는 노동형제 여러분! 저희들은 대우조선 하청업체인 소영기업에서 일을 했던 노동자 김승태, 유창식 입니다. 저희들이 소영기업을 취업 방해 및 착취한 임금 주, 월 차를 지급하라며 노동부에 고소를 하고 서문에서 출근투쟁을 시작한지 한달을 넘기고 있습 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당한 투쟁이 위로금 및 몇 푼 받자고 하는 걸로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으 며 대우조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소문들이 팽배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동 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할 대우조선 노동조합 공식 기관지인 새벽함성마저도 저희들의 투쟁 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 떠도는 잘못된 유언비어와 소영기업측의 악의에 찬 거짓선전에 대해 그 진 실여부를 밝히고 저희들의 투쟁의 의지를 다시 한번 동지여러분들께 밝히고자 합니다. - 정식 퇴사처리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유창식, 김승태 두명의 노동자는 6월 7일 이전보다도 못한 근로계약을 포기하고 퇴사의사를 밝히고 유창식노동자는 출입증과 분실한 공구 베이비그라인더를 제외한 모든 공구를 반납하 였고 퇴사처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소영쪽에서 수차례에 걸쳐 퇴사처리 해주겠다 는 약속을 하였으나 안된다, 못해주겠다며 거부해오다 결국은 안전교육 받는 날 까지도 퇴 사처리가 되지 않아 결국 취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실한 공구에 대해서는 소영 총무에게 임금에서 공제하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였습니 다.(소영총무는 노동부 진술시 이부분을 인정하였음) 그런데도 12일간이나 퇴사처리를 지연 시켰으며 공구 하나 반납하지 않았다고 다른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논리는 명백한 취업방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승태 노동자의 경우는 6월 7일 공구반납 및 모든 퇴사절차를 거쳤는데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6월 19일까지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관례는 하루만에 퇴사처리 가 되는데 비해 저희 두사람에 대해서는 12일 간이나 퇴사처리가 지연된 것은 의도적인 취 업방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 명백한 취업방해 소영의 000 사원의 "내 허락없이는 업체이동 못한다" "내가 얼굴 다 아니까 이력서 보고 제 외시킨다" "근태관계 조사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과 같이 일하던 동료의 노동부 진술 중 소영의 사무실에서 "전산망에 두 사람의 명단이 올라 있기 때문에 취업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은 취업방해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이중취업이라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소영기업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외주업체에 근무를 해본 노동자라면 누구나 아실 것입니다. 외주 노동자들은 한 업체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지가 않습니다. 물량이 없거나 업체의 눈밖에 나 면 언제 짤릴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를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하기 위해선 많은 업체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것이 외주 노동자들의 재산이며 현실인 것입니다. 업체들은 이 사실을 교묘히 이용해 업체간 담합으로 평소 입바른 큰소리 잘하는 사람들의 취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많은 외주노동자들은 이 때문에 싫어도 한마 디 못하는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 직시급은 주차, 월차, 년차, 퇴직금, 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산정 임금제도라는 주장에대 해 노동법에 포괄산정 임금제도란 근로형태와 업무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 하거 나, 근로자가 제량을 갖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산정 임금 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건설현장 근로자, 사업장 밖을 떠나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 운전사, 시외버스 운전사처럼 실제 근로시간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 우에만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도 포괄산정 임금제도는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수당인 주차, 월차 수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노동자(소영기업의 경우처럼)에게는 포괄산정 임금제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소영기업은 직시급 8,300원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며 노 동법 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모든 법적인 판단과 면밀한 조사를 거쳐 지급지시를 내렸는데도 소영 기업은 근로감독관 조차도 병신,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영기업에는 시급제, 직시급제 외에도 일당제도 도입하고 있는데 일당제에게도 당 연히 지급하게 되어 있는 주차, 월차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법정수당인 5월 1일 노동절 날에도 일당제, 직시급제 모두 무급처리한 사실은 왜 숨기고 있는 밝혀야 할 것입니 다. - 본인들이 원해서 '직시급제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 두 사람이 직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 로계약체결시 소영기업에서는 직시급제만을 제사하였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니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임금체계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며 직시급체, 일당제는 언제 짤릴지 모르는 고용 불안 속에서 짤리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되며 업체에서 노동력을 최대한 쥐어 짜 려고 하기 때문에 높은 노동강도 속에서 시달리고 있으며 하루 쉬고 싶어도 월차 휴가가 없 기 때문에 하루 쉬게 되면 무조건 무급처리 당하고 있습니다. 소영기업은 법적으로 1달 만근시 발생하게 되어 있는 월차 휴가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월차휴가의 경우에 본인이 원할시 무조건 발생하게 되어 있음에도 소영기업은 무급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소영기업은 앞, 뒤 다 빼버리고 직시급 8,300원 만을 부각시킴으로써 대 단히 임금을 많이 받는 걸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 수천만원의 위로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저희들의 서문 출근투쟁과 대우조건 현장 조직 '현민추'와의 연대투쟁이 본격화되자 지난 8 월 8일 협력업체 사장단과 대우조선 외주관리팀에서 저희들에게 만나자고 해서 만난적이 있 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력업체 사장단은 저희들이 주, 월차로 노동부에 고소한 내용을 없던 걸로 하면 충분한 위로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8월 14일 소영쪽 사람과 만난 자리에서 소영쪽 사람은 "합의를 보자, 얼마를 주면 되 겠느냐"며 저희들에게 금액제시를 요구하였고 저희들은 금액제시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둘 이 합해서 500만원 주겠다" "우리도 금액을 제시하였으니까 두명도 금액을 제시해라, 그래 야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며 계속적으로 금액제시를 요구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노동부 에서 지급제시한 주, 월차 금액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 및 법원에 다닌다고 지 출된 경비일체 그리고 저희들이 취업방해를 당하지 않고 동종 업체인 라익기업에서 계속적 으로 일을 했으면 받았을 임금을 구체적인 액수는 얘기하지 않고 제시하였습니다. 8월 15일 소영기업쪽 사람과 만났을 때 소영기업쪽 사람은 저희들이 제시한 요구를 구체적 인 금액 4,200만원으로 계산해 왔으며 "터무니없는 소리다" " 이 금액을 못주겠다"라고 하길 래 저희들이 그러면 노동부에서 지급지시한 주, 월차를 요구하니깐 "주, 월차 명목으로는 절 대로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 더 만남의 자리가 있었으나 저희들은 노동부에서 지급지시한 주, 월차 명목의 지급을 주장하였고 소영쪽에선 주, 월차 명목으로는 절대로 지급할 수 없다며 노동부의 지 시 사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주, 월차를 주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업체 사장들과 외주관리팀 협력업체 사장단(회장과 회주관리부)은 충분한 위로금을 줄테니 법정수당인 주, 월차 부분과 취업방해와 강제근로금지로 고소한 내용에 대해 없던 일로 하고 고소내용을 바꾸자며 착취 한 임금지급 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급기야는 저희 두명과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는 대우조선 현장조직 '현민추' 일원을 '신용 훼손 및 공갈 협박' 내 용 으로 검찰에 고소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대우조선 노동조합집행부 간부들의 삐뚤어진 시각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9월 1일자 새벽함성 '소영기업사건 왜 안풀리나'라는 기사를 통해 저 희 들의 투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저희들의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소양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함으로서 저희들의 투쟁을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동부에 고소한 내용중 주, 월차, 휴일 수당은 8월 12일 까지 지급하라는 노동부 의 판정을 받은 상태이고 취업방해 부분은 9월21일날 판정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실 확인도 없이 노동부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다며 거짓보도 했 으며 저희들의 정당한 투쟁을 위로금 몇푼 받자고 투쟁하고 있는 것처럼 격하시키고 있습니 다. 어떤 사태를 격으면서 대우조선 노동조합 집행부가 과연 노동자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 는지 가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들인지 의문스러우며, 저희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소영기업의 주장만을 보도하는 행위에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느낄 뿐입니다. - 착취당한 임금 주, 월차외에는 그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의 이번 투쟁은 단순히 위로금 몇 푼 받고자 힘들고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외주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지급받게 되어 있는 법정임금 및 법적인 휴일조 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주, 월차 임금지급이라는 선례를 남김으로서 업체들의 최소한의 법적인 제도개선을 이루어 내려는 것이며, 외주업체와 그 원청회사(대우조선)들의 횡포를 폭로하고 대우조선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조금이 라도 개선시킬려는게 저희들의 소박한 바램이며 저희가 힘들고 외롭게 싸우고 있는 이유이 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이런 바램들이 간악한 자본과 불순한 세력들에 의해 돈 몇 푼 받자고 하는 짓으로 훼손당하고 있기에 저희들은 그런 위로금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주, 월차외에는 그 어떠한 돈도 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들의 생계비 모금에도 도와주시고 탄원서 서명에도 협조해 주신 동지여러분들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00년 9월 4일 외주 노동자 김승태, 유창식 드림 참고 :9월1일 노동조합유인물 새벽함성중 본 외주노동자투쟁에 대한 기사만을 옮긴 것이다. 소영기업사건 왜 안풀리나? 두 외주노동자 문제 장기화 어느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전화를 해서 "왜 소영기업 사건을 방치하느냐!"고 물어서 차근차 근 설명해 준 일이 있다. 그러나 다른 조합원들도 이처럼 오해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의 과 정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사건 발단> 유창식, 김승태씨는 올 1월 소영기업에 입사해서 5개월 가량 근무 후 6월 7일 사표를 냈다. 그러나 유창식씨가 공구를 반납하지 않아 사표처리가 않된 상태에서, 이들은 (주)라익에 재 입사하여 안전교육을 받던 중 이중취업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함으로써 발생된 문제. <경과> 이에 따라 두사람은 6월 21일 통영지방노동사무소에 소영기업을 상대로 '취업방해와 강제근 로 금지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으며, 요구사항은 취업 방해를 하지 말고 근무기간 동안의 주, 월차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 이후 노동사무소에서 '취업방해'혐의는 기각했고, 주월차 휴일수당은 지급하라는 판결했다. 그러나 소영기업측에 따르면 일반 '시급제'는 4,500원 정도지만 '직시급제'는 각종 수당을 포 함하여 8,300원을 지급함으로 주월차 휴일수당을 중복지급할 수 없으며, 이들에게 지급할 경 우 다른 직시급 사원에게도 똑같이 지급해야 함으로 이의 신청한 상태다. <이후의 협상내용> 이후 8월 14일과 15일 두 사람과 소영측이 협상을 했고, 두 사람은 그 동안의 임금과 위로 금 명목으로 1인당 4천 2백여만원을 요구 했지만, 소영측은 각각 1천만원을 제시했다가 결 렸됐다는 것. 이에 따라 소영측은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더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을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조합은 이 사건을 접수받고, 두 외주노동자는 물론 소영기업과 회사 외주관리부를 찾아 가 진상조사를 했으며, 재취업 보장과 위로금 지급 등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아울러 새취업을 보장하겠으며, 서둘러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위로금협상 등이 안풀리고, 서문투쟁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법정싸움으로 간 상태다. 노동조합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간섭과 직시급제의 문제 등 제도개선 외에 개 인적 위로금협상에는 개입할 수 없다. 8월25일 현민추유인물 주요내용 입니다 소영기업은 거짓선전을 중단하라 취업방해사과하고 착취한 임금지급하라 소영기업은 지난 8월 25일자로 배포한 유인물에서 김승태 유창식 두명외주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있으며, 악의에찬 거짓선전으로 자신들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은폐하려하기에 그 진위여부를 동지여러분들게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퇴사처리가 늦게된 것은 정식 퇴사처리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 해 유창식,김승태 두명의 노동자는 6월7일 이전보다도 못한 근로계약을 포기하 고 퇴사의사를 밝히고 유창식노동자는 분실한공구 베이비 그라인더를 제외 한 모든 공구를 반납하였고 분실한 공구에 대해서는 소영 총무에게 임금에 서 공제하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였습니다(소영 총무는 노동부 진술시 이부 분을 인정 하였음) 그리고 타각기 옆에는 '공구 미반납시 임금에서 변상조치 한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런데도 12일간이나 퇴사처리를 지연 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승태노동자의 경우는 6월7일 공구반납 및 모든 퇴사절차를 거쳤는 데도 아무런 이유도없이 6월 19일까지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관례는 하루만에 퇴사처리가 되는데비해 이들 두명의 노동자들에 대 해서는 12일간이나 퇴사처리가 지연된 것은 의도적인 취업방해라고 밖에 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직영의 000 기원의 "내 허락없이 업체이동 못한다" "내가 얼굴 다 아니까 이 력서보고 제외 시킨다" "근태관계 조사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는 말은 취업 방해를 의도적으로 하고 있었음을 뒷받침 하는 것입니다. 외주업체에 근무를 해본 노동자라면 누구나 아실것입니다만, 외주노동자들은 한 업체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에 놓여있지가 않습니다. 물량이 없거나 업체의 눈밖에나면 언제 짤릴지 모르는 고용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를 위해선 다른 업체에 취업하기위해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고 많은 업체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것이 외주노동자의 재산인 것입니다. 업체들은 이 사실을 교묘히 이용해 업체간 담합으로 평소 입바른 소리 잘하 는 사람들의 취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며 많은 외주노동 자들은 싫어도 말 한마디못하는 노예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승태,유창식 그리고 현민추는 착취당한 임금 몇 푼을 받고자 힘들고 외 로운 투쟁을 하고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주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저임금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알리고 이를 개선시켜 조금이라도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스스로 택한 의로운 투쟁인 것입니다. 직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직시급은 주차,월차,년차,퇴직금,제 수당등을 포함한 포괄산정 임금제도라는 주장에 대해 포괄산정 임금제도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기본임 금(통상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사후에 발생하는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 또는 가산수당을 합산해 지급하는 것이며, 근로형태와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 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을 갖고 근로시 간과 휴게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괄산정 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건설현장 근로자,사업장 밖을 떠나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 전사,택시 운전사,시외버스 운전사처럼 실제 근로시간 수를 정확히 파악하 기 어려운 경우에만 이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노동법에 명 시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에도 포괄산정 임금제도는 연장,휴일 및 야간근로등에 대한 가산수당 에 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으며, 법정수당인 주차,월차 수당에 대한 언급 은 전혀 없을 뿐만아니라 제조업 노동자(소영기업의 경우처럼)에게는 포괄산 정 임금제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소영기업은 직시급 8,300원 안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며 노동법 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앞, 뒤 다 빼버리 고 직시급 8,300원만 부각 시킴으로서 대단히 많은 임금을 받는 것처럼 본 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모든 법적인 판단과 면밀한 조사를 거쳐 지급지시를 내렸는데도 소영기업은 근로감독관 조차도 병신,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영기업에는 시급제,직시급제 외에도 일당제도 도입하고 있는데 일당제 에게도 당연히 지급하게 되어있는 주차,월차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수당인 5월1일 노동절 날에도 시급제.일당제,직시급제 모두 무급처리한 사실은 왜 유인물에는 밝히지 않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각 현장조직은 비정규직 노동 자의 노동조건에 발벗고 나서야 - 고용안전 결사투쟁 - 현민추가 외주노동자 두분의 투쟁을 지원한지 보름가량 되었습니다. 매일아침 피켓 선전투쟁,유인물선전,생계비 모금,탄원서 서명운동등 그러나 이투쟁이 현민추만의 투쟁이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정규직,비정규직 모두가 하나되는 10월 산별 노조 건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10월 산별을 예기하면서도 비정규직노동자,미조직노동자들에대한 지원에 이 렇게도 인색하고 등한시 한체 10월 산별 건설의 시기와 형식을 얘기하는 것은 알맹 이 없는 헛껍데기 주장일 뿐입니다. 투쟁시기만되면 외주노동자도 파업에 동참해야된다고 목소리만 높일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에서부터 그들을 지원하고 엄호해야 될것입니다. "현 장에 많은 유인물이 나오지만 외주노동자들에대한 내용은 단 한마디도 없다 그래서 유인물은 받는 즉시 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버린다"는 한 외주노동자의 얘기는 우리 를 각성케 합니다. 현민추는 각 현장조직에 외주노동자 투쟁에대해 연대투쟁을 제의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직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거부했으며 실노추 조직만이 '공동명의 플랭카 드 부착' '유인물 선전'등 낮은 차원의 연대투쟁에 동의했을 뿐입니다. 현민추는 고통받고 억압받는 자들의 투쟁에 언제든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 다 비정규직노동자 김승태, 유창식 생계비모금에 감사드립니 다 총모금액 789,900원 전달 노조창립 13주년 기념행사장, 무대위의 화려한 불빛과 대중가수의 열창(?)과 뜻모를 멘트가 행사장주변을 울려퍼질 때 행사장 제일뒷편에 취업방해, 임금착취 발살내자는 비정규직노동 자와 현민추의 외침은 너무도 초아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나가는 발길들마다 " 수고하십니다" "정말 고생많습니다" 라는 격려의 qkfTMa 과 함께 모금함에 돈을 넣어시는 당신들의 마음은 무대위의 하려한 불빛보다도 더욱 아름답 습니다 가수 태지아에게 지급된 몸값 700만원 보다도 당신이 주신 1000원의 가치는 더욱 클것입니 다. 생계를 위해 몸부림치는 두 외주노동자들에게 무대위의 화려함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요... 생계비모금에 협조해주신 모든분들게 갚은 감사를 드리며 모금액 전액은 그날 저녁 바로 전 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