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홈페이지에서 퍼왔습니다.## 보도요청서 벤처업계 최초의 노동조합 결성, 그 사회적 의미 <개요> 1. 멀티데이타시스템노동조합(이하, 멀티노조)은 2000년 2월 9일 창립총회를 통해 조직을 결성한 정보통신업계 벤처기업 최초의 노 동조합입니다. 2. 현재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벤처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력 하 나로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실제 로 저희 회사를 비롯한 한국의 수많은 벤처기업은 과중한 초과노동 과 열악한 임금을 근거로 회사를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벤처산업과 지식기반경제라는 정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노동자 의 기본적 권리가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 하지만 그러한 무권리상 태가 새로운 산업문화의 도래인양 호도되는 상황에서 멀티데이타시 스템노동조합의 결성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 다 3. 노동조합 결성 이후, 저희 멀티노조는 사측과의 단체협상에 성 실히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8차에 합의했었던 단체협약안을 사장이 전면 부인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단체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또한, 병역특례업체 신청철회라는 극악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4. 멀티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과 주장을 무시하며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사측의 태도에 대해 분노합니다. 저희 멀티노조는 뻔뻔스러운 사측의 주장 을 완전 철회시키고 기본적인 생존권과 떳떳하게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5. 아래 별첨 자료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추가하오니 참조해 주시 고, 자세한 상황과 내용은 멀티데이타시스템노동조합(3486-6100) 또는 사회진보연대 정종권(778-400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 1> 벤처기업 노동조합, 노동쟁의 돌입하다!!! 1.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위원장, 이상호)은 전자상거래와 웹 SI(System Integration)을 주로하는 멀티데이타시스템(서울 테헤란 밸리에 위치)의 노동조합으로 지난 2월 9일 벤처업계에서는 최초로 노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수습 3개월 40만원선, 수 습을 마치면 55만원, 입사 2년차 65만원선이며 이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정도입니다. 또한, 기타 법정수당도 전혀 지불 되지 않은 상태이며, 연월차도 없습니다. 게다가 일상적인 연장근 로가 관행으로 굳어져 '월요일에 출근해서 토요일에 퇴근'하는 등 극도의 초과노동과 저임금으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서 노동조합의 설립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 노동조합 결성 직후, 현재까지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 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처음에는 교섭에 성실히 임하는 듯 하였 으나, 갑자기 이전까지 모든 교섭내용을 부인하였고, 결국에는 전 체 조합원의 70%가 병역특례자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8일 '병역특례업체 철회신 청'을 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습니다.(별첨자료3참조) 3. 멀티미디어시스템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벤처 업계에서는 코스닥 상장과 스톡옵션을 빌미로 벤처 노동자들에게 초과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벤처업계에서 시간외 노동과 저임금으 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가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심했지만 코스 닥 상장과 스톡옵션에 대한 기대로 인해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 면서 묵묵히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의 8.3%(99.10 중소기업청 발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코스닥 상장이니 스톡옵션이니 하는 것은 초과노동과 저임 금을 무마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한달에 5,60만원의 월급에 일주일 에 한두번 집에 들어가는 벤처노동자들의 현실이야말로 6,70년대 소위 '마찌꼬바'로 불리웠던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처지와 똑 같은 실정입니다. 4.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은 벤처기업의 첫번째 노동조합으로 서 이번 노동쟁의 돌입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Y이론 운운하면서, 벤처기업은 집단간 대결이 없다고 주장하 는 것은 벤처기업 사장들의 시각이지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들의 시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멀티데어터시슴템의 사례 가 보여주듯이 벤처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나서자 현 재의 굴뚝산업 사장들보다 더 보수적이고 낡은 노사관을 갖고 있다 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코스닥 상장이니 스톡옵션이니 하면서 밤샘작업과 시간외 노 동 그리고 저임금을 강요하는 벤처업계의 문화가 사실은 노동자들 의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에 다름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 습니다. 셋째,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의 설립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노 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테헤란지 역은 물론 전국각지에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고,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많은 벤처 노동자 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내용을 보도에 참조해 주기 바랍니다. <별첨자료2> 성명서 사측의 기만적인 교섭결렬과 노조 파괴공작을 규탄한다! 멀티데이타시스템(벤처기업)노동조합이 해체 위기에 몰렸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수습 3개월동안 40만원, 수습을 마치면 55만원, 입사 2년이 된 대리가 65만원이라는 임금에, 별다른 수당조차 지급 되지 않는 초과근무, 야근, 휴일근무가 벤처, 병역특례라는 미명으 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식밖의 노동환경에 불만을 가진 우 리는 2월 9일 노조를 설립하고, 이 노조를 중심으로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8차교섭까지 와서는 서로 일정한 타협을 볼 수 있는 교섭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장찍는 일만 남았던 교섭안을 사장이 전면 부인하고는 (대리인의 교섭 과정을 부인하면서), 모든 약속을 파기하고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노조의 실체를 없애려는 교섭안을 들고 나 온 것입니다. "노동조합 유니온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조합 원 자격 제한으로 인사/관리/총무 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비 정규직원 고용과 인수,합병,양도시 노조측과의 협상은 없다. 휴직 시, 쟁의행위시 무급이라는 무노동무임금이다." 는 교섭안. 오늘날 벤처의 사업양상을 볼때, 이같은 조치는 또다른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며,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입니다. 더구나 그간 사장 의 회사경영방식과 고용, 인사 방식에 비추어 볼때 이는 노동조합 의 무력화와 언제든지 자신의 뜻대로 회사를 경영하겠다는 저의에 다름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사측의 기만적인 행위에 분노했고, 8차 때 합의했던 내용 그대로 교섭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사측은 그런 교섭안에 동의한 일 없다는 것으로만 일관해왔습니다. 결국 10차 교섭을 끝으로 교섭은 결렬되어, 우리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로 의 사를 모으고, 4월 27일 쟁의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28일, 사장은 날벼락과 같은 선언을 하고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병역특례업체 취소 신청" 15명의 조합원중 9명이 특례원인 우리에게 이같은 조치는 해고는 물론이거니와 노동조합 자체의 해체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즉, 사 장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위원장.부위원장, 사무국장. 조직쟁의부 장, 교육선전부장, 연대사업부장을 포함한 9명의 특례원 전원과 특 례대기자 1명이 해고아닌 해고를 한 것이며, 실질적인 노동조합 해 체를 시도한 것입니다. 쟁의 조정신청기간 중에 일어난 사측의 이같은 행위는 누가보아도 명백한 불법노동행위입니다. 우리 조합원들 전원은 이같은 사측의 행위에 분노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무효화시킬것 을 결의하였습니다. 우리는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이 특례/벤 처에서의 최초의 사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노동조 합이 이렇게 와해되었을때 사회적 파장이 어떨지 분명히 알고 있습 니다. 벤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혹한 노동착취와 정보독점이 우리 사회 대다수 구성원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고, 비참하게 만들 것이기에, 우리는 지금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의 존재 그 자체 의 사회적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멀티데이타 시스템 노동조합에 대한 사측의 태도가 단지 우리 회사만의 일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또 한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를 확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 니다. 이 싸움은 이제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기에 더더욱 끝까지 싸 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지켜봐 주십시요. 그리고 함께 싸워주 십시요. 2000. 4. 30.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 <별첨자료 3> 진행과정과 상황에 대한 개괄 1. 회사 개요((주)멀티데이타시스템)와 노동조건 - 92년 3월 회사설립. 94년 병역특례업체 인가를 받았고, 98년 벤 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주요업무는 웹호스팅과 수익을 위해 몇 개의 홈페이지 운영, 소 규모의 전자상거래, 웹SI 등이 몇 년 전까지는 CD롬 타이틀 제작 도 했으나 시장이 축소되면서 중단 상태. - 2000년 코스닥상장을 목표로 함. 현재 제3시장에서 상당한 가격 으로 거래됨 - 사장단 2명. 직원수는 대리 이하 20여명이며, 노동조합 가입대상 17명 중 14명이 가입하였으며, 이중 9명이 병력특례임. (노조가입 률 83%) - 임금조건: 수습 3개월 40만원선, 수습을 마치면 55만원, 입사 3 년차 대리 65만원선이며 이중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정 도이다. 기타 법정수당도 전혀 지불하지 않은 상태이며, 연월차도 전혀 없으며, 일상적인 연장근로가 관행으로 굳어진 상태. 2. 노조의 결성과정 - 저임금과 매일 거듭되는 초과근무, 야근, 휴일근무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노조 결성을 추진하게 된 주원인이다. 특히 병역특례노 동자에 대해 이들은 저임금으로 초과착취할 수 있는 특혜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벤처자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며 이 를 조장하는 것이 정부의 소위 지식기반경제 정책인 것이다.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는 벤처업계의 일반적 현실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즉 정 부와 벤처자본은 벤처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며, 노동조 합과 같은 보편적 권리를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 99년 12월부터 노조 결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 - 전체 20여명의 인원에서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이 2/3 를 차지한다는 조건이 정보통신업계의 특징인 높은 전직과 이직율 에 대한 차단 조건이 됨. 그러나 이것은 3년간 근무해야 하는 병역 특례 직원의 누적과 동시에 저임금과 악화된 노동조건을 견디지 못 한 일반직원들의 이직으로 이루어진 것 - 2000년 2월 9일 노조 창립총회 3. 교섭 과정 - 2000년 2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8회의 교섭을 진행함. 사측과 노조측 교섭위원의 합의로 교섭이 타결되는 분위기였지만 4월 중순 사장이 교섭 결과를 부정하고 개악된 내용으로 재교섭을 제기하면 서 교섭이 깨지는 분위기 됨. 4월 중순 10차 교섭을 마치고 쟁의조 정 신청 - 4월 22일 10차 교섭을 마치고 쟁의행위에 들어가기로 함. - 4월 26일 쟁의조정 신청하기로 함. - 교섭의 현안은 인사권과 경영권(인사위원회 구성등)에 대해서 조 합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 유니온샾은 인정할 수 없으 며, 인사 총무 관리직 사원의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 조합활동은 업무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주장. 쟁의행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임시직과 시간직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조합과 합의 할 수 없다는 주장. 인수합병과 양도시 90일전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등으로 정리가 필요 함. - 교섭과정에서 사장의 인격적 모욕 발언이 조합원의 분노를 증폭 시킴 4. 교섭결렬 이후의 국면 - 2000년 2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8회의 교섭을 진행함. 사측과 노조측 교섭위원의 합의로 교섭이 타결되는 분위기였지만 4월 중순 사장이 교섭 결과를 부정하고 개악된 내용으로 재교섭을 제기하면 서 교섭이 깨지는 분위기 됨. 4월 중순 10차 교섭을 마치고 쟁의조 정 신청 - 4월 22일 10차 교섭을 마치고 쟁의행위에 들어가기로 함. - 4월 26일 쟁의조정 신청하기로 함. - 교섭의 현안은 인사권과 경영권(인사위원회 구성등)에 대해서 조 합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장. 유니온샾은 인정할 수 없으 며, 인사 총무 관리직 사원의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 조합활동은 업무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주장. 쟁의행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임시직과 시간직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조합과 합의 할 수 없다는 주장. 인수합병과 양도시 90일전에 통보하고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 등으로 정리가 필요 함. - 교섭과정에서 사장의 인격적 모욕 발언이 조합원의 분노를 증폭 시킴 ■ 쟁의 신청, 그 이후의 경과 4월 27일(목):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접수 4월 28일(금): 사장, 병역특례지정업체 취소 신청 통보 4월 29일(토): 사실 확인 작업 및 대책 회의. 병무청 방문해서 민 원상담 제110주년 노동절 집회 참석(8명 참가) 4월 30일(일): 집행부 4인 대책회의 5월 1일(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무차장님과 상담부장님 모시고 집행부 회의 5월 2일(화):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추가자료 접 수 5. 벤처기업, 지식기반경제의 진실 - 첫째 성공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누구나 노력하면 갖출 수 있다는 논리는 왜곡된 논리이지만 지배적 이데올로기이다. 또한 개발 목표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 둘째 많은 벤처기업들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아니라 정보통신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로 회사를 유지하고 이윤을 창출하고 있 다. '10시 불퇴'의 일상화 등 노동조건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 가 필요하다. - 셋째 주식시장(또는 코스닥시장)의 상장이라는 환상과 불확실한 미래의 수익가치에 현재를 저당잡히는 현실. 상장으로 인한 이익보 다 노동자로서 일하는 동안 정당한 임금조차 못받고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다가 회사가 망하거나 사장이 도망가서 입는 피해의 규모 가 훨씬 크다. 99년 10월 중소기업청에서 발간한 '벤처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톡옵션제를 도입하고 있는 벤처기업은 전체 벤처기업의 8.3%에 지나지 않고, 벤처기업의 평균임금은 일반 중소기업의 평균임금보 다 낮고 대기업의 60%에 해당하고, 이직률은 대기업의 17배에 달한 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벤처기업 노동자들의 현실은 6,70년 대 의류산업의 노동자들의 처지와 비슷하다 할 수 있다. 6. 벤처업계 또는 정보통신업계에서의 노조결성의 의미 첫째, Y이론 운운하면서, 벤처기업은 집단간 대결이 없다고 주장하 는 것은 벤처기업 사장들의 시각이지 벤처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들의 시각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우리 회사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벤처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나서자 현재의 굴뚝산업의 사장들보다 더 보수적이고 낡은 노사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코스닥 상장이니 스톡옵션이니 하면서 밤샘작업과 시간외 노 동 그리고 저임금을 강요하는 벤처업계의 문화가 사실은 노동자들 의 권리를 억압하기 위한 수단에 다름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 다. 셋째,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의 설립으로 인해 벤처기업의 노 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노동조합 설립 이후 테헤란지역 은 물론 전국각지에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 고, 멀티데이타시스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많은 벤처 노동자들 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