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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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대회특별호] 민주노총 30주년, 노동자 간 격차 축소와 계급적 단결의 계기로 삼자!

사회진보연대

민주당에 의존하는 민주노총 투쟁의 한계

민주노총은 오늘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총궐기를 연속 조직하며 하반기 투쟁에 본격 돌입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노총이 노동운동의 본래 과제인 노동자 간 격차 축소와 계급적 단결을 위해 스스로 혁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지난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이 또다시 무산된 상황을 돌아보면, 민주노총의 투쟁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노조법 개정을 정치전략에 동원한 민주당

윤석열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이 헌법과 기존 법에 위배되며, 불법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반대한다. 그러나 변화한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춰 특수고용·하청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은 여러 판례에 의해서도 확인됐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태도는 기업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며, 노동기본권과 노사관계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낸다. 

그러나 민주당이 노조법 개정을 시도했던 의도 역시 정치전략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 시절에는 노조법 개정에 소극적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적극적으로 변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작년 9월, 정치적 부담을 분산시키고자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약속했다. 이번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를 유도해, 노조할 권리 투쟁을 반윤석열 투쟁에 동원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민주당의 ‘거부권 패키지 법안’에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시키도록 압박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정치전략에 활용되면 결국 폐기될 것이 뻔한데도 말이다. 민주노총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통해 노조할 권리를 확대할 ‘기회’를 엿봤으나, 노조법 개정 운동은 결국 민주당 정치투쟁의 ‘불쏘시개’로 동원되어 실패하게 됐다. 
 

민주노총 스스로 혁신의 길을 찾자

노동운동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 축소와 계급적 단결을 이루기 위한 주요 전략이었다. 그러나 산별교섭이 지체되고 있고,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도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오늘날 민주당에 의존한 투쟁이 관성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일정에 의존하고 일부 상층 집행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주도되는 방식이, 민주노총이 스스로 대중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도록 만들지 않았는지 자문해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뿐만 아니라, 최근 민주노총이 집중하고 있는 정치투쟁이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프로젝트와 구별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운동이 독자적인 전략 없이 거대 야당의 반정권 투쟁에 끌려간다면, 사회적 표상을 잃고 결국 퇴보할 것이다. 

2025년은 민주노총 창립 30주년이다. 노동자 간 격차 축소와 계급적 단결을 목표로 했던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오늘날 변화된 정세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계승할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민주노총 스스로 혁신의 길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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