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24.09.02

상속세 완화, 무분별한 감세 경쟁을 멈춰야 한다

저성장 시대 감세 기조 옳지 않아, 집값 상승으로 이득 봤으면 세금도 내야, 주가부양 위한 상속세 인하는 본말이 전도된 것

사회진보연대
 
지난 7월 25일 정부가 2024년 세제개편안을 제출하면서 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올 초에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담겼는데, 자세한 사항은 사회운동포커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총선을 앞두고 금융 포퓰리즘으로 퇴행하는 윤석열 정부(2024.1.19.)>을 참고하라.) 2년 연속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감세는 옳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국정감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하반기 정국에 세제개편 문제는 내년도 예산안과 연동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다뤄지는 상속세 개편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문제가 지금 시점에 왜 등장했는지를 검토한다. 이어서 민주당의 ‘중산층 감세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비판하고,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완화가 왜 문제인지를 다룬다.
 
 
상속세 개정안: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상속을 쉽게
 
이번 상속세 개정안에 의해 정부가 추정한 상속세 감세분은 2024년 세제개편안 세수 효과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개정안의 핵심을 이룬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중요한데, 첫째는 과세표준과 최대세율을 조정하고 자녀공제 금액을 확대한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개정안에서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를 2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30억 원 구간을 삭제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춘 것을 알 수 있다. 더욱 파격적인 부분은 공제금액인데, 배우자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 일괄공제 5억 원은 현행대로지만, 자녀공제금액을 인당 5천만 원에서 인당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상속재산 25억 원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보자. 이때 자녀는 두 명으로 가정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녀공제 1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을 합친 금액이 일괄공제 5억 원 미만이라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더한 값인 10억 원이 공제되기에, 총 15억 원에 대한 세금 4억 4천만 원을 낸다. (1억 원 × 0.1 + 4억 원 × 0.2 + 5억 원 × 0.3 + 5억 원 × 0.4 = 4억 4천만 원.) 반면, 개정안으로 계산하면 무려 27천만 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자녀공제 10억 원과 기초공제 2억 원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초과하게 되어, 총 12억 원이 적용되며, 여기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추가해 공제 규모가 17억 원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8억 원에 대한 세금 1억 7천만 원만 내면 된다. (2억 원 × 0.1 + 3억 원 × 0.2 + 3억 원 × 0.3 = 1억 7천만 원.)
 
개정안의 둘째 내용은 대기업에만 적용되던 최대 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최대 주주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를 뜻한다. 1993년에 도입된 할증제도는 최대 주주의 주식엔 기업 경영권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다는 논리로 최대 주주 지분을 상속할 때 해당 주식 가치를 20% 높여 평가해 온 제도다. 2020년부터 중소기업은 폐지되어 대기업에만 적용하고 있었다. 최대세율이 사실상 60%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0조 원 가치의 주식에 대한 세금이라고 했을 때, 워낙 큰 금액이라 과세표준 구간을 무시하면 원래는 약 5조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주식이 12조 원으로 할증평가 되면 6조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 셋째로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대상과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만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의 상속세 공제를 해주었다면, 개정안에는 밸류업, 스케일업이라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공제 한도를 두 배로 상향했다. 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다르나 대략 매출액 1천억 원 미만을 의미하며, 중견기업은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주주환원액 비율이 높은 밸류업이나, R&D지출액이 높은 스케일업의 경우 매출액 제한을 폐지한다. 즉, 기업의 주가부양과 투자를 권장하는 맥락이다. 게다가 지역균형발전을 명목으로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한해, 상속세를 면세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요건은 개정안을 참고하라.)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지금 시점에 나온 이유
 
최근에 상속세 논의가 불붙은 가장 큰 이유는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가 자리 잡은 1997년 이래로 연간 2천 명대에 불과했던 납부 인원이 2020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더니 작년에 상속세를 납부한 인원이 2만 명에 육박했다. (그럼에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피상속인의 6.5%에 불과하다.) 갑자기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아닌데, 전체 피상속인 수는 일정하다.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물려받는 자산 금액이 큰 사람이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2018년 전체 상속액이 약 46조 원이었고, 이 중 28조 원은 공제되어 실제 과세 대상이 된 금액은 18조 원이었다. 반면, 2022년에는 상속액 총합은 96조 원이었고, 29조 원 정도가 공제되어 실제 67조 원이 과세 대상이 되었다. 2020~22년 문재인 정부 시기의 부동산가격 급상승, 즉 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상속세 개편 논란까지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상속세 감세의 직접적 수혜를 입는 집단의 특성도 작용한다. 우선 세대 상으로는 2022년 기준 평균수명이 82.7세임을 고려했을 때, 1930~40년생이 사망하면서 1950~60년생이 상속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는 본인의 상속세에 대비할 나이대에 접어들기도 하여 상속세에 관한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 상속세를 납부할 만큼의 자산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 주로는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에 관련한 문제가 된다. 자녀 세대까지 고려하면, 상속세 감세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조원씨앤아이가 2024년 8월 10~12일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상속세 개편안 찬성이 53.1%, 반대가 38.5%로 나왔다.
 
더불어서 기업의 상속과 관련한 쟁점도 있는데, 애초에 상속세 개편은 재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재벌을 정점으로 가족경영이 흔한 한국의 특성상 상속세가 기업 경영에도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세 부담에 회사를 폐업해 버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최근에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바로 ‘동학개미’의 등장이다. 현재 한국은 국내 증시 거래액의 60% 이상을 개미가 차지할 정도로 개인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코로나19 이전 500만 명이던 주식거래자가 현재 1400만 명이며 이들이 정치권에 끼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 (이들의 비이성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은 사회운동포커스 <누가 동학개미를 찬양하는가(2020.11.9.)>를 참고하라.)
 
따라서, 이번 세제 개편안 역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현상을 뜻한다.) 총수 일가가 상속세 낼 돈을 마련하려고 배당을 안 하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두거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서, 혹은 그러한 전망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학개미를 중심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는 가운데,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식으로, 기업의 주가 부양을 위해 상속세를 깎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의 일명 ‘중산층 감세’도 문제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명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과장되었다. 애초에 상속세는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상속세 규모는 GDP 대비 0.1%에 불과하다. 한국은 높은 편임에도 0.5% 정도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민주당도 상속세 감세를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개정안의 첫째 부분, 즉 과세표준을 조정하자는 주장은 애초에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다. 지난 6월 4일 임광현 원내부대표가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조정”해야 한다며 상속세 개편 논의에 불을 붙였다. 최고세율을 내리거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폐지는 부자 감세라서 반대하지만, 과세표준 조정은 중산층 감세기에 민생문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 연임을 확정한 직후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임광현 의원은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에 따르면, 자녀가 한두 명일 때는 오히려 정부안보다 면세 혜택이 더 크다. (임광현 의원 안 18억 원, 정부안 한 명일 때 12억 원, 두 명일 때 17억 원.)
 
현행도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해 10억 원은 공제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말하는 중산층이란 10~18억 원가량의 아파트를 소유한 집단을 뜻한다. 쉽게 말해,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상속세를 물어도 괜찮지만, 최근 집값이 폭등한 마포·용산·성동 아파트 소유자는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자신의 지지층과 중도 표심을 노린 다분히 정치적 고려가 깔린 셈이다. 그러나 10~18억 원가량의 아파트를 소유한 세대에 대한 감세를 중산층 감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다. 중산층은 OECD기준 중위소득의 75~200%까지의 소득을 가진 집단을 의미한다. 2023년 가구 순자산 기준으로 보자면 순자산 중간값이 2억 4000만 원이므로, 대략 1억 8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정도를 의미한다.
 
게다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최고세율은 손대지 않고 면세점만 높이는 감세 정책조차도 실제 혜택은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와 임광현 의원 안을 비교해 보자. 18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할 때 현행 제도에서는 기본 공제 10억 원을 제하고 총 8억 원에 과세해 1억 8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1억 원 × 0.1 + 4억 원 × 0.2 + 3억 원 × 0.3 = 1억 8천만 원.), 임광현 의원 안에서는 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면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30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할 때 현행 제도에서는 20억 원에 과세해 6억 4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나(1억 원 × 0.1 + 4억 원 × 0.2 + 5억 원 × 0.3 + 10억 원 × 0.4 = 6억 4천만 원.), 임광현 의원 안에서는 12억 원에 과세해 3억 2천만 원을 내게 된다(1억 원 × 0.1 + 4억 원 × 0.2 + 5억 원 × 0.3 + 2억 원 × 0.4 = 3억 2천만 원.). 총 3억 2천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즉, 민주당의 방안도 따지고 보면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가 된다.
 
 
상속세 완화가 문제인 이유 세 가지
 
우선, 저성장 시대에 감세 기조는 옳지 않다
 
저성장기의 한국은 고성장기의 빠른 세입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데다, GDP가 늘어날 때 세수가 확대되는 비율인 국세탄력성이 2010년 이후에는 1을 밑도는 상황이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12.). 즉, 소득이 잘 늘지 않는 데다 늘어도 그에 따른 세수가 예전만큼 늘지 않는 상태다. 따라서 저성장기일수록 세입 확보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커진다. 또한, 앞으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복지비용을 감당하려면 중장기적인 시야로 재정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늘어나던 상속세를 조정하는 이번 개편안이 민주당이 과장하는 것처럼 재정 파탄을 불러오지는 않겠지만, 거듭되는 감세 정책은 건전재정 정책의 수용성을 낮추게 된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 시기 늘어난 국가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감세보다는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다. 감세로 투자를 활성화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말은 가계에 현금을 살포해 경기를 진작시킨다는 말만큼이나 불황기에 잘 먹히지 않는다. 뾰족한 수가 없는 저성장 시대에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정책은 타깃을 명확히 해 차별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또한, 집값 상승으로 이득은 보고 세금은 못 내겠다는 건 도둑놈 심보다
 
경제성장으로 자산가치가 늘어나면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을 고정해 면세점을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이득을 본 만큼, 조세체계에도 이러한 측면이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상속세를 크게 완화하면 사실상 양도세가 사라지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부과하는 자본이득세인 양도세를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이유로 안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누구는 두 배로 오른 부동산을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물려줄 때, 누구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줄어든 전세금이나 물려주는 양극화의 확대 대물림이 예상된다”는 한 오피니언의 지적이 백번 옳다. (동아일보, <상속세 완화하려면 생전 불로소득 과세부터 제대로(2024.8.6.)>)
 
게다가, 주가 올리자고 기업의 상속을 쉽게 해주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한국의 상속세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은 사실이다. 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26%이며, 한국처럼 최대 주주 보유 주식을 20% 할증하는 나라는 없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특수성에 기인하는데, 회사에 대한 소유권과 경영권 모두를 확보하려는 재벌체제가 공고하기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한국 기업의 최대 주주 주식에는 단지 기업의 이익을 배당으로 공유받을 수 있는 권리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지분율의 의미가 더 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이는 게 논리적으로 부당하지 않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이유는 이러한 재벌의 특수구조 그 자체다. 최대 주주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알짜배기 사업부를 분할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일이 공공연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대 주주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 주식시장이 살아난다는 논리는 이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속시킬 뿐이다.
 
 
무분별한 감세 경쟁을 멈춰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세법 개정안의 무려 96%가 감세 법안이라고 한다. (51.4%인 73건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44.4%인 63건은 국민의힘에서, 나머지 6건은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무분별한 감세는 다시 되돌리기도 어려울뿐더러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감세 정책이 의미가 있으려면, 미래의 더 큰 증세를 위해서 일 때뿐이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 그 효과가 불투명한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감세에 머리를 맞댈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는 재원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더불어, 매년 200개가 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기대했던 효과가 실제 나타나는지 철저히 평가해 차후 세제개편에 반영하는 미국에서는 1983년 세제개편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세제개편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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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자 감세 세제개편안 세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