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정세초점 | 1999.11.30

자료 읽기 - 정부-IMF 하반기정책협의 금융부문 주요내용

편집부
1. 은행
서울은행은 현재 추진중인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진 선정이 이뤄지면 6개월이내에 민영화방안을 마련하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국제은행과 후일 서울은행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투자자를 물색한다.
민영화 일정에는 필요시 서울은행의 부실자산을 취급하기위한 자산관리회사 등 기구설립이 포함될 수 있다.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되면 서울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자문 기관인 모건스탠리의 협조를 얻어 새로운 인수자 또는 전략적 투자자를 물색한다.
은행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일반은행에 대한 정부 및 한국은행지분의 처분 계획은 내년 3월말까지 발표한다.

2. 투신
▲투신구조조정=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될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은 내년 6월말까지 경영개선및 민영화 계획을 마련한다. 정부의 지분보유에 관계없이 이들 투신의 경영은 상업적 베이스로 이뤄지도록 한다.
초단기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편입자산의 경우 모든 자산의 잔존만기는 12개월로 제한(국채와 통안채는 제외)하고 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는 90일로 제한한다. MMF의 자산구성은 정부나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과 투자등급으로 평가된 기타채권(등급 BBB-) 등으로 한다.
이와같은 조건에 부합하지않는 MMF의 경우 내년2월부터 신규수탁을 금지한다.
▲투신(운용)사 지배구조 및 감독강화=수탁고 규모가 2조원 이상인 투신(운용)사는투자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 차원에서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등을 내년 4월1일까지 선임해야한다.
투신사는 내년 4월부터 각 펀드의 운용전략과 투자방침을 투자자에게 공시한다. 투신사는 시가평가 펀드의 시장가치를 매일공시하고 투자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세부운용내역을 공개한다.
금감위는 투신사 펀드매니저의 성과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투자자에게 공시되도록 지원하고 펀드에 대한 외부감사를 매년 실시한다.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부터 펀드간 거래를 금지한다.
금감위는 펀드매니저가 투자자의 이익만을 위해 운용하도록 요구하는 책임을 이행하지못하는 위탁회사(은행)를 내년 4월부터 처벌한다.
금감위는 투신사의 광고 및 판매에 있어 투자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한다.

3. 생명보험
▲생보 구조조정=금감위는 모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장기상품 예정이자율과 사업비율에 대한 규제를 내년 4월1일부터 완전히 자율화한다.
금감위는 책임준비금적립 및 환급금결정에 대한 연구를 국제 계리전문가와 함께 12월말까지 완료한다.
보험사는 이같은 맥락에서 내년 4월 1일부터 책임준비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제 사업비율이 예정사업비율을 초과하는 상품의 판매를 억제한다.
▲보험사의 자산운용기준=보험사는 내년 4월1일부터 총자산의 15%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할 수 없으며 총자산의 5%를 초과하는 단일물건을 보유할 수 없다.
2000년 3월말 현재 총자산의 5%를 초과한 단일물건을 가진 보험사는 이를 계속보유할 수 있으나 신규 취득할 수는 없다.
비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최고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감축일정을 검토하되 점진적 감축 시행은 늦어도 2000년 상반기 재무제표부터 실시한다.
▲보험회사 지배구조=금감위는 보험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보험계리인,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규정을 연말까지 제정한다. 금감위는 내년 3월말까지 지배구조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발표하되 이 기준에는 사외이사 선임(최소 이사의 3분의2), 감사위원회 설치, 리스크 관리위원회 설치를포함한다.

4. 금융기관의 계열회사 및 주주와의 거래제한
금감위는 금융기관의 계열회사 및 사주와의 거래에 대한 제한을 위해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연말까지 검토한다.
주주와 관계회사에 대한 모든 대출은 독립적인 당사자간 거래원칙하에 이뤄져야하며 대출기관의 자원을 건전하게 사용하고 시장조건으로 이뤄졌음이 증명돼야한다. 고유재산과 고객재산간 거래는 금지되며 금융기관은 고객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관계회사간 또는 금융기관과 주주간의 모든 금융거래는 시장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산으로 한정하며 시장가로 이뤄져야 한다.
모든 관계자 거래는 감사를 득한 회계감사보고서에 공시돼야 하며 금감위, 주주, 펀드 수익자에게 보고돼야 한다.

5. 일반은행․종금사․특수은행․개발은행에 대한 건전성규제
금감위는 과거의 실적뿐 아니라 향후 상환능력을 반영한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FLC)에 근거한 대출, 보증 및 약정에 대한 수정기준을 일반은행(9월17일)에이어 종금사도 연말까지 발표한다.
이 기준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은 이달말, 종금사는 2000년 6월부터 적용된다. 회계감사보고서에는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및 회계기준에 따른 가치가 반영돼야한다. 종금사는 2000년 9월말 반기보고서에 적용한다.
은행은 새로운 기준의 시행에 따라 증가된 대손충당금의 일부를 이연적립할 수 있다. 은행은 추가 대손충당금의 최소 50%를 연말 재무제표에 나머지는 2000년말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대손충당금을 이연처리한 은행은 적립해야할 대손충당금소요액과 미적립액, 대손충당금 전액을 적립할 경우의 자기자본비율을 발표해야 하고 이 사실을 외부 감사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한다.
⌈연합뉴스 99.11.30에서 발췌⌋
주제어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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